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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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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7월13일(금) 11시1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2. 순천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5.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읍 보건지소 부지 매입)
  6. 5.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7. 6.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안
  10. 9.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 1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1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5.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화철 의원외 12인 발의)
  3. 2. 순천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읍 보건지소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5.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외 5인 발의)
  12. 11.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3. 1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4. 1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병회 의원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7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혜경 의원, 간사에 유혜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7월 9일 신화철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7년 7월 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6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7월 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8건의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되었으며,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6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3건의 안건 심사결과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등 2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2007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7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기타 건의안 한건 등 총 13건입니다. 먼저 신화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건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화철 의원외 12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신화철 의원입니다. 현재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교수 급감 도시ㆍ농어촌간 학력격차 심화 등 자녀들 교육문제로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이농과 탈농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교육청에서 농어촌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8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바 우리 순천시의회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어촌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도록 농어촌교육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ㆍ농어촌 골목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때가 아주 먼 이야기가 되어 버린 지금 현재의 농어촌은 노령화, 학생수 급감, 도시ㆍ농어촌간 학력격차 심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 정원감축 등으로 농어촌 교육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한 조사통계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 만족도는 도시에 비해 2배 낮고 불만족도는 2배 높은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인구의 농어촌 정착과 귀농의 주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농업의 비중이 높은 전남의 교육현실은 더욱 더 심각한 상태이다. 농어촌 학생과 도시학생의 학력격차도 개개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계속 추진된다면 순천의 읍면지역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3분의 1 정도의 학교가 통폐합 될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교육 구조는 결국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학교를 과밀화ㆍ비대화시킴으로서 이로 인한 교육투자 의 필요성이 높아져 도시와 농촌 모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농어촌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해 500억원 정도이며 이로 인해 해마다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2005년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가 83.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결국 도시와 농어촌교육 모두를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어촌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다. 그리하여 농어촌의 인구유출을 막아 도시와 농촌 모두 적절하게 인구가 분포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정적 삶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신화철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읍 보건지소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5.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읍 보건지소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순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한 경쟁시대에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이 담긴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 주민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읍 보건지소 부지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수자원공사에서 건립 운영하게 될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승주보건지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현재 협소하고 노후된 도사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시대에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순천시민이 아닌 자에 대한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명예시민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위향상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조기에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부분에 대하여 부칙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시대에 시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센터의 임무, 사업범위 등 주요내용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으로 지원센터설치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순천시 정신보건센터』외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시설 및 운영현황과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제시된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과에서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ㆍ장기발전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읍 보건지소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거주 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9.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순천 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 위촉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참여 시키기 위하여 시의원 “5명”을 “2명”으로 조정하고,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으로, 임기연장을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신중한 검토결과 구성 인원수를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인” 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동안 주요 현안사업 보고 청취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주주협약서중 수권자본금의 구성에서 중심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해왔던 순천레포츠가 시의회의 출자동의안이 승인되자 갑자기 제외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순천시 지역 또는 순천 출신의 업체를 대상으로 1개 업체를 공모에 의해 추가로 선정하여 협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산지유통센터(APC)는 건립 후 운영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점차적으로 품목 확대 및 광역화로 물량을 확보, 손실발생을 최소화하여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는 순천, 여수, 광양의 3개시로 구성된 영상위원회로 추후 전남의 다른 시,군도 포함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뿌리깊은박물관은 재단과 협약전에 박물관 개보수비, 인건비 등 순천시가 박물관 운영에 지원할 예산을 충분히 예측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과 변경협약서 체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박물관 운영에 따른 기간을 영구위탁이 아닌 20년 아니면 30년 장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하고, 기간 연장시 박물관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를 충분히 하여 재 위탁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엠보이스 콜센터 등 5개소에 대한 현장을 방문, 민원발생 사항 및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무과에서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현안도 재검토해 주셨고 또한 남부시장 엠보이스 콜센터을 비롯한 여러 현장방문 등을 해 주신데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 또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0. 순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외 5인 발의) 

(11시22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무료개방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사와는 별도로 순천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순천시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 교통전문가와 시민, 사회단체, 버스업계 종사자,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등학생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지적받아온 민원발생지역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현지 점검하였던 바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역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롯데인벤스가 아파트 공사현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심지어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순천구간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재점검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회 기간동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순천시 대중교통을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부분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1.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3. 2007년도 제1회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제출)

(11시26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세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액중 세입예산 현액은 7,430억7,500만원이며, 세입결산총액은 7,469억9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038억7,8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430억3,0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916억9,500백만원, 사고이월액은 246억7,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553억5,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42억9,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670억1,5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정·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7,430억7,500만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은 7,469억900만원으로 수납액이 38억3,400만원 더 많은데 이는 세입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을 하여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지방세 수입 징수결정액 744억5,600만원 대비 결손처분액은 17억8,100만원으로 결손처분률이 2.4%인데 비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755억5,000만원 대비 결손처분액은 0.04%인 7천200만원으로 아주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특별회계 결손처분 건수는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입의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체납처분과 세입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실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 7,430억7,500만원에 대하여 이월액이 1,717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23.1%나 되는데 이는 필요한 사업에 예산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앞으로는 사업기간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순세계 잉여금은 670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1,015억1,300만원에 비해 34% 감소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수입액 1,162억3,100만원 대비 집행잔액이 3.7%에 해당하는데 전년도 2.0%에 비해 두배 수준인 바 국도비 보조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순세계 잉여금도 더욱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2006년도 488건의 공사계약 중 45.2%가 설계 변경하였는데 앞으로는 설계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여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결산서에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의 총괄내역만 있고 세부결산내역이 누락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결산부터는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부결산내역을 포함하여 결산서를 제출 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3,7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37억5,000만원, 지출액은 33억8,900만원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보전비용과 태풍 “에위니아”피해 재난지원금 등 14건에 대해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4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관련 시정·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추진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대설 및 태풍피해 지원 및 복구사업 등 대부분 재난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집행된 것은 타당하나,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 결과 후보자가 기준비율 이상을 득표한 경우 지급하는 보전비용으로 2006년 6월 21일 지출된 9억8,700만원이 집행된 것은 소요액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함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서 앞으로는 사전 예측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미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 지출시 예산부서 심사 이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2006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토록 하고, 특히 매년 반복 지적함에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72억4,637만원중 총 7억5,71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JCI KOREA 제56차 전국회원대회행사비는 55차 이전 대회를 개최한 도시의 재정자립도와 지원 금액 등을 고려하고 사업계획상 일부 항목 경비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판단하여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 재료구입 및 의약품 구입비는 추후 의사 진료시 필요한 부문에 대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또한 친환경 농기계 시설지원사업비와 산업기술고도화 연구개발 공모 사업지원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사업타당성 및 효과성도 낮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 하였으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결과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일부 행사비는 아주 민감한 사안임에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어떤 행사비는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선집행하고 사후에 예산계상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의회를 경시한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비의 경우 타당성 및 효과 분석이 미흡하고 소요사업비 분석도 명확성이 부족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조사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높일 것이며 소요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든 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사실 그대로 보고하기 바라며 만약 보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될 경우 그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심사결과 의회에 사전설명과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로서 차후에는 같은 내용으로 재 지적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특히 JC전국대회행사는 어찌보면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같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순천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행사로 의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의결했던 사항이 있었던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말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병회 의원외 5인 발의) 

(11시38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병회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25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동수   
·폐회사 
ㆍ존경하는 27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ㆍ우리 5대 의회가 민선4기 집행부와 함께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지역을 흔들어놓았던 금강 메트로빌 임대아파트 문제와 화상경마장 설치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 실로 우리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저해하는 일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 대응하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4기 집행부에서도 우리시민들이 그동안 간절히 소망해 왔던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그네슘 판재공장, 엠보이스 콜센터 등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빛나는 성과를 거양하여 우리지역에 정말 메마른 지역경제에 단비의소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공모한 그린시티 선정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받는데 큰일을 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제124회 1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그동안 잘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선4기 집행부와 우리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양수레바퀴의 협력관계를 잘해 왔는지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회에서 예산심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말 수많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권고와 개선요구 및 대안제시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한 수시 업무보고와 긴밀한 업무협의에 대한 부탁도 사실 집행부에 수없이 해 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의회의 의견들이 그동안 잘 반영되었는지 가슴을 열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수차례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원만한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모습은 지금도 마치 나대로의 길만 고수하는 것 같아서 실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의회와 집행부는 따로국밥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시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 유치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단의 실사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전날인 그제 주무부서로부터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시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해서 물론 참석은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 유치가 확정된다면 시비가 9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비 9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유치계획이 단 한번도 우리의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번 우리의회에서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하여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에 큰지장을 주고 있다고 그러한 터무니없는 내용을 회자시키고 지역여론을 호도하고 인터넷에 도배하고 의회를 모독하는 웃지 못할 행위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회기에, 두달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오죽하면  신성한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분량을 공개하면서 까지 제가 멘트를 하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기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이번 회기전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사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예산을 보지 않습니다. 다소 어떤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중 보건소 차량구입에 따른 차고지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내용 때문에 시장께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상으로 부적절한 항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도대체 우리시 공무원들이 단체장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하길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께서 우리의회에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참 심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우리의회는 말 그대로 주권의 소재인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입니다. 우리 의회가 시 살림을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사견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눈높이나 시각에서 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시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보고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회를 폄하하고 심지어는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작년 9월에 순천산단 신성글러브에 대한 시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구차한 발언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잘못 전달되고 부풀려서 가다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소설책이 시민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단체장이 낭뜨시와 단동시를 가는데 의장을 데리고 가지 않고 왕따시켰다 해서 의회에서 순천산단에 대한 부지매각 건을 마치 보복이나 하듯이 부결시켰다라는 터무니없는 여론들이 우리지역에 난무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치졸한 인간으로 몰았고 정말 소아적이고 유아적인 발상의 인물로 저를 폄하 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회는 지난 1년전 개원식을 하면서 언제 어느 때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초지일관 되게 시민앞에 때로는 봉사자로 때로는 시 발전을 위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업무수행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간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는 복무자세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단체장에게 가는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이런 점도 유념하시고 여하튼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바라는 모습으로 말 그대로 양 수레바퀴의 협력체제를 굳건히 갖출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강조 하건데 앞으로 시에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때로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충된 의견에 대해서 설사 격론이 벌어지더라도 성숙된 자세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지혜로운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시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신뢰받는 집행부와 의회를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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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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