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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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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월25일(금) 10시00분


  1. 1. 제12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2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여기고 민원인이 이를 빌미로 삼거나 제3자가 비리행위로 오인하여 청렴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본인이 직무관련 민원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받는다고 여겨질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직접결재하고 이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6조에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쪽 의안번호 1044호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본인이 직무관련 민원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향응을 제공 받았거나 받는 다고 여겨질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직접 결재하고 이를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보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무원이 윤리경영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의거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안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간사인 기획감사과장이 심사토록 되어 있으나 비록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본 조례의 입법취지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순천시 간부중 위원으로 임명된 기획재정국장인데 이 공무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취지가 좋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액수가 한계가있는 것입니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같은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식사인 경우에는 얼마 나오지 않은데 술집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나올텐데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액수의 한정은 두지 않습니다만 이 조례 취지에 맞다면 그런 경우는 현재는 없을 것으로 보고 다른 전국적으로 두개 단체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위원 문규준   
ㆍ초기에 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대체적으로 보면 향응제공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보면 10만원 이상이면 제재조치를 합니다. 향응제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백만원이상향응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방금 문규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에 대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내부 업무지침 내용으로 각 부서에 통보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8조에 심사결정 권한에서 기획감사과장으로 했던 것은 현재 우리시 행동강령이 기획감사과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윗분들에게까지 보고되면 어떤 경우가 있을 때 직원들의 참여가 적지 않을까해서 이용자의 시책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해도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의 취지는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이 자료를 보면 17쪽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국장이 당연위원으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2조 2항을 보면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상 열거할 수 없고 위원장은 국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간사는 간사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축조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무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월 20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과 일부 자구를 변경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2조에 있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개정된 내용을 제9호로 신설하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로 현재있는 내용은 10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고 법제부서 심의도 받았습니다. 3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3억 미만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처럼 9호를 삽입하고 기존에 9호는 10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8쪽 의안번호 1062호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중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 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 시행령과 동일하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상위법이 바뀌어진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41쪽 의안번호 1063번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 참여규정에 의거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운영해 왔으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운영의 목적, 임무, 정원 및 자격, 추천 및 위촉, 해촉, 근무시간, 활동비 지원, 포상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 참여지원 및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이며 관련부서 의견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예산은 4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따라서 일부 수정반영했습니다. 법제부서의 심의와 사전공고를 했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9쪽 의안번호 1063호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경로효친 사상 고취는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각동에 인원수 차이기준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필요인원수를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매년 증원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위원 김대희   
ㆍ인구차이가 많습니다. 골목수를 보더라도 기준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운영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이 부분이 되어야 인구기준으로 하든지 가구수 기준으로 하든지 이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각 지역별로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좀더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본인이 직무관련 민원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향응을 제공 받았거나 받는 다고 여겨질 경우에 이를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보상해 주고 공무원이 윤리경영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지만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사권자를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중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29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반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의 의결을 모두 마치고 오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자위 소관부서의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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