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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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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7월6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4. 3.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6.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5인 발의)
  3. 2.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순천시장 제출)
  4. 3.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6.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5인 발의) 
2.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순천시장 제출) 
3.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4.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2시46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민간위탁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일요일 등 공휴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2006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것과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고 공영개발,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회계의 세부결산내역이 누락되어 2007년 결산시부터는 공기업회계도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나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전비용과 같은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 소요된 예산만 예비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순천시 경관관리계획수립 용역비 등 5건에 7억9,710만5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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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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