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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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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4월15일(화) 10시00분


  1. 1. 제13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지원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순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0. 10. 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11. 11.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윤 의원, 문규준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5. 4.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일 의안번호 제1100호 접수된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등 현재 입법 예고된 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며 2008년 4월 4일 의안번호 제1109호로 접수된 거점 산지유통센터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제132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간사님과 합의하였으며 또한 2008년 4월 4일 의안번호 제1110호 접수된 망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교환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반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기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 기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요구 목록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윤 의원, 문규준 의원외 6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문규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88호 순천시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에 대한 사기양양 차원의 제반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을 선도하는 지역선도자로서의 역할 부여는 물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중앙회 순천시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 소속된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첫째,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고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비, 둘째,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시책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비교견학비, 체육대회 수련회 등 행사비, 셋째,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자녀 장학금 지원, 넷째, 모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표창 등의 경비를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순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중 새마을운동 관련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정상윤 의원님, 문규준 의원님외 6인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예우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새마을부녀회장의 읍면동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회의참석시 현재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과는 달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비목별 세부 집행지침에 의거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과 같이 각종 교육비나 체육대회 경비, 자녀장학금 지원, 모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표창 등 5개 분야 8개 사업에 2억3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진작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열거할 경우 현행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쪽 의안번호 1088호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기타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 부녀회장에게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순천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단체운영비를 비롯한 자녀장학금 행사비 등이 지원되고 있고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새마을조직을 지원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독점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들의 사기양양 차원을 고려해 본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안 제3조에서 열거된 지원사업의 종류는 매년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보다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포괄적인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신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심의 의결시에는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규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유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은 물론 청소년들의 흡연예방과 비흡연자를 직ㆍ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항상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제3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도록 조례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에 의한 어린이공원 3.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4.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5. 유치원등 보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주변도로중 시장이 지정한 구간 6. 기타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 및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로 지정하거나 권장할 수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5항에 의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의 표시판이나 스티커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흡연 예방을 위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할 수 있고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는 금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 자원봉사자나 단체로 위촉하고 필요시 예산범위내에서 활동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26페이지 유혜숙 의원 6인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89호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이후달라진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4월 현재 금연관련 조항 등을 포함하여 법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발의한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규정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의한 제6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담배자동판매기는 설치가 제한되고 특히 19세미만의 청소년 출입장소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의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 질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7쪽 의안번호 1089호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은 물론 청소년과 비흡연자들을 직ㆍ간접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실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민건강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해야 할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가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건강 도시연맹에 가입한 건강시책의 선도도시로서의 금연을 통한 청소년 건강보호에 더욱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현재 운영중인 금연클리닉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중 관계법 국회통과후 조례 제정문제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11월 9일 의원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계류중에 있어 제17대 국회에서 의결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흡연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한 다음 쪽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혜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6건을 상정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52쪽 순천시청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1095호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90호 순천시청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순천시청의 새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고 순천시청 소재지를 장명로 92(장천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1조이며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사전예고 결과 해당없으며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53쪽 순천시청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띄어쓰기하고 2조 본문중 장천동 53-1을 장명로 92(장천동)으로 한다. 54쪽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장천동 53-1을 장명로 92(장천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ㆍ60쪽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인 조명 변경사항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소 등의 새주소 변경사항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사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를 112조 내지 115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를 제13조, 제16조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무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소 소재지를 새주소로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읍면의 직무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1쪽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으로는 보건위생과에서 읍면 보건지소 명칭을 순천시 보건소 00읍면 지소에서 순천시 00 읍면보건지소로 변경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읍면 마을 보건진료소에서 순천시 읍면동 마을보건진료소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했습니다. 62쪽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제1조 본문중 102조 내지 제106조를, 112조 내지 115조로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띄어쓰기하고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제7조 2항 제33호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제10조 제1항중 법 제104조 1항을 제113조로 제11조 2 본문중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제13조 1항중 영11조를 영16조로하고 제2항중 서평리 555를 승주로 389로 제17조 1항중 제105조를 114조로 23조 2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24조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제26조 1항중 법 제106조를 115조로 제40조 2를 78조로 개정하며 별표1과 별표2를 163쪽부터 165쪽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66쪽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띄어쓰기하고 목적중 102조 내지 106조를 112조 내지 115조로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띄어쓰기하고 10조를 13조로 7조2항 33호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제10조 법제104조 및 1항을 법 제113조로 11조 2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67쪽 13조 영11조를 영16조로 2항 서평리 555를 승주로 389로 제17조 법 제105조를 법 제104조로 제23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제24조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제26조 제106조를 법 제115조로 시행령 제40조 2는 7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68쪽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보건소는 순천시 풍덕동 1264에서 새주소로 읍면지소는 순천시 보건소를 삭제하고 순천시 읍면 보건지소로 하며 위치는 새주소로 변경했습니다. 진료소는 앞에 순천시를 삽입하고 새주소로 개정했습니다. 70쪽 사업소 위치도 새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ㆍ81쪽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인 조명 변경사항과 위임사무근거 및 적용 법률 등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 사무위임조례를 제명을 띄어쓰고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개정하고 별표 시의 사무중 읍면동 사무위임 사무근거 및 적용법률 등을 현행법령 및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82쪽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등이 되겠으며 관련부서 의견, 예산상황, 사전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거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83쪽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2조 본문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104조로 제2조 제2항 읍면동 위임사무를 84쪽부터 85쪽에 제시된 별제와 같이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86쪽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제1조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별표2 시의 사무중 읍면동 위임사무중 총무과 소관으로 문서보관 및 폐기를 문서보관으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을 삭제하였으며 경제통상과의 공장 등록증명을 삭제하고 산림소득과의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신고지도 및 신고 및 지도 사무도 삭제하였으며 87쪽 여성가족과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허가민원과 인감에 관한 사무는 동장에서 읍면동장 출장소장으로 건강증진과의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등 4건을 삭제하고 상하수관리과의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가축사육 단속을 삭제하였고 근거 및 적용법률을 현행 법규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ㆍ92쪽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 12월 13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인 조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를 제30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3쪽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조례를 띄어쓰기하고 제21조를 제3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94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102쪽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인 조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쪽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제1조 본문중 제95조를 제104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04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113쪽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촉탁의료인에게 보수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근거법령인 의료법 제62조 3항이 삭제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의료법이며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사전예고 결과 해당이 없거나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다음 114쪽 순천시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0쪽 의안번호 1090호 순천시청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2007년 4월 5일부터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는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모든 공적장부가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순천시청 소재지를 새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명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 등을 이용하여 도로명 주소를 고시한 이후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순천시의 경우 아직 도로명 주소를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2012년부터는 새로운 주소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부터 새주소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새주소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는 적합한 내용임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는 승주읍의 제2청사를 매각하고 순천시청 별관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5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앞에서 보고드렸던 의안번호 제1090호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새주소 사용과 동일한 내용이며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정한 조례 제9조의 별표1의 황전 회덕 보건진료소는 현재 운영중인 관할구역대로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정한 동 조례 제9조 별표1의 내용중 관할구역의 인구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인구 500인 이상 5천인 미만에 미달한 보건진료소가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78쪽 의안번호 제1092호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8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11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변경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와 적용 법률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1쪽 의안번호 제1093호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13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0쪽 의안번호 제1094호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시장이 직접 처리 또는 운영한 이후 사무를 민간에게 새로이 위탁하는 경우나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 여부 등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음으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2쪽 의안번호 제1095호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제62조에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 원조기관에게 보건의료 업무를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의료촉탁을 받은 자에게 보수 및 여비를 지급코자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0년 1월 12일자로 의료법에서 촉탁의료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서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동사무소 기능을 주민들과 보다 친밀하고 친숙한 주민들의 센터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으면 공무원들의 직함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침에는 어떻게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지침에는 주민센터로 동사무소 명칭을 바뀌되 기관장의 명칭은 동장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2세대 3세대들은 주민자치센터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장은 동장이다라고 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강재식   
ㆍ다소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침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의회에서 행자부로 촉구를 한번 하든지 혼란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이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작년도에 당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다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동시에 푯말을 붙였는데 동사무소 간판을 다시 동주민센터로 바뀌는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지체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주기는 했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따로 간판있고 동사무소가 있는데 또 동주민센터라고 하니까 혼선이 왔는데 홍보가 충분히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각 읍면동에 백분의 1 정도됩니다. 홍보를 잘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작년에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조례에 대해 상당히 부시장과 논란이 있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안에도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부시장이 답변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조례대로 잘 이행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이후 서우선 박사가 제시한 학리해석과 일반 행자부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이후 행자부에서 계속 촉구해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쪽에서 질의한 내용으로는 김대희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대로 답변했고 그이후 타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에 대한 질의에서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형태로 두가지 답변을 주어서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집행부에서 행자부에 질의했던 회신이 올때까지 조례개정을 유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해답이 올때까지 유보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지난 번 본문에 대한 개정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조례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혼선이 없도록 조례를 명확하게 정리하면 불필요한 소비적인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검토안 대로라면 논란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거기에 정리하게 되니까 다만 여기에서 볼 때 그렇게 할 때 현재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조례로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폐기물관리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회법 등 상위법률에서 위임위탁에 근거를 두는 부분은 일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순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한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외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의안번호 1099호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건전가정 육성사업 추진과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순천시 건강가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본 조례에 의해서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필요한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4조입니다. 주관과인 여성가족과 의견은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해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있는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순천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사항과 사업을 해결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 결과의견은 없었고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27일 법제부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원안의결을 했습니다. 이상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조례안을 마치고 139쪽 의안번호 1106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공립보육시설 입소순위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를 원장에서 시설장으로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공립보육시설로 변경하고 징계절차는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의결로 되어 있던 것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변경하고 공립보육시설 입소순위를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근거해서 9개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5개로 축소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3월 개원한 낙안면 신규보육시설을 명시하고 기존 6개 공립보육시설로 새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고 사전예고 결과에 의견제출자도 없었습니다.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17쪽 의안번호 제1099호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건강한 가정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전한 가정생활 문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7쪽 의안번호 제1106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1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7일 개원된 낙안면 공립 순천시 낙안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포함하고 공립보육시설 입소순위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정비하며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성이 유지 되도록 하는 한편 공립보육시설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새주소로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과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허가민원과장 안병용입니다.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의안번호 1098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월 1일을 기해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우리시에 호적관계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새법률에 따른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해서 새로이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제대상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별도 조례안은 안2조 부과대상과 4조 부과기준 및 면제에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과태료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자가 접수기간내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납입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하는 안 제6조에 있고 제5조 4항에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독촉을 받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처분하고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안 제7조 및 8조에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제정에 따라서 순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부칙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고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법제부서에 심의하고 공고를 필한 바 있습니다. 16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한 부분만 앞에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부과대상에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부과대상이 되고 납부의무자는 과태료 신고를 한 신고의무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부과 기준에 있어서 면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제2항에 시장 및 읍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자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6조에는 사전징수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로 납부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나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즉시 수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기타는 납부독촉이나 체납처분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 징수예에 의해서 하고 준용규정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는 호적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이 조례를 공포함과 동시에 종전에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고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종전의 순천시 호적과태료징수조례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59쪽 의안번호 제1098호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16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3항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하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던 고속터미널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은 매곡동 475-1번지 대지 1,478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 철거비까지 포함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도심의 노후시설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도시미관 저해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우려가 있으며 터미널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추진중인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시민휴식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는 매곡동 475-1번지 1,478평방미터이며 현재 건물이 사무실과 화장실 두동에 211.52평방미터가 있고 영업보상 2식이 있고 건물은 매입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일고속과 광주고속운영자 이전합의를 지난 1월 29일날 했으며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3월달에 거쳤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결정되면 감정평가후 영업보상과 부지정리를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도심내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고속버스터미널이 이전함에 따라 이전부지를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176쪽 의안번호 제1111호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17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속버스터미널의 노후로 인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과 순천시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이전이 합의됨에 따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합운영하고 시외지역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 정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보상비를 21억정도 잡았는데 어느 정도 협의는 사전에 이루어졌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금액합의는 안 되어있고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비감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1478평방미터인데 보상비가 17억정도됩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상향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방미터당 120만원 정도됩니다. 공시지가는 79만원정도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영업보상은 고속터미널이 아니고 매점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소화물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광주고속 소속이기 때문에 안하고 영업보상관계도 감정하면 가격이 나오고 이것은 예측한 금액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ㆍ임대로 들어간 곳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광주고속과 협의했을 때는 이 매점과 신문자판대만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것도 한번 채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락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181쪽 위치가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반대쪽에 위치선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쪽 군부대 매입을 일괄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획안이 다 섰습니까? 언제까지 개발하고 건물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도시개발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건설기본계획용역이 4월19일까지 끝나는데 4월말경에 건물에 대한 부분을 시행합니다. 준비해서 내년 3월달에 착공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그러면 21억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벌써부터 청소년 유해시설을 문제 삼아서 굳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광주고속과 천일고속 합의는 6월말에 정리하고 7월부터 공용터미널로 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 주어야 자기들이 리모텔링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위원장 김봉환   
ㆍ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특히 천일고속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용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습니다. 천일고속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빨리 되었지 천일고속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매입해 주는 것도 그동안 순천시 이미지를 실추했던 고속터미널에 대한 이미지 쇄신차원에서 빨리 매입하는 것이 좋으리라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1건의 일반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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