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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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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5월30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신화철 의원)
  3. 1.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순천 동천구간 교량형식 변경 건의안
  4. 2.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해룡상삼출장소및주민자치센터신축부지 매입)
  7. 5.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인근용지 매입)
  8. 6.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9. 7.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
  10. 8.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시네마극장 취득-기부채납)
  11. 9.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2. 10.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 동의안
  13. 11.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7. 15.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신화철 의원)
  3. 1.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순천 동천구간 교량형식 변경 건의안(기도서 의원 외15인 발의)
  4. 2.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5.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인근용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6.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7.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8.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시네마극장 취득-기부채납)(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15. 13.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16. 14.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5.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8.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인 발의)

(대형참사로 고인이 된 이들 명복을 비는 묵념 올림)

(11시02분 개의)

○의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7년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5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도로점용료.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되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2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8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5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 동의안은 권고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되었으며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별 기능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운영방안 등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화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왕조동 출신 민주노동당 신화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박동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본의원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팔마LPG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주민과 행정 사이에 갈등의 골이 더욱 심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지역의 3명 의원들은 논의를 통하여 허가부서인 경제통상과가 속해 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인 본의원이 주민대책위와 대화창구를 갖기로 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으며 또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4개월여 동안 주민들과 해당부서를 찾아다니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최근 5월 21일 왕지현대1, 2차아파트 각 주민들께 협조말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일부 정치인 및 지도층이 정략적 목적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해서 집단시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하여 마치 일부정치인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주민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표현하여 해당정치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출직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추잡한 방법으로 표를 구걸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이 본회의장 안에는 단 한명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일부정치인이 누구를 두고 한 얘기인지 또한 일부정치인이 주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 했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명쾌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표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신다면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는 시장께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화 왜곡하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 본의원은 단호히 말씀드리며 또 한번 시장의 의회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오히려 지방정부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면 이해와 설득을, 해명이 필요하면 해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면 수용을 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팔마LPG충전소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아닌 시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충분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해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론을 단정 짓고 또한 한쪽에서는 주민간 갈등을 부추겨 여론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촛불문화재를 한 주민들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불법시위라는 명목으로 경찰서 출석요구까지 시켜 주민들을 압박하는 등 이런 것이 과연 지방자치인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으며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지역의 3명 의원들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성과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만 많이 남긴다는 생각에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지난 5월 25일 시의회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주민들께서 주신 내용을 이 자리를 통해 시장과 관계부서에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허가 기준에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한 검토를 하였으며 현재 야기 되고 있는 집단민원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셨는지 둘째, 허가기준에 사업의 영리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가스폭발사고와 관련된 여러 건의 논문에는 100여미터 이내의 건물까지는 건물 크랙과 더불어 유리창 파손 그리고 인체에는 2, 3도 등의 화상을 입는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인근주민들은 심각한 사고와 재산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곧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 런지요? 셋째, 관련법 12조에는 사업자 등은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 놓고 허가 이후에 안전거리 내에 건축물이 신축된 것은 사업자가 시설기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이상 3건을 주민들의 질문요지를 집약해서 전달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관계부서를 통해 이 사항들을 의회와 주민들께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서가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환경국장 기립)
○의장 박동수   
·국장,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방금 신화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국장님 앉으십시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서 분명히 밝힙니다. 5분 발언 자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의원님 각자 개인의 의견과 소신을 피력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7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건, 기타 건의안 1건 등 총 15건입니다. 먼저 기도서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건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순천 동천구간 교량형식 변경 건의안(기도서 의원 외15인 발의)

(10시14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순천 동천구간 교량형식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기도서 의원입니다. 먼저 매산중학교 대형참사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으며 고인의 명복과 중경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2011년 완공 목표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가 전남서부지역은 물론 경남권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으로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교량공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총망받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순천만의 동천구간을 지극히 평범한 철근콘크리트 형식으로 교량을 건설한다면 이는 주변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인 순천만의 경관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본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순천 동천구간 교량형식 변경 건의,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002년부터 착수하여 오는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순천시의회는 27만 순천시민과 더불어 본 고속도로가 건설됨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이런 국가사업을 확정하여 주신 정부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전국 어느 지역보다 낙후된 우리 전남동부지역은 전남 서부와 경남권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이 될 것이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수송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공사의 노선도와 설계도를 살펴 볼 때 매우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천시 동천을 지나가는 제11공구에 해룡교 교량건설 공법이 지극히 평범한 철근콘크리트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량건설이 계획된 동천하류인 우리 순천만은 세계적인 갈대 군락지가 펼쳐져있고 국제습지협약인 람사협약에 등록된 23킬로평방미터의 갯벌이 있는 지역으로서 매년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200여종의 철새가 서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에 따라 매년 수십만명의 탐방객이 순천만을 찾고 있으며 이제 순천만은 순천시민 만의 것이 아닌 세계인이 보호하고 아껴야 할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민과 순천시의회는 이런 지역에 가설될 교량만큼은 단순한 통행로 기능에서 한차원 더 나아가 미적감각을 가미한 현수교나 사장교 등 최신공법의 교량으로 건설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량이 건설된다면 아름다운 순천만의 주변경관과 더불어 순천만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가 유치된다면 이곳 순천만은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로서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며 해양엑스포를 참관하는 세계 각국의 관람객 대다수는 반드시 이곳 순천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량만큼은 꼭 순천만의 아름다운 흑두루미의 비상과 어울리고 가을햇살에 물결치는 갈대의 몸짓과 조화를 이루도록 가설되어 오래도록 우리 순천시민의 큰 자랑이 되고 순천만의 경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깊이있게 검토하여 설계변경 시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교통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구간중 제11공구인 순천시 동천구간에 가설될 교량은 세계적인 환경의 보고인 순천만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형식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수공법을 도입하여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철새 서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감속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 내에 교각의 수를 가능한 최소화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하천수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대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순천 동천구간 교량형식 변경 건의안은 기도서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오늘 부로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의회에서 참 좋은 제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발전과 말 그대로 문화, 예술, 관광의 도시인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5.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인근용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시네마극장 취득-기부채납)(순천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해룡상삼출장소및주민자치센터신축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인근용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시네마극장 취득-기부채납)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읍·면의 경우 3천원에서 5천원으로, 동의 경우 4천에서 6천원으로 각각 2천원씩 인상하자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여비를 현실화하는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으나, 현행 조례 10조 1항의 “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변경되었고, 토지 보상협의 결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액 이상을 요구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위치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현동 군부대 인근용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시민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사용코자 확보한 군부대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자는 안으로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만의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늘어나는 매장묘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확장 예정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시네마극장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문화원에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건물 관리와 공공의 목적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우리시에 기부 요청함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신축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인근용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시네마극장 취득-기부채납) 이상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9.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문화경제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로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해룡면 신대리 일원에 유발되는 인구와 필요한 시설을 수용하고 근로자들의 주거, 교육, 의료 등 각종 편익시설 제공에 따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사업의 단독 추진이 어려움으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제3섹터 법인 설립사업비 300억원중 1%인 3억원을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이나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방법 등 절차상 문제점 및 사업개발 방식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의 적용 부적정 등을 지적, 집행부에 권고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의 의회 의안 상정 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은 지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1차 보류된 안으로 2004년 11월 29일 순천시가 재경부로부터 개발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 2005년 9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적용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개발 방식에 대한 관련 법규정의 적용 부적정 등 사유 발생으로 2006년 3월 3일 민간대행 개발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사업자 선정 방법 등 여건 및 절차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2006년 12월 29일 민관공동 출자방식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2007년 1월 9일 중흥건설(주)외 5개사와 협약을 체결, 사업시행을 위하여 가칭 주식회사 신대개발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순천시에서 자본금 300억원 중 1%인 3억원을 투자하는데 대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난 5월 11일 폐회 중 상임위원회까지 개최하면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총사업비 4,130억원으로서 순천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사업시행방법에 따른 관련법 규정의 적용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방식을 민간투자방식에서 제3섹타 사업방식까지 2회에 걸쳐 변경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관련지역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감안, 본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안을 가결하고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하니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사업시행 오류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여 이에 따른 조치와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정관제정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며 민관공동출자방식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인 사업시행자로서 우리시의 사업 주체성 확보문제, 사업비 차입에 따른 우리시 지급보증 책임 등에 따른 대책 강구, 국비지원에 따른 제반문제의 철저한 검토, 법인설립에 따른 순천시의 법적 지위의 최대한 확보, 사업시행에 따른 감사권한의 확보 및 의회 참여, 부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문제 및 효율적인 분양대책 강구, 골프장 조성사업의 타당성 또는 문제점 검토 및 성공적인 조성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동안 채석 허가현장 4개소와 순천만야생동물구조센터 등을 방문하여 민원발생 사항 및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과에서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 또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토론 및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1.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13.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14.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도시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를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산정기준과 같이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팔마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필드에 대한 조간 이용자에게 전용 사용료를 징구함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조간 필드 이용자에 한하여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이용료를 조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는 물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안과 같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장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 부담으로 활발한 아침운동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본 축구장을 조간에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받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인조 잔디축구장의 이용 활성화는 물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사업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그 내용이 흡수되어 사문화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청취안은 상사 마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으로서, 사전 환경성 검토 등 법적 이행절차를 모두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살기 좋은 웰빙형 전원마을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향후 법적 절차의 차질 없는 이행과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이번 회기동안 언론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적받아온 민원발생 지역과 함께 현안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5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어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11시42)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병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2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이번 제123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회기 중 그 동안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여러 가지 안건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하고 현장방문 등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된 내용 중 우리 의회로 하여금 여러모로 고민케 했던 주민세 인상의 건과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세 인상의 건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중한 인상폭이라는 측면과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낮다는 이유로 행자부로부터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른바 특별교부세 패널티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서 우리 의회가 참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읍면동 사전반상회나 이ㆍ통장단 등의 언로를 통해서 주민세 인상에 따른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홍보하고 계몽토록 사전 권고하였고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본 건을 의결하였다는 사실을 시민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대지구 출자동의안은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한 책임정치 차원에서 실로 신중을 기해 신대개발 계획을 수차례 재점검하고 많은 토론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권고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했다는 내용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하는 제 입장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왜 우리 의회가 이토록 신중을 기하고 고민해야 했는가 하는 점을 정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대지구 사업은 민선3기때 시작되었던 일로 당초 우리 의회에서 국가공기업인 토개공에서 추진하도록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부 강행으로 오늘의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잘못된 내용들을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모두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구차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일동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가슴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수시적인 업무보고와 연찬 그리고 긴밀한 업무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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