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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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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3월11일(화) 10시00분


  1.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어항 관리 조례안
  4.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6.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7. 7.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어항 관리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8. 7.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순천시 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영세 노점상인들의 사용료부담을 해 소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의 시장사용료 관련 조항에서 노점사용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은 면제하여 주고 다만 1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1일1,000원을 징수하는 등 정기시장 노점사용료 징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ㆍ구체적으로 개정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좌측 현행 시장사용료 요금표 제1호를 보시면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시장은 남북부시장을 포함해서 8개 시장에서 등지별로 점포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노점사용료는 읍면 재래시장은 받고 있지 않고 있으나 남북부시장의 경우 3.3제곱미터당 1일 300원을 받고 있고 하단에 있는 정기시장 일시사용은 가목에서는 1일 사용하는 기준 등과 나목에서는 정기시장을 일시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나 경운기, 리어카 등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시장사용료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노점상인들을 위하여 남북부시장의 노점사용료는 1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면제하여 주고 사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1일 1,000원을 징수하도록 하고 화물자동차나 리어카 등이 정기시장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어려운 노점상인들을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순천시 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노점 사용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노점상인들의 사용료 부담을 해소하여 상권확충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용료 징수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으로써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기존 3.3평방미터에서 10평방미터로 완화해서 시장 징수료를 영세상인에게는 안 받는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읍면별 5일시장은 그렇지만 북부와 남부시장은 10평망미터라고 하면 관행상 3평정도로 산정하면 되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3평정도의 노점상이라고 하면 약간 큰 면적인데 그 자체를 3평이상 사용료를 1,000원을 받았을 때 징수효과가 인건비를 계산하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노점 사용료 문제는 남부시장하고 북부시장에 국한된 문제입니다만 특히 남부시장안의 난전쪽의 옷가게라든지 신발가게, 그릇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면적을 많이 차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구획화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놨습니다. 1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어물동까지 포함해서 10개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화를 좁게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문제 보다는 여러 분들이 남부시장에 가서 영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개정이 되면 읍면에 있는 5일 시장에서는 지금 안 받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북부시장, 남부시장에만 해당해서 노점 관련해서 사용료를 징수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앞으로는 1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1,000원을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신설로 2번 항을 삽입하게 되면 전 시장이 포함된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 맹점을 갖고 있는 현행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읍면에 있는 6개시장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위원 정병회   
ㆍ단서 조항을 달면됩니다. 2항에 단서 조항을 괄호로 달아서 남북부시장만 해당한다라고 한다든지 읍면 5일시장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면 될 것 같은데 10제곱미터라고 하면 약3.15곱하기 3.15하면 10제곱미터가 되는데 어찌보면 이것이 크고 어찌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노점 사용료를 어디까지를 노점으로 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 안만 해당됩니까? 시장 밖까지 해당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의 경우는 시장 밖까지 다 받고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까지 시에서 받고 있는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사용료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인들 까지 받은 자체는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장옥 안에서 받는 것은 면적의 과·소를 떠나서라도 가능한데 지금까지 일부 받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앞으로는 시장내에서만 받고 외에서는 받지 않겠다는 취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면 시장내에 노점상인들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일 것 같으면 북부시장은 시장내가 협소해 가지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북부시장의 경우 시장내가 협소해 가지고 노점상인들에게 시장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남부시장이 문제인데 과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노점의 구획화를 통해서 소형, 중형, 대형노점으로 구분화해서 구획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0제곱미터라고 하면 일부 노점상에게는 큰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어찌보면 중형에 해당되는 노점상인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대형노점상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시장내에서 대형 노점상인들은 가급적이면 대형화시키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해진 범주내에서만 노점을 열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형노점, 중형노점, 대형노점 세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구획화를 하시기 바라고 10제곱미터 정도면 중형노점에 해당되게 하고 대형노점일 경우에만 사용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하시고 10제곱미터 정도를 중형노점에 해당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게 되면 대형노점이 상품을 종류나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은 길게 펼쳐지는 대형노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제한하게 되면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노점상인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행정지도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일 중요한 것은 노점의 구획화, 정리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정기시장이나 재래시장의 순천시 시장사용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전체 남북부시장 노점사용료만 연간 3,5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조용훈   
ㆍ노점사용료 포함 시장사용료 전부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약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책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많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순천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으로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순천시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사용료가 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왜냐면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몇 사람이 매달려야 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제통상과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가 입점되어 가지고 영세상인들에게 불리한 입장에 있는데 우리 순천시가 앞서 차고 나가서 재래시장 사용료를 받지 않는 시로 방향을 바꿔 나가시라고 촉구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직원들이 시장사용료를 징수는 부분에서 상인들과의 충돌은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 직원들이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차도까지 나와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인도쪽에서 장사를 하시라고 하면 내가 돈내고 장사를 하는데 왜 말이 많냐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인회 번영회쪽에서도 노점상들의 사용료를 면제해 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점상인은 면제를 해 주고 기업형 노점상인들은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같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금까지 시장밖 도로상에서 노점을 해도 사용료를 받았으니까 불법을 허용해 주는 상황이 되었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재래시장하면 성남 모란시장이 유명한데 우리 순천 남부시장도 동부지역에서는 유명한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 남부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085번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촌ㆍ어항법 제정 시행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항됨에 따라서 우리시 관할 구역내 어항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 제36조 동 시행규칙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조금전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에 대해서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어촌ㆍ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의 의무와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를 정하여 어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데 있습니다. 어항의 관리청은 순천시가 되고 이용자단체라 하면 수협과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대해서 안 제6조와 제17조에 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어항 내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항의 기능 및 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어촌관광을 위한 구획설정 및 시설의 관리입니다. 어촌ㆍ어항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 안에 설정된 어촌관광구역을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항시설을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내용으로 안 제21조와 제3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어항시설은 어항개발의 목적에 따라 관리운영하며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데 있습니다. 사전 예고한 바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법제부서에 사전심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어항현황은 총7개의 항이 있으며  지방어항은 화포항이고 어촌 정주항은 대대 등 4개소이고 소규모 어항은 우명 등 2개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어촌ㆍ어항법의 제정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항됨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부 어항관리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등 어항관리청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시 어항시설 사용조사서를 작성 사용허가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어촌ㆍ어항법의 제정으로 순천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새로이 제정될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 제22조를 보면 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에서 어항시설용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2조 5호의 라목을 정확히 법을 챙겨보지 못 했지만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사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건축법에 따라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 면적을 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어항시설용 부지가 공공용지가 됩니까? 아니면 사유지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어항시설용이고 공유수면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공용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공공용지에 하는 시설인데 기능시설로 철도, 도로, 교량, 주차장 등 공공성의 기능에 맞는 시설을 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어선의 건조랄지 맞는 기능에 따라서 
○위원 정병회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점사용료와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점사용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말하는 접안이나 정박시설과 관련한 내용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내용도 있고 저희들은 사실상 점사용시설을 어구제조, 건조장 등은 없습니다만 우리어항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정박할 경우만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18조를 보니까 어촌관광 및 순천만 생태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제18조와 점사용료 관계는 다른 안과는 차별성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어촌관광 구역은 저희들이 어항법에 의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정해 가지고 구역을 정해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어촌관광 구역을 정한 경우에  18조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점사용의 경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접안, 정박, 또는 야적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반적으로 점사용료라고 했을 때 접안과 정박이 주된 목적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18조는 어촌관광이나 순천만 생태관광입니다. 여기는 많은데 이 조례에서 규정된 점사용료에 근간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점사용료를 받는다든지 면제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대로 점사용하는 것과 어촌관광 구역으로 정하는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촌관광 구역은 어항법으로 정하면 그 관광구역은 점사용에서 빠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어촌관광 구역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 구역의 설정목적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한다로 되어 있어서 
○위원 신화철   
ㆍ점사용료 대상에서라도 이 부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더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기름유출로 해양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엑스포가 여수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어항관리 조례안 제17조를 보면 폐유수거용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화포항이나 대대, 와온, 거차, 용두항, 우명, 창산항 이런곳에 폐유수거용기가 있는 곳을 본위원은 관심있게 봐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현재는 어항의 폐유시설을 
○위원 조용훈   
ㆍ지금 폐유수거용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우리 어항은 소규모 어항이기 때문에 보관시설은 없고 수협에서 일정기간 동시에 수거해 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런 규정을 하면 
○위원 조용훈   
ㆍ순천시 어항관리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말로만 조례안이 성립이 되었다고 해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잘하셔서 관심있게 지도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문화예술과장 이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법 조문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국가청렴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공모대회 도입 등을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 조례 제11조에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순천시금고 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축주의 공모제 및 완성된 미술장식에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석을 설치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순천시금고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되어있는 조항이 법령 위반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기타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사전에 법제부서의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5호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는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시민의 상 후보자를 심사함에 따라 현지조사 등 사전 검증절차가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 검증절차 확보를 위해서 심사부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전 심사부서를 지정하고 후보자 자격을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단체로 확대,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 조항을 폐지하고 상장을 상패나 상징물로 또 후보자 추천기한을 당초 8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부분 또 부문별 중복추천 금지 및 이중 수상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시상부문를 당초 7개부문을 통합해서 5개 부문으로 하고 우리 순천시가 생태수도시를 지향함으로써 환경부문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의원발의로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시민의 상 종류에 호국부문을 포함시켜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4호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미술장식품 계약과정의 견제장치도입을 위한 공모제 도입, 심의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객관을 위한 자격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전국 권역별 심의위원 풀을 형성하고 지자체는 이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반영되었으며 법제처로부터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순천시금고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조항이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해석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법조항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085호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상의 공정한 심사와 발굴, 공직선거법에 따른 위반조항 삭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변경 등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순천시민의 상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수상의 종류에서 당초 7개 부문에서 지역경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관광홍보, 교육과학체육, 환경부문 등 6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후보자 자격에 있어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정성과 객관성 결의에 대한 소지가 있어 안 제3조에서 자격에 있어 순천시에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지하고 있는 단체로 하고 다만 국내외에 순천시위상을 높인자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후보자 자격조건 강화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장과 부상에 있어 금메달 형태의 부상수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로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후보자 추천기한을 당초 8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순천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제10조 제2항의 상 수여 내용에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가 또는 의미있는 상패를 수여한다에서 고가 또는 이라는 규제를 삭제하고 수정의 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후보자 자격에 있어서 순천시에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라고 한정을 하셨는데 단서 조항으로 국내외 순천시의 위상을 높인자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는데 이 공적에 대한 범위, 기준을 별도로 정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지금 현재까지는 수상자 대상자 자격이 별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3년이상으로 거주제한을 한 것이며 또 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단서 조항에 있는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언론에 나오거나 그런 경우로 따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별도의 기준은 없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시민의상추진위원회에서 선정과 심사를 충분히 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없이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앞전 수상자였던 인요한 박사처럼 전국적인 명성이 있거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공적이라고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에 대한 소지가 있어서 이런 별도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요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개정의 주요 요지가 딱 한 가지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순천시에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 이것이 바로 개정을 하고 있는 별도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읍면동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바로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단읍면동에서 추천을 하면 별도의 심사부서를 지정해서 심사부서에서 현지확인도 하고 사전검증을 충분히 거친후에 위원회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천기한을 당초 8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한 사항은 방금 과장께서말씀하신 충분한 검증의 시간을 갖고자 그런 기한을 늘려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순천 거주자가 아닌 국내외자를 이야기할 때 그 별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순천시민이 저 정도는 괜찮겠다하는 남들이 인정하는 정도에서 심사를 하려고 하면서 별도의 2달이라는 기간까지 늘려가면서 하는 것은 개정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별도로 없다는 것이 애매모호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면 8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한 2달을 시간만큼 충분한 검토가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몇 가지 근거에 의해서 심사채점 기준이 별도로 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단체 말고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성 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심사자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근거가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기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통합을 하고 신설을 하는데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복리하고 사회복지를 사회복지로 통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 과학하고 체육하고 교육, 과학을 통합해 버리면 제 생각에는 대상범위나 대상자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다른 파트의 경우를 들면 체육부서는  대상자가 많을 것 같고 교육과학은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개를 묶은 것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통합한 취지중의 하나가 보통 후보자 추천이 매년 3명에서 4명정도 밖에 추천이 안 되고 그중에서 1명정도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 말씀은 평상시 추천자가 부족해서 통합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데 오히려 분리해 놨을 때 각 부문별로 추천을 독려하면 추천자가 오히려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보니까 추천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통합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식입니다. 사실 체육부문에서 우리 순천시를 빛낸 체육관계자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교육과학이나 이런 부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발굴이 안되는 것이 문제고 추천을 잘 안해서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문을 해년마다 주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불명예입니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해년마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순천시의 노력일 것 같은데 그 노력을 한 군데라도 더 늘릴 생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문을 합해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것은 현재가 이러하니까 통합해도 무방하겠다는 안일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교육이나 과학 분야하고 체육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현재 공적의 내용들이 어떤 한 분의 공적이 나오면 각 분야별로 중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통합을 해도 괜찮을 같았고 어차피 종복해서 공적이 체육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사회봉사도 같이 중복되는 공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교육 과학과 체육은 특성별로 보면이 부문이 공통점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이 부분에서 건축주와 작가간에 미술장식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격이 부적정하여 별도로 조정하였을 때는 위원회가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조정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금액을 현저히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삼성에서 소유하고 있는 행복한 눈물같은 작품은 삼성에서 봤을 때는 몇 억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10만원, 20만원짜리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조정을 위원회가 결정할 때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났을 때 하는 것이 작가의 권리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격이 현저히 부적정하여 별도로 조정하였을 때는 보다 별도로 조정하고자 할 때는이라고 자구수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6항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예공방 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보고자료 23페이지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일원으로 사업비는 7억6,200만원이며 주요 사업은 공예공방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까지 8월까지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계약을 금년에 실시하고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8,100만원과 시비 3억8,100만원으로 당초 국비가 5억이 배정될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정부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국비지원 금액이 3억8,100만원으로 1월 31일 확정 통보되어 금년 1회 추경시 지방비 부담분 2억6,2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이 설치됨으로써 순천만 생태관광과 연계한 공예가의 문화관광 상품의 생산력을 제고하고 관광상품 판매장소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서 얼마를 추가로 시비 확보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억6,2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억6,200만원요? 그럼 이 자료는 인쇄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당초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정부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국비가 3억8,100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비만 5억이 세워졌는데 전체 예산액이  7억6,2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2억6,2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3억8,100만원이 맞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시비 삭감 이유가 국비확보 내용을 보고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소문제에 있어서 순천만이냐, 낙안읍성이냐는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순천만으로 가는 게 타당하고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순천만의 공예공방과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해 보고 활성화될 경우 낙안읍성 또는 다른 관광지로도 확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향동 북카페 뒷쪽 길로 예술의 거리에 공예공방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과 여기가 어느 정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연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천만에 하는 것은 오는 관광객을 우리지역의 공예공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보자는 의미가 있고 
○위원 신화철   
ㆍ여기 공예공방 상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상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공예공방 전시판매장 설치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만이 갖고 있는 공예공방 소재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국가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의 공예공방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런 공예공방을 우리 국가의 곳곳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국비가 많은 곳이 바로 우리순천인데 그것은 순천만에 공예공방을 설치했을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은 문화관광부에서는 공예공방으로 한다 할지라도 농특산물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리모델링을 할 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남이 하니까, 시키니까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 위치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일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또 낙안읍성쪽에도 고려를 해 보겠다는 소신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마치 송광사, 선암사의 사찰 기념품 판매장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테마에 맞는 적절한 소재가 무엇인지도 잘 파악하시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적절한 소재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두루미 인형 만들어서 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우리나라의 관광지 대부분이 이런 시설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산이 판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공예공방 거리를 찾아서 그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직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거기에 농축산물 판매장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이것은 공예공방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특산물판매장이요? 순천시의 적절한 소재가 무엇인지 알고 공예공방으로 가야합니다. 사찰이나 기념품 판매장 정도로 전락해 버리면 나중에 건물의 관리감독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공예공방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선암사의 차체험 문화전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차체험관도 많은 국비와 우리 시비를 투자하여 작년 10월 5일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비수기로 봅니다. 금, 토, 일은 숙박손님이 계속있고 평일에만 빌 때가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즌으로 보는데 그때부터 1년동안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운영현황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은 우리시에서 그것을 관리했을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관계공무원이 숙박을 하면 숙직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숙직한 공무원 불러다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서비스산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숙직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근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지금은 변경을 해서 매일 숙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를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매일 숙직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가까운 승주읍에 사시는 분을 고용을 해서 손님이 없을 때는 그분이 하고 손님이 있을 때는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계획할 때는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을 계획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국비 5억을 받아왔는데 우리시는 아직 확보가 안됐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조금전 말씀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7억6,200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국비가 3억8,100만원으로 조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3억8,100만원을 해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조금전 말씀하실 때는 2억6,200만원을 확보하신다고 해서 혼돈이 되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국비가 5억 올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은 5억이 서 있어서 다음 예산에서 예산총액 대비 2억6,200만원이면 되고 시비로 분리를 한다면 3억8,1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게 말씀하셔야 확실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회 광양만권 평화콘서트 등 3건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문화예술과장 이강호입니다. 문화예술과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광양만권 평화콘서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3개 시군이 순회하면서 공연했는데 작년까지 3개시가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 다시 한다면 여수 차례입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광양, 여수 등 의견을 들어보니까 3개시 모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실무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평촌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부지가 13,223평방미터 건평이 1,700평방미터, 전시유물이 4,000여점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이며 2007년도까지 보조금 21억, 자부담 8억이었습니다. 보조금 21억중에서 공정에 의해서 17억2,933만6,000원은 공사기성금으로 이미 정산 지급하였고 잔액 3억7,066만4,000원은 연도표시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불용된 3억7,000만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지매입은 완료하였고 건축물은 한옥 8개동과 전시관 구조물을 건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동내 외부 수장공사, 설비공사, 전시시설 공사 등을 실시하여 2008년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긍지에 찬 역사도시 만들기입니다. 필요성으로 2007년도에 추진한 도심권 역사탐방코스 개발의 후속작업으로 2008년도 문화탐방코스를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로 첫 번째 도심권 역사문화탐방코스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우선 도심권 중학교 1학년 학생과 또 순천으로 전입한 중등교사 등 약1600명를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탐방로드는 동천 남문터, 팔마비 등 앞으로 코스주제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약2,000만원으로 금번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 요약권 제작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원책자를 제작해서 각 학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해서 요약본으로 약 120페이지 정도로 해서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중1학년 사회과목 부교재 보급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역사부분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부교재를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범보급용 책자를 제작하여 우선 도심권 탐방학습하고 교사들에게 시범 보급하고 2009년도에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보급용 책자로 중학교 1학년생 사회과목 부교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긍지에 찬 역사도시 만들기 사업의 소요예산은 3개 사업에 약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광양만권 평화콘서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산업평화 선언과 관련된 콘서트죠?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산업평화라고 하는 것은 노사간에 원만한 노사합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집안에서는 날마다 치고 받고 싸우고 밖에 나와서는 남들에게 보이기는 화목한 부부인양 흉내 내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현장에서는 한참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지역은 마치 평화로운 산업평화가 형성된 도시인 것 마냥 기업의 요구를 받아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는 억지로 만들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노사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노사가 합의해서 이런 행사를 자기들이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시와 광양만권의 경쟁력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화콘서트를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억지로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뿌리깊은 박물관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억정도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급이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17억은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잔액 3억7,00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추가 지급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무엇으로 지급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는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협약서 언제 작성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협약서는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변경협약서는 앞전 의회에 보고된 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변경협약서안 상임위원회에 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협약체결하면 다시 제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기전에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긍지에 찬 역사도시 만들기 내용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과가 평생학습센터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중소도시중에서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자랑스럽게 개최도록 되는데 저는 밖의 활동으로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성장해서 교육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우리지역의 역사를 몰라서 성장해서 학교를 간다거나 취직을 해 버리면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을 우리지역 관광을 보내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제 생각은 부교재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닐 것이고 우리지역 역사가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체험학습 교재라든지, 소풍, 수학여행 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부교재라는 것 보다 명확하게 목적을 체험학습내지는 수학여행으로 해서 전국을 학생들에게 우리시의 역사를 또는 관광자원을 자랑할 수 있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갔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학습하라고 하면 학교교육과정으로 가면 되는데 그럴려면 선생님들이 귀찮으니까 학부모들에게 맡겨 버립니다. 체험학습해 가지고 사진만 찍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느냐, 안 갑니다. 자기들끼리 타지로 여행가서 찍은 사진으로 체험학습 결과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체험학습 1년중 한 두시간이라도 반드시 우리고장 둘러보기라든지, 우리지역 역사체험하기라든지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넣어서 이런 자료들이 그때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신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렸던 도심권 역사문화 탐방코스가 각 코스별로 우리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먼저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탐방코스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치원이나 어린이집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사부분 정산, 다시 말씀드리면 타설준공에 대한 정산이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정산이 끝나서 보조금 지급하고 기성부분은 정산이 끝났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성공사에 대한 부분은 정산이 완료되고 타설준공이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정확하게 2008년 언제쯤 개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지금 현재 절차가 협약서 체결하고 조례 개정하고 나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내부공사하고 전시공사이기 때문에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자료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자료정리하고 목록작성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수준입니다. 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혹시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소에 가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재단 이사장 차정록씨는 만났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사장을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보관하고 있는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가 봤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거기에서 안 보여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아닙니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한 번도 안 가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지금 보관상태가 다 쌓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구체적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전시하는 것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적은 유물이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전시하기에는 좀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잘 보관이 되어 있다면 좋은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현재 보관중인 것 잘 감시하고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빨리 자료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개관하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몇 번에 걸쳐 촉구를 했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성의를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2008년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급변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별 특허시장 육성 및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제활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도 환경구조 개선사업 7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의 경우 2007년 이월사업으로 현재 난전 비가림시설 일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본예산 사업도 2007년 사업에 이어서 2007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난전 비가림시설을 마무리하고 난전을 구획화하여 많은 노점상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북부시장은 2007년 이월사업으로 A동 침수방지시설과 옥상 난간 보수공사 등과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향상가가 연향상가를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을 어제 토파기를 시작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총사업비의 10%인 5,000만원을 상인들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자부담 관계가 정리되면 중앙시장 전기조명과 소방안전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화장실 리모델링사업도 현재 설계중에 있음으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현재 검토중인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시에서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인들의 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재래시장 등 관심을 가져주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래시장 등의 주차장확보 등 고객편익시설과 노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읍면동시장의 경우 화장실 등 장옥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편리한 쇼핑환경조성 및 시장접근성을 제고토록 하면서 북부시장과 별량시장의 빈점포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하면서 조금전 시장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북부시장에서 영세하게 노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점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도 면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노점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특화상품 개발 및 육성을 비롯해서 신규 창업자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창업투자비 경감 등을 위해 북부시장내의 빈점포를 정비하여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션 오피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마인드제고를 위하여 상인대학과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선진시장을 견학하는 등 상인들의 경영혁신 분야에도 중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추진할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 방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오늘 위원님들의 북부시장 현장방문에 앞서 간략히 북부시장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대지면적은 총4,800제곱미터, 연면적 5,000제곱미터로 정기장날 이용객은 9,000명이며 점포는 162개소입니다. 이용객은 평일 약1,500명, 5일장의 경우는 노점 600개를 포함해서 762명의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으며 약9,000여명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년도별 사업추진 실적으로 2004년까지 진입도로, 화장실, 주차장 신설 등에 약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2007년에는 어물동 리모델링공사와 전기 소방시설, 그리고 어물동 청결 배수로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2007년 이월사업으로 A동 침수방지 시설사업으로 옥상 난간내 개보수 등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북부시장 현황에 대해 현장방문에 앞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향상가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공정이 60%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보고 하셨는데 중앙동 상가의 조형물 안내간판이라든지 구 군청 맞은편과 이쪽 시민다리에서 건너가면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조형물이라고 하면 예술적인 감각을 띄면서 독창적인 의미가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맞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상가에 해 놓은걸 보면 돈이 아깝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아무나 어떤 업자가 해도 다할 수 있는 보편화된 정도의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연향동은 독창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동 부분은 우리과에서 하지 않았고 이번에 하고 있는 연향동 상가쪽은 그쪽 상인회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이디어라든지 설계를 응모 받아서 심사를 거쳐 상인회에서 만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국민은행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 업무로 봐서는 경제통상과에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프리머스극장 앞 사거리에서 시민다리로 가는데 에스자코스 공사 마무리해서 준공해서 소통이 되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곳 공사해 놓은 것을 보시면 우리시의 간부이시고 관심있으니까 그 길을 봤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공무원이 발상을 해서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마무리해 놓은 것을 보면 애들의 소꼽장난인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안됩니다.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제가 시공을 해도 저것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경계석 돌로 된 것도 얼마든지 에스자 코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타일을 낱낱이 붙여가지고 올록복록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시설직의 기술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경제통상과 이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번 조형물은 잘해 주시고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남부시장의 경우 지난 번 40억이후 추후사업으로 조금씩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점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북부시장 저온저장고 설치가 1식에 30평방미터면 고정관념으로 계산하면 10평정도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최병준   
ㆍ보니까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자부담이 1,000만원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보조금이 9,000만원인데 어떤 수준으로 짓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상인회하고 이용하실 분들하고 곡성 등 해서 몇 군데 벤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틀을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인들하고 위치를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는 대충 잡아졌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행단계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30평을 하나로 지어 버리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사용하기는 무척 불편할 것입니다. 상인들의 업종별로 냉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냉동, 냉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냉장을 이런식으로 칸칸이 막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상인들과 설계하기전 기능설계를 먼저 받아서 반영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액면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을 10평정도 하게 되면 많이줘야 1,000만원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9,000만원정도이니까 초현대식 시내의 어떤 다른  건물과도 견주어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상인회쪽하고(조형물 제시) 전국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이 쪽이 연향동 조형물 형태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조형도 조감도는 좋습니다만 시공하는 기술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당연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감독을 잘 하시고 조금전 김과장께서는 업무를 집행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듣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안 좋게 들립니다. 시장의 한 부분이 면 누가 했든지 간에 우리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연향동 조형물만은 성공리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전 저온저장고사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10평정도를 북부시장에 넣는데 아마  상인들이 서로 자기들이 가까운 쪽으로 해서 편리한 쪽으로만 하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서 합의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잘 조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위원장님 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예. 
○위원장 유종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유개장옥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가림 시설까지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많은 재원이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약70-80억 되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남부시장의 경우 45억에서 50억정도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별도 자료로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번에 21억5,800만원에 통합 순천시가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되었는데 구 승주군 지역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주암, 창촌 등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왜 국장을 답변석을 세운지 아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구 승주군 지역의 재래시장이 정말 환경이 열악하고 우범지역이고 60-70년 시대의 드라마세트장을 하면 딱 맞는 지역입니다. 인접 곡성군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극과 극이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과장의 마인드가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되면 읍면지역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은 정말 감정이 탁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누차 지적을 했지만 과장이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국장을 답변석에 세운 것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재래시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리모델링할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을 답변석에 세운 것입니다. 60-70억의 돈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방금 조형물 다시 들고 서 보시기 바랍니다. 승주군 지역에 인접해 있는 석곡면 재래시장을 찍고 주암면 재래시장을 찍어서 저렇게 만들어 와서 여기에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할 수 없습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제가 만들어 올까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읍면에 있는 재래시장 여건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안 되고 국장이 답변해 가지고 한다해서 안 되고 하면 다음 절차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조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회의에 가서 지적을 해야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농촌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석곡재래시장 현황하고 주암 현황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석곡 재래시장하고 주암, 창촌 재래시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저도 지난번에 둘러 봤습니다. 가서 철거할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다음 임시회때 국장님도 동석해서 같이 재래시장을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늘 현장방문을 잡은 이유가 북부시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시장상인들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말에 대해서 해석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장방문하시는 위원님들께도 도움이 되실것 같아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10조를 보면 사용권의 이전금지입니다.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상속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예외조항이 있는데 예외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지금 문제화되는 부분이 이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오늘 갈 곳이 북부시장이니까 북부시장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부시장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매년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분들 대다수가 시장이 개발될 때부터 사용하신분들이 대 다수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처음 신축했을 때부터 계시던 분들도 있고 그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많은 분들은 초창기 개발 단계에서 부터 하신 분들이 많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분들이 매년 순천시에 사용권허가가 득하는 것을 단순히 형식적인 행정적 절차,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본인들은 이 부분을 거의 자기들의 재산권으로 인정을 하고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전매 또는 전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나 의회에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전매나 전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북부시장 상인들로부터 꾸준한 민원이나 상인들과 대화를 했을 테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신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북부시장의 경우 처음 신축시 건설분담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때문에 이렇게 30년동안이 흘러왔는데 특히 작년에 리모델링했던 B동 어물동의 1층하고 2층 문제가 상인회쪽에서 오셔 가지고 이야기드린 부분중의 하나가 B동 밑에 있는 어물전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5분정도 있는데 실제 그 문제를 깊이들어가면 여러 가지 예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쪽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업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이었고 전대문제의 관계는 인정을 해 주라는 것인데 그것은 법으로도 인정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 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30년동안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지만 전체를 다 무시하고 기득권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상인회 쪽과도 앞전에 대화를 통해서 점포를 새로 계약한다든지 할 때는 꼭 상인회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인회 조직을 무시하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상인회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상인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 상인회에서 오셔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표현한 부분은 잘못 위원님들에게 전달된 부분이다라고 하셨고 다만 작년에 리모델링했던 어물전에 대해서는 약간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시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과장께서 상인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산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앞으로는 안 나오겠습니까? 전매나 전대는 더이상 안 나오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현장방문을 가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북부시장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만 신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전매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전매내지 전전대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2년전 이야기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전대 및 전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대나 전전대가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어떻게 해서 상가가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상인회 회장하고 총무한테 그 문제를 같이 고민했습니다. 전대하고 전전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전에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상인회에 힘을 실어줄 테니까 지금까지 장사를 안 하시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포기서를 같이 받아보자 해서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기들은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양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다만 전대라든지 전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상인회쪽하고 서로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현실적으로는 전대 및 전전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전대 및 전전대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북부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B동에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주류를 취급하려고 하는데 영업허가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동해 가지고 같이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문제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 안되면 조금전 정병회 위원 말씀대로 양성화되지 않는 이상 활성화가 되기 힘듭니다. 본위원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방문하는 주된 요지가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주류카드라든지 카드체크기라든지 본인 앞으로 허가가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사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 앞으로 사업장 면허를 못내고 자기 권리주장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재원투자를 하고 장사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저희가 두가지 안을 제시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서로 같은 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니까 서로 공유해서 공동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전대하신 분들에게 양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관심있는 위원님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문제을 양성화시키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그러면서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재산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이런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과의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는 현장이나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3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북부시장을 방문하여 시장관리 실태 및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중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으로 실시한 후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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