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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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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9월6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69쪽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변경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 936.06평방킬로미터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5월 4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확정 이후에 금년도 5월 31일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지난 8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중앙 각 부처의 의견회신과 의견조회를 해서 중앙부처에 출장을 해서 그쪽 부서 의견을 취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이송되면 13명 정도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들이 또 4명 내지 5명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4내지 5회 정도의 소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본위원회로 다시 올라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해서 가급적 빨리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0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그제 위원님들께 간단히 추진사항을 보고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지역 세부 기준안을 저희들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산림청에 출장해서 보존임지변경고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아울러 관리계획도 가급적 빨리 전라남도 결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1쪽,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도시관리계획까지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저희들 도시계획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은 약 5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추진과정을 봐서 금년 10월 내지 11월경에는 지형도면작성 용역도 병행 추진이 되어서 결정고시와 지적고시의 공백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코자 합니다. 472쪽입니다. 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만의 특색을 반영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하고 자연과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경관관리계획과 아울러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건축정책 기본계획 용역, 기존도심 활성화용역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중에는 그런 기초자료를 표본으로 해서 경관관리계획도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지구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액 20억원을 가지고 9필지 2,561평방미터를 보상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필지 1,088평방미터가 완료되었고 1,473평방미터에 대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4쪽, 연향육교에서 구암교간 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완충녹지를 정비해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웰빙로 및 휴식공간 등 도시숲을 조성해서 시민건강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연향육교에서 구암교간입니다. 현재 경전선 전라선이 복합적으로 가는 철도 노선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연향 택지개발사업지구 때 방음벽을 설치해서 방음벽이 노후되어 미관상이랄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850미터를 녹지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 24일 지방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8월 31일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10월말까지는 설계를 해서 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웰빙도로와 연결해서 녹지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입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는 2003년 9월 1일착공해서 2008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널관통과 아울러 터널내부 라이닝공사를 8월 30일까지 완공해서 현재 종합공정 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터널갱문 설치공사, 터널내부 콘크리트 포장 및 도장공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8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예산이 108억 정도 부족해서 내년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동로타리에서 조곡교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봉화산터널 개통에 대비한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성동로타리에서 조곡교간입니다. 270미터를 현재노폭 12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기 2005년도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는 약 8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 확보액 15억이 확보되어 현재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협의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룡교-상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농통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도심과 상사호와 선암사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사면 흘산리에서 옥천동 옥룡교간 2,241미터를 8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1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이 4억 확보되어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은 59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8쪽 도사동 대대마을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순천만 갈대축제 진입도로 개설로 교통편익을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도사동 인안양수장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1킬로미터 노폭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5억6,200만원 중에서 현재 34억9,9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갈대축제 때 임시도로로 활용해서 내년 축제까지는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은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는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은 모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씀드리고 폐기물처리시설까지 7개 시설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부과액은 4억4,400만원입니다. 징수 실적은 3억9,400만원인데 미징수액 중에서 2006년도 300만원은 일부 납기 기간이 되어 이자까지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까지 부과기일이 되지 않아서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건별로 수시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건축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1년에 약 3억 정도의 부과가 예상됩니다. 480쪽, 전문건설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관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서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등록현황은 업체수가 353개 업체이고 등록업종은 63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행정처분이 71개 업체에서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들 때문에 행정처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1쪽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취약한 제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렴한 공장용지를 제공해서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룡면 선월리, 호두리 일대 34만5,000평방미터 414억9,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난 7월에 마그네슘판재공장이 준공된 바 있고 종합공정은 80%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과 앞으로 조경비가 남아있습니다만 2008년 2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이랄지 임대업무는 경제통상과에서 그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82쪽 승주읍 중심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승주읍 서평리 일원에 승주읍사무소 앞에 국도 2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16억2,500만원 중에서 현재 7억5,9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신속히 보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은 36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보상 협의대상 필지 중 약 81%를 협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미협의된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협의 기간 경과시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편입토지 거주자가 이주 준비 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장기화되어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484쪽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동순천IC 형식 변경사업입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동순천IC 진출입로가 당초 3지 교차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신도심과 신대지구 주진입도로로 연결하기 위해서 4지 교차로로 건의해서 최종 기획예산처 승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총 317억원 중에서 IC 형식변경에 202억원, 저희들 진입도로 1.3킬로미터가 115억원해서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부담할 사업비가 140억원, 진입도로사업비가 115억원, IC 4지교차로 추가에 따른 보상비 50%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5억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는 177억원을 부담해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7월 26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총괄사업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자로 사업시행 분담방법을 도로공사와 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IC형식변경에 총괄적으로 소요되는 202억원을 순천시에서 부담하도록 계속해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종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시의 필요성을 주장해서 우리시에서 최소한 25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IC 형식변경과 아울러 동순천에서 상삼지구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도 2010년 10월까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6쪽 국비 지원 건의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삼-동순천IC간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140억원을 50%인 70억을 국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의 필요성은 신대배후단지 지원도로 명목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ㆍ이것은 광양만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도 신청을 해서 내년도 실시설계와 일부 보상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483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손실 보상문제에 대해서 편입토지 거주자가 이주준비 중에 있으나 사업비부족으로 장기화되어 다수민원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사업비부족이 왜 발생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대상사업 개소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30여개 사업장이 되다보니까 1사업장에 2억에서부터 많게는 6~7억 정도 투자 됩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20억 내지 30억이 들어갈 때는 4년 내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1개 노선에 하면서 2, 3필지만 보상되고 다음 연도에 가서 마지막 결재하는데 이사 대기 중에 있다가 또 사업비 확보 때문에 3, 4년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본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약 400, 500억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탑다운 예산으로 100억 내지 150억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사업장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신규사업들이 매년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신규사업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박광득   
ㆍ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7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수대상 토지가 주로 어떤 토지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해당되겠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상에 들어있는 토지가 대지인 경우는 시가 사들인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매수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이후 2년 이내에 매수가 안 되었을 때는 그분들에게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대지인 경우를 갖고 얘기하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계획선만 긁어져 있는데 그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시에서 사줘야 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매수청구하고 나서 4년 이내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474쪽 연향육교-구암교간 녹지대 조성건은 본위원이 경전선, 순천역에서 평화역까지 철도지중화 관련해서 계속 건의했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본위원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도시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의회가 건의문까지 채택하고 노력했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 도시과에서는 SOC사업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ㆍ조금 전에 고속도로 진입로 관련해서도 예산 300얼마를 책정하고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계속 협의해 왔죠? 484쪽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동순천IC 형식 변경건 317억원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이것은 도로공사 부담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전체 어찌되었든 317억이라는 돈이 총 공사비에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로공사부담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고속도로 관련해서 도로공사 부담이든 시 부담이든 총액이 이만큼 늘어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고속도로사업비가 아니고 고속도로사업비는 202억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고속도로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고속도로까지 진입하기 위한 비용은 115억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317억원은 무슨 돈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이 사업을 건의하게 된 것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오더라도 순천시내에서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가 상삼지구 광장 있는 곳인데 광장에서 여기가 당초 삼지교차로로 해서 자동차전용도로로만 연결되도록 전주-광양간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신대지구이고 여기가 순천 신도심인데 자동차전용도로로 내려와서 이쪽 해룡 쪽에서 진입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해고속도로에서 돌아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고속도로가 순천 서면을 관통해서 들어오는데 왜 순천시에 직접 연결이되지 않느냐 해서 고속도로와 절충해서 여기가 3지교차로로 되어 있던 것을 여기 교차로로 4지를 만들어서 이 4지교차로 하는 곳까지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여기에서 순천시내로 들어오는 이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해서 이 부분 1.3킬로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도로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실제 앞으로 순천시 장래나모든 경제효과를 봤을 때 순천역에서 평화역까지 철도지중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물론 철도지중화가 되어서 그런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중앙정부와도 노력하고 범시민단체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이 474쪽에 연향육교에서 구암교간 녹지대를 조성하겠다고 23억원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SOC사업 타기관 사업은 그쪽 관련된.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앞장서서 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세워놓은 이 계획은 의회에서 떠들든 말든 우리는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 거기 녹지대 형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속도로사업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해서 전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고속도로는 업무한계가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될 업무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고속도로 연결하는 것은 시에서 이것은 역량이 되고 그것은 역량이 안되고 그래요? 부담을 한다는 자체는, 철도지중화도 순천시에서  일부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결의하고 추진하면 집행부에서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기관은 시민들의 대의기구에요. 의회에서 하는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할지 노력해야지, 도대체 도시과장께서는 의회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ㆍ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의회기능을 말씀하시면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님! 완충녹지가 어디에서 어디 구간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구간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어디에서 어디 구간인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것은 완충녹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의회기능을 말씀하시면 제가.  
○위원 기도서   
ㆍ지금까지 의회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좋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이 지시사항이 있고 시민들의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정책이 과연 앞으로 순천을 책임질 것이며 이런 사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회에서 그에 대해서 촉구안을 내고 결의안을 내면 도시과라는 자체가 순천시라는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과 아닙니까? 그러면 설령 위원들이 직접 얘기를 안해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성사를 시킬 것인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본위원이 그것을 발의하고 나서 여태까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것이 녹지대 조성하는 것 이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이독경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순천시민을 위해서 순천경제를 위해서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돈을 투자 하고 시에서 분담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그러나 이런 사업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액션을 취했느냐는 말입니다.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얘기라도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기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도로기획업무를 처음 만들 때도 그 업무가 도시과에서 일부 있다가 지난 조직개편 때 도로과로 왔는데 그 업무를 타기관에서 사업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국책사업 관련해서 그 부서들과 협의했던 것은 받아놓고 있어요. 어떤 협의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되었고 안 되었고, 목포-광양간고속도로도 마찬가지에요. 관련해서 본위원이 촉구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받아서 순천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액션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해서 청와대 등 해서 전부 보내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본회의에서 결정되기까지는 그것이 순천시민의 뜻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담아내는 것이 집행부 아니겠어요? 행정서비스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대대마을 공사하는 것을 보면 앞에 과장님 압성토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농로와 교차로 쪽에 보면 성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행하고 있는데 PDB를 걸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뭐죠? 걸지 않고 그대로 하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부분도 행사 전까지 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균형이 잡혀질까요? 현재 그쪽은 컷이 있는데 압성토가 끝난 후에 나머지 공간을 다시 성토할 텐데 현 상태에서 PDB를 걸지 않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물 쪽에 강관파일을 박고 있는데 그 위에는 수로가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박스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강관파일을 박지 않는 지역의 노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전체 다 파일을 안박죠? 구조물만 박는데 박스가 전체적으로 가면 박스가 가는 길에는 강관파일을 다 박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일부만 박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힘의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틀림없이 융기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화산 터널 개통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내년 8월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1일 교통량이 상당하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이런 고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곡교를 지나서 정원빌라와 금강을 들어가는데 교통차로가 전혀 신호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호기를 바꿀 것인지 양쪽에서 논스톱으로 오게 되는데 좌회전에서 정원이나 금강으로 들어갈 차량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거기는 현재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양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신호기가 과연 1대로 다 소화되겠습니까? 상당히 정체되리라고 봅니다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현장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교통량을 보면 아무래도 교행선을 하나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차피 교통선을 줘봐야 좌회전 대기차로나 교차로를 하나 만들어주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 그 부분 한번도 고민을 안해 보셨죠? 본위원이 가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과장님 엊그제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관계공무원들도 읍면동 다니면서 계속 주민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느끼기에는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풀어야 될 부분이 완충녹지부분과 일부 공원 기본계획에 대한 것과 일단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도시계획 도로결정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시공원 기본계획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2009년도까지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추가로 지침이 내려와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이 보완지침 해서 2009년도 용역이 나오면 건교부에 다시 상의해서 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봐도 우리시가 규제완화는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규제가 되어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완화되어도 안 되고 도시균형발전은 평행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5년마다 한번 씩 오는 이 부분은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개인의 재산에 집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과거처럼 구태의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어떤 규제하는 쪽에는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에게 과거에는 통보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선을 긋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그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으로 고시결정 했노라고 통보를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이해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또 한 가지는 완충녹지가 도시공간상 어쩔 수 없는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몇 번째 지적합니다. 완충녹지는 지정하고 해제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면도로를 개설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제가 참고로 이면 도로관계를 검토했는데 더 어려운 미집행시설을 양산하는 것 같이 되어서 120미터에서 150미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로를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말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ㆍ과장님! 해룡국민임대산단 개발 계획 변경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개발계획 변경을 이번 9월까지 실시계획승인조건 이행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이 도면은 현재 전체 29만4천평방미터에 대한 도면입니다. 1단계로 빨강색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 라인만 현재 저희들이 약 33만5천평방미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발계획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 블록이 1개 블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라서 1단계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런 도로랄지 잘못하면 이런 도로들이 맹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ㆍ그리고 이 도로도 현재 상태에서는 산단을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면적규모에 따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지들이 맹지가 되어 진출입에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의 통과도로를 내라, 또 녹지부분 옆에도 통과도로를 내도록 했습니다만 이렇게 5천 블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 안되면 보행자 통과도로 4미터나 6미터 정도로 하고 10미터 내지 12미터도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도와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여기가 당초 폐수처리장과 폐기물수각장이 있었는데 율촌산단과 통합처리 되도록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저희사업비가 아니고 폐수처리관을 연결해서 율촌산단 파이프라인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때 조건부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종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확정측량에 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회 와서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변경이 확정되고 나면 그 도면도 잘 만들어서 여기에 게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계획서가 작성되면 저희들이 작성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해룡국민임대산단이 부지가 없어서 사업자들은 달라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아무래도 저희들은 임대산단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또 한 가지 지반이 견고하기 때문에 건축비용이 적게 드는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상당히 쇄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경제통상과에 분양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와 긴밀한 협조나 일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업체에 대한 것이 와있습니다만 주로 임대를 원하는데 경제통상과에서는 이쪽 율촌산단부지 내에도 순천시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밀기계 설치할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반이 견고한 지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맞춤형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임대산단을 조성할 때 편리성을 차후에 입주할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통상과와 긴밀하게 협조 하십시오. 474페이지 존경하는 기도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향 육교-구암교간 녹지대조성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용역비를 언제 어떻게 확보하셔서 발주하셨습니까? 용역비를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하셨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을 협의해서.  
○위원장 윤병철   
ㆍ본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실 것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뭐가 그렇게 급해서 1, 2달만 더 있으면 될 텐데 용역발주를 급하게 서두르고 지방투융자심사를 7월 24일 해놓고 7월 27일 용역발주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역비도 풀예산에서 쓰신다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품목별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일일이 승인을 받나요? 그냥 풀로 다 줘버리지, 풀로 다하고 시장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줘버려야지 무슨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의회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본예산도 확보하는데 순조롭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474쪽 그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의회에 하는 것을 담아서 집행부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이 부분은 예산계에 용역비 일부분을 책정해 준 이유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올라왔던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그래도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혹 일을 진행하다가 ABCD가 있다면 이 중에서 용역비가 이것은 70%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70% 안 되고 80~90%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시행하라고 해서 용역비 부분을 기획감사과에 배정해 준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부분을 담당도 없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도 잘못되었어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의회에서 편성시켜 줬는데 이런 목적으로 썼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말씀드린 대로 납득할 만큼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으시면 본예산 확보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판단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신 것 같으니까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4만여 필지로 동사업 추진 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개년간 중ㆍ단기사업으로서 전년도 말까지 5,708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DB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실태조사 및 DB구축은 재경부에서 실시하고 실태조사 지원업무와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자치단체가 실시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재경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일반농로 및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은 총 235건에74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현재 공정이 89%인 209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일반 토지 사용 승낙서 미징구로 준공이 지연된 사업은 추수 후에 승낙서를 징구 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1쪽 거차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입니다.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23억8,700만원으로서 2006년까지 21억6,7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금년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용 가도철거와 농로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준공시점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방조제 재포장 공사는 가을 추수 후에 즉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법 개정으로 5년이상 경과된 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토록 하여 우물 청소 및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대형관정 197공중 180공에 대한 총사업비가 11억7천만원이 소요되나 금년에 우선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24공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9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여 추수 후부터 착공,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농업기반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수리 시설 총 452개소 중 금년에 2억3천만원을 투자 하여 양수장 등 27건을 영농기 이전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민원발생 즉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 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서면 강청 수변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서면 선평리 동천 둔치에 약 6만5천평방미터를 친수환경으로 조성하여 인근주민 건강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2006년부터 추진한 계속공사로서 총 2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3억이 2007년 공사입니다만 실시설계 및 환경성 용역검토를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8월 현재 착공을 해서 2008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동천과 순천만을 잇는 자연생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풍덕교와 동천교간 동천 제방중 취약한 1.5킬로미터에 대하여 2006년에 2억8천여만원을 투자해서 동천에서 팔마대교간 1킬로미터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팔마대교에서 풍덕교까지 0.5킬로미터를 2억원 투자하여 동천제방공사와 둔치를 활용한 꽃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시민 건강증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산책로 운동시설 화장실 등 주변 환경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름다운 순천시 이미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6,4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 23억9,200만원을 투자하는 공사로서 당초 주암 행정천, 별량 운천천, 상사 노동1천, 월등 계월1천이 사업대상지였으나 주민들의 공사추진 반대가 있어 일부 사업지구를 변경하여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퇴적과 잡목 등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유수에 지장을 줘 재해위험이 있는 서천을 비롯한 읍면지역 하천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과 동천 산책로 탄성재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3억200만원을 투자하는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31개소 중 27개소는 완료했습니다. 토지 경계 민원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4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안전문화의식 정착화 사업입니다. 관내 각종 재난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안전봉사자 활성화, 캠페인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5,610가구 중 2006년까지 1,850가구를 완료했습니다. 2007년 사업으로 800가구에 대하여 국비 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100만원 사업비로 전기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사고가 없는 안전한 순천 실현 목표로 다중이용시설 등 376개소에 대하여 특정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내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배수펌프장 유지 보수 사업 등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펌프장 유수지 퇴적토 준설을 추가 실시하여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4개 배수펌프장 전력은 한전으로부터 예비선로 등 2개 선로로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정전사태에 대비코자 2010년까지 4개 배수펌프장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3억2천만원을 투자 하여 풍덕1배수펌프장에 비상발전기 설치 중이며 발전기실 건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전기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어 2007년도에 3억1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07년 4월에 소방방재청 용역 품셈적용 고시가 되어 저희들이 설계를 계산해 보니까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분용역 시행이 불가능해서 2008년도에 추가로 1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04쪽 고객중심 민방위교육 혁신의 전국모델화입니다. 75년 제정 공포된 이후 첫 제도 개선을 통한 시행 원년으로서 안전현장 체험 실습훈련과 민방위교육용 연극을 자체 제작 공연하여 교육혁신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현안사업으로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115개소 5억2,347만4천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어 복구계획 수립 결과 총 소요복구비 9억5,124만9천원 중 사유시설물 72농가에 7천만원은 예비비로 선지급 후 국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물 43개소 8억8,124만9천원은 예비비를 사용,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국비지원 건의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하천정화 및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조성을 위한 석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2008년 총 64억원중 45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505쪽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해서 본위원이 현장에검토한 바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를 어떤 과정에서 집중호우로 보고 그 피해를 공공시설물이나 개인별 피해를 예비비를 써서 다시 재공사하고 또 개인들 피해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보상하는데 과연 건설업체가 공사를 2006년도에 시공했는데 2007년도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공구가 10개소 공사현장에서 똑같은 시공법으로서 일을 해 놓고 그 현장에서 2개소 3개소가 올해 피해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재해 재난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사시공을 잘못했는가? 설계가 잘못 되었는가? 이것을 집중호우로 봐야 되는가 이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재해가 났을 때 원래 복구액 피해액이 우리시는 작년까지만 해도 26억의 피해액이 되어야 공공시설물을 복구해 줍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데 말하자면 10개소면 10개소를 시행했는데 그것이 이번 8월에 집중호우로 3개소고 4개소고 피해가 났다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면 이 관계는 별도로 하자 보수를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태를 점검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주에 현장조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설계단원을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봐서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꼭 어디 지역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이것을 재해로 봐야 되느냐 천채지변으로 봐야 되느냐 시공을 잘못했느냐?  설계가 잘못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자를 물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이 1공구 발주를 해서 공사비 5억이 되었는데 그 1공구 중에서 10개소가 똑같은 야면석 전석쌓기로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개 공구 중에서 10개소 중 3개 정도가 나갔어요. 예를 들어 저 위에 구간과 밑에 구간은 다 괜찮은데 중간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또 작년에 에그니스 때 나가서 올해 또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준을 잡아서 확인을 해서 하자를 물어서 어디에 하자가 있어서 잘못되었는지 검토해서 하자 복구를 시키거나 설계가 잘못되었다거나 거기 위치에 안맞는 설계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석축을 찰쌓기라고 하죠? 그 1개소가 3년 4년만에 세 번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과연 석축을 안하고 옹벽으로 가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는 안할 수 없는 것이고 하천제방이면 공공시설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과장님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 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서 공법이 잘못되었다면 공법변경을 해서라도 재발피해가 안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하자 복구 할 수 있는 처음에 공공시설물 공사계약을 하면 하자 보증서가 부착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래서 보증서에 의해서 하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챙기고 놔두면 우리시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492쪽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시행에서 지하수법 개정으로 대형관정 사후관리 시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다는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대형관정을 농업용으로 파놓았는데 지하수법이 5년에 한번씩 그것을 청소해야 됩니다. 5년이 넘은 부분에 한해서 써징이라고 우물 청소를 해야 되고 환경영향조사를 검토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5년 넘으면 5년에 한번 씩 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원래 2005년 12월 이전에는 그 법이 없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대형관정을 개발할 때 신청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 관계는 별도로 상하수관리과 지하수담당에서 합니다. 신고나 그런 부분을 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신청은 타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파기 위해서 상하수관리과에서 신고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구비서류는.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인지 신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위는 건설재난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목적이 농업용수로 된 것만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관정들에 대한 전체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농업용수는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개발하고 나서 결과는 건설재난관리과에 합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는데 이런 것은 다 개발되고 나면 개발 다했다는 완료 신고는 건설재난관리과에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완공신고도 당초 신고를 받은 상하수관리과 지하수담당에서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다하고 나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건설재난관리과로 통보를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관리는 저희들이 하죠.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완료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리스트는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말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우리가 농업용수로 대형관정을 판다고 할 때 정식으로 업자가 개발업자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얘기한대로 환경영향 검토도 받아야 되고. 
○위원 기도서   
ㆍ그 내용은 알겠어요. 신고하고 완료되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까지 건설재난관리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모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는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른 곳에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개발할 때 이런 관정함에 있어서 공사를 보면 하자 관련된 것이나 복구 이런 부분에 보험이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 관정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국가법으로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정을 파서 농업용으로 농민들이 써준다면 관련이 없는데 안하고 폐기해서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 폐공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하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농민들이 파놓고 나면 그냥 끝나느냐는 말입니다. 차후에 어떤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 개발했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 복구하는 비용은 전혀 없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여태까지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원인자부담을 해서 하라고 해서 합니다. 안 되니까 시에서 농업용관정에 한해서만 관리를 해라 그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지하수법이 없어서 누구나 파서 해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생기면서 건설재난관리에서는 농업용에 한해서만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앞으로 상위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하지 않는다면 순천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대형농업관정을 개발할 때는 개발자가 사후에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는 이런 부담금으로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497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당초 했던 지역이 변경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역을 옮겼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주민들의 의견개진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소하천이 252개소가 있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52개소에 대해 전부 정비기본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이라면 보통 3미터, 2미터, 넓은 것이 5미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폭이 약15미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년 빈도로 해서 계획서상 하폭을 넓혀 놓았는데 너무 넓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 민원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겼다는 말인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하려고 한 곳은 넓으니까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이고 또 합의되었다는 것은 옮겨서. 
○위원 기도서   
ㆍ주민들 중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몇% 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90% 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새로 옮긴 지역에서 해도 좋다고 하는 주민들 의견이 몇 %나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거기는 거꾸로 90% 이상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해달라?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은 90% 반대하고 해달라는 쪽은 90% 해달라고 한다는 말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장이 장기교육 중이므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건설교통국장 방우원입니다. 건축과장이 장기교육 중이어서 제가 건축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507쪽, 508쪽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겨운 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공동생활 시설물인 마을 정자를 금년계획이 17동이었습니다만 현재 13동이 완료되고 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는 50동 철거계획으로서 현재 42동이 철거되었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0동 전라남도로부터 배정을 받아 현재2동은 준공하고 18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0페이지, 유동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주택가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73만5천건 접수를 해서 1천만원을 수거보상비로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이 상당히 정비된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시 지정 게시대 216개소 정비를 위해 올해 8월에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발주단계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해서 도심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도시 빈집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동 계획으로서 현재 8동의 빈집을 신청받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희망자를 접수하여 도시미관을 위하여 최대 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12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21개 지구에 776억원을 투자 하여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총 163억원을 투자 하여 10개 지구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6개 지구중 5개 지구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구암B지구는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추진이 늦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로는 보행자중심으로 정비하고 잔여지를 활용한 가로화단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낙후지역 개발로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농어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용배수로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서면은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모두 완료하였고 상사면은 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4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 및 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유도 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사 마륜지구에 34세대를 하고 서면 구룡지구에 33세대로 2008년까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사 마륜지구는 2005년3월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금년 7월에 전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서면 구룡지구는 2006년 2월에 전원마을 조성지구로 선정된 후 전남도에서 현재 자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 마을정비구역 승인과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암, 송광, 외서, 황전, 월등면 등 5개 면을 대상으로 129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주암면과 송광면에 11건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도 주암, 송광, 외서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6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나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16페이지 푸르고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녹지 등 친환경 공간 확충 및 주민화합공간을 조성하고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까지 매곡주공 재건축사업을 지하주차장 및 지상공원화를 유도하여 현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전라남도에 제출되어 있으며 기타 아파트 승인 신청시에도 사업주와 협의하여 쾌적한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신규 공급단지의 분양가 공정성 확보 및 주택가격의 안정성 제고  등의 합리적 가격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분양승인 예정 5개단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노후아파트 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공동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5억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지원 실태조사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용역이 끝나는 대로 연말 이전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9페이지 2008년도 국비지원 건의사업 상황입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에도 사업비 191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 후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521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역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사업비 12억9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도 사업비 14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국비확보를 하여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도 사업비 6억4,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푸르른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 앞으로 신규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기존아파트에 대해서는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실제 기존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앞으로 신규로 아파트에 접수가 되면 1층은 공원화로 하고 주차장은 지하로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필요한 주차장, 노약자나 응급조치 이런 주차장이 되도록 적극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 푸르고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인데 학교 같은 경우는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도 시행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이 담장 허물기 사업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에 협의를 해서 아파트담장을 허물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나옵니다만 인센티브도 주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하여튼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신규아파트들이 계속 생기겠습니다만 기존의 아파트관리도 중요하니까 기존아파트에 적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518페이지 노후아파트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앞에 것과 연관된 것도 같지만 실제로 우리 순천시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민간 지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도 지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실제 단지 내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유지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법에 근거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법적사항은 아니고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모든 것이 공공시설물이 단지 외까지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전기나 상하수도 등을 설치해 줬고 단지 내에서 아파트 설치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설치를 그 쪽에서 했으니까 유지 관리도 이쪽에서 해야 된다는 의도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 건축법이라든가 모든 법을 봐도 아파트단지에 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그런데 법에 뭐가 있냐면 간선시설 부분이 아파트단지 까지는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단지를 형성할 때 공사를 할 때 집도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시공을 할 때 그런 얘기고 그 후에 이 아파트는 노후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파트가 형성되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심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이나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개선사업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유독이 공동주택지원이라고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위법을 봐도 아파트에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지 마라는 것은 없어요. 단 노인정을 설치할 때 주민의 80% 동의를 얻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행함에 있어서 불편할 뿐이지 하지 마라는 부분은 없는데 본위원이 1년 동안 일하면서 보니까 우리집행부에서 아파트는 당연히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법규에도 없다. 따라서 지원이라는 것은 민간지원이거든요. 보조금 지원하듯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신도심권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노후되어 생활하기 어려운 곳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기도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하면 단지 내에 주민이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복지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나 상하수 포장 등에 대해서 하는데 조례의 취지를 잘 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파트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들을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시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먼저 심의위원회를 받아 와라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아주 난센스라는 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 경로당을 해 줄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시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의도 자체를 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파트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와 의견을 교환해서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위원들이 건축과에서 심의를 받아와라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지 못하고 앞에 담당계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넘겨서 이쪽 심의를 먼저 얻은 후에 이쪽으로 오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그런 얘기를 나누셔서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핑퐁이 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에서도 얼른 그런 부분에 이해가 깊이 있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김위원님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법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를 들어 도비가 왔다는데 다만 300, 400만원이라도 아파트에 쓰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과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 우리시의 경로당이나 기타 관련해서 아파트가 50% 이상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막히다 보면 여기는 예를 들어 거기에서는 해 주지 않는데 건축과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경로당이 후순위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안 되고 여기에서도 안 되었을 때는 혜택받을 수 부분이 공동주택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공유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충분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아니까 그쪽 주무담당자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515페이지 521페이지가 중복된 것입니까, 따로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515페이지는 금년도 사업이고 521페이지는 내년도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조건이 다른 것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같은 내용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나 주택개량사업 마을정자 신축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정자신축 또 빈집정비 주택개량은 있고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사업은 신축사업이 2007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을정자 신축이나 주택개량사업 등을 어떤 조건에 기준을 두고 선정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어서 업무가 저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정자나 빈집정비 주택개량은 기준이 마을정자는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받아서 가구별 인구별로 해서 세분화해서 신청을 받았던 사항이고 빈집정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보조금으로 해 줬던 사업이고 주택개량도 읍면동에 이것은 적으니까 인구수와 가구수 비례해서 읍면동에 배분해 줬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배분이라면 정자 같은 경우는 17동 신축 개축인데 전체 우리순천 읍면동에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금년에는 A읍면동에 가면 내년에는 B가 가고 그리고 동지역은 정자를 배제했습니다. 면지역만 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현재 정자가 각 마을에 없는 마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2개까지 설치된 마을도 있어요. 시에서 지원했던 부분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2개까지 정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1개 마을에 정자가 2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2개 있더라도 철거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설치할 때. 
○위원 박광득   
ㆍ철거하라는 것은 아니고 왜 2개까지 설치되도록 사업비가 되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금년에 해 준 곳은 없는데 옛날에 해준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곳 선정할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원석현 같은 경우는 불부합지가 나왔습니다. 한 분이 동의를 안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한 사람이 도장을 안찍어 줘서 못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그 분을 제척하고 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동에서도 동장님이 와서 설득할 때도 그렇고 마을의 회장님이나 기타 부녀회장이 와서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분들은 안 되다보니까 우리 동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고 균특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토지정보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수일 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녀회장이나 필요하신 분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위원회 일정이 끝나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사람 중심 녹색도로 개설입니다. 첫째 프리머스극장 앞에서 미도장4거리까지 시민로 378미터 구간은 사업비 12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도에 건식되어 있는 한전주를 지중화해서 안전한 시민보행로를 확보하고 두 번째, 남교오거리에서 시네마극장 장명로 600미터 구간은 전체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해서 한전주 지중화사업 추진 차로폭을 조정해서 보행자중심의 시범가로를 2008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시민로는 현재 한전주 우수관로 통신케이블 등을 지하에 매설하였고 9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6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로는 2008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한전지중화 협의, 자체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8년 5월경 착공 2008년 말까지 전체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29페이지 녹색도로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구간 및 세부내용으로는 주요 간선도로 7개 노선 우리시 중앙로, 우석로, 강변로, 충효로, 백강로, 지봉로, 장명로 등 7개 노선을 대상으로 용역비 3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 3월까지 녹색도로건설 종합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진사례 조사와 자료를 수집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업체 선정해서 착수되어 기본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2008년 3월까지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2008년도에 약 2개소 시청앞 장명로와 백강로에 대해서 녹색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530페이지 이사천 횡단보행자 전용교량 설치입니다. 순천시 교량동 하수종말처리장앞 이사천 횡단구간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장 83미터, 폭 3미터인 보행자 전용교량을 금년 순천만갈대축제시 이용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량 주타 트러스 및 메인케이블, 상판 거치공사를 추진해서 이 모든 공사가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2006년 말 현재 1만5,057개의 가로ㆍ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392등을 신설하고 1,556등을 보수해서 8월말 현재 보안등 1만0,760대, 가로등 4,689등 총 1만5,449등의 가로ㆍ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소 약 3천만원을 들여서 기존가로등 등 교체하고 기존시설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둬서 시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2페이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해소를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총 26개소에 13.1킬로미터 총 106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5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 올해는 승주 유흥도로 100미터를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도로선형을 개량하고자 현재 주민설명회를 붙여서 6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편입토지 보상이 마무리 안 되어서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33페이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전체 사업구간 및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당 웰빙도로에서 동천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월중 착공,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 코스로 서면 청소년수련소 일원에 전체 8.8킬로미터중 2007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약 700미터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8.1킬로미터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내동 동천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순천만까지 연결되는 구간 4킬로미터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순천만 갈대축제시 이용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신대배후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상삼-월전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광양만권 경제 주요구역 1단계사업지구인 신대배후단지 조기 개발 촉진과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416억원 중 국비가 20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3.7킬로미터로 4차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까지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2007년 5월 23일 공사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감리가 9월중에 선정이 됩니다. 9월 중에 선정되고 가을추수가 끝나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옥룡교-삼거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정체가 심한 노변교에서 삼거간 2.87킬로미터를 폭 12미터로 확장하기 위해 80억원을 투자 하여 200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공 및 교량 2개소 배수관 매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27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과 부대시설 등 마무리 공사를 해서 2008년 10월 경에는 전체구간 도로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53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먼저 별량면 봉림리 구간은 사업비 11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490미터를 12미터 폭으로 확장하게 되며 2007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보상하고 2008년도에 공사는 추진되겠습니다. 서면 선평리 강청마을 150미터를 20미터 폭으로 확장하는데 약 3억8,200만원이 소요되며 2007년도에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08년도에 추진하게 되는데 다만 강청마을 아파트 건립회사 센트럴카운터와 협의해서 공사여부는 시에서 할 것인가 아파트회사에서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우리시 전체 정비대상으로는 군도 12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60개 노선 등 총 172개 노선에 744.9킬로미터의 연장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55억원으로 10개 노선에 5.8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사착공 10건, 편입토지 보상 완료 등 2008년 6월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건에 대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지방도로 미완공구간 확ㆍ포장공사 마무리 사업입니다. 기 시행사업지구 미완공 구간 마무리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004년도 추진하다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3개지구 850미터에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황전면 비촌마을 진입로 250미터, 낙안면 상송마을 진입로 400미터 주암면 대구 위험도로 약 200미터를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전, 낙안은 기 완료되었고 주암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끝날 계획입니다. 다음 541페이지 도로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금년도사업은 총 72건에 29억1,100만원으로 이중 43건 8억7,000만원은 기 완료했고 현재 29건이 85%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내에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도로과 소관 국비지원 건의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교통사고 위험지역 해소를 위한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2003년도에 전수조사 해서 중앙지원이 확정된 사업중 2008년도 계획사업비 17억원 중 50%인 국비 8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낙안-순천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국도2호선과 낙안민속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도로 확장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확ㆍ포장을 위해 2006년 12월 26일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억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본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2009년부터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어린보호구역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대상은 전체 39개소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114억원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50%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50%는 시비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7개 초등학교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필요한 국비 전체사업비 22억원중 11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해서 이것은 행자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간사님질의 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531쪽 밝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신도심권에 공원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비가 오거나 하면 가로등이 전부 점멸되는 것 아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일부 구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신도심뿐만 아니라 구도심권 일부 가로등이 자주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로등 수명이 2년에서 3년입니다. 가로등 설치시점이 일률적으로 같으면 등 교체시기도 같은데 하루 평균적으로 80등이 나가야 전구를 교체해 줘야만 1만5천 등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2003년도 엑스포사업을 하면서 많이 갈아서 현재 18개에서 20개 정도 매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향 공원구간도 비가 오면 이튿날이나 바람이 불면 일부 구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구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선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일부 구간공원과 가로변 선로가 이상이 있는 곳은 교체작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7년도에는 당장 할 수 없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지금 손을 대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올해는 가로등과 보안등 예산을 기 편성해서 세워놓은 것이 바닥이 나서 하반기에는 기존에 설치되었던 유지 관리와 등만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선 교체는 2008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이 다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득불 비상등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533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것은 참 좋습니다만 시민들이 가장 의구심을 갖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동안 자전거도로를 했다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웰빙도로에서 동천까지 연결되는 것을 시뮬레이션화 해서 건널목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539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이 예산 50억이 다 확보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봤을 때 물론 현장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1년반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군도나 농어촌정비사업은 토지가 전부 보상되고 지장물건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공사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할 사업은 올해 10월에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올해 설계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승인이 나서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보상기간이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보상 기간이 있고 협의승인, 취득까지 해서 공사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만 보상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공사기간이 1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실제 그렇게 길지 않은데 또 공사를 하려고 보면 추수 때가 되어서 결국은 추수를 피해 10월경 착공해서 이듬해 5월에서 6월경 완료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승낙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주민들이 원해도 실제 협의를 해 보면 자기들이 원해서 전부 도장을 찍었어도 실제 보상을 하려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물론 사람이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지만 이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실제 예산이 50억이 묶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장도 있고 주민대표도 있을 것이니까 사전에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진행되면 1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에 있어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들과 토지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끝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545쪽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로 순천이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난해해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도 주차되어 있고 아주 엉망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교통과도 있고 하는데 도로과에서 도로자체에서 어린이가 보호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말 어린이보호구역 다운 지역으로 형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542쪽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국도유지사업소에서 5억인가 얼마 들여서 개선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이것과 국도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이것이 지방도, 국도 차이입니까? 아니면 국도도 같이. 
○도로과장 구제규   
ㆍ국도유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국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방도 위험도로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국도관련된 것은 국도유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도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537쪽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별량면 봉림리, 서면 선평리 해서 15억6,9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윤수   
ㆍ금년도에 4억7천만원 보상비가 있는데 하단에 마을 아파트 건립시 도로 확장 예정지나 협의 후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어떤 협의를 거쳐 시에서 확장공사를 할 것인데 아직 아파트공사는 시작 되지도 않고 예정부지로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아파트 2차 배들아파트 여기가 진입로인데 진입로공사는 현재 신축아파트 예정지가 앞으로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관계없는 진입도로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아파트 건립시 예정 협의 후 시행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센트럴카운트라는 회사에서 약 630세대 아파트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부분 길을 확장해라 630세대가 결국은 그 노선을 이용해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그 부분을 다 확장해라. 확장을 다 하는 것이 무리하면 시와 협의해서 보상과 공사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거기를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되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은 그전에 아파트 계획이 안섰을 때 세웠는데 건축과에서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나와서 그러면 회사에게 전체구간에 대해 다 보상이나 공사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사만큼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 시에서는 보상을 해 주고 나면 아파트회사에서 공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공사비가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보상비가 2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회사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 2억7천만원을 들여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나서 2008년도 1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가는 아파트 승인 전에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원만히 되면 시비를 투자 하지 않고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봐서 그것이 어렵다면 시에서 당연히 개설해야 되겠지만 현재 협의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공사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아파트 허가조건에 아파트공사 측에 도로확장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이 아파트는 언제쯤 건립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도 그 주변에 도로폭이 갑자기 병목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곳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 만약 안 되면 언제 쯤 결정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아직 건축허가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언제 까지 이뤄지겠다 안이뤄지겠다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회사와 건축승인 기간 전에 최대한 협의해서 아파트공사착공 이전에 도로부터 하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요구해서 아파트회사에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제일 빨리 해서 현재 거기가 15미터인데 5미터를 확장해서 20미터 도로폭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량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부터 해라. 그런데 아직 건축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라고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공사 허가도 아직 나있지 않은데 아파트건립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 허가가 되면 그 쪽에 부담을 주겠다 이것은 너무 빠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 방우원   
ㆍ교통영향평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547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순천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개선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의 경쟁력 확보 및 체계적 육성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현황조사와 문제점 분석, 대중교통 수요 예측 및 장래, 대중교통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대책안의 용역입니다. 다음은 지금 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3일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후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고시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자가용 증가로 교통 혼잡, 불법 주차, 시내버스 이용객은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유류비 증가 등 운송원가는 상승하여 버스업체의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준공영제 공동협의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준공영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토론회 시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준공영제 시행용역 추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타 시도를 견학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시에 접목되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현장 체험과 조기교육으로 교통질서 의식함양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변경 후 사업부지를 매매하였고 전시장 조성 공사 변경설계 도서에 대하여 건설기술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시장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조례 개정은 10월에서 11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전시장 준공 및 개관에 대해서는 12월에 완공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지 건설입니다. 순천역 부근에 있는 차고지로 인해 신도심지 노선 연결에 어려움 이 많으므로 도시 외곽지대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시내버스 운행으로 시민의 이용편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토지 매입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차고지 설치 설계 후 적극 추진하여 10월~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이용자우선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를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우선의 승강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승강장 12개소, 승강장 보수 및 정비 80개소, 승강장 청소 2회, 버스전용구간 12개를 설치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이용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 15일부터 11월 11일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6월 7일 착수보고회를 하였고 7월 10일 용역진행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9월 20일 중간보고를 하고 10월 5일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10월 25일 최종보고를 거쳐 전라남도에 심의후 확정 고시되면 내년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주차장 유료화입니다. 도로에 고정 및 장기주차로 인해서 도로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연향동 오병원 농협시지부 일원으로 15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상무료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조례동 공영주차장 45면을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접상가 이용 주민과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고속버스가 34년째 된 노후시설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의 감소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의 통합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고속버스터미널을 포함한 구 95연대 이전부지를 시에서 가칭 시민교육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속버스터미널을 기존 시외버스터미널로 추진 중에 있으며 통합 후 예상되는 시민불편 교통혼잡 터미널 관리는 회사와 버스업체간의 불편한 관계를 사전에 해소코자 합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시 주관으로 간담회를 8회 하였으며 고속버스 이전 반대했던 주 천일고속회사를 설득하고 통합이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회사에게 적극 권고했습니다. 양측회사가 기존의 시외버스터미널로 이전 통합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은 9월 8일 이전에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양측회사 중역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양측 회사의 통합 확인 후 건교부에 노선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 주정차 해소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님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낙안에 금호산업 고속버스가 9월 1일부터 하루 3회에 걸쳐 광주에서 낙안으로 개통된 것을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금호고속이 1일 3회에 거쳐서 낙안읍성을 통과하는 과정에 앞으로도 계속 그 고속버스가 유지 되려면 승객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만 앞으로 계속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의 광고홍보물을 낙안읍성이나 순천만의 광고물을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지역도 알리는 과정에 승객도 더 많이 확보하는 과정으로 광고물설치를 해서 지역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낙안읍성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관광과와 같이 병행해서 회사를 방문하거나 건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551쪽입니다. 순천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관련해서 특별히 의회에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용역 결과보고 했어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지난번에 보고하면서 세밀히 총괄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몇 위원님들과 같이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느냐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것은 안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상임위원회에 이런 부분은 보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원래는 택시까지 포함되었는데 지금은 버스만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다니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라고 하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러 사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것을 대중교통이라고 명명하는데 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차고 지를 옮기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택시를 타는 전용승강장이 순천시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2개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12개면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버스나 자가용이지나감에 있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택시면에서는 승강장보다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는 택시기사들 수준이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택시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해서 각 회사에 시간을 내서 택시회사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승강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좀 미비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하반기에는 계속 더 좋은 환경의 것을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몇 개나 증설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5개 정도 요청이 들어와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든 대중교통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용역비를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왜 본위원이 이것을 보자고 하냐면 용역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포함을 시켜야 되고 택시들 승강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택시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단지를 형성하거나 도로를 계획할 때 택시 관련된 부분을 전혀 묵과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택시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택시관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과장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ㆍ법에는 사실 빠졌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버스 택시, 화물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추진하기 때문인데 법적으로는 버스와 지하철만이 대중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부분도 전국에서 5년간으로 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택시를 빼거나 화물을 빼서는 안되잖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법에 택시는 빠진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명명한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552쪽을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있는데 지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시행이 될 때까지 노조라든가 대표라든가 시민들이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준공영제에 대해서 형식적인 토론이 아니고 매일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도 계속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인가 해서 교통과에서 한달에 한번 씩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노조든 대표든 의원이든 시민단체든 해서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순천시에 맞는 모든 의견이 종합적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시행할 때까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한달에 한번 정도 꾸준히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민감한 사항이라 본위원이 지역구 일이고 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무료주차장 유료화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 557쪽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ㆍ신시가지 오병원이나 그 쪽 부분에 상당히 많은 상가나 농협부분이 복잡하고 또 차를 하루 종일 장기적으로 대서 시민들 발을 묶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요원을 계속 그 관계로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주민과 그 옆에 사시는 분들 또 이용자들 간담회 또 설문 조사를 해서 무료보다는 유로화로 해서 차가 대놓으면 바로 30분이나 1시간 내에 빠져나가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데 노상에 무료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정해져있는 곳 중 무료화 된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주차장 표시가 되어서.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하얀 선으로 도로 주변 사이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표시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오병원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농협 앞으로 해서 조례4거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 옆에 있습니다. 광양 넘어가는 4거리 그 쪽으로 죽 되어 있다 보니까 커브라든지 여러 곳이 있어서 장애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몇 면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건설교통국장 방우원   
ㆍ그 부분을 유료화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워낙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유료화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몇 면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나오려면, 이런 단속하면 대형마트 등으로 갑니다. 앞으로 대형마트가 은행권까지 흡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완전히 죽습니다.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교통과장에게 얘기를 했지만 연향동 전체를 일방차선 하는 방법, 효율적인 방법 그래서 일방차선과 한쪽은 주차장으로 형성해서 교통질서를 유지 하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아주 효율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몇 명은 반대를 하지만, 또 도시과에서는 실개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봐서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간담회에 서로 대화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과 같이 마찰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빠져 있어서 질의합니다. 화물차 차고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여기에서 민감한 사항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도 좋습니다. 후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558페이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이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과거에 비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증폭되어 가고 있는데 시외버스 고속버스까지 시 중심지를 통해서 본 시외버스터미널로 끌어들인다면 도시교통 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도 택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기도서 위원님 계십니다만 시외에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이 있음으로서 택시나 시내버스도 활성화되고 교통도 원활하게 이뤄질 텐데 도시중심지역 복잡한 거리에 시외버스ㆍ고속버스터미널이 유치된다면 우리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같은 문제를 좀 깊이 논의를 해서 시 외곽에 버스터미널을 유치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본 일은 없는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대로 추진할 것인지 검토한 바가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답변하겠습니다. 순천시의 가장 문제점으로 고속버스터미널이 너무 낡았고 또 34년째 되어 상당히 엉망이 되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또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서면 외곽지대 소방서 지역 부근까지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부산까지 저희들이 몇 차례 가서 했으나 고속버스라는 것은 시에서 전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가 사회사이기 때문에 또 서면 부분에 많은 것을 고려했으나 이 분들이 40억 내지 50억을 들여서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자기들은 지금도 양이 적자현상이 상당히 많은데 또 지어서 나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회사와 회사 사이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은 했습니다만 추진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외버스터미널로 한 것은 저희들이 유도한 것이 아니고 각 회사에서 자기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이 되어서 저희들이. 
○위원 김윤수   
ㆍ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도시교통이 복잡해서 몇백만원 들여서 도로확장을 하고 도로시설을 합니다. 구도심권만 해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터미널 구상하는데 30,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시중심지 시외버스터미널로 고속버스를 끌어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는 좀더 넓게 생각해서 몇 백억 들여서 도시도로 시설을 하는데 그 보다는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외곽지역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유치를 하면 우리시의 택시사업에도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이나 예산절감에도 효율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검토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충족되더라도 외곽지역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주차장을 옮기고 도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도 외곽지역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원도심의 활성화나 여러 가지를 했고 또 회사자체에서 1개 회사가 반대할 경우는 전혀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나 각자 시에서 시외터미널과 같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추진이, 또 군부대가 나가는 입장에서 지금 유도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천일이나 금호고속에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고속버스터미널만 해도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고 시외버스까지 했을 경우 100억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수   
ㆍ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더라도 도시도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겠다. 그리고 활성화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체육시설관리소, 도시개발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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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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