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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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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3월11일(화) 10시00분


  1.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3. 순천시 주택 조례안
  4. 4.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주택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순천시 주택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의사일정에 의해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나열식 보고를 지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도임대아파트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부도임대아파트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공동주택 현황은 약 131개단지 에 5만1천여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 주거비율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분양아파트는 103개 단지에 3만5천여세대이고 임대아파트가 28개단지에 1만6천세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부도 발생된 임대아파트는 조곡동 금강아파트를 비롯한 5개 단지에 1,289세대가 현재 부도가 발생된 상태로서 부도관련 특별법 시행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조곡 금강아파트를 비롯한 4개단지 934세대 중 912세대는 전체 임대주택보호특별법에 의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 대상단지로 현재 지정 고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신청이 되어 있어서 주택공사에서 경매에 의한 공공임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정고시 현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가곡동 석호 위드아파트는 시공한 건설회사 부도로 인해서 조곡동 가람휘아파트 3개동 355세대는 특별법 시행 이후에 부도가 발생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전환하기 위해서 임차인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를 완료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으나 임차인 임대사업자간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금액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재 분양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상호 원만한 분양전환을 위해서 지금 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석호 본사를 방문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나 주택공사에 여러번 공문도 보내면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평가금액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금액과 석호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주민들은 평당 300만원 분양가로 원하고 있고 또 감정평가금액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석호에서 34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금액차이에 의해서 분양전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누차 석호건설로 하여금 분양전환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분양소송 전환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해 보고 있고 금년 2월 19일 임대주택법 개정에 의해서 바로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3분의 2가 분양승인 요청을 하면 분양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법 규정이 2월 19일 개정되어 있고 이 시행령이생기면 상당히 나름대로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서 석호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부도아파트 외 또 다른 유형의 부도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 임대사업자에 의해서 발생한 부도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면 5세대이상을 매입한 임대주택은 개인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대사업에 의해서 현재 코아루1차 약 36세대가 개인임대사업자 박재일이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기금 융자를 받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기금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서 발생된 부도사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전혀 보호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채무관계 압류로 인해서 전주시청에 지방세체납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기도서 의원님과 문규준 의원께서 전주시 등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전주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면제의무가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건교부와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로 문제해결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령상 미비점이 있어서 금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령 개정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상세히 나열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순천시 현재 부도임대아파트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호아파트 관련해서 행정에서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라면 분양으로의 추진에 있어서 회사측에서는 340만원을 제시하고 있고 주민측에서는 3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300만원은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 정도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감정평가 실시 후에 나온 그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평단가 40만원의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부분인데 이것이 행정지도로서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인데 강제적인 제도장치는 없다할 지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내지는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하고 계시지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회사측에 공문 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출석요구를 해서 지도를 병행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타 다양한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실마리를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와서 마산까지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번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강력히 하도록 하겠고 현재 이 회사가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에 따른 회생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 공문도 받아서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금액차이가 납니다만 그래서 주민들도 300만원 고집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좀 양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방법이 여기에서 나온 이 분양금액 340만원이면 약 24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회사가 회생하는 모토로 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피차간에 제시된 금액의 아주 불가능한 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감정평가하기 전에 조사되었던 하자 문제 주민 스스로 했던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본위원이 전주시의회에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말할 수는 없지만 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 저 같이 해서 많은 진척이 있고 지방세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상태고 분양 전환부분도 그쪽에 회장과  여기에서 말씀하지만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1페이지 보면 매입대상지 지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고 매입방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매입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사집행법이란 어떤 법규로서 정해져있는 부분인데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특별히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주택공사를 매입사업 시행자로 특별법에서 지정하게 되면서 우선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경매를 한 이유는 거기 에 경매를 처분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아마 법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권이나 채권 이런 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임차인들에게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입하는 비용이 어떻게 일단락 되어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경매를 한다면 감정평가가 나갈 것이고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결정되면 1차 금액으로 주공에서 매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임대 살면서 체납된 부분들을 법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남은 금액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러니까 금액자체는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한다. 그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계획과 시내버스준 공영제 도입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소음, 매연, 공해 등을 해소하고 관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주차 편의제공과 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 대비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서면 압곡리 632외 32필지로 사업기간은 2008년 6월에서 2009년 12월입니다. 사업량은 4만2천평방미터 주차가능대수는 약 300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으로 국비 24억, 시비 5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은 2월 19일 도에 제출하였고 4월에 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이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5월에 실시하고 용역비 3억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비신청은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6월에서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시비는 10월에 확보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은 11월에, 부지 매입 및 보상지급은 2009년 3월에서 6월, 공사추진은 2009년 7월에서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08년 2월 10일 사업인가에 따른 도를 방문했고 12월 15일에는 도 국장과 16일에는 실무 과장을 만나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2월 19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인가신청 공문을 도에 발송했으며 2월 20일 투융자심사를 제출했고 오늘 주무계장은 도에 가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도 실무담당계장이 현지에 와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중에 도 투ㆍ융자 심사를 위해 방문하여 설명할 계획이며 5월에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사항 보고로 추진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입니다. 노선 및 차량대수는 47개 노선에 142대입니다. 대상업체는 순천교통 109대, 동신교통 32대, 광우교통 1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준공영제 추진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 기초조사용역 시행과 표준 운송단가 산정 및 표준경영모델 개발, 운전자의 서비스 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용역추진은 2007년 12월 24일 시작해서 이번 10월에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용역비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경영분석연구원 정금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추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준공영제 시행용역을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정비 및 관리는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2009년 10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안하기 추진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4월부터 연중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및 홍보전단 배부, 불법주차장 계도 및 경고장 부착 등 탄력있게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시범거리 지정 운영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5개구간 원도심은 순대에서 순고오거리, 순고오거리에서 제일대학, 순고오거리에서 홈에버, 신도심은 조례삼거리에서 풍전주유소, 조례삼거리에서 구암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시범거리 집중안내 홍보에 대해서는 LED전광판 및 스피커를 활용해서 집중 단속하고 주정차질서 시범거리 표시판을 설치하여 탄력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순천사랑 교통봉사대 구성 운영입니다. 모범운전자회 20명, 개인택시지부 20명,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10명, 상가번영회 50명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교통질서 자율실천 협의체 구성입니다. 읍면동별로 통반장, 주민자치, 주민대표 등 8명에서 10명을 구성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요원증 발급과 위촉장을 수여하여 지역별 주차문제 등 주민 자치적으로 수시 협의 해결하고 관할구역내의 주차장 질서유지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시내 전주차장 금지구역 119개소 67.41킬로미터입니다. 단속 근무조는 6개조 21명으로 편성하여 탄력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취약지는 출퇴근시간과 토요일, 공휴일 예식장이나 교통 혼잡지역을 단속하여 쾌적한 교통거리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고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정차 단속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수기적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보형, 차를 이용하되 도보형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부분이 한계가 여실하고 그러다보니까 요즘 소위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차량탑제형으로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이 단속요원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오후에 보면 시에 2만대가 밤에 타지에서 들어옵니다. 연접시군에서 실시했는데 좋은 반응이 있어서 작년에 탑제용 2대를 구입했는데 3월 15일까지 죽 해서 3월 15일까지 적발된 사람은 홍보용으로 면제를 해 주고 3월 16일부터는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나 또 시내 곳곳에 탄력있게 조정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하면서 병행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주정차 단속부분을 보면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아주 강하게 표출하는 부분이 이런 주정차 단속부분인데 단속하시면서도 참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하루종일 스트레스,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것을 마주하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단속요원과 첫 만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서운한 원성이 오가고 물론 직원들은 말할 수 없죠. 계속 시달려야 되는 부분인데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 수기적발 방식에서 주행형 주정차 단속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효과를 높이고 하는 것인데 단속카메라가 많이 확대되었는데 이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도 계도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계도방송도 지금 보다는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단속형태보다는 계도, 유도방향으로 좀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지난번에 과장께서 처음에 발령나셨을 때 당시 보고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공영차고지 문제 그 부분이 조례동 성가롤로병원 인근지에 추진이 되었죠? 그 부분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진입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만 진입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못하고 확정이 서면 부분에 확정이 되어 모든 것이 중앙까지 전부. 
○위원 박광호   
ㆍ당시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언급을 하셨는데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다른 분들이 했는데 제가 와서 다시 열분 정도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신도심권역 금당이나 연향지구 이런 곳의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가장 좋겠다해서 그때 추진했는데 그 내용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당시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일은 확정이 되다시피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서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당시 추진했던 성가롤로병원 인근지신도심에 대한 대형차량의 주차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사랑봉사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협의체 통장을 이용한다, 이장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통장님의 인건비는 안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러면 무료봉사를 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무료봉사이고 시기적으로 주민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도 주차관계에 20년 정도 걸려서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인건비부분 없이 무료봉사라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무료봉사로 해서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리고 불법주차 관련해서 이력관리를 하세요. 이것이 상습적이냐 단순히 한번 했느냐 이것에 따라 시민들의 감정적인 부분이 폭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모든 자료들이 데이터화 될 수 있으니까 차량넘버를 꾸준히 우리가 관리한다면 이력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몇 번 적발되었다거나 상습적인 사람들은 조금 전 3월 며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연히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우연히 한번 정도 되었다거나 이렇게 된 부분은 계도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력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밤샘주차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주정차는 많아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이다 하면 말할 것이 없거든요. 시민들이 주인이니까 고생하시면서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ㆍ더욱 더 탄력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준공영제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비용, 최고 효율을 내는 것이 행정의 기본목표이고 이것은 시민들 혈세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왕조운곡지구 개발사업, 신대 진입도로 개설사업 및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1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조례동 법원앞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22만8천평방미터, 수용인구는 1,071명이고 사업비는 216억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5월 시작해서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상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2006년 4월에 보상 협의 통보를 해서 현재 협의실적은 74%입니다. 미협의 된 46건은 분묘를 포함해서 이사비 등입니다. 그리고 23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했습니다. 공사관계는 2006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3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토지공사와 그 동안 토지문제로 해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작년 4월에 있었습니다. 9월에 화해 결정해서 10월에 그 변경관계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잔토관계로 해서 가곡주공아파트에서 토량관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는 보상관계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관계가 확정되면 보상비를 지급하고 지급이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하고자 합니다. 사업관계는 3월에 개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4월에 토공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해서 체비지매각을 하고 공사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농촌공사 토지관계로 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변경인가 관계가 지연되어 환지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순천도시기본계획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확정된 이후에 신청하라고 해서 지연됨으로써 용역관계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지난달 28일 확정되어 신청서류는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3월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신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당에서 동순천IC를 연결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연장은 1.32킬로미터, 폭은 20에서 25미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이고 국비 50%, 시비50%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본선인 동순천IC에서 상삼간 1.32킬로미터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평화역에서 신대배후단지간 0.54킬로미터는 현재 신대지구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에코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는 금년에 100억 확보했고 내년에 40억, 2010년에 60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년 2월에 재경부에서 국비 50억이 확정되고 2월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1월까지 해서 설계심의를 거쳐서 12월에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내년 상반기 때 착공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도시과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재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확정되다보니까 국비사업 50% 부담에 대한 사업비 15억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15억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보상 관련해서 작년 11월 30일 보상업무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에코밸리와 체결해서 12월 5일 보상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협의대상은 총 1,783필지, 금액으로는 1,625억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된 실적은 65% 협의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28일 기공식을 끝내고 현재는 조사측량 하고 벌목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보상관계는 3월에 누락분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5월에 분묘 개장공고를 하고 8월까지 해서 최종 보상협의를 통보하고 10월에 수용재결신청을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하고자 합니다. 사업 관련해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대교량에 대한 익산청과의 교량 시공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38억인데 위탁시행을 의뢰하고 9월까지 해서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선수분양하고 사업기간인 2010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신대 배후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행자가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 부분이 65% 정도 보상관련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 쪽에 가면 현재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만 내지는 원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현재 에코벨리에서 직접 상대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민원 상대는 하고 결정은 자금관계가 에코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에코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우리가 민원상대는 직접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박광호   
ㆍ지나다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천막에 글씨 써진 것 볼 수 있는데 마치 특수지역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본위원이 자주 그쪽을 가는데 민원인들과 공식적으로 몇 차례 정도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주민들과 대화는 거의 1주일에 한두 번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번 주 내내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리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진입로 문제, 금당에서 동순천IC간 개설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15억원이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난 예산심의 때는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이것은 뒤에야 국비관계가 확정되어 당초에는 도시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억 서 있는데 시비로 사업을 하려고 예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경부와 협의해서 국비 50%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억이 확보되다보니까 시비 50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15억이 부족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지난 예산심의 때도 언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박광호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명칭을 확실히 합시다. 지난번에 도로 관련해서 김윤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속도로 명칭이 전주-광양간 이것이 맞습니까? 확정이 되었어요?  순천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서류 작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지난번에 215억입니까? 그 예산이 전용되어 편성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것은 아니고 그 관계는 별도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이 예산이 처음에 한국도로공사와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도로공사와 연결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200억으로 되었다는데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어차피 국비로 하는 부분이고 우리시 예산만 결국 늘어난 것에 불과한데 공사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도로공사는 인터체인지 관계에서만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1.32킬로미터 도로관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러니까 그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차피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도 도시과에서 했던 내용과 명확하게 예산을 파악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리고 20페이지에 2008년 5월에서 8월까지 실시설계 변경승인 신청을 순천에코밸리가 지식경제부에 하겠다는 것인데 실시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실시계획 변경해야 될 사항은 개발계획에서 당초 순천시로 되어 있던 것이 개발계획에는 에코밸리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고 실시계획에는 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그럴 것이니까 본 위원회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변경승인 요청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입니다. 가칭 동천 시민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곡동 210번지 장대 장의사 블록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2천여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01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편입물건에 대한 소유자 및 영업대상자를 파악 완료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공원지역으로의 도시계획 결정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우리사업소에서는 실시설계 용역만을 추진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편입물건 조사 및 투융자심사를 기획실에 의뢰했습니다. 참고로 총 82필지 중에서 국공유지가 27필지, 사유지가 55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오는 13일 예정된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전국적인 현상공모방식에 의해서 오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10월부터 11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 및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부지 매입은 공원지역으로 결정하기 전에 용지매수 등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ㆍ융자심사가 역시 마무리 되면 3월말부터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열람통지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에는 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4월중에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의 명칭을 공모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고 협조 및 건의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 50억원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시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소장께서는 발주부터 과정이 가장 시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서 5월내지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은 주무부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용을 해야 되는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시설계에 있어서 공원녹지 설계는 신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입니다만 설계공모 때는 현상공모도 가능하지 않느냐? 공모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기술개발에 있어서 접근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보고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설계를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기태   
ㆍ설계를 일반설계자가 아니고 공원녹지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공모?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네, 토목, 건축, 조경 이 분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조경식재든 도시공원을 했든 필요한 실적을 갖고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공모 보다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했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김기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순천에 대공원이 없습니다. 자투리공원들인데 기존의 공원들 자체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거기에 대한 것들도 시민들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5월, 6월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한번 편성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이월예산이니  명시이월이니 해서 계속 3년 4년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순천시 재정상태가 가곡동 이런 지역에 정말 지금 공원을 해야 될 시점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심권의 공원들도 문제점이 많거든요. 과장께서도 느끼고 계시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다만 위원장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동천 시민공원 조성관계는 이미 지난 해에 논의되어 금년에 예산까지 일부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데는 전부 의견일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거기에 대해 이미 예산을 의회에서 일부 승인해 준 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을 중단한 일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예산 줬다하더라도 앞으로는 많이 중단할 것입니다. 예산을 줬다하더라도 현실성이 없으면 해보고 중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면 지금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할 정도가 되면 거기에 시민들 의견이 묻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예산을 다시 심의해야될 상황인데 그 부분들을 여기 계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된 상태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그 사이에라도 그런 절차를 해줬으면 하지 않느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시정운영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런 내용을 가미시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네, 행태적으로.  
○위원 박광호   
ㆍ수변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제 생각에는 분수 같은 것이 도입되거나 왜냐 하면 공원이 60, 70개 됩니다만 나무 심어져있고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만큼은 동천과 죽도봉을 잇는 그리고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축 지역으로서 규모는 좀 적습니다만 조형물이나 분수,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화로운, 스마트한 공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테마공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진행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도 가미시킬 수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여수 음악분수라고 합니까? 그것을 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수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도 드려 보고 위원장께서 언급하셨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주택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의안번호 1081호, 순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법에 의해서 위임된 관련조례를 제정 분리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기존 조례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통합 제정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존에 분리 운영해 왔던 공동주택지원조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설치 기준 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단지 내 주동계획이나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분화 시켰으며 공동주택 형태 및 층수 등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게 디자인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기준을 세분화시키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우수감리자 및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해서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분리 운영되어 왔던 기존 조례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주택조례로 통합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관련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전 입법결과로는 2008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법제부서에 심의필 했고 2월 2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일부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에서 용어 혼선이 있어서 금번에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 2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순천시 주택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위임된 관련조례를 각각 제정, 분리ㆍ운영하여 오던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제38조의 4에 의한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업무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의 골격을 보면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간소화 되면서도 철저히 가자는 취지가 좋은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 구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종필   
ㆍ분쟁조정위원회면 분쟁조정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면 분양가심사위원대로 위원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된 위원들을 통합위촉해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들 선정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선정 기준은 조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같으면 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법학이나 경제학, 부동산학을 전공한 대학조교수 이상으로서 1년이상 재직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전문가들만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 임대주택설계를 하는 A설계사가 있어요. 그 분이 임대주택 설계를 했던 분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그 분이 자기가 설계했던 자기 건축물을 자기가 심사하는데 과연 합당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경우의 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일은 사전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심의를 할 때 자기가 설계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하듯이 그런 분이 있다면 제척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일을 검토하는데 그 정도 깊이 관여했던 분이 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 동안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신축하고 개축했던 부분은 제외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민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지원을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저쪽에서 경로당을 해 주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시설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또 하나 준공하고 나서 10년이라고 했는데 공정상 하자기간은 틀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런 해석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10년으로 못을 박았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4)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의안번호 1083호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해 왔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2007년 9월 27일자로 폐지되어 오수분뇨 처리분야는 하수도법의 적용을, 가축분뇨 처리분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별첨조례안과 같이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사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조례 제4조 저류조 설치권장은 법률조항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조례 각 조항별 문구를 어법에 맞도록 하고 제정된 법률용어에 맞게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의견제출자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여 왔던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법률용어에 없는 저류조 설치 권장 조문을 삭제하고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규정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순천시 공공시설물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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