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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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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17일(월) 13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9.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10. 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1.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2. 순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 13.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5.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 16. 순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 17.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순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6.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7.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8.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9.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10. 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11.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12. 순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13.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14.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15.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16. 순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17.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1분)

○위원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15건은 의회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순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순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순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02분)

○위원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5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탁종수   
·전문위원 탁종수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심사목록에 있는 자치법규 1번,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11번 순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는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과 10월 4일자 동법시행령에 조명 즉 조번호 변경사항과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중 제명 띄어쓰기는 1번, 3번, 5번, 9번, 10번, 11번만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조명 변경을 반영하고 마지막 49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행 지방공기업법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포함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명 변경 및 2007년 11월 1일자 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행 75만5천원에서 215만원으로, 국내여비중 1일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외여비 규정중 현실성이 없는 철도, 선박, 자동차운임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정비 총액을 3,900만원으로 했을 때 월정수당이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2007년 1월 25일자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의회공적심사위원 정수를 5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순천시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진정내용이 집행부 등 타기관에서 처리함이 명백한 것은 해당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 하고 준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총괄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규로 표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신화철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의정비관련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신분을 공무원 신분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규정은 있지만 보수규정이 없는, 따라서 이 보수규정에 대한 지침이 행자부에서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수규정을 당장 마련하라고 하는 촉구를 드리는 바이고 이것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크게 보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로 법적 강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월정수당에 대한 기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안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 조례안을 승인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위원이 속해있는 민주노동당에서 지방의원의정비 책정제시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의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 월 9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1080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여기에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의미가 없고 나머지 월정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을 소득수당, 예산수당, 인구수당으로 3가지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소득수당은 2007년도 도시근로자 연간 평균소득을 3,03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근로자 4인가족 기준입니다. 산출근거는 2005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통계청에서 2,856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3%, 공무원 급여인상율이 2.3% 정도 되기 때문에 3% 계산했더니 2006년도에는 2942만원, 2007년도에는 역시 3% 인상률을 냈더니 3,03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소득수당을 3,03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요즘 말이 나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조사 반영 이 비율을 본위원은 40% 대비해서 3,030만원의 60%인 1,818만원을 소득수당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예산수당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기준으로 예산을 의원수로 나누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경우는 4,621억원입니다. 여기를 의원수 23명으로 나누게 되면 200만1천원이 나오고 인구수당은 인구 1만단위를 의원수로 나누어 27만으로 계산해서 나누면 117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탈 의정활동비와 소득수당 예산수당 인구수당 이 4가지를 총 합했을 때 의정활동비가 되는데 본위원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소득수당을 3030만원의 60%로 반영했을 때는 3456만원의 토탈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증가율 55.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위원은 이쪽에서 이 기준으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은 60%로 할 것이냐, 70%로 할 것이냐, 80%, 90%로 할 것이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서 60%로 제안을 해서 토탈금액을 3,456만원으로 수정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회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기도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아니고 신화철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전국의 뜨거운 감자가 의정비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화철 위원께서도 서두에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여건을 가지고 타당성 있는 의정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이 시작된 지는 만20년도 안 되고 우리나라가 산업발달을 시작해서 농촌지역 그리고 어촌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어떻게 보면 공통지역에서 나눈다고 봤을 때 순천은 도농통합시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시는 농업도시에 가까운 형태고 인근의 여수나 광양 특히 광양은 포스코가 들어옴으로서 공업도시로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그동안 지자체에 똑같은 예산과 자원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지방의 여건을 고려해서 의정비를 산출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방여건에 맞춰서 의정비를 산출하라고 하려면 지금에 있어서 농업도시는 농업도시대로, 공업도시는 공업도시대로, 상업도시는 상업도시대로 평균치를 내놓고 그 평균하에서 평가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호남이지만 실제 목포 같은 경우가 10여년 전만해도 여천공단의 이런 부분에 따라올 수 없었는데 지금은 목포가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고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정비를 산출함에 행자부나 정부의 이런 기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상업도시의 경우는 자립도가 90%가 넘는데 그런 도시에도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가 예산 등을 계속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했던 도시와 지원해 주지 않았던 순천을 지금에 와서 지방의 여건에 맞게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의 지방자립도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순천과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고 도시들 그리고 서울은 서울과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도시들, 광양은 광양대로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도시들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를 내서 그것을 100으로 놓을 것인가 80으로 놓을 것인가를 가지고 지방여건을 봐야 된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지방의 여건을 갖고 의정비를 판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방의 여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어떤 객관성에 있어서의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주관성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맞지않다. 또한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좋은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다음 의견은 잠시 후에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15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9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11건은 지난 5월 11일부로 지방자치법 조명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조명 변경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1일과 10월 4일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조명 변경과 11월 6일자 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회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고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위원은 의정비 관련된 총지급액을 3,456만원으로 맞춰서 월정수당지급액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건은 20007년 1월 15일자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의회공적심사위원 정수를 위원장 포함하여 5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건은 진정내용이 집행부 등 타기관에서 처리함이 명백한 것은 해당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7.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3시44분)

○위원장 정병회   
ㆍ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5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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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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