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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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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3월11일(화) 10시00분


  1.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
  3. 3.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4. 3.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8명 발의)
  5. 4.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안번호 제1069호로 접수된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안건을 발의한 기도서 의원이 지난 2월 18일 철회요구를 하였고, 동일 제명에 의안번호 제1086호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076호로 접수한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안건을 발의한 기도서 의원이 지난 2월 13일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 2건의 조례안을 모두 철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모두 동의하였으므로 2건의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86호 순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이미 자기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하천이나 건강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유지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시장은 시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안제 5조 시설물 설치장소는 동천 조깅로 웰빙도로 등 이용장소가 1.5키로미터 이상되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330평방미터 이상으로 에어로빅운동에 적합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 천평방미터 이상되는 동네 간이체육시설 등 이와 유사한 장소 기타 휴식 건강을 위해 연 인원 1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했습니다. 안 제6조 시장은 별도 관리자를 둘 수 있고 연2회 이상 점검 보수토록 했습니다. 안 제8조 시설물 이용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시설물 설치장소 등 동천조깅로는 하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하천 유수 조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웰빙도로는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및 물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 설치유지 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이며 조례안 제4조 3항 기관단체 또는 개인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및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 기준과 한계가 상당히 모호하고 현재 철도운동장같은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거의 대부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부득불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매년 수립해서 연상하반기로 시설물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시설노후화된 현황을 파악해서 보수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며 현재 이 조례 없이도 저희들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관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총무과장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쪽 의안번호 제1086호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체력증진 시설을 확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취지에서 적합한 내용임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중 도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본 조례안에서 언급된 시설물은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으며 하천의 경우는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조례안 제5조의 본문에 다만 하천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71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저류 또는 그 방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 한한다라는 단서규정을 붙인다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단의 전문위원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도서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별도 관리자를 둔다는 것은 어떻게 둔다는 것입니까? 
○의원 기도서   
ㆍ이미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련과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는 내용을 조문화했을 뿐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별도 관리자를 둔다는 것이 아니죠? 
○의원 기도서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8명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허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75호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재향군인회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순천시 재향군인회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는 물론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다른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순천시민의 상 조례 수상의 종류중 사회복지 부문에 호국보훈 분야를 삽입하도록 하는 다른 조례개정안은 이번 제130회 문화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무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허강숙 의원외 8인이 제안한 순천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의 정의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동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 조례을 재향군인들이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5쪽 의안번호 제1075호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6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시민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제5조 지원대상 사업중 제2항 6.25전쟁또는 월남전쟁 참전사업은 참전유공자회가 별도로 있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의 순천시민의 상 부분은 이번 제130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제2조의 개정안 부분에 포함되고 있음으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타 부분은 주무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구정리를 한 것으로서 다음 쪽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강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고 제명 띄어쓰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조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제3조 2항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107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1078호 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7년 10월 4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조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3쪽 의안번호 1077호 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일부 조문은 조례의 형식과 체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1쪽 의안번호 1078호 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명 변경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6항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별도 책자로 나누어드린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태수도의 개념은 생태수도는 도시를 하나의 복합체로보아 다양한 활동과 공간구조를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 쾌적성, 안정성, 자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를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생태계 실현점으로 발현되는 생태적 기능을 간직한 도시로 차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축산물 판매촉진은 물론 도시경쟁력을 높혀나가는 전략으로 정주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21세기 생존전략의 하나로 지역의 특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우리시 인근의 여수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광양은 제철산업과 항만시스템 구축 등을 도시의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시만이 갖는 특성화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혀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생태를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실천내용은 도시환경,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촌지역 교육여건 등 시정전반을 생태계적으로 가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미래모습은 전국의 도시민과 은퇴자들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시로 유입되어 정주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또 정주 교류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국제 생태 정원박람회 개최계획입니다. 생태정원박람회는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녹지구조를 향상시키는 인프라구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유형의정원을 조성하여 그 자체를 예술적 가치로 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 순천시 도사동 오천공원 일원에 110헥타 면적에 총 소요예산은 행사비 300억원, 기반시설 1064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생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와 연계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천에서 국제생태 정원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여 생태문화 관광레저형의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가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게 된 것은 시의성에 있어서 친환경적 도시만들기의 국내외 추세에 맞는 전략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친화형 도시만들기 추세에 부응한 우리시의맞는 도시정체성 확보사업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여수 세계박람회와 화학공업단지, 광양의 제철사업, 항만컨테이너 사업의 도시발전 동력에 대한 우리시 성장동력 전략입니다. 국제성에 있어서는 유럽 각국의 도시들은 녹색도시 환경조성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온전한 연안습지 순천만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문화와 전통 역사를 접목한 새로운 타입으로 각국의 관심을 유발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 정원박람회 유치로 국제사회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생태환경 정주도시의 선도적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경 관상수의 주요 생산단지로서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경 관상수목의 주요 생산단지로서 국제적인 홍보 효과로 생산량 판로확보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활성화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참고로 화훼 관상수 재배현황은 우리시가 철쭉에 있어서 전국 1위, 단풍나무는 전국 3위의 재배면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 및 각종 단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한 기반조성과 행사를 분리해서 추진해 나가고 국제행사의 수준과 질을 인정받고 개최국의 지위보장을 위해서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세계박람회 사무국 또는 국제원예가 협회로 되어 있는데 BIE사무국 승인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제원예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기획 및 구상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고 행정절차의 추진으로서는 금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15개월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승인,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요청 및 승인, 국ㆍ도비 예산지원 신청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람회 준비 절차로는 1단계 기획 및 구상으로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람회 조성 설계 현상공모는 2009년10월부터 2010년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하고 박람회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박람회장 조성공사 및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추진해 나가고 5단계로 박람회후 시민공원으로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경과에 따라서 수시로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쪽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로서 사회적 공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참여 주체자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비즈니스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도심 공동화, 농업의 침체, 고령화, 복지수요 및 실업율 증가 등 사회적 문제 해소와 지역공동체를 형성으로 사회통합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법인, 비영리단체, 시민사회단체, 희망시민이 주체가 되어 순천시와 CB운영주체 시민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고령자, 주부, 퇴직자, 실업자, 사회취약 계층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복지 및 문화사업 도시농촌 상생사업 공익사업 소규모 경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6월까지는 지역자원까지는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CB리더육성, 사업공모, 조례 제정 등 기반을 구축하고 CB사업 발굴 및 공모해 나가고 하반기부터는 농업, 환경, 복지, 도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 및 참여 계획입니다. 박람회 준비 동향 및 우리시 활동사항으로는 지금까지 2007년 11월 27일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가 확정된 이후 2007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지원특별법안은 2008년 1월 14일 발의되어 2008년 2월 20일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있습니다. 특별법안 수정가결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으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 보완용역이 2월부터 8월까지 있게 되고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4월 정도에 발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 BIE 인정신청서가 5월 12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말까지 인정 심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람회장 준비는 2월부터 종사자 주거단지 조성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까지 박람회 시설은 2008년 4월부터 2012년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박람회 준비기획단 순천만 방문이 2회 있었는데 이때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고 박람회 준비기획단 및 중앙부처 방문하여 사업건의를 5회했습니다. 또한 박람회 준비기획단 유관기관 업무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제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준 건의안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봅니다. 14쪽 박람회와 순천시간 관계 및 과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박람회와 순천시간 연관성 15쪽 순천시의 역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준비과제로서 순천만 및 주변관광지 진입 SOC확충입니다. 박람회장에서 순천만 낙안읍성-보성 방면간 도로망 확충, 순천만 진입도로망 구축, 순천만 생태보존브랜드화 박람회, 손님맞이 서비스 개선사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박람회 지원계획입니다. SOC확충계획으로는 여수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교통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변교통망은 생략하고 교통수단별 접근성으로 공항, KTX, 국도 등 현재있는 내용입니다. 17쪽 하단과 18쪽 사업별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박람회장 접근 SOC 확충계획입니다. 순천만 생태공원내 PRT 교통시스템 도입, 박람회장과 순천만 연결도로 개설, 여수 순천만-보성 연안도로 개설, 순천만 대대마을 우회도로 개설, 옥룡교-상사간 도로개설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히 박람회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때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자세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현실감이 있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부분과 누락된 부분과 아쉬운점이 순천시 의정이 제가 볼 때는 보고서가 아무리 좋아도 5년를 못내다보고 5년안에 큰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순천만이 해양 엑스포가 유치되지 않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더라도 순천만이 상당히 5년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순천만의 개발과 발전을 가져오게 노력하면서도 음식물처리시설 그것도 4년전에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어떻게 그것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청강도 청강이지만 순천시내 부분도 별량에서 올라오거나 그 금방에 접근하면 냄새가 납니다. 14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관광의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은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40-50억이상 시설비가 들었고 인센티브를 30억 주고 내년 해룡에 그것으로 인해 복지시설로 20억가고 약100억정도 갔는데 5년도 안가서 이 계획대로 간다면 그 시설을 다른 곳에 이설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5년도 못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와 참여계획은 우리시가 중앙을 상대로 건의하거나 하는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발전적인 계획,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보고하지만 그렇게 갔을 때의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다 그것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안도 나와야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 보고서에 문제점도 넣어주시고 좋은 점만 넣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아쉬운 점, 도사분들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구호가 여수엑스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여수엑스포와 관련도 있지만 우리시의 주변 모든 자치단체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시도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도시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키워드가 생태수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물과숲 정겨운 순천의 구호가 바로 어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도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여수에 투자되는 비용이 순천에도 되기 위해서는 생태수도 마크가 전국적으로 떠야한다고 봅니다. 순천만이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정겨운 순천은 하나의 우리시 비전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태수도를 2008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고 생태수도에 대한 홍보는 특허청에 의장등록도 신청했고 또 도메인도 확보하고 우리시가 홍보하고 있는 모든 유인물에 서울이나 이런 모든 광고물에는 꼭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들어가게 되고 이미생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시가 생태수도를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 충격적으로 가슴속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생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김윤수 박사를 모셔다가 직원교육을 시키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 그리고 다른 외국에까지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여수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주안점은 여수에서 엑스포가 이루어지지만 그 가치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생태수도가 공론화되어야지 정부에서 투자 할때 여수와 연결된 큰 산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투자할 수 있고 빨리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정영식 위원이나 문규준 위원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우리시가 시대적 흐름에 생태수도를 해서 중앙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들이 미비합니다. 다시 말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숙박이 있어야 하고 먹어야 되고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계획들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우선 생태수도만 홍보하기에 바빠서 정작 중요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려면 엑스포에서 외국인이 올 때 호텔하나 유치되지 않았고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4,5년전 10년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4,5년을 못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 일대나 우리가 계획하는 곳에 호텔이나 기타 위락시설이 들어서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으면서 정작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고 기획감사과와 도시과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뇌만 굴러가고 밑에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계획만 섰지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일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정비는 5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구체화가 덜되어 있어서 오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동서 남해안 특별법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관광관련해서는 그쪽에 중점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고 우리시가 숙박시설 특히 호텔급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인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민자유치할 사항이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사항에 호텔 등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빠진 것은 저희들이 여수 세계박람회로 인해 중앙건의 및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위주로 작성되었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건교부에 올라가 있고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관리계획에서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다만 어느 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해 놓으면 부동산투기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된다든지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변경해 나가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정을 못했고 이곳에 호텔을 지었으면 좋겠다해서 민자투자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일부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건교부나 도청에 승인을 받으려면 보통 2년,3년걸립니다. 그러면 계획에 가서 실질적으로 2012년에 이 사업이 꽃을 피우려면 지금부터 준비없이는 안 됩니다. 정작 구호만 앞설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쯤이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가 민자유치가 될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처를 해 놓고 나서 민자유치를 하게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지 민자유치가 된 다음에 한다면 MOU체결하고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돈이 안들어오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동서남해안특별법에는 많은 사항들이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 호텔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내부에서도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자료를 받아서 본계획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받도록 하면 기간내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항시 이것을 늦추면 계획하고 정작 필요할 때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과와 유기적인 계획을 이것은 이렇게 나가려면 빠른 진행사항을 만들어 내라고 하지 않고서는 이미 엑스포가 끝나버립니다. 엑스포 시작되기 전에 이미 되어서 엑스포에 가면 순천에 생태수도를 가봐야된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빠른게 민자투자자가 생기기 전에 우리시에서 가자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민자유치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이 앞서가자는 것입니다. 민이 하자고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국제생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몇 가지 사항을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지역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정보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차용옥   
ㆍ지역정보과장 차용옥입니다. 20쪽 저희과에서는 현안 사업 두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관동과 시 본청과의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별관동이 작년에 개관을 해서 별관동 대회의실에서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관동에 자체적으로만 실시하지 본청과 연상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소요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됩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을 본청과 연계해서 본청 및 실과소,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면 내용처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리정보의 신속한 자료갱신으로 정보의 쇄신성을 확보하고 2007년도 의회 사무감사에서 GIS 사용지역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동지역은 전체적으로 GIS가 되어 있고 읍면에 송광, 외서, 황전,월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송광, 외서지역과 동지역에 잔여분에 대해서 변동자료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총 2억5,200만원을 가지고 지리정보 변동자료 갱신사업을 2008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반보고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과 지역정보과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해서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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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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