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4월15일(화) 10시00분


  1. 1.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5. 5.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8.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발의)
  5. 4.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송혜경 의원외 3인 발의)
  8. 7.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3.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 2건의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허강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03호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문화회관 시설 이용 또는 교육수강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나 교육 수강중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선납한 사용료나 수강료를 반환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 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강자가 개강일 이후 수강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해당 기준에 의거 수강료를 반환하고 또한 시설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4호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의를 위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수련관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시설 이용 또는 교육수강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선납한 사용료나 수강료를 반환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0조의 사용료 등의 징수에서 조례에 수강료 내용이 없어 별표를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로 수정하여 수강료를 삽입하고 또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선납하고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수련관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은 2008년 2월에 고시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여성문화회관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이나 교육 수강 중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선납한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있어 종전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단위로 반환하던 것을 2008년 2월에 고시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의 해당기준에 의거 수강료를 반환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인 경우 계약기간의 3분의1 경과전 취소시에는 수강료의 3분의 2를 계약기간의 2분의1 경과된 취소시에는 수강료의 2분의 1를 이들 해당 금액이 환급되며 계약기간 2분의 1 이후 취소시는 미환급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4호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수련관내의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별표에 수강료를 삽입하여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로 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 또는 교육 수강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나 교육 수강중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선납한 사용료나 수강료 반환요구가 있을 때 종전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단위로 반환하던 것을 2008년 2월에 고시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해당기준에 의거 수강료를 반환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안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강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의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허강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2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몇가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7조 2항에 보면 마지막 시설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원를 제출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이용금액을 총 납부금액으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시설 사용의 경우는 사용기간의 신청해 버리면 타인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계약위반시 위약금은 총 납부금에 대한 10%를 위약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정요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14조의 마지막 부분 총 이용금액을 총 납부금액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위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과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등에 근거하여 우리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총6장 25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전략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기본원칙 그리고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제2장에서는 에너지 이용의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그리고 제5조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신축건축물 허가시 담당공무원의 검토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등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책무를 그리고 제8조와 9조에서는 시민들이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제3장에서는 종합적인 지역 에너지 이용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36페이지 제4장에서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 집행시 전문가 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제5장에서는 산업부분, 수송부분, 건물부분, 공공부분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이용 관리에 필요한 의무적사항과 임의적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40페이지 제6장에서는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 사업자, 시민 등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년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의무와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관용차량 부재 실시 및 업무용 관용자량의 경차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등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전략을 유도하기 위한 안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순천시에서 아주 좋은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순천시에 이런 조례,  에너지 이용이라든지 합리화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 각론의 부분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수나 광양을 포함해서 전국에 에너지 기본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조례안들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순천에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 빈곤층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었으며 좋겠고 제안설명하신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 제23조를 보면 지구단위 개발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부터 다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가 이 에너지기본법에 적용 받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받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명시된 문제는 시민들의 책무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책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책무가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어 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생각하며 조금전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더 검토해서 함께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신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5항 의안 제1097호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44페이지 의안번호 제1097호입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정비하고 봉투판매인 지정시 문제점 개선과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 하향조정으로 시민들에게 포상금지급 확대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시장은 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을 때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구, 지역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누구나 판매소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정코자하며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1인당 년100만원으로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포상금의 지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 포상금지급 한도액을 년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환경부 지침상 도·농 통합시에서는 쓰레기처리비용을 주민부담율 40%  목표치로 정했으나 우리시는 현재 22.8%로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매우 낮습니다. 주민부담율 40% 인상함에 있어 서민들의 일시적인 부담가중이 예상되어 점진적으로 목표치에 달성코자 이번에 주민부담율을 34.2% 인상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의 종별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과태료의 50%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금액이 상이하고 세분화되지 않아 세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는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의 해당 법 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봉투판매소를 누구나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포상금지급 기회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년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과 위반행위의 종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함이나 3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52개 생활필수품 중 행정안전부 소관 8개 항목에 대하여 집중관리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 지방 공공요금 동결조치, 2008년 이후 인상된 모든 공공요금은 인하조치, 개인서비스 안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 다만 별표 유구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2009년 1월 이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사용하고 난 이후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할 때보다 쓰레기 값이 인상되었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종량제봉투 금액하고 용기하고 비교하면 용기가 좀 더 비싼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수거용기로 전환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또 올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용기에 의해서 배출되는 금액하고 종량제봉투가 5년간 인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시키면 약간 발란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하신지 알겠는데 지금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우리 순천시에서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라서 소비자 생필품에 대한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올릴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올렸으니까 이번에 현실화 차원에서 올린다고 하셨는데 물론 저도 공공요금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올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해당 각 부서마다 올릴 부분은 올려야한다는 논리로 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새 정부들어 서기전 작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42쪽을 보게 되면 10리터가 180원이 270원으로 약간씩 올렸습니다만 공교롭게 작년에 검토되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가 인상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은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 입장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시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시가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대책을 내놓고 연동화계획에 따라서 올라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화가 몇%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천천히 올려야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조금전 말씀하신 것처럼 5년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다가 음식물쓰레기값 올라가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균형맞춰야 하니까 하는 차원에서 올린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런 생각은 아니고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 줘야 하는데 매년 이런 사유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올리지 말고 내년으로 하자 해서 한 것이 약5년 정도 밀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가격이 싸다보니까 음식물이 종량제봉투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포상금을 50%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포상금을 조금 더 늘려서 불법쓰레기투기하시는 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고 오히려 불법를 자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의 심판을 혹독하게 받도록 하고 그런것을 통해서 쓰레기가 감축되도록 하시고 정상적으로 준법을 잘 이행하는 시민들에게는 이런 공공요금이나 쓰레기봉투값에서 최소화시켜 주는 대책을 내세워야 합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줄 돈은 줄여버리고 받을 돈은 늘려 버리면 거꾸러 가는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전국적으로 파파라치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15일사이에 사전에 확보를 해 놓고 1인당 100만원씩 자기 가족까지 해서 100%를 싹쓸이 해 가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50% 줄이려고 하는 뜻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 좋은 제도를 소수의 전문가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불법쓰레기투기 이런 부분은 강력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든 다른 시민들이 가져가든 오히려 벌금 더 부과시켜 가지고 불법쓰레기투기하는 것 단속해야 합니다. 요즘 보니까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카메라도 달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돈은 안 아까워 하시면서 이런 포상금은 아까워 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포상금은 1인이 받을 수 있는 년100만원을 1인이  50만원까지만 받자는 뜻이고 줄이려는 것은 아니고 대신 여러 사람에게 줄려는 뜻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는데 결론은 시민들에게 주는 돈은 줄이면서 시민들에게 걷을 돈은 늘린다는 것입니다. 별로 보기에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불법투기 신고를 하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못한 경우가 많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현재 년 500만원씩 포상금을 세워놓고 있는데 선착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5명이 계산해서 50% 포상금이니까 500만원어치를 신청해 버리면 다음 사람에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지급을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적게 가져가고 여러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줄이자는 뜻이고 대신 강력한 단속은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시에서도 전문 파파라치들이 가족까지 해서 500만원 일시에 타가지고 가버린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런데 그분들 100% 외지 사람들입니다. 서울, 광주 등에 사시는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순천시민들이 타가는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포상금을 타가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많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어느 정도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를 들면 현재도 금년 예산이 다 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4월인데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지금도 주민이라든지 각 동,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 오고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는 부과하되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파파라치들이 전국을 돌면서 타 시까지 다니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물론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줄려는 의도는 좋지만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받고 준법정신도 강화시키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런데 이분들이1주일에 2번내지 3번정도씩 포상금 예산이 얼마 남았냐고 공개정보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돈 10만원만 남아도 바로 접수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포상금 없으면 신고를 안 하고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주소를 보면 순천분은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름도 성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명의도용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하향조정도 일리가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신고해서 보상금도 받고 준법정신도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분기별로 사업비를 나눠가지고 한도액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예산 500만원이 4월중에 벌써 다 써버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예산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신고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인터넷에 신고를 했음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포상금을 줘야하는데 순천시가 안 해 준다고 상급기관에 진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산해서 예산 지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송혜경 의원외 3인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6항 의안 제1005호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 건은 지난 제128회 정례회시 기도서, 송혜경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 안건은 지난 임시회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8항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에게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국·소장께서는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시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종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필요할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약10.1% 증액된 예산안으로 경상예산 200억7,900만원, 사업예산 118억2,300만원, 기금전출금 90억4,000만원 등 총333억5,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각 과별로 편철순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으로 원도심 지역의 빈건물 활용방안으로 초기 영세창업자들에게 일정기간 창업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인큐베이션오피스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 지하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세대 등 노후 불량가스시설 무료점검 사업비로 5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면 산단내 구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배수로 철거와 대체공원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노사관리에 200만원을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동상담실 운영과 노사정합동 세미나 개최, 5일절 행사보조금 등으로 4,700만원 계상하였고 근로복지문화센터 세미나실 및 회의실 등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지역업체의 양질의 기술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비로 5,000만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2007년 엠보이스 콜센터 고용보조금 지원비로 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대기환경보전과목은 국도비변경 내시조정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민간이전비 등은 도비와 시비 과목간 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생활공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지정폐기물의 무단투기처리비용 등으로 600만원, 지자체의 기후역량 대응능력 강화와 환경순화형 도시형성을 위한 폐식용유의 연류화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까지는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32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조류서식 및 질병감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와 156페이지 수술실의 천정형 냉·온풍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을 민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적 도시계획를 위한 도심권 300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생태현황도 작성를 위한 학술용역사업비로 4억중에서 1차년도 사업비로 금년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157페이지 하단부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시설비로 계상했던 사업비 일부를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주암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로 계상했던 사업비중 2억2,10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민간자본이전사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하였고 하단부 보전지출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등에 작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는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188억원에서 26억원이 증액된 2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순천만생태관 운영에 따른 탐방열차 매표, 안전요원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해서 3,570만원, 순천시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을 위해 체험투어 차량 임차비 4,000만원과 효율적인 생태관광의 전략마련을 위한 생태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하단부터 162페이지 중간까지는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지방비50% 확보 조건에 의해서 국비지원액이 3억8,100만원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1억1,9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시비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갈대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순천만 갈대축제의 평가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행사비 중 도비와 시비 1억5,000만원과 순천만갈대축제행사비중에서 5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금년도에 광주·전남방문의해 사업추진행사비로 1,000만원, 본 행사의 선포식과 홍보박람회 사업비로 도비 1,550만원을 계상했고 흑두루미와 함께하는 신년맞이 행사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광주·전남 방문의해 선포식 및 출연자 보상비로 도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와 야생체험관 CCTV설치 등 시설비로 1,010만원, 순천만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위해서 감리비 2,5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순천만 환경관찰공원 조성을 위한 생태탐방로 개설 사업비중에서 감리비 9,6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을 위한 보전사업비중에서 감리비 1억4,30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금년도 세계 남사르총회의 성공적 기원을 위해서 순천만에서 동서화합의 길을 조성하고 경상남도에서 지원한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2012년 세계엑스포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순천만 입구주변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단지 이전보상을 위해서 순천만 주변의 생태계 보전지역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태관광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해서 1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자연문화유산등록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만 브랜드화를 위한 세계 남사르총회 준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4,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순천시민천문대 운영을 위해 순천만에 설치중인천문대의 천체장치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로 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해양수산관리 분야입니다. 순천만 습지보호지역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와 재료비로 각각 1,500만원을 계상했고 습지주변지역 관리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순천만의 목선 신조를 위해서 국비반영분에 따른 시비로 55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중 공공운영비 순천만 탐방열차 유류대로 2층버스 유류대, 기타보험료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야생차체험관 행사용 엠프 및 탁자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으로 산림소득과의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의 조정이 되겠고 순수한 시비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이 변경된것으로 전체적으로는 본예산 대비 11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책자로 가름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조림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한 예산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은 당초부터 11억8,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이 줄어든데 따른 예산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산림소득경영 기반구축 사업비와 산림자원유지 사업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무인방송기기와 차량용 홍보기기 구입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호수관리와 산림공익요원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까지는 반환금으로 표고재배시설 등 국고보조반환금과 180페이지 임산물재대단지 조성 등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해서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85페이까지는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으로 먼저 183페이지 청소관리를 위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문전수거 관련 홍보물 제작구입비와 청소차량 유류비 상승으로 일반운영비 8,600만원, 상습 쓰레기불법투지지역인 역전시장외 4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불법투기감시 CCTV카메라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전수거와 관련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칩 공급과 종량제규격봉투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의 계약단가 인상으로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와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문건수거 시행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 단가인상과 2007년도에 청강에 대한 음식물류 특약대행비 등으로 해서 4억7,794만원을 계상했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매립장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매립장의 정기검사 수수료 등으로 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의 교통보조비과 환경미화원 복지비 등 인력운영비로 2억2,29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류 폐기물류의 공공처리사업비 집행잔액 6,920만원과 환경센터건설사업이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환경부에 국고보조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심의결과 국고보조사업 취소대상으로 심의 확정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3억3,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관리를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영산강청 사업비 1억5,140만원을 감액해서 읍·면지원사업비중 기타보상금과 시설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중 국도비 반환금을 제외한 3억6,92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고 인력운영비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재원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2007년도 기금사용 잔액으로 반환금 1억1,57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경제통상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킬로미터이내의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룡면 당두리와 호두리 마을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기금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는 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금운영계획 변경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작년 8월 20일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2007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결과 수입액이 68억1,500만원, 집행액은 53억3,100만원, 잔액은 1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으로 수익계획은 60억6,000만원, 집행계획은 47억원, 집행잔액은 약1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3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으로 금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본예산에 4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영계획 변경내용은 2007년도 예치금 변경사항으로 금년 본예산 편성시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사용가능한 예치금은 약12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결산결과 사고이월분을 포함해서 이자수입과 집행잔액이 2억5,600만원이 증가한 14억8,400만원으로 변경된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큐베이션오피스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수요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북부시장 C동을 리모델링해서 2층이 빈점포로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큐베이터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못했고 순천대학이랄지 일부 은퇴자들하고 약간의 접촉은 있었지만 완전 수요조사는 끝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신규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황에서 이런것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 생각은 오히려 거꾸러 가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파악되고 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기대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30개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간만 만들어 놓고 만약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순천대학교하고 일부 전문대학 2군데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쪽과 은퇴자들 중 일부는 수요파악을 한 상태라 30개정도는 저희들이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틈새시장을 노린다든지 정말 필요한 창업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이 사업이 선진국이나 선진지역에서 보고 배워서 우리시도 하면 좋겠다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예산지원을 해 놓고 끼워맞추기식의 사업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염려에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무슨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당초 민간 자본적 보조를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부락에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광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시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아닙니다. 민간에 자본적보조로 주려고 하다가 건축물이 되어서 저희들이직접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과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그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거기도 송광같은 곳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예.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BOTOB를 국장께서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도시생태현황도라고 이름합니다. BOTOB는 우리지형도에 현재 식생하고 있는 식생도와 표층의 토양성분이라든지 동물, 현재 식생하고 있는 모든 동식물을 포함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전체를 조사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위주의 환경적인사항을 민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생태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취지는 좋은데 우리시가 생태수도라고 명명을 하고난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도 그림은 아주 좋은데 단기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 우리 순천시가 생태수도로 모양을 갖추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미래설계보다는 현황도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이나 앞으로 개발하는데 이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이것이 작성이 되면 난개발을 
○위원 신화철   
ㆍ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권장사업이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가까운 광양이나 일산 등의 시에서도 전체 생태지도가 작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생태현황도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시군의 우리시 실정과 유사한 도시들은 전체 작성되어 가지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회의 끝나고 도시생태현황도 사업계획서와 타 시도나 시군의 현황자료를 오후에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세계 남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동서화합을 위한 길을 조성하려는 차원에서 경상남도에서 도비 5억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경상남도가 전라남도를 통해서 저희 시에 보조금으로 확정되어 내시된 금액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액이 경상남도 도비입니까?
○위원 최병준   
ㆍ경상남도 창원에서 금년 10월에 남사르총회가 개최됩니다. 창원에서 남사르총회가 개최되고 내륙습지로는 우포늪이 있고 연안습지는 순천만이 있는데 순천만에 공식방문지로 결정하면서 경상남도가 습지가 있는 곳에 이런 공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정한 사업으로 경남도비전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경상남도로 또 5억을 보내주는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2년전 서울시에서 경상남도에 5억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16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만의 효율적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이 보고서(책자제시)가 용역를 의뢰해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용역발주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KMI에서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최종보고서 얼마짜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억2,700만원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관광진흥과 예산을 보면 온통 순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보고서가 1억2,700만원짜리인데 순천대에 용역 의뢰하지 않았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KMI라고 한국수산개발연구소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순천대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161쪽 생태관광종합발전기본계획 1억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용역의뢰하실 것입니까? 이 최종보고서 말고 이것은 어디에 의뢰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순천만을 주변으로 한 동천을 연계해서 했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순천만만이 관광지가 아니고 순천시 전체의 생태관광동선계획을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큰 목적이 있고 다음 동서 남해안 특별법이 3월 22일 공포됨으로 인해서 23억을 들여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동서 남해안의 해당 시군이 국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있어서 또 연계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우리시의 생태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또 국제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조용훈   
ㆍ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하면 온통 순천만인데 순천만 말고 또 생태관광하는 쪽이 있습니까? 돈 투자하는 곳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관광하면 순천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이 문화유적 관광객은 급속도로 줄고 생태관광은 매년 30%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관광질을 생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관광종합발전계획하는 것보다는 생태관광종합발전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저희들이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지난번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 했던 그 용역비는 1억5,000만원짜리라고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조금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책자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것도 한달 보름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최종보고서 이것 만들고 또 1억5,000만원 들여서 생태관광 종합발전기본계획 용역 만들려고 합니다. 좋습니다만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순천공대 이전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순천대학에서 용역을 발주할 능력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아직 용역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고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이나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지방대학 육성쪽으로 나가지 않고 순천대학을 비하 하거나 낮게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이런 용역보고도 그쪽으로 가며 우리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와의 갈등이나 옮겨가느니 안 가네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이 용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먼저 선정한다기보다는 그  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곳에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 위원님들과 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한달 보름전 만들어진 최종보고서 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복원 보전계획이고 저희들이 하려하는 것은 순천시 전체 관광계획이기 때문에 
○위원 조용훈   
ㆍ이것을 최종보고서라고 안 넣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용역과제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순천만과 관련해서 생태용역했지 순천만외 다른 것은 안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관광진흥과 예산을 보면 이제까지 돈 투자하는 것은 전부 순천만입니다. 한 군데도 안 했으니까 다른곳 생태조사해 가지고 1억5,0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를 만든단 것입니까? 이 최종보고서란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위원님께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생태관광 종합발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 관광을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심은 생태관광이니까 순천만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은 동서 남해안 특별법에 따른 우리 순천시의 관광계획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여쭤본 것은 2012년 세계박람회 특별법이 우리 순천시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좀 이상하게 되어서 의회가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는데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서 부재관 등 순천만에 대한 시설들이 우리 순천에 유치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순천만이 그 정도까지 되고나면 나름대로 순천만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고난 이후 이 용역해도 늦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우리 순천시 전체 관광기본계획이 1996년에 하고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계획은 작년에 정립이 되었는데 전라남도계획에 따른 시군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할 이유는 동서 남해안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용역계획이 맞춰서 하는 것이 시기가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번에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광동선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기본계획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느 정도 순천시가 관광지에 대해서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예산도 크게 순천만, 읍성, 선암사, 송광사로 했는데 사실 이 동선안에는 녹색마을 만들기라든지 산촌체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도중에 월등복숭아축제, 낙안 배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이런 용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다음 지역경제에 관광산업을 조금전 말씀드린 월등 복숭아축제나 매화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와 연관해서 지역경제에 관광산업을 어떻게 일조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도 안 하는데 이런 용역 만들어가지고 하면 잘 했습니까? 다음 엑스포 부재관이라든지 순천만에 대한 부대시설이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진 상태나 중앙부처의 투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런 용역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투자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동서 남해안 특별법을 대비전 2년전부터 이미 상당수 용역을 해서 국제입찰을 할 경우 대비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자료만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지않냐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 신화철   
ㆍ길어지니까 이상 마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이후에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해년마다 갈대축제평가 위원회를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해년마다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갈대축제평가를 예산에서 했는데 평가를 예산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에서 별도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갈대축제 예산도비내려온 것 중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별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만과 관련한 용역보고 일련의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보고했던 보고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안설명을 마치신 과장께서는 나가셔서도 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까지 오전에 마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184쪽 음식물류폐기물 쓰레기 운반대행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음식물 운반대행사는 4개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음식물류 폐기물을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현재 순천, 동아, 부일, 백진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계속 4개 업체만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음식물자원화시설이 청강쪽은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청강은 처리업체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처리업체, 이것이 처리대행비 아닙니까? 처리와 운반이 따로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처리도 있고 운반도 있습니다. 처리는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청강, 보성에 있는 자원화시설하고 3개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보면 처리량이 74톤이라고 했는데 충분히 순천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보성에까지 위탁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매년 10%씩 74톤정도는 평균입니다. 일요일 쉬어버리면 월요일에 90톤, 100톤씩 나와 버립니다.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최고 량이 50톤, 청강이 30톤입니다만 자체에서 처리한 것 빼면 25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주면서 처리하라하니까 순천만에서 냄새가 난다, 처리를 미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화가 생깁니다. 특히 여름철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똑같은 처리비를 가지고 대동자원에는 별도의 교통비를 줬는데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고 우리 순천에서 주는 량을 그 금액으로 하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해서 순천에서 처리하고 남는 초과분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 업체가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1일 처리량이 74톤인데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50톤을 하고 청강에서는 얼마정도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25톤정도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왜 이것을 보성에 있는 대동자원에 줍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이것을 365일로 나눴을 때 74톤이 나오고 여름철이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100톤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음식물류 칩제를 하면 음식물류 쓰레기가 줄어들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앞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현재 아파트를 보류시켜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분의 1정도 일반주택만 하고 있는데 30%라고 합니다만 실제 20%정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서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초과분이 많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만 대동에 별도로 주기 위해서 과부화를 안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끌어들였습니다. 별도로 돈을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환경센터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이번에 반납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반납하게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확정이 3년이상 국비지원해서 집행을 못한 경우 반납하고 다시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때 신청하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발생이자 산출액이 있는데 이자까지 다 반납해야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우리는 3%가 넘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1%만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부분은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나머지는 시의 수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걱정이 됩니다. 환경센터는 필요한 것인데 국고 반납해 놓고 나서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나면 어차피 필요한 것인데 미리 사전에 환경부하고 잘 협조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문전수거하면서 음식물류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인건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칩이라든지, 용기구입 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음식물류 줄어든 것은 좋은데 종량제봉투 사용할 때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처음에 시작 당시 용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2억이상 들었고 집집마다 수거하러 다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상승해 줬습니다. 어느 단계가 되면 그 상태에서 추가분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공기관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해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작년 시범부터 몇 개월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점검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우리시 대행업체를 음식물쓰레기업체에서 대행하는 것은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우리와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관계없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125평방이상되는 일반음식점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ㆍ고속도로 휴게소는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제가 몇일전 광주를 가면서 주암휴게소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음식물쓰레기용기가 버젓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순천시내에 있는 음식점중에서 125평방미터이상은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주암휴게소의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순천시로 되어 가지고 휴게소에 4개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우리 순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나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후에라도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어떤 회사에서 거기에 용기를 가져다뒀는지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소장께서는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준명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장준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457억6,100만원으로 본예산 439억8,700만원 대비 17억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정보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인조직 운영으로 농민회, 여성농민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영농조직화단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필요한 재료비 및 전국시장을 겨냥한 농산물 고유상품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이력추적 사업비는 국비내시에 따라 66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차 제다시설인 티백차 제조기 설치 지원사업은 2개소가 가동중에 있어 추가설치시 가동률 저하가 우려되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중하위품을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가공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1,500만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3쪽부터 274쪽은 법정경비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하여 경축순환자원화시설 하단부 배수로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량 급증에 따른 명품브랜드 육성과 클러스터사업단의 자립운영을 위하여 전남친환경쌀 클러스트사업비 국비내시로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기력증진 및 농토배양에 재료비인 규산 및 석회공급화 유기질비료 공급에 국비 변경내시로 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국도비변경내시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TDA, FTA 등무역자유화에 대비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다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7,300만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2억4,890만원, 과원정비 지원사업의 3,7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0쪽부터 282쪽입니다. 축산식품 안정성을 위해 HACCP지도사업 2,400만원, 항생제 대체제 지원사업 3,000만원, 조사료 제조 및 운송지원비 1,156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2,700만원을 도비 내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발효제공급사업 암모니아 지원사업비로 1,484,000원과  한우브랜드 컨설팅비 4,000만원, 도시 내시액에서 삭감하였으며 자체단체부담금 친환경 한우생산유통 시스템 강화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부터 284쪽입니다. 가축방역비, 재료비 262만원과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약품구입비 42,907,000원, 기타보상금인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3,200만원, 소 브루셀라 체혈지원비 4,730만원을 국도비 내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국비 내시액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289쪽부터 291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92쪽부터 293쪽입니다. 농기계 제2임대사업장 시설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4억2,371만원과 농기계구입비 4억8,000만원을 국도비 내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야생화를 이용한 천연화장품 및 비누공모전 및 심포지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부터 299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99쪽 전국체육대회 대비 시가지 꽃가꾸기사업비 1,000만원과 산지원예체험장 확대 조성를 위해서 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생활밀착형 가공시설이 원래 티백차 제조기계 설치사업이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바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가공공장을 설치하면서 기존 티백차 제조기가 2대가 금년까지 기 설치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1대가 되었는데 기존 2대로  티백차 생산은 순천 것은 커버가 다 될것 같아서 생활밀착으로 돌려서 낙안이나 주암, 별량쪽에 중하품의 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낙과 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 관련상회나 개인집에서 즙을 내는 것을 전체 작목반으로 구성해서 한 군데에서 단일품목으로 상품화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밀착형으로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배분시 농산물가공에 예산투입을 하는 것은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당초에는 금년에 준공된 공장에서 티백차는 안하고 다른 부분이 되었는데 중간에 변경되어 가지고 금년에 생산하는 공장에서 티백차를 개인부담으로 일부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생활밀착형 가공시설이라는 것은 조금전 말씀하신 소규모로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아닙니다. 전체 작목반을 구성해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로 작목반별로 작목하시는 분들이 같은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름이 생활밀착형 가공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강 이런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접수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를 든다면 조금전 말씀드린 사업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어떤 가공시설을 지원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앞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겠단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어떤식으로  지원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소규모시설로 건물도 지어야하고 기계설비도 들어 가고 유통관련 포장재등 여러 가지가 그 사업에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50%는 자담, 50%는 시비보조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여기 내용에 낙안면은 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낙과처리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중하품의 배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3개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낙안, 주암, 별량 3곳에 배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하품에 해당하는 배들이 상품화되지 못하고 섞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니까 상품을 질이 낮아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구체적으로는 생활밀착형 가공공장이 운영의 묘에 있어서 과연 작목반이 하나로도 운영의 주체가 제대로 된 작목반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투자해서 또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래서 공동 출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게의 경우는 한 두 사람이 돈을 내서 하는데 이번에는 공동출자를 하도록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도 중요하지만 순천관내 과수를 어떻게 다용도로 쓸 수 있게하는 가공시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도 그렇고 앞으로 매실 관계도 포화상태라 준비를 해야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감,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을 좀 더 확장해서 단체나 법인으로 해서 순천시 관내 과수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이 원래 기정에 5억2,100만원이 계상하였는데 2억7,2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당초 신청량보다는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신청량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당초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대상은 포도, 복숭아, 양다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3가지 종류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과원정비지원사업도 3,00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일반농가들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지원을 못 받아서 아우성인 분들도 계십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은 아니고 걱정이 많이 되고 위원들께서도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드립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 관계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발생된 것이 전라북도에서 9건 전라남도의 경우 영암, 나주까지 발생이 되었고  순천은 지금까지는 청정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다만 발생현장에 출입했던 차량이 우리 순천관내를 2군데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고 핵충검사를 해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저녁에 발생한 사항인데 그 도축장에서 잡은 오리가 우리관내로 30마리가 들어왔는데 식당에서 14마리는 기 판매가 되어 버렸고 16마리가 있어서 수거해서 전부 매몰처리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류인플라엔자가 큰 문제이지만 우리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단한 직격탄이 됩니다. 그런 방비책과 더불어서 우리지역은 괜찮다라고 하는 홍보안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병행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참고로 저희가 취한 행동을 말씀드리면 4월 7일 발생했던 내용을 듣고 전 농가 2,000수이상 다수 농가를 전부 방문해서 방역약품을 배부하고 방역요령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또한 사무실에서는 그전에는 저녁 10시까지 상황실을 유지했는데 평일에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황실근무를 했는데 발생됨과 동시에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황실운영을 하고 있고 매일 농가에 전화를 해서 이상유무를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수시로 소장을 비롯해서 과장들 읍·면에 나가실 때마다 오리나 닭사육 농가를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방역관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농가들도 많이 신경 쓰시고 일반 시민들에게 순천지역은 청정지역이다 특히 통닭집이나 오리집은 바로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식당들에게도 점심,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캠페인 등을 펼치시고 언론에 한번만 타면 우리지역은 파급효과가 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센터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에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소장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입니다. 333페이지 한글작문교실을 약1,5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주2회를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께서 주3회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강사료 4,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의 시설를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 장천동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시민교육문화공간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1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의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조성에 3,476만원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소식지 발간이나 기타 제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가운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당초 40명으로 예정했는데 국비가 약2,9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60명으로 국비, 시비 합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 평생학습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약1,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39쪽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토지매입비로 월평 유적지인데 목관조정입니다. 1억9,800만원은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관리에는 지원비가 감액되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340쪽 도지정문화재 보수 상단부쪽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진영단각 우화각 보수정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관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주변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는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관광밸트사업도 내용을 보면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일원에서 목관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341쪽 긍지에 찬 역사도시 만들기에서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 요약본 제작에 800만원, 도심권 역사문화탐방코스 운영에 1,000만원, 이 두가지 사업은 본예산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시민들께서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복합문학관 건립 600만원, 문화의 거리 흙담설치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쪽 중간에서 하단부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비 4,600만원, 국비, 시비 합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서 시설비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2,5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개발비와 낙안읍성 작은도서관 이전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금년도 사업으로 기금과 시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 한옥글방 운영에 1,100만원, 중앙관하고 연향관, 기타 환경정비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과 행정인건비 등 4,2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 353쪽 낙안읍성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안민속문화축제 행사운영비의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으로 1억을 했습니다. 다음 354쪽 전통가옥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중요 민속자료 7동에 대해서 2,8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쪽 하단부의 낙안읍성 주차장 증설을 위한 기본조사설계용역비와 낙안읍성문화재 구역 토지매입비 기타 시설비로 2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 기본경비에 낙안읍성 민가동 화재보험 가입비, 기타 유선방송 수신료 등으로 3,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 매입관계에서 19억 예산이 섰는데 매입예상부지 재원이 안 나와 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1,478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400 몇 평 정도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447평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순수하게 토지매입하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건물보상이 있습니다. 사무실 1동, 화장실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매점하고 신문가판대 영업보상 또 이주비해서 19억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현재 터미널부지를 사들이면 구 군부대부지와 사이에 상가가 또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사유지 3필지에 대해서도 예산확보 해 놨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전체 그 구간 구 군부대 정문까지 전체를 다 매입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최병준   
ㆍ시민문화교육공간 예정부지가 전체 몇 평방미터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28,571평방미터입니다. 약8,643평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 사들여도 9,000평이 못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최병준   
ㆍ구심권하고는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매곡동이나 중앙동, 향동쪽 도로확장계획된 구간과는 보상내용 지가가 상당히 다르네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아직 감정을 안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09,000원 약 71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현재 터미널 부지가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1.7배를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두개 기관 감정해서 산술평균치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최병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순천시와 버스회사들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전협의 할 때 영업권보상이 계약에 들어갔던 내용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매점하고 신문가판대가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고속버스터미널 이전조건에 우리 순천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 갔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계약관계는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점하고 신문가판대 영업보상금은 줘야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내용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분식점은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분식점은 없습니다. 구내매점을 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334페이지 보니까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시민의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예전부터 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여성문화회관에서 3개월 단위로 강좌가 3기가 매년 개강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일반적인 취미나 교양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시민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강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1기 강좌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3시간이상 시민의식 교육을 또 시민문화 향상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교양강좌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교양강좌 의식교육 시민의식이나 문화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의식이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를들어 저희가 생태수도를 추진하고 있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태수도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이 생태수도에 대한 설명 또는 사무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무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무운동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사무운동을 추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종의 순천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네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들면 통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기타 관변조직들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읍면동 시정설명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일반 시정홍보적인 성격보다는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정홍보용 교육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시정홍보라도 보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드린 이유는 순천시가 생태수도라는 명명을 붙이고 난 이후부터 그 부분을 시민들 머리속에 세뇌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 생태수도를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생태수도환경을 만들어 놓고 생태수도라고 붙여야지 억지로 우리가 생태수도 순천하자하면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 좋습니다. 교양강좌라든지 우리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데 억지로 앞에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붙여놓으니까 마치 본위원 생각에는 시정을 홍보하는 교육 같습니다. 시정홍보교육을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억지로 강좌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죠? 시정홍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시정홍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커뮤니티비지니스추진 제빵 노후기자재 교체나 제빵판매장 설치가 있는데 제빵을 현재 판매하고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상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상시적으로 안하고 제빵제과 열리는 날에 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빵 판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자원봉사계에서 제빵제과에서 생산된 빵을 팔고 있는데 일부 제과점에서 안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상표도 붙일 수 없고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여성문화회관 자원봉사회에서 211회 정도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일부 돈도 내지만 빵판매수익금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비지니스로 해서 정식으로 여성문화회관 제빵제과에서 상표등록을 하고 빵을 정식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기존 여성문화회관 관장실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시에서 이 빵을 판매도 하고 저장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관장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판매장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상시적으로 판매하신 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제빵제과반이 1주일에 2번인가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별도로 제빵제과기구를 제작해서 강의가 없는 시간에 그분들이와서 자원봉사로 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강의가 없는 시간에도 와서 만들겠다는 것이네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주로 제빵제과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어떤 봉사활동를 하실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사회복지시설에 다니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사회복지시설에 빵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일부 빵으로 줄 수도 있고 그 수익금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냐는 것입니다. 기금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봉사를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돈으로는 안 주고 어떤 물품을 사서 준다든지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얻은 수익금을 100% 다 쓴다는 겁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관장실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현재 비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필요가 없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지금은 강사들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는 관장실이 필요가 없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결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339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외서 월평 구석기 유적지 토지매입비가 1억9,800만원이 목관변경이 되어 있는데 매입대상을 면적을 얼마로 잡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총 대상으로 17만8,000평망미터입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려고 그 인근으로 800평에서 1,000평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전체를 하려면 17만8,000평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당시 국가에 국비지원 요청할 때 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사업이 시작부터 토지매입 1,000평미만 구입을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그 인근에 문화재보존관리차원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시에서 사가지고 인근부지를 개발행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설비보다는 토지매입부터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관심대상이어서 그쪽를 지나가면서 관심있게 보는데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지상물이 많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토지매입을 하려면 지상물까지 같이 보상을 해 줘야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은 예산이 2억미만 가지고 광활한 면적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이 몇년내에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추가로 국비를 더 요청해 가지고 인근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을 한 이후에 구석기 유적을 개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외서면민들은 면내에 아무런 문화재구역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미비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보조 신청을 독촉도 하시고  빠른 시일내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업이 민선 3기에서 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겨우 재원 2억 확보했다하니 한심스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341쪽 문화의 거리 조성에서 한옥글방하고 순천경로당 사이에 흙담을 설치하려고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옥글방을 어디를 말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북카페를 한옥글방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북카페있는 한옥글방 건너편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됩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의 거리하고 컨셉이 같은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일반 시민들은 흙담으로 조성하려면 평방미터당 약3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담장으로 하면 10만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줘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할 바에는 흙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순천경로당은 제가 위치를 잘 모릅니다. 어디쪽 입니까? 옥천쪽 죽 나가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거기에 흙담의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양쪽으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흙담을 문화의 거리에 걸맞게 고전적으로 예쁘게 하실려고 하신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 민간자본 보조를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각 가정집에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흙담을 설치하려면 평방미터당 10만원씩 듭니다. 흙담으로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예를 들면 20만원씩을 보조해서 흙담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그 거리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가정에서 개인들이 해 버리네요?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향동동장이 의견제출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디자인을 같은 형태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협의를 모두 마쳤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고전적이고 아름답게 흙담을 예쁘게 조성하면 좋은데 이 사업이 각 가정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수할 수도 있고 하는데 같이 하지 않으면 상당히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조잡한 흙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동사무소와 협의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문화의 거리에 걸맞게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니까 고전적인 미를 풍길 수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위원회, 토지소유자와 같이 협의 해서 문화의 거리 컨셉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아름답고 고전적으로 잘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을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라고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최근 우리지역 순천에서 어린이 유괴미수사건 발생한 것 아시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국적으로 이 문제로 떠들썩하고 굉장히 불안한데 우리지역은 최근에 골목 할아버지들께서 등하교 시간에 수시로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밤길이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이번에도 왕조 1동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그 인근의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밤이면 밖으로 아예 못 나가게 하고 부모들이 등하교때 학교근방에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에서 대비책이라든지 대책이 없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저희들도 그 문제가 걱정되서 지난번에 경찰서와 교육청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문방구같은 곳에 보호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저희쪽에 요청하는 사항은 CCTV을 위험지역에 45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교육청에도 다른 사항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뚜렸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골목 할아버지를 활용해서 등하교시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했고 쿨존사업비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예산에 비해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는 못 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개 기관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 노력하고 다른곳도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도 저녁시간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학교내에 가로등이 다 있는데 그것을 안 키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전기세가 아까워서 안 키고 있으니까 학교가 오히려 더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측에서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학교담 밖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고 합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전기요금을 내니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이야기하셔서 학교에 꼭 가로등을 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CCTV 45대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많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순천시가 시민들에게 뜯어가는 것은 잘합니다. 불법주정차 차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거리에 불법주정차 카메라 달고하는 것은 안 아까워합니다. 심지어는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카메라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문제는  효과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카메라를 찍어서 시민들에게 범칙금이라든지 벌금 부과하는 것은 유지비용이 시민들에게 받아가지고 하니까 유지비용이 나오니까 하고 우리 아이들 이미 사고가 발생했는데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45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심각한 지역을 몇 군데라도 설치하면 카메라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는 사고를 치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CCTV는 시범적으로 우범지역이나 예상지역을 먼저 설치하고 다음 추경때 확보도 하고 우선 있는 예산중에서 몇 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중앙정부가 빨리빨리  예비비라도 풀어가지고 해 줘야하는데 이런식으로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매사 그렇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라고 협의하면 무조건 돈이고 자치단체에 의지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가로등 문제도 필요한 곳이 있는지 검토해서 다는 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곳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로등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내권에 있는 학교라든지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음침한 지역에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곳은 학교에서 가로등 켜야 합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읍면동장들과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기세 아끼지 말라고 교육청에 제안을 하시고 가로등을 꼭 켜도록 하시고 또 방화범들도 있는 것같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개별적으로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하여 주시고 제2차 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