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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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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1월12일(월) 10시00분


  1. 1. 제12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5.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제12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12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6. 5.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종완 의원 외6인 발의)
  7. 6. (주)석호 부도에 따른 진행상황 및 대책 보고의 건
  8. 7.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천시장 제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의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건씩과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인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받은 후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조금 전에 논의한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시민 모두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석호아파트가 부도가 남으로서 주민들 대다수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석호 부도사태에 따른 후속대책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 이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에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박광호 위원님께서 사전 배부된 의사일정에 현장방문의 건을 긴급하게 삽입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현장 방문은 아니고 우선 1항, 2항, 3항 조례안 제안설명 이후에 네 번째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 첫 번째로 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까지 진행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내용을 보면 도시과 건설재난관리과 그리고 건축과 업무보고가 세 번째 순서에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ㆍ그런 의미가 아니고 1ㆍ2ㆍ3항 이후 4항에 석호 부도사태에 따른 순천시의 향후대책 이 부분을 집어넣고 한 칸씩 밀려서 5번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번 항에 그것을 추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님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자유스럽게 개진한다면 약 5분간 정회해서 위원장실에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박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4항에 업무보고 전에 석호 부도아파트건만 따로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정회하자는 의견과 그냥 하자는 의견 있음)
ㆍ위원장 직권으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정회)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12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제1항에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에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3항에 순천시장 제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4항에 의원 발의,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에 순천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6항에 주식회사 석호 부도에 따른 진행상황 및 대책 보고의 건, 제7항에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조금 전 논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12월 30일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개정과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저희들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21개항에서 27개항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 8월 국토의 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 도시 기본계 획 승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이고 이후는 도지사로 승인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는 예산내역서상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향후에는 총공사비의 20%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지구에서 건폐율, 층수, 높이, 전면부위 길이 등을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동일하게 명시하여 시행령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조례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등에 영향이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결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순천시에서는 시장정비사업 구역이 없습니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방법으로 공개하되 부동산투기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결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새로이 추가되는 내용으로서는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공동주택중 아파트는 제외하되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행위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6조의 보전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 및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안에서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불가 단, 시장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청장,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순천만 인접에 지정예정인 생태계 보전지구에서 일체의 건축,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은 할 수 없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나 입법 예고시에 생태, 환경, 관광시설 등은 허용하되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중 소매시장 상점으로 일부만 허용하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제하고 준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은 전면 제한하여 영세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경제통상과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는 건축물의 용도의 분류 증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이며 안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대규모 점포 입점규제 방안으로 판매시설에 대해 준주거지역은 3천제곱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은 전면 제한하여 우리지역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6조는 생태계보전지구 등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문화자원을 보전함과 동시에 생태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안 제53조, 제58조, 제59조, 제70조 등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정한사항으로서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이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생태계보전지구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 까지 봐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생태계보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순천만 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일부 순천만 주변지역을 선정했습니다만 이용계획이 금년 말 확정되면 경계부분이 확실히 지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시관리계획에 반영시키기 이전까지는 지구의 분명한 선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관광진흥과에서 일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공고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잠정적인 것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랬을 때 보존지구에는 어떤 규제가 있다고 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일체의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개발행위를 못하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내용을 지역 주민들이 알고 계실까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행정절차 홍보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고지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고지와는 반대로 지적을 하면 재산권과도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하는데 전체 의결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을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주민들에게 따라 오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2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행위제한 하기 이전에는 충분한 기간을 둬서 지역주민들이 알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규제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음 축조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규제내용이 나오고 일부선도 그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집행부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축조심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20조 개발행위 기준에 대해서 잘 아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병권   
ㆍ여기 보면 1급과 2급에 관련된 내용으로 3항에 보시면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이 있고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2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과 2등급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 생태계 제46조에 아닌 토지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토지 적성평가를 위해서 토지공사에 검토의뢰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급지, 2급지가 구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의해서 1ㆍ2등급지가 구분이 되면 나머지 대상지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그것이 언제쯤이나. 
○도시과장 김희준   
ㆍ1차적으로 토지 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자기들이 검토했을 때 미비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보존과 개발 아니면 시민의 재산권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이 역으로 현재 기 규정하고 있는 제도 자체들도 그 제도의 구속력을 넘어서는 일률적인 법이 제도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기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언제쯤 결과가 도출이 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국토계획법이 2003년도에 개정되면서 그와 연관된 개별법들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토지적성평가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어 산림청에서는 보존임지에 대한 것을 금년 11월 중에 한다고 고시를 하고 있고 그런 지역들 개별법에서 정하는 고시대상에 대한 법적절차가 끝나야만 저희들이 그런 모든 것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정하는 것은 상위 중앙행정기관에서부터 이런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이런 보존임지에 대한 고시랄지 이런 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받아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이행되면 금년 말일 정도에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자료들이 총괄 정리되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법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건교부나 환경부와는 서로 상이한 해석을 내릴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기타 이런 부분들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으로서 과장께서 특별히 잘 검토하시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법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부분은 즉각 보고하고 그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시민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또 앞으로 축조심의 등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못다하신 것은 차후에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리라 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중간에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제9조에 의하면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변경을 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구조문에 의하면 다 적시되어 있는데 신조문에는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준은 향후 어떻게 결정하실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5조 4항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을 새로운 신조문에 적시된 것을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 심의위원회인지 시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종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금까지 2001년도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시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미관이나 지역균형발전,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지구단위 계획 지정권한을 누가 갖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시장이 갖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갖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최종승인도 그렇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구단위계획 승인은 전라남도지사가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회의결이나 심의는 조례에 의해서 거치지 않고 그냥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처음에 질의했던 9조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명기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구조문에서는 그 기준이 일일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삭제하셨는데 그 기준이 가변적인 형태가 많을 텐데 그 기준 역시 시장이 갖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시행령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준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할 부분은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도록 하고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10시4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의원 발의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병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정병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의 조화 속에 도시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경사도 완화부분을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보완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경사도 20도에서 25도 미만의 토지와 토석채취의 경우 20도에서 30도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자연경관 훼손과 난개발 및 재해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토지 개발행위 기준 중 일부 완화한 내용에 대하여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는 경사도 완화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자연경관은 보전하고 난개발과 재해우려를 해소함은 물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절차적 보완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병회 의원님 한 번 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정병회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개발행위에 관한 기준 별표 1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 2호에서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0도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사도 기준에 대해서는 순천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서 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사도를 25도, 토석채취는 30도까지 완화할 경우 비탈면 과다 발생과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은 물론 재해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 20도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적인 지형 여건상 산 전체를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생각해 볼 때 20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무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본 조례안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들으니까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인 표현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말씀드린 것은 25도와 30도로 상한을 정해놓았을 경우는 부분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25도 이상일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30도 이상인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인데 그랬을 경우는 각도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20도 이상일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어떤 지역여건이라도 그 주변상황을 봐서 25도 35도 이상이 되더라도 개발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저한도를 제한시키고 최고한도까지는 개방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결국은 귀 과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으신 내용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아는데.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입법 예고를 하셨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10월 31일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똑같은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의원발의로 한 내용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궁극적으로 취지는 같은 취지입니다만 상한선을 저희들은 두지 않았고 의회에서는 종전에 규정된 각도 범위 내에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 물론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이 특별하게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과 정하지 않은 것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과에서 입법예고한 바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의원발의에 보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무과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것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겠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내지는 행정사무 감사 때 다시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종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5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유종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종완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22호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개량사업 신청가구는 많으나 지원예산 한정으로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한미FTA 체결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농어촌 주택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택의 개축, 증축, 신축 등 주택개량을 말하며 제3조 특별회계설치에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제9조 융자 및 보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 융자금액 상환기간, 지원규모, 융자 금리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022호 순천시 농어촌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낡고 열악하거나 불량한 농어촌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에 있어서 낙후된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정주공간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현재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매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지침을 시달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시도 매년 전라남도로부터 20내지 40동 정도를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 읍ㆍ면ㆍ동으로 조정하다보면 사업수요에 비해 물량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청물량을 보면 2006년에 67동, 2007년 104동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원은 2006년 32동에 12억8천만원, 2007년 20동에 8억원으로 가구당 4천만원씩융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빈집 정비사업 또한 2006년 20동 1천만원, 2007년 50동에 2,500만원으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증가에 비해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회계 분류로 인한 재정 분산관리 측면과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 기금조성, 자금지원에 따른 융자금리 등은 좀더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종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참으로 좋은 조례안을 접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세부 규칙으로 규정하겠지만 균형있는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잃게 되면 해당자나 해당되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균형있는 지원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상에 안된다면 규칙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발의 위원님으로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유종완   
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대해, 이번에 월등 같은 경우는 1호, 황전은 2호 해서 전체 순천시 물량이 20호입니다. 그래서 1개면에 하나를 주다보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기구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선정을 할 때 고령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운용의 묘를 기한다면 조례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이것이 면단위만 국한됩니까? 
○의원 유종완   
ㆍ그것은 아닙니다. 순천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ㆍ면단위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면단위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그것은 여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를 할 것이니까 질의 구분이 안 되시면 집행부 검토내용을 들으시고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주무과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에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유종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022호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8조 재원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위법과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먼저 각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신축, 개축, 재축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에서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세입에서 순천시 보통세 3%를 보통세(시세)의 2%로 하였습니다. 제6조 세출에서 보조금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자금운영에서 시 또는을 삭제하고 보조하거나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8조 자금의 신청에서 제5조의 규정을 제7조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신청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제2항의 2에서 신ㆍ개축을 신ㆍ개ㆍ재축으로 하였으며 부분개량 증축 이하는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제2항의 4에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자금과 농촌주택 정비자금 2차 보전 등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재원의 성격에 따른 자금이므로 본 특별회계 설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자금의 구분을 없애고 지원규모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자금 이용시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제9조 2항 5 융자금리는 자금의 구분을 없애고 농림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공공)지침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자금 융자금리를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 구성에서 본 특별회계의 위원회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9인을 6인으로, 제2항의 부시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제3항의 4인을 3인으로, 3인을 1인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는’을 ‘이 조례는’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서 기타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1970년 이후 새마을사업 때부터 시행하던 사업으로서 낡고 노후된 농어촌 주택개량을 촉진하여 주거환경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매년 20동 내지 30동 정도 물량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배정물량이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유를 분석해 본다면 2004년까지는 동당 융자금액이 2천만원이던 것이 2006년도부터는 융자금액이 4천만원으로 2배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정물량의 수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어촌 주택개량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또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농림부 장기사업 계획을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융자 지원물량을 점차적으로 증가할 계획에 있으며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본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과 중복될 수 있으며 도농복합형인 우리시의 특성상 읍면지역에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융자 지원하는 것은 동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과 형평성 및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농어촌지역 인구의 고령화 및 청년층 인구의 감소 및 도시진출로 인해 농어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농어촌주택을 지어놓고도 10년 후에는 살 사람이 없어서 관리 없이는 흉물로 방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거의 반영구적인 기간임에 따라 융자금 회수 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보통세 2%를 본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여 재원을 조성할 경우 우리시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예견됨에 따라 저희 건축과에서는 본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설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며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유종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건축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무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장기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조례안에 보면 보통세에 3%, 2% 했는데 현재 보통세가 약 550억원을 생각했을 때 2%라면 1년에 11억 정도 자금이 적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된 사항이 신축일 경우는 4천만원, 증축은 2,500만원이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를 잡는다면 25동 내지 30동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20동에서 30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우려도 해 봅니다. 
○위원 박광득   
ㆍ1년에 신청하는 호수가 100동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참고로 2002년도부터 사업했던 물량들을 보면 61동, 65동, 65동으로 그때 사실 배정은 많이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반환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부터 올라간 이유는 동당 융자지원금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 예상물량은 67동으로 각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조정해 본다면 도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2007년도는 104동을 금년에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수요로 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7년도에 예를 들어 104동 기준 한다면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했을 때 매년 100동씩이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5년 했을 때 500동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예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재원은 보통세의 2%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수요는 다 충당 하지 못하지만 도에서 지원된 사업과 조례에서 한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사업이 과연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즉 농촌이 자꾸 고령화 되고 농촌에 사는 거주인은 떨어지는데 당분간 3, 4년간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농촌이 주거환경이 변화되어 떠나면 장기간 방치됨으로서 이것이 5년 거치 15년 상환하는데 상환의 문제도 생기고 자금운영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주무과 의견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순천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접어 들어섰는데 1단계 사업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도시계획도로도 내고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주민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개축이나 증축이랄지 이것이 필요해서 자금 지출한 것이 우리시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올해부터 이 사업방식을 바꿉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방식이 도로나 상하수도 정비 이런 쪽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거 환경개선은 안 되었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거점 확산하는 것이 중점 확산하는 것이라고 해서 실제 그쪽에 집을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환하려고 건교부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면 앞으로 좀더 그런 사업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시민 누구에게나 저리로 상환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몇 건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4% 이하의 저리라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수가 굉장히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개인적으로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동지역에만 해당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갖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순천시, 승주군이 도농통합이 되면서 실제 면에서 느끼는 부분과 시에서 느끼는 부분이 지역의 발전부분을 봤을 때 서로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법 자체가 현재 한시법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곧 탄생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시 같이 도ㆍ농 통합시에 대해서는 한번 쯤 기한을 연장해서 농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큰 법적인 보완을 좀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지방세의 몇%로 해결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위를 읍면지역까지 확대해서 실제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 김병권   
ㆍ그런 것들이 조례의 취지는 좋으나 한계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안을 보면서 사실 배정물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라남도와 행자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를 들자면 다른 각도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농어촌에 사시는 분이 그쪽에 어차피 담보 없이는 대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농협이 받으면 몇 %를 받게 됩니까? 담보를 하면 몇 %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비율은 일반적으로 6에서 7%로 이것은 3.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율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제로 농협의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에 거주하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충분히 그런 쪽에도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상위법은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해당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상위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순천시에서 이번에 발의한 내용 말고 다른 시ㆍ군이나 광역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유사한 조례는 파악을 못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첨부자료에 보면 양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고 또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조례 이런 유사한 조례들이 있는데 이것과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조례로 보이는데. 
○건축과장 임종필   
ㆍ국민주택사업 관련해서 존치된 조례에 의해서 같이 운영된 것인데 자세한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관리조례라고 하는 99년도에 만들어놓은 광역조례가 있고 양주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파악을 못하셨어요? 파악을 하시고 주무과 의견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종합적인 분석을 하셔서 아무튼 유사한 조례에 의하면 과장께서 내놓으신 제6조 수정안에 의하면 보조금 삭제된 부분을 제안하셨는데 보조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결국은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 입장은 기타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사한 조례를 보니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택한다면 융자라는 글귀도 써서 들어간다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주무과 의견 중에 제9조 내용 중에 보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용시 발의한 내용을 보면 3.45%를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금리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몇 %나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것이 3.45% 정도로 금액은 비슷한데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 2개를 없애고 통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래요? 참고가 되었습니다. 농어촌과 도시의 구분인데 농어촌은 어디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이 조례상은 면지역과 자연녹지를 조례에 설치하는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사동을 포함해서 1개동 그리고 11개 읍면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동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 곳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동 내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이 있는 지역은 가능하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러니까 대상지역에 동지역중. 
○위원장 윤병철   
ㆍ그래서 농어촌동이 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도심지 동속에서도 1종 부분은 농어촌주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가곡동이라든가.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러니까 동지역 중에서 도시계획상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위원 김기태   
ㆍ자연부락에 해당된 마을은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된 주택은 포함할 수 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에서 제출한 농어촌주택개량 추진현황과 농어촌빈집 정비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도사동도 있고 덕연동도 있고 향동도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동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심사하는데 많은 자료로 쓰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주)석호 부도에 따른 진행상황 및 대책 보고의 건 

(11시2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석호 부도에 따른 진행상황 및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식회사 석호 부도에 따른 진행 상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주식회사 석도 부도에 따른 진행상황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호 관련해서는 순천시에 2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행된 현장이 있고 하나는 임대아파트 관리 중에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공 중인 현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석호 현황 사업장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대표자는 유희석입니다. 부도일시는 2007년 11월 1일 15시에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부도사유는 약 18억원 정도의 어음이 미결재 되어 부도 처리 되었습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 분양현황을 보면 가곡동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하고 있는데 5개동에 약 530세대를 분양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로서 내부 마감 및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은 약 32%인 169세대가 현재 분양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은 현재 아파트 실분양자 입주 지연 및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현재 이 아파트는 당초 분양승인하고 사업승인하면서 부도나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대한주택보증회사로부터 783억원에 대한 분양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금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자 및 사업체 재선정을 해서 시공이 진행될 것으로 보나 입주 시기 이런 것은 보증사와 서로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동에 석호가람휘라는 아파트로서 3개동 355세대가 2003년 5월 15일 입주해서 분양전환은 2008년 5월 16일 예정으로 입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 현황을 보면 23평형 임대보증금이 약 4,200만원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이 2,500만원해서 도합 6,700만원이 있고 31평형이 5,250만원의 임대보증금에 국민주택기금 3,600만원, 도합 8,850만원이고 32평이 임대보증금 5,460만원에 국민기금 3,800만원 합 9,26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조를 해서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차 가입요구를 했으나 가입되지 않아서 2007년 8월 17일 현재 사법기관에 임대보증금 미가입자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보증금을 가입할 경우 필요한 수수료는 약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70%는 사업자가 내고 30%는 임차인들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항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처벌의 실효성이 없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1일 석호 부도 최종처리가 확인된 후 바로 뒷날 저녁 임차인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임차인대표 회장 외 3명이 건축과에서 같이 회의를 했고 11월 4일 석호가람휘아파트 주민총회를 했는데 입주민 250명과 시의원님 2분이 참석하시고 공무원 3명이 참석해서 대책논의를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분양전환을 하는 쪽으로 얘기했고 분양이 결렬될 때는 경매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11월 5일 부도발생에 대한 대책 및 추진방안을 우리시에서 또한 임차인대표들에게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호관련 이사들과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11월 6일은 임차인 타협에서 창원금융지점을 방문해서 부도에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주택기금이 1개월 연체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1월 6일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설립신고를 우리시에 와서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가 설립되었습니다. 11월 6일 또한 임차인대표에서 분양확인 전단계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저희 순천시에 제출했습니다. 11월 7일 임차인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 산출을 위해 감정업자 감정평가액에 우리시 석호에 감정평가업자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11월 8일 석호측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해서 시에 제출하고 11월 8일자로 임차인대표회나 석호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임차인이나 임대사업자 모두 다 합리적인 분양전환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양전환에 의해서 조속하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석호 관련해서 부도된 내용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석호 부도사태를 바라보면서 행정 그리고 의정에 무한책임을 느껴보면서 그런 자세로 지금 까지 임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지구에 진행 중인 위드 그리고 조례동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355세대 이렇게 해서 4인 기준했을 때 적어도 시민 2,000여명이 해당되는 문제이다 하는 차원을 놓고 볼 때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비중있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감하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본위원이 11월 4일 부도 이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상훈 주사님 외에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때 많은 수고를 하시고 후속 대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격려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아쉬운 것이 있다면 굳이 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그 혼란에 빠져있는 우리가 반성할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적어도 우리시를 대표하는 시장님 내지는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이 그 자리에 나왔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 자리에는 제가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직원이 대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물론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만사를 뒤로 하고 서둘러서 현장을 달려가고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 2천명이 해당되는 문제일 경우는 정치도 물론입니다만 행정도 가장 우선 달려가서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후속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선결 아니겠느냐? 물론 뒤에서 많은 노력을 기하신줄 압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또 피부에 와 닿는 활동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문제는 그것입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향후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물론 임차인대표회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들만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헤쳐 나갈 일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대책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구성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일단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대책반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있는 부동산관련 변호사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원만하게 합의만 된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담당과장님께서 그동안 각종 민원문제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책을 잘해 주셨는데 이 석호문제에 대해서도 대책반장 입장으로서 굳건히 서셔서 주민입장에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대책에 보면 주민 모두가 분양전환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더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몇 분이 사실 어렵다. 분양전환이 힘들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기금을 융자하는 방법 대책을 세워달라고 저희들에게 의견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 부분도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총회에 그런 부분을 맡겨가면서 우리가 할 부분은 협력하고 아무튼 우리가 중심축을 가져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방금 현황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곡 석호위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이 되는 것 확실하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양 전환을 대다수 주민들이 희망하실 텐데 좀더 깊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행정이 주민 편에 많이 서서 행정을 진행하지만 실제로 주민이 느끼시는 것은 그래도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분양전환이 되었을 때라도 분쟁조정위원회도 거치겠지만 주민입장에서 시 행정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그런 와중에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겠고 두 번째로 가곡동에 있는 석호위드 부분도 구도심 활성화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석호위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사 진행되어 있고 분양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하루속히 시공자 내지는 다른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촉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80% 정도가 다른 사업자가 선정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자면 우선 주민중심의 행정이 펼쳐져야 되겠고 그와 아울러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그런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사업 진행되는 부분들이 크게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현재 가곡동에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따라서 석호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택지개발과 건축부분이 분야가 다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구획정리사업 지구에 공동주택 부지를 구획정리사업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된 부지에 하고 있고 준공은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면 같이 아파트도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택지개발이 준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택지를 분양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공사를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좀더 공사가 많이 진척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것을 묻는 이유는 택지개발이 준공됨과 동시에 그 택지도 분양이 될 텐데 지금 택지가 100% 다 분양이 되었느냐는 부분별로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현재 택지가 100% 다 준공되었느냐 부분별로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다 준공은 안 되었지만 사업특성상 동시에 같이 병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같은 맥락이 될까 싶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피해가 돌아오니까 사전에 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석호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택지개발도 중단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택지기업은 별도사업자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현재 조례 석호아파트가 부도 처리됨과 동시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보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미가입으로 되어 있다. 보험이 들어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임대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면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보증보험이 가입되려면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드린 대로 이 경비는 임대사업자가 70% 임차인 30%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산정해 보니까 약 1억2천만원 정도로 1년 단위 소멸성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억2천만원을 넣으면 석호아파트 355세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부도가 날 경우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지금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가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8월 17일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우리시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또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제동장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임대주택법이 전에는 법적으로 모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보증보험 가입이 있고 부기등기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사업 준공해서 입주할 당시 등기를 할 때는 부기등기를 해서 임대사업자 국민기금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 등기에 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2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보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위원 박광득   
ㆍ석호아파트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석호아파트에 대해 그래도 저희들이 좀 안심하는 것은 부기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 석호아파트가 부기등기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죽 행정적으로 석호가 지방업체에서 위험하다해서 계속 강요를 해서 2007년 1월에 부기 등기를 사실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재판소송을 걸면 부기등기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적용대상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감수하고라도 2007년 1월에 부기등기를 완료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도가 났더라도 지금 당장 제3의 채권자들이 석호아파트를 압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호아파트를 빨리 분양전환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앞으로 임대아파트들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금강메트로빌  처럼 이런 부분에 제동장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마치면서 임대아파트 부도처리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단지 과장님!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데 순천시 임대아파트가 몇 개 단지나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순천시 아파트 전체는 130여개단지 인데 그 중에 40% 정도가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로 보면 약 2만세대 정도 공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 중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필증을 내주거나 접수가 되기 때문에 파악하시리라 보는데.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실 전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아파트와 달리 결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안 되어 있지만 임차인아파트를 구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양아파트 외에 임대아파트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임차인대표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석호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도처리가 11월 1일자로 되었는데 임차인대표회의를 11월 6일 그러니까 일이 터져야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 전에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임대아파트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윤병철   
ㆍ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구성하려고 관계과를 방문해도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를 안해 준다는 불평을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도 어느 정도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지역구의원이신 박광호 위원도 계십니다만 특히 조례동에 있는 석호아파트 부도사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계부서가 특별반처럼 활동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에 속개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천시장 제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4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과소장께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 과별 목차 뒤에 도시건설국 총괄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008년도에 도시과에서는 예산사업이 28건, 비예산사업 6건해서 총 319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직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상삼-동순천 IC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는 전주-광양간 도속도로와 연계된 공사로서 당시 3지교차로가 4지교차로가 되면서 우리시 구간 1.32킬로미터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폭은 20미터 총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지난 7월26일 기획예산처에서 총괄사업비 조정승인이 되고 8월 14일자로 도로공사와 순천시가 사업협약을 했습니다. 협약내용은 당초 3지에서 4지교차로로 변경되면서 추가 사업비 발생된 보상금 50억 중에서 25억원을 순천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는 2010년까지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IC구간을, 순천시에서는  진입도로구간을 완료하는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0억 중에는 25억 시 부담금을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5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411쪽 연향육교에서 구암교간 녹지대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연향 육교에서 구암교간 철도변 완충녹지 구간을 현재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노후방음벽을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시에서는 라운딩을 설치해서 차폐녹지공간을 하면서 수림대를 조성해서 차폐를 하자 했더니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다시한번 협의를 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수림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되 주민들이 꼭 요구한다면 할 수 없이 다시 철길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서 옮기는 쪽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중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폭이 20여미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철도변에서 기존방음벽까지 거리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구간이 20여미터 정도 나오니까 그 사이에 라운딩을 해서 현재 웰빙도로와 같이 연결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웰빙도로로 확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ㆍ412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와 오전에 조례에 관계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존임지 변경고시가 11월 중에 산림청으로부터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적성 평가가 최종적으로 토지 공사로부터 승인받아서 관리계획을 확정되도록 아마 이번주 중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중도위가 개최되고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면 11월중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늦어도 12월중에는 도시 기본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관계상 관리계획은 불용처분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13쪽,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지형도면 고시는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만 고시를 했는데 지형도면에 순천시 전지역을 지형도면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52억 정도 투자 될 것으로 보는데 2007년도에 1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수행능력 평가를 해서 연말 안에 발주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계획추진상황을 봐서 할 것인지는 앞으로 좀더 추이를 봐서 발주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 정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14쪽, 순천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은 용역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계획 확정단계에서 접수되도록 조정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런 경관관리 용역 발주를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늦어도 내년 10월까지는 전라남도 경관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봉화산터널 축조 공사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 8월 준공목표로 된 봉화산터널 축조공사 현재 공정은 79%입니다. 터널 내부는 관통이 되어 라이닝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갱문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터널 내부에 도장 또 전기공사 등을 마무리해서 내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도사동 대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이것은 이미 총괄발주가 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번 9월 7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125회 임시회 때입니다. 김기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라. 현재 농로 부분, 여성이 안되고 있는 농로부분과 시ㆍ종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지반 처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농로구간은 장기작물 침하로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시종점 구간은 고아처리공법을 제시했습니다. 면적이 좁고 적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고아처리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이 고아처리공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노상층 1.3미터까지를 보강충진제를 써서 연약지반을 혼합하여 안정된 지반으로 만드는 공법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시 검토해서 도로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순천만 갈대축대 이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7쪽 조례 세영빌라에서 정도빌딩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봉화산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운동마을이 도로를 역주행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 뒤편쪽으로 세영빌라 쪽으로 나있는 도시계획도로로 연결되는 보상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9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로타리에서 조곡교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봉화산터널 개통으로 해서 성동로타리에서 조곡교간 병목구간을 12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5억을 확보해서 1차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45억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봉화산터널 개통과 동시에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천에서 장씨제각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도부터 보상이 추진되어 오면서 보상협의가 다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현재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억3천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동 시민라사에서 신신전당포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주영갤러리 그 1필지만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협의가 마무리 되면 지장물을 철거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421쪽 저전동 동아빌딩에서 옥천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아빌딩에서 옥천간 도로개설공사는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확보가 탑다운 예산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장물만 우선 철거하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로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잔여사업비가 발생되면 2009년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목11통에서 신화마을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구간도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4억원의 시설비 공사비가 필요합니다만 탑다운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우선 1억정도 확보를 해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지장가옥을 철거하고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우리식당에서 순천경로당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2억2천만원 확보를 해서 주택 철거 및 공사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팔마중학교 앞 위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8억4,700만원을 가지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3억원으로 내년 말까지 해서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팔마중학교와 상삼출장소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425쪽 영동주차장에서 중앙사거리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현재 기존도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확장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노선을 조정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당초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이 통제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라는 의견이 되어 토지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옥룡교 상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옥룡교에서 상사간 옛날 땅고개 있는 데에서 도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25억6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만 총 111필지 중에 69필지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투자해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주차장에서 장미맨션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도로는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2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사동 덕월 소라-신곡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공사는 2003년도부터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총 42필지 중에 36필지가 완료되었고 아직까지도 약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내년에 3억원을 투자 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일부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면 하고자 합니다. 남정 현대아파트에서 신흥 노인당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2005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4억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2008년도에도 4억4천만원 정도의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남제동사무소 위에 기억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가옥이 철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편에 남정현대아파트에서 곡선부분은 금년에 보상협의가 되어 이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노인당간이라고 해서 직선으로 내려 오는 길이 있는데 이곳은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 하면서 불가능 구간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면이 없는데 도면을 붙였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계속하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중앙병원 후문에서부터 옥천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중앙병원 후문에서부터 옥천간 도로개설공사로서 2005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보상이 90미터 구간에서 절반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전액 보상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1억5천만원만 확보를 해서 지장물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뒤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도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원을 들여서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2억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이라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0월말 현재 약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마그네슘 판재공장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현재 개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38억 중에는 조경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조경사업은 별도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신중히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소 사업비로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읍 중심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승주읍 중심도로 정시사업은 현재까지 7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협의 통보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은 소유자가 불분명하다거나 그런 지역만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억6,600만원이 확보되면 전 구간 706미터 구간에 대해서 보도 12미터도로 확ㆍ포장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총괄사업에 대한 손실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상토지가 267필지이며 총체 815필지 중에서 548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67%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2개소를 빼고 267필지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기간 경과시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해서 장기간 소요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2007년까지 29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3,791평방미터를 매입하였고 2008년도에는 1,650평방미터, 2005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분에 대해서 15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436쪽, 풍덕동 홈에버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현재 풍덕중학교까지 종전 영일택시입니다. 그 구간에 개통을 해서 통학로 부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내년도에는 예산배정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부분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437페이지 풍덕동 엘지캐피탈에서 복개도로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32억800만원 중에서 현재 11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현행주차장이나 종전에 송대관웨딩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회가 이전해서 활용 중에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구간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탑다운 예산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438쪽 전문건설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등록업체수가 357개 625개 업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주기적 신고나 수시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입니다. 건축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체 부과내역이 약 4억4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만 현재 2억8,700만원이 징수되었고 미징수금액 1억1,700만원 중에는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된 건이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을 해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진행해 본 결과 약 3억 정도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440쪽 부실공사방지 현장점검 실시입니다. 연간 4회에 걸쳐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발생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품질관리 계획이나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점검하고 재해대비나 각종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가곡 토지 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곡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체비지 매각이 원활치 못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학교부지로 된 지역을 교육청에서 매입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사업장에서 일부 체비지 매각대금이 미회수 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합관계자와 교육청을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매입되도록 해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442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연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각종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건설기술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업발주 허가나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43쪽 측량표지 현황 조사입니다. 총 우리시의 측량표지는 198점이 있습니다. 현재 180점이 조사되어 나머지 것을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중 측량표지가 망실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뒤에 주요 사업 총괄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업무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조례동 1445-1번지, 1445-2번지, 1444번지, 1444-2번지 이 4개 필지가 터널 바로 직상단에 위치함으로서 안전문제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살펴 주시고 특별히 낙상위험지구로 염려가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해룡 1산단이 거의 끝나 가는데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2산단이 절실히 필요할 때 아닙니까? 2산단이 호두일대 당초 통천 일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과와 업무가 이원화되었다가 다시 일원화되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투자 유치 업무는 그 쪽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투자 유치 희망을 표현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경제통상과와만 조율하다보니까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검토를 해서 19만4천평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의향을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물어봐서 의향서가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2이상의 업체가 관심을 표명했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위촉해서 그 회사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나머지 19만4천평을 조성할 수 있는 업체냐 아니냐를 사전에 판단해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어느 때보다 시에 투자를 하겠다고 있는 업체가 사실 이전에는 없었는데 2산단이 완공됨으로서 그에 따라 들어올 기업체가 줄을 서있는 상태고 2산단을 민간개발로 해서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한 경영상태는 선투자이기 때문에 경영상태까지 파고들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우리시가 경영상태를 점검 한다 뭐한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게 되면 그만큼 박자가 안맞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투자를 한다는 기업이 있을 때 빨리 그 분들이 투자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맞춰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저희 직원들이 약 50일간에 거쳐서 도시건설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같이  해서 직원들이 특별하게 저녁에 야근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시장님 시책에도 있습니다만 순천만을 위주로 해서 동천 이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동천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 도로체계로 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구축한다고 해도 자전거도로가 노선별로 상호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체계, 하천은 하천별로 또 녹지공간은 녹지공간 대로 상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만 시민들 이용이 가능하겠다 해서 하천은 하천별로 청소년수련소에서 순천만까지 자전거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25미터 이상 간선도로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두는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시내 주요간선도로망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반드시 그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되면서 보도폭이 필요이상으로 넓은 지역 또 보도폭이 필요 이상으로 좁은 지역은 개선을 해서 한전주 지중화사업까지 병행하는 노선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해서 도시건설국 직원과 하수도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해서 9월초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저녁 10시까지 해서 저희들이 합동집무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평삼거리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종전 강변도로입구까지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노폭이 30미터가 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더라도 4차로가 나오면서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4차로로 이용하면서도 필요 없는 차로 폭이 넓습니다. 4미터 되는 것이 있고 4.5미터 되는 곳이 있고 그런 지역을 3.25미터 내지 3.5미터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고속차로 폭은 3.25미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차폭을 조정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30미터 이상 도로만 중앙분리대가 가능합니다. 의료원로타리에서부터 역전광장까지 순고로타리까지는 도로 폭이 25미터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했을 때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구간은 중앙분리대 없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순천역전에서부터 팔마경기장 앞까지 이런 지역은 도로 폭이 30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 설치된 구간이 아닌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해 가면서 지중화까지 같이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3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조금 전에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연향동웰빙도로 녹지대공간 조성의 사업으로 완료하기 때문에 금당지구에서부터 연향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동천까지를 우선 1차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기 보면 하이마트 전자대리점에서 구암3거리로 해서 이마트 앞으로 해서 팔마대교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이 약 700여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1단계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이 노선을 연결해서 충효로로 연결시키고 남산로로 연결시켜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와 동시에 이 도로노선체계를 잡아나가자 해서 가로수도 앞으로는 강제정전을 하지 않는 노선을 가꾸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하천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또 시가지 중심부에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천과 연결되어 녹지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 해서 여기 석재공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 또 강변도로 시점에 있는 가곡3거리 구간 또 순천교 좌우로 해서 현재 철도가 지중화 됨으로써 인근지역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같이 동천과 연결하면 시민휴식공간이 동천과 같이 어울려서 좋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1단계로 순천교를 지나다보면 오른쪽으로 종전 호남콘크리트 자리가 있습니다. 철도와 역전으로 가는 도로 삼각지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그 구간을 1단계 사업지구로 해서 그 지역이 약 3,100여평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약 90여억원이 드는데 내년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2009년까지 마무리해서 시민 중심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연차적 산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동천에서는 청소년수련소에서 자전거를 타면 하천이 제방이 없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하천변을 따라 자전거도로나 보행녹도 이런 구간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체계적으로 사업비 투자가 되고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설명 마치셨습니까? 보고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이죠? 2020년 도시발전 계획 보고 그렇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칭찬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들 있음)
ㆍ제가 위원을 대신해서 칭찬할 수는 없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칭찬한 적은 없습니다. 잘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6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소관위원회 수리시설물 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2008년도 주요 추진사업에서 우리과는 활기찬 도시 살아있는 환경 물과 숲이 어우리진 정주도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관리, 정책목표와 단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순천전력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순천전력소를 중심으로 연향 조례동 일원 신도심지역 전력소 변전시설 옥내화와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서 전력소 옥내화 사업은 약 1979평방미터와 송전선로 3개 노선에 7.18킬로미터를 지중화 및 철탑 철거 26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3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순천시에서는 국유재산 처분 협의와 한전소유 토지 기부채납으로 순천시 예산 투입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4만235필지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79만원으로 전년도 말까지 5,708필지에 대해 실태 조사 및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실태조사 및 DB구축은 재경부에서 실시하고 실태조사 지원업무와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자치단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어 본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 및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2007년까지 포장율이 80%이며 2008년에는 주암 어왕, 별량 금치, 낙안 이곡 3개지구에 대해 5.1킬로미터를 국비 3억2천만원과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 등 총 4억원이 투자 될 계획으로 내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인 일반농로 및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은 총 218건으로서 6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농로 확ㆍ포장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여 농촌인구 고령에 따른 영농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54쪽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조사 용역입니다. 지하수법 개정으로 5년 이상 경과된 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일환으로 우물청소 및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농업형 대형관정 229공중 2008년 사후관리 대상으로 40공에 대해서 2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경지정리 환지계획서 DB구축사업입니다. 경지정리 환지계획서는 영구 보존 자료로서 1977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한 경지정리 56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800만원을 투자 하여 환지계획서를 DB구축하여 토지 관리 및 이용 편의증진과 종전 및 환지토지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56쪽 동천-순천만을 잇는 자연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하천을 찾는 시민에게 정서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순천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25,000평방미터 규모의 동천둔치 내 숲 조성과 동천과 옥천 둔치내 산책로, 운동시설, 화장시설 정비와 꽃단지 조성에 6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58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로 수해위험지구를 해소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 1억5천만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3천만원, 동천 하상정비사업 1억원,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6억2천만원 등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9쪽 석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삼산동 동천 합류지점으로부터 석현저수지까지 살아 숨쉬는 도심자연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 162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8년도 사업비로 국비 2억6,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4억3,300만원을 포함한 총 6억9,5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460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암 오산천, 외서 송곡천, 낙안 신기천, 상사 서동1천 4개소 3.2킬로미터에 국비 7억4,7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6억5,600만원을 투자하는 공사로 현지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에 조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안전 문화의식조기 정착입니다. 관내 각종 재난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안전봉사자 활성화 캠페인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정비를 2008년도 국비 800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 4,6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투자 하여 800가구에 안전점검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재난시설물 안전예방 사업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순천실현 목표로 다중이용시설 등 376개소에 대해 특정대상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내 배수펌프장 4개소 사업비 3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펌프장 정비, 유수지 준설 등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배수펌프장 유지 보수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재해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재난재해 정보수집 전파와 상황 발생시 지휘체계 확립 및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7,9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종합상황실 리모델링과 재난예ㆍ경보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464쪽부터 465쪽 재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4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각종 개발 계획시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투자 하여 침수 흔적도를 작성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66쪽 고객중심의 민방위교육 혁신입니다. 고객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 혁신을 위해 민방위 교육 및 연극을 자체 제작 공연하여 안전사고 예방, 현장 체험 실습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비상급수시설 관리강화로 안전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해 국비 9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1,500만원 등 총 3천만원을 투자 하여 경비 수질검사와 시설정비 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설재난관리과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서 452페이지 주암 어왕, 별량 금치, 낙안 이곡 이 3군데 밖에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기계화 영농 및 주민 편익제공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뭐냐면 국비를 지원한 사업인데 여기는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사업지구가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차별로 하는 것인지 이세 군데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 사업은 연차별로 사업시행을 합니다. 사업지구 선정 절차가 1지구에 1킬로 이상 되는 곳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조사를 해서 확정을 받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에서 조사해서 확정된 곳이 3군데 외에 더 이상은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기계화경작로가 총 55개소라는 말입니다. 현재 80% 정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곳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3군데 외에 다른 곳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3군데만 하고 다음은 그러면 여기 말고 어디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까? 조사해 놓은 바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현재까지 80%를 했습니다. 앞으로 20%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20% 부족한 구간이 이 지역 외에 어디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읍면별로 현재 죽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해룡 같으면 0.7킬로미터 남아 있고 도사 등 55개소가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네, 별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는 챙겨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2008년도 주요 시책사업으로서 시책사업목표를 물과 숲이 어우러진 정주도시를 통해 새소리가 들려오는 정겨운 주거공간 조성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468쪽, 469쪽, 47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입니다. 거점 확산형 시범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주택개량이 주민자력에 의해서 이뤄지므로 도시기반설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2008년도에는 금곡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 공공기관과 주민이 협동으로 새로운 정비모드를 제시하고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472쪽 품격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건축물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창출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실천을 위해 건축자문단 운영을 위한 규정마련을 위해 건축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건축자문단을 운영하고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시책으로 차별화된 도시디자인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정비물 관리강화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주택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계속 실시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74쪽 푸르른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녹지 등 친환경 공간 확충 및 주민 화합공간 조성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까지 용당 대주아파트 왕지 롯데아파트, 왕지 해국길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단지내 테마공원 등 주민휴게 공간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곡 주곡 재건축사업 등 서면 센트럴카운티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에도 사업주와 협의하여 쾌적한 아파트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본 사업은 총 21개 지구에 804억원을 투자 하여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163억원을 투자하여 10개 지구에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 보상과 4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72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전년도 4개 지구를 포함한 14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76쪽 정주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기반시설확충 등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농어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용ㆍ배수로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서면은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모두 완료하였고 상사면은 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이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낙안면을 대상으로 14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77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상사 마륜지구에 34세대, 서면 구룡지구에 33세대로 2008년까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상사 마륜은 금년 11월 착공하였고 서면 구룡지구는 전남도에 기본계획안을 제출, 전남도에서 농림부로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승인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별량 온창지구로 신청하여 12월 확정되면 6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살기 좋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암, 송광, 외서, 황전, 월등면 등 5개 면을 대상으로 129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주암, 송광, 외서면에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황전 월등면을 대상으로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낙후된 농촌생산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을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479쪽 노후아파트 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공동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29개단지 5억원의 사업비로 연말이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25개단지 노후아파트 공동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80쪽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겨운 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공동생활 시설물인 마을 정자사업은 2008년도에도 10동 신축 및 5동을 보수 하겠으며 농어촌 및 도심 빈집은 36동 농어촌 주택개량은 30동을 정비하여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8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에서 현재 서면 구룡이나 상사 같은 데 입주자가 다 확보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 사업은 당초 입주자들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위원 김윤수   
ㆍ입주민은 다 완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서면 구룡지구 사업부지가 총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세대당 1단지 필지가 660평방미터에서 990평방미터로 해서 33필지로 되기 때문에 그것과 단지 내 도로 공원시설해서 한다면 약 66,000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거기 전원마을 조성지까지 도로가 확장이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농어촌도로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미터 도로로 해서 농어촌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어차피 기 사업비가 확보된 것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 등을 파헤쳐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행정에 의해서 지연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사업은 빨리 해야 되겠다.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실시하지 않는데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주민들이 진ㆍ출입 하실 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고 도로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불편을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고 원석현지구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불부합토지 때문에 그랬는데 해당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반주민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업비가 취소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건축과 2008년도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준비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481페이지부터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4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1만5,449등에 대한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기하고자 2008년도에 사업비 5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약 807등의 보안등 및 가로등을 신설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지하차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지하차도 5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퇴적 및 준설 관로 972미터 교체, 펌프 교체 등을 하여 지하차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승주 신성 등 6개 노선에 대해 사업비 2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약 2.6킬로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주암 죽림, 문성에서 곡성 신포 넘어가는 길입니다. 가곡 등 2개 노선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 하여 약 1.3킬로미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상삼-월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연장 3760미터 이며 노폭은 25미터 4차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6억원으로 국비가 50% 이며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 및 공사 감리업체 선정을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비 55억2,200만원을 투입해서 토공 및 일부 구조물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90페이지 도사 금전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기존 도로폭이 3.5미터로 협소해서 통행이 불편하여 7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2008년도에는 공사비 1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성남초교 등 10개교에 대해 국비 50% 시비 50% 등 전체 27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 39개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92페이지 도로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관련 유지관리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위하여 64건에 26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조례4거리, 법원3거리 등 4개소에 대해 교통섬 설치, 보도 가각정비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방지코자 사업비 2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일부 도로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494페이지 교량 안전점검입니다. 가설된 지 10년 이상된 교량 중에서 외관상 노후가 나타난 교량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팔마대교 등 10개소 교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옥룡교에서 삼거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2,870미터 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해서 토공구조물 측구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교량 2개소 상부공사 완료, 토공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장과 도로시설물 등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약 18억원이 투자 되어야 하므로 2008년 1회 추경시 추가 확보하여 전체공사를 2008년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별량 봉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전체연장 510미터를 12미터 도시계획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보상 중으로 2008년도에는 보상비 잔액 3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 하고 사업은 2009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7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녹색도로관련으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녹색도로 개설 계획은 충효로 남산로 팔마로 신도심에서 동천간 등 4개 노선에 약 9,790미터이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75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39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충효로, 팔마로, 남산로, 학동이길 등 4개 노선에 2,470미터에 대해 보행자 중심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해서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소 주변에 약 4킬로미터 이상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유스호스텔과 연계된 산악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496쪽 별량 봉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이 사업비가 2007년도에 반영되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보상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래서 일부 보상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보상비가 전체 5억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 2억 반영되어 보상을 하다가 나머지 3억이 부족해서 올해 2008년도에 3억 보상해서 마무리 하고 보상이 완료. 
○위원 박광득   
ㆍ특별히 되었다고 하지만 보상만 되고 나머지 공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앞당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보상이 완료되면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사업비 5억2천만원 정도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5억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을 1년에 평균 350등에서 400등을 해 오고 있는데 수요가 계속 갈수록 늘어납니다. 
○위원 김윤수   
ㆍ주로 보안등 같은 것이 농어촌에 노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는 지역에 보안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몇 번 건의를 해 봅니다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연중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현재 예산확보해서 3, 4월 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산이 다 고갈되었다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은 전혀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지체장애자 분들이 다니는 거리에 보안등이 속히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연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대한 보안등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농어촌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녹색도로 총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약 50억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36억2,7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구암4거리에서 조례3거리까지 하는데 48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녹색도로는 전체노선이 4개 노선입니다. 산악자전거를 뺀 나머지 4개 노선에 2008년도에 투입된 금액이 약 2,470미터에 3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비가 약 25억, 지중화가 약 14억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녹색도로가 우리시 발전상황 보다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장천동 지중화하고 있는 곳도 녹색도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윤수   
ㆍ지중화하고 있는 곳, 이곳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시민로가 전주만 뽑아내면 다 끝이 납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잘했다, 저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고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시내구간 일정도로는 불가피 녹색도로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에 앞서서 한전에서도 우리시 구간에서는 약 10개 노선에 67억원을 투입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지중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1순위로 들어가면 국가에서 70%, 시에서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지중화라고 하는데 장천동 설치해놓은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지중화가 더 불편한 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변압기가 오히려 전주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시 몇 분들의 의견은 잘 되었다고 평가할지 모르는데 주변에서 직접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 역시 예전보다 불편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와서 봤을 때는 너무 위화감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현재 농로마저도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녹색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민의 뜻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몇 분들의 의견조사를 하였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녹색도로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를 늦췄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성급하게 빨리 갈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준비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부터 504페이지 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용역 건입니다. 자가용 교통 혼잡과 불법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은 감소되고 인건비 상승, 유류비 증가 등으로 운송원가는 상승되어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어려워져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8월 28일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 추진으로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로 2008년도는 약 10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25개소,  142개소를 점검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이용자 우선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자 우선의 승강장을 제공코자 합니다. 저희들은 총986개소입니다만 이번에는 350개소 또 신규는 20개소를 2008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추진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노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장천동 시외버스터미널로 이전 통합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시 주관으로 9회에 걸쳐 계속 추진했습니다. 또 각 사가 4회사이기 때문에 뜻이 좀 안맞아서 11월 중에 각장님과 같이 각 회사의 대표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및 적발시 반발해소 대처하고 타지역 회사 소속 약 70%가량의 차량에 대해서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서면 압곡리 일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42,000평방미터를 잡아놨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실시를 하려고 했으나 투융자심사가 4월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끝나면 의회와 협의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8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장비 첨단화 및 방법 개선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단속구역에 비해 인력단속에 한계가 있고 단속대상 민원과의 갈등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50대인데 지금 까지 29대를 원도심지 17대, 신도심지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5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료주차장 유료화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입니다. 무료주차장 운영으로 장기주차 및 이중주차가 증가하며 보행자 안전에 부정적인 역행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약 15개소인데 2007년도에 5개소, 2008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고 지금 주민들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8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물에 대해서 부지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위치만 선정해서 도시과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위치만 선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512쪽부터 51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516쪽 올림픽기념관 승강기 교체공사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의 승강기는 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현 상태가 노후되어 기계가 기종이 오래되어 부품의 호환성이 없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체육시설관리소 내 조경수 정비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소 내에 120종 48,500주 정도의 조경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심을 때는 어린나무를 심었지만 지금은 거의 나무들이 성장을 해서 빽빽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관리를 잘 안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또 거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늘이나 벤치를 교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들을 하고자 사업비로 1억4,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18쪽, 체육시설 내 보안등 교체입니다.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설들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안등 22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45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여과장치 보수공사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물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를 설치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기가 고장이 나 있어서 그것을 보수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체육부와 관련된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11월 5일자로 저희소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과 내년도 전국체전과 관련된 사업비가 넘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계획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연향동 158번지 외 24필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1만7,831평방미터 약 5,39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1억7천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33억, 내년도 예산이 2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5월부터 9월까지 마무리 했고 현 상태는 보상 감정이 끝나서 총무과에서 감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감정협의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 우리소가 일을 하는 것으로 업무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도시계획변경하고 기술심의를 거쳐서 연말에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33억 중에서 실질적인 예산은 31억만 서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29억7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역비제하고 나니까 돈 2천만원 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계획을 보면 정리추경 때 2억을 수립해서 그것으로 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리추경 확보에 따라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내년 초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공기가 맞아지겠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실시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다만 보상비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보상비가 생각대로 안 되고 테니스장 조성공사에 시공하는 것을 보면 우기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면처리가 생명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공기가 우려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 업무협의가 잘 된다고 하지만 만약 내년 3월까지 끌어버린다면 우기가 닥치면 내년10월까지기 때문에 별로 공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관망할 때는 총무과에서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참고로 수분기가 많으면 토분의 사면이 버섯 일어나듯이 일어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그것과 관련해서 뒷장에 보면 전국체전 대비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도 총무과에서 하다가 넘어온 내용입니다만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정구, 유도, 양궁 이 4개 종목인데 테니스는 현재 클레이코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드코트로 10면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기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시민들 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더 검토해 본 후에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구는 현재 갖고 있는 면을 가지고 기존시설만 보완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고 유도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은 후로링이 오래 되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링 공사를 전체 바꾸는 것으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양궁도 주경기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과녁판과 일부 시설만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준비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0쪽부터 52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대-선월간 신대배후단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대 배후단지를 통과하고 있는 도로로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1.9킬로미터를  430억원으로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신대배후단지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 8월말 사업시행자 변경 이후 시비부담에 대해서 에코벨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에코벨리와 협의되지 않을 경우는 위치변경이나 국비반납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56억원으로 1만1천세대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 약 300만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고 우리시에서는 행정지원과 보상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와 보상비 산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보상협의를 통과하고 1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7쪽 왕조 운곡지구입니다. 2006년부터 법원청사 앞에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22만8천평방미터,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2008년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앞으로 내년 1월중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고 2월에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 호수공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2억원으로 조례저수지를 포함해서 18만3천평방미터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 확보된 예산 105억원으로 1차분을 완료하고 개인 소유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사용에 대해서도 농촌공사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저수지 사용이 협의되면 내년 11월까지 해서 모든 준비를 해서 착공하고 계획년도인 201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조례 호수공원 주변 전체가 지구단위가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농촌공사와 관계는 환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약 5,800평이 편입되는데 당초 계획은 우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소송문제로 해서 1,700평을 토지 보상해 주는 것으로 우선 화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지구단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는 환지지구에 줄 수 있는 땅이 없고 공원 쪽으로 약간 변경해서 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농촌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원지구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공원지구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사람들이 수용하던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공원지구가 며칠 까지 짓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거기는 공원지구보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현재 필요한 면적이 약 5,65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거지역이 몇 종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주거 1종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1종 같으면 몇 층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지구단위 계획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1종을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 지역 지구단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지구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에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신대배후단지가 계획대로 잘 안되고 있어요. 에코밸리와 그에 따른 도로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던 예산이 에코밸리 쪽과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것은 아니고 당초 순천시에서 추진하게 될 경우는 시비를 포함해서 국비를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업시행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도로분야가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를 거기 에 투입해야 되느냐 그래서 돈 관계를 에코밸리와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또 만약에 우리시에서 해야 한다고 왔을 때는 지구 내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소장께서 방금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예산을 반납하는 방법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따르겠지만 애코밸리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보상부분이 재경부로부터 1차 승인을 받았죠?  자금승인이 2,100억까지인가?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순천에코밸리 소관인데 은행권과 현재진행과정은 2400억원을 차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코밸리와 은행권이 피에포관계가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는 보상협의 통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지금 상당히 혼란이 왔습니다. 피에포가 에코밸리와 재경부와 시 사이에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 어떤 말이 맞는지 잘 아시겠지만 그 쪽에 상당한 유언비어도 떠돌고 또 계획에서부터 지금까지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을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관계과와 잘 하십시오. 추가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시개발사업소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서울에 상 받으러 갔습니다”라고 함)
ㆍ사전에 통보를 하셔야지 왜 사전에 통보도 없이 국장이 자리를 안지킨답니까? 전문위원실, 통보가 있었습니까? 
(전문위원-“없었습니다”라고 함)
ㆍ위원회에 사전에 통보를 하셔야지 국장이 자리를 안지키면서 사전 통보도 없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ㆍ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입니다. 보고서 529쪽부터 546쪽까지 되겠습니다. 529쪽부터 532쪽까지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가칭 동천 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 대상지역은 조곡동 210번지로 장대마을 7,2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동천과 광양삼거리 도로 및 철도변에 인접된 주거지로 기존 건물이 노후되고 공가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봉화산 죽도봉과 동천, 순천만을 잇는 연결녹지축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원도심과 신도심 시민들이 함께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2008년 8월까지 완료하고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 실시 설계 및 건설기술심의회 사업인정고시 및 편입용지 보상을 2009년 8월까지 마무리 한 후 2009년 9월에 공원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300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과 범시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제62회 식목일 행사와 연계하여 300만 그루 나무심기 선포식, 전문가 초청 강좌 등을 통해 나무심기 붐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도심권내 공한지 및 식수공간 부족 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범시민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행자중심의 녹색도로 설치 등 각종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나무심기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푸른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가로수 및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평화로 풍전주유소에서 광양경계간 0.5킬로미터 구간을 인근 광양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차도 경계 녹화입니다. 평화로와 백강로 2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보차도 경계녹화를 조성하여 도심 열섬화 완화와 깨끗한 가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외동 순천선거관리위원회와 순천만으로 사업량은 순천선거관리위원회 유휴부지 700평방미터와 순천만 유휴부지 1,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동외동 순천선거관리위원회 유휴부지에 조성될 도시숲 조성사업은 공원 녹지면적이 이 부분에 거의 없는 상태로 원도심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학교 숲 가꾸기 사업으로 성동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에 대해 소공원조성과 시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과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녹지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 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매상여고와 장천공원의 폐쇄된 담장을 허물고 화계화단과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 공간 창출과 부족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벨트 구간 가로변 녹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초등학교 담장주변 19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북초등학교 담장 190미터를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 내에 학교 각종 시설물이 산재해 있고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시 소음과 건물 안전진단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로변 녹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거치형 녹화 울타리 설치와 보도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은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벽면녹화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도사동 호현삼거리 등 방음벽과 옹벽 등에 벽면 녹화를 추진하여 도심의 열섬 현상 완화와 녹지율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공원녹지 노후시설물 정비 및 조경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 조성된 전체공원과 녹지대, 가로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6개 공원에 설치된 1,617점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정비와 56개 공원과 62개소의 녹지대에 대한 제초 및 풀베기, 수목관리, 병충해 방제, 가로수 수형 조절작업 등을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및 가로경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죽도봉 시설지구 정비 및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경관의 중심축에 있는 죽도붕 시설지구가 조성된지 30년이 넘다보니 각종 기반시설이 훼손되거나 노후화되어 현재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조곡동 303-53번지 일원으로 죽도봉공원 매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 약 2만평방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2008년 10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매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곡동 127-4번지 일원으로 공원조성 25,1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20억7,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단계 발주를 2007년 7월 6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 6일부터 2008년 7월 5일까지로 1단계사업비는 13억7,700만원입니다. 현공정은 약 2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2단계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월 6일부터 2009년 7월 5일까지로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7월 6일부터 2009년 7월 5일까지로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백강로 녹지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조례동 1558-58번지 일원으로 삼성홈플러스에서 대림공구철물 구간 완충녹지대 3,1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500만원으로 토지 매입비가 4억원 공사비가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와 조성계획 결정고시 등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후 사업을 11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내년도 대상사업은 남제동 신흥공원과 연향동 강남공원, 조례동 비봉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표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등산로 유지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지표에서 보듯이 우리시가 등산로로 지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만도 26개 산 109개 노선에 150킬로미터나 되어 등산로 관리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등산로 정비 유지 관리비에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등산로 풀베기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방향표지판 등 편익시설물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우리시 관내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나무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조림사업 도로 건설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조경수목 공원녹지대 과밀수목, 기관 단체 및 시민들이 기증하는 수목을 나무은행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고 공원 화단 조성시 나무를 재활용함으로서 예산도 절감하고 나무의 소중함을 갖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단계로 나무은행 부지를 연향동 1662-1번지 등 2필지 2,953평방미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반정비와 나무은행 설치 운영에 따른 사전홍보를 충분히 실시한 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1단계 운영성과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후 확대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조계산도립공원 시설물 및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탐방로 정비 및 유지 관리 사업으로는 노면 복원과 횡단배수로 설치 및 보수, 탐방로 풀베기 작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편익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는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대피소 설치, 자연학습장 원두막 이엉잇기 등을 추진하여 조계산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조계산도립공원 계획 검토변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자연공원법상 매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원계획에 반영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오늘 최종적으로 도에서 예산 가내시가 왔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확보되면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 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백강로 사업이 있는데 여기 녹지대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거기를 녹지 조성하는데 4억7,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박광득   
ㆍ녹지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같이 녹지대까지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도로개설만 하고 지금 법에서 정한 녹지대를 조성하지 않아서 오랜 시일이 가다보니까 토지까지 상승이 많이 되어 상당히 개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을 안하고는 안 될 사업입니다. 개인사유 재산을 묶어서 나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조성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우리 순천시에 보면 완충녹지나 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가지 도로계획서에 긁어져있는 상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은 시 예산들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실시를 못한 부분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래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해서 백강로 구간 약 500미터만 하려고 해도 예산이 2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거의 95%는 토지 매입비이고 실제 녹지대 조성비는 일부분에 한정된 액수고 거의 토지매입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렇게 소요된 예산도 사실은 시내에 들어 있는 땅값이 고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농촌동은 토지 매입비용이 아주 적게 드는 과정에서 농촌동에도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약간 변경되어 업무보고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까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쪽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과 550쪽 부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입니다. 물, 꽃, 숲이 어우러진 하수처리장 조성입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태학습장 내에 야생화단지를 보강하고 유채밭과 메밀단지를 계절에 맞춰 조성하겠으며 하수처리장 진입로에 개나리 꽃길정비와 처리장 내 조경수 식재작업 등 부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순천만관광지 나들목으로서 생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2쪽 하수처리장 내 어린이용 미니풀장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생태학습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어린이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에 맞춰 어린 이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어린이용 미니 풀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니풀장 내에 물미끄럼틀과 물맞이 폭포, 버섯 분수대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 다년생 전통넝쿨 식물 터널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놀고 즐기면서 물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순천 물사랑 사진 공모전 실시입니다. 물의 소중함과 순천시의 깨끗한 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공모전은 순천만 갈대축제 기간과 연계해서 최대한의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응모 결과 입상작은 상하수도사업소 물사랑 하수체험관 내에 연중 게시하여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554쪽 지방공기업 고정자산 체계적 관리입니다. 금년에 토지 건물 자산의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미등기 자산과 지분 합병 등에 대한 대장정리와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구축물과 기계장치를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55쪽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위탁받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요금 현실화율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아 우수시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평가시에는 우수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하수도 요금인상안을 순천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56쪽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공기업 예산회계 전산 일원화로 정확한 데이터구축과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서버방식이 아닌 인터넷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용이 보다 더 편리하며 예산편성과 지출 계약 등과 연결되어 업무 추진시 신속 정확성이 확보되며 고정자산 관리와 부채현황 관리 등 체계적인관리가 용이하여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관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557쪽 여유자금 운영의 내실화로 건전재정 확충입니다. 상하수특별회계 월별 소요자금 예산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최고율상품에 예치시켜 2008년도에 예금이자수입 목표를 7억5천만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로 내실있는 공기업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대가 지급기한 단축 및 입금내역 통보제 실시입니다. 회계민원의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상 이행완료 후에 대가 청구시 법정기한은 7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해서 3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가 지급시 즉시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을 통해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지출업무의 투명성확보와 사업하기 좋은 지역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정확한 공기업 결산으로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에 2007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산출로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상하수도 회계별로 공인회계사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공기업 경영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상하수도 요금 가상계좌 서비스 운영입니다. 수도요금 수용가의 계좌이체 요구 증가와 고지서 납부에 따른 불편 초래, 요금 수납여부의 즉시 확인곤란 등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요금납부에 따른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란 수용가별로 지정계좌를 부여하여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요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당일 수납확인이 가능하여 고지서 재발행으로 인한 행정비용 감소와 체납요금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개인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한 상수도 검침 및 전산입력 추진입니다. 종전의 수기식 검침을 폐기 하고 검침업무 전산화로 검침입력 착오방지는 물론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 및 행정력낭비를 예방하고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검침원들이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사용량을 현장에서 입력하여 상하수관리과 주전산기에 전송하여 줌으로서 직원이 개인별로 수작업하는 과정이 없어지고 자동으로 요금부과 체계가 이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 작업은 우선 동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면지역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62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기능 강화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검침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매월 사용량의 정확한 검침을 통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요금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체납요금이 최소화 되도록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 처분 그리고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입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이용을 억제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 구축된 지하수 정보화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폐공이나 매몰공 그리고 신규개발 지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치지하수 원상복구 및 주유소, 카센터 등의 잠재오염원 지하수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원상복구 유도 등 불법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56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법적사항으로 작년 우리시 상수도 전망 및 정비에 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 및 물 수요관리 또 관망 진단 등을 순천시 전지역에 대해서 계획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만 중요사항이라 사전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지역 소규모 시설이 70년도부터 설치되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생활 환경에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이번에 16억8천만원 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유지 보수 및 지하수 영향평가입니다. 이 사항도 지하수법 7조에 의해서 마을상수도 246개 중에 지하수가 8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하수는 영향조사를 의무화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행이 끝나면 연장허가를 득하여 응급보수 및 요구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 급ㆍ배수관 갱생 및 급ㆍ배수관 추진입니다. 많은 노후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2008년도에 매곡동 의료원에서 북초등학교까지 조례동 신흥초등학교까지 주변, 저전동 동아다방 주변, 인제동 순고 뒤편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6킬로와 갱생 3킬로를 12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노후관 교체 및 갱생으로 유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대지구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 그리고 해룡 신대 상내와 하사에 대한 관로공사 및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관로는 2킬로미터 배수지는 2만톤급으로 현재 계획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0억으로 국비 72억, 시비 18억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및 농촌동지역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왕조동 현남, 향동의 범죽ㆍ아교, 서면의 지본ㆍ금평ㆍ구룡, 상사면 비촌ㆍ용암에 가압장과 오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연장 15킬로에 대해서 배수지 1개와 가압장 2개소를 13억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보고 때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도 1억원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줬습니다만 내년도에 생필품 지급 1억원과 이 지역이 방송 난시청지역으로서 케이블TV 전송망 교체를 3천만원을 들여서 해서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남정정수장과 옥천정수장이 있습니다만 옥천정수장은 아시다시피 너무 노후 되었고 남정정수장 역시 20년이 경과된 시설물입니다. 올해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각종 밸브 등을 교체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밸브 및 탱크 방수공사와 여과사업도 보충을 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역 유량계 설치 및 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급수지역에 구역별로 수돗물 사용량을 실시간 비교 분석하는 누수여부를 판단하고 누수지점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유량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5개 즉, 승주 2군데, 별량 3군데, 호두 1군데, 주암 2군데, 낙안1군데에서 구역계량계 및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유량분석을 통한 누수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유수율 제고 및 경영수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상수도 가압장 통합감시시스템 보강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총 30개소에 가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물이 단수된 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SMS 즉 문자서비스를 직원들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없는 배수지 감시시스템 5개소, 박난봉, 석현 향림, 조례, 별량 송정, 조례 연동에 대해서 감시시스템을 7천만원을 들여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상수도 수질의 과학적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질관리를 위해 많은 장비구입을 해 왔습니다만 원수부터 또 정수장부터 과정별 급수관에서부터 수돗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첨단장비 즉 수은분석기 등 2종을 보강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에서 578페이지는 직제 및 정원 담당별 사무분장, 관련시설 현황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소규모 읍면 도사동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승주읍 외 11개면 도사동지역 소규모 하수정비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 및 1일 현장민원 건의안 대상사업 54건에 대해서 기존 하수관로 불량지역 정비로 집중 호우시 신속한 배수 및 침수 예방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순천만습지보전지역 수질개선과 2008년 1월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규모 13만톤으로서 2007년 8월 전남도 공공하수도 기본설계 자문과 10월 순천시건설기술자문을 완료하여 현재 전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실시설계에 대한 지방건설기술 심의 및 재원 협의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본 사업을 추진, 순천만 공공수역 수질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섬진강 수계 월등면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월등면 소재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70억원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09년 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및 섬진강 수역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 순천만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남부시장 및 환경아파트 주변을 분류식화 하고 노후 및 불량하수관거를 정비코자 금년 2월 국비지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10월 총사업비 125억원이 확정 통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각종 행정절차인 기술심의, 재원 심의, 공공하수도 인가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008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 인월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람사협약지역인 순천만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2008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처리구역 관거를 정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승주, 주암, 낙안, 황전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연차별투자 계획에 의거 2009년 말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승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인가 등 영산강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어 행정절차 완료 후 연내 사업 착수할 예정이며 주암과 낙안은 각종 행정절차 및 계약심의를 마친 후 2006년 12월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추진공정은 30%입니다. 황전 하수관거사업은 2008년 11월 입찰공고 완료하여 시공업체가 최종 선정되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88페이지, 황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순천처리장을 비롯하여 6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황전처리장 시설규모는 1천톤으로 2004년부터 추진하여 차집관거 6.8킬로와 처리동 및 부대시설을 기 설치 완료하여 추진공정 96%로 금년내 시운전 등을 마무리 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에서 592페이지까지 시내일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 우려지역인 남산 중앙 일대 등 12개소 지역 및 배수불량지역의 하수관거를 우수기 전에 준설작업을 마침으로서 집중 호우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향동, 조례동, 해룡면, 금당지역에 오ㆍ우수관로의 오작동으로 인한 악취 민원 해결과 해룡천 오염원 제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09년 말까지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료원로타리 일대 침수예방을 위해 기존 하수관경이 좁고 석축붕괴 등으로 인한 배수 불량지역인 중앙동 부산마크사 뒤 하수관로 100미터를 정비코자 합니다. 매곡동 보리수제과에서 보해마트간 기존하수관거가 좁고 악취 등으로 상가에서 우수관 입구를 막아버려 집중 호우시 신속한배수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2008년에 하수도 개량공사 일부를 시행코자 하며 미정비된 구간은 2009년에 예산확보 개량사업이 되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집중 호우시 신속한 배수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규모 마을하수도는 현재 43개소로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민간위탁 실시로 전문업체 2개사에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관리 내실화를 위해 위ㆍ수탁 협약 체결에 의거, 정기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노후시설의 신속한 개ㆍ보수를 실시하여 자연마을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상수원 등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오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2008년도에 45억원을 징수목표로 결정하고 톤당 처리단가를 85%에서 90%로 5% 상향조정하여 단계적 인상을 통한 현실화로 하수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하수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2008년도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질관리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은 표준활성 슬러지 공법으로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도처리시설 공사 완료시까지 운전방식 개선을 통해 수질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음식물 처리수 매립장 침출수 등 4개 연계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구내 슬러지 계통 등의 운영개선을 통해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데이터를 공정별, 계절별 분석하여 최적의 운전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겠습니다. 596페이지 순천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단계적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09년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전문공공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2006년 11월 위ㆍ수탁협약 체결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해양투기에 대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소화가스열병합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공동주관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하수도 사업을 공모한 결과 우리시 순천하수처리장 소화가스열병합 발전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가스를 소화조에 과열용으로만 사용했는데 이를 개선하여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을 이용함으로서 전력생산과 소화조 과열용을 병행하는 친환경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소화조개량 4지와 560킬로와트급 발전시설이며 사업비는 30공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년간으로 자체전력 생산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8페이지, 분뇨축산폐수처리장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1일 처리량은 분뇨 300톤, 가축분뇨 60톤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은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시설로서 방류수질을 유입수질 대비 90% 이상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다 완벽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처리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처리효율 증대를 위하여 실시간상태 감시시스템을 시설하도록 하겠으며 주 5일근무제 운영에 따른 휴일분뇨 운반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대하여 분뇨처리장 연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분뇨 축산폐수처리 관련해서 처리능력이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1일 60톤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왜 물어보느냐면 경축자연화센터가 하루 80톤이라는데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 용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60톤이면 개별적으로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소규모사육을 하고 있는 대상만 하게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소규모 사육농가만 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분뇨처리비용은 수집대행업체가 순천광양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처리비용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우리가 처리비용만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1톤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왜 묻냐면 경축자원화센터에서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톡같이 운영될 것인가? 그 쪽에 법인설립이 되어서 운영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처리비용 관계는 우리시와 같이 비용이 똑같은 것이냐는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 쪽과 협의를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반비는 축협에서.  
○위원 박광득   
ㆍ비교를 해 보는 것인데 그 쪽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순천시에서도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 그 자료를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비교자료를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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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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