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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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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5월21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유혜숙 의원 선서
  3. 2.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서 의원님께서 2006년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오늘 국회에서 실시하는 결산검사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국회에 가셔서 부득불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개회사
ㆍ존경하는 27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ㆍ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12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이 있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달입니다. 우리 모두 내 가정은 물론 이웃을 살피고 마음 또한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동료 의원 한분을 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실시한 매곡ㆍ삼산동 재선거에서 유혜숙 의원이 당선되어 등원하게 된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ㆍ오늘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과 석현동 군부대 인근 용지 매입 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들을 점검해 보는 회기입니다. 특히 모든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회기때 본 의장이 언급했던 의회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당시 의회가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하여 행정력 낭비와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했고 심지어는 의회에 제출할 자료양이 한 트럭분이 될 것이라는 등 터무니없는 낭설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당시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현재 여기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전체량이 전체 10개 부서에 66건이었고 분량으로 보아서는 626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지난 회기때에도 본인이 정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시민들은 지금도 언론보도 내용만을 믿고 시의회가 마치 집행부를 괴롭히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 제시)
ㆍ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분량이 이것입니다. 시민들 앞에 이 자료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들 정도로 많은 분량인지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공직수행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하급직원이 하루에도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통한 심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바로 순천시민을 무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분명 시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시의회에서 하는 고유기능을 저해하는 아주 저속한 행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1300명 공직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 번 임시회때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복무에 아주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소수의 공직자가 의회를 폄하하고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그 존립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오직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우리시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와 현장방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병회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2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5일 실시한 마선거구 재선거에서 유혜숙 의원이 당선되어 4월 27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을 조정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5월 16일 기도서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7년 5월 18일 김병권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5월 18일 기도서 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순천 동천 구간 교량 형식 변경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5월 8일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07년 5월 15일 석현동 군부대 인근 용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2007년 5월 17일 신화철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934호 현대하이스코 노사정 합의서 성실이행 촉구건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철회허가 하였습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지역자율 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중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5건의 안건은 지난 4월30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25일 마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유혜숙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선서
ㆍ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ㆍ2007년 5월 21일 순천시의회 의원 유혜숙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5월21일부터 5월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강숙 의원, 박광득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오늘 의원 선서를 마치신  유혜숙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혜숙 의원님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혜숙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본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2일부터 5월2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5월 3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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