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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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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7월2일(월) 10시00분


  1. 1. 제124회 순천시의회(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3. 3.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4.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24회 순천시의회(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순천시장 제출)
  4. 3.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 5인 발의)
  6. 5.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4회 순천시의회(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순천시장 제출) 
3.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14쪽 의안번호 제984호로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금번 정기회기 내에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하였으므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7,440억7,5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7,469억900만원으로 이는 38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5,038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총액은 2,430억3,100만원으로 이중 38%에 해당하는 명시이월이 916억9,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46억7,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553억5,5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2억9,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 예산액은 4,383억3,0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558억7,900만원이며 그중 98%에 해당하는 5,439억6,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9억1,400만원 중에서 18억5,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0억6,2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428억9,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97억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2억9,8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88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0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2,029억4,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96억7,9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001억7,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941억7,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4억2,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485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은 7,469억9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99.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4.2%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558억7,9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439억6,500만원이며 일시납액은 119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 현액은 2,001억7,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26억2,3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029억4,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6억7,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 내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7,430억7,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038억7,800만원이며 잉여금은 2,430억3,100만원중 이월액은 1,717억2,000만원이고 보조금사용 잔액은 42억9,6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0억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5,428억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97억2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42억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 2,001억7,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41억7,600만원이며 이월액이 574억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 내역은 앞에 총괄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별도 예비비 승인안에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안번호 제985호로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액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3,711만2천원으로 표고재배사 피해복구 등 14개 사업비로 37억4,977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8,868만6천원을 지출했고 1억7,742만3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했으며 집행 잔액은 1억8,3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에 총괄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 결손처분한 금액 18억5,200만원 있죠? 그 과정과 절차를 다 거쳤나요?  
○회계과장 장찬모   
ㆍ절차를 갖춰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나름대로 액수나 품목에 따라 의회승인을 받을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의회승인을 안받아도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술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윤병철   
ㆍ오늘 내용을 안가져 오신 것 같으니까 본위원회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20페이지 4호에 의하면 이월액 내역이 있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이월액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430억3,100만원이 맞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 예년 이월액 합계가 얼마 입니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나 이런 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찬모   
ㆍ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회에 보고하러 올 정도면 최하 그 정도는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오든지 증액인지 감소했는지 아셔야죠. 자료를 안가져 오셨으면 그것 역시 간략하게 정리해서 의회 본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본 위원회 설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해서 다시 세울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종 이월금액을 회계과에서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잠자고 있는 예산들이 시금고에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매년마다 일정 2,000억 이상 되는 금액들이 어떤 이유든 각종 이월금으로 자고 있고 그 이월금들은 고금리상품 금융상품으로 보관하기가 특성상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세무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회계과에서도 업무연찬 등 부서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이것 역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을 발생시키는데 한 가지는 익년도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재정의 고갈요인을 많이 발생시켜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요인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물론 관장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의회에 오실 때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대표기관에서 질의할 수 있는 가상적 예상 질의 같은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해서 위원회에 와서 상식적이고 의례적인 보고 외에도 심도있는 부분들도 많이 업무파악도 하시고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위원님들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 응답을 마치고 예비비지출 승인안 역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올해 상당히 많이 조심한 것 같습니다. 올해 예비비 지출 액수는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지만 순천시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예비비지출 제안해 놓은 규정들을 많이 준수한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지켜서 지출해야 될 곳에 꼭 지출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순천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장찬모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과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4.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기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태   
ㆍ김기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 5일근무제  정착으로 공휴일의 개념에 토요일 포함되는 것을 인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해 공영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도심지역 주민들과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주차요금에 있어서 우리시가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토요일에 추가하여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조례에 의거 위탁관리중인 주차장들이 계약기간이 상이하여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이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일요일 등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과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시민의 편익증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김기태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상위법관계에 이상이 없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시 입찰예정가 요일조정 적용이 수반되어 세입의 부분적인 감소는 예견되나 토요일 추가 무료 개방으로 이용시민의 편익제공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에는 시민들의 의식이 주차의 질서가 문란할 것으로 아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무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시고 충분한 업무연찬을 하신 가운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최장 몇 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원래 1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면 1년 후부터 실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 박광호   
ㆍ이것이 당장 보전을 해 준다고 생각하고 조례 발의와 동시에 예산을 통해서 보전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실시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년에 4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밀하게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토요일로 해서 그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 조례대로 적용된다고 볼 때는 그 정도의 금액보전 정도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세밀히 빼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주무과의 조례안 검토의견 통보를 유인물에 의하면 현재 규정에 수탁관리 중인 주차장들의 계약기간이 상이하여 조례 적용기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례 적용기한 명시를 언제부터나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시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뒤에 하는 방향과 박광호 위원이 얘기했던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6개월 정도 앞으로 당기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검토의견 통보서에 의하면 수탁관리 중인 주차장 계약들이 구간별로 일시가 다르잖아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다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르다면 계약기간에 조례적용 기간을 명시해 달라면 어느 구간은 분명히 조례 적용기간을 명시한다고 해도 각기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내줘야 될 구간도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조례 적용기간 명시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검토의견서를 내실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라는 정확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조례를 공포한 뒤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검토의견서는 그렇게 안나왔잖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공포날 이후부터 적용시켜서 단서조항을 그렇게 붙이면.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단서조항이 구간별로 주차장 계약구간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 1년 이후부터 본 조례가 시행된다고 이렇게 경과규정을 둘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떤 구간에서는 당장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어서 토요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약에 의하면 그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토의견서에는 일종의 조례 적용기간 명시를 두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보전기간이 저희들이 일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본예산에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단서조항을 붙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회에 제출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서에 의하면 주무과 의견 제일 하단에 현재규정에 의거 수탁관리중인 주차장들의 계약기간이 상이하여 조례 적용기간 명시 필요함이라고 해놓았는데 조례적용 명시 필요하다는 조례적용 명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의 의견은 원래 1년 계약 만료 후부터 하기로 했는데 박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그 안에 도와줄 수 있느냐 해서 그러는데 주무과 의견은 1년 안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1년을 두자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계약별로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공포날부터 계약만료 기간까지 잘라서 각 구간별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많이 참고할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무과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료로 한다면 대체적으로 큰 주차장으로 해서 월 얼마 정도 적자가 나겠다. 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되는데 연간 얼마 되겠다는 검토보고서에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못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써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 구간이 몇 개 구간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5개 구간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15개 구간의 위탁기간과 수탁자 등의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그런 것이 붙어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확실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안해 주셨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 그렇게 해서 주무과 의견까지 덧붙여서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표시까지 덧붙여서 하면 좋죠. 
○위원장 윤병철   
ㆍ네, 그것과 말씀드린 대로 계약별로 계약 경과규정 내지는 조례 적용시한 명시를 이구간은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덧붙여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각 계약별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통상 조례 부칙에 다는 과정에 있어서 축조 때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본예산 때 조금 보전해 주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칙은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까지 포함해서 참고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야 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합의에 의해서 김기태 위원님 발언대에 서지 않으셔도 되겠고 주무과 의견까지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해서 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과·소장께서는 꼭 필요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종전에 조직개편 때문에 농업기반조성에서 도시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용역비에서 순천시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정에 1억6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1억4천만원 추가해서 3억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은 전라남도에서도 경관관리계획 수립되어 있고 경관조례까지 공포되어 있어 최근에 경관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초안이 작성되는 시점에서 발주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매곡 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시민교육 문화공간 도시계획도로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보상비는 현재 매곡1단지 재개발부지 안에 법원검찰청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박스가 시설되어 있는데 아파트사업지구에 개발 장애요인으로 되어 있어서 용지보상만 되면 재개발사업자가 하수도 관거를 시설해 주도록 협약된 사항입니다. 팔마중학교 앞 위험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물건 보상입니다. 팔마중학교 입구에 위험도로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해룡상삼출장소 앞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쪽 지역에 편입토지를 보상해서 가로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사동 대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순천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총액사업비 부족액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경관 및 조형물 설치 예산은 3억원이 당초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경관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서 도시경관시설물이나 도시경관 조형물이나 이런 것이 용역 수립시 선정된 다음에 그 범위에 맞게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 삭감했습니다. 17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최근에 측량표지를 조사하도록 국립지리원으로부터 지시되어 측량표지 조사 관리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카메라와 GPS 측정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팔마중학교 위험도로 관련 부속 도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리고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데 본예산 때 1억6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추가로 1억4천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박광호   
ㆍ이것 또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입니다. 페이지 2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재해위험지구인 매곡동 매산등길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축대가 붕괴위험이 있어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난상황실 장비이전 이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설재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하천을 준설해야 할 곳이 추경에 감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 재정이 뒷받침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 하천이 갈대 등 잡초로 해서 하천제방보다 풀이 올라온 하천이 많은데 이런 부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런 것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건설재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축과장 방우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일시인부 사역입니다. 불법벽보가 다량으로 부착되니까 주말 확인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세웠습니다.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광고판 시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이설에 따라 250만원씩 6기를 해서 1,500만원계상했고 시 지정벽보판 커버소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4만원씩 216개소 해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노후되어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가로등 중앙제어시스템 통신료와 전기요금 부족액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20억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 옥룡교-삼거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비로 2006년도 도지사 현안사업장 방문시 지원된 도비 3억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사천 횡단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공사 부족사업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이사천 횡단 교량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교량 이사천 횡단을 할 수 있는 교량 연장이 약 83미터, 폭 3미터 그리고 양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65미터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8억원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3억원 확보했고 금회 추경에 잔여부족액 5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본예산에 3억을 세워놓고 추경에 5억 세운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본 사업을 추진했다가 조금 늘리는 것은 그렇지만.  
○도로과장 구제규   
ㆍ당초 본예산에 최초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형편상 우선 가용할 수 있는 예산 3억원을 편성하고 나중 추경 때 잔여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 때 3억원만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아무튼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가 부족한 부분에 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과다한 책정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경이 올라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추경에 물론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어 불편사항들이 농어촌 쪽의 가로등, 보안등인데 본예산 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가로ㆍ보안등 설치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큰 예산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2~3천만원 추경에 세워지면 주민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었을 텐데 추경에 못하더라도 다음에라도 해서 적은 부분의 주민 애로사업은 그 때 그 때 이뤄졌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위원님 도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로과장님! 녹색도로 종합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짜리 과목 조정한 것 있죠?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녹색도로 종합 기본계획 수립은 당초 처음 올해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녹색도로 종합기본계획은 기존 도로에 대한 교통량 분석,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립해야 할 사항으로 지난 6월 20일 용역과제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증액 없이 당초 시설비를 용역비로 과목만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위원회로 제출한 예산설명 자료에 의하면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3억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일상감사 결과 종합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과목수정 요구가 있었다는데 일상감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모든 사업이나 예산을 발주하기 전에 감사부서에 사업내용이나 단가 등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넘깁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넘겨준 설계내용을 전체 검토한 결과 이것은 용역비로 물론 시설비 일부 내에서도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종합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과목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도 용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부득이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사업이 순천시 주요 간선도로로 중앙로, 강변로, 백강, 장명, 팔마, 지봉, 충효, 우석 이런 간선도로에 사업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 때 예산확보 3억을 하면서 용역 등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했어도 시설비를 의회에 요구했다가 뒤늦게 일상감사라고 받았다는데 일상감사는 자체감사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자체감사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체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사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의회에 요구할 때는 예산확보 할 때 3억을 확보하기 전에 이런 충분한 내용들이 검토되어야지 그런 내용들도 전혀 검토를 안하고 일단 예산만 확보했다가 나중에 시설비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용역으로 하겠다고 뒤늦게 일상감사를 했노라 하는데 일상감사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언제 어떻게 해서 정책이란 것 또 사업시행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그때 기분 변함에 따라 바뀌거나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또 바뀌면 의회 예산심의 등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결권 등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의회에 예산요구 하거나 안건에 대한 심의 상정을 할 때는 사전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적은 180여억원은 가용재원 속에서 또 탑다운 때문에 도로과에서 예산배정 받은 것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추경에서 3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목조정해서 용역비로 쓰겠다. 또 시설비는 나중에 확보해야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시설비는 나중에 또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설비가 예를 들어 10억이나 15억이 든다면 그 정도 금액을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업에 대해서 선택을 하거나 집중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일반시설비로 총괄 세워서 시설비 내에서 용역비와 보상비를 지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공사시설비 성격이 아니고 학술적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예 과목자체를 용역비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런 판단이 섰으면 올해 본예산 때 용역비로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비로 공사 같은 경우는 다 편성해서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 얼마 보상비 얼마 그리고 공사 집행비 얼마 해서 분리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위원장 윤병철   
ㆍ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잖아요.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가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사업별 예산제도 로 해서 사업단위별로 총액예산을 의회에 요구해 놓고 나중에 그 안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쪼개놓고 시설비 얼마 쓰고 용역비 얼마 쓰고 이런 부분에 또 우려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귀 과만큼이라도 사전인지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일반예산은 6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사업비 2,460만원과 어린이교통안전 전시 조성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6,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정차구역 설치비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 및 노트북 구입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 2천만원과 차량 탑제용 카메라설치 9천만원 2대, 불법주차장 단속안내 LED전광판 24개 설치하는데 1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화물차 관련해서 차고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무슨 용역비나 계약금액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이 위치선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보고를 드리고 또 그것은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본예산에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위치선정은 10군데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잖아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위치 선정부터 해놓고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고 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그동안 그런 것들이 전혀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아닙니다. 위치 선정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 에 위치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위치는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 언제쯤 보고가 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5일 후에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유인물 14페이지 차량탑제용 카메라 LED전광판설치 차량탑제용 카메라 이것은 순천 우리지역의 정서상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난 번 본예산 편성시에도 의회에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단속요원 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5대를 설치했는데 1대씩을 시범적으로 해서 불법주차 단속에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광양이나 여수는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위원 기도서   
ㆍ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왜냐 하면 본예산에서 올라왔다가 불허된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료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사전에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페이지 220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 전시장 조성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ㆍ어린이전시장 조성관계는 누차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소가 변경되어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전기통신 소방 전기시설 해서 6억원이 더 추가로 되어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좀 늘어났기 때문에 전시장은 저희들이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전라남도나 우리시가 공원조성과 더불어 상당히 추진에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추가된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6억원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비 확보액이 얼마 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2억7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비 확보할 때 매칭펀드로 확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국비를 일정액만 확보하고 의무분담금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매칭펀드 형태가 아니었는지 묻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런 부분은 없이 바로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매칭펀드가 아니고 일반 국비조달로 했고 도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없었습니다. 경찰청에서 해서 우리 시비해서.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장소 이전하면서 손실된 용역비가 얼마나 되었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1억6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애초 본예산 반영액 19억7,000만원에 그중 시비가 6억9,700만원인데 이번에 6억을 추가로 확보하시겠다는 뜻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8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경기장 진입도로에 있는 전주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1억6천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이 지중화가 안 되고 바로 지장전주 이설로 끝났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기념관 방수공사 집행 잔액 6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조경기장 휀스 공사는 보도 조성 공사비가 누락되어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테니스장 벽보드 설치공사는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준비할 때 재검토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당초 어린이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천만원을 가지고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할 것 같아서 2,500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방염처리공사는 2004년 5월 29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변경되어 금년 5월 30일까지 방염처리를 하도록 경과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방서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하면서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89억8,683만2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세입 착오분 방금 말씀드린 89억8,683만2천원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435쪽부터 458쪽까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입니다. 443쪽까지는 운영계획과 총괄표로서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8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당초 신대배후단지 도로개설사업비로 해서 1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 구간에 교량사업비 19억원을 삭감하고 8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92만원에 대해서 부기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실제 이월된 금액으로 22억1,57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대-선월간 도로개설사업비로 당초 2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익산청 교량사업비 38억원을 삭감하고 1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익산청 교량사업비를 전출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9억원을 계상하고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액 변동으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311쪽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당초 예산에 잉여금을 계상해서 그것을 떨고 보니까 차액이 89억 생긴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명시이월이 얼마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왕조 운곡지구 계속비 사업에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조금 전에 명시이월이라고 말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 3가지 중에 있는데 잘못 얘기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계속비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계산을 해버려서 그 차액분을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 2006년도 결산에서도 이 부분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결산서는 맞은데 계산 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이 부분은 2006년도 결산서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감액된다면 실제 2007년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200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잡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2006년도에 잡혔다는 것이 아니고 계산이 안 되어야 하는데 계산이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이 금액으로 결산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2006년도와 연관된 것은 아니고 2006년도 연말 사용 잔액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넘어와서 잡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상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비 부분으로 써야 될 부분을 남은 돈으로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남은 것이 없는데 계속비 계상된 것을 잉여금 남은 것으로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2006년도에 계속비로 가야 될 부분을 잉여금으로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2007년도에 잉여금으로 잡혀있던 것이 계산을 잘못해서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바로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6년도에는 잉여금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항목이 있는데 예비비로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래서 315쪽이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7년도 예비비에서 이 만큼 정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이 예비비가 2007년도 예산에 잡힐 때는 부족경비로 잡힌 것이 아니고 잉여금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만큼 예비비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소화를 못하시면 별도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회계가 연속되는 회계인데 이것이 복식회계로 가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8년도부터 복식이 되는데 이것이 복식회계로 가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신대지구 관련해서 이리청 부분이 회계가 정정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당초 저희들 신대배후단지 내에 도로사업비로 해서 총사업비가 430억 해서 국비 50%, 시비 50% 금년부터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국비 100억, 시비 100억해서 200억이 섰는데 그 공사구간 내에 익산청 국도2호선을 횡단하게 됩니다. 그 횡단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83억원 소요되는데 실제 익산청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협의가 안 되었는데 감사원에 의뢰해서 같이 협의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38억입니다. 공사는 익산청에서 하고 돈은 저희들이 대는 것으로 합의되어 38억원을 익산청에 전출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비 19억 시비 19억해서 38억원을 익산청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이 부분은 접속도로 공사비라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우리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인데 익산청에서는 공사가 다 끝났고 저희들이 그 쪽을 횡단해야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도로와 신대지구를 지나는 도로의 연결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익산청에서는 돈을 일체 지불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익산청에서 돈 지불은 전혀 못하고 당초 저희들이 일할 때만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중재를 해서 돈은 순천시에서 내고 공사는 익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신대지구가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 사전에 협의가 전혀 안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국도2호선이 훨씬 빨리 되어 계획단계에서는 전혀 감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은 예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2가지 것 중요한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부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상세하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입니다. 사업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는 121쪽부터 127쪽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도시림 실태조사 인부임 1,600만원은 산림청사업지침 변경에 의거 과목을 뒷장에 있는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반운영비, 뒤쪽 122쪽 국내여비 등은 인원증감에 따른 필수경비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도시공원법이 2005년 12월 전부 개정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적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2007년 5월 29일 용역을 착수 시행하던 중 2007년 1월 11일 건교부부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세부지침이 시달되면서 생태계 직접조사와 수치지도 및 GIS 제작 추가 조사항목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강로 가로변 꽃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백강로 완충녹지대는 녹지대로 지정은 현재되어 있으나 토지 매입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일부 구간만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순천병원 입구에서 조례4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은 현재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적으로 녹지대 경관조성을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계산도립공원 관련 예산 삭감내역을 126쪽과 함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조계산도립공원관리 3명의 인건비가 환경미화원에서 300일짜리로 조정되면서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에 있는 조계산도립공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분도 10명분에서 4명으로 줄어들면서 1,500만원을 금번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과 126쪽을 함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계산도립공원관리에 따른 앞서 보고 드린 환경미화요원 인부임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액중 도비분을 도립공원 야생화단지 잡초제거 인부임과 도립공원 등산로 풀베기 작업인부임, 선암사 주차장 주차료징수 인부임 등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내 공공용지 매입비입니다.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내 도로와 광장 등 공공용지가 현재 사유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수차에 걸쳐 전라남도에 건의해 오던 중 금번 전라남도 추경에 도비 4억3,500만원이 확보되어 시비 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과 업무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보면 도심을 전반적으로 디자인하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중심축은 도시기본계획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법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재정비 시기와 언밸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재정비 부분에 있어서 반영시켜야 될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늦다보니까 상당부분 문제될 수  밖에 없다는 염려가 되고 본위원은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도 도시과 업무에 여러 차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위 공원녹지축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도시과와 긴밀하게 되어야 하겠는데 계획이 계획으로만 멈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래서 우리시도 2005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 계획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축을 같이 어차피 도시기본계획과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4개시가 작년에 착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법이 늦게 제정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추가지침을 세부적으로 해서 늦게 1월에 시달되다 보니까 당초 전국에서 4개시가 발주했습니다만 여건들이 다 안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에서 제일먼저 발주했기 때문에 현재 중간 보고물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용역을 재개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공원녹지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이 같이 병행해서 수립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쪽 상황은 상당히 막바지 단계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박광호   
ㆍ우리과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토스를 했나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랬습니다. 중간 중간 나오는 문제점들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있어서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면 협조하고 있는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 자연 근린 어린이 여러 가지 녹지 확보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정구호 우리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사명감 가지면서 잘해 주셔야 되겠고 덧붙여서 재정비 관련해서 과에서 업무협조 협의 계속 보완요구 하고 있는 내용들,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들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인건비가 줄어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하는 것과 선암사, 조계산, 송광사가 관리하는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현재 관리부서가 문화예술과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표소에서 시작해서 선암사 경내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주차장부터 도립공원조계산일대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매표소부터도 전체적으로 도립공원에 해당되는 섹터잖아요. 문화재라는 것은 선암사 관련해서 거기에 문화재로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제로 해당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지역이잖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그렇게 업무를 구분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특별한 사유는 없고 어차피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관련법에서 다루고 선암사 경내에서라도 공원녹지에 해당되는 나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인건비나 작업인부임이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음으로 해서 인력운영 효율성에 있어서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부분에서 파악하고 가는 것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안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 부분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새로 신설된 사업소고 해서 지금 업무를 헤쳐 나가기 바쁠 텐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통합관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실제로 문화예술 이쪽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시민들이 실제 거기 들어가면 공원관련해서 들어가지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가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영역을 확대해서 인건비 부분도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도립관련부분으로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 말씀 중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녹지공원 부분이 명확히 언급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보다 사업소에서 적극성을 갖고 앞으로 도시과는 도시전체를 보는 것이지만 공원 관련된 부분은 그 부서가 특별히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의회와 공유할 수 있게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같이 배석을 못하게 된 동기가 MOU 체결 때문에 늦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면으로 국장님께 질의할 수도 있고 과장님에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 개요입니다. 추경재원 13억6,500만원은 주수입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부족분에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 개요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원 60억6,500만원은 주수입원이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황전처리구역 하수관거공사 등 국고지원사업 시비 미부담액에 모두 충당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편제상 세입예산안과 상하수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상하수관리과장이 설명 드리고 기타 세출분야는 상수도과장과 하수도과장이 각각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자재 매각수입 등 영업외수입으로 79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338쪽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14억926만2천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800만원을 계상하여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1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341쪽부터 350쪽까지 직원 인건비 조정분과 일반관리비 등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개보수공사비 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비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 이사천취수장 인접부지 외1개소 토지매입비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노후된 직원 업무용컴퓨터와 수질검사실 에어컨구입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상수도 대룡정수장 확장공사 원금상환금 2억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입니다. 381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344억4,700만원으로 본예산 283억8,200만원보다 60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9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11억원과 폐자재 매각수입을 비롯 순세계잉여금 6억6,700만원 등 총 수익적수입 1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수익적 세출 예산입니다. 393쪽부터 401쪽까지는 인건비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조경 및 잡초 제거 인부임 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하수 계측기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전출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5쪽 지역개발기금 58억원에 대한 하반기 이자 8,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1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황전하수관거 설치공사비 등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부족분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 5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41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하수도과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357쪽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공사 타회계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과목이 어디로 변경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는데 전출금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설개보수공사비가 수질개선사업비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무슨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113쪽 제일 마지막 칸에 나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일반회계에서 이 만큼 감액되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이 사업은 일반회계 항목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마을 상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처음에 특별회계로 잡았던 이유는 무엇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당초는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려고 했는데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했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5쪽 환특자금 원금상환 있는데 이 원금의 이자율은 얼마고 특별히 추경예산에서 상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당초 예산에서 환특자금 원금상환을 일부만 잡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금액 2억7,200만원 하면 원금상환은 다 끝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금년도 목표는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자율은 몇 %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3%입니다.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7년도에 갚아야 될 상환금이 처음에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아닙니다. 재원 배분상 일부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이보다 더 갚아도 되고 덜 갚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아닙니다.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본예산에 잡혔을 텐데 추경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처음에 일부만 계상한 이유는 다른 재원에 우선 활용하느라 그랬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갑자기 갚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금년도 불입액이 환경부에서 확정액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가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환경부에서 보조되는 비용이 그 만큼 늘었다는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대룡정수장 3단계 확장공사비에 충당했던 환경개선 융자금이었는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원리금 상환하고 있는데 당초 정확한 금액이 환경부에서 시달 안되어서 일부만 잡아놓고 확정액이 시달되어 추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했어야 옳습니다만.  
○위원 기도서   
ㆍ환경부에서 이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는 것은 우리가 빌렸던 돈은 확정적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10년 동안 분배해서 내야 될 원금상환액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본예산에서 잘못되어 이렇게 된 것인지, 자꾸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계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3억7,200만원으로 원리금상환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1억만 계상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이자만 죽 계산해 오다가 환경부에서 확정액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자계산만 했다가 원리금까지 같이 계상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원금상환액이 2억7200만원이라는 말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3억7,200만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자가 1억이었다고 했잖아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원금과 이자를 포괄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면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것이고 10년 동안은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하반기부터 원금상환이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처음 본예산 짤 때 원금부분을 빠뜨렸다가 추경에 잡은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결국 본예산 때 원금부분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 지금 원금을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405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3%로 되어 있는데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금년도에 황전하수관거공사비 등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58억원을 가져와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계상을 하는데 하반기 6개월분 3% 이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예산 때 왜 하반기를 반영 안하죠? 만약 추경이 없었다면 이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이번에 가져온 돈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차입계획은 추경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입을 했다는 얘기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1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1회추경 전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신청했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실제로 이자는 계획만 잡힌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계획만 잡힌 것입니다. 아직 돈이 안왔기 때문에. 승인만 떨어졌지 돈은 우리에게 아직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차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이달 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은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특별회계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이 일반회계는 정기적으로 수입이나 지출이 생기는 것은 일반회계로 대부분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의 예측하기 힘든 부분을 일반회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쉽게 해 주셔야 빨리 질의 응답이 되는데 말하자면 환경부에서 돈이 안왔다니까 그것을 특별회계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경정에 한 것이 아닙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감이 오는데 종합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설명과정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세련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특별회계 일반회계와는 또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과ㆍ오납도 상당히 많고 본예산도 착오 기재하는 부분도 많죠? 몇 가지 있던데 상수도 보급률도 2%밖에 안 되는데 상수도 보급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3쪽까지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인 2007년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2006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17개에 대한 수질개선 공사비로 도비보조금 3,400만원, 시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읍면동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21건이 있었습니다. 마을상수도 10건 소규모 급수시설 11건해서 4억6,500만원을 금년도 시 자체계획인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금년은 소독 시설개선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불가피 본예산에 확보된 유지보수공사 21건 4억6,500만원을 수질개선사업으로 부기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공사비 1억6천만원도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조금 전 설명드린 수질개선사업으로 부기변경 하는 등 소규모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총 7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유효기간 8년이 경과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수용가의 불신해소 및 유수율 향상에 기여코자 2007년 교체대상 3,140전을 교체하기 위하여 2007년 본예산에 계산 착오로 추가 소요액 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에서 363쪽까지는 시설부대비로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신설급수공사 시설부대비로 700만원 계상했고 이사천취수장 취수기기 수선공사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쪽입니다. 2006년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신설급수공사 세입이 5,800만원인데 국도17호선 확장공사와 병행 시행함으로써 상수도 인입공사관에 관로연장이 절감됨에 따라 신설급수 설계변경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63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공사 1억6천만원 감액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시 다음 내용에 포함 시행하기 위하여 1억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본예산에 4억8천만원만 확보되어 부족액 11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물관리 종합계획을 일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천정수장 완성여과지 개량공사는 완성여과지 여과사만을 보충하여 사용코자 1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2007년 누수방지담당을 신설하여 돌아가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특히 낙안면 지역의 유수율이 22%로 낮아서 낙안면지역 누수탐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자산취득비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실험장비실 에어컨과 상수도과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및 실시설계용역 잔액을 소규모하수도 긴급 민원처리와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비로 2,600만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순천처리장내 부지 법면피해 복구사업 집행에 따른 반납액 국비 316만7천원과 도비 12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임시적 보수에 287만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에 4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과 악취발생 방지에 따른 맨홀뚜껑 제작구입 등 일반재료비에 1억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95쪽 하수슬러지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3,30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과 섬진강수계 주암행정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국비보조 반환금으로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암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주암 행정마을 하수도 사업이 취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에서 414쪽입니다. 국비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4억5,349만원을 감액하였고 수계기금 22만원과 도비보조금 8,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과 418쪽입니다. 삼산 11통 하수도 정비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시설비에서 과목 정정하여 자산취득비로 조곡동 하수도정비와 중앙동 부산체육복마크사 뒤 하수도정비에 따른 토지 매입비 2억4,24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도심지역의 원활한 하수 배지를 위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뒤 하수도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한 사업비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인체 유해가스 흡입으로 인한 근무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관리사무실 신축공사비로 1억8,5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황전 미초마을 개선공사 국비 4,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암 대구마을 외 1개소 하수도 개선공사 및 배수불량지역의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하여 3억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20쪽에서 423쪽입니다. 환경부 예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편성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입니다. 사무용컴퓨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425쪽 국도비 예산내시 변경에 따라 순천시하수슬러지처리 설치사업에서 14억1,625만원 감액했고 주암호 상류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675억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지양하고 처리장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필수경비 등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편성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부서 과ㆍ소장으로부터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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