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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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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4월17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양식장관리선의 정수및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4. 3.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 대한순천시출자동의안
  5. 4. 순천시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6. 5. 자료요구의 건
  7. 6.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양식장관리선의 정수및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 대한순천시출자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7. 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순천시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료요구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 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및 습지보전 계도, 홍보, 불법행위단속, 이해 당사자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하여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하기 위함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룡면 신대리 일원에 유발되는 인구가 필요한 시설을 수용하고 근로자들의 주거, 교육, 의료 등, 각종 편익시설 제공에 따른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 여건상 사업의 단독 추진이 어려움으로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을 위한 3섹터 법인설립 사업비 300억원 중 1% 인 3억원을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의 결과에 의해서 개발방법 등이 결정됨에 따라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토록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으로 제출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폐기물매립장 등 4개소에 대한 민원발생 현장 및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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