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24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7월5일(목) 11시00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3. 3. 200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4.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5. 5.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6. 자료요구의 건
  7. 7. 뿌리깊은 박물관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순천시장 제출)
  4. 3. 200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자료요구의 건
  8. 7. 뿌리깊은 박물관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장님이 관내 행사참석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난 제1차 회의 주요업무 보고중 뿌리깊은 박물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순천시장 제출) 
3. 200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4.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자료요구의 건 

(11시02분)

ㆍ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료요구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 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ㆍ오늘 축조심의 한 안건에 대하여 내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뿌리깊은 박물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의 건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7항 뿌리깊은 박물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현재 뿌리깊은 박물관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도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협약서 안이 체결이 안 되어서 본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 그래서 본예산이 변경해서 미체결로 인해서 부결된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따라서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서 뿌리깊은 박물관에 대한 모든 문제가 검토된 이후에는 변경협약서가 바로 변경협약서 체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변경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려고 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모든 것이 곧 마무리되면 체결을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지가 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2006년 6월 18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6년 6월 18일이요? 공사가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비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 보조금이 지원이?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당초 협상서에는 공사가 완공이 되면 시보조금 30%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30%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까지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초 사업비 자체가 부족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중단된 것은 최초에 산정했던 사업비 자체가 부족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최초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사업이 확대되어서 부족하게 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이 확대되어서 현재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변경이 언제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협약한 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최초에 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서가 최초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총사업 규모라든지 총사업 경비라든지 다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명기된 상황에서 최초 사업비를 29억으로 책정한 건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후로 지금 순천시에 재단으로부터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최초 제출된 날짜가 2004년 12월 3일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당시에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장 제5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 자하는 금액을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총경비로 제출된 금액이 총사업비가 29억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2004년 9월 23일자 재단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당시에 사업 규모가 부지 4,400평, 건물 517.38평, 사업비 60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4년 11월 19일자 체결한 협약서상에는 부지 4,000평 내외, 건물 500평 내외, 사업비 29억원이라고 협약체결하고 또한 2004년 12월 3일자 보조금교부신청서에도 총사업비를 29억원으로 신청한 사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단이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까? 이미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60억7천만원으로 이렇게 현상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부금신청을 29억으로 했단 말입니다. 또 최초협약서 상에도 29억으로 총사업비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한 내용을 협약 전에 순천시에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당초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이 크게 희석된 것은 아니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소되지 않았나 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이 문제가 괭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씩 가 볼까요? 순천시에서 문화재청에 협약체결기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우리시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고 계셨죠? 이미 시에서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업비가 60억7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29억으로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천시와 재단과 공모해서 거짓으로 최초의 사업계획을 제출한 거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도 묵인했다고 하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당시에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물론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서 이 일을 갑작스럽게 담당을 하게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를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그간의 일들을 우리 과장님께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간의 일이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현재로서의 당시 상황을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관장하고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가 인정을 하고 다만 본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순천시가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당시에 사업비가 60억7천만원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하고 재단과 서로 공모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이나 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냈던 재단이나 제가 봤을 때는 순천시도 마찬가지고 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도덕적이지 못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못을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시장께서 형사처벌을 받고 현재도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이런 슬픈 현실이 우리 순천시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잘못을 떠나서 과연 순천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이제는 이런 걸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포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회와 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모순된 점과 알고도 묵인했던 이런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처벌이나 문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징계위원회에 2명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결과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 조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4년 12월 13일자 설계사가 재단에 제출한 실시설계를 보면 부지가 4,400평, 건물이 517.38평 건립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53억7천만원으로 그리고 별도로 전시시설비를 7억원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123회 상임위원회 때 보고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현재 기존 29억을 제외하고 20억을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따지자면 총사업비는 49억원이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설계사가 재단에 제출한 실시설계하고는 약10억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추가사업비 20억원 더 이상의 사업비는 필요없는 것입니까? 총사업비가 49억원으로 실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최소사업비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후에 또 추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 신화철   
ㆍ현재 상황에서는 49억원으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건 계획인가요? 아니면 설계변경이 된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직 설계변경은 안 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번 예산이 들어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예산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자기들 끼리 마음대로 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계획적이고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설계변경해서 한번 투입된 예산이니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변경협약서 안에 보면 사업규모하고 총사업비가 명기되지 않았는데 최초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가 명기되어 있었는데 이번 변경협약서안에서 사업비나 규모를 명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사업주와 당초 협약에 의해서 건축물이 건축되었고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명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립박물관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유물은 영구 기탁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기탁이라는 말은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재단에게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협약사항에 보면 만일 재단이 재단의 사정에 의해서 이 박물관사업을 중지하거나 또 현재 건축단계에서 부터 중지되었을 때 모든 재산권은 우리순천시에 귀속하게 되어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유물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립박물관으로 되어 있을 때 운영을 재단에서 위탁했을 때 위탁기간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위탁기간이 재단이 예를 들면 불법적이거나 재단의 사정에 의해서 이 박물관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위탁할 수 있는 이런 조건하에서는 그 사람들이 유물을 언제든지 빼가지고 우리는 못 하겠다 하면 이 유물을 가져가서 그 유물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는 매년 운영비나 인건비를 이런 것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비가 벌써 41억 이상이 투입되게 되는데 나중에 어떠한 안전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시립박물관이 위탁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래서 협약을 한 것이고 유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지금 위치가 낙안읍성 옆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낙안읍성에 대한 연간 입장료라든지 입장객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낙안읍성 연간 입장료 수입이 6억4천500만원이고 연간 입장객수가 164만8천명입니다. 이렇게 단순비교를 했을 때 1인당 입장료 수입은 평균391원에 해당이 됩니다. 약4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행사기간에 무료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 비교했을 때 이런 건 어떻게 습니까? 입장료는 낙안읍성이나 뿌리깊은 박물관이나 비슷하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게 해야 일반 관람객들이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뿌리깊은 박물관이 유치가 되면 낙안읍성 입장객들도 좀더 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우리과장께서는 1년간 박물관 개보수비, 인건비등 우리 순천시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 자금을 아직 산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협약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박물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박물관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여러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지방자치의 박물관과 추진 중인 뿌리깊은 박물관과 생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연 적자폭이 증가한다면 시민들은 다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경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가늠해 보시고 미리 예측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후에 본 상임위원회에 변경협약 전에 한번더 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떻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저는 명쾌하게 듣고 싶은 대답이 많았는데 전에 공사중지가 되어서 많은 의혹을 계속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갑작스럽게 우리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책임이 우리 의회로 넘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승인해 줬는지 이것을 우리는 순천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박물관 개장에 따른 우리 순천시 이익이나 효과가 무엇이겠는가를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본 사업은 어떤 손익을 창출하는 것과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박물관으로 인해서 낙안읍성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유형·무형의 이익창출이 상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문화재청허가 당시부터 순천시가 모든 부분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재단과 순천시가 순천시의 묵인하에서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고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을 우리의회는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협약서 체결될 때까지 충분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재단 이사장이나 또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소관공무원을 다시 한번 부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뿌리깊은 박물관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응답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매우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