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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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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3월12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 순천시 주택 조례안
  4. 3.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주택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 이어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주무 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2건의 일반안건과 제129회 임시회시 보류하였던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해당과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룡 일반산업단지 제2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해룡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룡지방산업단지 현황과 국민임대산단 개발 현황 그리고 2단계 개발예정지 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내용 이후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룡 산업지방단지 지정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룡면 호두리, 신성리, 선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지금 하고 있는 임대산단 34만5천평방미터와 앞으로 해야 할 64만2천평방미터를 포함해서 전체가 98만7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고 소요사업비는 12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순천시장이 되겠고 그 외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단계 지금 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전체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34만5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53억원이고 그중 공사비가 288억원, 보상비가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올 6월말까지 끝낼 계획이고 현재 전체공정은 93% 되어 있고 분양률은 38%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룡지방산업단지 2단계 개발예정지 현황입니다. 전체면적은 64만2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418억원, 보상비가 360억원으로 84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유치업종은 1단계와 똑같습니다. 분양 및 고용인력은 대충 산정했을 경우 8개 업체에서 2,100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쪽, 지금 까지 추진상황입니다. 95년 12월부터 96년 8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98년 1월 17일 순천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8년 4월 22일 해룡지방산단 지정고시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고 2000년 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2001년 5월 9일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변경 승인을 했고 2002년 7월 20일 환경성영향평가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득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당초 이 업무를 가지고 있었던 곳은 경제통상과에서 죽 추진해 오다가 2007년 10월 26일 우리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통상과에서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포스코, 울트라건설, 범양건설, 휘상건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갖고 있었고 그 후에 우리과로 넘어와서 2007년 11월 13일 전체적인 사업계획수립보고를 하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7년 11월 14일 당초 포스코와 울트라 범양건설, 휘상건설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더 많이 있어서 총 10개 업체로 늘려서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28쪽입니다. 2007년 11월 30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해놓고 보니까 10개 업체 중에서 총 5개업체가 투자 의향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휘상건설은 배제를 했는데 그 이유는 건교법에 보면 사업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도급순위가 천위 이하의 회사여서 불가피하게 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12월 12일 투자 의향서 제출회사 추진계획 설명회를 우리시가 개최했고 그당시 참여업체가 대우건설, 울트라, 범양건영, 덕흥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12월 27일 민간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는 범양이 오지 않고 대우건설, 울트라건설, 덕흥종합건설 3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 3개회사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출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2008년 1월 23일 그동안 했던 내용들이 추진되지 않아서 개발관련을 확실히 해달라는 공문을 각 회사에 발송했고 2008년 1월 30일 최종적으로 대우와 덕흥종합건설이 컨소시엄을 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왔고 울트라건설은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그 과정에 범양건설에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 쪽에서도 한번 해 보라는 의견을 줬었는데 2월 29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주지 않아서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고 3월 5일 결국은 아무 것도 못하겠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3월 4일 사업투자 MOU 체결을 대우건설과 덕흥종합건설 같이 했습니다. 29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3월경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보고서, 서류도서 등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투자제안서와 투자이행 협정을 받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 거기 들어있는 구상마을 등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주계획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9월부터 10월까지는 지장물 보상 착수를 해서 2010년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경제통상과에서 도시과로 업무이관을 받았는데 업무이관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당시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르게 추진이 안 된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민자로 빠르게 추진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판단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앞으로 보상업무는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 자체도 넘겨줄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보상업무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가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일체 그쪽에서 받아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2단계사업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현재 1단계 위쪽입니다. 제일 뒤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빨강색 선으로 되어 있는 밑부분이 1단계이고 윗부분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녹색도로 조성 실시설계 중간보고와 시민로 관련 추진상황, 노점상ㆍ노상적치물 단속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총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고순서에 의해 녹색도로 조성 실시설계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시행구간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간은 남산로 팔마대교부터 충효로 하이마트간으로 전체 연장은 1,270미터 도로폭은 25미터~3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2,100만원으로 이 중에는 지중화 공사비 약 1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설계를 맡은 용역회사는 동호와 한국기술개발에서 2008년 6월 2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그리고 12개 관계단체 지하매설물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착수 및 중간보고를 4회에 걸쳐했습니다. 2008년도 시행할 설계 주요 내용입니다. 남산로는 현재 도로폭이 25미터인데 저희들이 25미터 차로가 5차로인데 대기차로 포함해서 5차로입니다. 그 차로수를 2차로 줄여 3차로로 조정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고 중앙에 녹지형태의 중앙분리대 설치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팔마로는 전체 노폭이 30미터로 6차로인데 이것은 교통량 평가시 차로수를 줄이면 교통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분리대는 설치하지 않고 보도와 자전거도로만 설치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로는 전체 노폭 35미터 8차로인데 2차로가 축소되어 6차로로 운영되며 보도, 중앙분리대, 자전거도로가 별도 설치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시민단체 의견수렴, 그리고 해당 동지역주민 설명회 개최를 하고 늦어도 4월말이나 5월초까지는 설계심의 및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발주,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현황판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공사구간이 동천에 위치한 팔마대교를 시점으로 해서 여기 E마트가 있는데 E마트를 경유해서 구암4거리, 하이마트까지 1,66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남산로로서 약 847미터 구간인데 현재 도로폭이 25미터입니다. 25미터로 해서 차로수는 원래 4차선인데 중간 중간 교차로가 있어서 대기차로가 있습니다. 대기차로 포함해서 5차로인데 이곳은 교통량분석을 통해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2차로를 축소하고 3차로로 운영되게 도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완전 분리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했고 이 구간은 이마트에서 구암4거리까지 이 구간은 현재 30미터 도로로 해서 6차로인데 교통량 분석 결과 순천시 남-북부간 도로는 큰 여유가 없습니다. 동서간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로차선은 줄이지 않고 현재 1, 2, 3차로로 해서 여기 3차로 폭이 3.50미터인데 이 도로를 3미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미터로 축소하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별도 설치되고 분리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암4거리에서 덕암육교간은 35미터 도로로서 8차도로로 밑에는 큰 박스가 있는데 여기도 충분히 교통량여유가 있기 때문에 2차로 축소해서 6차로로 운영하면 나머지 공간에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별도 분리되면서 도로중앙에는 4미터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이 모든 공사는 늦어도 4월말이나 5월경에 착수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한전, 도시가스, 각종 케이블, 통신 등 11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굴착해서 동시에 매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단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었는데 자전거도로와 차도, 이 자전거도로와 차도부분을 어떻게 분리시킬 것이냐? 기존처럼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겸용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완전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는 경계지점에 경계녹지를 확보해서 상호 분리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방호대 난간을 설치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안을 가지고 자체 내부보고회 그리고 타지역 선진지 사례를 봐서 수분대를 설치해서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 계획안은 수분대를 설치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대를 설치했을 때 장점을 보면 차도에서 직접 차도와 자전거 타는 이용자들이 차도면을 직접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 구간 매연피해도 감소할 수 있고 우리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슬로건에 걸맞게 많은 나무를 심어서 도시에 여름 열섬화현상도 막을 수 있다 해서 수분대를 설치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와 보도사이에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죽 일률적으로 8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가게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가게나 건물이 있는 구간은 조그만 나무로 군락을 하거나 잔디만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체 남산로 이 구간입니다. 현재 이 도로 양쪽보도가 3미터로 되어 있으면서 가로수가 있고 차로가 5차로가 있습니다. 대기 차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는 차도가 2개 되고 자전거도로, 보도가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로 구간에 대한 전체 특징은 현재 5차로가 3차로가 되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분리 설치되고 철우아파트에서 이마트앞 4거리까지는 400미터 구간인데 그 안에 북에서 남으로 횡단할 수 있는 교차로가 4개소인데 교통분석 결과 4개소가 있음으로 해서 자전거 탄 사람과 보도를 가는 사람이 서로 상충되고 차가 서로 십자로 교체함으로써 해서 메인교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 해서 2개소 교차로는 없어지고 2개소만 존치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여기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도로 양쪽으로 전부 무단횡단을 했는데 지금은 횡단보도를 통하지 않고는 분리대가 설치됨으로 해서 무단횡단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점부에 현재 가로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가로화단에는 나무가 밀식되어 있고 또 별 볼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려가면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는데 이곳은 공원을 개량하면서 서울 선진지에 가서 보고 온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 뒤에 지하컨트롤박스 등을 다 감춰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안보이게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 분수는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런 모양의 분수대를 넣어서 이 구간에 컨트롤박스가 6개 들어가는데 여기에 4개를 집중 배치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쪽 구간도 나무가 있고 주유소가 있는데 양쪽에 가각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서 버스나 대형차가 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대형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전반경이 6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배로 늘려 12미터로 해서 대형차량이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마로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 6차선인데 6차선 차로폭 1차선 도로폭이 3미터면 충분한데 3. 50미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센티미터를 줄여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기존 횡단보도가 도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앞쪽으로 다 이동할 수 있도록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충효로구간 이것은 8차로가 축소되면서 6차로가 되겠고 중앙에는 4미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서 이 구간은 잔디 및 군락들이 식재되겠습니다. 
ㆍ그래서 남산로 구간의 완성된 모습을 그래픽으로 디자인해 봤습니다. 현재 여기 구간은 보도가 되겠고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는 이렇게 해서 가계가 있거나 큰 건물 앞에는 나무가 심어지지 않고 잔디나 군락이 식재되고 이 자전거도로와 차도 사이에는 수분대가 있는데 수분대폭은 1.60미터에서 1.30미터로 도로 교차로 부분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은 2차로 이쪽은 1차로가 되겠습니다. 이 차로수도 교차로에 따라 우측구간이 2차로로 운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좌측구간이 2차로로 운영되는 등 탄력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마로는 현재 6차로인데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차로수는 6차로 그대로 지장없이 운행되고 중앙분리대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3차로 도로길 양쪽에 있는 3차로 3.50미터가 차로폭 3미터로 축소되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 자전거도로와 차로 중간에 수분대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로는 현재 8차로인데 2차로가 축소되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별도 설치되고 폭 4미터 중분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아래모습은 공사 끝난 후의 모습으로 보도, 자전거도로, 수분대, 차로, 중앙분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인물에 있는 시민로 보행자 중심시범도로 조성 추진사항 보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로 보행자중심도로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머스극장에서 성동교를 경유해서 미도장사거리까지 약 378미터로 도로폭이 15미터가 되겠고 총공사비는 12억을 투자해서 작년 4월 26일 착공, 12월 29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송재건설 대표이사 강양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 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내용에 대해서는 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08년 3월 4일 시공사에 부실벌점 의뢰방침을 시장까지 내부방침을 받아서 앞으로는 부실벌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부실벌점은 참고로 최하 1점에서 최고 3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점을 부과했을 때는 6개월 영업 정지, 3점은 1년간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최고 3점을 상한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임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에게 고문을 받고 법원에 가서 법원관계자와 타협을 하고 여수노동청에 가서도 공문을 받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문제점 해결에 대한 그 동안 조치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비준공 검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했는데 최종 2가지가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지금까지 이 공사에 와서 일을 했거나 장비를 제공했거나  기타 등등해서 돈을 못받았다고 우리에게 파악된 금액이 1억3,500만원 체불되어 있습니다. 체불액중 노임이 6,74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재대, 장비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노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수지방노동청에 노임을 못받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면 여수지방노동청에서는 고발자와 피고발자를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우리 순천시 그러니까 시행청에서 직접 노임에 한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에 대해서는 여수지방노동청에 고발해서 전체 6,740만원 중에서 2,733만6천원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2,733만6천원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을 하고 나머지 6,740만원 중에서 나머지 아직 신청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못받은 사람들에게 빨리 여수지방노동청에 고발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임은 해결이 가능하고 다만 자재대와 장비 사용료 이런 문제들은 시에서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되느냐? 법원에 순천시가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에서 접수순이나 돈 금액에 비례해서 나머지 장비업자나 자재 조달한 사람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나갈 돈이 준공금 나갈 돈이 1억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준공검사 신청을 안하고 계속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약 954만원 그리고 미완료분 미완료분이라는 것은 경계석 2개소가 이탈되고 일부 종점부분 약간 침하가 되어서 하수도 매설지점이 침하되어 그 부분 공사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할 인건비 향후 인건비 6,740만원, 지체상금 950만원, 미완료분 100만원해서 전체가 7,750만4천원인데 1억3,200만원 중에서 이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서 장비사용료, 자재대 등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공탁 대상금액이 5,42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재대 총금액이 9,497만원이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4천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재대를 못받았거나 장비사용료를 못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행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결국 피고발자, 일을 시키는 사람, 자재를 사서 쓰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변호사 자문결과 그리고 순천법원에서 자문받은 결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사용자로 하여금 빨리 고발을 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돈을 못받으니까 별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발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로 부분 장비사용료 부분과 노임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 34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현황입니다. 3월 10일 현재 파악된 노점상 현황은 총 289개소로 역전시장이 54개소, 동부상설시장 주변 85개소, 남부시장 주변 70개소, 기타 8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역전시장과 동부상설시장은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고 남부시장, 기타는 현재 카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카드작성 내용에는 노점상 운영하는 사람의 주소, 성명, 취급품목, 연락 전화번호, 기타 가족관계 등을 다 파악해서 향후 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카드작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침입니다. 추진방침은 시민 불편 최우선구역을 해소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 물건을 직접 가압류하거나 과태료부과 등에 앞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철거 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철거되거나 아니면 타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번영회, 주민자치회 등 전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는 생략하고 35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1월 7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태파악을 함과 동시에 도로과 자체적으로 해서 역전시장, 남부시장, 동부시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5개과가 합동으로 약 3일간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 770건이라는 것은 각종 불법스티커나 청소 등을 다 포함해서 770건을 정비했고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역전시장 노점상으로 새벽에 어떤 물건이 와서 어떻게 팔려나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과와 경제통상과와 함께 새벽에 가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장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만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노점상이 없어지겠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만들어서 1차 계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게 17개소가 있는데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도를 상당부분 점유해서 보행자불편을 초래한 가게를 대상으로 해서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재 각 지역별로 단속을 함과 동시에 카드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장기적 대책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6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는 3월말까지 해서 전체구간 완료를 하고 대시민 홍보는 6월말까지 해서 홍보를 함과 동시에 각종 캠페인도 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단속은 7월부터 실시하되 필요하다면 경찰서 도움을 받고 우리시 5개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단속방법입니다. 7월부터 단속을 하되 농촌에서 올라온 어려운 할머니, 아주머니들은 계도위주의 단속을 주로 하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몇 번 교통이라든가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효과가 되지 않는 일반노점상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의해서 최고과태료는 2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차량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차량 구조변경이나 주차위반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점상 단속계획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운동으로 4무운동이 홍보되자 각종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노점상도 옛날 재래시장 문화의 한 일면인데 왜 꼭 단속을 하냐?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정 단속을 하려면 일정구간을 정해서 시간대별, 장소별, 구간별로 허용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부서인 교통과, 경제통상과, 도로과, 해당 동, 경찰서가 되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함께 구역별로 일정구역을 정해서 일정시간 동안 노점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로에서 각종 생선을 판매하는 행위는 안될 것 아니냐? 1차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이나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 우리가 새벽에 가보고 한낮에 가보고 중간 중간에 가보면 시장 내에는 상당한 여유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 장사를 안하고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시장 내에서 장사를 안하고 도로변에 나와서 장사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결국 소비자 패턴이 옛날에는 차를 가져오지 않고 전부 와서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전부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져오고 지나가면서 사버려 안에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올라오다 보면 대한통운 쪽으로 해서 현재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주차장을 존치시키고 우측 상가변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노상주차표시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계속 상가주인들의 차가 주차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또 이중으로 주차를 해서 차로가 거의 주행차선이 막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가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없앨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밑에 청과물상회가 있는데 그것은 새벽에 농촌에서 와서 전부 청과물이나 배추 등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항시 우리가 치우고 있는데 이 구간은 단속을 해도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약 5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차량은 경제통상과, 교통과와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시장 인근에 장보러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이용 노점상 주로 의류, 과일, 횟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하면 하루 차량으로 장사하기 때문에 나갔다가 여기에서 단속을 하면 또 저쪽으로 갑니다. 고무풍선을 누르면 다른 방향으로 가듯이 똑같은 실정에서 별 단속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 같은 경우 차량이용자들 번호를 보면 외지차량이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향상가에 있는 차량들은 거의 왕조1동 연향상가 주변에 있는 것은 차량넘버를 보면 전북차가 2개있고 나머지는 순천차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는 앞으로도 과태료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장시간 충분한 자료 준비하셔서 보고하신 부분 대단히 감사하고 특히 녹색도로 조성 관련해서 현재 용역 중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서도 관계자가 보충자료를 필요로 할지 몰라 참석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인 녹색도로 조성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에 대한 보고를 일괄로 받았는데 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남산로 같은데 녹색도로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계획을 하고 다음에 시민단체나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윤수   
ㆍ먼저 선행되어야지 만약 준비는 다 해놓고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녹색도로 작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녹색구간으로 덕연동, 풍덕동, 왕조동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야만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이나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최종 실시설계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방금 도면 같은 것으로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충분한 전문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그 도면으로는 충분하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시간이 있을 때 현장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참고토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현재 3.5미터 도로를 3미터로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가 복잡하고 차가 줄기차게 빠르게 다닐 때는 3.5미터 도로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형버스랄지 대형트럭 같은 것이 같이 갈 때는 3미터 나 2.5미터는 폭이 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2미터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자전거도로 완성되어 있는 17호선 서면 부근 자전거도로를 봤을 때 거기 자전거를 원활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도는 일관성 있게 되어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부분 부분 골목을 들어가는 길이나 집에 들어가는 길이 유턴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현재와 같은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것인가? 우리시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는 특별히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전거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처음에 질의 주신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상세하게 별도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금번 자전거도로는 시점부터 종점까지 자전거로 달리는데 차나 보행자도 간섭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차도 자전거 위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간은 자전거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동 구간 1,570미터 구간은 시점에서 종점까지 한번도 내리지 않고 자전거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논스톱으로 간다고 했는데 17호선과 같은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할을 했습니까? 서면 쪽 보면 자전거도로가 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집 앞이나 가계 앞을 지날 때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산로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가 도로 복판 분리대 있는 쪽이 아니고 인도 쪽에 있게 되겠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변에 붙기 때문에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가변 쪽으로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윤수   
ㆍ가변쪽으로 나와 있으면 인도와 가정집, 상가 이런데서 사람이 오가는 자동차도로는 반드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자전거도로만은 그런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단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만 되어 있지 어린이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 하나의 장비인데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주 위험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맞습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겸용해서 가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보행자, 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간은 차도와 자전거 타는 사람이 경계녹지로 해서 분리되고 자전거와 보도도 분리되기 때문에 차와 자전거 탄 사람, 보행인과 자전거 탄 사람이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1,500미터에 대해서 전체 되기 때문에 차와 보행자, 자전거도로가 충돌되지 않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에 직접 현장을 가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녹색도로에 가로수 수종선택은 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아직 수종 선정을 못했습니다. 기본안으로 큰 틀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래서 수종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뉴코아에서 경찰서 가는 쪽을 보면 가로수가 너무 크고 또 나무가 크다보면 뿌리가 커져서 중앙분리대 선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 수종에 대해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효로가 8차선에 6차선, 남산로가 5차선에 3차선 이 부분은 교통량조사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전부 했습니다. 교통량조사를 해서 
○위원 박광득   
ㆍ혹시 앞으로 이렇게 줄었을 때 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교통량조사를 이 구간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메인도로망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남북간의 도로망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량 분석한 결과 남북간의 도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북간의 도로라면 선평에서부터 여수로 내려가는 도로를 얘기하고 동서간, 동서간은 광양에서 목포 쪽으로 가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양에서 목포 쪽으로 가는 동서간 도로는 전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선평에서 여수로 가는 도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방금 말씀드린 구간 충효로도 당초 6차선에서 차로수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은 그런 이유로 전체적인 교통량 조사를 해서 2020년 기준으로 교통량 분석을 통해 차로수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득   
ㆍ시민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행되지 않는 체불노임, 자재, 장비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우리시에서 법적으로는 부담할 부분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고 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못받은 분들이 노동청에 고발을 통해서 노동청에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과에 통보를 하면 회계과에서는 못받은 사람들. 
○위원 박광득   
ㆍ앞으로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시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별도입니다만 서면 17호 국도선이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이 곧 완공단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참고로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 4차선에서 6차선, 6차선에서 8차선까지 늘어난 곳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배수로 관계는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배수로도 확장되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2007년도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농경지나 배수로 피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것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어디 부분입니까? 
○위원 박광득   
ㆍ서면 공단에서 여수가는 17호선 있죠? 교도소에서 뉴코아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리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하고 나면 이후는 순천시에서 나머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리국도관리청과 순천시청에서 협의해서 현재 구조물들이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 옛날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키우고 더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배수로부분은 앞에 비가 왔을 때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대건설 시공자와 익산청관계자 우리 순천시 그리고 순천시 도로과 외 다른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기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이 도로 관리부분에서 면구간은 도로가 완성이 되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동구간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관리를 했든 향후 도로 유지관리에 문제된 것은 올해 2008년 12월말까지 해서 준공 전에 다 보완을 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 통보는 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아무튼 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준공되기 전에 익산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익산청에서 하고 그 외에 우리 순천에서 부담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녹색도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폭 3.5미터를 3미터로 줄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대형트레일러 대형버스 동시에 질주했을 때 도로폭이 3미터라면 농로에 들어가는 아주 좁은 도로인데 사고위험성이 없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시내구간에는 도로법상 모든 시내구간은 시속 5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버스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가각 확보, 차선은 최소차선 1차로폭이 옛날에는 2.75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4미터까지 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전, 서울 그리고 타지역 전부 녹색도로 기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서 차로폭을 쟀더니 3미터 넘은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3미터, 적게는 2.80미터도 있습니다. 3미터만 되어도 차가 규정속도 50킬로미터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방금 그 구간은 단구간에 신호등이 앞뒤로 다 설치되어 있고 신호체계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과속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고 또 양쪽에 3미터라고 하지만 양쪽에 또 콘크리트 측구가 50센티씩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측구까지 포함하면 결국은 3.5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문제가 없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4무 운동 관련해서 단속시점이 7월이라고는 보고를 안한 것 같은데 시기가 조정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애초 계획은 몇 월부터였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4월부터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미 민원인들에게 단속시점이 이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 아무 얘기도 없고 수시로 변동을 시킨다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화되었다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지역구는 워낙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계속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시에 시책을 바꾼다면 물론 시에서 사정상 그렇게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민원을 접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7월로 연기되었는지 타당한 사유를, 검토하면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 야만 우리도 시민들에게 이러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시점이 연기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사실 녹색도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고 지금 해놓은 시민로도 끊이지 않는 말썽을 계속 자아내고 있는데 교통량이나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썩 긍정적이지 않은데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본위원은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안한다고 해도 하라고 해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시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교통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시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현 상태에서 신대지구의 유입인구와 원도심권의 매곡동 재건축지역의 유입인구, 가곡동의 유입인구를 앞으로 순천시의 연간 변화되는 인구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연도별로 몇 년이면 몇 만이 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노선을 검토해 봄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실제 백강로에서 끊기는 부분은 일명 웰빙도로라고 하는 그 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해놓은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녹색도로가 순천지역에 몇 년간 어느 정도의 규모로서 완공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총 녹색도로 기본계획안을 몇 년간 얼마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 녹색도로 기본계획안을 하기 위해서 금회 용역이 발주된 것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야만 전체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당초 용역 발주하면서 구상한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35킬로미터의 녹색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35킬로미터는 도로가 전부 25미터이상 도로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미터이상 도로에 대해서 35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 2020년까지 장기적인 녹색도로 구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백강로 구간은 철도 육교 건너서 바로 거기가 종점이 되고 내년에는 나머지 잔여부분 오병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동안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지역에 가서 녹색도로라는 미명하에 조성된 도로를 보고 순천시민이 이렇게 하자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은 없어요.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정에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해놓은 것이 저렇게 호응도가 떨어지고 의원들에게 아주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언론에서도 돈 들여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안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동천에서 이마트까지 구간, 풍덕동 그 지역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해놓고 나서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저쪽에 해놓은 풍덕동 앞의 도로들도 좋은 평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신도심권에서 동천까지 연결되는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 첫 번째라면 이마트 공한지와 엘지대리점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철길 밑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시민들에게는 도보나 자전거 이 부분이 원활한 소통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도로과도 매일 늘어나는 민원 때문에 고민하는데 해놓고  시민들이 박수쳐주는 그 속에서 행정을 해야만 하는 쪽도 즐겁고 시민들도 거기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마트에서 동천까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보기 좋게,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현재 여수에서 순천역가는 이 지점의 교통량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번 쯤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보와자전거도로를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로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녹색도로 관련해서는 비교선진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설계에도 반영시킨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 용역한 회사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남산로 같은 경우는 교차로를 2개 없애는데 없애는 과정 속에 교통체계 흐름이 원활한가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턴부분이라든가 유턴도 꼭 필요한 그런 구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분리되는 구간, 자전거도로 분리대는 과장 의견대로 수분대를 설치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도 원래 이 녹색도로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되어 잘 판단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또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녹색도로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 좋은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여러 가지 주요 시설 자재가 자전거 방화시설부터 디자인난간, 교량구조물 있잖아요? 그것부터 볼라드, 보도포장, 자전거 도로포장, 승강장, 가로등, 수분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주요 시설자재 검토를 할 때 행정의 원래 합목적성대로 능률성, 민주성을 꼭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의미를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중간에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 하는 부분에 어떤 알력이나 이익 때문에 갑자기 주요 시설자재가 바뀔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원래 선택했던 대로 선택을 잘 하셔서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현재 묘하게 우리 지역구도 같이 됩니다만 시민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시민들의 여론이 별로 안좋습니다. 여론이 안좋다는 분야는 뭐냐면 공사비 체불을 시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정확한 내역을 모르죠. 이런 자세한 설명을 모르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바램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하면서도 대화와 설득하는데 4천건인가를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보도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화 설득을 우선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의제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노점상 상인들이나 거기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위원회나 자율단 이런 것을 많이 구성해서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노점상을 일정부분 허용하신다는데 허용부분에 대해 사실상 본위원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암묵적으로 묵인을 해 주는 경우는 있으나 허용이 새로운 선례가 되어서 향후에도 노점상에 대한 새로운 선례가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계되는 4대 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교통, 쓰레기, 보행인, 도시미관, 생활불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을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도 안 되고 원래 목적했던 정도로만 해야지 과장님 보고를 듣다보니까 터치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도 계속 터치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할지 정확하게 설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위원회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연향동상가에 노점상이 오랫동안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연향상가분들이나 주민들도 단속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본위원도 주민들 또 상인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4시간 정도 할애한다고 하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도로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처럼 섹터를 정확하게 도로관련해서 점용을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상설화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시간별로 해서 한다면 시에서 계속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향동 그 부분만큼은 상설화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서 지금 연향상가에서 갖고 있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게 상가번영회 관련해서 회의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대비 시설물정비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9회 전국체전이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여수시와 순천시를 비롯하여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41개 종목 경기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는 우리시에서 7개종목인 테니스, 정구, 유도, 양궁, 우슈, 소프트볼, 스쿼시 경기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테니스, 정구, 유도, 양궁 등 4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고 우슈는 순천대학에서 소프트불은 강남여고, 스쿼시는 가곡동에 있는 순천스쿼시장에서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전국체전을 대비한 5개사업 여기는 생활체육공원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85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1억1,100만원, 도비가 2억1,800만원, 시비가 71억9,500만원입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국비가 2008년 1월에 3억5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경예산에 국비지원금 예산편성분과 국비, 시비부담금 11억5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실내체육관에 전광판이 91년도에 설치되어 아주 노후되어 있어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내체육관에서 유도 경기가 있게 되는데 추경에 전광판을 설치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5월31일까지 대한체육회 종목별 중앙협회에 경기장 공식 승인 및 공인을 득해야 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공사기간이 촉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두 총괄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분과 국비지원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 후에 후속공사로 해서 계속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15%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테니스장과 정구장 정비공사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제29회 회장기대항 전국정구대회가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했습니다만 공사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고 자재확보나 시공계획서 등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부실공사 방지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이번 3월 14일 올림픽기념관 교육장에서 시공회사대표, 현장대리인 감독공무원과 연계해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하고 서약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만약 부실공사가 발생하든지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보증회사가 즉시 투입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미리 각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숭례문 방화사건 등 화재사건이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점검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 올림픽기념관 지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1, 2, 3층과 실내체육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관계법에 의해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화전과 소화기를 총 조사했습니다만 60개 정도 우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정도가 상당히 상태가 안좋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1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경기장 정비공사입니다. 이번에 테니스공사는 하드코트 10면입니다. 기존에 있는 코트장이 클레이코트장으로 10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레크리에이션용 생활체육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규격에 맞출 수 있도록 이번에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코트면수가 16개면인데 나머지 6개면은 생활체육공원에서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13억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가예산이 국비가 늦게 온 관계로 9억4천만원으로 총괄발주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하면서 테니스협회 자문을 받고 테니스협회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본 사업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명예감독관으로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테니스협회 정기석 회장과 송영기 부회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같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7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5월 31일까지 공인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 본공사는 5월 31일 이전까지 끝내고 기타 부대공사는 기간 내 우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할 사항이 국비 추가로 온 2억원과 부담해야 할 시비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구장 정비공사입니다. 기존에 정구장 6면이 있습니다만 그 정구장은 시설이 현재 상당히 불량한 상태로 관람석도 좋지 않고 스탠드도 좋지 않아서 이번에 본부석을 기존 33평방미터에서 132평방미터로 확장하고 비가림 시설인 캐노피 설치를 이번에 45미터 하도록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총괄발주 1억3,700만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국 정구대회가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5월 29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억5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1억5천만원도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마실내체육관 전광판 교체입니다. 팔마실내체육관에 전광판이 1개 있고 양쪽에 스코아보드가 2개 있습니다만 현재는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보수를 해보기 위해서 전국 서울이나 전문업체를 불러서 보수하고자 했습니다만 노후되고 부식이 되었는데 부품이 없어서 보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광판을 컬러로 동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전광판에 3억7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양쪽에 있는 스코어보드판은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4억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예전에는 사실 동계훈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인은 실내체육관 바닥에 바운드가 잘 안 되어서 농구나 배구팀들이 동계훈련장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유도경기를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어 4억5,100만원을 들여서 기존 후로링을 다 제거하고 그 밑에 합판을 설치하고 다시 후로링을 설치해서 국제규격에 맞도록 이번에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계훈련도 하면서 이번에 전국체전도 동영상 그래픽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것 외에 다른 보고하실 것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점검 잘 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당면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주택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택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위임되어 운영하여 오던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제38조4에 의한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여 왔던 순천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 상수도 요금을 조정한 이후 7년 동안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한 톤당 원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동결함으로써 막대한 결손액을 전입금과 234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톤당 상수도 요금을 현행 645.1원에서 774.1원으로 20%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만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단 부칙조항에서 급수요율을 2008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의 원가상승과 지속적인 하수관거 사업 확충 등으로 하수도 처리 톤당원가가 1,386원이나 사용료는 178.2원으로 현실화율이 12. 9%에 불과하여 수입결손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현행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231.6원으로 30% 인상하여 6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의 원활한 상환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부칙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하수도 사용요율표 적용은 2008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자료제출 요구의 건 

(12시04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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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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