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3월6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당면 주요 현안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당면 주요 현안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ㆍ기도서 의원 외4인 발의)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외5인 발의)
  5. 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당면 주요 현안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의사일정 제1항 당면 주요 현안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도로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팔마체육관 앞 지하보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1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1997년 10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8년부터 지금 까지 연차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오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42개 노선에 약 239킬로미터로서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298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 목표연도 교통분담율을 15% 수준대로 제고시키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5억원을 투자 하여 12개 노선에 약65키로를 개설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4개 노선에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약 11.5키로미터의 자전거도로 개설과 기존자전거도로 미비점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구간에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는 상호 연계체계 구축, 지장물 제거 등 미비점을 2010년까지 완전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시내에서 시 외곽지로 연결되는 상사호 주변 선암사, 낙안읍성 순천만에서 별량 장산까지 이어 지는 26개 노선에163키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사업비 191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시내 구간에 개설된 자전거도로는 모두 기존 보도에 보행자와 겸용으로 이용토록 시설되어 보도폭이 협소하고 전주 및 각종 지장물로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 모두에게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강변로 중앙로 2개 노선에 대하여 2007년 하반기 교통량을 분석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차선을 축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에 위원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팔마체육관 앞 지하보도와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0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반사업 추진시 설치해야 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익시설 의무 등으로 도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1월 27일 동법개정시 보도와 교통수단은 의무대상 시설에서 삭제하여 별도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을 개정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익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팔마체육관 앞 지하보도는 2003년 4월 착공, 2004년 5월 준공되었으므로 시설당시 노약자편익시설이 의무대상이었으나 세계태권도대회 개최에 따른 준공 기한 촉박, 택지지구 미활성화로 인한 이용자 저조, 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료 등 관리문제 등으로 지하보도 시설 당시 엘리베이터 시설을 안하고 추후 택지개발 지구 내에 계획인구가 유입되어 실질적인 이용자가 있을 경우 승강기를 설치키로 유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약지구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는 현 시점에서 당장 설치하기 보다는 계획인구가 유입되어 실질적인 이용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우리시 관련부서와 순천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자문과 협의를 받아서 승강기 설치 여부 또는 승강기 설치 대신에 법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보행자우선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을 증진하는 2가지 방법중 하나를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행자우선구역을 지정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신호등 등을 설치해서 보행자편익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팔마경기장 앞 지하보도 외에도 중앙지하상가 보도, 남정 지하보도 등 3개소가 있으나 현재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용자가 많고 지하계단이 급경사지로 이용이 가장 불편한 중앙지하상가 보도에는 승강기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2008년도에 중앙지하상가의 승강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인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과 팔마실내체육관 지하도 공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에 자전거 인구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자전거 이용자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윤수   
·전체적인 자전거 보급률이나 자전거를 활용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자전거 대수를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1만6천대 정도 되고 자전거대수가 1만6천대라면 결국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1만6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 자전거가 차지하는 우리시 교통분담율은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약 1.9%에 못미치는데 우리시가 전라남도 평균치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위원 김윤수   
·자전거를 교통편익 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는 공원이나 산책로 이런 곳을 중심으로 다소 자전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시켜 나가고 그런 예산을 교통심화지구 같은 곳에 도로확장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자전거도로 개설은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교통분담율 일환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건강 환경보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부 주요 시책중 하나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개설은 도로개설과 별개 항목으로 해서 정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나 도로개설사업비도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자전거도로도 아울러 같이 추진하는 것이 장래 우리시 교통대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오히려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전거가 많음으로 해서 교통의 장애요인이 될 것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용해서 하이킹을 하거나 운동용으로 활용하는 정도로서 공원이나 산책로, 도사동 이런 곳에 도로를 활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로에 교통이 복잡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다시 개설한다고 봤을 때 많은 예산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외곽지로 자전거코스로 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그러면 도로과장님! 일종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정을 한 이후로 10년간 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 사이에는 계속 국비로 충당이 50% 이상 가능했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2006년, 2007년 이후에도 계속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옛날에는 전체시설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 이후부터는 국비가 지방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자부와 계속 노력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앞으로 국비는 불가능하다. 2008년도 사업에도 시외곽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30억원을 행자부에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까지는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까지는 건의되었는데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 통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는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몫이다 해서 결국 시비를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그러면 법을 제정해 놓고 애초 국가가 지방정부에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10년간 이용활성화에 따른 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당시 용역까지 해서 전부 세웠는데 중도에 국비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런 예산확보 노력들을 중앙과 연계성이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가득이나 자주재원이 부족한 판에 자전거 관련해서 김윤수 위원님도 예산을 축소해서 교통 쪽으로 예를 들어 교통심화구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산을 전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그것 역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런 노력들도 이뤄질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 노력을 물론 도로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충당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야말로 자전거도로의 향후 계획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충당 노력도 상당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타부서와 연계해서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이사천횡단 보행교량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네. 
○위원장 윤병철   
·올해 안에 준공까지 하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10월 갈대축제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공사감독이나 기타 이런 것을 충분히 세밀하게 하셔서 시민들에게 아주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충분히 하셔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편익과 순천만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게 도보로도 되고 자전거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네. 
○위원장 윤병철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자전거 교통분담율이 1% 상승할 때 교통절감비용은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십니까? 우리시가 약 0.6% 정도로 보고 있는데.  
○도로과장 구제규   
·2006년 말 우리시가 1.9%입니다. 전라남도 평균보다 약간 상회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 참 좋은 일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데이터죠?  
○도로과장 구제규   
·네. 
○위원 박광호   
·1.9%가 현재 자전거가 담당하고 있는 교통 분담율이다. 여기에서 계속 2.9%, 3.9% 계속 상향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네. 
○위원 박광호   
·지난번에도 언급 했습니다만 1% 상승했을 때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교통분담 부분은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본위원이 이번 회기 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할까 합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효율적인 자전거도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전거관련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는데 이부분이 약 70억 정도 되죠?  
○도로과장 구제규   
·지금 까지 65억정도 투자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항상 반성이 좀 필요합니다만 그동안 추진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반성할 것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새롭게 뉴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 내에서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금당 웰빙로에서 홈에버까지 그 구간이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2007년도 사업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심에서 구도심을 경유해서 동천으로 갈 수 있는 4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을 타고 동천자전거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2007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잘 진행하시기 바라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설계안 있죠? 전체 노선도 말고 기본적으로 도로에 적용할 기본적인 폼 있죠? 그것을 답변마치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방금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넘어올 수 있는 자전거도로 4개구간 중에 봉화산터널도 들어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봉화산터널을 경유해서 조례4거리로 해서 철도운동장 앞으로 가는 노선은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계획이 2007년도에는 안들어 있고 봉화산터널이 완공되어 개통되면 그 이후에 그것을 받아서 그 노선을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도시과에서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도면을 정확하게 못봤습니다만 주문을 했었습니다. 신구도심을 자전거나 도보로 원활하게  터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1킬로 이상 설치해야 되는 팬도 역시 사람통행을 대비해서 순환장치에 팬을 다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0미터 정도밖에 안 되지만 팬도 설치하고 하는 이유는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통행자들에게 나름대로 그런 내용을 제공하고자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과와 연결해서 축조공사를 실내공사를 할 때 지금 터널 안에 내부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할 때 그 도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터널에는 자전거 이용 및 보도 이용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그렇죠?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도심에서 절대적인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운동시설도 많이 부족한데 동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터널을 통해서 조례동 일대 사시는 주민들이 터널을 통해서 바로 동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도시과와 연계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간사님! 두가지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결국은 자전거도로가 이용자들에게 불편하지 않으면 큰 혜택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도로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르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을 2010년까지 완전히 정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보도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단절이 되고 전주라든가 각종 지장물로 인해서 타고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전과도 올해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우선해서 지장물을 제거하고 이쪽 자전거도로에서 저쪽 자전거도로로 가는데 길이 단절되어서 연결이 안 되는 곳은 별도로 잡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전거도로간 연결에 주안점을 두고 두 번째 지장물 제거를 해서 실제 이용자들에게 불편해소를 하면 상당부분은 자전거가 교통을 분담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실제로 자전거가 교통을 분담한다는 것은 자가용을 분담한다는 것입니까? 대중교통 수단을 분담한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결국은 우리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고 자가용 이용자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이용자가 전체 100%를 놓고 봤을 때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를 최하 15% 내지 18%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 자전거도로 개설 목적입니다.
○위원 기도서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위원은 자전거도로 전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 한다면 총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전체 약 297억입니다. 
○위원 기도서   
·순천시의 재정규모로 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캠페인성의 자전거도로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버스회사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30억 정도 됩니까? 그 돈이면 회사에 8, 9년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인데 실제 도로가 개설되어 이것을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실제 이 자전거도로를 형성했을 경우 과연 그만큼 교통분담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이렇게 비용을 투자 하고 애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가 이뤄질 것인가 이런 것에 있어서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그냥 자전거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수련원에서 순천만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목표를 갖고 했을 경우 또 다시 몇 년후에 땅을 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모든 것은 첫째 기획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면 구상-임촌간 농어촌도로가 현재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서면 구상 농어촌도로는 크게 4개 마을에 3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된 노선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3개구간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완료를 하고 안 된 마을은 구룡마을과.  
○위원 기도서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마무리는 되었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그것은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런데 당초 설계 계획보다 부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포장부분 부족부분 공사계획을 해놓고 일부가 중단상태에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도로과장 구제규   
·당초 포장까지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민원이 생겨서 포장사업비 일부를 삭감해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느라 포장 일부를 못했는데 올해사업계획에 포장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미포장된 부분은 포장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그 사업이 민원 때문에 사업완결을 못본다면 다시 사업예산을 추경확보를 해서라도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확보하겠다는 예산은 별도 확보한 것입니까? 지본 입석간의 농어촌도로 부분을 일부 활용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일부 활용한 것이 아니고 도로유지관리비 일부 중에서 다른 곳 포장할 때 같이 해서 그 부분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수   
·저쪽 것을 이쪽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별도예산을 계획했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은 자전거 관련된 단체가 순천시에 몇 개 단체나 있는지 아십니까? 동호인 등. 
○도로과장 구제규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자전거이용에 관련된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전거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실제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보도 턱이 너무 높아서 내려서 등에 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시키려면 도로시설도 중요한데 다른 과에서는 그것을 할 데가 없습니다. 자전거 관련단체들과의 교류 등을 할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업무도 굉장히 무겁고 그렇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마산, 창원 등에서 보도 상에도 봤지만 관계부서에서 도로과라고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제안을 해서 시청 전직원들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면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대도시입니다만 송파 등에서는 환승을 해서 외곽지역에서 지하철을 내린 시민들에게는 관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색깔의 자전거를 준비해서 환승을 하는데 자전거를 통해서 환승하게 만들고 그 자전거는 상당히 많은 곳에 자전거보관소와 구청소유의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제고의 노력도 많이 있겠지만 시설에만 역점을 두지 말고 홍보 및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치대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전거 보관소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팔마실내체육관은 지하보도 설치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니까 도로과의 주요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교통과장 나오셔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차고지 대책에 대해서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차고지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위험, 소음, 매연, 공해 등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업체 덤프연대 공영주차장 주기장 확보 요구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사업가가 자체 확보해야 하나 업계의 어려움과 밤샘주차장 차량 70% 이상이 타기 회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이들이 우리시에서 화물주차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밤샘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물공영주차장 설치장소 물색입니다. 8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는 진입로 확보 곤란, 농업지역 주민반대, 거리 관계 등으로 부적지로 판명되었으며 국도17호선 부근 3개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으로부터 특별지시로 인해서 도로과와 도시과에서도 주차장 선정의  물색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주민 순천경찰서 시 합동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사업비 투입효과가 높은 장소를 선정하여 내부방침 결정후에 공유재산 취득계획 및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해서 선정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건설국에서는 최소한 계장급 이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정과정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네, 단속을 실적 위주로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이나 외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화물연대와 순천경찰서 시 합동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화물연대가 시에서 시행방침을 정하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차량 어디 어디는 주차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 지켜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 그분들에게는 화물연대도 자기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화물연대에서 굳이 지금 상태에서 시에서 단속을 솜방망이처럼 한다면 화물연대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적극성을 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그러나 모든 것에 자기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기도서   
·화물연대에서 무슨 불편함을 느낍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또 주민들의 신고 특히 승용차는 대놓아도 말을 안하지만 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위원 기도서   
·본위원이그동안 죽 봐온 바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를 단속한 건이 없어요. 그리고 갈수록 하물차가 순천시내를 덮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그래 요. 연향3지구든 어디 든 가보면 화물차 천지예요. 버스정류장도 화물차가 대져있고 어디 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까지 1, 2월에 어디 어디를 단속해서 몇 대를 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정병준   
·계고는 286대를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계고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가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계속 3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했을 때는 다른 곳으로 많은 이동을 하고 그분들이 화물차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의식을 높이려고 합니다. 
○위원 기도서   
·좋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화물차를 주차해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차가 진행되는 것이 안보여서 계속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시에서 계몽이나 협조요청을 했을 때 화물연대가 협조가 되고 있느냐?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화물연대와 같이 단속 지도를 나가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데 작년의 단속 실적을 보니까 실제 외부에 우리 순천시민이면서도 약 60% 내지 70%가 외부차량들이 많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주차장확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에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싶어요. 
○교통과장 정병준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을 한다면 강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민 한쪽에서는 탄력을 지켜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한다면 강력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탄력있게 하려고 보니까 지도 입장에서 60%는 지도 단속입장에서 40% 그렇게 제한적으로. 
○위원 기도서   
·그 동안 민원현장에서도 자주 만나고 했는데 화물자동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순천시민들의 준법정신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화물자동차예요. 어떤 사람들이든 순천은 아무 대나 차 대놓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딱지 끊긴 시민들은 굉장히 불쾌해 합니다. 왜 내차만 끊느냐 화물차는 그렇게 버젓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시청의 공평한 균형감각 있는 행정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일간 저녁 7시 이후 죽 해서 순천시 전체적으로 돌아보세요. 길거리에 화물차 없는 거리가 한군데라도 있는지, 그렇다면 실제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은 자기 집 옆에 차를 놓을 수 있는데 굳이 화물터미널을 돈주고 이용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화물연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물연대, 순천경찰서, 시 합동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물론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지를 해놓고 경찰서에 가서 교통상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제가 화물을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집 옆에 대놓고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돈 주고 터미널을 이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 먼 쪽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강력히 도시건설국 직원들이 나와서 강력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화물주차장에 대해 이왕이면 조건을 갖춰놓고 어느 정도 하라는 말씀을 지난 번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 기도서   
·그 부분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환경센터를 서면 시의원님과 같이 추진을 해 봤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는 그대로 있는데 화물차는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도시건설국에서 세밀히 같이 검토하고 했을 때는 좀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해서 또 예산관계도 서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굉장히 급하다는 것입니다. 급한 것 아닙니까? 보세요! 단속을 무조건 기간을 두고 한다, 그리고 시설 될 때 까지 한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당장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은 그 지역  만큼은 화물연대도 있고 계몽을 한다면 어느 바운더리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향3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반사경도 안보이고 차가 대져있기 때문에 저 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기는 화물차가 안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방치하는 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단속을 해서 그 지역만이라도 계몽을 해서 주차가 안 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저희들이 계속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적은 인원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교통과 같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다보면 새 쫓기 식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화물자동차는 2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것이 있다보니까 시민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히 해 보고 대처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고생 많이 하시면서 고생한 광채가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어느 과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런 기획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순천시의 전체 여건상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어느 지역은 화물차의 주차를 허용하지 못한다.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할 때 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용인을 해 주는데 이러한 지역은 시에서도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구간에는 곳은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전체적인 것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하셔서 민원이 안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앞으로 더욱 더 명심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한 만큼 그보다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겸손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그리고 교통과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대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적인 인식이 아니고 피차간에 흡수하고 빨리 받아들여서 정책적인 내용이 빨리 체인지업 되는 좋은 결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 관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야말로 단체장을 비롯해서 각급 지방의회들에 이르기 까지 공약사항으로 계속 왔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방성룡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신준식 시장, 조충훈 시장, 노관규 시장에 이르기 까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빨리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8개소를 물색하고 있잖아요? 이 8개소에 대해서 빙빙 돌아갈 것이 아니고 빨리 정책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은 편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편의성이고 접근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선정을 할 때 크게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곧 마무리가 됩니다만 곧 이라고 한다면 이달 내에 마무리가 된다는 뜻인데 드라마세트장 주변에 있는 7만5천평 정도의 소위 토지 매입 추진상황 이것이 시 회계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8개소 내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임야를 포함한 것이 아니고 인근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네. 
○위원 박광호   
·그리고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주변도 검토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지난 번에 검토해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17호선이 전용도로가 되어서 진입로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은 정책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말 검토단계에서는 신중하되 결정이 내려지면 변함없이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 3대 의회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중훈 시장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교통과장 정병준   
·그런데 17호선 우회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높이의 차이, 또 들어오는 진입로 등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생겨서.  
○위원 박광호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접근성이야말로 무시할 수 없어요. 주된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소를 보면 연향지구 금당지구 왕지지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볼 때는 틀림없이 이런 방향으로 포석이 나가야 됩니다. 애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풀어나가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아요?  
○교통과장 정병준   
·17호선 우회도로를 하다보니까 가장 터미널과 같이 연결하는 부분 가장 큰 차가 13미터에서 23미터까지 가는 화물차가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양호한 지역이 서면 앞에 공단과 뒤에. 
○위원 박광호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과 직원들이 거의 바뀌었는데 불과 얼마 전이라니까요. 조충훈 시장 때는 정책이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곧 될 것으로 되었고 의회에서도 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오락가락 한다는 말입니다. 그 때는 국도17호선 우회도로공사를 안했답니까? 그 때도 했죠. 진행 중이었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반영하려고 했으면 진입도로를 감안해서 익산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행들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아쉽지 않습니까? 행정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네,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화물자동차 주차장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2007년도 업무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업무에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선정과정만 해 놓고 그것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본위원이 확인해 본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의하면 교통과에서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아시죠?  
○교통과장 정병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어 하다보니까 계속 추진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해서 몇 년 끌고 가는데 불용처리를 하고 해서 모든 것이 의회와 저희가 동참을 해서 좋은 장소가 나왔을 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흐름으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고 40억대의 사업비를 순수 시비로만 예상한다면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야 된다면 물건지 등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건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서 할 때 무조건 과장님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용역 등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용역을 해놓은 것은 있어요?   
○교통과장 정병준   
·용역도 안하고 선정만 
○위원장 윤병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라고 했더니 보고문건1장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상 본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의지력은 많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도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간 의견이 달랐겠지만 객관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는 예산확보 노력도 없고 그동안 절차도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일부 확보했다고 몇 년 전에 불용처리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교통과로 오셨으니까 평상시도 다른 업무 추진하시는 것 보면 강한 추진력과 여러 가지 풍부한행정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위원회 바램을 아시겠어요? 
○교통과장 정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본위원이 확인한 2005년도 순천 통계연보를 확인해 보면 현재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분야에 자동차 등록이 화물차가 관용자가 용 영업용을 다 포함하면 약 화물차만으로도 총 19,385대가 통계연보에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영업용이 1192대입니다. 말 그대로 500대만 순천시내 주요 주택가 등지를 점용하기 시작하면  온 시내가 화물자동차 밖에 안보이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지역구가 보내 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을 많이 겪는데 실적위주의 계고성 단속이 아니고 최대한 많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여러 가지 징벌체계를 수행해 주십사하는 요구도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교통과장 정병준   
·네, 절차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고드린 것 죄송합니다. 죽 진행했던 과정이 상당히 했는데. 
○위원장 윤병철   
·나름대로 강하게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시고 심각한 문제로 판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저도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잘 정도로 위치선정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교통과가 다른 별칭으로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시고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의 신대지구개발 추진현황과 조례운곡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소 박용근 과장께서 교육 중이라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대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도시개발사업소 당면 업무 추진사항은 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면적은 299만7천평방미터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1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 3일 실시계획 승인을 재경부로부터 득하고 현재 세부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고자 2007년 1월 9일 가칭 신대개발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본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 우리시가 참여한 법인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2월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보상 공람공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공람공고 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금년 7월부터 보상비를 지급하고 8월경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순천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개발면적은 총 41만평방미터이고 이중 택지가 21만8천평방미터 공원이 18만2천평방미터입니다. 택지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00억원이며 사업기간 2005년 5월에 시작하여 2008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 각 공정별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0%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구 내 위치한 은하수주유소가 제척 또는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우리시와 전라남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 하여 지구의 변경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내용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월 9일 우리가 실시협약 체결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협약체결은 그 이후에야 사실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그 관계는 경제통상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마 그 뒤에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업무가 바쁘고 복잡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싶고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같은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의회와 사전에 공감대 내지는 내용이 진행되면서 하면 오죽이나 좋았겠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단독주택용지나 중층아파트나 고층아파트나 상업용지나 업무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의료시설이나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로 구상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시설이 있잖습니까? 종교시설 위치가 되어 있는 곳은 토지이용계획도상 지구하단부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네, 외곽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정적인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거의 확정적일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위원 박광호   
·합리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도로망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연향지구가 개발될 당시 도로망이나 공원 그 당시 최상입니다 했었고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좀 아쉽고 다음에 금당지구가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아쉽고 왕지지구 연향2지구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입니다만 왕지지구와 비교했을 때 각종 도로면적이나 공원비율은 훨씬 상회하고 좋아진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왕조나 금당이나 연향이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시에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신대배후단지 하나만 놓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90년대 연향지구부터 금당으로 금당에서 왕지로 죽 지금 까지 택지개발 공영개발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연향은 연향대로 도로망이 그 당시는 그 부분만 볼 수 있었으니까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그 옆에 금당지구가 이어졌을 때는 연향과 금당이 언밸런스가 되었고 도로망이 크랭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왕지지구가 개발되었을 때는 왕지와 금당이 언밸런스가 되고 또 조례지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용주 정형외과 앞이랄지 오병원 사거리가 맞지 않게 들어가는 상황들을 죽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신대배후단지가 새롭게 조성된다고 볼 때 앞으로 인근지역이나 계속 멈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개발된다고 볼 때 연계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포괄적으로 광역적으로 놓고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운곡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곡지구 또한 본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사항은 아무래도 호수공원 쪽에 상당히 시선이 모아져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적인 관심사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십수년 전부터 뜨거웠던 내용이 조례저수지에서 발생되었는데 전체 5만5천평에 대한 계획 이것이 운곡지구와 동시에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네. 
○위원 박광호   
·지금까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개별민원 내지는 집단민원적인 내용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별 건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조례호수관계는 충분히 담당과장 소장 충분하게 의견을 설명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례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들도 적극 수렴해서 수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호   
·조례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원사항이나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조례마을은 수도 관계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왕지지구가 동시에 개설 완료함과 동시에 수도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주유소 문제 그 부분도 물론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만 그 내용도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혹시 지역구 위원이시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 같이 연구해서 신중히 저희들도 철거할 것인가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제척을 할 것인가 순천시 전체 틀을 봤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좋은 대안을 주시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합당하든 부당하든 또 의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당하든 부당하든 또 의견을 수렴해서 토스하는 기능도 의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나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 박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ㆍ기도서 의원 외4인 발의) 

(11시28분)

○위원장 윤병철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병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 단순시설유지 보수에 국한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고 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관련규정을 정비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지원계획에 있어서 매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으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토록 기준을 정하였고 공중화장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방식을 단순한 시설뿐만 아니라 보조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다양화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 신청 및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는 단지 내에서는 입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심의위원회를 당연직 6인과 위촉직 5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관련부서 공무원은 9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였고 민간전문가인 위촉위원은 입주자대표 1인과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 2인을 추가 하여 심의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심의위원회 기능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포함되고 또 공동주택연합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 사업에 한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병권 위원님과 기도서 위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건축과장 방우원입니다. 의안번호 942번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과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보수인데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항2호 중 경로당을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2군데에서 지원해 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민간적자본보조금으로 사업 시행시 행위허가 절차 및 사업자 선정 등 입주자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를 재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구해야 한다에서는 보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10년이 지나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요합니다. 그리고 제6조는 실제 부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업무를 원활히 처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위촉직 임명에서 이번 에는 입주자대표에서 2명했는데 이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 2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4항은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를 업무 주무담당으로 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장은 앞에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과 간사는 중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은 위원으로 가고 간사는 업무 주무담당자로 한다. 저희들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주무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사업 시행시 행위허가 절차 이행 및 사업자 선정 등 과정에서 입주자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자가 보조를 했을 경우 어쨌든 민간자본보조로 지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주관부서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적자본보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내용이죠. 
○위원 기도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검토할 필요는 있다?  
○건축과장 방우원   
·네, 저희들 통상적으로 민간적자본보조로 해놓고 보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위원 기도서   
·특별히 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불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리고 경로당은 안 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방우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이중으로 지원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하는 부분이 돈 1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규모지원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방우원   
·현재 경로당은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 건축, 관리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화 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리고 5조를 보면 본위원은 썩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주관부서 의견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과장 방우원   
·왜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금 현재도 구성되지 않은 곳은 한군데도  없고 현재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순천시 아파트전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  
○건축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6조는 사실 도시건설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간사가 될 수 없고 담당 업무 주무담당이 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부시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건축과장이 간사가 되는 것이고 국장으로 왔을 때는 변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건축과장 방우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주무과에 대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김병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순서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발의하신 김병권 위원님께 질의를 하고 주무과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주무과 의견과 상이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주무과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김병권 위원님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순서를 약간 바꾼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나머지 저를 포함한 세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방금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경로당 부분을 넣었던 것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와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파트에 보면 특별수선충당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는 충당금을 쉽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대해서 대폭적인 보수가 400~500만원 정도 드는 분야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은 해당 아파트에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해결하는데 경로당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많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경로당부분을 조례안에 넣었던 부분이고 현재 타 시ㆍ군 사례로 봤을 때 본위원이 여러 가지 조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80% 이상이 현재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 부분은 주관부서로 봤을 때는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러지 아니할 경우 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10년이 경과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될 소지도 있고 불신임을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를 대비하는 뜻으로 3분의 1이상 주민동의가 있으면 대표의결과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축조심의 과정에서 여러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고생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외5인 발의) 

(11시42분)

○위원장 윤병철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강형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도시특성을 살리며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의 조화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0조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있어 당초 경사도가 20도미만 토지를 경사도가 30도 미만의 토지로 하고 다만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5도 미만의 토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광양시는 경사도 30도 미만의 토지로 하고 다만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수시도 토석채취의 경사도를 35도 미만의 토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25쪽 의안번호 941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개발 행위시 토지의 경사도와 토석채취 허가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효용가치가 낮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를 경사도가 30도미만의 토지로 하고 토석채취 경사도는 35도미만으로 하여 토석의 부족으로 인한 각종 공사의 애로 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과 경사도의 완화로 인한 각종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이 일부 우려되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다음은 강형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무부서인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강형구 위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의안번호 941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경사도 20도 미만을 30도미만으로 완화하는 경우로서 주무과에서는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에 필요한 토취장 확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완화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사도를 현행보다 완화할 경우 자연경관 훼손이나 난개발의 소지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도에서 30도미만으로 하게 되면 물론 현재 저희들이 건설현장에서 토석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경우 율촌산단 인근에는 암반이 노출되기 때문에 전부 순천지역으로 토취장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광양지역과 같은 토취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주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순천에 토취장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신대지구나 이런 데 개발해 나감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단지 조성사업일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토석이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단일사업일 경우 도로공사랄지 이런 공사를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면 순천시가 경사도 20도일 때와 경사도 30도일 때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조금 전에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을 경우 20도로 묶어놓았는데 30도로 좀더 완화를 시킨다면 특히 토석채취 같은 경우 35도까지 완화시킨다고 했을 경우 거기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인근야산을 보면 물론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제한된 지역이 아니고는 30도 범위 내에 다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면 전부 다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면 20도일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30도는 해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20도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개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기가 대상지역은 많이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나 운반로 등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니까 조건이 문제가 되어 흙 등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면 20도로 해도 충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이렇게 되면 현재 주변지역에 여건이 가능한 다른 30도 각도 내에 드는 야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본위원이알고 싶은 것은 기존에 우리가 정해놓은 조례로도 순천시의 도시개발 발전에 큰 문제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것인지 난개발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순천은 어떻게 보면 문화 관광 자연을 그대로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는 도시중에 하나가 순천시인데 난개발을 말씀하셨으니까 봉화산이라든지 해서 예를 들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건설현장에서는 필수적인 것이 골재입니다. 골재가 없으면 건설현장에서는 아주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건설현장에서 소화되는 골재는 우리지역 내에서 소화되는 것이 경비 등 모든 부분에서 좋은데 다른 환경적인 면이랄지 주변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니까 현재 조건으로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확하게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발생토량을 가지고 순성토량을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시 외곽지로 가다 보면 인덕 야흥마을 그런 지역을 가면 거의 20도 안에 다 해당이 되지만 인근지역 주민들 마을주민들 이런 민원 때문에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야흥마을 같은 경우도 다 들어온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네. 
○위원 기도서   
·순천시 20도, 30도, 35도까지 분포되어 있는 %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그것을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주무과 의견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죠?  
○도시과장 김희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윤병철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안번호 936호로 2007년 2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12월 26일 팔마보조경기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완공이 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용료 징수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하나있고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법이 2006년 2월 9일 개정되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운동시설운영업이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팔마보조경기장 트럭 및 필드의 사용료 징수규정 신설입니다. 트랙의 경우는 체육행사의 경우 평일에는 3만원으로 규정했고 토ㆍ공휴일에는 4만원으로 했습니다. 일반행사의 경우 평일에는 7만원, 토ㆍ공휴일에는 1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 필드의 경우 평일에는 체육행사의 경우 6만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8만원, 일반행사의 경우에는 11만원 토공휴일에는 14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운영조례 13조제1항을 보면 감면대상자가 있는데 감면대상자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그리고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경기연습 체육단련을 위한 동계훈련 등이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삽입해서 감면대상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의견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61쪽 의안번호 936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6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1호 용어정의에서 시설물 팔마경기장을 추가하고 제9조3항 2시간 연장하는 시간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이용자 편익을 위한 것이며 제10조1항 별표1의 트랙 및 필드사용료 신설 변경은 타자치단체와 우리시가 운영 중인 팔마주경기장 및 상하수관리구장과의 형평성과 소비자정책실무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 제3항의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 한다로 수정하여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의 의무적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중복된 문구를 일부 삭제한 63쪽 검토함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조경기장 건립과 세법개정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부가세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 의한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한 것이므로 집행부 제출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언론이나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지적받아온 주요 사업장과 당면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