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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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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7월6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안 승인의 건
  3. 2.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5. 4.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안 승인의 건
  3. 2.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5. 4.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2.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6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을 해야하겠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누락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지방세 부과와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안으로는 세무과장을 출석시켜 10만원이상 가압류한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청구해서 몇건이나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 등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전체의 23%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처리된 것은 예산편성시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써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4대 지방선거 결과 후보자가 기준비율 이상을 득표한 경우 지급하는 보전비용으로 9억8,700만원이나 집행된 것은 소요액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함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결과로서 추후에는 이와 같이 예비비에만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권고 하고 예비비 지출시 예산부서 심사 이전에 의회에 사전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 모두 의회에 사전 설명한 경우가 없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을 예결위에서도 특별히 지적토록 통보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JCI KOREA 제56차 전국회원 대회행사는 예결특위에서 세밀한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 보건소 민원실 및 노후시설 보수, 중국 영파시와 우호교류 10주년 상징물 교환 제작,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인부임,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사업 재료구입,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사업 의약품비, 이동진료차량 차고지 설치비, 왕조1동 이동민원실 물품 구입 등 7개 항목의 예산 3억9,529만8,000원중 1억7,029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유혜숙 위원외 4분의 위원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유혜숙 위원외 4분의 위원이 서류 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심의와 공유재산 매각관련 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 매입부지 등 3개소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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