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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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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9월13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수대 등 면제 입법촉구 건의안
  3. 2.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6. 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9. 8.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수대 등 면제 입법촉구 건의안(김기태 의원 외 12인 발의)
  3. 2.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 외 6인 발의)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5인 발의)36면
  9. 8.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최병준 의원 외 4인 발의)
  10. 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11. 10.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광호 의원 외 9인 발의)
  14.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1일 김기태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수대 등 면제 입법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2007년 9월 1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 심사 결과, 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6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동일 명칭의 2개 안이 접수되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5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허가 수수료 등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제출 및 안건 심사 결과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기타 건의안 등 2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건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수대 등 면제 입법촉구 건의안(김기태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항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수대 등 면제 입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태   
ㆍ해룡ㆍ도사 김기태 의원입니다.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수대 등 면제 입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댐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에게까지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들과 똑같이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댐 물값으로 원수 및 정수대를 받고 댐의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와 운영비를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각종 지원시책이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관련법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각성을 중앙정부가 전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ㆍ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수대 등 면제 입법촉구 건의안
ㆍ전라남도 동부지역에 위치한 우리 순천시는 오래전부터 전남 동부권의 교육, 문화, 산업의 중심지였고, 산 좋고 물 맑아 삼산이수의 고을로 별칭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자연조건에 의해서인지 지난 1992년에 순천시 관내에 주암댐이 건설되었고, 이 댐에 담수된 물은 전남 동부지역의 주민은 물론 멀리 광주광역시민과 목포시민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식수원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댐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주민과 비교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주암댐 건설의 예를 들면 당시 1만2천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였고 1천9백만㎡의 농경지가 수몰되었습니다. 또한 댐건설로 인해 교통차단 및 우회도로 건설로 지역개발 둔화 및 생산기반 상실로 이어졌으며, 심한 안개와 습기 등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농업, 경제, 환경, 주민건강 등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했고, 현재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에게까지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들과 똑같이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댐 물 값으로 원수 및 정수대를 받고, 댐의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와 운영비를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경우 주암댐 건설이후 물이용 부담금과 원수 및 정수대로 250억원의 시비를 징구하였으며, 주암댐 수질 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200억원의 지방비를 들여 하수관거시설 및 승주 외 2개소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담금과 원수 및 정수대는 물론 하수관거 추가설치 및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매년 40억원 정도의 지방비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전국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방비의 부담도 결코 적지 않았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댐의 수질 보전수역 내 하수관거 및 처리장 설치와 운영비까지도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 지역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의 개선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한국 수자원공사법 제16조,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30조의 불합리한 규정만을 내세우며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 행정에 물 이용자의 참여 확보는 이미 세계적으로 공유된 인식이기도 합니다. 물과 같은 자연자원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며,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특허는 국가 소유권이 아니라 국가 관리권이며 이는 곧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댐 지역 주민도 수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국 곳곳의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천부적인 지역수리권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측은 댐 용수 사용료는 댐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받는 것이라며 4대강 수계에 모두 적용되니 만큼 특정 지역만 예외로 할 수 없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각 정당에서도 이러한 실상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여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대선공약으로 확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 건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댐이 소재한 전국 각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와 연계는 물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댐이 소재한 지역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물이용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원수 및 정수대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건설한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동력비와 인건비 및 약품비 등을 국가차원에서 전액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8년까지만 지원되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2009년 이후에도 연장하여 하수관거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법률을 적극 검토, 개정하여 댐 소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외면당한다면 우리 의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모든 의원들이 똘똘 뭉쳐 이 건의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수대 등 면제 입법촉구 건의안은 김기태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암댐을 생각할 때 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라는 위인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진다면 당연히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 외 6인 발의)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동수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24회 임시회시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유보된 안건입니다만 그 동안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견이 찬성으로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시상을 받는 장인보다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많은 시상을 받기를 기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룡면 신원아르시스아파트 준공과 일부동의 불합리한 통ㆍ반 등의 조정을 위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소관인 순천시 이ㆍ통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에 의거 60세를 초과하였거나 2년 임기에 이어 2회에 한하여 연임하게 된 규정을 초과한 이ㆍ통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동 규칙대로 재임용하도록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원대상 등의 조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 동안 테니스장의 매입부지 외 6개소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 관련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현안 등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에서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 집행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앞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기 중 비가 오는 날에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5인 발의)
8.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최병준 의원 외 4인 발의) 

(11시27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자의 식품 접객업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 의무사업장의 범위를 123제곱미터 이상으로 범위를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을 감량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 제302호 지정지역 내 거주주민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상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비 용어를 문화재보존관리비로 수정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활동의 모든 영역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안 제7조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연도별을 5년마다로 수정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최근 조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조1호의 야생 동물 등의 범주에 조류를 포함하고자 하는 안이나 조례 제2조제1호의 야생 동물 등의 정의를 상위법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근거로 야생동물 등이라 함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5호에 의한 유해 야생동물을 말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 동안 한우유통의 혁신사례로 꼽히고 있는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한우마을을 방문하여 FTA 타결로 인한 한우사업의 불확실성을 타계하고 어려움 에 처한 한우사육 농가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추후 시의회, 순천시, 한우사육농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등 한우사육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원확보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 또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한미FTA 위기 상황에 농촌의 어려움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시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따른 조례안까지 의결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한 여러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여러 의정활동으로 순천의 먼 미래를 위한 아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10.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광호 의원 외 9인 발의) 

(11시33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0세 이하의 가임여성과 해당 연령층을 벗어난 여성도 진단서를 제출 할 경우 이용료의 10% 할인 또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하도록 하여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은 물론 건강한 삶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발의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 가능성이 낮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에 요일제 운행과 자전거 이용을 추가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교통량 감축을 활성화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명과 조문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여건개선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대기오염 저감효과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내용으로 공청회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지난 8월 집중 호우시 발생된 수해피해 현장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녹색도로 방지턱, 변압기 관련사항과 이사천 횡단 교량의 2단 설계로 자전거, 인도 전용도로 분리 설치 등 안타까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공법이나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기도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역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자전거 타는 캠페인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해 줬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또 더욱 더 값진 것이 순천시의회 의원발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39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병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26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질문과 일반 안건, 질의 답변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 동안 의안의 심사와 현장 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의안 중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어제 간담회에서도 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다음 회기까지의 간격이 20일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좀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10월 초에 열리는 제126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 안건으로 이번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10월 초에 열리는 제126회 임시회에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방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보완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유념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두루 살피고 보살피는 일에도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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