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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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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순천시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1월13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4. 3.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종완 의원 외6인 발의)
  5. 4.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일반안건과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3.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종완 의원 외6인 발의) 
4.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07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3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07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에 대하여 순천시도시관리계획과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인 의안번호 1023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 도시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중 일부 완화한 경사도에 대해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집행부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중 경사도에 관해 입법예고 중이므로 동 조례 개정안이 회부되면 병합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사료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낙후된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정주공간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취지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재원의 규모, 기금운영방법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정비된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 등 민원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는 내용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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