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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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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5월27일(월) 10시00분


  1.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당면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3.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4.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6.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결과보고의 건
  9. 9.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당면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4. 3.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8. 7.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9. 8.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결과보고의 건
  10. 9.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지난 22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고 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공청회 결과보고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병철   
ㆍ먼저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주 수요일 당면 현안업무 보고시 보고받기로 되어 있었던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여러 가지 일정상 오늘 보고받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당면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당면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보고서 25쪽 상수도 요금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수도 생산원가상승과 공급시설확충 그리고 영업비용 등이 증가되고 지방공기업의 건전재정과 독립채산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상수도 요금현실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요금현실화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지방교부금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고 또한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요금현실화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상수도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급수인구는 23만6,535명이고 보급률은 87.2%입니다. 1일 시설용량은 16만1,930톤입니다. 총괄원가 및 톤당 원가 톤당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원가는 165억9,800만원이고 연간 총 조정량은 2,097만5천톤 그리고 연간 총 상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수입액은 135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톤당 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791.4원이고 톤당 요금은 연간 요금수입을 연간 총 조정량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645.1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괄원가 계산에 의한 인상요인은 현행 톤당 요금보다 22.6%를 인상해야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6쪽 연도별 상수도요금 수입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시 지역을 비롯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요금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톤당 원가는 791.4원으로 시민에게 부과되는 톤당 요금은 645.1원으로 현실화율이 81.5%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남도내 5개 시 평균 톤당 요금은 734.9원으로 우리시보다 90원이 더 높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첫째 2001년도 요금 인상 후에 현재까지 현실화가 되지 않아 톤당 원가와 톤당 요금간 차액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97년도에 9%, 98년도에 28%, 2000년도에 25.5% 2001년 1월에 15.2%를 인상한 이후 아직까지 인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현실화율은 124.5%였으나 매년 톤당 원가상승으로 현실화율이 2006년도 결산결과 85.5%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01년도보다 톤당 원가가 280.2원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매년 영업비용 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을 보시면 맨 우측 2001년도 수익은 43억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8억3천만원으로 34억이 줄어들어 이런 상태로 요금 현실화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2007년 내년부터는 당기 순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익이 계속 줄어든 이유는 요금수입은 매년 3억에서 4억원 정도 늘어나고 있으나 일반관리비 정수비 배수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연도별 영업비용과 영업수익 내역은 31쪽과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셋째로 매년 신규아파트 신축에 따른 공급시설 확충 등으로 투자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급수생산량과 급수전수 급수인구는 늘어나고 투자비 또한 2005년도에 비해 28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2001년도보다 2004년도까지의 투자비가 2006년 2005년보다 많은 이유는 당시 대룡정수장 신축관계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요금현실화 목표입니다. 요금인상 요인은 현행보다 22.6%를 인상해야 하나 금년도에 톤당 요금 645.1원에서 20%를 인상하여 톤당 요금 74.1원으로 현실화율을 97.8%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안입니다. 20% 인상했을 경우 연간 요금수입 전망은 2006년도 135억 대비 26억8,100만원이 증가된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입니다. 생산원가 상승과 시설투자 증가를 감안하고 수용가 부담을 고려하여 매년 소폭 인상해 나가는 방법으로 현실화율을 추진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9%, 98년도에 28%, 2000년도에 25.5%, 2001년도에 15.2%를 인상한 후 2007년 현재까지 요금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상수도요금 인상안 입니다. 참고로 33쪽 별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용료 업종구분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으로 구분되고 사용량은 1톤부터 20톤, 20톤에서 30톤, 30톤 이상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누진율을 적용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요금은 또한 읍면과 동으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안은 1안 20%, 2안 15%, 3안 10% 3개안을 작성했으나 저희들안은 제1안 20%를 인상안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가정용은 사용량 평균을 보면 10톤에서 20톤이 대부분으로 요금을 20% 인상했을 경우 읍면은 가정용 20톤 사용시 현행 톤당 단가는 340원에서 70원 인상된 410원이 되겠으며 가정에 부과되는 요금은 20톤을 상회했을 경우 월 6,800원에서 1,400원이 늘어난 월 8,2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지역은 현행 톤당 단가 490원에서 100원 인상된 590원이 되겠으며 각 가정에 부과되는 요금은 20톤을 사용했을 경우 현행 월 9,800원에서 2,000원이 늘어난 월 11,8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요금체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30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인 상하수관리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후 요금인상이 되지 않아 생산원가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영업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년도에 제1안 20%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90.8%로 높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경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과 독립채산성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 원가에 크게 부족한 현실화율 12.9%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매년 조금씩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시켜 나감으로서 하수도 공기업의 건전재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업무 현황입니다. 총 인구중 하수인구가 차지하는 우리시 하수도 보급률은 86.2입니다. 또한 1일 시설용량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이 13만톤 기타 승주, 송광, 낙안, 주암 등 5,800톤으로 총 13만5,800톤입니다. 연간 조정량은 2,180만톤이고 연간하수도 사용료수입은 39억원이며 톤당 원가는 1,386원이고 현행 톤당요금은 178.2원입니다. 따라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금현실화율을 위해서는 현행 톤당 요금보다 677.6%를 인상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총괄원가 개선요령에 의거 산출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연도별 하수도사용료 수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톤당 원가는 363원이고 톤당 요금은 219원으로 현실화율이 60.2%입니다. 조사한 전국 시단위 톤당 원가는 766.8원이고 톤당요금은 227.9원이며 현실화율은 29. 7%입니다. 우리시는 톤당 원가가 1,386원이고 톤당 요금은 178.2원으로 현실화율은 12.9%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톤당 원가가 높은 이유는 주암호 수자원보호를 위해 시 중심지역을 비롯 읍면지역까지 많은 시설투자를 하여 하수처리장 총 6개소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목포시는 하수처리장 2개소, 여수시는 1개소, 나주시 3개소, 광양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적자폭을 이유로 공기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을 검토 중에 있고 광양시 또한 수지가 맞지 않아 지방공기업 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6쪽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배경입니다. 첫째로 2003년도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이후 매년 적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톤당 원가가 현실화율이 12.9%밖에 안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톤당원가 1484.5원에서 2006년도에 톤당원가 1386원으로 원가가 낮아진 이유는 2006년도 요금 인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부터 요금 인상으로 9억1천만원이 늘었고 이자수입이 5억3800만원 또한 환경부 기초시설운영비 지원금 5억9500만원, 타회계전입금 5억9500만원 등 총 21억4천만원이 2005년도에 비해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용료 현실화율이 낮아 연도별로 영업손실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0억23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110억 등 일반관리비 하수관리비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도별 영업비용과 영업수익 내역은 표 41쪽과 4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셋째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사용료 현실화율이 매우 미흡합니다. 35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순천시는 전국평균 60.2% 대비 마이너스 43.3% 수준이고 중소도시 평균 29.7% 대비 마이너스 16.8%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넷째는 읍면하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자체재원 확보의 애로사항입니다. 읍면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시비부담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도 지역개발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 계속 추진에 따른 자체부담금이 부족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58억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현실화 목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총괄원가 계산에 의한 현실화율에 의거 677.6%를 인상해야 하나 시민들로부터 토지 저항이 우려되는바 톤당 사용료를 현행보다 30% 인상을 목표로 현행 178.2원에서 231.6원으로 현실화시켜  현실화율을 12.9%에서 16.7%로 높일 계획입니다. 30% 인상시 연간사용료 수입은 현행 39억원에서 56억원으로 17억59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38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입니다. 추진방향과 법적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조례제정하여 97년도에 21% 인상하고 2003년도에 공기업법 적용이후 2006년도에 처음으로 2006년 하반기에 50%를 인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하수도 사업 적정사용료 산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므로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동시에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용료 요율 단계를  축소 조정하였고 2006년 6월에 사용료를 50%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금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요금체계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 4개업종으로 나누어져있고 이중 가정용을 설명드리면 월 1톤에서 20톤까지 사용시 단가는 톤당 120원입니다. 1안 30%를 인상할 경우 현행 120원에서 160원으로 톤당 40원이 증가되겠고 이에 따라 각 수용가에 부과되는 요금은 20톤을 사용했을 경우 현행 2,400원에서 800원이 늘어난 3,2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수도 사용료 조정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하수처리장 6개소가 설치 가동되고 있고 따라서 많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관리 운영에 따른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 현실화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기업 전환 후 매년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677%가 나왔습니다만 대폭 인상해야 하지만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30%를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16.7%로 높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하수도사용료현실화를 위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어서 상하수관리과장님, 상하수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최근 들어 관계과에 언론 보도 등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무과로서의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는 공기업 상하수도사업소의 공사도급 및 물품구매 등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민들 의혹이나 기타 시민단체들 의혹이 많은데 이번 회기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 동안 상하수사업소 관련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데 대해서 일단 자의든 타의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미숙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자각을 하고 간단히 그동안 언론 보도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암처리구역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자재구입비 관련 계약관련해서 보도된바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폐기물처리에 관해서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데 일부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2가지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암처리구역하수관거 설치공사 관련해서 자재구입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처리구역 하수관거 공사는 총사업비 164억원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수관거처리공사 관급자재비는 총 54억원인데 그 중에서 P 이중벽관 자재구입비가 13억원이었습니다. 문제의 P 이중벽관 자재구입 13억원어치를 구입하는데 계약 관련해서 일부업체에 특혜 줬다는데 보도가 있어 여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 이중벽관 자재구입비 13억원을 구입하는데 이에 대한 계약체결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조달청 구매의뢰가 있고 또 수의계약 하는 3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 대상 규정에 의거 공사는 30억이상 물품용역은 5억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체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체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9일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에 계약심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순천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토록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계약심의 결과 우리 관내 농공단지업체인 스트롱캐미컬과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00만원미만 폐기물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지금 까지 1년 반 동안 계약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언론사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500만원 미만 폐기물처리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06년도에 1년간 총 22건에 3,180만5천원을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체결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언론에서 특혜를 줬다는 P환경업체는 17건에 2,563만5,000원 어치를 계약했었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 617만원은 다른 계약업체와 체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P환경은 해룡면에 소재하는 팔마환경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팔마환경업체는 참고로 우리시에서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조성남과장님이 팔마환경에 간부직으로 재직하고 계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006년도에 금액이 소액이고 500만원짜리 미만이고 계약금액도 소액이고 또 특별히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건수도 몇 건 안 되고 해서 공직선배님 배려차원에서 조금 지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상하수관리과의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 등 일부 언론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34쪽에 톤당 원가가 1,386원이고 톤당 요금은 178.2원이라고 되었는데 몇년부터 대폭적인 인상이 있었습니까? 원가가 언제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원가는 최근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읍면지역에 하면서 2003년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 때는 공기업적용이 안 되어서 사실 원가개념이 없이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3년 공기업 적용된 시점부터 된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원가의 가장 큰 요인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된 요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환경보전을 위해 타 지역보다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비에 처리장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하수수질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한마디로 수자원 보호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죠? 수자원 관련해서 주암댐 때문에 실제 우리시의 상수도 요인인 물도, 원수 사서 쓰고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게 구입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기도서   
ㆍ똑같은 금액을 주고 구입하고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사천 쓰는 것도 자유스럽지는 않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순천시의 자연상 재산이었던 주암댐을 수자원공사에 내주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계상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협의해 주고 지금에 와서 이런 모든 것들을 시민에게 전가를 시키면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하수도 요금이 타시에 비해 인상요인 20% 30%라고 얘기를 하면서 타지역 원가에 비해서 몇% 높은 것입니까? 그 부분은 또 말씀을 안하시네요? 다른 원가의 % 말씀하시면서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이 얼마 정도의 원가가 높아져있다 그 요인이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수질보호를 위해서 하수시설을 그만큼 보완해야 한다면 시가 가는 행정이 앞으로 발생될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 것은 다 내주고 그런 모든 것을 시민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17호선 우회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대체도로로 하면서 진입로도 없어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가 모든 것들을 해 주고 있어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건의했던 교량 같은 경우도 협의 다 해 줬어요. 요구는 했죠.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순천시청처럼 하지 않습니다. 철도지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선화 할 때 그대로 해 줘버리고 지금 와서 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돌아오는 이런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계속 행정이 지나간다면 시민들은 무엇을 믿고 집행부에 협력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면 적자에 놀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매번 현실화가 다른 지역보다 안 되었다. 올려야 된다. 목포의 현실화율과 순천의 현실화율이 거의 동일하죠? 나주나 이런 쪽과, 그렇지 않습니까? 목포가 12.1% 나주가 12.8% 전라남도니까 같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시 평균은 거의 30% 정도 되고 그러면 목포의 원가는 얼마 입니까? 852원이잖아요? 103원 내고 있고, 죽 원가를 보면 순천에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가 들어와서 이러 이런 부분을 예상했으면 그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그에 대한 재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지 그 지역에 피해를 주니까 주암댐 부분만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정말 시민에게 몰매 맞을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실정인데 국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70%를 지원하고 시비 부담하는 이런 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과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호응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하수관거 부분도 실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시비가 30%면 하수관거 하나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하는데 300, 400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400억의 30%면 120억 아니에요? 시예산이 120억씩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시책사업 국책사업 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얼마전 언론에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순천시에 시의원들이 생색 내기용 조례를 만들고 있다. 100세 넘은 장수수당 주고 그것이 얼마나 되요? 우리가 예산 책정하면 4천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이런 것은 몇 십억 몇 백억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말이 됩니까? 물론 현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시민들 골병들기 좋은 그런 부분이에요. 좀 장기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5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한다면 또한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안온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만 그 피해가 당연히 시민들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순천시민들이 광양 이런 곳처럼 지방세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생산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로 해서 근로자들이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영세 상공인들에 의해서 유지 되는 도시가 순천시인데 이런 식으로 원가를 높이면 무엇을 믿고 순천에서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지방세 계속 높아지고 부담금 계속 높아진다면 순천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놓고 살기좋은 순천시를 만든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36페이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배경에 영업손실액 증가로 사용료 현실화 시급, 단기 순 손실액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감가상각비에는 현금을 지출하지 않는 재원인데 그 감가상각비가 110억원이고 일반관리비 하수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생기지만 현금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큰 손실이 나오는 이유는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감가상각비의 성격이 무엇이죠? 왜 회계기준에 비용부분에 감가상각비를 넣어서 비용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계속적으로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감가상각비란 기계라든가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시설물의 노후화나 여러 가지 비용이 충당되니까 그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돈으로 산정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에 이미 시비나 국비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손실을 보존해야 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39쪽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이렇게 나왔는데 하수도요금 징수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물량에 따라 얼마를 적용하고 있다. 가정용은 얼마를 적용하고 일반용은 얼마를 적용하고 목욕탕은 얼마를 적용하고 있다. 거기에 누진을 더 적용한다고 했는데 사용량을 어떻게 하수도요금 나온 것이 미터기도 없잖아요. 어떻게 사용량을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상수도 물이 공급하는 톤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상수도 미터기에 따라 그에 대한 몇%를 하수로 나온다 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상수도 물량의 몇%를 하수도로 보고 있습니까? 상수도 1톤이 들어갔다면 하수도는 몇 톤을 보고 있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수도 사용량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상수도사용량과 하수도사용량과 똑같이 사용을 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하수도로 들어가는 물량이 하수를 처리하는 대로 들어가는 물량이 상수물량과 똑같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지하수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상수도 공급량과 하수도 처리량을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기준이 막연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식수도 있고 밥해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집에 들어갔던 물량과 나오는 물량이 일치하지 않겠는데 일치하게 산정한 것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도 기만이라고 보고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물량을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적용한 원칙 원리가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이것은 원가계산에 의한 산정액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상수도사용량과 하수도 사용량을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순천시의 하수로 나오는 것들이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누어져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똑같이 징수합니까, 차별해서 징수를 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수도 물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사용량이기 때문에 합류식 분류식 구분 없이 일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분류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자체에서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합류식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정화조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정화조 관리비용?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순천시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순천시민이 순천시 전체 살면서 분류식이 되어 있는 시민과 합류식이 되어 있는 시민중 누가 더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기도서   
ㆍ분류식은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합류식은 정화조를 한번 거쳐서 내 보내고 것이고 그렇다면 관리비용만큼 더 부담하는 것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순천시민은 똑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할 권리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더 내고 덜 낸다면 시민들을 차별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하수도사용료 관계만큼은 상수도사용량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화조를 설치하는 아파트에 시설투자 비를 일부 보조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설투자비는 분류식에도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만큼 시에 그만큼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그 뒤에 운영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정화조를 운영하며 들어가는 비용만큼 요금에서 그만큼 할인을 해 준다거나 그런 조치도 똑같이 순천시민이면 똑같이 요금을 납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요금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담당과장께서 제 얘기가 틀린지 맞는지 판단을 해 보세요. 순천시민이면 똑같이 순천시에 사는 동일한 사람들은 상수도요금이든 하수도요금이든 부담하는 것이 똑같아야 하는데 분류식과 합류식이 틀리잖아요. 합류식에 있어서 정화조를 한번 돌려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량은 상수도 요금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화조를 사용하는 개인집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정화조를 돌리는 전기요금이나 미생물을 관리하는 요금이나 관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이해하시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시에서는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시켜 주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 말씀만 하세요. 다음에 하수도과장에게 물어볼 것은 또 따로 물어보더라도.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 관계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 기도서   
ㆍ검토하시고 안하시고는 그렇고 본 위원이 물어본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순천시민이 똑같이 대우받고 그에 대해서 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적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 인정하시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상하수관리과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계약업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중차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주암면 하수관 실천공사와 낙안면 하수관로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2군데가 동일한 업체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동일한 업체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동일한 업체면 관공서 사용할 관에 대한 자재결정은 설계내용 속에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암면 관로설치공사는 P관을 사용하고 낙안면 것은  PVC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는 것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은 계약하는 부서이고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발주부서에서 결정을 하면 하수도과 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비단 언론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언론과 의회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은 법적 존재기구입니다.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법적존재기관으로서 가감 없는 정보제공을 하고 또 방금 위원회에 와서 사실대로 솔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정관 예우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앞으로 주의하겠노라는 그런 정도의 태도로 의회에 대해서도 진솔된 마음으로 정보를 열고 항상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때 마다 의회와 함께 공감하는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투명한 재정운영이나 합목적성의 적합한 행정행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대한 상하수관리과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수도 합류식에서 분류식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하수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여 보고서 보다는 설명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에 앞서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거정비사업 추진 및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순천시지역 관거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7개소로 순천 승주 송광 신평처리장 등 4개가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암 낙안처리장은 관거정비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부분 가동 중이고 관거정비 공사가 완료되면 2008년 말에는 정상가동 될 것입니다. 황전 처리장은 처리장과 차입관로를 완료하고 2007년 12월 준공목표로 기계 및 전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관거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역 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지역 동천을 중심으로 남산처리구역과 봉화산처리구역으로 나누며 기존 도심권은 합류식 관거지역으로 신도심권은 분류식 관거지역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최근 합류식 관거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관거정비사업을 풍덕동과 조곡동 일부를 시행하여 정화조와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폐쇄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을 사유로 분류식관거정비 사업시행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민요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시에서는 처리장만 건설되고 관거정비가 되지 않아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주암 낙안 황전에 관거정비 공사를 서둘러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가지 하수처리구역을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관거정비 사업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관거정비 총 3,281억1천억원이 됩니다. 1단계 06년까지 투자 계획은 616억원 대비 339억원을 투자한 상태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본계획에 의한 1단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액 대비 시비부담액 71억7,800만원 중에서 7억6,600만원만 확보하고 64억1,100만원을 재원부족으로 예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거정비 계획은 순천하수도 정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은 수정 보완하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앞에 상수도과 업무가 너무 질의답변이 많아서 하수도과는 질의가 없을 모양입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는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질의답변 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7.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청취안은 농촌마을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사 마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등 법적 이행절차를 모두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따라서 의회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함은 물론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여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살기좋은 웰빙형 전원마을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 향후 법적 절차의 차질 없는 이행과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제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도로점용료,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이후의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현실화 및 적용시설과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교부에서 정한 연차별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산출한 기준액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사업범위와 시설범위에 대한 적용근거가 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이 폐지되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교통은 물론 환경ㆍ재해 등에 관한 통합영향평가 절차를 일원화함에 따라 본 조례는 사문화 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팔마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필드에 대한 조간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현 조례규정상 불합리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침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인조잔디축구장 이용시 적정한 이용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간 이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줌은 물론 팔마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필드사용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결과보고의 건 

(11시5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청회 개최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도로과장 배석)
○의원 박광호   
ㆍ박광호 의원입니다. 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관련기관 사회단체장 그리고 자전거동호회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 총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에 앞서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공청회 순서는 주제발표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고 그 뒤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제일대학교 송상기 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송상기교수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자전거도로 현황내용을 전국적인 내용을 브리핑해 주셨고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서 주제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자전거이용 환경과 국내외적인 교통관련 지표 그리고 상주시의 자전거도로의 성공적인 현황 사례 그리고 자전거특별구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사례 그리고 외국의 자전거부대시설과 순천시 자전거도로 이용 조사결과의 설명과 함께 덧붙여서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함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도서 위원님께서 먼저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럽순방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고 특별히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천대학교 임성호 교수님은 자전거운동의 효과를 웰빙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을 제시해 주셨고 또 순천교육청의 허순행 장학사는 자전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그리고 각급 학교의 참석 확대의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특별히 지정학교 시범학교의 지정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실련 이종철 사무국장은 사회지도자 특별히 시장 그리고 간부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솔선수범적인 내용이 있을 때 이 자전거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따끔한 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동호회 허복만 회장은 실제로 자전거 동호회를 이끌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의 도로상 문제점을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을 적시하면서 개선사항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적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에 최초로 추진된 이 공청회 참으로 의회차원에서는 뜻 깊고 의미깊은 공청회였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도시건설위원회 주관과 박광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제정에 따른 공청회로서 향후 공청회결과를 자료집을 발간하여 의회에서 보관하고 일부 관련단체에게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56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9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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