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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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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3월10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 및 순천만 지원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 및 순천만 지원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김병권 의원외 20인 발의)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7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알리는 입춘과 경칩이 지나면서 겨우내 움추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습니다. 싱그럽고 생동감있는 봄의 전령들이 우리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과 활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지역구별로 민원처리를 비롯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후 추가 된 시책과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들을 점검해 보는 회기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그리고 각종 사업과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주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동안 계획되어 온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생활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작은 사고 한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불예방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활기찬 새봄과 함께 27만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력 넘치는 새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병회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31일 허강숙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기도서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8년 3월 3일 기도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7일 김병권 의원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 및 순천만 지원근거 마련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08년 2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철회 요구사항입니다. 2008년 2월 18일 기도서 의원으로부터 의안 제1069호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의안 제1076호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지난 제1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 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형구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 및 순천만 지원근거 마련 촉구건의안(김병권 의원외 20인 발의) 

(11시07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3항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 및 순천만 지원근거 마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을 발의한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매곡·삼산 출신 김 병권 의원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개정 및 순천만 지원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ㆍ보전을 장려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류공영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국책사업이며 박람회 지원시설의 신설·신축 또는 개·보수 및 지원시설에 연결되는 기반시설의 사업비 등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이러한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시하여 의원발의로 제출하였는데 지난 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법안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깜짝놀랄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 의회는 국가적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특별법을 당초 의원발의 안과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오는 5월 BIE 본부에 제출할 BIE 인정 신청서와 세부추진계획에 순천만의 갯벌생태 체험관인 박람회 부제관을 비롯한 탐방객 편의시설, 생태환경 보전시설, 순천만과 연결하는 도로망 등 SOC사업을 정부예산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순천만은 세계적인 생태환경의 보고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ㆍ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 및 순천만 지원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ㆍ지난해 11월 27일 온 국민의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당당하게 경쟁도시들을 제치고 여수로 확정되었다. 우리 순천시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여수 유치가 확정된 순간,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번 세계박람회의 심사과정에서 여수의 국제적 지명도는 현저히 낮았다. 하지만 여수의 원대한 이상과 비전은 경쟁국들을 제압하였다. 무엇보다 BIE 회원국의 관심을 끌었던 점은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박람회 주제였다. 모로코와 폴란드 등 경쟁국의 주제가 지역적이거나 자국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여수는 인류의 공통과제이자 지구의 현안인 환경문제를 지향함으로써 BIE실사단과 회원국을 설득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높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순천시가 지닌 “순천만”은 BIE 실사단으로부터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생태환경 보전의 최고 수범지역임을 인정받았고 원더풀이라는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었다. 또한, 순천만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BIE회원국에 보낸 유치홍보물과 심사단에게 실시한 ‘프리젠테이션’에서도 주제를 표현하는데 순천만을 중심에 둠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 순천만은 순천시내의 남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수시와 인접한 해양지역으로서 습지보호구역 2천800ha, 갈대밭 230ha, 갯벌지역 2,221ha의 면적에 200여종의 조류, 120여종의 염생식물, 멸종위기 조류 12종과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국내유일의 연안습지이자 람사습지 제5호로 등록된 환경의 보고이다. 27만 순천시민은 이번 여수세계박람회 확정을 계기로 이러한 자연조건을 갖춘 순천만의 가치에 대해 더욱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했었고, 전체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약속을 한 만큼 반드시 순천만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순천만의 국제적 인식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리고 지난 1월,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됨으로써 더욱 큰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난 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된 특별법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사업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2조 제3항, 제34조 제6항, 제38조 제1항 등의 조항이 삭제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이는 결국 순천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막아 그간 세계박람회 개최전 BIE 회원국들을 설득시켰던 국가적 약속을 저버리는 비신사적 배신행위라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박람회를 찾는 세계인을 우롱하는 국제적인 망신행위로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순천만에 세계인의 발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주제를 무색하게 하는 ‘짝퉁 박람회’에 머무르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7만 순천시민과 순천시의회는 국회와 정부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ㆍ첫째, 지난 2월 22일 국회에서 의결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은 세계박람회의 직접관련시설을 제외한 지원시설의 국가지원 근거가 없고, 열악한 재정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자칫 무미건조하게 치루어 질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법을 당초 의원 발의안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ㆍ둘째, 2012세계박람회가 여수로 확정되는데 순천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순천만을 특별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박람회지원구역』으로 지정해야하며, 금년 5월초 BIE 본부에 제출할 BIE 인정신청서와 세부추진계획에 순천만의 갯벌생태 체험관인 박람회부제관을 비롯한 탐방객 편의시설, 생태환경보전시설, 순천만과 연결하는 도로망 등 SOC사업을 정부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ㆍ셋째,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데는 전 세계인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여수세계박람회는 고통받는 지구를 구할『세계 환경공헌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순천만 보전과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다.
ㆍ2008년 3월 10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에 대해서 대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 및 순천만 지원근거  마련촉구건의안은 김병권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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