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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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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3월5일(월) 14시00분


  1. 1.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당면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당면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번 제120회 임시회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시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 언론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지적받아온 내용과 함께 순천시의 현안문제들을 사업추진상항과 함께 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ㆍ소장께서는 문제점 및 향후대책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산터널 접속도로 문제점 및 대책사항입니다. 봉화산터널 접속도로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569미터, 폭은 20미터, 터널은 99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접속도로가 1491미터, 교량이 88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519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72%로 터널 내부 라이닝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접속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접속도로는 1491미터 중에 조곡동측이 715미터, 조례동측이 776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금강메트로빌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해서 아파트 사업주가 진입도로를 일부 개설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곡동 측에 340미터 포장완료 되어 있고 조례동측이549미터 기층까지 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미 시공구간 조곡동측 145미터와 조례동측 227미터는 갱구부 접속구간으로서 터널 내부 마무리 공사와 같이 최종적으로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2가지 사항으로서 조곡동측 기 시공구간 내에 금강메트로빌 진입도로 좌안쪽에 약60미터가 보도 폭이 현재 협소하게 되어 있고 산자락에 있는 8세대 진입도로가 통행로 때문에 그쪽이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3동을 보상을 우선해서 경사로 보도 폭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곡동측 접속도로 이용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앙로 차선이 일률적으로 직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포장 마무리가 되게 되면 도로선형이랄지 차선이 바로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동 세영빌라에서 정도빌딩간 도로가 봉화산터널공사 완공과 함께 준공이 개통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됩니다. 현재 당산나무 있는 쪽은 동네로 들어갈 수 는 있지만 나오게 되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세영빌라에서 정도빌딩간 도로 한 블럭 뒷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보상추진에 있습니다. 6억원이 확보되어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16억원정도의 보상비와 공사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추경예산이나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존의 운동마을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된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에 개정되어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기한을 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 제정 등으로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상위계획 수용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 등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미래상과 장기적인 도시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용역발주를 착수해서 자체보고회 등 협의를 거치고 2006년 2월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확정 후에 최종안을 작성함으로써 약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에 주민공청회, 6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난 해 11월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환경, 산림, 농지 등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관련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8월경에는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연도 및 계획인구는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에 맞춰서 2025년에 41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드린 내용 4페이지를 보면 요약서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순천만일원에 계획했던 유원지 2개소는 폐지해서 순천만 자연보존 및 이용으로 생태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과 병합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사동 대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사동 인안양수장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까지 약 1.1킬로미터, 폭은 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구간은 현재 인안양수장에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진입도로까지 기존도로를 활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도로 이면에 마을쪽이 아닌 농경지 쪽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종전 업무보고 때와 수치변경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감정평가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총사업비를 축소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9억99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35억6300만원이 추가로 확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대마을우회도로 개설로 사고위험요인 해소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함이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실시계획 열람공고 등을 지난 1월31일까지 마쳤고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지난 2월1일 보상협의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월 6일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에서 협의 통보되어 있고 재무부재산 관계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2일 공사계약 의뢰를 해서 입찰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100필지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면서 공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본 공사는 전체 사업구간이 연약지반으로서 여성토해서 지반을 안정시키는 필수적인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8년 9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그 동안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될 경우 공사추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또한 연약지반 계량에 필요한 토취장확보가 요구되고 연약지반 계량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 단축방안에 대한 검토와 부족재원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 대책으로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협의를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보상협의회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약지반 계량을 위한 토사 확보를 위해서 인근지나 주변 토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토취장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면 더 고맙겠습니다만 늦어도 2008년 본예산에는 부족예산 35억6300만원이 확보되어야만 본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본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도시계획 도사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수덕4거리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갑니다. 수덕4거리에서 생태공원입구까지 또 생태공원 입구에서 홍내마을에 있는 강변도로까지를 개설하려고 보면 총 7.3키로 중에서 4차로가 확보된 구간은 1.3킬로미터 구간입니다. 현재 2차로로 이용되고 있는 약 4.2킬로미터 정도 되고 미개설 농경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약 1.85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본 사업을 전 구간을 완료하게 되면 55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중에 봉화산터널 접속도로 문제점 및 대책,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세 번째 순천만 개발에 따른 도로공사 등 관련 부대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야말로 너무 중요하고 이 중요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완충녹지대 문제, 이 완충녹지대 문제 물론 상위법사항입니다만 완충녹지대 문제가 도시발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큰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공감하실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을 재정비 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저희들이 지난 번 통합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서 도시외곽 간선도로변에는 시설녹지완충녹지를 지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동 NC백화점부터 연향지구금당지구 경계에 있는 종전 우회도로 주변에는 완충녹지가 20미터씩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외곽지역으로 완충녹지를 지정하다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출입이 막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꼭 토지이용규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잘못하면 도시개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적어도 도로변토지의 활용도 측면이라고 볼 때는 시설녹지 완충녹지가 예전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굉장히 문제되었습니다. 광양 가는 노선이나 방금 말씀하신 노선이나 그 외에도 여타 여기에서 벌교 나가는 길이나 각종 국도변이 전부 마치 철책처럼 되어서 근본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다가 섰을 때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존녹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존녹지의 비율이 예전보다 확대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보존녹지는 상향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원지역으로 만지정해 놓으면 미매수 토지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갈 지역은 공원녹지보다는 보존녹지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녹지 지정비율을... 
○위원 박광호   
ㆍ토지주 입장에서는 항상 도시계획 재정비 때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좋아지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골격만큼은 흔들림 없이 크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도시가 10년 20년 이후에 난개발 내지는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좀더 압축해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신대지구 상단지역이나 예를 들어 신대지구는 4만명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주변에서 녹지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되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끊임없이 이런 부분은 크게 보고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구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폐기물매립장 현재 왕조동 이 왕조동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폐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적어도 지금 까지 약 15년 이상 상당부분 재산권에 대한 애로가 쌓여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까지 어떤 인센티브도 배려된 바 없고 또 지역은 확대추세에 있고 광양과 순천에 연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광양의 인구 유입책이나 이런 입장으로 놓고 볼 때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거지역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왕지지구에 보면 군부대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이번 에 매입절차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우리시에서는 정책이 몇 년 사이에 오락가락 했습니다. 처음에 평화공원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잡공원인가 직업훈련센터를 유치하겠다, 나중에는 갑자기 드라마세트장이 들어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경우입니다만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사놓고 보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용지를 우선협상 자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종전에 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를 했었습니다. 3년 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신대지구개발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약 700내지 800억 이상의 시비를 투자해서 그 지역과 같이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은 좀 유보를 시키고 앞으로 도시과에 종합적인 용도 등을 문의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관리계획 때 가능하다면 그런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도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참으로 많습니다만 이상 줄이겠고 포괄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시 기본계획의 재정비야말로 어떤 업무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면서 신중한 검토와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해 봅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따로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님께서 완충녹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완충녹지를 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아직은 없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아직까지 확실하게, 기존에 지정만 되어 있고 그 이후 방향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산림과에서 공원관리기본계획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것이 나와 봐야 아는데 우선 시민이 그 전까지는 완충녹지 부분에 이면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그 후쪽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뒤쪽을 활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 정도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종전 2001년도 관리계획 확정 이전에는 주변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시설녹지를 완충녹지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난개발이 우려되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일부 그렇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정확히 해서 꼭 완충녹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면도로까지 계획을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하고 과장님께서도 깊은 부분을 검토해 주신다니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를 받다보니까 순천만 우회도로 문제점 2번해서 수용부분이 뒤따를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비가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분도계시지만 또 일부 지장물 관계를 다른 지역에 비유해서 일부 다른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과 적극으로 대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가급적이면 주민을 설득해서 안 되면 본위원도 협조하겠습니다만 수용으로 가지 않고 협의매수를 하는 쪽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노선에 따른 용수로 있는데 그것이 단면으로 보면 밑으로 중간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한쪽 편측으로도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도로를 횡단해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생태공원 쪽에서는 도로를 횡단해서 기존수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회 때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답주 한사람 한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서 필요한 용수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선형이 어떻게 됩니까? 답주들이 관계된 것을 밑으로 뺀다는 것이죠? 용수로를 도로보다 밑으로 내려 달라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전반적으로 선형이 안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로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할 때 기존주택 후면 쪽으로 보도가 설치됩니다. 앞으로 농경지 쪽으로는 도로확장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할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보도형성을 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용수로가 개설되면 용수로는 그쪽에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종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용수로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되었고 다음에 잔여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매수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만 잔여토지는 가급적 저희들이 매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예를 들어 일정면적이 있어서 토지 이용행위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장방향이나 정형화된 토지가 아닐 경우는 가급적 충분히 검토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거나 복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습니다. 어느 토지나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잔여토지가 일부분인 것은 시가 매수하는 것이 맞고 장기적인 면적이 많은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충분히 협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해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안동 쪽에서 순천만 쪽으로 도로개설하려고 보면 500억에서 600억 정도 대략 예산이 들어가는데 필연적으로 인안동 쪽부터 순천만 쪽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내용은 한두 번이 아니고 의회가 벌써 6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천만을 널리 알리고 도사지역으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순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발 빠르게 시도 맞춰가야 됩니다. 그것이 도로인데 편방향 도로로 가게 되면 어차피 정체현상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 전국지역 사통팔달에 의한 도로형을 보면 고흥 보성 쪽에서 오는 도로 광주에서 그쪽으로 오는 도로가 필연적으로 인안동에서 뚫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예산만으로 얘기를 하면 한정 없는 것이고 순천도 이 부분은 그야말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갖고 계신 의견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현재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착공되어 순천지역IC근방에 이미 토지 협의나 이런 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목포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전부 효천고등학교 밑에 현재 인덕마을 아이시에서 국도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암대학교 앞에서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수덕4거리 쪽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 노선이 약 2.7키로미터 정도 되고 추정가격 230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홍내동 앞에서 가는 구간은 강변도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고 교량교있는 곳까지는 현재 소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계획으로 라도 수덕4거리부터 비지터센터까지는 단계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 구간 도로공사가 진행되어야만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준공시점에 맞춰서 관광지 진입도로가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습니다. 벌써 수년째 본위원과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집행부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말로 기획하는 것이 이제는 목표를 향하여 접근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라도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보고 때는 과장님! 좀더 발전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검토를 했으니 이제는 계획이 수립될 단계가 되었습니다.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도시과는 순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자인해 가는데 있어서 뭔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회에서 굳이 임시회 전반적이지 않고 하나하나 타이틀로서 보고를 요구했던 것은 세부적이고 위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것인데 평상시 보고받던 자료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제로 재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숫자로 나온 부분은 여기 나온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또한 그전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숫자만으로 어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이것 보시면 일반인들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십니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기본계획 추진상황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20년 후의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부적인 구역표시나 이런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아무 개요도 없이 이렇게 늘리겠다, 줄이겠다. 당초 보면 2016년, 2025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2016년에 50만으로 해놓았던 것이 2025년에 41만으로 줄었습니다. 주택보급률 100%에서 115% 로 늘었어요. 가구당 인구는 3.5명에서 2.6명으로 줄었습니다. 보급률은 늘어나고 세대당 인구수는 줄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년후의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하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정해져있는 지역 경계선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앞으로 순천의 경계를 봤을 경우 인접해 있는 도시와 군과 순천이 갖고 있는 장점과 앞으로 순천이 나갈 방향과 2020이라는 4대시장의 포부를 밝히는 자료도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시가 장기적으로 가는 계획을 무의미하게 계획한다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가 목표했던 그 목표, 또 어떤 개요는 변함없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인구가 이런 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부득이 주변여건이나 전망했던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이런 것이 변화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목표 없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물론 있겠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생각해도 안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지표는 4차 국토종합 계획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이 지난 2006년 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을 때 3개 시에 당초 계획인구 추정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잘못 접해있다 해서 그것을 전부 조정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광양만권광역개발계획 수립 당시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의 계획인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지표 인구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가구당 인구를 조정했다는 내용은 종전에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 추정인구 50만으로 잡아서 시가화 가능지역을 계산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시가화 가능구역 면적을 축소했을 때는 또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종전 2016년 계획 범위 내에서 하되 계획목표년도에는 2020년까지 가고 가구당 인구를 조정해서 라도 계획인구와 병합해서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설정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기도서   
ㆍ좋습니다. 짜맞추기 보고를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고생하시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도시과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자녀를 더 낳자. 3명 낳자, 4명 낳자 해서 더 낳은 사람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가구당 2.6명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계속 핵가족화 시켜서 간다면 모르지만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자료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2025년에는 지금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순천시도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순천시가 어디는 어떤 방향으로 도시가 발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시간을 주시면 다음에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원도 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린공원은 늘어나고 도시자연공원은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또다른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존녹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도시자연공원을 보존녹지로 묶어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공원법이 변경되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계획하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보존녹지로 묶으면 또 다른 사유재산을 침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어차피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행위를 일정부분 제한을 시키는 법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 말씀하신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는 것이라면 보존녹지로 묶는 부분에 있어서 재산침해 하는 그 민원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공원으로 하게 되면 52가지의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공원주차장 학교 이런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게 되면 그 시설부지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매수청구권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원 기도서   
ㆍ무엇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존녹지로 묶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가급적 그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간상 더 자세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원부분을 시가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다시 해제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녹지로 묶는다면 누가 보나 3살짜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시가 국가가 장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인 보고를 다시 하신다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기본계획이 되면 관리계획도 당연히 같이 연계되어 보고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빠졌네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관리계획은 자료 수집해서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토지 종합정보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 6월에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인 안을 금년 하반기 9, 10월경에 안을 확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주민설명회가 곤란하기 때문에 토지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토지 종합정보망이 되어야 만 관리계획이 추진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때가 5월 정도 되겠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그 안에 시안은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을 2달 정도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종전에는 약 198평방킬로미터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지금은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관리계획 전체적인 부분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추진상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도사동 대대마을 우회도로 개설 관련 부분인데 순천만을 순천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키우겠다는 것이 민선4기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순천만 관련된 부대공사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이도로 외 다른 공사가 있는 것을 안다면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이사천 횡단 이사천과 동천 합류지점에 이사천 횡단교량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전문위원에게)도로과 전체적인 부대공사 관련해서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연결되는 것과 순천만을 접근해 가는 도로들 계속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형성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종전에 그 구간이 국도가 고속도로가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해룡소재지 뒤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순천에서 여수간 자전차전용도로 또 국도17호선 우회도로과 국도2호선 광양에서 오는 도로가 거기에서 3거리가 교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구간이 효천고등학교에서부터 해룡까지 그 구간이 고속화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천으로 진입되는 구간은 해룡소재지 뒷산과 효천고등학교 앞에 국도 연결지점에서 국도와 접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에 농경지 일부구간은 교량으로 횡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량 밑으로 도로접속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해룡 쪽은 토성으로 일부 되어 있어서 그것도 교량식으로 검토해 주라고 건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접속구간은 효천고등학교 앞에서 IC에서 빠져나와서 국도와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해룡소재지에서 접속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접속이 안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과가 어디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터널 관련해서 조례동 쪽에 인도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 문제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 도로개통과 동시에 이런 사업들이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 세영빌라에서 정도빌딩간 구간은 현재 조례동 운동마을 앞에 있는 당산나무에서 주민들이 다 동네 기존마을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4차로가 형성되면 도로에서 나와서 불법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면쪽으로 도로를 내서 봉화초등학교 있는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또 하나 이것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성격상 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이 사업 자체가 당초 건교부나 도의 추진부서에 따라 업무가 소관부처대로 가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로개설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도로뿐만 아니라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재정비사업이란 구도심권이든 신도심권이든 자연마을 자체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 다자인을 책임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기본틀이 용도지역이나 그런 세부적인 것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위 이뤄지는 것은 해당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일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 관계없습니다만 도시과에서는 개괄적인 용도제한이나 높이제한 등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ㆍ또 하나는 언론을 접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변로3단계부실공사를 시청 공무원이 사비를 들여서 보완을 했다는 언론을 접한 적이 있죠?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실제 현재 되어 있는 시설들 폭을 재봤습니다. 보행약자, 장애인,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폭을 검토하고 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종단구배 이런 것까지를 검토해 보면 현재 홍내마을 쪽 약 350내지 400미터 됩니다만 거기는 보행로가 연결이 안되는 구간으로 그 부분은 1미터10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밑에 캡을 세워놓았는데 그 캡 폭이 10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캡을 없애면 1미터20 기준폭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구간이 꼭 보행자가 다니는 구간만이 아니더라도 그 건너편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1미터10, 1미터20을 따지기 전에 그 지역은 보행자들 위주의 도로는 아니고 일부 구간에 교량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보도를 일부구간을 조성해 놓은 것은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또 삭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구간이 1미터10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 가로등 밑에 캡을 떼면 10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그것을 전부 캡을 열고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안 되면 급하게라도 규격에 맞게 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사비를 내서 공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잘못했으면 어떤 징계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돈을 내서,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해서 이러저러한 말이 나오면 계속 돈을 내서 공사하실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왜 하냐는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는 것이지 돈을 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곳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얼마나 공무원들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분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셔서 설령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시 일을 하면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들도 이런 일이일어나지 않도록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생략하고 현안사항은 아닙니다만 서면 서순천톨게이트 서면 면사무소 문화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로공사나 국도관리청으로 건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먼저 도시계획  변경안을 시행할 것인지 바로 도로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종전에 주민과의 대화 때 그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직접 익산청을 상대하지 않고 순천국도유지사무소 구조물과와 협의된 이후에 방향결정을 하기 위해 일정을 잡고 그 쪽에도 계속 출장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날짜를 못잡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과 대화를 한 다음 에 방향설정을 해서 가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할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할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국도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와 협조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다른 과로 밀지 않고 일단 국도유지 사무소와 절충해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한계를 잡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시계획 변경은 안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어차피 국도유지나 익산청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담당부서가 어느 쪽입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국도 SOC사업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은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확실히 분장을 맡아서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로과에서는 도시과소관이라고 하고 도시과에서는 도로과소관이라고 하면.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로과 소관으로 안미루기 위해서 직접 해서 방향을 확정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선평 삼거리 폭포수자리 알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윤수   
ㆍ거기도 도시계획 지구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로과에서 익산청과 협의되어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당초에는 도시과에서 관장했던 구간이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SOC업무가 처음 도시과에 담당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로과 도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께서는 도로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조금씩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오랜 답변 수고 하셨고 기위원님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무리는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언필칭 어느 한쪽에서는 반드시 서운함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민원이 수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급적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민설명회를 5월부터 하신다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기본계획 승인 신청은 되어 있고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위원 김기태   
ㆍ해당부서위원님들에게도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사전 읍면동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의회자료는 그렇지만 주민들과의 설명회 때 자료는 쉽게 풀어서 충분히 주민들도 이해가 가고 설명이 되어서 가급적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방향이 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자칫 잘못하면 집행부, 의회같이 시민들로부터 같이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심의되면 그래도 일을 하고 있구나. 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가 똑같이 지켜 줘야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장시간동안 질의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안업무 보고를 해 달라는 충분한 취지를 아시겠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봉화산터널 접속도로 3개 동에 대한 조기 토지 보상과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작년 8월에 시민 2천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마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 상당부분은 공원녹지나 자연생태공간 이런 것으로 자전거도로 확보 확충 이런 데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 것과 연계해서 제4차 국도종합개발 계획을 2006년도부터 하고 남해안 발전계획과 광양만권 광역도시 계획과 지역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점검을 꼭 과장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연계된 부분들을 특히 지역계획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기존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등 타부서와 함께 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전부 통계와 함께 잘 점검해서 꼼꼼하게 2020년 혹은 2025년까지 계획구간을 겨냥해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반갑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이고 사업비는 9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5억8천만원, 시비가 28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원비율은 국비가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자연정화시설, 비점오염저감장치형 설비, 식생호안조성, 수생식물식재, 친환경적인 여울소 및 어도설치의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수질 악화 및 악취 등이 심하여 민원발생우려가 매우 큰 해룡천을 살리고자 수질정화기능 친수기능 생태적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여 순천만 갯벌 습지보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및 수질현황으로 우선 수질현황은 법적기준이 BOD 8 이하입니다만 6.1ppm 이하로 하고 ss 부유물질이 되겠습니다만 100이하가 48.4ppm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고보조 예산내시가 작년 10월 13일 예산내시가 되고 2007년도 사업비 확보는 4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사업비가 98억원중 내년도에 국비 건의사업으로 65억8천만원을 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부에 제출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하천 생태복원 및 수생식물을 식재토록 예산내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대책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후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고생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의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한 자연형하천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해룡천 수질개선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현재 신시가지인 연향1지구 그리고 금당2지구, 연향2지구 그리고 금당1지구 또 기존 마을들이 있습니다. 취락지구와 신시가지로 기 개발한 곳은 하수관거가 합류식과 분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 말하자면 조례동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합류식관거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기존 합류식보다 분류식으로 된 곳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시가지 오수관은 약 2미터 정도 매설 깊이가 되어 있고 우수관은 약 1미터50정도 매설깊이가 되어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 연결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오수관 2미터 이하 지하에 묻힌 것을 연결하려고 보면, 그래서 오접부분이 많은 점이 큰 문제가 있어서 해룡천 기 복개가 6면으로 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룡천이 오염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자연형하천 관계는 그것만 완벽히 분류식으로 된다고 보면 현재 그런 상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만들고 또 하천에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수생식물을 심는다든가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기도서   
ㆍ결국 해룡천은 순천시 신도심권 또 조곡동 풍덕동 덕암동 이쪽의 생활하수들을 처리하는 천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역전시장이나 신시가지를 형성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 연결을 엉망으로 함으로 인해 현재 제대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지 않고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악취를 풍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결국 해룡천의 문제는 순천도심이 연향3지구로 확장되면서 당장 시민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해충이 생김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과와도 계속 토의를 하고 있어요. 관을 새롭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니 거기에 소형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하수과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새로운 기법으로 하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해룡천이 좁혀있는 것을 넓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룡천이 가뭄 때는 바닥이 보인다는 것 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압니다. 
○위원 기도서   
ㆍ넓혀놓고 나면 실제 가물었을 때는 악취가 더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식물을 심어서 냄새를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물을 흘러서 계속 씻겨내지 않는 이상 말라붙어서 냄새가 더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원래 해룡천 하천 기본계획이 90년도에 되었습니다. 현재 하폭이 20미터에서 약 20미터로 우안 쪽으로 더 확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류부에 해룡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수위에 바닷물이 상승되었을 때 원래 간석주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과장님, 본위원이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꾸 넓히면 담수율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배수펌프장 용량이 부족해서 담수율을 높여야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물이 차는 즉시 계속 펌핑을 한다면 굳이 담수율을 높일 필요는 없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말씀을 드렸지만 간석지입니다. 말하자면 지반이 간척지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항상 비가 만조위일 때 비가 내립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은 수리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화시켜서 수치로 계산된 부분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본위원은 해룡천이 장마가 졌을 때 농사를 망치는 부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실제 그것보다 훨씬 더 해악이 되고 있는 것은 냄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절실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해룡천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 부분까지 정리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석현천정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석현천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아직 까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 기본계획이 도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고시가 완료될 것입니다. 되고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자연형하천으로 해 주라고 해서 금년 3월 경에 중앙에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관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석현천 관련해서 순천대학교와도 연락체계를 갖춰서 그 학교에서도 구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부 순천대학 부지 있는 쪽에도 또 주민들에게 개방할 의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천대학교와 협조를 그 전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계획이 있는데 거기가 올라가는 부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통과되었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후문 들어가는 다리 위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도 이 문제를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 잘 점검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설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해룡 하천정화사업 기본 설계 및 해서 전라남도 심의를 득하여 제출해야 만 국비보조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국비를 2억9800만원 받은 상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4억2600만원을 기 받았는데 사실은 이 사업 관계가 원래 기본계획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자면 기본실시설계는 안하고 사업비가 쉽게 말해서 4억2600만원이 거꾸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용역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용역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용역비가 추경에 확보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 국비와 시비가 4억2600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사업비가 앞에 오고 용역비가 안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먼저 세워서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국비요청도 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행사항이 거꾸로 되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박길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잠시 착석하시고 조정록 환경보호과장님 오셨죠? 관련해서 타 위원회 소관 과장님이시기는 해도 특별히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이번에 해룡천과 관계된 부분 수질악취 발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된 연관성이 있다보니까 조정록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님 맡고 계시는 사무 중에 2007년도 사업 중에 해룡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있고 주요 업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업소 지도 점검 업무도 분장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거기에 환경사범 고발, 생활소음 악취 민원 지도 점검 분장 사무를 갖고 있는데 해룡천과 밀접하게 해룡천 동천에 관계된 지역에 하천 수질검사도 기과에서 갖고 계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과거 상습수해지구로 이주 했던 소위 풍덕동 일원이라고 보이는데 해룡천과 도천 사이에 있는 상습수해지구로 이전한 이후에 거기 가축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천과 해룡천 사이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풍덕동 금호와 한신아파트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200여미터 내려오면 시민들을 위해서 동천에 체육시설을 해놓은 곳에 가축을 키우고 도살하는 물들을 해룡천으로 보내는지 동천으로 보내는지 몰라도 그런 민원과 악취 때문에 그 인근에서 운동하시는 시민들에게 수년전부터 민원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룡천으로 흘러가는지 동천으로 흘러들어 가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건설재난관리과와 환경보호과가 서로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도 점검 내지는 단속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가축 사육 및 도살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축과에서 하겠지만 친환경농축과까지 연합해서 부서간 협조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당장 2개 과에서 그 부분을 지도 점검해서 위원회에 서면도 좋습니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민원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해년마다 반복되어 금년 작년에도 받아서 합동으로 해서 환경보호과 불법건물이 혹시 있는지 건축과, 친환경농정과에서 가축 사육 때문에 갔고 또 염소 밀도살 그런 관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몇 번했는데 점검 결과 염소나 밀도살 위반행위는 당시 단속 위반사항이 없었고 염소임의도축은 절대 금지 및 계도를 한 사항이 있고 개, 또 일부 키우고 있어서 소규모로 도축이 이뤄진다는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지 현장에서는 적발치 못했다는 것이 있고 악취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에 해당이 안 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계도만 했지 당장 그런 규제규정에 저촉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거기에서 개를 사육하기 때문에 생활소음이 있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하천수질 검사를 그쪽 일대에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재난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리고 야밤이기는 해도 거기에서 투견까지 이어진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원래 이주단지라 다른 주거형태를 갖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는데 수십 년이 흘러간 지금 다시 또 개인 사유권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생활민원과 악취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을 이용한 내용들이 있어서 2개 과에서 해룡천으로 가는지 동천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 관련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일종의 환경사범으로 간주를 또 생활소음 악취민원 지도 점검 차원에서 하천수질검사와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관계부서와 같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우리들도 현장방문 일정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도 확인하고 언론 등 기타 환경관련 단체와 함께 야간이든 언제든 물증이 확보될 때 까지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해서 오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취가 나면 몇 킬로미터까지 이런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수질은 수질검사를 BOD검사를 하고 소음은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냄새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일반 악취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하천에 흘러가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시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폐기물을 버려서 악취가 난다면 폐기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밀도살을 해서 버렸다 그랬을 경우.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밀도살 관계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데 
○위원 기도서   
ㆍ밀도살을 하는데 그것이 수질까지는 안가고 심한 악취가 난다고 했을 경우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쭙는 것입니다. 냄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그것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기준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대기나 진동이나 수질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악취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시골에 가면 예전에 가면 참 아늑하고 좋았던 마을들이 돼지를 키움으로 인해 들어가자마자 정말 심한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다면 순천시 자체적으로라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다른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악취에 대해서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로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별도 대안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수질검사를 순천시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중요하천 지역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중요하천은 하고 우물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동천상류지역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몇 번 확인을 했는데 동천상류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하수를 의존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하천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수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통계를 보고를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 동안 검사했던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 계획이 몇 회나 할 것이고 현재 검사했던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일반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환경관리과장님이 자리에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도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악취에 대해서 측정도가 애매모호해서 여러 가지 지도 단속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 날씨에서는 별로 못 느끼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좀 덥다는 여름철에 보면 꼭 어디라고 농장을 지정하기 보다는 농장을 지나 다보면 악취가 납니다. 측정방법을 어떻게 찾아서라도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농장이 있는 곳을 여름철에 지나다보면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악취의 측정도 기준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관리과와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축과장 방우원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향2지구 코아루아파트 소송관련 대책입니다. 위치가 연향동 89-31번지입니다. 15층 6동에 450세대입니다.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신탁이고 사용승인과 사용검사는 2002년 10월 29일 허가 나서 2004년 11월 29일 사용검사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분양아파트를 임대로 경매처분 하여 아파트 가치하락 주장하고 하자 및 부실시공 결로 및 층간 소음 등 하자를 주장하고 있고 진입도로 인도부분 돌출시공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입주민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2005년 5월 18일 언론사에 보도 하고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조치를 2005년 5월 27일 했습니다. 사업주체에게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시청 앞에 집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5회 이상 회의를 해서 회사측에서 4억6천만원 현물 및 아파트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2006년 5월 19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제기 되었고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4차례 서울지방법원에서 현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22일 금강측 시공자에게 서면 답변조사를 하도록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책은 서울지방법원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하자보수 등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순천시 향동 8개동 외21개 지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776억입니다. 균특이 50%, 도비가 5%, 시비 45%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동안 시행하겠습니다. 2004년 7월 2일은 2단계 22개지구 사업 확정이 되어서 그 동안 2006년 11월 2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부터 분할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4개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조곡, 매곡A, 갈마골 인제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7년 2월 21일부터 2006년도분에 대해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동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2007년 3월부터 금년도 시행분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130개 단지 5만1,216세대가 있습니다. 건립년도는 79년부터 풍덕 철우아파트로 지원 근거법령은 주택법 제43조로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2004년 12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보안등을 보수하고 상하수도 유지 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에 처음으로 5억을 4억7900만원 들여서 18개 단지를 했습니다. 지원사업 후 사후평가를 했더니 만족도는 96% 이상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 희망대상으로는 상하수도 단지 내 도로포장,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등 기타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요구로는 사업 착공 전에 주민의견을 다수 반영토록 하고 더 많은 예산확보로 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5억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77개단지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접수하도록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장을 넘겨서 16페이지 공동주택 허가 및 허가 예정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승인 현황은 10개단지 91동 6645세대가 사업승인 되었고 시공 중인 것은 6개단지 53동 3,826세대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승인 신청대상은 없습니다만 일부 사업주가 저희들에게 물어본 곳이 2군데 있었습니다. 서면 배들마을 인근 2개단지 약 1300세대, 조례동 운동부락 인접에 약 1개단지,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문의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페이지 구암공원 개발시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순천시 연향동 1242번지 일대입니다. 98년 1월 5일 15층에서 21층까지 9개동 493세대가 건축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신탁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세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사업에 따른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98년 1월 5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현대건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월 2일 주택건설사업 주체변경이 있었습니다. 효원주택에서 한국토지신탁으로 그리고 5월 11일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 9월15일에는 문화재발굴조사 완료를 해서 전시공간 또는 전시관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외장문화재 분관위원회 최종 결정예정이 나와 있고 2006년 10월 31일 주식회사 시공자가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2007년 2월 23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7년 2월 26일 유적발굴 조치 완료해서 문화재청장이 전라남도 순천시장에게 조사결과에 따른 보존 철저를 별도로 했습니다. 구암지구 공원 지정시 대책으로는 사업주체에 대한 토지 보상 혹은 순천시 소유 토지와 교환 및 대책수립을 해야 되겠고 사전 분양된 27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자체 해결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축과 현황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구암지구 공원 지정시 향후대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방우원   
ㆍ시에서는 유적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문화재청과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유적 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전체를 유적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유적 공원 일부만 조성을 하면 140평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업주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사업주체가 어디 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한국토지신탁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이것을 보존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현상대로 하고 유적지를 140평 정도 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유적을 보관하고 그것은 사업주체가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하는 것으로 가고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현재 유적공원 보관시설만 우리시가.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것도 사업주체가 해서 사업비 얼마를 받고 관리만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변동 없이 간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12쪽 연향2지구 코아루아파트 소송관련 대책 건입니다. 소장에 원고 피고가 어떻게 표기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하려고 했는데 시공회사 측에서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소송관계된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소장확인이 안 된 상태네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민원내용 중에 우리시가 사용승인 그러니까 허가를 안해줘야 될 부분을 허가해서 발생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부분은 없고 분양을 임대로 임의로 전환했다는 것과 하자 및 부실시공과 진입도로의 돌출부분이 있었던 것 그 세 가지가 주민원으로 현재 죽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돌출부분은 같이 보셨으니까 아실 것이고 실제 돌출부분 자체가 그렇게 공사가 끝남에 있어서 이 단지의 사용승인이 안 나야 원칙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만 돌출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원 진입도로와 현재 있는 진입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당시 주요 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사하는 사람들이 전선이 부족해서 전선이 밖으로 노출되니까 덮어놓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한전 측과 얘기해서 이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후 처리가 늦어서 되는 부분인데 엊그제도 도로과장과 같이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으면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승인이 안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단지밖에 있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단지 밖이라면 어디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토지공사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한전측에서 했는데 전주는 단지밖에 위치되어 있어서 당초 시공자가 그 관계를 이설해 준다고 하니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놔둬라 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단지 밖이라는 것은 사업 계획 밖이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현재 위치는 사업계획 밖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그 아파트 금강토건에서 시공했던 그 단지 밖이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그 전주는 토지신탁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토지신탁 요구에 의해서 한전에서 뽑았을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전주는 그렇지만 연결했던 것은 시공사측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보편적으로 보면 단지까지는 한전에서 하고 단지 안부터 시공자가 공사를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나간 인입선을 한전에서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는 전주까지 만 한 것이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는 시에서 진입도로를 하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또한 그 후에 이런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시에서 했다면 이런 경우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민원인들은 현재 피고를 순천시청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소송참여신청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피고의 지위가 주어져요. 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가 이런 데 휘말리면 결과야 어떻게 되든 간에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자꾸 그런 불편을 준다는 것이 있고 이 쪽에 사는 분들은 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어요.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소송이 진행됩니다만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출부분까지 해 주시고 율산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보행로도 없다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도시계획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원녹지로 되어서 안 된다는 부분도 그만큼 1, 2미터 안으로 넣고 이쪽에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변화도 안시키고 너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굉장히 위험하게 차가 지나다니는 곳을 다니고 있는 실정을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거기 산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과장님! 그런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율촌초등학교에서 아파트 들어가는데 인도설치 말씀하시죠?  
○위원 기도서   
ㆍ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13페이지 보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은 워낙 지역이 넓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죽 건축과에서 각 해당되는 사업관련 된 곳을 돌면서 여론수렴을 하셨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 여론 수렴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대부분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빨리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떻게 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기본계획 이번에 설명회를 했고 다음에 세부실시계획이 설계되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시설계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각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현재 2006년도분은 4개 지구니까 금년 하반기 중에 설명회를 하고 다음 것도 세부적으로 설계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주민설명회가 되기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공동주택 지원계획에 있어서는 조례를 정리하는 중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조사대상이 신도심 51% 원도심 49% 라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분포 조사대상이 사업지구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51%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 48%라는 말입니다. 대상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업장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철우아파트 외18개 단지를 했었는데 거기를 세분화 해서 40% 50% 했다는 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후평가가 뭡니까? 사업을 마치고 나서 시민들 의견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아파트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여론조사한 부분이 100명이라면 신도심 51명 원도심이 49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사업시행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희들 사업 분포도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만
○위원 기도서   
ㆍ사업시행분포가 원도심 신도심으로 구분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대상지가 신도심에서 51% 하고 원도심에서는 49%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향후 지원사업 대상으로는 몇 개 단지 세분화분포를 하는 것이죠. 
○위원 기도서   
ㆍ51%라는 것이 그러면 51%만큼 해서 거기를 51% 랜덤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총 19개 단지 150명에게 보냈던 것이죠. 
○위원 기도서   
ㆍ지원사업 시행한 아파트가 19개 단지 150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이것이 여론조사 %와 실제 한 사업 %가 똑같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분양아파트로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10년이 경과된 아파트 77개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하자 보수 기간이 항목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보통 3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은 주요 구도체니까 빼고 3년 해서 3년이 지난 그 해부터 10년이 지난 아파트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골조구조체는 10년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우리가 주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자보수기간 10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원하겠다 해 놓고 여기 하자보수기간 10년을 기준대로 한다면 안맞잖아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보통 3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0년짜리는 두고 하자보수 기간 3년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10년 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건축하고 나서 13년이 되면 해당이 되겠죠.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보수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10년?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구조체 같은 경우로 본다면 조금 전에 다른 것으로 봤을 때는 13년이 되지만 구조체로 보면 20년이 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구조체는 제외하고. 
○위원 기도서   
ㆍ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순천에 그렇게 해서 해당된 아파트가 많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77개 단지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신도심과 원도심이 아파트세대수로 본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51% 49% 숫자로 본다면 신도심 구도심 균형이 안맞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신도심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죠? 노후된 아파트는 원도심이 많지만 기준점으로 봤을 때 신도심 원도심의 %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신도심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런데 77개 단지까지는 세분화를 못시켰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실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아파트관리가 여태까지는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대체로 단지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노후아파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노후아파트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늘어날 텐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얼마 정도 늘려야 집행하는 기관에서 여유있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계속 요청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만족을 시켜주고 있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77개 단지에 보냈는데 약 40개 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약 20억정도 요구액이 있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지금 자부담해서 일부 보조해 주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하려면 자부담하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게 하려면 자본적 보조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설비로 서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번 조례에 그 부분이 민간보조도 가능하다고 상위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덕암유적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98년 1월 5일 주택건설사업은 현대건설에서 했다고 했어요. 현대건설이 시행, 시공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시공자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시공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효원주택이 원래 시공자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효원주택이 시행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현대건설 시공할 때도 효원주택에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당시는 용진주택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용진주택에서 효원으로 언제 변경이 되었죠? 사업승인이 되고 나서 몇 년간 효력이 유효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현재는 3년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98년 이 시점에는 몇 년이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98년도에는 유효기간이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허가가 나서 촉진법은 이름그대로 주택을 촉진시킨다고 해서 준공연도가 기간이 없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2005년 2월 5일 용진에서 효원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전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의변경은 2003년 11월 18일 용진도시개발에서 미래주택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때도 승인기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촉진법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승인 3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적용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촉진법이 없어지고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위원 기도서   
ㆍ촉진법이 한시법이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특별법이라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일반법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위원 기도서   
ㆍ그 시점이 언제쯤 되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촉진법이 소멸되고 주택법으로 바뀐 법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세창이 2006년 10월 31일 부도가 났다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문화재 관련되고 민원이 들어가는 부분들 먼지가 나는 부분들 단도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공사는 어디 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시공사는 부도가 나서 한국토지신탁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행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관리만 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태까지 물어본 것은 그 동안 워낙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본 부분이고 구암지구 공원 지정시 향후 대책 나왔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이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공원을 지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200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200억이 들어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사적지로 지정하면 한 70%가 국비 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천시 예산으로는 안 되니까 사적지 지정 건의를 문화재청에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상태에서는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죠. 
○위원 기도서   
ㆍ깊숙이는 알 수 없겠네요? 그러면 아직 지정된 것도 없고 사적지로 지정을 요청한 것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른 상태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적지로 지정이 안 되었을 경우 유적발굴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몇 년간 공사가 안 되면 공사를 철회시킬 수 있다든가.  
○건축과장 방우원   
ㆍ문화재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건축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문화재발굴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뭔가 공사를 재개하랄지 뭔가 지시를 저희들에게 해 줄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조금 전에 보존 토지를 별도 매입해라는 것까지 떨어진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현재 문화재청에서 약 140평은 유적공원을 조성하도록 부지를 매입하고 유적관리비용 2억원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라라고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문화재청에서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음에 있어서 공사를 계속함에 있어서 순천시에서는 140평을 매입하고 
○건축과장 방우원   
ㆍ아니, 시공자가.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시행자가 140평 정도는 토지를 매입해서 순천시에.  
 
○건축과장 방우원   
ㆍ140평 정도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유지 관리비 2억원까지 해서 순천시에 줘라.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시행자는 땅이 자기들 것이니까 땅을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런데 그 위치에 할 것인지 장외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위치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하든 다른 자리에 하든 140평 정도만 갖추면 된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되면 관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네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건축 쪽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공사를 스톱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없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리고 2003년 11월 29일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축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 보고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서 위원님이 구암공원 개발 과정에서 본위원이 물었던 부분과 비교해서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데 조금 전 말씀은 공원이나 사적지로 지정하기를 원한다면서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순천시에서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조금 전에는 주택사업이 계속해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이렇게 됩니다. 순천시에서는 거기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을 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가 되면 국비 7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시비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사적지 지정이 어렵다 해서 그랬을 경우는 140평 땅을 사서 문화재를 유적공원으로 조성해서 돈 2억원과 순천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위원 박광득   
ㆍ140평을 갖고 정리했을 경우 나머지 사업시행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주택건설로 가능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공원사적지로 갈 것인지 주택사업으로 갈 것인지?  
○건축과장 방우원   
ㆍ140평은 사적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사업계획으로 간다.   
○위원 박광득   
ㆍ누가 시행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토지 신탁에서 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공원사적지나 이런 부분은 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문화재청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렇다면 주택사업이 계속 속개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유적지나 공원조성 기부채납 식으로 해서 140평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주택사업으로 계속 간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주택과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늘 1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당면 주요 현안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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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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