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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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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5월23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업무보고의 건
  3. 2.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업무보고의 건
  3.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당면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당면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업무보고는 우리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도 언론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적받아온 내용과 함께 사업추진상황을 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오후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추진상황과 함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위주로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재의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 여건중 경사도 20도 미만을 25도 미만과 토석채취의 경우 30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일부조례개정안의 재의요구사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안의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토석의 채취는 산지 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5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유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의 규모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는 1만평방미터 미만, 공업지역에서는 3만평방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비 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3만평방미터 미만과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5천평방미터 미만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지역 즉 동지역 전체와 동 인접 면지역 일부, 읍면소재지는 비 도시지역보다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경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전라남도에서는 2002년 5월에 경관조례 제정과 2005년 11월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개발행위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경관이 강화되고 있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도 2006년 12월에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보존 및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물과 숲이 어우러진 정주도시,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균형잡힌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여 경관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 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하며 삶의 질을 우선한 쾌적한 정주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과 도시경관을 먼저 고려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경사도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함은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인 계획적 개발에 맞도록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2003년 9월 조례개정시 기존의 조례에서 정한 20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며 비 도시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의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의 20도 미만을 적용하지 않고 산지관리법시행법 별표4의 규정에 의거 평균경사도 25도 이하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비 도시지역에서 토사채취허가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평균경사도를 35도 이하까지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상의 경사도 기준을 조사해 보면 많은 도시들이 10도에서 20도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경기도 수원이나 고양시는 10도에서 15도, 전라북도 전주, 군산시는 10도에서 20도, 목포 담양 화순군은 20도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포항시 경우도 20도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20도미만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인근 도시인 광양컨부두 건설과 대규모 율촌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많은 양의 토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광양시와 여수시의 경우만 25도에서 35도까지 완화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도농통합도시 자료를 제출해 보면 대체적으로 20도미만으로 많이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목적이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도시의 특성을 살리며 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의 조화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역의 경사도를 20도에서 30도로 완화했을 때 절취높이와 비탈면의 길이 변화를 살펴보면 절취사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 계산해 보면 실제 이용 가능한 바닥폭 100미터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경사도 20도미만인 지역의 절취높이는 57미터 정도 나오고 비탈면 길이는 81미터인 반면에 경사도 30도인 절취의 높이는 137미터이고 비탈면 길이는 193미터로서 경사도가 10도 높아지면 철취 높이와 비탈면 길이는 약 2.4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탈면 과다 발생으로 집중 강우시 토사유출 및 산사태발생이 우려되어 재해위험 요인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흉물스런 절취면 노출로 자연경관 회복이 불가능 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물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건설에 반하는 조례개정은 재검토되어야 하겠기에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경사도에 대한 시각적 감각을 인식하기 위해 도심 인근 산에 대한 경사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남정동 약수터 뒷산이 23.3도 정도 나오고 인월동 인덕 앞산이 21.8도 해룡면 평화마을 앞산이 17도, 용당동 삼산이 24.4도 정도 조사되었습니다. 개발행위를 25도에서 30도까지 완화한다면 도시공원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 동지역 전체나 동 인접면지역 일부 읍면소재지 임야가 대부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 도시지역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므로 경사도제한을 도시지역보다 다소 완화적용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재의요구 조건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재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떠한 것이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기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이번 안은 재의한 사항이 공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순천시의 산지들이 5도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공익을 크게 저해할만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공원지역을 제외한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일반 산지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그동안 순천시가 20도와 25도 그 문제 때문에 산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 못된 것이 있습니까? 20도 안 된 것들도 그대로 경관을 유지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도 되었을 때도 난개발이 되어 순천시가 엉망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25도로 완화했을 경우는 조금 전에 조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지가 다 해당이...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디 어디 산이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사도가 해당되면 그 산들이 전부 개발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토지 형질변경 신청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허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ㆍ허가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만 허가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조건상 허가를 안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많잖아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행령이나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이나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계획조례 제18조 조건부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의 도시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 이 조례로서 시장이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난개발이 되고 재난의 위험이 있고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붙어요. 그것은 사업자가, 행위를 하려는 자가 판단을 해서 그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받아 들일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시장이 이러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되면 사업에 실익이 없다면 다 사업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의요구에 심대한 공익의 훼손을, 그것이 충분히 공익상의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시중의 일부 여론이나 임의의 판단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한다면 법이 요구하는 취지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 시장이 물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조건부 허가 조건이 있으니까 자기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해서 재의요구를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공익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공익상 광양이나 여수는 경사도가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재난이나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광양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경사도를 유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재난이나 이런 문제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위원 기도서   
ㆍ재의를 요구하기 까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재해위험이 있는 지구를 타시군에 가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 기도서   
ㆍ모든 것들이 다른 사례를 보거나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안을 놓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왜 집행부가 있는 것입니까? 그 법의 취지를 명확히 알고 적용해서 집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 이 법이 적용됨에 있어서 인근의 도시 순천시가 이렇게 경사도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일부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재의요구를 하기 까지는 의회의 권위가 있는 것인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다른 시군에 확인하는 것은 재해위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위원 기도서   
ㆍ재해가 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공익상 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경사도가 그렇게 되어서, 우리 근처를 보자는 것입니다. 우량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광양이나 여수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된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가 문제가 생기고 인명에 피해가 난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사도를 수치상으로 명시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오염, 생태계 이렇게 용어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얼마든지 서류상으로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것에 대해 다시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통제시키고 제한시키기 위해 수치상으로 경사도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석채취장에 남아있는 것 그것은 원형회복이 어렵습니다. 시 관내에도 청소골이나 석현동 골짜기를 가면 원상회복이 안됩니다. 그런 지역은 두고 두고 재해위험지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재해가 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산이나 채석장이나 채취장은 법에서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라 해서 현장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토석채취를 했거나 채석장이나 광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경관의 약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경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회에서 새로운 조례로서 또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이런 것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공익상 문제가 있냐는 말입니다. 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공익상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토석채취장은 그 위험을 현장에 가시면 진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익에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광양이나 여수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재난의 문제가 생긴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은 공무원들이 잘못되어 여수, 광양에서 집행의 감사를 하는 만큼 안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광양이 아니고 순천시내에도 지금 토석채취 현장을 가보면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상이.  
○위원 기도서   
ㆍ여수 광양에 재난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여수 가서 조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순천시내만 보더라도 토석채취장을 가서 보면 그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조사는 할 수 없지만 여론이나 언론지상에서 그 정도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언론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공익에 심대한 재난이 와서 시민에게 피해가 왔다면 언론에 공표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할 수 없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언론에 공표되고 그런 것은 다 이미 노출된 것이죠.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그것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떤 사례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종전에 토론회 했던 4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의 KBS 네트워크에 나왔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경사도 때문에 우연히 방송을 청취했습니다만 충북 음성군에서 토지 경사도 때문에 난개발이 되어 심히 우려가 되어 그쪽 실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해 보니까 경사도 각도를 조정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 
○위원 기도서   
ㆍ거기는 경사도가 몇 도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산지관리법에 의해서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하향조정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장들이 난립해서 그런 산지들을 훼손해서 들어와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수 광양에서는 접한 적이 없죠? 충북 음성을 말씀하지 마시고 여수 광양에서 접한 적이 없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보도가 안나와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그런 언론을 접한 적은 없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첫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천시 산이 그렇다면 경사도상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봤으면 좋겠다. 기억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뒤로 시간이 꽤 경과되었는데 얼마나 조사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분포도가 나왔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현장사진 촬영한 부분과 도면으로 조사해서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허가민원과장을 다시 불러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 입장에서 경사도가 이렇게 되어 순천시내 모든 산들이 경사도만 되면 다 개발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가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말로만 자연경관 훼손, 오염 방지 이것은 얼마든지 서류상으로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서류상으로는 공무원들이 서류만 보고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며칠 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취장 때문에 심의했던 것이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몇 차에 걸쳐 심의를 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작년에 한번 심의를 해서 일부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유보가 되어 
○위원 기도서   
ㆍ지난번 1차 심의 때 그 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보완을 요구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차 때도 조건부허가가 되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2차는 1차 때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번에 심의를 올린 토취장의 경사도는 몇 도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거기는 17도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17도임에도 불구하고 토취장 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양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토량 수치를 갖고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 경사도가 20도가 되든 25도가 되든 그런 것은 무조건 행위를 허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는 갖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토석채취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3만입방에서 50만 미만으로 되어 있고 형질변경에 관련된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실제로 경사도 얘기해서 이번에 토석채취장처럼 그 정도의 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을 텐데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순천의 산들을 그 정도로 개발할 만한 또 토취장으로 쓸만한 땅들이 있습니까? 경사도에 비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갖고 꿰맞추기 하려는 부분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재의요구를 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해당되는 사항들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의회에서 했다는 5도 이 자체가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 5도를 갖고 재의요구를 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보다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다른 취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사도 5도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면 길이만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한 단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상에 손실이 크다니까 순천시내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사람이 순천시공무원이 경사도만 한다고 해서 봉화산이 공원지역이 아니라고 무조건 허가 해 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산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 5도 수정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재의를 할 정도라면 공익상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 자료를 받고 나서 보충질문 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포도 자료를 주시고 허가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장이 가능하시다면 허가민원과장을 시간이 허락한다면 불러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강형구 의원이 3월 2일 일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유보를 한달 했습니다. 다음 4월 19일 그 안에 대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유보했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이의가 있다거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다음에 의사봉을 두드린 다음에야 이의제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시간 한달을 줬는데도 아무 이의 없이 지나갔다는 것은 집행부 성의가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강형구 의원이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3월 처음에 발의하고 4월에 발의했던 그 때입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 뿐만 아니라 산림과, 허가민원과 또 개발부서와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만 서로 모양새가 좋게 갖춰질 것이라고 의견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의제기가 있었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가결이 되기 전까지 그런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다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경사도를 가지고 이때까지 한번도 이런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했습니다. 왜 20도에서 30도로 바꾸는 것인지 저희들도 처음에는 난감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의원발의로 갑자기 조례개정이 되는지 또 3월 6일인가 지난번 121회 임시회 때도 실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것도 하루 전인가 전화연락을 받고 물론 의회 안건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박광득   
ㆍ우리가 한 달 동안 유보를 했을 때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한 달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대화가 있을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발의자와도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뭐하려고 답변대에 섰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답변대에 섰으면 대안을 제시하거나 근거에 맞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상호간 공방하자고 선 것은 아니잖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재해발생 요인이 가장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경관, 재해발생 위험 그런 사항들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면 5도를 낮추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규정은 5도를 낮추든 20도를 낮추든 시방서나 기준은 같습니다. 토질에 의해서 경사도가 1대 0.5, 1대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보통적으로 본다면 1대 0.5가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마무리 하고 나면?
○도시과장 김희준   
ㆍ암반층이 있을 때는 경사도가 더 급할 것이고 토사일 때는 완화되고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말씀에 서면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몇 도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서면은 경사도는 재보지 못했습니다만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석현저수지 위에 조비골 있는 곳도 절벽으로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거기가 1대0.5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서면은 거의 서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면 청소골가다 보면 우측으로 토석채취가 중단된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서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면 오늘 집행부에서 이왕 나온 김에 그런 근거 제시도 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 주든지 사면의 비율을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실제 집행부가 요구했을 때 이런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하는 근거 제시를 해 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텐데 문서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방금 얘기하시다시피 청소골 서면의 경사도가 높다고 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창원석산이나 삼우토건에서 하고 있는 경사도가 몇 도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보고 드렸습니다만 각도 조사는 못했습니다. 각도 조사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금 이 자료에 그런 자료근거도 없이 안 된다고만 주장을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현재 청소골이나 서면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삼부토건에서 산지 개발하는 행위 거기가 몇 도나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지 못하셨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복구가 불가능해서 절개면으로 그대로 하기가. 
○위원 김윤수   
ㆍ허가 당시는 몇 도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서류로 봐야 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20도와 25도의 차이가... 
○도시과장 김희준   
ㆍ토석채취는 30도이고 나머지는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기도서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20도와 30도 차이 그리고 현재 개발행위가 20도 미만은 다 완료되고 할 곳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20도 미만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각도를 완화했을 때는 대상시설물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전체적으로 거의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대체적으로 도심지역에 있는 산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지만 허가를 제출할 당시 모든 조건을 구비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허가 조건을 
○위원 김윤수   
ㆍ조례를 25도로 상향조정 했다고 해서 난개발이 될 수 있고 하향조정해서 20도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난개발이 될 수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경사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절취사면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면적은. 
○위원 김윤수   
ㆍ그런 절취사면이 들어가더라도 그 개발행위에 있어서 모든 다음 후속조치를 갖추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허가가 맞지 않으면 개발자가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장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20도에서 25도 5도 상향조정이 되어도 하등의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허가를 출연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라도 다 갖춘다고 허가 출연을 합니다. 허가를 맡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라도 그것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라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경관 훼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 출연 할 때는 그것을 얼마든지 보완하고 충족시키겠다 해서 그것이 허가부서에서나 시에서는 그렇게 요건을 갖추고 보게 되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가곡동 저수지 위에 조비골 또 기타 폐석산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현재 경관으로 보았을 때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큰 재해가 발생해서 사고가 나서 어떤 피해를 본 상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지역에서 재해가 나서 피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나버리면 다음부터는 한계를 벗어납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와 같은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죠? 개발행위를 하면 다시 복구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사례지만 완전복구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하여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 박광득 위원이 제의했습니다만 근 한달 이상 약 2달 가까이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 말하지만 집행부에게, 이와 같이 중요시된 개발행위가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의회 의원들이 이해를 하게 설명을 갖춰야 했고 적극성을 가졌어야죠. 재의요구를 할 정도면 그동안 집행부 도시과에서 했던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위원 김윤수   
ㆍ소극적으로 있다가 언론에서 대두되니까 다시 재의요구를 해야 되겠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렇게 집행부에서 처세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난 번 의회에서 제가 답변한 것이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극단적인 용어를 써서 해야 되겠습니까?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에서 극단적인 용어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이렇게 재의요구를 할 정도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용을 써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순천시에서 이와 같은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참고해 주시라고 제안을 해야지 검토를 하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다한 것이죠. 당초 조례는 30도 요구를 했는데 순천시 입장과 조례 제출한 사람 입장을 고려해서 25도로 했던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도 과장님과 같이 그런 정도의 답변밖에는 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변화가 없었어요. 재의요구를 할 정도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의원들 한사람 한사람이라도 만나서 알아듣게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회 집행부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가 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청소골이나 조비골 자료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재의요구의 가장 핵심이 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재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를 들어 경사각을 5도 완화했는데 이것이 재해와 그렇게 관련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5도이고 토석채취는 10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관련이 있냐고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말씀드린 대로 5도가 문제가 아니고 수치상으로 해놓은 것은. 
○위원 김병권   
ㆍ자체가 경사각의 완화라는 것은 허가를 신청할 때 경사각의 완화라는 것이지 경사각의 완화 자체가 개발행위를 풀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가 대상에 대해서 폭을 넓혀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대상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대상지가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장께서 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아시죠?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아시죠?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상위법에서 규정한 부분을 조례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구속하고 있는 부분을 현재 조례로 만들어놓고 그런 것에 의해서도 사전재해예방을 위해서 했고 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경사각 완화와 이 조례가 강력히 구속하고 있는데 경사각 완화가 과연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사각도를 20도로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상위법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구속력에 의해서 조례가 있는데 그 구속력자체가 우선이지 경사각 완화와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재해와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법을 제가 100%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법조항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여러 가지 조례가 있지만 허가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든지 100% 충족한다고 보지 100% 충족 안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경관훼손이 안 된다고 그 요건을 맞춰서 하면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다시 변명해서 제재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경사각 5도 완화한 부분이 마지막 귀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례랄지 그 구속하고 있는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화자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니까요. 현재 법 규정이 그렇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일반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다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규정되면 그 자체가 인허가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재해위험이 있고 그런 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완화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없다니까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조례에 의한 것은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상이나 뭐든지 그래서 그것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각도를 정한 것인데 지금 각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 김병권   
ㆍ제가 봤을 때 완화자체가 재해와는 큰 문제가 없고 현재 정해진 인허가 해 준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시에서 개발했던 부분이 전부 20도 이하로 했다고 100% 확인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허가민원과에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제도 하에서 제도를 충실하게 지키고 
○도시과장 김희준   
ㆍ20도를 넘어가면 허가를 할 수 없죠. 
○위원 김병권   
ㆍ허가는 하는데 허가 후에 감독행위들이 그 20도에 한정되게 100%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개발이 끝난 후에 허가 해 줬던 기준 내에 개발자체가 그 안에서 끝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허가를 하고나서 나머지 최종 준공도면은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이 제도 자체가 의회에서 경사각을 완화했다는 자체가 약간 폭을 넓혀줄 뿐이지 이 자체가 우리시 재해랄지 경관을 해친다든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떤 구속력도 없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도가 완화되면 사면 비달면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경사도를 완화하면 비탈면 길이가 길어집니다. 비탈면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이 유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 자체는 누구나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각에서 5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그만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 이 자체가 5도가 완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자체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부분들은 현재 정해진 제도 내에서 그 제도를 충실히 따르게 되면 이 자체가 난개발을 부추기거나 경관을 훼손하거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상위에서 규정하는 법들이 이것을 훨씬 구속시키기 때문에 완화자체가 그것으로 귀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경사도 문제로 대상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대상이 늘어날 뿐이지 이 자체가 대상이 늘어나더라도 다 허가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허가를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위원 김병권   
ㆍ그 얘기를 하셔야죠. 여건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를 해야지, 현재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나 그 법에 의해서 우리시의 제도인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폭이 넓어진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또 기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관련부서의 의견이 다를 때는 순천시민원조정위원회에도 회부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자체가 마치 언론에 나온 것처럼 난개발을 부추기고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환경권을 침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마치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민원서류를 받아서 필요이상의 제한을 하거나 규정에 없는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월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폭을 약간 넓혔을 뿐이지 여러 가지 관련부서를 거쳐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만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 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별로 그런 의견제시를 할 것이 아닙니까? 최종허가를 내기전에,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재해상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이 다 제시되어 최종적으로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재해상 우려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서류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 보다 그것을 추진하는 공직자의 양심이 더 우선시 되지 그 자체가, 그렇게 하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바꿔서 말하면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할인점이 10개고 20개고 30개고 허가기준만 되면 다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다중의 민원이 예상되었을 때 그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기타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는 실리나 합리성 목적성을 따져서 허가권자가 마지막에 그런 것에 의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행정의 힘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기준에 부합된다고 해서 계속 30개월 40개월 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예를 들어 폭이 넓어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니고 그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다른 법적구속력이 그것을 훨씬 더 지배할 수 있고 또 이 자체가 난개발이나 환경훼손이나 경관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제도가 구속하는 힘만으로도 공직자의 양심과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완화자체가 바로 그것으로 귀결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다소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과장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권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께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의요구에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법령이라는 것은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법령이라는 것은 조례 위에 있는 상위법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관련법령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김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 상위법이 제한하면 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대통령령이나 국회에서 정한 법규 이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한해 버리면 아무리 경사도를 늘린다고 해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법령상 말씀하신 것과 경관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시각적으로 다 틀립니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못시키니까 추가적으로 각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제한을 못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의 근본취지는 지자체에서 당신들의 여건에 맞게 그런 부분을 정하시오해서 한 것입니다. 위에서 법이 정한 것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사도를 해놓은 것은 과장님도 얘기를 했듯이 범위를 넓혀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도였던 대상을 25도로 대상을 넓힌 것입니다. 대상을 넓혔다 해서 무조건 다 개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나면 아무리 순천시에서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제한이 있어요. 자꾸 그것을 망각하신 것 같아요. 재난의 위험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법규가 다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석산을 얘기했는데 위험해서 옆에도 갈 수 없다 그러면 순천에서는 지금까지 뭐했어요? 경사도 20도가 되어 해놓으니까 주로 흉물로 되어 있고 문제가 되어 있다면 경사도를 0도로 해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든지 10도로 줄이든지 적극적인대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놓은 법규라는 것은 경사도를 20도 하든 25도로 하든 30도로 하든 지자체에 그 권한을 주는 것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 위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하게 하겠어요? 경사도가 그렇게 했을 때 법면이 늘어나고 거리가 늘어남으로 해서 보는 관점이 재난에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놓고 허가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보다 높은 경사도나 산지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근본 아니에요? 경사도를 이렇게 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허가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용어상으로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환경의 오염이 있다는 용어상으로만은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사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재난의 위험 재난지역이라고 하는 법규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서류상으로 충족을 맞출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우리나라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직장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공장 인허가를 해 봤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법이 뭐니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조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안을 가지고 발의한 의원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 와버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한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이나 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절대 이것은 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CBS 생방하기 전에 과장님께 전화해서 그런 부분 했지만 이것은 참 대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안타까운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은 재의요구 성립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답변을 종결하면서 관계담당부서가 도시과인데 도시과 의견을 통해서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류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속기에 의하면 담당과장께서 본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주무과 의견이 조례개정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죠? 라는 질의를 했을 때 좀더 적극적인 답변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속기록에 의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쉬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중복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발의의원 설득부분 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출 부분도 또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조정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노력부족도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지난 2007년 5월 8일 의안번호 959호로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본 의회에 제출했을 때도 재의요구 사유중 차항 전문가인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8명중 공무원 및 시의원 5명을 제외한 13명중 위원 9명의 의견을 청취한바 9명 전원이 경사도 완화개정을 반대하였으며 일부 위원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도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그 분들의 의견을 받는 방법이 전화를 통해서 받았다는데 혹시 그 전화를 녹음한 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전화녹음은 해놓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전화녹음을 하지 않고 9개항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그 방법도 대단히 정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전부 시외에 거주하신가요? 아홉 분의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과장 김희준   
ㆍ핸드폰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게 소위 사법기관이나 법정에서도 이렇게 사문서처럼 제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본인들의 서명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면 방문 등을 통해서 서명 등을 통해 그런 정확한 자료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별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에 대한 의견청취를 본위원회에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은 충분한 비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순천시도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토사채취 허가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로 완화하고 있다고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산지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8 규정에 의해서 완화하고 있다고 제시를 하셨는데 어쩌다 보면 경사도부분을 가지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통제하거나 억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내용 속에서 아직도 자료 등 여러 가지 답변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향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라남도에서 2002년도에 경관조례 제정을 했고 대규모 개발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순천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을 갖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안은 실과소 의견조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견조회 하고 있는 경관조례안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고 차후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의견제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안동 쪽에도 토석채취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데 인안동 위치가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제가 알기로는 인덕 수덕사거리 못가서 왼쪽 벌목해 놓은 곳이 한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거기가 몇 도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서류상으로는 19.8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20도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실제는 몇 도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21.8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이 1차 들어온 지가 언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허가민원과에서 담당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허가는 안났는데 1차에 한번 19.8도로 들어왔다고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불허된 사유는 경사도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유로 불허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도 답답한 것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각도하고 논의 이념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실제 각도만 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전혀 다른 부분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것과 질문이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조목조목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무엇 때문에 25도와 30도와 35도가 이렇게 되느냐? 보면 오늘 이런 자료는 잘 준비를 하셨어요. 근거자료에 의한 이유로 경사도가 틀릴 때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른 논어해석 정리장으로 잘못 와전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자료는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과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견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도서 의원님의 요청으로 허가민원과장 도시과에 재의요구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허가민원과장 안병용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허가민원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소관 상임위원회 아닌데 오셔서...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업무에 연관이 되어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름이 아니고 도시개발 행위에 있어서 야산의 경사도 때문에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경사도 20도와 25도 했을 경우 5도 차이로 인해서 순천에 있는 모든 산들이 경사도 단지 그것만 가지고 허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전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그렇죠.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조례위에 상위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이 조례 하법보다 우선하죠?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 존재하죠?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그 분야는 존재하나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크게 많은 부분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토취장이나 형질변경 허가함에 있어서 관련된 법규가 몇 가지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관련된 법규는 자료에 찾아보겠습니다. 법규는 크게 조례까지 해서 2가지를 적용하고 관련 있는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순천시에서 허가민원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토취장 같은 경우 몇 개 부서에 협의를 받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도시계획지구 내냐 외냐에 따라 다르고 지구 외는 산림소득과 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 외에도 부수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구 내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면적이상일 경우는 받지만, 허가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면적에 따라 전남도로부터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시로 이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네. 
○위원 기도서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2항부분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내용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히 있죠?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그것은 관련부서인 도시과 의견을 물어서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련과에 의견조회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국가에서 재난이 심히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하게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그것은 저희들 허가 범위는 아닙니다. 
○위원 기도서   
ㆍ순천시 조례에도 주암이나 이런 부분은 재난이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 재난지역으로 하겠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규를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저희들은 그 분야를 다루지 않는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법조항은 안 가져와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데 
○위원 기도서   
ㆍ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경사도 5도 변화되는 것이 약간 허가하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그 말씀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 허가해 준 지역 중에 면적이 크다는 곳을 제가 다녀봤습니다. 3월에 다녀봤는데 허가 범위 내에 들어있더라도 현지에 가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허가 지역에 가서 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은 허가가 안 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저희들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지만 면적이상이나 보존해야 될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은 신중히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또 허가를 할 때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일단 조건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에서 국가가 해 주는 부분이 이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하에 실제 모든 것을 법에서 이러 이런 것은 지켜서 행위를 해라, 그리고 행위가 끝나고 나면 이러이러한 안전장치를 해라는 법규가 있죠?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의무적인 것이 있고 의무적인 것 외에는 부가적으로 조건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허가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인해서 순천시의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충분히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허가 해 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허가를 해 줄 당시는 전제하로 해 줍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가민원과장께 추가로 도시과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견청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문의하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수립된 우리시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42개 노선에 249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사업비 297억원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개설 완료함으로써 2020년 목표연도 교통분담율을 선진국 수준인 약 20%까지 제고 시키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2개 노선에 85억원을 투자하여 65킬로미터를 개설하여 계획대비 27% 교통분담율은 현재 1.9% 수준입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양적으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존도로의 한계성 실적위주의 개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전거이용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 상당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보완 정비할 계획이며 2007년도 신규노선으로 금당지구 등 신도심에서 동천변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는 4개 노선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킬로미터 자전거도로를 개설코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소 일원 산악자전거코스 5킬로미터를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중 발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선평삼거리에서 순천만까지 이어지는 동천변 기존자전거도로는 부분적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보수한 바 있으며 동천변에서 자전거도로 공사와 이사천 횡단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공사를 전체사업비 22억원중 2007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 이전에 이사천횡단보행자 전용교량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순천만 대대포구간 2.4킬로미터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고 동천변 동천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 1.6킬로미터 자전거도로는 추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로과 소관업무인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황전이나 송광이나 외서 이런 데에 전체 포함해서 총 도로표지판이 206개로 파악되고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면 하나 여쭤 봅시다. 예를 들어 낙안인 경우는 순천시입니까,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순천시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황전, 외서도 마찬가지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런데 아쉬운 것은 10여년 전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도 이정표를 보면 순천해서 몇 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볼 때 그것을 인식합니다. 순천시내까지 얼마다 해서 이해가 가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봤을 때 여기는 도저히 순천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황전에 가면 여기는 분명히 순천시인데도 불구하고 순천 22킬로미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0여년 전에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지판 정비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표지판을 부분적으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정비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낙안이나 외서 시 외곽지역에서 그 부분은 당초 표기 할 때 순천시청을 기준해서 낙안 현 지점에서 순천시청까지는 몇 킬로미터 라고 표기되어야 할 것이 아마 그냥 순천으로만 표기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보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내용입니다만 타 지역을 보면 의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또 시청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는 병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청 또 시의회 이것이 도로표지판에 분명히 나옵니다. 유독 순천시청만 안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시청, 시의회 해서 병기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독립기관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시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시의회는 되어야 합니다. 전주 가보시고 정읍 가보시고 여타도시 가보세요. 부천, 안양 다 되어 있어요. 정비할 때 그것을 같이 해 주세요. 시청 또 시의회 이렇게 해서 안내가, 그런 도시들도 다 같은 청사위치 내에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로 다른 데에 의회가 있고 시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 거의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광주나 전주, 여수 일부도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행자부에 물었더니 원칙적으로 같은 건물 내에 의회와 집행부가 있으면 안 된다, 단지 건물위치가 다른 건물에서 있으면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곳은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 했더니 시군에 따라 안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된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리고 또 같은 표지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1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하겠더라. 본위원도 저간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을 접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 차원이 아니고 긴급한 의료의 상황에 처할 때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사천이나 남해나 이런 곳에서 긴급한 사고가 광양 외곽이나 이런 곳에서 났을 경우는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 옵니다. 그런데 유도 간판이 없어요. 고속도로 들어왔다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료원이나 성가롤로병원 이런 대형급 병원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 안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표지판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쉽다면 다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운 만큼 장차 효과는 시민들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민 건강의 차원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패턴이랄지 여러 가지로 유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나 외국 선진도시들의 사례를 볼 때 우리와는 다소차이가 있지만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많은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가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님께서 또 토론자로 참석하셨고 과장께서도 그 날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토론자로참여하셨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을 놓고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이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박광호   
ㆍ어떻게 보면 이미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비전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무슨 일이든지 의회는 의회대로 양 기관이 손뼉을 쳐야 잘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출발되었는데 조례의 수정안을 놓고도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세요. 꼭 의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만 이것을 꼭 고수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탄력있게 해서 제시하세요. 할 것이 있으면 하고 현실적으로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무튼 공청회는 잘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 민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으면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추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과 의회를 같이 표기할 수 있게 해 달라,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기억납니다. 
○위원 기도서   
ㆍ조금 전에 행자부에 알아보셨다는 부분 얘기를 들었는데 행자부는 사실 집행부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제가 충분히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곳도 표기 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표기 할 필요가 있다 했더니 저희들이 평가를 1년에 2번씩 받습니다. 그런 곳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신들이 설치하려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의회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의원이라서 해 달라는 것보다는 타 시군을 다녀보면 물론 지번이 다 똑같습니다. 건물이 똑같다는 것과 지번이 똑같으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해서 97년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297억인데 15억씩 20년간 투자 하겠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국비가 50%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거의 300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억씩 20년간 투자 하겠다 했는데 국비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당초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는 행자부에서 그 법을 만들 어서 당초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내역대로 해서 매년 국비 50%씩 지원을 했습니다. 85억을 지금까지 투자 했는데 그 중에는 국비 50%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의욕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갖고 출발했는데 10년간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판단한 것은 자전거도로가 당초 교통분담율을 서로 나눠 갖자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했는데 10년간 추진하고 보니까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결국 자전거도로는 개설하되 시민들이 전부 레저용이나 건강차원에서 하지 교통분담이나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 해서 국가정책이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더 이상 투자할 의미가 없고 필요하면 계속 추진하되 이것은 다음부터 시군별로해라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못받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 시민 건강차원 레저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겠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각 시군마다 수정된 곳이 없는데 현실에 맞게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아직 수정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최초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 위원회에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듣고 싶었던 부분은 공청회도 했고 시장이 중점사항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행자부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이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계획을 다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행자부에서 예산을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어차피 시군담당 과장이나 실무진에서 팀을 구성해서 국가에 강력하게 건의해 본적은 없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행자부에서는 사실 자전거도로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계획을 내서 기획예산처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은 큰 효과가 없다 방향선회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국비지원을 보류시키고 그러면서 각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서 자전거도로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정부분 확보하도록 의무조항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자전거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정부분 판단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문에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 이렇게 일부 바뀌면서 부담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현재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국가의 정책이 수시로 변화됨으로 해서 지자체에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뿌리깊은 나무나 드라마세트장이 얼마 예산을 소모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에 시비를 86억중에 절반인 40억이 넘는 돈을 투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한 것입니다. 거기에 2점 몇% 투입했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거기 2점 몇% 라는 것은 평상시 안해도 2점 몇%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자체가 안하는 것 아니거든요. 필요하다 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또 하나 실질적인 계획은 현시점에서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전에 있었던 기본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의회에 와서 이것을 가지고 이 자료를 갖고 보고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2007년도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2008년도 2009년도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주무과에서 언제쯤 해서 이러이러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유럽 4개 나라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 쪽에 인구밀도나 국토범위를 보면 자전거도로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는 도로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가 넓고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자전거 560만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적인 자전거도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이용도 가치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 높이가 있고 도로가 좁고 산이 임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실시할 계획이 선다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 박광호 위원님이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순천관광안내 표지판 사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현재 나뭇잎이 숲이 우거져서 순천시 시내 안내판이나 관광안내판이 가로수에 가려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사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방금 지적해 주신 나무가 간판을 가려서 안보이는 부분은 시내구간은 조사를 해서 오늘까지 해서 시내구간은 마쳤고 시외구간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구간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가로수 전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입니다. 보고자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율산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1620번지 연향마을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 23일 발주해서 4월 24일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3,100여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편익시설 설치로 정자, 조합놀이대, 산림욕 의자, 등의자 등 11종 25점이며 조경수 식재로는 금목서, 홍가시나무, 치자나무 등 6종에 1,905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당중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룡면 상삼리 695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21일 발주하여 2007년 1월 29일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편익시설 설치로 평의자 6점과 조경수 식재로 소나무, 금목서 목련 등 7종에 7,59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왕지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조례동 1811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29일 발주하여 2007년 2월 6일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500여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탄성포장 150평방미터와 조경수 식재로 팽나무 가시나무 멎나무 등 9종에 10,345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여자고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저전동 88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 7일 발주하여 2007년 1월 5일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7,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편익시설 설치로 쉘터 등 4종에 7점, 탄성포장 201제곱미터, 생태연못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경수식재로는 금목서, 칠엽수, 꽃사과 등 9종에 5,436본이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봉로 교통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조례동 1652번지 풍전주유소 앞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6일 발주하여 2007년 1월 8일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조경수 식재로 소나무 철쭉 옥향 등 3종에 8,823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내동 가로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내동 691-1번지로 통천마을에서 도사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변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21일 발주하여 2007년 1월 24일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조경수 식재로 소나무 느티나무 목련 등 9종에 972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인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300만그루 공약을 하고 잘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정한 프로그램 계획대로 잘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춘기에는 나름대로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붐조성 차원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고 그 후에는 헌수 분양관계로 범시민협의회와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광주광역시의 상황을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봤습니다. 참 잘되고 있습니다. 도심지 내에 폐철도를 확보하고 여기 시민헌수운동이 전개되면서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회 있으시면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 위원은 사실 조직개편에 크게 찬성하고 박수를 보냈던 의원 중에 한사람인데 대단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산림과로 그대로 갔어야 할 것인데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적인 생각을 버리고 테크닉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기존 되어 있는 질서를 깨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를 줄을 몰라요. 경관이라는 용어도 몰라요. 경관이 뭡니까? 도시경관이 뭐예요? 도시경관이 뭡니까?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테크닉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어디 일정한 포인트에 나무심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그야말로 행정적인 차원의 굳은 시각으로 너무 굳어있어요. 석고처럼 굳어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되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과가 사업소에요. 산림과의 업무를 잠깐 떼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시장입장에서도 가장 여기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바라보고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이라고 하는 용어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산림과적인 과거의 시각에서 탈피를 못하는지 본 위원이 일전에 조례사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사거리에 대해서 얘기 했어요. 몇 달되었죠? 얼마나 되었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위원님 얘기를 듣고 현장에를 저도 직원들과
○위원 박광호   
ㆍ저는 의원의 양심으로 발언을 했어요. 공식발언을 하기 싫어서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은 항상 공무원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이고 적어도 시민단체에 속한 대표가 저에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4거리 경관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것이에요. 나무만 키운다고 좋은 것입니까? 20미터씩 되는 그 수고를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최고입니까? 왜 그렇게 겁을 내십니까? 조례4거리 보세요! 뉴코아방향, 금당방향 그리고 여수방향에서 올라올 때 마치 옹벽처럼 20미터높이에 뻗어있는 나무들 적어도 100여미터 정도라도 완화시켜서 수고를 낮춰서 조례4거리 경관을 조성해 보자는 그런 좋은 의견 아니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다 예산을 투입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검토 한 자료 어디 있어요? 경관사업에 그것이 쉬쉬할 사업입니까? 왜 오픈해서 토론을 못해요? 우리 사업소가 설치된 목적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경관부분을 놓고 검토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도심속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나무만 키우면 다입니까? 장벽처럼 앞이 안보이는데 4거리 부분을 완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수고를 낮춰서 아름답게 조성하자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박위원님 그때 얘기를 듣고 고민을 안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직원들 담당 데리고 현장을 3번 4번 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최적의 방법이 없겠느냐? 이설은 안맞다 해서 그러면 이설을 안하면 그 경관을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현장에 네번 다섯번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업직들 중론이 모아지기를 그러면 스트로 잣나무를 수고가 어느 정도 크냐고 하니까 20미터 정도 큰 수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밑부분이라도 주민들이 걸어갈 때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가지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일단을 수고 정비를 했습니다. 또 6개월이나 1년 후에 봐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쾌적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어쩌면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시뮬레이션을 다음 회의 때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4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도시경관에 좋을 것인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수고 정리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컬러풀한 4계절 화초가 들어오면서 1미터50이 넘지 않은 아름다운 수종으로 선택해서 그것도 다 자비를 들여서 시민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장 담은 그 부분이 아까워서 50미터 구간 정도가 아까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것 정리하게 되면 시민들이 혹시 반대여론 한건이라도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전전긍긍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생각 밖에 들지 않아요. 혹시 한 건이라도 인터넷에 뭐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 이것 아닙니까? 50미터 정도 조례4거리 부근에서 수고를 확 낮추고 컬러풀하게 4계절 천연화초가, 그것이 뉴코아 방향이나 여수방향이나 광양방향에서 올 때 봐보세요.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은 산림과적인 시각이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동일 소장님에게 박광호 위원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라는 사랑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일원을 보면 각 과에서 도시과나 도로사업소에서 소방도로 내지는 도시계획도로를 냈습니다. 내고 나면 그 부분에 잔여부지가 있어요.  사실 잔여부지 조금 조금씩 남아있는 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요충지마다 잔여 부지를 활용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예산의 범주 내에서 그런 자투리땅들을 도심권 소공원으로 해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쌈지공원으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벤치도 조성하고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잔여부지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 부지는 가급적 시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두 번째로는 동천 가꾸기 일환으로 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동천을 이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아침 저녁으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동천을 잇는 동천 둑방은 상당히 삭막합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볼 때 일단 동천가꾸기 일환으로 숲 조성 및 휴식공간의 활용으로 인해 삭막한 둑방을 나무조성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렇지 않아도 동천과 순천만과 연계된 부분들을 나름대로 사업계획들을 입안해서 윗분들에게 결심을 받은 단계도 있고 보고 드린 단계도 있습니다만 가로수길이 오림교에서 강변로3단계 공사해 놓았던 구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기 가로수 식재가 안되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 좌우측을 실사를 했었습니다. 식재 가능한 부분으로, 우측면은 이번에 성토해서 급경사 되어 가드레일도 설치되어 거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좌측 동천변쪽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단계로 가로수길을 추진해 보고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2단계 3단계 쪽도 더 내려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수교가 설치되면 거기에서도 대대선착장까지 가는 구간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로과에 오전 보고에 의하면 현수교를 지나서 순천만까지 자전거 도로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고수부지도 가봐서 아시겠지만 갈대만 무성하지 나머지 주변경관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어차피 강변로 이어지면서 고수부지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수부지를 활용하면서 순천만까지 이어지는 식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박용호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도시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또 지금부터 도시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10년 20년 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고 한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실제 지난번 조직개편 후에 담당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 해당부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금년 총사업비가 6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인원은 기사 1명해서 11명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공원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 드려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소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실제로 공원의 기본적인 벤치나 공원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하나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은 즉각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족의 문제로 현재 그렇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축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하시고 박광호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시 향후 2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과거 산림과로 있을 때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사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공간인데 업무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소는 순천시의회에서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의회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감사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계속 꽃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동 자체적인 인력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현재 본청에서 주로 한 것은 사업비가 수반되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나무관련 해서 우리가 많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현재 큰 예산확보 없이 자체적으로 헌수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 꽃나무나 이런 부분이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으로 몇 그루 이런 식의 몇 본 식의 분배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재료비만 들어가는 것이니까 필요한 만큼 배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동천 부분이 나왔는데 동천은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제방이 풍수나 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기도서   
ㆍ본 위원이 어디를 가나 제방에 절대 큰나무가 서있는 제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알아봤더니 제방에 저렇게 큰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해결책이 사실 시에서도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체나무를 심어서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시민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안맞는 것들은 정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공원은 어떻게 보면 순천시민에게도 중요하지만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순천을 가슴속에 담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공원입니다. 공원 하나를 보면 아, 이 도시는 시민들의 삶이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접점이라고 하는데 시민들과 직접만나는 접점, 접점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시장까지도 시정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도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천시 여러 개 부서가 있지만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민원인과 직접 부딪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초대 소장님이시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하셔서 의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참고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정회시간에 민원현장 방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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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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