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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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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3월14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4.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
  7. 6.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8인 발의)
  4. 3. 순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기도서 의원 외 5인 발의)
  5. 4.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기도서 의원이 철회 요구한 의안 제1069호 순천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의안 제1076호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3월 12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8년 3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 주택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4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기타 1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8인 발의) 
3. 순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기도서 의원 외 5인 발의) 
4.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7년 10월 4일자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변경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호국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원대상 사업중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사업은 참전유공자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부칙의 순천시민의 상 부분도 이번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민의 상 조례개정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많은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하는 동천이나 웰빙로 등에 화장실, 음수대, 의자 등의 편의시설과 철봉, 평행봉, 에어로빅시설, 조명시설 등 체력증진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동천과 같은 하천 내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위법 저촉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하천법 제71조에 근거하여 하천 유수의 저류 또는 그 방향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제명 띄어쓰기, 조명 및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조문을 조례의 형식과 체계에 적합하도록 자구정리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5.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 어항법의 제정으로 관할구역 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노면 사용면적이 10㎡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노점상인들의 사용료 부담을 해소하여 상권 확충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용료 징수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이나 읍면지역의 열악한 재래시장의 환경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은 노점사용 면적이 10㎡ 이상이더라도 시장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 중에 북부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조만간 의회, 행정부, 번영회가 함께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논의되었던 자판규격화, 유계장옥 내 진열장 시범운영, 품목별 장소지정 등 건의사항에 대해 주무과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또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7항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도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흡수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폐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출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년간 요금인상을 동결해 왔던 상수도 요금을 현재 톤당 645.1원에서 774.1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의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심사결과 그동안 누적된 결손액을 보존하고자 230억원을 상회하는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적자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으로 인해 사용자부담원칙이 유명무실화 되고 직접 관계없는 일반시민에게 사용료 부담이 전가되어 인상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금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우려되어 부칙 단서규정에 요금 적용시기를  2008월 7월 검침분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비용 대비 현실화율이 12.9%에 불과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행 톤당 178.2원에서 231.6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의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동안 누적된 결손액을 보존하고자 60여억원을 상회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순천시 상수도요금과 같은 이유로 인상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금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우려되어 부칙 단서규정에 요금 적용시기를 2008년 7월 검침분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병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31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금년도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해 보는 아주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의원입법으로 순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 및 순천만 지원근거 마련 촉구 건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한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시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시 발전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광양만권시대를 앞장서 열어가는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성숙된 자세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지혜로운 시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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