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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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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3월12일(수) 10시00분


  1.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현장방문의 건
  3. 3.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
  4. 4.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5.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현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5. 4.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8명 발의)
  6. 5.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서류 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집행부에 자료요구할 위원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취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송혜경   
ㆍ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송혜경   
ㆍ축조심의 및 의결은 현장방문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봉환   
ㆍ송혜경 위원의 이의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으므로 현장을 먼저 방문한 이후에 축조심의 및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하천 둔치를 이용하여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해 놓은 구례군, 하동군의 현장을 살펴보고 시간이 허락하면 진주시의 현장도 비교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현장방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4.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8인 발의) 
5.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4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체력증진 시설을 확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시설물을 하천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71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유수의 저류 또는 그 방향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내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시민의 호국보훈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원대상 사업중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사업은 참전유공자회에서 시행하고 있음으로 삭제하고 부칙의 순천시민의 상 부분도 순천시민의 상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었음으로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주문과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구정리를 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일부 조문은 조례의 형식과 체계에 적합하도록 자구정리를 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명 변경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38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에 대해서 문규준 의원외 5분의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규준 위원외 5분의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축조심의와 의결 및 현장방문까지 실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4건의 의결과 기획감사과와 지역정보과의 2008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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