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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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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1월14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3. 2.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3.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변경)
  5.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궁각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6.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
  7.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신축)
  8. 7.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
  9. 8.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10. 9.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매입)
  11. 10.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
  12. 1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13. 12.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
  14. 1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15. 14.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적의 도서관 증축)
  16. 1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
  17. 16.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외 4인 발의)
  4. 3.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변경)(순천시장 제출)
  5.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궁각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8. 7.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9. 8.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9.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 10.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2. 1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3. 12.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4. 1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5. 14.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적의 도서관 증축)(순천시장 제출)
  16. 1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7. 16.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나열식 보고는 지양하고 현안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들에 대한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보건위생과장 박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춘호, 예방담당 양귀순, 의약담당 유희자, 공중위생담당 박희철, 식품위생담당 국승영, 위생지도 담당 정운쌍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건강도시 순천만들기 추진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11월 26일까지입니다. 조례 심의회를 거쳐 12월초에 조례안을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추진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추진해야 할 사항은 건강프로젝트 수립과 건강도시운영의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금년 금연클릭 건강실천 도시개발, 금주 절주운동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처리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나열식으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간 공부을 하셨기 때문에 2번 농어촌 공공의료 보건시설 기능보강과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보고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농어촌공공의료 시설 기능보강 금년에도 했는데 내년에도 황전 평죽, 월등 망룡, 상사 쌍지 보건지소 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1,600만원이고 국비가 3억9천만원, 도비가 6,500만원, 시비가 2억6,1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신축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건전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순천시에 대략 식품접객업소가 7,100여개 됩니다. 올해도 단속을 하고 점검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변함없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순천을 찾는 외부관광객들에게 영업질서가 확립되도록 챙겨가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보건위생과 보고가 총9건입니다만 사업별로 재원을 보면 국비가 4억500만원, 도비 7천만원, 시비 1억1,270만원입니다. 그래서 16억200만원입니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혜숙 위원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건강도시만들기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계약기간이 2007년 4월에서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178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공공보건 의료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으로 신축전 대비 이용율이 10내지 15%가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0내지 15%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시설이 노후되고 미비할 때는 새로 신축함으로써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료소는 2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월 평균 몇사람이나 이용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진료소같은 경우는 하루에 7,8명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인원에서 10내지 15%가 증가하리라 예측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183페이지에 항생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문규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각 병원의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여기보면 항생제 오ㆍ남용방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시민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것은 병원이 아닙니까? 시민의 의식은 항생제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 교육을 통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는데 실제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쪽에서 우리가 아무리 항생제 처방을 받지 않고 싶어도 그쪽에서 처방을 해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각 병원의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토록 해서 시정소식지 같은 곳에 공개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84페이지 모범음식점과 경로우대식당을 지정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우대식당을 이용하는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고 우대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거나 표지판을 부쳐서 영업에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경로우대식당에서 실제 로 경로우대를 했다라는 실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정확하게 실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 생각으로는 어떤 식당을 정해 주어서 이 식당은 모범식당, 경로우대식당이다라고 표지를 달아주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식당은 상당한 프리미엄을 안고 갑니다. 실제 얼마만큼 해당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당되는 분들이 경로우대식당이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같은 곳에 무슨 동에 어떤 식당이 경로우대식당에 해당되니까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명단을 배포해 주시거나 티켓을 발부해서 연세가 몇세이상은 이것을 가지고 경로우대식당에 가면 몇%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발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부분입니다. 여기에 음식점 업소에 청소년 지정좌석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업소에 청소년자리를 정해서 표지판을 달아놓은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문제가 물론 그 업소는 청소년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출입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좌석은 청소년 좌석제라고 표지판을 붙여놓으면 만약 손님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손님이 많을 때는 꼭 그 자리를 청소년만 이용하게끔 한다는 것도 모순되지 않습니까? 손님이 많이 밀리면 청소년 좌석제라고 되어 있어도 일반어른들이 가서 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위배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아닙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정좌석 표지판제작을 배부해서 좌석에 달아놓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에 있어서 사전예고를 해서도 하지만 보면 함정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접객업소가 별로 단속에 안걸려드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함정단속으로 직원을 대화를 해서 은근히 점검하는데 맞추게끔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까지는 점검하지 말고 현재 면단위에서는 식당이 오늘 바쁘다라고 하면 도우미 친인척들을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면 며칠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도와준 사람이 위생증이 없다 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단속을 해야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예를 들어 정위원님 고향 전망대가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용객이 3-4백명 올 예정이고 손이 모자라니까 친인척 부락에 노인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불시에 단속을 했다 보건증이 없다 해서 과태료를 냈다 이런 부분은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지난 여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 상사 단속을 하는데 함정 단속은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경로우대식당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시내 식당중 제반 시설이 깨끗하고 업주의 기본자세가 적립되어야 하고 친절한 곳을 택해서 직원들이 현장조사와 식품업소조합이 있는데 거기와 같이가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최종확정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식당이 많을텐데 몇% 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현재 150개인데 3%에서 4% 정도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용율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화를 몇 번 제가 받아보았습니다만 순천에 가면 음식이 무엇이 맛있습니까? 고기가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짱뚱이탕이 좋다라고 하고 대대든지 전망대가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전체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순천시에는 이런 업소 150개가 모범음식점이다라고 홍보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연2회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청소년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상시체제로 불시단속을 해서 엄격하게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도 조심해야 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검찰 경찰 교육청 저희 부서에서 가면 그 업소들이 짜증을 내고 싫어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단속에 질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방금 문규준 위원께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해야 하는데 대학생 1학년은 주민등록증이 없어가지고 엠티 등을 가면 술을 먹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오신 분들 주민등록을 다보자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학교주변이나 공원주변에 학생들이 술을 사가지고 와서 먹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밤늦게 관내를 다니다 보면 유해업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학교 공원 기타 다른 시설들 그런 곳을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순천하면 대표적으로 순천대학교 KBS방송국 주변 도로변 거기가 대표적으로 유해업소가 많고 적발되고 그렇습니다. 몇 개월전에 단속을 했는데 경찰합동으로 했는데 주민등록상 몇 개월 차이로 걸려서 탄력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참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대학생인 경우는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영업정지하면 몇 개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1차, 2차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장사하다가 2개월정도 영업정지되면 가게 문닫아야 합니다. 차라리 벌금을 더 내더라도 영업정지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철   
ㆍ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근래 재판판례에 미성년자일지라도 지도교수 인솔하에 술을 먹었으면 대학생이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암대앞에 보면 붕어빵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붕어빵이라고 달아놓고 지금은 각종 음식류를 써붙여 놓았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의회에 공부하려고 택시를 그쪽에서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저를 알아보고 하는 말이 방금 차탄 곳의 붕어빵 거기를 누가 봐줍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저것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불만이라고 합니다. 승강장을 만들지 말든가 처음에 붕어빵장사가 있어서 처음에는 자기들도 많이 사먹었는데 그쪽에 상사로 돌아가는 곳에 시야가 가려서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여러 가지 빽이 좋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어봤냐고 물어서 안먹었다고 하니까 한번 저녁에 가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기름 식은 것을 퍼서 그밑에 하수구에 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쥐들이 거기에서 운동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안먹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의뢰했더니 학교측에서는 학생회에 뭘 들여넣어주는가라고 해서 단속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시청 허가민원과에 말했더니 이름 적어놓은 사람마다 우리과가 아니라고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심각해서 제가 시청의 업무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이야기를 하길레 저에게 혼이 났습니다. 발통을 달아서 굴러갈 때는 어디과에 속하고 발통이 없으면 어느 과에 속하고 기름이 문제된 것은 어디과에 속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청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회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보니까 장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니까 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연락하려다가 시의 행정업무가 이렇게 체계화가 안 되어있구나 하는 내용을 시 집행부가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유사업무나 중복업무를 정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보셔서 뒤에 여론을 파악할 조사를 해 보았더니 어디 아파트에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자기 남편도 공직자라고 합니다. 붕어빵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주위에서 빽이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청의 어떤 직원들이 어디에 발을 담가서 못빼는지 그런 것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담당자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김윤자, 지역보건담당 정영숙, 진료검진담당은 관외출장중이어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방문진료담당 강종희, 의료복지담당 김숙희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보고에 앞서 191페이지 3번과 194페이지 6번, 196페이지 8번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200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건강증진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미숙아 등 180세대 저소득층가정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신규 발생하는 환자의 신속한 등록구축을 위해서 병의원과 연계해서 조기발견하고 적기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194페이지 암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암발생율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조기검진과 치료체계를 구축하겠으며 2008년도에는 발병율이 가장 높은 5대암에 대하여 3만여명이 암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총력을 기울리겠습니다. 8번 196쪽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지역주민 300세대 800여명의 건강상태를 조사해서 정확한 보건통계를 통한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하겠으며 정기적인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한 환자발생예방을 위하여 미취약 청소년 40세이상 65세이상 등 698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해 줌으로서 건강형평성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유혜숙 위원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험관 아기 및 특정불임치료비 지원 및 관리해 준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 저소득층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직장가입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로 봐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시험관 아기 지원에  있어서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회에 실패할 경우 2회까지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출산장려문제는 시 지원사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소득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중산층까지 100%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약간 지원을 해서 권장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는 순천시 24개 읍면동에 경연팀을 접수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행사를 보니까 했던 사람이 다시 참여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에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건강증진 경연대회에 참석하고 이런데 연령별 참여 그러니까 어차피 선수선발이 목적이 아니니까 평소 운동하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없이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기존 계속했던 분들은 시범적으로 넣고 24개 읍면동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동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세분화하면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50대 연령층에 맞춘 건강을 위한 경연을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99쪽 구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나 초등학생의 구강관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치과가 없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내년도에 1개교가 신설되어서 12개교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초등학교는 신설된 학교에서 하는데 희망이라는 단서가 붙여져 있습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아나 초등학생의 구강관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어서 의무사항처럼 이닦는 습관이나 구강상식을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원하는 학교를 찾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시급하고 저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의 의견입니다. 치아관리를 어려서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어서 의무사항처럼 구강보건실을 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의 운영이 궤도에 올라섰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9월3일 발대식을 하고 53회를 운영해서 의료복지해서 총6,7000건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궤도에 오르고 취약지에 노인들이 아주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서로 오라고 손짓하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외서나 그런 곳에서는 계속 와주라는 곳이 많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담당자들에 대한 소개와 해당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휴 기획담당, 지석호 예산담당, 조용민 의회법무담당, 채승연 행정평가담당, 김수현 감사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일본 연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27쪽, 4번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7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민공모를 통해서 72건을 접수했습니다. 2008년 1월달에 시민기념사업을 확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어느 것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28쪽, 성과지양형 사업예산제 전면 시행입니다. 지난 3월달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예산구조가 대폭 개편되어 지금까지 장,관,항에서 분야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품목도 지금까지는 8그룹 38목 190해서 8그룹 38편성목 120통계목 이렇게 예산체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2007년 시범예산편성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권리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했고 소송능력제고 교육을 3회 44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5건입니다. 다소 감소세로 되고 있고 자치법규 제ㆍ개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행정절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자치법규 제ㆍ개정 추진 및 법령집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있는 손해배상기금 배상지급 소송에 대해서는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BSC성과관리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는 2006년도 시범운영에 이어서 전 부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시정전반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서별 자체성과관리 지표개발을 2008년 5월까지 해서 전부서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팔마정신플러스 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공직윤리관 및 청렴행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제도로서 공무원들이 업무관련자로부터 불가피하게 또는 무심코 향응을 제공받거나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사전에 미리 민원인보다 먼저 공무원들이 결재를 하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기획감사과로 제출하면 업무추진비에서 그 돈을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과 건설공사 분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실비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 2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소위 김재만씨 관련 손해배상 소송관련 전부금 강제집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입니다. 앞쪽에는 지난 7월달에 본 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전부금소송에서 패소해서 11월8일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라서 총10억3,284만4천원을 시금고가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9일 배상금 잔액이 19억4천만원밖에 없어서 예비비로 8억3,800만원해서 우선 집행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전부금 항소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소심을 청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원심판결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전부금 소송에 항소심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법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가칭 순천명품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명품운동 명칭공모를 2007년 7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명칭이 확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직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불과 두달전에 명품운동 출범식을 2008년 1월에 한다고 보고받았는데 여기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명품운동은 저희들이 명칭을 우선 공모가 당초보다 참여가 적어서 추가공모까지 해서 총 227건이 응모되었고 최종적으로 명칭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명칭은 시민들의 참여나 동기부여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소 늦더라도 이것은 시의 장기발전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준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다소 일정을 늦추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다음 27페이지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이 되면 순천이라는 지명을 사용한지가 700년이 된다고 해서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광양 3시가 통합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순천지명이 2010년이 되었을 때 700년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예산 3,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만한 의미가 있나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은 어떤 단위사업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없고 시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일 사업선정하는 과정에서 3개시 통합까지는 고려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통합을 준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물론 잘하시겠지만 2010년이면 3년후쯤인데 그때 700주년이 되는 것인데 그안에 3시 통합이 그이후도 될 수 있고 그안에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 된다면 좋은 의미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3년안에 3시 통합이 되어버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29페이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 두분을 위촉했습니다. 이분을 위촉할 때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하겠다고 나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추천이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일선행정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소송승소율은 몇%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 고문변호사는 사건을 직접 수임과는 별개로 우리가 일상 시정을 해 나갈 때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평균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 이상을 자문해 주고 있고 재판을 소송에 들어갔을 때는 고문변호사가 많이 맡기도 합니다만 그때그때 전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직접 전체를 맡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매월 일정 자문만 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올해 몇건 위촉된 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승소하거나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일선행정에 있어서 위촉받으신 고문변호사 두분의 역할이 말뿐인 고문변호사인지 아니면 실제로 편리하게 자문을 받고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가 느끼에는 거꾸로 법무계장에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때 통제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말은 변호사들이 우리시청공무원들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조그만한 것도 전화해서 묻고 찾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못한다는 말도 못하고 안해 줄 수도 없고 그 정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분들은 명예로 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수당은 매월 20만원씩 나갑니다. 
○위원 유혜숙   
ㆍ상징적인 수당일텐데 인원수가 두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늘리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앞으로도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법률적인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팔마청렴정신에 대해서 전 순천시장 3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불미스러운데 순천출신에 자랑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인물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발굴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서술을 잘해서 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대내외적으로 순천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다라고 인물편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사실 우석 김종익 선생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청암대학을 설립했던 강계중씨 그 어르신도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 감귤을 그 어르신이 가져왔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감귤을 가져오신 분이 강계중 어르신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존경하고 있고 조정래 선생이랄지 황전면에도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엄청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부지나 면사무소 부지 6키로된 도로를 수십년전에 자기 사비를 들여 내주고 그분의 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순천에 인물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순천에 불미스러운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랑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었다해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에 공로를 많이 한 분이 있다라고 순천의 인물편을 잘 발굴해서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대내홍보용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역사인물들을 자료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시사에도 근대인물편이 없습니다. 그때도 류승진 전문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대인물에 대해서는 특히 생존인물은 찬반양론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시사에 못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입장에서는 평가는 다음에 하더라도 사료집으로 발간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리는 해서 나중에 어느 시기가되면 평가가 되어 나가야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부적으로 정리는 해서 기록은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 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작업은 별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잘 체계화해 보십시오. 또 부영 이중구 회장님도 얼마 훌륭하신 분입니까? 부도덕한 순천시장만 있는 순천시가 아니라 근대사에 훌륭한 순천인물이 많다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유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3천만원 정도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때당시에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700주년사업을 해 볼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을 하자고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쭉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700주년사업을 하기로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올봄에 보고했던 취지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700주년기념사업은 하나의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순천이미지 내지는 순천시민을 하나로 묶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700주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 의지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도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토론해서 그 위원회에서 적정한 사업이 없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시가 통합되는데 이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통합방침에 따라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3,500만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예를 들어 여론수렴이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기념사업 시민공모해서 70여건이 접수되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접수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총72건이 접수되었는데 관내에서 47건 관외에서 25건이 있는데 관외는 서울 부산 경기 경북 전북 광주에서 왔는데 주로 기념공원을 조성하자 상징탑을 건립하자 아까 말씀하신 순천시 인물시사 편찬을 하자는 것도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 지명알리기, 700인 선행릴레이, 기념식수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것과 같이 할 수도 있고 한건만 정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쨌든 순천의 이미지를 알리는 사업으로 다음 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2008년 추진계획을 보면 기념사업 확정 및 공포를 2008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 데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래서 11월 12월중에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기가 11월도 다 갔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공모도 끝났기 때문에 도 감사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11월 하반기부터 해서 40여일간 의견수렴을 거쳐서 늦어도 1월정도에는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만약 확정이 되어서 700주년 기념사업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어느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돈 들어가는 사업을 하지 말고 정책적인 운동을 하자라고 하면 적게 들어가고 여기서 말한 기념공원이나 상징탑을 건립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물사 편찬 등은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은 추진과정에서 그때그때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의회와 발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팔마청렴정신 플러스운영에 있어서 공직자 윤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기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몇 가지 것을 보면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봅니다. 돈 2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시행정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직원들도 최근에도 보면 마지못해 자기들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자리를 하게 되고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대화중에 청탁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지도 못할 경우는 스스로 밥값을 내고 나와라 그것은 비밀보장하면서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이고 청렴도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운영방식에서 제시했습니다만 누가 돈 3만원 5만원 밥값으로 냈는데 그것을 청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그 시기가 언제될지 몰라도 그런 것을 지양하고 그렇게 가고자 한다는 의지이고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은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취지는 동감하면서 이왕 책정한다면 돈 천만원정도 세워서 강력하게 시행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돈 200만원 세워서 몇사람 타고 나면 없을텐데 이것은 할려면 천만원, 2천만원 세워서 시에서 청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200만원 세워서 시민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700주년 기념사업 용역을 맡긴다고 용역비 확보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용역은 아니고 추진위원회 운영비 그쪽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나왔을 때 구체화할 때 별도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용역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용역비 예산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용역비로는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리고 팔마청렴정신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삭제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체를 넣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큰틀에서 가는 것이지 순천시 200만원 세워놓고 순천시 공무원들이 마치 부도덕하고 잘못되어 가고  그러니까 이정신을 살려야 된다라고 느껴지니까 이것은 추진하지 않아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엄청나게 투명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위원님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서 향상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접촉해 본 사람들의 평가는 9.5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잠재평가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도 뇌물을 받을 것이다 밥을 얻어먹을 것이다가 8.23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하면 8.9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과 접촉해 보거나 행정기관에 방문한 사람들은 어제가 옛날이다라고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내가 행정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출해 보지 않았지만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평가한 것이 8.9밖에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9.0달성이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은 공무원들은 상대해 보니까 평가가 9.5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반시민들은 공무원들 밥 안사주면 안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크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주신 소송관련에 대해서 보면 전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재만이라는 사람에게 처음 금액이 6억8,900만원인데 이번에 지급해야 할 것이 10억원이 넘어버렸습니다. 배가 늘었습니다. 재판을 이행할 때가 94년이 되었는데 쭉 끌어오면서 이자가 2할5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질줄 알면서 행정절차상 이렇게 진행하는가 그런 관념을 못깨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끝을 내주어야지 세무과에서 세금 한푼 받으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로 이자를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문제도 아니고 채석허가 이것을 내주네 안주네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시의 큰 문제거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당초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을때 재항고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을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때 과감하게 했어야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을 때는 전부금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소송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결해서 지급하고자 했고 예산도 확정이 안된 것은 예비비 지출이 어렵고 해서 지연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식   
ㆍ진행중인 것도 과감하게 취하해야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변호사 자문결과 이것을 취하하게 되면 원소송 대법원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딱 떨어지게 답을 못내리고 양비론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8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병권의원외 4인 발의) 
3.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변경)(순천시장 제출)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궁각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7.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0.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2.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4.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적의 도서관 증축)(순천시장 제출) 
1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변경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주암 궁각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기적의 도서관 증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1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납부를 한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세비용을 절감하여 보상금을 지원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변경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민의 휴식과 체육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체육시설 설치후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주암 궁각 진입로 확ㆍ포장 편입부지 매입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건설교통부 5개년 사업중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진출입하는데 불편한 도로를 확ㆍ포장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안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복리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원도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 2년만에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신도심 권역에 노인, 아동 및 여성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종합복지시설 예정부지에서 출발하여 국도2호선상 금당병원 앞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설치하고 추후에는 반드시 투ㆍ융자심사 선행 등 올바른 절차를 밟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기적의 도서관 증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8년도 예산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에 대해서는 문규준 위원외 5분의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규준 위원외 5분의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 조례안 1건,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건 등 총 14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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