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9월5일(수) 10시00분


  1. 1. 제12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6인 발의)
  6. 5.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행사참석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수해복구 현장 등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이 장기교육 중이므로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건축과장이 9월3일부터 10월20일까지 장기 교육 중이라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90호입니다.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건축 인ㆍ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기준의 구체화 및 전문화를 시켰고 두 번째 건축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조사대행자 지정사항을 반영하고 대지안의 공개공지 설치대상 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로는 주거용 입법건축물 과태료 부과범위를 세분화시키고 대규모 건축현장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는 것을 규정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신설하고 대규모건축물 규모에 따라 1~6m 규정을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우수건축물 시상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관련근거가 없어서 그 때마다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근거를 두고 그리고 법령으로 건축법 및 시행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에 대해 반영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법제부서와 심의해서 공고절차를 거치고 2007년 5월 29일 순천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상정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7월 27일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쳤습니다. 순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고 전체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 안 제4조는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13조는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설도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민원 편익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5조, 26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35조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지만 안 제16조 별표 1의 건축허가 등 수수료와 안 제22조 별표2의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안 제29조 별표3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규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5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1항 및 별첨 66쪽부터 68쪽까지 별표4와 제2항 3항의 조문을 건축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첨 검토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6조 우수건축물 선정 등은 시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과 건축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집행부 제출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제21조 제2항1호에 시장이 순천지역 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직접 선정하되 당해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자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닌 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3자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제3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3자 건축사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3자 건축사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습니까? 축조심의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문구를 이대로 넘기게 되면.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아닌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라는 말씀이시죠?  
○위원 김기태   
ㆍ네. 시장이 편리할 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명확한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저희들 통상적으로 이 법을 많이 본 사람들이나 건축사라고 하면 이해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위원 김기태   
ㆍ명시가 되지 않으면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 시장이 편안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러면 제3자 건축사라는 것 이 문구를 부드럽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네, 그 제3자건축사라는 문구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2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지안의 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했을 경우는 나무를 심자는 말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나무를 심자는 얘기로 조경을 하자는 얘기인데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옛날에는 교목과 관목을 교목 몇% 관목 몇% 이렇게 까지 세분화를 시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면적 이상의 조경을 해라 그 뜻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조경을 하자는 뜻인데 세부항목을 넣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옛날에는 대지안의 15% 이상은 조경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교목이 40%, 관목이 60% 파고라가 몇% 해서 세분화를 시켜 줬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법이 세분화되니까 그 법에 얽매여서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관목 40% 심었나 안심었나 교목 60% 심었나 안심었나 이것까지 따지다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지 안에 15% 이상의 조경을 하자 연못도 좋고 화단을 만들어도 좋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조경은 의무기준인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못을 박지 않고 자유스럽게 해서 하자는 뜻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 까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일정면적 조경 확보를 해야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2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내범위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타시ㆍ군 역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들쭉날쭉 한데 왜 저희들 공동주택 아파트를 6m로 했느냐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조금 적게 떨어지면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요즘은 고층이 15층 이상 되고 고층화되어 20층도 되는데 간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측벽이 6m 이상은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6m 로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거리가 목적이 몇 가지 있겠지만 크게 보면 6m라는 것은 교통소음과 답답함을 해소하는 차원, 통풍이나 채광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이것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띄우자고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부과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승용차 요일제 운영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의 부과기준 면적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완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이 되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에 승용차 요일제 운행과 자전거 이용을 추가하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 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 가능성이 낮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대상이 되는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에 승용차 요일제 운행과 자전거 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아파트단지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상가 부담금 면제기준을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승용차 요일제와 자전거이용을 추가하여 경감률을 정함으로써 계속된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중소상인들의 가계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상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아파트단지가 2천에서 3천이 아니고 아파트단지에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상가가 2천에서 3천으로 늘렸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그 소리입니다. 전체면적이 아니고 상가의 면적만 완화를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8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와 여성의 복지, 권익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영장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중 가임여성에 대하여 생리기간에 따른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0조 중 제4항을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0세 이하의 가임여성과 해당연령층을 벗어난 여성도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이용료의 10% 할인 또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생활스포츠 공간 이용의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 문화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여성의 건강권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 환경적 배려를 통해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이용료의 10% 할인 또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5일이면 금액으로 얼마 나 됩니까? 
○의원 허강숙   
ㆍ하루에 2,420원정도 되니까 곱하기 5하면 되겠습니다. 
ㆍ수강료가 6만500원이니까 10%면 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할인했을 때 수익 감소액이.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박광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그렇게 하죠.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ㆍ허강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할인을 받으려면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이 내용을 보면 13세에서 50세까지는 통상적으로 다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을 하는 것이고 경로에 해당되는 경우만 그 확인을 받고 싶으면 진단서를 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일 다닌다면 25일분만 돈을 받겠죠.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대체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임기간을 13세에서 50세까지 기준으로 하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50세가 넘어서도 생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빠른 학생들은 13세 이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3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을 벗어난 사람들만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입니다. 의안번호 989호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도시공원법 전면 개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고 적용조문이 다수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근거조항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상위법 근거조문에 맞도록 근거조항만개정한 사항으로서 내용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부칙 신설항이 하나 있습니다. 2항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2010년 1월 1일이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부칙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절차상으로 관련부서 의견이나 조례규칙심의회 사전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의를 필하고 2007년 6월 15일 공고를 마쳤습니다. 각 조문에 따라서 조 항 호만 일치된 사항으로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순천시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정근거가 되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본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고 적용조문이 다소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근거조항에 부합되도록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정회)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8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간을 여러 가지 일정상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