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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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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7월2일(월) 10시00분


  1. 1. 제124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5.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6. 6. 순천시 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청구에 관한 조례안
  7. 7.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
  8. 8.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읍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관련)
  9. 9.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10. 10.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 11.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12.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예비비 사용관련 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제124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청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읍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관련)(순천시장 제출)
  10. 9.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순천시장 제출)
  11. 10.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2. 11.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예비비 사용관련 업무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자료요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에 메모해 두셨다가 제124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7월 6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요구하신 자료요목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4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들에게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어우러져 훈훈한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 수상대상은 순천시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한하여 수여하며 안 제3조 수상부분 및 인원은 대상에 장한 장애인상 1인, 우수상으로 근로 면학부분과 사회봉사 부분, 재활도우미 부분으로 하여 각 1명 또는 1개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시상시기는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추천에서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수상후보자는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시의회 의원 또는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상자 결정은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는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2조 위원회의 기능중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수상후보자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3조에 당연직 위원을 보건소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여 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제977호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를 표창하여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서 장애인복지법 제12조에서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이날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의거 본 조례안에서 정한 장한 장애인상 시상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취지 와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1997년에 장애극복상을 제정하여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이나 장애극복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를 선정하여 매년 장애인의 날 정부포상과 대통령 표창 등의 시상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시상제도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각 부문별로 인원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원 김병권   
ㆍ인원수 제한 관련해서는 시민의 날 수상자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적합한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습니다만 인원수는 매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한 장애인상과 그에 맞는 우수상으로 각 분야별로 3인 정도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를 거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11쪽 의안번호 977호 김병권 의원외 6인의원님이 발의하신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은 순천시포상조례, 순천시민의상조례와일부 중복되는 등 보편성 원칙에 합치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장애인 관련단체에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본 바 대부분의 장애인들께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및 그 후원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 영역만을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순천시장 명의로 포상한다면 장애자라는 미명아래 역차별이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도 다수가 있고 일반시민과 대등한 조건에서 당당하게 수상받기를 희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장애인 날 및 순천시 한마음체육대회때 정부포상조례 및순천시포상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에 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은 제한취지와는 다르게 객관성과 보편성이 없는 실적 중심의 시상형태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사료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ㆍ문화적 여건을 참작해서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유보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김병권 의원님 반대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원 김병권   
ㆍ예
○위원장 김봉환   
ㆍ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주무과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좀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반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제정을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순천시포상조례와 순천시민의상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거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장한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는 장애인만큼은 보통의 경우와는 다른 적용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드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순천시포상 조례와 순천시민의상 조례가 있다고 하나 과연 현재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이 몇 명이나 상을 받았습니까? 또한 앞으로 이 조례를 적용해서 몇 명이나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북돋우는 것은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과 따뜻함이 넘치는 훈훈한 순천을 만들어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아무래도 종전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한 일반시민들에게도 장애인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엄연히 상훈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된 사무는 왜 매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기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자체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거나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많은 장애인 관련법이 장애인 역차별법이나 다름없을 것이며 또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등 여러 장애인 관련조례 또한 장애인 역차별조례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장애인수는 12,633명으로 우리시인구대비 21.7분의1정도 22분의 한사람 정도가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에한국이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이 제정되어서 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난 4월 27일에도 장애인 복지유공 18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중 지난 번 TV에 방영된 이희야씨 103센티밖에 안되는 왜소한 키에 4개의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감동이 여러 국민들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피아니스트 김경민씨의 첫 콘서트 제목도 '흰건반위에 자유, 검은 건반위의 희망'이었습니다. 콘서트를 열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용인시의 축협직원들의 후원에 의해서 콘서트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고 뇌성마비로 인해 손가락이 안으로 말려있어서 피아노 연주가 불가능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가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국가로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도 수용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발의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족하지만 반론에 해당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제출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20쪽 의안번호 979호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순천시민이 아닌 자로서 순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순천시에 대한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순천에 대한 인연과 관심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총무과 의견입니다. 순천시정에 참여한 순천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자긍심을 높여주고 우리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1쪽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내용에 보건복지 분야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22쪽 조례안과 명예시민증 서식 등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47쪽 의안번호 978호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순천시 거주외국인수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며 2006년 12월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 거주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8쪽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2006년 12월 16일부터 2007년 1월 4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시까지 조례안을 당분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8쪽 의안번호 제979호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시대에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순천시민이 아닌 자에 대한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긍심을 높여주고자하는 조례안이지만 명예시민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을 더 높이기 위해 타자치단체의 대체적인 사례와 같이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 전문위원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의안번호 제978호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거 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위향상은 물론 자립생활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조기에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함과 동시에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확정 의결되어 공포되고 본 조례안과 동시에 제출된 순천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전문위원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안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내용은 생략하고 4조에 보면 말미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자료를 보면 전라남도 도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명예시민증을 지급할 때는 거의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줄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위원회의 심의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야 할 것 같고 7조 시민증을 취소할 때는 역시 말미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사항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축조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나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간략히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된 배경이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예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그동안 순천시에 국가특별지방관서장으로 근무하시거나 이 지역에서 근무하시면서 순천에 대한 인연과 순천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쏟으시고 순천을 떠나실 때 이러한 분들 앞으로 순천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많은 고위관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순천에 대한 애정과사랑을 갖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순천세무서장이나 기타기관장들이 예정된 임기가 있거나 특정한 날이 정해져서 위임하게 되면 사전에 그분들의 공적이나 의회동의를 거쳐서 명예시민증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발령이나면 팔마회나 기관단체모임을 통해서 그동안 공로패를 전달하는데 다시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는 모양새나 그러한 부분의 일정이 잘 조율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 동의얻는 부분을 신중히 판단해서 생략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나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53페이지를 보면 국적별로 외국인수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총무과장 강재식   
ㆍ국적별로 저희들에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해룡면이나 서면, 황전면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회사 취업근로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 단위는 덕연동, 남제동, 도사동, 왕조동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결혼가정입니까? 여기도 취업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유학생과 회화지도원들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청암대학이나 제일대학에 유학온 학생들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50페이지를 보면 지원의 범위에서 1번에서 5번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이런 범위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결혼가정들이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제가 볼 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가정내에 언어소통이나 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하다보니까 가정불화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원천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문화가 틀린줄 알고 언어가 틀린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할 때는 정말 그 나라의 빈곤을 한국에 와서 조금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농촌은 소득이 없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도하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직원도 외국인근로자와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최소한 필리핀이든지 본국 친정쪽에 한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송금해 주면 본국에 친정쪽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남자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남자 능력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술만 먹으면 구타하고 폭행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못견뎌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더 연구해서 하는 것이 외국인지원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그러한 외국인들의 가정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있지만 이 조례안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32쪽에 10조를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제10조 공적심의위원회 표창대상자는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법을 검토하면 이해하지만 단순조례 10조를 보면 표창대상자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표창대상자 및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자는 적부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안이 삽입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 조례안과 순천시거주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67쪽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 단계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중장기 발전계획을 매년 수정 시행평가하여 시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형성평가를 환류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평가하여 미래의 예측가능한 시정운영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장기발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정평가 사회지표 개발 등을 적용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업무 상호관계 등을 규정함이 있습니다. 68쪽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평가하여 미래예측 가능한 시정운영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5쪽 의안번호 제974호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6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한경쟁시대에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이 담긴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있어 미래예측 가능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71페이지 2번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40인이라는 숫자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많다보면 비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고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위원수를 40인 이내로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분야가 약 7개 분야입니다. 분야별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6,7명정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각계각층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인원을 참석함과 동시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분야별로는 약 6명 정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숫자가 되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청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을 상정한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79쪽 순천시 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청구 관련 규정입니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를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 19세이상의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전라남도내 여러 시군의 사례 등을 비교하여 연서주민수를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90쪽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금년 3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만 제18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만들기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규정과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선정 및 시범마을의 집중 육성근거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두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78쪽 의안번호 981호 순천시 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8쪽 의안번호 980호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 3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시대에 시민 스스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안을 수용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상근인력 배치와 관련된 내용은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내용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센터라는 별도 장을 만들어 여기에 센터조직, 센터사업인력 구성 및 예산지원 등의 중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은 전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상근전문 인력이 배치된 지역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근 전문인력이 배치된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센터장이 필요한데 센터장을 공모할 것인지 시장님이 임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연구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의 개념은 아닙니다. 진안군과 광주북구 사례를 참조해서 이 사항을 별도 외형적인 기능을 갖추는 센터가 아니라 일정부서에 상근인력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든지 공모를 통해서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 개념과는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 내용은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단체들과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 각 동과 면에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법적인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서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들을 확실하고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관련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주민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읍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관련)(순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8항 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읍 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을 상정한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의안번호 976호입니다. 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보건지소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순천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 재산취득에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확보하고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승주읍 서평리 385외 6필지 5,759평방미터입니다. 소유재산은 국비로서 7억1,600만원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건립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그 부지 내에 승주보건지소도 함께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위치는 아까 말씀드렸고 사업비는 약15억원인데 이것은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5억7,300만원에 동일 부지에 보건지소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의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영수익의 사회사업 환원 일원으로 댐주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댐주변 지역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하겠습니다. 부지 소유권은 순천시이며 수자원공사는 건물을 지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주,주암,송광,낙안,상사면 등 주암댐 수계지역중 교통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다수 노인이 이용 가능한 승주읍에 재가노인복지센터부지를 매입 제공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건립 토록 하고 복지센터가 없는 의료기능의 보완을 위하여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승주보건지소를 동일 부지내에 건립하여 주암댐 주변 65세이상 노인들의 복리와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09쪽 의안번호 976호 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 보건지소 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승주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동 부지내에 우리시에서 승주보건지소를 신축하면 복지센터기능에 의료서비스 기능까지 동시에 제공함은 물론 주암댐 주변 노인들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당해 자치단체의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 교량 등 구조물과 그밖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시는 순천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관과 의견에서도 단 건립목적과 운영방법을 변경할 때는 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계약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승주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9항 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133쪽 의안번호 986호입니다. 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노후된 현 청사 등 이용이 불편하므로 신청사를 건립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순천시 덕월동 청해일식옆에 토지 3필지 820평을 매입하는데 10억과 건물 연면적 363평을 신축하는데 16억원이 소요됩니다. 134쪽 신축계획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복합기능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취득시기는 금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무과인 회계과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동사무소를 조기에 건립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취득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6쪽부터 13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31쪽 의안번호 986호 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함은 직원들의 사무 능률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토지와 건축을 하는데 전체 예산 26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26억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전체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봤지만 협소하고 옮겨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데 현재 행자부 등에서 동사무소 등을 통폐합하고 있는 의견들이 많은데 순천은 그런 동사무소 통폐합 등을 고려하는 곳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아직까지 동사무소 통폐합 관계는 지역간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계획이 서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그럴 계획이있다고 보도를 들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을 생각해서 짓더라도 크게 지어야 하고 하여간 그런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도사동은 3개동이 통합된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당초 부지나 건물규모를 앞으로 거기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읍면동사무소가 도사동외에 다른 읍면동도 신축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상삼출장소가 내년에 건립되고 도사동사무소가 건립되고 다음에 중앙동과 향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순천시 동사무소는 정비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는 동에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고 향동은 2009년 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사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1.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0항 200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제11항 200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143쪽 의안번호 984호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금번 정례회 회기내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원님들께 별도 제출하였으므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7,430억7,500만원이며 세입 결산총액은 7,469억900만원으로 이는 38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5,038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총액은 2,430억3,100만원으로 이중 38%에 해당하는 명시이월이 916억9,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46억7천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553억5,5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2억9,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0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력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383억3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558억7,900만원이며 그중 98%에 해당하는 5,439억6,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9억1,400만원중에서 18억5,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0억6,200만원을 다음 연도 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428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97억2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42억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029억4,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6억7,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은 7,469억9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99.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4.2%입니다. 다음은 147쪽 특별회계와 세입결산에 있어 세입예산 현액 2,001억7,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226억2,3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2%에 해당하는 2,029억4,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6억7,900만원입니다. 세부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결산 내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7,430억7,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038억7,800만원이며 잉여금은 2,430억3,100만원중 이월액은 1,717억2천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42억9,6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0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출예산 현액은 2,001억7,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41억7,600만원이며 이월액이 574억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5억7,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 내역은 총괄부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53쪽 의안번호 제985호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3,711만2,000원으로 표고재배사 피해복구 등 14개 사업비로 37억4,977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8868만6,000원을 지출하고 1억7742만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8,366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연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되었습니다만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지적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결산검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에는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회계파트에서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한 건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갈음하는데 있어서 보고서 151쪽과 152쪽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예비비 사용관련 업무보고(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2항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예비비사용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157쪽 채석허가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대책 보고입니다. 158쪽 소송 및 신청사건 개요입니다. 이것은 원고 김재만 피고 순천시로 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9억5,900만원입니다. 이 행정소송에 행정처분 사항은 1994년도에 채석허가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당시 처분사유는 신청지로부터 200미터 하단부에 황전 수평마을 주민 식수원이 있다 해서 불허가한 것에 대해서 허가 신청자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59쪽 소송결과입니다. 96년 2월 25일 1심 경과해서 순천시가 패소해서 9억3,1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99년 2심에서 순천시가 승소해서 2,400만원만 배상토록 되었습니다만 2001년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되어서 2005년 1월 28일 광주고법에서 4억8,200만원을 배상토록 해서 쌍방이 상고로 대법원중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자까지 합해서 현재까지 9억5,900만원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심판결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그때 항소를 제기했고 그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의 공탁금을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3채무자인 농협으로 하여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서 현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채권자는 전부 명령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160쪽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등법원에서 96년도에 4억8,232만1,428원을 손해배상토록 한 것에 대해서 이자가 그동안 늘어서 총 9억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5년 1월25일부터는 매월 26만4,620원씩 연20%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손해배상지급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지금 당사자들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전부금 명령을 지급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부금 명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전부금 소송을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는 생략하고 162쪽 우리시 대책입니다. 본 소송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1심,2심 대법원 파기항소되어 광주고등법원에서 현재 9억5,900만원을 지급토록 된 사건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청구액이 미지급시 압류채권자들은 전부금 소송으로 현재 금고에 압류를 강제집행 예상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전부금 소송 판결결과에 따라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부금 명령이나 있을 때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선 지급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했을 때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라서 회수문제가 있고 변호사들 자문결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합니다만 현재 채권자가 전부금 소송절차를 제기중에 있기 때문에 전부금 소송이 확정되면 그 즉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이러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상금 3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액수가 9억5,900만원에 이르고 현재 잔액이 2억3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재판으로 넘어가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만 만일 금년 다음 추경전이라도 전부금 명령이 떨어질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현재 본안소송 관련해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 해서 일단 전부금 소송결과와 대법원 확정 판결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 사항이 우리시에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오래된 사안이라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간단히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매월 26만원씩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94년도부터 채권채무관계를 보면 손해배상이 4억8,200만원정도인데 12년만에 배로 불었습니다. 그러면 관례상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시의 행정적 부재 자체를 가지고 아마 시행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10년만에 배가 불었습니다. 그런 만큼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보면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불을 보듯 당하고 있으면서 판결만 바라는 시정이 정당한 것인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다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까? 뻔합니다. 파기환송 절차라는 것은 당신들이 재판을 잘못했다 다시 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채권자에게 주라는 것인데 물론 노관규시장도 법률전문가이니까 상의해서 더 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줄다리기 시간끌기 그것은 결코 우리시 혈세를 여기서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일단 대법원에서 당초 2심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이고 부분적으로 소극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결정된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4억8,200만원은 변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변호사들 간에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주지 못하고 양비론적으로 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채권자가 수령액을 소비하고 말았을 때 2차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냐 또는 아까 말한 이자부담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하느냐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결정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일단 전부 명령까지는 기다리도록 하고 다만 문제는 어찌되었던 나중에 결정액에 대해서는 이자는 연2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우리가 만약 선 집행하고 다음에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시가 유리하게 나왔을 때 사전에 훼방공탁을 해야 합니다. 돈을 주면서 그돈에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못찾아간다하고 지급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원고한테 돈주려고 이자주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납니다. 2005년 1월 29일부터 완제 기일까지 매월 264,285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지급하고 그 금액을 못찾아가게 하는 공탁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저희 생각으로만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외에 우리시에서 현재 재판계류중인 소송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평균 20-30건씩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액수는 소액이고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김대희 위원님께서 예비비 승인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를 담았기 때문에 예비비 문제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써야 하는데 잘못썼다는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일반안건과 한건의 업무보고에 대한 해당부서 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3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소관부서의 국ㆍ과장ㆍ소장으로부터 2007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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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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