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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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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1월12일(월) 10시00분


  1. 1. 제12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3.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변경)
  4.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궁각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5.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
  6.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신축)
  7. 7.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
  8. 8.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9. 9.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매입)
  10. 10.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
  11. 1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12. 12.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
  13. 1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14. 14.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적의 도서관 증축)
  15. 1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
  16. 16.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외 4인 발의)
  4. 3.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변경)(순천시장 제출)
  5.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궁각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8. 7.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9. 8.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9.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 10.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2. 1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3. 12.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4. 1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5. 14.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적의 도서관 증축)(순천시장 제출)
  16. 1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7. 1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외 4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하신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25호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약하여 납세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 보상점수와 보상금의 정의는 납세자가 전자납부 등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항목별로 부여하는 점수를 보상점수라 규정하고 보상점수를 납세자별로 누적관리하여 일정점수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환산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 적용대상은 금융기관 자동이체 전자납부 등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보상점수부여 및 적립은 납세자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 배점기준과 세목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보상금 지급은 보상점수를 환산하여 누적된 금액이 5천원 이상이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환산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납세자가 수시로 보상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보상점수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보상점수는 자동 소멸토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보상금 지급 제한은 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고 연간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2008년 2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쪽 의안번호 1025호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납부를 한 납세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지방세 부과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년초 집행부 업무보고에서도 시행을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발의 의안중 집행부 의견에서 제시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세무과장 문용휴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책으로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는 지방세 과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 절감에도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시책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부천시 등 두세 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금년부터 시행한 초기단계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 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연초 업무계획을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는 정확한 소요예산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적점수를 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규칙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아마 개인당 아무리 많은 포인트 점수를 받더라도 만원 이상은 절대 받을 수 없도록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납세자가 납세하면서 그런 혜택을 누렸다할 정도는 되어야지 하나마나한 액수라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상징성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은 많은 돈을 내는 사람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인터넷이나 텔레뱅킹 자동이체로 성실하게 시정에 협조해 준 사람에 대한 보상이지 재산 많은 사람들이 냈다고 해서 누적포인트를 많이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방금 말한 대로 100만원 낸 사람이 5천원낸 사람과 빈부격차로 정리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나와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 5천원, 만원 이상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낸사람들이 그것 받으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규정을 정확히해서 샘플로 할 것이 아니라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구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당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사전에 보고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세무과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인원배치 문제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전산으로 프로그램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프로그램 개발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2천만원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프로그램 개발비가 2천만원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만원을 안넘겠다고 하니까 몇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단계가 5년간 누적점수를 한다고 했는데  5년뒤에는 소멸된다고 했는데 5년정도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재정자립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저희들이 5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금년에 세금을 10번 납부했는데 포인트 점수가 400점이다. 그러면 4천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년에 5천점정도는 되어야 5천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정도는 성실하게 납부해야 5천원내지 만원을 탈 수 있는데 이것도 2년이 지나면 소멸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그것도 시행을 해 보고 절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다른 곳에서 했던 부분도 보고
○위원 강형구   
ㆍ프로그램 개발비가 2천만원 소요되고 올해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금년에는 해당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금년에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2008년도에 하면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효과밖에 보지 못한 상황인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해서 올리는 것도 좋으리라봅니다. 다른 곳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두세개 시군이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문제점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경기도 지역은 인구수도 많고 세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우리시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고 또 가까운 금융기관도 많고 사실 인터넷 폰뱅킹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효과만 노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줄 것이 작년에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43,000건으로 5.7%입니다. 앞으로 선진국 과세형태는 지금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서 고지서 전달하고 받았니 안받았니하고 상당히 체납세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전부 이메일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이메일로 이송하면 본인들이 텔레뱅킹 등을 통해서 납부합니다. 그러면 행정력도 최소화되고 본인들도 신속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독려하려면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도심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농촌인구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방금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는 농촌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메일을 보낸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실 사항이다. 농촌에서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노인들은 아직도 못하고 자녀들이나 손주들은 밖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양부모만 살고 있는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홍보해서 결손처리를 막자는 부분인 것 같은데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사전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인근시도나 타시도 자료를 뽑아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같이 갈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변경)(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변경 관련해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회의서류 18쪽 의안번호 1009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변경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매입예상부지인 올림픽국민생활관 옆 연향동 141-1번지는 논으로 지대가 낮아 성토 등 기반조성 사업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본 부지는 도로와 연접하여 주차장 조성대상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광판 뒷편인 연향동 158번지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10월에 전라남 도 개최예정인 제89회 전국체전 경기종목중 테니스 등 7개 종목이 우리시에서 개최예정으로 테니스장 3면, 정구장 3면 등을 조성하여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4,846제곱미터 부지에 테니스 3면, 정구 3면, 족구 3면, 농구 1면, 게이트볼 2면 등의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19쪽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내용은 당초 연향동 141-1번지 등 9필지 1,049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공지지가인 8억3,049만원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받았는데 연향동 158번지 19필지 1,446제곱미터로 4,800제곱미터가 늘었고 감정평가 결과 23억9,400만원으로 매입비가 15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부지는 도로면에 연접하여 공시지가가 높고 논으로 성토 및 다짐공사 등의 기반조성 비용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도로와 연접하여 체육공원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008년 89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확보로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시기 및 매입 방법입니다. 2007년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가급적 협의보상에 따라 취득하고자 합니다. 20쪽 주관과 의견입니다. 팔마운동장 주변 체육시설지구는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조기에 매입하여 열악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각종 체육행사에 원활을 기하고 전국체전 경기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으로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쪽 전경사진, 22쪽 취득예정 필지 내역, 23쪽 참고자료로 체육생활공원 조성 현황, 24쪽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감정평가 결과, 25쪽 지적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5쪽 의안번호 1009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변경 건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시민의 휴식과 체육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을 당초 안에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중 테니스 등 7개 종목을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있어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설치후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후 승인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 토지가 처음에는 9필지에서 19필지로 늘었습니다. 필지상으로 늘었지만 면적을 보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당초 면적은 10,049평방미터였는데 19필지로 되었는데 필지 상으로 늘었지만 14,846평방미터 불과 4,846제곱미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당초에는 8억3,490만원이었는데 23억9,400만원으로 거의 3배차이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공시지가가 높고 해서 절감차원에서 변경했다라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토지가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예산상으로 3배 가까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유로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4년도부터 잔디구장 추진 사업과정에서 당초 별량면에서 유통센터 이전부지인 오천동쪽으로 이동과정에서 국비 10억과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구체적인 토지 매입가격이나 조성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비 반납을 하지 않고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시지가로 취득승인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 예상할 때는 공시지가의 1.5배에서 1.8배정도로 예측했으나 예상외로 인근 주변지역이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높다고 표현한 부분은 올림픽기념관 뒷쪽은 도로와 연접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치를 변경한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썼고 작년도에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얻으면서 다소 구체적인 계획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구입비가 약24억원 정도 많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취득 예정필지 내력을 보면 가격결정기준은 현 시가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22쪽은 감정가격입니다.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해서 2분의 1로 산출한 감정평가액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19필지인데 이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때 토지소유주들이 다 수용할까요?
○총무과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초 토지소유주들은 연향3지구는 그전에 논으로 연향체육시설지구가 5만원할 때 연향3지구는 5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체육시설지구로 묶어짐으로 재산가치가 타지역 지가상승율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공시지가에 1.5배라고 했는데 2배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와서 대부분 협의보상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협의보상까지 바로 연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협의보상절차에 따라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때는 공탁해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갈 경우에는 내년에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여기 토지 소유주 19필지인데 토지소유주 인적사항을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개인정보유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유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면적를 보면 5천평방미터가 안나오는데 당초에 8억3천만정도를 예상했는데 변경하는 취지가 혹시 8억3천만원에 안 되니까 위치변경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쪽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니고 8억3천만원의 공시지가가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 2005년도 국비지원받은 사업비를 사실 이 문제를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하면서 국비를 제때 집행하지 않음으로 반납요구가 많았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기는 어렵고 해서 작년 11월경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고 국비반납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실제 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은 8억3천만원인 공시지가액보다 많아졌고 사실 그밑 지역의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실 행자위에서 행정에서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실제 그쪽 감정평가를 사전 예비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감정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8억3천만원을 올렸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해준 지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예측도 하지 않고 감정가가 이렇게 오를 것을 예상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면적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보상비용은 3배나 뛰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면적은 5천평방미터 늘어나는데 보상가액은 15억원이 늘었습니다. 담당자가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의원들을 속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불과 몇 개월만에 변경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올랐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의원들에게 얼마나 비난의 화살을 쏘겠습니까? 공시지가가 낮은 데도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밖에 일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쪽 연향동 생활체육부지로 매입해야 할 부분은 지금까지 상당한 피해를 봤던 지역이고 연향동 쪽에 있는 시민들도 피해를 봤다는 인식에 사로잡혀있습니다. 문제는 순천시에서 팔마체육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활체육공원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조감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마스터플랜이 토지 활용을 할 것인가하는 계획성있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땅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을 다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다만 매입비용이 당초 150억에서 160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하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반영이 어렵고 11월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고 지난번 현장을 행자위에서 나왔지만 문이 한쪽이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교통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회도로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부지만큼 확보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노인기초연금 부담금이 2-300억원이 소요되어서 도저히 내년에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내년추경에라도 재정형편이 된다면 우회도로쪽에서 진입하는 부지 지금 체육공원 조성지역 옆으로 도로가 나게 되는데 그 도로만큼은 조기에 확보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앞으로 예를 들어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이 들어간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상태에서 되어야 하는데 지금 테니스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을 2005년에 국비는 확보되어 있고 국비는 반납되어야 하고 일이 진척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급히 이 부분을 작년 11월경에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다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조성계획을 정리하다보니까 사실상 졸속하게 구체적인 매입이나 검토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생활체육공원 조성 용역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것이 반듯하게 나와서 일관성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작년에는 그런 계획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일부 도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1년, 2년사이에 순천시에서 그것을 개발한다는 취지를 알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가 고가매입을 요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해서라도 빨리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하면 바로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급적 빨리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전체적으로 테니스장만하지 말고 계획한 대로 해서 빨리 미리 의회 승인을 얻어서 전체적으로 예산확보 문제가 있다면 채권발행 등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자꾸 땅값이 올라갑니다. 2,3년전만 비교하더라도 땅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행정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가면서 해 주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제기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심도 있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각 대안을 두고 좀더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워서 총무과장님이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생활체육공원부지매입 변경관련에 관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궁각 진입로 확포장 공사 편입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 문규준   
ㆍ의사일정 4항 주암 궁각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편입부지 매입에 관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이 서울 시상관계로 출장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15호 주암 궁각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사항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암댐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진입로 정비를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영농 편의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암 광천리 4-7번지외 21필지  2,533평방미터에 소요예산은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5개년 계획 국비사업입니다. 29쪽 추진근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한 지원사업 예산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취득방법입니다. 두개 기관의 감정기관 평균 감정금액으로 결정후 협의취득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심의회 의결을 하였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에 의해서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주암댐 주변지역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한 궁각마을 진입로를 확ㆍ포장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암 궁각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0쪽은 전경사진이고 31쪽은 위치입니다. 32쪽은 1공구, 2공구로 보시다시피 마을진입로가 협소하여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공구별로 필지에 의해서 합계된 내용입니다. 3공구, 4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의원 류승진입니다. 26쪽 주암 궁각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건설교통부 5개년 사업인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진ㆍ출입에 불편한 도로를 확ㆍ포장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사전에 땅주인들에게 의사타진해 본 사항입니까? 편입부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렇게 보상한다고 할 때 민원소지가 없이 할수 있는 토지로 매입해서 뜻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총 22필지인데 거의 이야기가 된 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암 궁각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매입 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5항 해룡면 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43쪽 의안번호 1013호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산적 복지공동체 형성공간으로 주민복지센터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전라남도 도교육감 소유의 해룡면 월전리 401번지 해룡초등학교앞 공안지입니다.면적은 1,584평방미터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7억6,000만원입니다. 토지보상비가 3억8,000만원, 향후 건축신축비가 13억8,00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관련기관 협의는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했고 11월9일 투ㆍ융자심사도 필하였습니다. 44쪽 동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따른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주변지역특별지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주민의 종합복지 서비스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룡 주민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방법은 2개 감정사 감정평가액으로 협의취득하고자 합니다. 우리과 의견입니다. 해룡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5쪽 전경사진 및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1쪽 의안번호 1013호 해룡면 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복리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기피시설 주변지역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종합복지 서비스 공간활용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해룡면 주민들이 이 지점을 요구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더 좋은 적지는 없습니까? 이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물론 다른 부지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해룡초등학교 바로 앞이어서 복지회관 위치로 적정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지금까지 전번에 과장님이 그과에 계셨는데 그때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얼마까지 제공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정확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쪽에 상하수도와 수도시설 하류쪽에 예를 들어 관거 개수사업이라 든가 
○위원 정영식   
ㆍ이런 사업, 저런사업 해서 총 금액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그 당시에 3개년에 25억원인가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3개년에 걸쳐서 31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별량 경축분뇨처리장 때문에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3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이번에 17억원이 들어가면 총 50억원가량 들어갑니다. 들어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볼 때 원 해룡면 노인들 복지센터인데 주암에도 지었습니다. 사실 건물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으면 관리가 따라야 합니다. 관리에 대한 예산이 따라야 하고 또 활용도가 많냐 예산들어간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적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오셔야 하는데 주암이랄지 농촌에는 각 부락마다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이동차량이 불편해서 마을회관에 있으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지어놓고 활용도가 빈약합니다. 앞으로 관리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저희 구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룡면은 도시에 인접해 있고 거기는 인구도 있기 때문에 주암과는 다른 내용이고 시설내용 자체를 목욕장과 여러 가지 소재지 지역주민들의 웰빙공간 집회장소로 교육장이나 그런 시설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영식   
ㆍ과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인센티브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요구해서 했고 사실 총무과에서 체육시설 차원에서 당초 그쪽에서 추진되다가 종합적으로 성격상 복지소관이니까 저희과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해 주었으니까 별량도 경축시설을 하면 별량도 해 주어야 합니다.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부분도 문제이고 활용도 약합니다. 주암 활용도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주암은 노인복지회관은 활용하지 않고 있고 1층은 보건지소로 쓰고 있고 2층 공간에 웰빙공간으로 건강관리실 주암에 다수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3층은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제가 주암을 하루에 한번씩 가는데 가끔 들어보는데 이용자가 없습니다. 해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고 이동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좋은 시설의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다니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제가 별량면장으로 근무할 시 목욕장을 경험해 봤습니다만 이용도가 높습니다. 주암도 제가 면장할 당시에 당초에는 복지회관을 목욕장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암에는 이미 목욕장이 있다 보니까 민간시설에 대한 침해문제 등 이런 것이 제대로 협의되지 않아 목욕장으로 추진을 못하고 다르게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영식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별량것도 내년에 안받았다고 하지 말고 올해부터 계획을 세워서 올리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6항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51쪽 의안번호 1014호 신도심종합복지시설 건물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와 날로 높아가는 복지문화 욕구패턴에 대응하는 노인,아동,여성의 복합적 복지서비스 시설의 필요성과 원도심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수용 능력초과 및 신도심 권역노인들의 불편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심권역에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를 판단한 자료는 인구 10만명당 한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한다는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7개소가 수요됩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신축 현황으로 대상부지는 조례동 1600-1번지 3번지, 5번지 3필지 대지에 건물 연건평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4,462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50억원으로 국비 14억1,000만원, 도비 3억2,000만원, 시비 32억7,0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8년도 상반기입니다. 관련기관 승인 협의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이 2007년 6월 26일자 원안가결되었고 전라남도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는 지난 10월11일자 적정으로 되었습니다. 52쪽 공유재산취득계획은 가번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나번에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09년 10월까지입니다. 이용인원은 1일 700여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700여명이고 보육시설 아동정원은 90명 여기에 자원봉사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50여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3월 26일부터 4월6일까지 여기에 따른 건립부지와 종합시설로서의 내용으로 시민설문조사를 거쳤고 그래서 건립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금당고등학교앞 시유지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기본 및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서 내년 3월에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취득방법은 용역중인 기본 및 시설설계에 의거 건물신축 취득을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관련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신도심 권역 13,000여명의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영ㆍ유아를 위한 공립보육시설과 여성자원봉사를 통한 효율적인 신개념복합시설로 운영하고자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9쪽 의안번호 1014호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5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원도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 2년만에 이미 수용능력 초과하였으며 신도심 권역노인들이 원거리 등의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신도심에 노인, 아동 및 여성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사업시행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만 사업시행에 앞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승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기본 및 설계용역을 실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높고 국ㆍ도비 지원 등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이런 복지시설을 신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즉 교통이 편리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당초에 두개안으로 설문을 거쳤습니다. 현재 금당고등학교앞 시유지와 세트장 두군데 했는데 접근성 관계는 일반대중교통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노인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현재 부지 가 가장 적합하다고 설문결과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무리 시유지라하더라도 첫째는 교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당동 노인복지센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위치가 철길옆이라 소음도 많고 접근성에 있어서 버스정류장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걸어오기 어렵고 무척 불편해 합니다. 셔틀버스를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신축할 때는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치선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점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위치선정에 대해서 한번 결정되었습니다만 거기가 순천에 유흥가 1번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좋게 표현해서 유흥가이고 환락가입니다. 위치가 노인들은 젊은 사람이 보기 싫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어색하고 위치가 거기가 되어서 양자세대가 만났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흠집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말씀하신 것은 이해됩니다만 현재 노인분들은 10시에 이 시설에 오고 대개 5시에 시설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시설과 아동시설, 노인시설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에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판단했는데 사실 아동은 학부모들이 아침 일찍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실어놓고 오후 5시이후 6시경에 실어가고 노인들은 10시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활용하고 갑니다. 유흥문제는 야간이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외국을 가서 보면 여성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센터가 주거공간에 있습니다. 거기는 애매한 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인근에 있고 시내버스 노선 하나없는 곳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시내버스와 200미터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용당동 노인복지센터를 가보아도 오고 가는데 길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중간한 곳이고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단일도로도 복잡해서 위치적인 문제가 걱정이고 저것이 군부대쪽으로 드라마세트장으로 빠져주었으면 공원도 끼고 좋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공원을 낀다는 것 여러 가지를 미리 사전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전주를 갔는데 차량 버스운행도로와는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낫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담점이 있고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신도심에 맞는 노인복지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시설에 가서 보면 설계할 때 참고하십시오. 이용자가 편리한 자리는 1층인데 이 좋은 자리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고 관리하시는 분은 지하실도 좋고 옥상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사무실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참고하겠습니다. 설계용역중이지만 두 번째 토론을 거쳤는데 앞으로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정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영식 위원님과 김대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드라마세트장과 금당고등학교앞에 신도심주민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약간 상향한 곳이 거기였습니다. 저도 그쪽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사표현을 못하고 관망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왕 정리되었기 때문 에 한가지만 당부드리고 싶고 도로과와 교통과와 협의되어야 할 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돌아다니다보면 어려운 점이 금당병원앞 광양에서 오면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다 보면 시내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좌회전 신호를 상가번영회에서 여러번 시와 경찰서에 건의했습니다만 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와  다시 한번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거기 진입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고 요즘에는 동시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는 다시 시에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신호체계를 아니면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용인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이나 원도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만원사태입니다. 현재 신도심에 들어서게 되면 원도심 신도심이 있으니까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는데  수용인원에 대한 채크는 해 보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석현동 시설중 35%가 신도심 그쪽 인원입니다. 현재 신도심에 설치되면 석현동에 있는 35%가 이쪽으로 갑니다. 어느 정도 그쪽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고 이쪽 인원들은 멀어서 못오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장차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지었는데 2,3년뒤에 수용인원이 넘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왕할 때 건물를 늘리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잘 채크해서 10년후에도 신도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과장님 국비가 언제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국비는 현재 아동보육시설까지 합해서 3억6,100만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애를 써서 내년 2월달까지 확보하도록 교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도비는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도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기본용역설계는 9월달에 하고 투ㆍ융자심사는 10월에 하고 절차가 맞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절차가 안맞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당초 공유재산관리 승인자체를 부지관계와 건물관계를 공유재산승인을 해야 할 것인가 착오가 되어서 회계과에 협의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과장님! 항상보면 의회와 집행부 여러 가지 부분을 밖에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 자료를 다 내놓고 보고가 아니라 설명으로 끝나는 것인데 의원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최소한 소속된 위원회에 보고라기보다는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의원들 멀쩡이 앉혀놓고 일은 거꾸로 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해 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드라마 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만생태보전 관광기반시설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8항 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과 순천만 생태보전 관광기반시설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의안번호 1011호 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부대용지를 2006년 12월 28일자로 국방부로부터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드라마촬영장의 달동네세트장 내에 있는 2필지가 재정경제부 소유로 되어 있어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토지 현황은 조례동 46번지 전과 조례동56번지 임야 등 두필지로 보상가액은 2억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취득시기는 2007년 상반기이고 주관과 의견은 드라마촬영장내에 있는 토지로서 기 매입한 토지 활용시 동일 용도로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므로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매년 1,1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2번 순천만 자연생태보전과 관광기반 시설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세계인류 생태관광지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토지 주요 현황은 총77필지로서 1,640제곱미터입니다. 대대동 191-130외 6필지는 음식점 보상사업비로 약15억원이며 해룡 선학 산 173외 임야는 용산 일몰테마공원 조성부지이고 해룡농주외 7필지는 칠면초 테마공원 조성부지이며 교량동 182-1번지, 27번지답은 절강 습지복원 사업지구입니다. 교량동 128-1번지외 28필지에 대해서는 동천 하천습지복원과 뱃길 체험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소요예산은 40억8,100만원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28억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공유재산취득의 필요성은 부족한 생태관광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순천만 생태공원 기반조성을 위한 편익시설과 휴게시설, 관찰장소, 습지복원 공원시설, 음식단지 이전 집단시설지구 조성 등 관광객과 시민들의 사계절 종합공원 조성부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2006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최우수 경관감상형 관광지로 선정되었고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 연말이며 200만명의 관광객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있으며 내년 람사총회에 대비해서 순천만의 세계인류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항구적으로는 순천만과 도심 및 경제를 연결시키기 위한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7페이지 위치사진 전경은 용산 일몰테마공원이고 위에 용산 바로 밑에 용산 칠면초단지입니다. 음식단지는 앞전에 A주차장으로이용했던 세가구의 음식단지입니다. 절강습지공원은 절강주변에 있는 토지 매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국장님께서는 서울 수상관계로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6쪽 의안번호 1011호 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6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2006년 12월 28일자로 매입한 조례동 군부대용지중 드라마 촬영장인 달동네 세트장 내의 재경부 소관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추후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뿐만아니라 드라마 촬영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3쪽 의안번호 1012호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7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순천만을 순천시 대표브랜드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보전과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만의 부족한 생태관광시설의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라마촬영장 관련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순천만생태보전 관광기반시설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혜숙 위원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취득재산 필지별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하천소유가 전부 개인소유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동천에 직강화사업을 하면서 3분의 2정도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3분의1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사유지를 조사해서 사유지만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혹시 원래 시 소유였는데 개인에게 불하한 하천이 있다면 불하했을 시기와 당시에 가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천소유지 인적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드라마촬영장내 토지 매입관련, 순천만 생태보존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두건의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9항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추곡수매가 송광 이읍과 월등 신월에서 있습니다. 농가 격려차 현장 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82쪽 의안번호 1015호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250평 규모의 농기계 임대창고가 있습니다만 해룡,별량,도사 등 남부지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이 필요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취득계획은 2필지에 1,624평방미터 492평입니다. 도사동 소재 품질관련뒤 농업교육관옆 부지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6,000만원으로 토지 보상이 3억원, 농기계보관창고신축이 3억6,0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이 3억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취득의 필요성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에 따른 새로운 시설부지가 필요하므로 취득하게 되었고 제2임대사업장시설 기본계획은 금년 4월에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내년 3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매입방법은 3개이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결과 평균감정액으로 협의취득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은 기존에 임대사업장은 해룡, 도사, 별량, 서면, 상사 등 남부지역에서 원거리인 관계로 교통사고위험이 있고 운송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물류비용이 지출됨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2임대사업장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대체구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80쪽 의안번호 1015호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8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에 대처하고 기존 임대사업장과의 상대적 원거리에 위치한 일부 지역주민들에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지정하신 덕월동 그쪽 주변에 빈땅이 많이 있는데 덕월동 두필지로 지정하신 지역에 임대사업장 시설부지로 최적이라고 판단하셔서 선택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농업교육관과 연접필지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별도 인원 필요없이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같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적지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0항 전국제일의 철쭉도시육성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89쪽 의안번호 1016호 전국 제일 철쭉도시 육성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순천철쭉은 전국 제1의 철쭉 재배면적과 묘목을 생산하여 전국7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철쭉 신품종 육성개발과 유전자원 확보 및 다양한 상품개발 철쭉원조성 등 관광명소화를 만들어 순천시 이미지 메이킹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토지소재지는 서면 구만리 601번지외 59필지입니다. 철도부지로 국도17호선이 인접한 구 학구역 부지입니다. 면적은 42,545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으로는 7억원이 소요되고 현재 한국철도공사 전남지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매입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 7억원입니다. 지급방법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분할지급으로 2008년도 소요예산은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철쭉 신품종 육성개발과 유전자원 보존, 철쭉육묘시설 확충과 관광상품 및 분재소재 개발, 분하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품종전시포를 조성하고 철쭉이미지 동산, 자연동산 철쭉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쭉도시 육성 포장조성 기본계획입니다. 위치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60필지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취득시기는 2008년도 상반기입니다. 매입방법은 2개이상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감정가액으로 협의취득할 계획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의견은 전국 제1의 순천철쭉의 재배면적과 영산홍재배의 역사성과 묘목생산공급의 농가 소득증대를 감안하여 앞으로 철쭉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유전자원보존과 새로운 상품개발로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철쭉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89쪽 의안번호 제1016호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9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전국 제일의 철쭉 재배면적과 묘목 생산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철쭉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유전자원보존과 관광상품화를 위한 철쭉 생산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국비 확보이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전체 철쭉생산량의 70%를 순천시 서면에서 생산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그렇습니다. 서면을 위시해서 순천시 일원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앞으로 시에서 특화작목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절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순천의 시화이기도한 철쭉을 앞으로 관광상품으로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하고 있는 생산자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순천의 철쭉이 5,6가지 정도되는데 품종을 다양하고 앞으로 분화재배 철쭉위주로 하기 위해서 철쭉재배농가들에게 균특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에 0.4헥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몇 년도부터나 분양이랄지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2007년도에 저희들이 150종 6천본의 신품종을 확보해서 계속 전시해서 2009년부터는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파트 단지 등에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우선 철쭉 재배농가에 신품종을 공급하고 분화상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보여 주고 볼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2.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관련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의안번호 1017호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중 순천기독교 역사박물관 건립과 작은 교회 건립부지를 매입,선교역사 재조명과 기독교 순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독교 역사박물관은 11필지에 1,454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 교회는 2필지에 278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본 사업의 취득의 필요성은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중 순천기독교 역사박물관 건립과 작은 교회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선교역사 재조명과 기독교 순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독문화 컨텐츠개발 문화관광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매산등은 기독교 선교중심지로 소중한 종교역사 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독역사박물관 건립과 작은 교회부지를 매입하여 선교역사 재조명과 기독교순례지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0쪽 의안번호 1018호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의 거리내에 주변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서문복원, 쌈지공원 및 북카페, 후정 등 문화관련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확대 및 원도심 활성화에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 현황은 15필지에 1,875평방미터입니다. 취득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기본조성 계획은 행동, 영동, 금곡동 일대로 삼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주관과 의견은 문화의 거리조성 지역은 순천이라는 공간적 특성, 읍성터라는 역사적 특성, 현대인의 삶이라는 시간적 특성을 통합할 수 있는 곳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매입을 통해 조성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00쪽 의안번호 제1017호 순천기독교 역사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0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산등을 중심으로 순천기독역사박물관과 작은교회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독교 선교역사를 재조명하고 이 지역을 선교유적지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만 박물관 시설관리 및 운영방법, 관광객 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신 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7쪽 의안번호 제1018호 문화거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원도심지역에 추억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 예절의 거리 등 특성화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화의 거리 등 문화관련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나 사업계획에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건은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된 내용입니다. 그 조건은 시설비 확보후 시비부담액을 확보하라는 내용이고 문화거리에 상응한 문화물을 조성할 것을 검토한 후 추진토록 조건이 붙여져 있습니다. 승인하더라도 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문화거리조성부지매입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문화의 거리 위치가 제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앞으로 조례에 상정해서 위치가 번지별로 확정됩니다만 현재로는 금곡동, 행곡동 일대로 지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로 최종적인 것은 확정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해 놓은 것을 의회에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까? 권고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의 거리 위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마음대로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확정하고 대개 그 범위내에 있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북카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각각 다른 문제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협의를 하고 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 금방 일대 한마디로 막연한 행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까 총무과장에게 보고를 해서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하자해서 이쪽으로 가고 저기서 하자해서 저쪽으로 가고 해 놓고 나니까 자기들도 이상이 생긴다해서 변경안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검토해서 축조때 정리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과 문화거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두건의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4.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적의 도서관 증축)(순천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3항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관련, 의사일정 제14항 기적의 도서관 증축관련 두건의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서관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도ㆍ농 균등발전 기회제공 및 도서관의 기능특성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는 서면 선평리 976번지 전 415평방미터이며 건물은 661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 필요성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국비지원이 80%인 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한 지역에 도서관을 지어줌으로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도서관은 가족실이나 책읽어주는 실이나 다목적 공간 서고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도서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도ㆍ농 균등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 기능의 특성화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적의 도서관 증축사항입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세미나실이나 도서정리실이나 기타 전시실이 부족해서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세미나나 전시를 유치함으로써 도서관 도시 순천의 위상을 제고코자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해룡면 상삼리 666번지 대지에 283.95평방미터를 증축하고 취득시기는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민의 문화적인 삶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도서관의 도시 순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부족한 세미나실과 전시실을 해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입니다. 전문어린이도서관으로서 세미나실이나 도서정리실, 전시실, 서고의 부족 등을 해결함과 동시에 전국규모의 어린이관련 세미나나 전시의 유치로 도서관의 순천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33쪽 의안번호 1019호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1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 혜택에서 취약한 농촌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비지원이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도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5쪽 의안번호 1020호 기적의 도서관 증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1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날로 늘어나는 도서량으로 인해 도서정리실과 서고 등이 부족하여 기적의 도서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기할 수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먼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위치가 꼭 서면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서면 주공1차, 2차가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이 밀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지역중에서는 그쪽이 인구 밀집도가 많다하고 인근에 영어마을외에도 도서관이 들어가면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그쪽에 문화센터같은 것도 들어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거기는 통합도서관이라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람실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문화센터부지내에 들어설 것은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본 위원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이 들어오면 몇동에 몇 명이나 수용될 수 있는 곳이 들어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거기는 661제곱미터에 100평정도의 2층으로 소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주공의 인구가 들어온다면서요. 인구가 증가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주공 1차, 2차 베들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민밀집도가 많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제가 해룡 도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농어촌이라고 하면 해룡 도사가 우선순위로 되고 취약한 지구입니다. 작은 도서관들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해룡면에 작은 도서관이 4개가 있고 도사동에는 2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서면에는 몇 개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두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비교견적내서 축조심의전까지 인구밀도 규모 이런 사항을 간사에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어촌공공도서관 부지매입과 기적의 도서관 증축 두건의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내 사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5항 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내 사유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 의안번호 1021호 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지내의 도로 등 사유 공공시설부지 및 미복원가옥 등을 취득하여 문화재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낙안면 남내리 198-3번지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안면남내리 144-1번지 145번지, 148번지는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입해서 농산물건조장, 농기계 계류장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유리 130-2번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내리 168-1번지는 서문입구에 미복원된 가옥으로 현재 슬레트로 되어 있어서 서문쪽 경관을 저해하고 주차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원활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6쪽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의결해 주시면 2008년도 하반기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이 대상재산들은 주민들이 매각의사를 밝혔고 민속마을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정비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성실히 보존관리함과 동시에 민원을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53쪽 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낙안읍성 마을사적지내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재산중 주민들이 매각의사를 밝힌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화재의 성실한 관리와 보존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저도 낙안면 선내리 즉 민속촌안에서 살고 있다가 낙안읍성민속마을로 되기 위해서 그 집을 팔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옥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토지로 보면 72천평방미터 32%가 사유지이고 민가가옥은 206동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민가가옥중 나온 개인거래가 가능하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가능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개인대 개인으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시에 판다거나 그렇게 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것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제약을 가할 수 없고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보호법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의사를 밝힌 토지들은 공공부지로 쓰고 있거나 서문 입구쪽 성밖에 있어서 성안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일반인들의 매수 호응도가 낮은 건물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 안에 사시는 분도 시에 파는 것보다 개인대 개인으로 파는 것이 더 수입이 좋다면 시에 파는 경우가 없겠네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집이 한 채가 매각을 복덕방에 내놓은 것이 있는데 성안쪽이 밖보다는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외에는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해도 저희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실거래가격과는 차이가 너무나 많아서 성안쪽은 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장래적으로 본다면 시에서 물건들을 확보해서 빨리 관리하고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해야 합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래서 200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것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차등제를 강화하라고 지적되어서 저희들은 문화재보존관리부로 바뀌면서 지급대상을 실제 소유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위주로 지원되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수요자가 아닌 분들이 사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국가에서 그안에 있는 주민들을 다 보상해서 이주하려고 했으나 반발하신 분들이 현재 남아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낙안면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순천시 것인데 미래지향적으로 개인거래를 막고 국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조례나 자치법규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매입하고자 할 때는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 솔직히 말해 초가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거기에서 사시거나 마인드가 있는 분외에는 거기를 사실 의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가격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분들같이 저희시보다 사달라고 매수 청구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저는 보고 그런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사실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거기 입장료 일부를 주기 때문에 가격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안봅니다. 그전에는 식당운영권이 있었고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일부는 있었을 것으로 저도 보고 그래서 음식점도 이번 에 잘 아시다시피 전부 입찰해서 사용료는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보존관리취지가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예를 들어 집을 사놓고 세를 내준 경우 관리비를 받는다면 일종에 실수요자가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고가의 가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실제 소유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3년이상 실거주를 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문광부와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국가가 아니면 도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지내에 사유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현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3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오후 두시에 있겠고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 신축부지와 해룡면 종합주민복지센터 부지, 음식물자원화 처리사업장인 주식회사 청강과 왕조2동, 해룡면, 풍덕동, 남정동 건물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분 정회)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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