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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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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4월22일(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역 부지 물류센터 및 대형마트 건립 반대 결의안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7.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9. 8. 순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0. 9.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매입)
  11. 10.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1097호)
  19. 18. 순천시 주택 조례안
  20. 19.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1. 20.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4. 2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5.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역 부지 물류센터 및 대형마트 건립 반대 결의안(기도서 의원 외 4인 발의)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윤, 문규준 의원 외 6인 발의)
  12. 11.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6인 발의)
  13. 12. 순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6인 발의)
  16. 15.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6인 발의)
  17. 16. 순천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1097호)(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주택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1.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2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5.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개의 전 멘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봉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조정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불참하였으며 문규준 의원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승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오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가 와서 그쪽에 참석토록 양해하였습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8년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대희 의원, 간사에 허강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4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1082호 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1110호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망용보건진료소 신축부지 교환)에 대하여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2008년 4월 17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8년 4월 21일 기도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역부지 물류센터 및 대형마트 건립 반대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8년4월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4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12건의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6건의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5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주택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 경관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12건, 문화경제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결의안 등 3건으로 총 24건입니다. 기도서 의원께서 발의한 결의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역 부지 물류센터 및 대형마트 건립 반대 결의안(기도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05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역 부지 물류센터 및 대형마트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을 발의한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순천역 부지 물류센터 및 대형마트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중소도시에 걸맞지 않게 이마트, 홈에버 등 6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하여 기존 영세상권이 몰락하여 기존 도심권 상가들은 문을 닫고 신도심지역 상인들도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재래시장의 중소상인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순천역에서 순천역 사이의 철도를 지중화하면서 현재의 순천역 부지에 물류센터 및 대형마트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설치를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역 부지 물류센터 및 대형마트 건립 반대 결의서
ㆍ우리 순천시는 아름다운 전통과 미풍양속의 교육, 전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평생학습 도시에 이어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가고 있는 중소 도시로 27만여 명의 시민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소 도시에 걸맞지 않게 현재 이마트 등 6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하여, 이들의 활발한 영업으로 기존 상권이 급격하게 몰락하여 원도심권에는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신시가지인 연향동 왕조동 일대 상인들도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재래시장의 영세한 상인들은 생계의 유지를 걱정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물류망, 대량구매 및 판매로 가격마진을 최소화함으로써 가격변화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반면 서민의 가장 친한 벗으로 자리매김했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무차별 가격공세로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동순천역에서 순천역 사이의 철도를 지중화 하면서 순천역사가 100미터 아래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의 순천역 부지에 물류센터 및 대형마트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 27만 시민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유구한 역사만큼 국민과 함께 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지금도 가장 안전하고 안락한 교통수단으로의 하나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의 뿌리로 간주되는 소상공인들이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더불어 점차 활력을 잃고 그 기반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재, 대형 유통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물류센터는 물론 대형마트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순천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니 다시 한번 제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대형 유통점의 포화상태인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의 막대한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때, 예정된 장소에 시민을 위한 공원 등 편의시설 설치나 주차장을 설치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서민들과 함께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토양이 될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는 물류관련 시설 설치를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ㆍ1.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는 기존 순천역 부지에 물류관련시설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ㆍ2. 처음 설계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결정된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시민을 위한 공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철도 이용 고객 및 시민들이 철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ㆍ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소상공인들이 하나가 되어 물류센터 설치 반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ㆍ2008년 4월 2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결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역부지 물류센터 및 대형마트 건립 반대 결의안은 기도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윤, 문규준 의원 외 6인 발의) 
11.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6인 발의) 
12. 순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행정자치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사업소의 주소를 새주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홍보차원에서 공공기관부터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0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 변경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와 적용 법률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1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가정생활 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7일 개원된 공립 순천시 낙안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개정된 영ㆍ유아 보육법에 맞도록 공립보육시설 입소순위를 정하며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순천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시행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1월 22일자로 의료법에서 촉탁의료인에 대한 규정인 제62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에 매곡동 고속버스터미널이 장천동 시외버스터미널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 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선도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지역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탄력적인 지원이 용이하다고 보아 이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청소년과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실천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에 의해 순천시청소재지를 새주소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현행 조례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는 아직 승주읍 제2청사를 언급하는 부분이 남아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고 별관부분을 언급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0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장이 직접 처리, 또는 운영한 이후 사무를 민간에게 새로이 위탁하는 경우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계속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매입) 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4.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6인 발의) 
15.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6인 발의) 
16. 순천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1097호)(순천시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97호)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 시설이용 또는 교육 수강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나 교육 수강중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선납한 사용료나 수강료를 반환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나 반환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7조 제2항의 총 이용금액을 총납부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 제10조의 별표에 수강료를 삽입하여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로 수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불조건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별표1의 시설명에서 폐기된 시설인 스쿼시를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상의 공정한 심사와 발굴, 공직선거법에 따른 위반조항 삭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변경 등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공적에 대한 범위, 심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권고하고 제10조 제2항을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를 수여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투판매소 지정에 따른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 하향조정,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등을 하기 위함이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 또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97호)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8. 순천시 주택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가로수 및 조경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광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ㆍ도시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설치 및 기준을 규정하고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위임된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통합하고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암대학이 기숙사 및 건강교육센터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사용 허가시 공익이나 시설관리 등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 제한규정 신설, 공원 내 행사시 사용료 무료화와 다수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문통합과 변경코자 하는 다수조문은 현행 조문대로 존치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기준을 표준안에 의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상위법과 표준안 취지에 맞게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로수 위원회 명칭과 기능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주택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가로수 및 조경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2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안을 현재 자치법규정비특위에서 준비중에 있으므로 특위에서 심사하는 방향과 같이 조문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05호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 6,583억원 중 2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 농업정책과의 생활밀착형 가공시설 설치사업 1억1,5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티백차 제조기계 설치사업비를 삭감하고 그 대체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동천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규모 조정 등 추진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시설투자 충당금 8억9,8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액중 2억원을 어린이 안전구역 ccTV 방범시설 보강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일부 사업은 타당성과 효율성 분석이 부족하였으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명확하게 사업비 분석을 하지 않고 계략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시정하기 바라며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 설명자료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예산안 제출시는 부속서류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추진계획 수립을 당초부터 철저히 하여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이번 예산안을 포함해 의회에 사전설명과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시정조치 하여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사보고한 내용 중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시장의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병회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32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31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회기 중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여러 가지 안건들을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의ㆍ의결해 주셨습니다. 
ㆍ특히 기도서 의원께서 발의한 순천역부지 물류센터 및 대형마트 건립 반대결의안 등을 채택함으로서 지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대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ㆍ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개선토록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간  수시적인 업무보고와 연찬 그리고 긴밀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신 뒤 심기일전한 모습으로 5월 임시회 때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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