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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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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5월22일(화) 10시00분


  1. 1.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출자동의안에 대한 해당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출자동의안에 대한 해당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순천시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에 대한 해당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에 대한 해당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금 까지 추진사항 당시 민자유치 추진배경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방식 검토결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 결론 제3섹타 방식 민간공동 법인방식으로 전환사유 등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먼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신대지구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토지 공사와 3차에 걸쳐 협의했으며 2004년 8월에 신대지구 사업지정을 위한 순천시와 토지공사와 협의를 재경부 주재하에 회의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토공과 단독 또는 공동개발 방안 및 2010년까지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부지확보와 유치실현을 요구했으며 토지 공사에서는 순천시가 제시한 의견수용 및 공동개발 불가협정을 서면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29일 순천시 단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 3월 8일 순천레포츠와 골프장 개발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장 2005년 9월 20일 민간투자사업자를 순천시가 단독으로 공모했습니다. 비용부담 문제는 사업비는 전액 민간투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공모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0월 21일 3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민간투자사업자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평가해서 2005년 11월 15일 심의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1순위가 순천시 레포츠 컨소시엄이었습니다. 3페이지 2006년 2월 17일 협상안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상을 시작하여 2006년 2월 28일 협상안에 대한 순천레포츠 컨소시엄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협상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없어 기반협상 타결로 간주되어 최종 협상안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3일 민간유치협상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추진 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해서 민간투자자 대행개발 방식으로 간다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2006년 3월 16일 본 협약을 위한 협상안을 민간사업자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제1차 실무회의를 거쳐 7차에 거쳐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2006년 8월 19일 실시협상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자문관 및 실무담당자등 토론을 거쳐 실시협약안에 대한 협상안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 본 협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어서 본 협약 체결전에 이때부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는 협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이때부터 제3섹타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명칭을 변경받아서 당초에는 순천레포츠 (주)컨소시엄에서 가칭 신대개발주식회사로 명칭변경을 받았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대해서 당시 의회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한 의장단에게 개괄적인 보고만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왜 개괄적인 보고만 드렸냐 하면 그 당시에는 출자 지분같은 것이 정해지지 않아 방식만 바꾸어서 앞으로 용역타당성이나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겠다고 개략적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개발을 협상안에 대해서 폐기하고 새로운 제3섹타 방식에 대한 협약안을 그때부터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결재는 작년 12월 29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을 2007년 1월 9일 마련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였으며 2007년 4월 10일 순천시 출자에 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시 순천시 출자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당시 민자유치 추진배경입니다. 순천시가 2004년 11월 29일자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외국교육 및 의료기관 골프장을 외자 또는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오던 중 골프장 부지 평당 보상가격이 높아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므로 골프장 인접개발 예정택지를 포함 순천레포츠와 2005년 3월 8일 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순천레포츠에서는 외국 교육시설 용지 41,000평, 의료시설용지 3만평 등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53만평을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005년 8월 24일 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중 중흥건설과 도시와사람들이 사업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개발의사를 표명하여 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특혜시비 논란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전체개발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하여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유능한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 9월 20일자로 민자유치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모결과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순천레포츠 컨소시엄과 중흥건설 컨소시엄, 도시와사람들 중 3개 업체가 공모했고 이중 순천레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6페이지 당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방식을 검토했습니다. 1안은 적합 2안은 부적합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1안은 작년말까지 추진했던 대행개발 방식입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는 순천시 개발사업자는 민간투자자 개발면적은 전체부지로 해서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협상과 협약체결을 해서 수탁계좌를 개설해서 하는 방식으로 당시에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2안 부적합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순천시와 민간투자사업자를 분리개발하는 방법 또 하나는 3섹타나 SPC공동출자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분리해서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시공상 중첩과 공정지장을 초래하고 사후 하자 책임 등의 논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적용하지 않았고 제3섹타방식은 SPC공동출자법인 설립시 설립은 가능하나 SPC설립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의회승인절차를 거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해서 그 당시에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대행개발 방식으로 갔던 것입니다. 당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세부적인 법조항이 없어 사유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추진하여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택지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경작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대행개발로 사업방법을 전환하기로 하고 투자사업자와 투자협상을 위한 기본협약을 2006년 3월 3일 체결하였습니다. 택촉법과 도시개발법에서는 택지개발은 민간사업자에게 직접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시를 사업시행자로하고 민간사업자를 대행개발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협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7페이지, 세부근거 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그동안 시행된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전체개발 행위를 경작법 제3조 및 민투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추진했습니다. 또한 2006년 2월 16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사업추진방식을 택촉법으로 적용 민간투자자 대행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 결론으로는 사업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택지개발사업이나 골프장 개발사업은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투법 제2조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생활체육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시금고 생활체육시설로는 체육관 골프연습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9페이지 그렇지만 택촉법에 의한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동법시행령 제6조3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순천시에서 토지 보상을 실시해야 하고 택지개발업무지침 제22조 규정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합니다. 관련법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택촉법 제7조2항은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 일부를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라는 것은 실시설계부지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택지분양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제22조는 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중 일반건설면허를 소지한 자로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에서 약2천억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비를 확보해야 하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매우 불투명하고 대행개발 방식으로 사업자를 재공모 선정한다면 법률적인 다툼과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3섹타 방식으로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은 자본금 2분의 1만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하며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제3섹타 방식으로 전환한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업체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섹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한 사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출자를 동의해 주신다면 주주협약체결 법인 정관 작성이후 재경부에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이하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업방식이 세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되었고 다음 대행개발방식에 의해서 택촉법 적용받았고 세 번째는 3섹타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컨소시엄 공모했고 두 번째로는 특조법에서는 공모한 것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3섹타방식인데 이것은 사업시행자 공모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공모하는 방법도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대상자와 같이 연계해서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법률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방공기업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방법은 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택촉법과 민투법에는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택촉법과 민투법에도 공모해라,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 이자료에는 택촉법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택촉법으로 했을 때 대행개발사업자 선정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3섹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재정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재공모를 한다든지 공고하라는 방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섹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우선대상자나 이 사람들로 결정하신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협약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대한 별도 법률적 근거는 있지 않아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자의적 판단도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의 신뢰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 관련해서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자료를 보면 대행개발방식으로 사업자를 재공모 선정하면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 앞전에 박문규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나 분쟁의 문제는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당초 2004년부터 순천시가 단독으로 신대배후 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해서 단독사업시행자가 되면서 2005년에 공모해서 입상하여 선정대상자를 선정해서 2005년부터 현재시점까지 2007년 상반기니까 2년여 동안 사업에 여러 가지 분쟁 특히 신대배후단지 안에 계시는 주민들 등등해서 당초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자분쟁 그런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토지 수용자들은 놔두고 기존에 MOU체결이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업자와 법률적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어떤 말씀입니까?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재공모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분쟁은 있죠? 민간사업대상자가 분쟁을 제기하겠죠?
○위원 신화철   
ㆍ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당초 순천시에서 행정기관에서 공모해서 결과에 의해서 선정되었는데 2006년 3월 3일 기본협약까지 그분들과 체결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률적인 근거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민간투자법과 택촉법의 법률근거자체가 틀린데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당초 2005년에 공모한 것을 몇 번 보았는데 정확하게 민특법을 적용한다는 말이 없고 우선협상대상자 실시협약 이런 용어를 사용했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자들이 분쟁을 당연히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후에 별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2006년 3월 3일에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대행방법으로 했는데 그때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습니까? 2천억이 토지 보상비인데 보고서에는 1,818억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약2천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소차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때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예상되었는데 대행개발로 MOU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선3기때 있었던 일인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완비되어 있지 않는 법입니다. 그 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개별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이 완비되어 있다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할 때는 그 법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법이 완비되지 않아 개별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천시는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최근에 경상남도 하동 갈사지구도 이런 상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님 답변속에서 재공모를 선정하면 법률적 다툼이 예상될 수 있다 그랬는데 MOU라는 기본계약에 대해서는 업자가 못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파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법정다툼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관은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혀서 법정시비 문제점을 안고 있고 업자가 해약하면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일방적 파기한다면 저희들도 그쪽에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2년동안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을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손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3섹타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출자 동의안이 유보되었던 것을 300억원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입니다. 그렇다면 3섹타 방법으로 승인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로부터 보상비 포함, 개발비 공사비 포함 우리 순천시에서는 재정부담이 출자1% 외에는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출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500억원으로 할 것이냐 300억원으로 할 것이냐 200억원으로 할 것이냐 또한 순천시 지분을 몇% 할 것이냐 50% 2분의 1이상으로 할 때는 별도 기관이 설립되어야 하고 25% 이상 되어야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25% 미만일 때는 기능이 약화되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최근 여러 타시도의 사례를 봐서 300억 규모가 전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출자지분 문제에 대해서 1% 로 한 것은 출자를 25% 정도할 예정이었는데 25% 나중에 리스크부담을 안아야하고 최소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관리감독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1% 범위내에서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1%로 했고 추후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보고서에 보면 최근 3섹타 방식으로 추진한 사례가 5군데가 있는데 이곳에서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맨처음에 선택한 방법입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리와 같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사업방식을 바뀐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간단히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아산에 있는 탄정지구와 둔포 아산 테크노벨리는 아예 통체로 법인이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 수완 지구 집단에너지 시설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착공했습니다. 착공한 이후 출자지분이 당초에 여러 가지 경남기업이나 에너지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에너지공단이라서 거기에서도 1%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3산업 확장사업은 당시에 삼성에서 하기로 했는데 삼성에서 이윤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손을 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3년동안 천안시같은 경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지역인데 삼성에서 포기하고 해서 이번에 작년 하반기 11월중에 제3섹타 방법으로 다른 기업들과 같이 출자해서 거기는 10% 정도됩니다. 최근에 2월 15일자 경남 하동지구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경남도와 토지 공사와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공사에서 발을 빼서 경남도에서 단독으로 하면서 저희 방식대로 공모하게 된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님 신대지구개발 근본 목적이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일부는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의료기관 골프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신대지구가 이런 절차가 모두 의결되어 추진된다면 문제는 분양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이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 방법과들어올 수 있는 입주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신대지구 개발하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인접되어 있는 광양, 여수나순천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의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유사한 사람들도 개발한다면  입주희망자는 한사람이 있을까 말까한데 세군데에서 러브콜하는 결론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복안이 계실텐데 설명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광양만권 자유구역안에는 5개지구 24개 단지가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있는데 그중에서 1단계가 율촌1산단과 광양지구 컨테이너부두 신덕지구안에 신대배후단지가 있는데 1단계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대배후단지는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24개 단지안에서 우선적으로 1번으로 배후단지를 지정하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업기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다른 사업 하동지구든 다른 신덕지구든 이것은 차후에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1단계 사업중 신대단지는 배후단지 주거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정받은 상태로 그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절차를 잘 밟아서 성공한다면 순천시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인접거리에 여천화학단지라고 하는 단지와 우리 사업지구와 환경영향평가나 거기에 미치는 입주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나 그런 분들이 환경부분을 염두하지 않고 들어온다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접거리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환경영향평가는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겠죠? 입주하시는 분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위 여건 환경을 평가하지 않고 들어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단순한 주거기능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가 어렵다고 재경부나 자유구역청에서 판단해서 인근에 골프장이나 친환경생태 등을 포함해서 쾌적한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3섹타 방식을 결정하고 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유보된 상태인데 개발방법이 바뀌었는데 다시 재공모해야 한다는 그러한 법적인 제약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명기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 앞전에 제출되기 전부터 관련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면서 저희들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이 방법을 바꿀 때도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지 않았습니까? 
○위원 박문규   
ㆍ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앞전에 개발방식이 법적인 문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못하니까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임자나 현재 과장께서도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 앞전에 추진했던 부분을 행정의 오류로 잘못판단으로 인해서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정력만 낭비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말씀이 없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발방법을 제3섹타 방법으로 전환했는데 거기에서 원래 민투법에 의한 대행개발을 할 때 우선협상 대상자를 계속해서 승계해서 개발대상자로 인정하고 같이 가도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꼭 바꾸라는 관련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관련규정은 없고 법적인 문제도 승계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했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법적인 문제가 정확하게 승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승계문제와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제3섹타를 했으니까 당초로 볼 것이냐를 같이 검토했는데 승계해도 하자가 없다고 해서 승계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그 자료를 회의 끝난 다음에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뒤에 첨부를 보면 하자에 민법 제138조에 그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뒤에 첨부서류 별첨 6을 보시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나 감사원같은 부분에 질의하신적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제가 작년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12월 전후로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사항을 위원님에게 설명드리면 그때 변호사 두분을 몇 번 찾아가서 뵙고 KDI라고 국책연구기관에 BTO담당 연구원 전문박사인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윤영기 행정개발본부장이 있는데 시설부이사관이며 그분도 전남도 이쪽지역에서는 손꼽는 방식에 대해서 그분에게 직접 자문을 받았고 도에 올라가서 전형인이라고 도시계획담당에게 자문을 받았고, 행자부나 중앙부처에 직접한 것은 없고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번 이 사항은 아닙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정책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 개발방법 전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 다음 문제는 사업시행자 변경문제가 있습니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라고 있는데 단장님을 포함해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전에 이야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4월 19일 언론보도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집행부가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마치고 지난 11일에야 동의안을 제출해 이번 회기동안 심의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0년까지 4,130억원을 들여 90만7천평을 개발해 외국인 주거용지와 외국교육 의료기관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다른 신문들도 이렇게 보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점이 외국인 주거용지와 외국교육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이라고 시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 하다보니까 전체 주거비율이 핵심에서 주요 골자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신대배후단지 전체 주거용지가 몇평이고 몇세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개발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1,000세대 인구 3만명 기준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여기서 외국인 주거비율은 몇%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05%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런데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언론이나 시민들은 거기에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이렇게 유치하는 것으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했던 업체들도 이렇게 시에서 홍보하니까 참여하지 않는 업체도 있고 그이야기는 다음에 분양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기자분들이 행정상의 용어를 써서 보도 한 것인지 몰라도 전체 주거비율의 1.05%가 외국인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맨날 전체적으로 외국인 주거용지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만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과장께서 특별하게 3섹타방법에 대해서 재공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제가 여기저기 중앙부처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고 회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회하기전에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전 회의때 기본협약서나 실시협약서를 볼 수 있냐고 했더니 이 자리에서 보여 주고 회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때 의회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에게 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박문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속 이어 졌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대지구를 개발하는 당위성은 아까도 언급이 있었고 개발당위성에 대해서 홍보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경영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외국인 기업들이 대거 유치되면 거기에 따른 외국인 주거, 의료, 병원, 교육시설 등 배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신대지구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 취지를 말씀하시고 시민들에게 홍보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전용병원과 교육기관 투자유치가 전부인 것처럼 왜곡되어 졌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고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추진사항의 오류를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3섹타 법인으로 사업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전환되었을 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번 임시회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까지는 순천시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상태이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와 관련해서 법적지위가 개발사업자 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3섹타사업으로 변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천시에서 이 3섹타로변경되었다면 법적주체는 3섹타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랬을때 순전시의 법적지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단순히 3섹타법인의 주주로서의 1% 지분에 대해서만 법적지위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외형상으로는 1% 지위만 가지고 있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행위를 통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까지는 순천시가 법적주체로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3섹타 주주로서의 법적지위만 있는 것인가 또다른 권한행사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주협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추진단계에서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과 순천시가 별도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앞으로 순천시는 단순히 주주로서의 법적 지위와 3섹타 법인을 설립 하는 과정에서의 법적인 지위는 있습니다. 제3섹타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 순천시가 일부 출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시행자 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주주로서의 법적지위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는 대행개발 방식이 좋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감독할 것이냐는 문제를 점검하자는 측면이고 다음은 국비보조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순천시일 경우는 주체가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서 상법상 주식회사인 제3섹타 법인으로 변경되면 앞으로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것이며 그 활용방안에 대해 점검되어져야 하고 국비의 주체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국비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국비주체는 재경부에서 판단을 해서순천시에 국비를 지원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를 재경부에서 판단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신대지구가 입지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순천시 자치권내에 있지만 많은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비보조 주체는 전라남도를 경유한 경제자유구역청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논의되겠지만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도 3섹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경험이 없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상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신대지구에 4천억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본금은 약30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재원 확보계획에 보면 외부차입으로 93%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4천1백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자본금은 300억 나머지 93% 3800억원은 전부 외부 차입에 의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가 93% 3,800억 정도의 자금을 외부차입에 의해서 조달해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전액조달은 아닙니다. 선수분양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체 차입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때 외부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자금이 지원됨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에 대한 지급보증 요구가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초기 투자비용만도 2천억원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라면 토지 보상비 2천억원입니다. 이랬을 때 외부금융기관에서 순천시가 출자했기 때문에 지급보증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랬을 때 순천시가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은행권까지는 이런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초기자금  300억원  가지고 토지보상이 2천억원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설립될 때 순천시가 빠진 법인과 순천시가 1% 가진 경우 은행권에서는 다릅니다. 순천시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순천시라고 있으니까 사업자가 차입할 때 법인명의로 할 것입니다. 순천시가 지금 까지는 지급하지 않았고 다만 사업자들이 각 주거래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법인이 설립된 다음에 법인명의로 외부차입을 해야 한다면 일련의 과정속에서 순천시가 외부차입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외부차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검토하시고 사업부지내 국공유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8만6천평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순천시가 당초에 실시계획 승인을 재경부에서 받았습니다. 개발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대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해당사업 부지내에 국가에서 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단계에서는 그랬습니다. 그것은 순천시가 사업시행자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3섹타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국공유지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어떻게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무상사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또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중에 하나가 신대배후단지와 관련해서 국비지원과 관련있는 부분인데 사회기반시설로 볼 것인가하는 내용으로 신대 선월간도로 단지내의 도로입니다. 신대 교량같은 경우도 실시계획에서는 언급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공유지내 86천평에 45천평이 골프장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어떤 부분말입니까? 
○위원 정병회   
ㆍ신대배후단지내 택지쪽에 41천평 골프장 사업부지내 45천평의 국공유지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앞으로 순천시에서는 골프장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안에 골프장이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나 수익성문제에 있어서 기피하는데 리스크문제가 있고 협약안 20조에 골프장 시설물을 완료해서 매각을 하고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로 하고 매각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을이 매각을 하더라도 매수자가 없으면 을이 인수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시설을 완료해서 매각을 하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을이 인수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타당성검토를 보니까 수지분석시 조성원가 670억원으로 타당성 검토 되어 있습니다. 670억원은 부지비용과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또다른 간접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골프장외에 다른 간접비 기반시설등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단순히 골프장 부분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타당성 검토에서는 골프장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언급되어있습니다. 수지분석을 검토해 보면 3섹타 법인을 한시법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기간을 정해서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로 명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시적인 특별법인  다시 말하면 목적행위가 완료되면 해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타의 택지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 부담이 적은 데 골프장 관련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까지 적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급보증에 관련된 부분인데 협약서상에 나와있습니다. 지급보증은 출자지분 비율에 맞추어서 지급보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시행을 위한 협약서 2조7항에 총사업비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제반사업비를 총사업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에 들어간 이와 관련된 총사업비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와 같이 하고 있고 현재 약 60억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만약 지급보증을 한다고 했을때 과장께서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들어간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 이부분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출자동의안이 성립된다면 법인정관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투입된 60억원이 산정되면 법인에게서 순천시가 받아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정관에 지급보증과 관련해서 순천시는 다른 여타 사업자들과 별도로 지급보증 관련해서는 책임에서 빠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역으로 생각해서 순천시에 큰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보고에서 확인한 것처럼 3섹타 사업으로 한 사례중 전국에서 순이익을 낸 법인보다는 손실발생했던 법인이 많습니다. 손실발생할시 같은 출자자로서의 순천시의 리스크 발생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리스크부담은 
○위원 신화철   
ㆍ다른 3섹타에서 저희들은 한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섹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몰라도 분양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협약에 을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도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손실금이 발생하더라도 순천시는 리스크발생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서 이 앞번 임시회에서 유보하고 폐회중 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순천시에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큰사업이다라고 해서 폐회중 위원회까지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출자동의안을 승인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개발사업방식 자체가 변경되어서 마지막에 3섹타방식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속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장단에 업무보고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봤습니다. 개발방식이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히 민간공동사업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속시원하게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때 산건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개별적으로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받은 과정에서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을 적법하게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12월 6일날 받았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보고자료가 전부입니다. 그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번봤습니다. 한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 2005년 3월 8일 순천레포츠와 골프장 체결했습니다. 제 생각은 순천레포츠와 첫단추를 잘못 시작하다보니까 3섹타까지 왔습니다. 민선 3기때 순천레포츠와 특혜시비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계속 약점을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자 선정방법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레포츠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3섹타 방식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의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보고드린 대로 특혜성 시비는 없었고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레포츠와 골프장 개발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토지수용비 등이 맞지 않아 주변 택지개발을 포함해서 순천레포츠와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9월 20일 민간투자자사업공모를 했습니다. 민투법에 의해서 한 것이 맞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민투법에 준용해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민투법에 골프장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작법에서 신대배후단지는 중요한 지역입니다만 경작법에 완비되지 않아 준용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그부분에서 말이 틀립니다. 민투법에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법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경작법이 완비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민투법에 의해서 2005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순천레포츠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이방식 자체가 여기에서 민투법에는 골프장 건설이 안 되니까 나중에 2006년 2월 10일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하면서 택촉법에 의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민간투자개발방식으로 준용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민투법에 의해서 하면 이 부분이 잘못되어 하자가 있으니까 새로운 법으로 적법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애초에 택촉법에 의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와 골프장 조성사업을 할수 없는 민투법에 의해 공모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순천레포츠 콘소시엄 그대로 기본협약 체결의 당사자로 인정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공개경쟁 입찰하지 않고 순천레포츠가 누구하고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순천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택촉법에는 사업자 선정을 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우선협상 대상자 그대로 인정하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의회에서 그 당시에 공모되었든지 당시의 문제가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책임소재가 있다면 방향을 달리 잡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도 민투법에 의해서 공모했던 사업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민투법에서는 택지나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택촉법과 아울러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순천레포츠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하는데 기본협약서에는 이들 3개 회사로 우선 지정해 놓고 협약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천레포츠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나중에 사업방식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사전에 잘못된 행정을 덮기 위해서 3섹타방식으로 온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섹타 방식의 장점을 살리기 보다는 기존 추진해 왔던 행정에 대한 오류를 감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다음 조용훈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신대배후단지 3섹타 사업방식으로 되는 일련의 과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어져야 하는데 본회의상에서 했네 의장단에 했네 하고 기간이 촉박하게 출자동의안이 올라와서 사업방식이 3섹타방식으로 간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에 출자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유보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보는 눈은 의회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3섹타 방향으로 가면 순천시가 사업자도 되고 감독자도 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게는 안 되고 1%만 출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조용훈   
ㆍ한쪽에는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설계가 과다하거나 할 때는 따로 법적인 장치가 있겠지만 사업자 측면과 감독자 측면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크레임을 걸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신대배후단지가 조성되면 공동화현상이 구도심이 아닌 신도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산권의 가치가 하락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분석한 것을 보면 입주는 2012년 이후일 것입니다. 5년이후가 되면 광양만권에 있는 율촌산단 해룡산단을 통해서 기업주가 들어오면 커버가 되리라 봅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경제통상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신대배후단지개발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 자문을 거쳐 고시 제출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환경영향평가 있을 것이고 각종 용역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두가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재해사전 관련용역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세가지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실시설계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59억원정도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실시설계에 있어서 골프장조성 관련해서는 빠져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빠져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실시계획에 있어서 택지조성 관련해서는 순천시가 하고 골프장조성은 민간부분에서 개발하도록 실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골프장은 빠져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저희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행을 위한 협약서 20조를 보니까 체육시설용지 완료하여 매각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골프장과 관련해서 용지매입비 300억만있는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에서는 670억원이 차이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공사비 일부를 포함해서 계획에 들어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비는 안들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예. 여기서는 골프장시설을 완료하여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산에 총사업비에는 토지 보상비만 300억원으로 잡혀있는 여기에서는 또는 이라는 말을 체육시설용지만 골프장시설을 완료하여 매각하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확정을 못했던 것이 차후에 매각문제에 있어서 우선 다음에 매수자가 자기 운영실정에 맞추어야 하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면 매수하는 입장에서 맞지 않을 경우 수용자가 없게 됩니다. 시설용지로 매각한다든지 그래서 두가지 방법을 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협약서 13조1항에 본사업은 대규모사업비가 증액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변경되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소관사업소에서 골프장을 과연 조성해서 매각할 것인지 용지만 조성해서 이후에 매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주변에 택지나 상업지역 이런 부분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연관성이 없습니다. 택지는 택지대로 별도 
○위원 신화철   
ㆍ분양 당시말입니다. 분양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골프장은 분양 안될 경우 회사에서 인수하기로 되어 있고 단지쪽은 원가계상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출자동의안과 관련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회의장에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신대배후단지조성에 대한 출자동의안과 주무과장으로부터 질의응답을 실시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임시회때 재검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제12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5월21일부터 개최되는 제123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좀더 심도있는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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