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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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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4월16일(수) 10시00분


  1. 1. 제13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경관 조례안
  5. 5.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6.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경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7. 6.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월 14일 의안번호 106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2일 의결되었으나 의안번호 1082호로 2월 29일 회부된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 사용료 규정이 불일치하여 집행부로부터 의안번호 제1082호인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회부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1. 제13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입니다. 의안번호 1107호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공원사용허가 규정은 있었으나 사용을 제한한 규정이 없어서 공원관리에 어려움 이 있으므로 공원 사용 제한부분을 신설하고 공원사용료 일부를 개정하여 합리적 부과지침이 되도록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사용 신청시 허가 조항은 있으나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사용 제한부분을 신설하였고 공원 내 행사등을 위한 사용자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들을 개선하여 무료로 하되 물품판매, 사진촬영 등 영리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가하므로 삭제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양식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2008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승인은 기획감사과에 2008년 2월 5일 법제심의필 하였고 2월12일 공고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107호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사용 허가 시 공익이나 시설관리 등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공원내 행사시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무료화 하는 등 조문 다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원시설물의 공익성 제고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나 자치법규 구성 형식에 맞도록 2조 내지 3조는 2조로 통합하고 조문개정이 불필요한 4조에서 14조는 현행조례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리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순천시 도시과 일을 수행함에도 벅차실 텐데 새로운 업무인 공원 관련된 분야까지 애써주셔서 시간과 여러 가지가 힘드실줄 믿습니다. 2조에 보면 허가사항 해서 현행에는 공작물의 설치 개축 증축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공작물의 설치 개축 증축은 영구적이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의 정의와는 다르게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 공작물을 정의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공원내에 아무 시설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에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임시적인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행사를 할 때 무대 같은 것을 짓는데 그런 부분만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기존조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사용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허가를 받을 때 사용하고자 허가를 받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은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공원관련해서 사용허가 해 주는 곳이 어디 어디 해당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대부분 지금까지는 사용허가를 해준 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 당장 들어온 곳을 보면 덕연동 쪽에 들어와 있는데 그곳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바자회 같은 것을 하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기능을 보면 대부분 무제한의 시민들이 가서 마음놓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정인에게 공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앞으로 사용허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하는 것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동안은 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해 왔잖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동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원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렇게 되었을 경우 그 동안은 어찌되었든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간섭받지 않고 해 왔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순천행정력이 만약 시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예를 들어 일반시민들이 그 안에서 노는 행위는 별문제가 없는데 다만 거기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잡상인이 들어오거나 또는 그런 것을 빙자해서 영업행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결국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사용이 승인되데 영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여기를 보면 너무 광범위해요.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이나 4항, 그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4항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저도 와서 그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만 재량권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제한을 안하는 방법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은 해 주고 어떤 사항은 안 되고 이 부분이 축조심사까지는 되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문구를 좀더 명확하게, 해석상 다툼이 없는 문구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숙지하셨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같은 내용이니까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허가 2조와 각 구조례 2조를 개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6조를 7조로 조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2조와 6조가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2조는 대폭 손을 대고 7조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것 같은데 공작물 변경 개축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둘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판단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4조가 신설되면서 하나씩 조만 밑으로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구조례 2조1호가 공작물의 설치, 개축, 증축을 하고자 할 때를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공작물 설치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구조례 6조를 보면 이번 에 7조로 바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시적이라는 말이 그간 첨부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그 조례안이 그대로 존속이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판단이안 되시면 전문위원실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의안번호 1108호입니다.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법적근거는 없었습니다만 가로수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 자체적으로 2003년 7월 25일부터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산림청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기존에 운영해 오던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를 순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청에서 가로수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조례명칭 변경을 하는 것과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도로여건에 따라 가로수 식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20조, 21조, 산림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4조, 지방세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우리부서 의견입니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우리시 가로수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존 순천시 가로수 및 조경시설 관리조례 개정이필 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접수했지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도 2008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은 법제부서 심의필을 2월 10일 하였고 공고는 2월 15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위법과 표준안 취지에 맞도록 안 제3조의 계획의 수립 등을 제3조에 계획 수립ㆍ시행과 안 제3조의 2에 가로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할 안 제15조는 삭제하여 수정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경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의안번호 1101호 순천시 경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체계적으로 경관자원을 보전ㆍ관리ㆍ정비하여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경관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토록 하며, 야간 경관조명설치 권장 대상, 주요 도시구조물 설치시 위원회 자문, 친환경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 설치 및 등 도시미관의 개선사항 마련과 모범적인 마을ㆍ단지를 선정하여 경관시범사업 시행,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등이 시 및 유관기관 등과 경관협정 체결, 경관 협정의 인가ㆍ취소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설치ㆍ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입니다. 우리부서 의견입니다.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체계적으로 경관자원을 보전ㆍ관리ㆍ정비하여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경관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위원회 심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예산상황도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도 2008년 2월 16일부터 2008년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 사항은 법제부서 심의를 2월 11일 하였고 법제부서 공고는 2월 15일 공고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101호 순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중인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제정조례로서 경관자원을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경관 관련된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법규는 국가에서 법규로 지정한 것이고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기도서   
ㆍ여기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국회나 정부에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탄원이라든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이 법이 개정되어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그런 건의사항을 드린 바는 없고 다만 우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시에는 개인들에게 부과하는 그러니까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제한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관협정을 맺어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한다면 그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의 범위를 6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는 아직 까지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경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해서도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보면 계속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라, 세워라. 공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 대해  이런 법규를 제정할 때는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국비 부분까지 같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런 것들의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앞으로 인근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전라남도 전체적인 현황이 나온다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도 군포시나 안양시의 경관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 견학도 갔습니다만 해놓고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구간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몇 십억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시범단지로 끝날 것이면 굳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향후 순천의 발달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허가만 해 주는 상태의 소극적인 관리를 해 줄 것이라면 굳이 경관계획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도시같이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연향3지구처럼 경관계획을 이렇게 세워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연향3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각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지자체에 이런 법규로서 계속 간섭을 해 가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안하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시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런 내용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공공시설물, 공공에 대한 부분은 다리를 하나놓거나 난간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먼저 맡아서 그 형태로 가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할 것이고 민간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법령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은 과장께서 주변 지자체와 관련해서 연구를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청암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월동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인 순천시 청암대학교를 학교법인 청암대학 학원이사장으로부터 매년 학생수 증가와 교육 기본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학교부지 확장제안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기존 학교부지 북측 구청담스파월드 부지 1만여제곱미터를 매입, 확장하여 건강교육센터, 기숙사, 야외공연장들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학교부지는 1999년 12월에 5만8,300제곱미터로 결정된 후 몇차례 변경절차를 거쳐 현재는 6만891제곱평방미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 입안내용에 대해 환경, 교통, 재해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서류를 2008년 3월 10일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주민의견 청취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암대학이 기숙사 및 건강교육센터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부족한 학교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의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의회에 의견제시 해달라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명시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명시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왜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의회가 언제 열릴지를 몰라서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부터는 제시해서 내주십시오.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8조 7항을 보면 의회에 의견제시를 요구할 때는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라고 날짜를 명시해서 넘기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 꼭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해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국ㆍ소장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ㆍ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경상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사업예산은 총 44건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3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4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연향육교에서 구암교간 녹지대조성 사업비로 15억6,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상삼에서 동순천IC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국비 50억과 시비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봉화산터널이 금년 8월에 준공되는데 그에 따른 터널내 전기사용료가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호수공원 전출금으로 1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주민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생목11통에서 신화마을간 도로개설공사비와 동부교회 앞에 도로개설공사 개설비에서 부족분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황전 칠안양수장 개ㆍ보수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동천변 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돈은 복식부기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운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비로 5천만원 추가 계상했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동천과 순천만의 생태환경조성사업 1단계조성사업으로 꽃길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원과 시비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나리 관련 주암 비룡 소하천 외 9개 하천의 피해복구비로 14억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동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삼산동 용당교 노인복지회관에서부터 부영가든간 자전거도로 연결을 위한 제방복구사업비로서 교부세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거점확산형 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당초 여기는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3억5천만원을 과목변경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매입비 8,600만원 이것도 과목변경인데 토지 매입비 수수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없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로 간판 시범가로조성사업에 3억원, 표준 통합간판 설치비 등 9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당초 13억8,2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국비보조율 변경으로 시비 1억7천만원이 변경되었고 2007년도 인센티브상사업비 3억9천만원을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중 행정절차 지연으로 미집행한 2억3,6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정자 신축사업 등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에 따른 국비부담금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가곡도로 선형개량공사 사업비중 시설비 3천만원을 감해서 토지 매입비로 과목변경을 하였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에 따른 기존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향동 패션거리 상권 활성화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 설치비를 9천만원 초과계상 했습니다. 260페이지 의회 현장 방문시 권고사항으로 옥룡교에서 삼거간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별량면 봉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로 5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천동 공영터미널 입구 도시계획도로 확장 토지매입비로 7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터미널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8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교통과소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로 3억400만원 계상했고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운영에 따른 경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도색공사비로 9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내 조경수 정비 및 그늘집 설치사업비 해서 4,500만원을 감한 후 정문 아치에 홍보용 LCD전광판을 설치하고자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내 각종 행사를 시민들에게 생동감있게 그래픽동영상으로 하고자 노후된 전광판 및 스코어보드 교체로 4억원을 계상했고 또한 체육시설관리소내 임대사무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분전기 설치, 노후 불량 배선정비 공사비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전국체전경기장인 테니스경기장 정비공사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원이 계상되었고 정구경기장 정비공사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존도심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입니다. 순천방송국 담장 허물기사업 조성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주요 등산로 정비 및 방향표지판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봉화산과 동천 순천만에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가칭 동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비로 30억을 계상했고 차량통행이 많아 대기 오염, 소음공해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삼성홈프러스에서 대림공구 철물까지 신도심 간선가로변 녹지조성사업비로 해서 토지 매입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조계산도립공원 관리로 하천정비 및 노후편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로 각각 2억5천만원씩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이 없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홍보 분야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목적은 성취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거리에 불법광고물 부분까지 효과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라면 현수막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정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현수막부분이 질서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확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254페이지 보시면 주인없는 간판교체 있잖아요? 노후화되고 주인없는 간판교체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 한다는 이 부분도 불만입니다. 본위원이 깊이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없는 간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투입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행정홍보용 현수막게시대는 행정기관에서부터 읍면동에 가면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법을 지키자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우선 앞에 행정현수막을 설치해서 거기에 게첨하도록 할 계획이고 두 번째 주인없는 간판 철거는 건물이 이사를 가면서 사무실은 비어있는데 간판은 그대로 놔두고 이사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기 싫어서 철거를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행정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사를 가버린 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한계는 여실하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예산까지도 우리가 투입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그 점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리고 259쪽을 보시면 버스터미널 통합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있는데 물론 버스터미널 통합은 매우 좋은 것이고 시민적인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로표지판도 정비되어야죠. 연동해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 감사 때도 의회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도로표지판을 정비할 때 그 당시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시청만 있지 의회 안내가 없어요. 그 부분까지 덧붙여서 이번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나 서울이나 전주 여타도시 다 가봐도 의회라는 안내간판 없는 곳은 우리시로 아쉬워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독립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비하면서 같이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검토만 하시지 말고 이것 하시라고요. 시의회 해서 다해요. 서울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표지판 정비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5페이지를 보시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닌데 또 덧붙이는 내용으로 아시다시피 조례동 성가롤로병원 뒤에 보면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있는데 그 둑이 있고 둑 하단부에 보면 국도17호선 신설 우회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매립장과 도로 이 사이가 거의 농사도 짓지 못하고 폐허처럼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께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공영차고지 지역으로는 여기가 최고입니다. 지난번에도 검토가 되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어느 위치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런 부분이 도심에서 매우 가깝고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고 폐기물매립장 하단부에 처해있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매입 되고 또 좋은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메모하셨죠? 
ㆍ다음은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선 도색공사 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지금 까지 차선 도색공사를 한 업체가 듣게 되면 매우 서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차선도색공사의 ABC는 뭐냐면 바른 선을 도색하는 것이고 바른문자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런데 너무 순천적이고 너무 시골적이에요. 그 한계가 너무 쳐집니다. 기본 서철이 있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거기에 준용해서 차선도색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창피할 때가 많아요. 외지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순천을 어떻게 볼까? 그 글자체를 보게 되면 아주 챙피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지 않아도 차선도색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ㆍ마음대로 글자 위에 써버려요. 그것도 예술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도 그 부분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하면서 마무리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선 도색부분 신경을 써서 미적인 멋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너무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 충실히 잘 감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보겠습니다. 357쪽을 보시면 테니스경기장 정비 공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런데 대부분 전국체전 하면 공사가 급조되는 형편이고 지금까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데 제주도가 그렇고 부산이 그렇고 광주가 그렇고 여수에서도 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타의 도시들이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보통 시끄러웠던 곳이 아닙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우리시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서 방심하면 그런 유사한 사항이 나올 수 있겠다. 시공공법, 선정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실 것은 전라남도테니스협회가 있고 여타 체육관계협회가 있는데 이런 관계들을 한군데만 의견 듣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가능한 한 질의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네요. 조례호수공원 조성 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출은 되고 특별회계에는 안잡힌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잡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산서 몇 페이지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514페이지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타자본적수입에 잡혀있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것은 용도가 뭐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조례호수공원 공사하는데 쓰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개발방법은 어떻게 되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개발방법은 농촌공사 토지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사비를 환지로 처리하기로 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거기는 윗지구고 여기는 공원 쪽만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원 쪽은 우리 돈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환지방식으로 하는 곳은 법원검찰 쪽과 산 그 쪽만 환지방식으로 하고 공원은 우리들이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별도자료 43쪽을 보면 공기업자본전출금 해서 조례호수공원 사업비 전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조례호수공원 관계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앞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47쪽 제11호 태풍 나리 소하천 피해복구 이것은 물론 책임지시는 과장들께서 인사철이 되고 해서 겹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이런 일을 놓칠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태풍 나리가 언제 왔어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8월에 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8월에 와서 2008년도 농사를 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농사지을 수 있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응급조치는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농민들이 도대체 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버젓이 이렇게 해서 예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260쪽 순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여기는 NC백화점에서 올라가다 보면 신호등 막 지나면 차선이 하나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주유소까지 차선하나를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다리를 지나는 부분에서는 차선이 또 넓혀집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거기는 국토해양부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회전 쪽으로 하려고 사업 추진 중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차피 병목이 일어날 텐데 국가에서 예산편성도 안했는데 예산도 없는 순천시에서, 벌써부터 여기에 땅을 살 필요가 있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희들은 밑에 구간만 하고 국도17호선과 연접된 부분은 국토해양부와 
○위원 기도서   
ㆍ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이 섰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계획은 안섰는데 몇 차례 이것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익산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험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넣어보자 하는 부분까지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도대체 세수가 얼마나 넉넉해서 국가에서도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시에서 그것도 추경에 8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자세한 것은 도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이번에 8억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선평 삼거리 임야부 똥섬이 2억8,100만원, NC백화점에서 왕지IC까지 460미터 도로가 현재 17미터입니다. 이것을 24미터로 확장하는데 따른 보상비 5억9,900만원해서 8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교부 계획에 올해 사업비에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 우리들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보상비에 대해서 금액 8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국가예산이 확정되어 통보되었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통보된 부분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선평쪽에 2군데가 확정된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선평3거리에 똥섬이 있습니다. 거기와 NC백화점에서 왕지IC까지.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2군데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한 차선을 넓히는 곳은 주유소 쪽 넓히는데 거기는 우회도로로 들어가는 인접도로와 연결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현재 NC백화점 앞까지는 30미터로 도시계획 폭대로 기 확장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신호등까지 되어 있는데 신호등 이후부터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1차선을 넓히는데 넓히면 결국 우회도로를 건너가는 고가는 이미 2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넓히지 않는 이상이야 이 도로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께서 답한 것은 거기 진입로를 할 것이다. 여수방향으로 쪽으로 진입로를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그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여수방향으로 내려가는 진입도로요?  
○위원 기도서   
ㆍ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것이 안 되었는데 어차피 주유소까지 한차선 넓힌다고 하더라도 결국위에 가면 넘어가는 도로는 2차선이잖아요. 결국 또 거기에서 병목이 생기잖아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백화점 앞에서부터 주유소까지는 순천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몇 번 해달라고 건의해서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현재 확장을 해놓음으로 해서 여수 우회차로 내려가는 진입도로에 기반이 됩니다. 그 도로는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별도로 현재 건교부에서 용역에 넣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최종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용역이 들어갔고 사업시행은 빠르면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도 국가예산에 진입로 확장부분도 반영이 되어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차피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은데 추경에까지 들어갈 사안이냐 아니냐는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가 양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저쪽 여수 쪽으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절 있는 곳도 확장이 되어 양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의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만 매입을 하면 익산청에서 해 줍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요. 그리고 359쪽에 순천방송국 열린공간 조성은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방송국 앞에 담장이 높게 쳐져있는데 그것을 다 뜯어서 담장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현재 방송국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담장을 없애고 나면 순천방송국에서는 시설물 자체를 일반에게 무조건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안을 철저히 합니다. 순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터놓고 나서 순천시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뭐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보안관계는 순천방송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순천시민에게 전부 개방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죠. 거기를 시민들에게 오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어떻게 하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것까지는 방송국과 협의를 안했는데 현재는 담장이 높이 있어서 보기 흉하니까 담장을 철거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장 허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시민에게 어떤 편의가 돌아오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KBS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입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에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담장허물기 사업을 할 때 보통 공공기관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도 해 주고 학교 같은 곳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맥락을 보면 그 맥락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KBS는 여수방송국에 있는 나무 수종을 이식만 해 주라는 그 정도 선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을 공공기관 중에서, 학교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학교도 공공의 이익이 있는 곳에 하잖습니까? 순천대학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송국이라는 특수성,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이 부분이 되고 나서 시민에게 필히 개방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가칭 동천 시민공원 조성 이 부분은 덩어리가 큰데 별도로 담당과장에게 묻겠습니다. 380페이지 도시과 예비비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해룡임대산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산단이 금년 2월 8일 사실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부 공단에 들어오는 업주들이 보완공사를 요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상결과 남은 금액분 예금으로 남겨놓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비비로 편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ㆍ공사하고 불용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겠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2단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여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100% 완료는 안 되었고 조성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서둘러서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공사비는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ㆍ예비비로 편성해서 이것을 어디로 전용하거나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기도서   
ㆍ일단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공사잔액 중에서 예비비로 편성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517쪽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항목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여기는 시설비로도 용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시가 그동안 예산편성 할 때 용역비라는 타이틀로 용역을 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항목을 결정한 이유가 뭐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시설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결국은 전체 10억이라는 돈이 전부 용역비라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용역비인데 항목자체를 시설비로 잡았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국장께 묻는 이유는 도시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것을 진행함에 있어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비라는 타이틀로 해서 전체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데 굳이 이 사항만 시설비라는 항목으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 등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굳이 시설비라는 항목으로 경관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용역으로 다 했는데 이것만 시설비로 구분한 이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사용용도가 용역을 하기 위한 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기도서   
ㆍ용역이 어떠어떠한 용역이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이름 그대로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느 지역에?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면을 갖고 구체적인 부분은 박용근 소장이 잘 아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산초등학교 앞들 풍덕동과 오천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3만평 정도 되고 소요된 금액은 1,950억 정도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금년 용역수립이 되면 전체기간은 약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을 맡기는데 1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소장께서 사전에 본위원에게 설명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천지구라고 하는 그 옆지구 해룡천 쪽으로 이미 그 지역에 조합이 형성되어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조합이 몇 년간 개발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정확한 시작 년도는 모르겠고 현재 조합 구성해서 풍덕지구로 홈에버 쪽인데 조합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이미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조합에서는 그동안 수차 순천시에 우리는 이러한 지역을 개발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는 아직 까지 그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개발하겠다는 지역이 가곡동이나 해룡 등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면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문제인데 바로 인접한 지역에 그 조합에서 하겠다는 것은 승인을 안해 주고 시가 이런 지구를 개발하겠다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개발방법에서 그 쪽에 할 경우는 어차피 환지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환지방식이 아니고 공영개발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방식 면에서 다르고 또 2지구를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개발방식을 떠나서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이 걸려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 옆지구가 시설 개발이 된다면 그에 대한 허탈감이나 그에 대한 민원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일례를 든다면 서울에 그동안 재건축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반포ㆍ잠실ㆍ개포ㆍ화곡지구 해서 많이 되었어요. 가장 큰 단지는 잠실지구였고 잠실지구에 5군데가 있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갔느냐면 서로 먼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5개 지구를 우리가 1년 내에 모두 승인을 해 주겠다. 그러고 나니까 조합들이 그러면 어디가 먼저 하든 양보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순천시가 하는 행위기 때문에 그 옆에도 그런 조합의 개발행위가 있으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 단순히 이것은 개발방식이 이렇다, 수위와 관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까지도 시가 봐야 된다,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지구는 순천시가 어차피 도시계획을 다 정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가능하게 어떻게 계획을 가져가겠다.  지금 안 되면 2010년, 2011년, 2012년에 해 주겠다는 포괄적인 계획은 그려놓고 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의회가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그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간과하고 갔다가는 시에서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해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답해드리지 못하겠기에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에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얘기를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실제 저희들이 오천지구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 동천 수위조절 관계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만수위가 되면 동천에 물이 안빠집니다. 그래서 저류지 시설을 우선 1차적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도 예방하고 평상시는 공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수해상습지 용역을 했는데 이 지구 용역을 넣었습니다. 면적이 15만제곱미터에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여기 포함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으로는 그런 용도로 쓸 예정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이런 저류지시설로 같이 겸해서 신청이 된다면 저희들도 언제라고는 못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못받을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조성하는 방식이 환지방식 내지 토지구획정리방식이기 때문에 저류지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저류예방대책만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개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할 수도 있고 국가가 정해놓은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에스에이치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토지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단 투자를 누가 했고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이 하는 개발도 결국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관에서 했을 경우와 민간이 했을 경우 진행속도나 부작용을 예측해 봤을 때 관에서 하는 것이 좀더 부작용이 적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천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순천시 자체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천시가 농협도 아니고 농협을 위한 조직이 되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KBS 담장 허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국장님 말씀 믿어야죠. 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가칭 동천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30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감사합니다. 지역구에 이런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할 때는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또한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통장에서 돈을 꺼낼 때는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썼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데 예산이 올라오면서 명칭도 가칭, 시민들 의견을 전혀 안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3,4천만원도 아니고 30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오면서 의회에 어떠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이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아직까지 본위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회에 이런 공사를 할 것이니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했는데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들을 못믿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인수   
ㆍ가칭 동천시민공원이라고 명해놓은 것은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고 있는 중으로 공모안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접수가 되면 그 안대로 심사를 해서 공원명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마스터플랜 문제는 현 상태에서 설계 공모방식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계획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보고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당초 7억이라는 예산내용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는 용역비가 일부 되겠는데 이것을 하려고 보면 한 가지 법적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과 동시에 하다보니까 조금 의회에 소홀한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완벽한 서류를 구비하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좋습니다. 과장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해 주셨는데 30억5천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림도 없이 그냥 시민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면 시민제안이 5억짜리가 될지 100억짜리가 될지 모르는데 예산이 30억5천이라고 올라온 이유가 뭐죠? 그에 대한 그림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그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당 180만원에서 60만원선 정도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안은 10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은 거기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는 상태고 거의 땅값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고 그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있고 이 제안을 내면 어느 정도의 에어리어를 얘기해 주고 제안을 무조건 동천에 대해서 해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것은 아니고 앞에 문소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장대다리 밑에 보면 옛날에 블록공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장대장의사 위쪽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예식장과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기본 잡혀있는 조례를 좀더 보강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쪽으로 하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기도서   
ㆍ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광득   
ㆍ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별량 봉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되었는데 아직까지 보상관계도 제대로 안이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전체보상비가 7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2억5천만원 있어서 이번 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당초 5억을 잡았다가 지금 와서 조사해 보니까 7억7천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것은 늑장을 부려서 보상비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평가를 해 보니까 2억5천만원 정도 추가로.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서, 전체적인 실시설계할 때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금년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금년에 편성했는데 공사 완료하려면 실시설계 공사비 9억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원자재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이것 또 추경 올라올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공사를 한번 착공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으면 바로 바로 조치가 되어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2006년 3월에 실시설계 해서 2007년 4월에 실시설계 완료했는데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설계를 해서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시 설계를 할 때는 공시지가의 1.2배로 보상비 5억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5억을 확보해서 실제 2007년도에 2억, 올해 3억해서 5억으로 올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땅값이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2억5천만원이부족해서 2억5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했고 전체보상은 전체 43필지인데 보상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10여필지만 보상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올해 마무리 하고 보상이 다 끝나면 하반기경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해서 올해와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당해연도에 해년마다 토지 건물 공시지가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경우 계속 지연을 시킬 경우 보상관계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더올려서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추경 2억5천만원이 늘어난 것도 보상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공사비도 추경에 또 늘어납니다. 지금 원자재값이 100% 올랐습니다. 늑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5천만원 오른 것은 보상비에 관계되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공사비가 아닌 공사비가 늘어나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쪽 당초 사업계획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진도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감정평가를 빨리 빨리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올해 3억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본예산에.  
○도로과장 구제규   
ㆍ감정평가는 2월에 기 하고 통보해서 협의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아무튼 추경에 2억5천만원 올라온 것도 이것이 차라리 공사비로 추경에 올라왔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보상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공사는 보상이 끝나야만 공사발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올해 보상비도 예를 들어 5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당초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를 다른 곳은 평균해서 공시지가의 1.2배 잡으면 전부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만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해 보니까 보상비가 다른 데보다 평가가 많이 되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올해도 예를 들어 3억과 2억5천만원 보상협의가 안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 해 봐야 5억5천만원인데. 
○도로과장 구제규   
ㆍ올해 2억5천만원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위원 박광득   
ㆍ위에 보상비가 7억7천만원인데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2007년도 2억과 2008년도 3억 세워서 5억은 기 확보되었고 2억5천만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5천만원 확보되면 보상은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공사비에 앞으로 또 추경은 없겠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추경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언제 있겠다는 답변은 못드리는데. 
○위원 박광득   
ㆍ하여튼 도로과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추경에 좀 적게 올라올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 삼거리에 있는 도로를 확장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확장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떻게 확장할 것입니까? 학교앞에 법면. 
○도로과장 구제규   
ㆍ거기는 현재 사업비가 최종 서면 삼거리 일부 확장하고 NC백화점에서 왕지IC간 420미터. 
○위원 김기태   
ㆍ맞물려있는 도로인데 이미 시설비는 서있잖습니까? 시설비는 서있는데  우리시에서 땅을 매입해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 부분이 임야가 6303헤베인데 현재 도로변에서 약 25미터폭으로 들어가서 전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값이 2억8천만원 정도 3억이 약간 못되는데 법상 시에서 보상비는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8,9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추경에 절토부분만 해서 2억8천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순수하게 땅값만 계상하고 나머지 모든 공사비는 국가부담으로 해서 익산청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시설비는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월말까지가 공기마감일 것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12월말까지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좋습니다. 공기는 굳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선평삼거리 절토부분 제고해서 공사 확장해야 한다는 것은 같이 이해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마무리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현대와 관계는 다 얘기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다 얘기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기도서 위원과 질의사이에 그 부분 확정이 안 되어서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올해 다. 
○위원 김기태   
ㆍ올해 확장하고 공사 마무리 하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추경에 예산 세우면 토지 소유주와 문제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토지 소유주들과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한군데 3층 기사식당이 있는데 그 부분만 협의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보상비 확정되면 결국은 토지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수용하지 않고 해도 되는 순서를 굳이 피해서 토지 수용까지 해야 되는 절차까지 와버렸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인심을 잃은 결과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그 안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서 안 된다면 불가피. 
○위원 김기태   
ㆍ가급적이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서비스행정으로 가야지 인심잃는 행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네, 김기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용역비를 10억 상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칭 오천 택지개발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 1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순수하게 용역비 일부입니다. 용역 발주하면서 우선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나 설계를 하려고 보면 실제 10억 이상 드는데 우선 발주하는 금액을 10억으로 보고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사업을 하려면 10억으로는 안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이 사업이 이전 의회 때부터 구도심권 개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루자고 누차 강조했던 사업인데 지금 10억으로 시작하면 언제 이 사업이 시작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우선 저희 생각에는 총괄발주해서 추진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10억이라는 돈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에 필요한 돈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지구지정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것은 택지개발법으로 합니까, 국토법으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2가지 방법이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실제 개발계획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택지개발로 할 경우는 30개월 소요되고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서. 
○위원 김기태   
ㆍ조금 안타까운 것이 진작 좀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균형발전과 함께 이뤄지는 행정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10억 세운 것도 마치 구도심권 내지는 관계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금 10억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억으로 해 봐야 지구지정 하기 위한 실시계획 용역에 필요한 돈인 것 같은데 그것 끝나고 나면 또 별도의 실시 용역비를 또 세워야 되고 그러면 또 약 1년 걸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공사가 시작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그 지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존권하고 오천 남제동 일원 일대를 하게 되면 성토지역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도쪽과는 단차가 높고 하천 둑과는 좀 덜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개략적으로 편차를 1미터 이상은 봐야 되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1미터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자연침수가 되는 경향을 흔히 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배수펌프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성토를 하고 난 후에 구도심권에 흐르는 유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세웠겠지만 개략적으로 소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 그 지구주변으로 해서 주택지가 침수지역인데 그 침수에 대한 개선대책도 세워야 되고 택지를 겸해서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택지와 같이 하는데 남제동 쪽에서 유입되는 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 배수펌프하고 향후 설계하면서 다시 하류쪽으로 내린다든지 그 위치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설계과정에서 확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안들어갔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존경하는 기도서 위원의 질의는 오천 남제사이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향3단지 사이의 민간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빠질 것이냐 어쩔 것이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구도심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구도심권시민들은 남제동에 있는 오천개발사업을 언제쯤 할 것인지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억밖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고 추후 2차추경 때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비가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면 민란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해달라고 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와서 10억 정도 예산으로 하겠다니 지금도 늦어서 상당한 불만 속에서 일부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기는 합니다만 조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도로 가야 될 지구지정 이런 부분들을 국토법 적용하면 도까지 갈 필요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할 경우는 중앙까지 가고 도시개발법으로 할 때는 도지사까지 갑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도까지 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은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 신뢰를 갖고 구도심권에 있는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246쪽을 보면 하천 동천하도정비사업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하도정비사업을 하는데 토지 매입이 필요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방축조를 하려고 보니까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 김윤수   
ㆍ장소가 어디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동천과 서천 합류지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247페이지, 동천 재해예방사업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재해예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부영가든에서 노인복지회관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설치를 하고 또 제방도 손을 볼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재해예방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재해예방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었더라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운 이유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추가로 균특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본예산에 세우고 난 후에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방금 기도서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나리 태풍피해복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시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왜 수해복구사업을 이제 추경에 시행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위원 김윤수   
ㆍ국비로 내려 와도 나리 피해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미 수해복구 사업이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작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수해복구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세울 필요조차 없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급복구사업이지 예산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예산 세워야 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긴급상황인데도 예산 세워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세우면 금년에 해야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응급복구는 했고 이것은 항구복구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14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인데 수해복구사업이 국비로 조달되는 사업같으면 추경까지 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질의하고 꼼꼼히 따지자면 하루에 다 못마치겠는데 다른 위원들께서 간추려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하수도예산입니다. 낙안 목촌 등 마을하수도 신규시설이 6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위탁금 6,9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479억9,000만원 대비 6.6% 증액된 511억9,000만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가 9.3% 증액된 232억9,000만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4.5%가 증액된27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수입으로 정기예금 만기이자수입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폐자재매각수입 1,9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주암댐 방류량 감소 및 갈수기 취수원 확보와 원수구입비 확보를 위해 수중펌프임차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로 이사천취수장 탈색된 건물도색비 500만원과 취수장 표류수 유입구에 설치된 노후스크린 정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정정수장 환경정비를 위해 탈색된 여과지 외 6개소 도색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가압장통합감시시스템 보강공사로 통신시설이 7개소가 추가되므로 공공요금 42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승주정수장 폐쇄로 주암정수장에서 승주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가압장 운영 동력 전기사용으로 1,6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비는 누수탐사 장비구입과 누수관련 신고자 보상비로 대처하기 위해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관련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누수관련 신고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조정분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이사천 취수장 인접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만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2,500만원과 이자발생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상수도관 부식방지시설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수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보존재원으로 과년도미수금 2,100만원과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18억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자본적 지출난입니다. 도로개설 및 하수관로 매설시 이중굴착 방지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타공사와 병행하여 상수도 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상수도 긴급시설공사비로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하수도 과에서 추진 중인 승주 구강, 주암 오산, 낙안 성북지역 하수관로 매설구간에 상수도 급수관 시설공사를 위해 부족분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 부식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상수도관 내구연한 연장과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정동 수정맨션 주변에 3개소 설치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누수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점형 누수탐사장비 구입비로 5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2013년까지 매년 6.1%의 고금리를 적용하여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잔액 38억5,400만원을 2009년까지 4년 앞당겨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22억1,3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14억8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조기 상환하게 되면 4억원 이상의 이자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1억1,900만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 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조정분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처리공사 외 2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도비 1,8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금년 5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공사를 위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심지역의 원활한 하수정비와 민원처리를 위해 생목동 현대아파트 진입로 하수도정비공사비로 6,2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맨홀보수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소화가스열병합시설 설치공사 시비부담금은 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1, 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중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감시 및 신속한 대응으로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중앙제어시스템 연동화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비는 추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사무실 신축에 따른 업무용 책상 등 비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시설투자 충당금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도 계속성 국도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8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200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2,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누수탐사비가 변경이 되죠? 본예산에서 2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5,500만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 내용과 거의 연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역시나 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누수탐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몇 백 세대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꼭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입장에서 행정이 조금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500세대, 100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있어서는 그곳에 대한 수도공급 부분을 최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576세대가 살고 있는 동신1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여타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수도 사용요금이 거의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대가 576세대에 3월 같은 경우는 약 900만원,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889만원 정도가 전체 576세대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위 누수라고 판단되고 있는 그 금액을 얼마씩 내고 있느냐? 889만원 중에서 168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560세대가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총 수도요금이 8,9백만원인데 플러스 알파로 해서 누수되고 있는 돈이 180만원, 200만원에 가까우니 3분의 1, 4분의 1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파트 전체덩어리를 하나로 놓고 본다고 해서 그칠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즉각 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누수탐사 장비를 구입한다는 계획이 서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비교가 전후달 쉽게 되는데 다중 여러 세대가 모여 사니까 아마 검침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때 그때 이런 의심나는 것은 짚어보고 또 의원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새로운 장비를 사서 또 누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세워가면서 되도록 빨리 발견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니까 다시 반복되지만 77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납부했고 889만원 중에서 168만원을 납부하는 현실,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436쪽, 고금리지방채 조기 상환 이 부분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이 많이 개선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금을 관리하고 또 조기 상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본위원이 임기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제 체계화되고 잡혀가지 않느냐 싶어서 처음에 문제를 제기 했던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도 더불어 올립니다. 여기 보면 갈수기 때 원수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제공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페이지수를 꽤 많이 할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지난 2007년 하반기 시정질문 때 김기태 의원께서 대룡정수장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현상태에서 그때 답변했던 내용에 대한 어떠한 결과보고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어떤 조치를 분명히 취하겠다.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의회에 보고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의회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설계를 했던 한국종합기술과 또 공사를 맡았던 동아건설측과 실무진들 시장, 부시장까지 나서서 김기태 의원 질문 후에 약 10여차례 면담을 가졌는데 보강공사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시적인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4월중에는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상세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해 온 것을 3회에 걸쳐 보강하도록 다시 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 자기들이 과다 계상한 것은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좋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그 공사도 공사지만 주암댐 측에서 유지수를 흘려보내는데 겨울철이면 발전을 안하기 때문에 거의 물이 안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를 해도 원천적으로 물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려간 것을 밑에서부터 다시 올리는 모터를 구입해서 해 봤더니 2개월에 1억2천만원 정도 원수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절약 사례로 앞으로 또 자랑도 하고 보고도 할 사항인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소장 말씀을 들으니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의회라는 기능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하는 곳이 의회인데 시민들에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대의기관인 의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또 하나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는 부분은 뭐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조금 전에 겨울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겨울철 부분은 추가 예산에 굳이 반영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한 소장께서는 회계도 담당해 보셨고 또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른 분들보다는 더 철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수중펌프 임차료 800만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갈수기에 궁여지책으로 절약책을 위해 다른 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돌려쓴 부분으로 그 부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6년도부터 연향동에 소재하는 대우아파트에서도 이런 누수 때문에 각 가정에 쓰지 않는 상수도요금이 매달 300만원씩 부과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과 관계공무원과 해서 일단 대우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시에서 손봐줘야 될 부분들 해서 처리했는데 이 부분은 각 개인별로 돌아가는 계량기와 아파트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계량기가 안맞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에선가 누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탐사하는 기구를 구입할 것이라면 아파트의 그런 부분들까지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입하는 기계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네, 많은 부분 잡아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필요하다면 좀더 비싼 기계를 사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탐사해서 실익이 있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알겠습니다. 기계도 그렇고 아파트라는 특성상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소장이 있기 때문에 검침하는 사람이 자연히 그쪽은 신경을 덜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소장에게도 가능하다면 안내서신도 보내서 이렇게 전달과 많은 차이가 나면 우리에게 신속하게 점검을 해 주도록 하는 서한도 보내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안받도록 장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장비는 어차피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라면 정말 쓸모있는 장비를 구입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에 맨홀 보수공사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맨홀과 덧씌우기를 하니까 단차나는 부분에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상위층이라고 뚜껑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저희들이 작년도에 맨홀 뚜껑을 일부 구입해서 교체할 부분 깨진 부분은 교체도 하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과 같이 복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되면 섹타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민원 들어오는 것이 신도심 쪽에 일부 있고 구도심 쪽에도 일부 있어서 조례4거리에서 위쪽 올라가는 곳에 2군데 정도 민원이 있고 도심 금당지구 그 쪽에 있는 것과 신도심과 구도심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필요한 부분인데 지역적인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할 부분인가요? 예산서 479쪽 기타 자본적지출에 시설투자 충당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충당금입니까? 과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제 과목이 시설투자충당금이 있는데 그동안은 예산편성하고 남은 것은 예비비로 세워놓았는데 예산과목이 있으니까 충당금에 일부 편성해 놓자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것을 명확히 해놓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부기와 복식부기는 틀립니다. 복식부기에는 예비비도 있지만 충당금이라는 개정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충당금이라는 것은 부기의 충당금이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만 충당금을 쌓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기업체같은 경우 대손충당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시설투자에 감가상각비개념에서 충당금을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이 정도의 충당금은 법적으로 갖춰라 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동안 예비비에만 세워놓았는데 예산과목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시설투자 충당금 이 과목을 활용해서 여기에 편성해놓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비비와 충당금은 성격이 틀립니다. 확실히 아셔야 되요. 예비비는 정말 긴급한 상황 이 항목 속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충당금은 이 용도 외에 어떤 것을 꺼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손실이 났기 때문에 채워넣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BIS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금율의 얼마를 가지고 있어라 그런 개념을 충당금 개념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당시 검토를 소홀히 해서 제안설명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것은 과목을 잘못 계상해서 예비비로 과목 편성해야 될 것을 솔직히 잘못 편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비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 잘못 편성된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봐도 뭔가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마을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위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마을 간이하수도 설치된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업체 2군데에 순천시 전체 50개소를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실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예산을 편성한 시점에 비해서 추경을 편성한 시점과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예산 1억2천만원 중에서 7천만원이라는 것은 50%를 상회하는 추가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이 계약금액이 몇 년 전에 한 것인데 단가조정을 죽 안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업체에서 도저히 이 단가로는 운영하기가 힘들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좀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 주라 해서 최소 한 반영을 하도록 하니까 이 정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민간위탁 관련된 것은 오폐수처리라든가 톤당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만큼 인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이만큼 해야 실비가 보상된다 해서 막연히 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게 하십시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저희들 수질관리 기준이 바뀌어서 마을하수도가 전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이었습니다. 그런데 10ppm으로 강화되었고 또 대상 변경수가 40개소에서 45개소로 5군데가 늘었고 수질 검사를 월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 4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수수료를 계산하다보니까 늘어났고.  
○위원 기도서   
ㆍ사업 필요성은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단가 산정하는 것에서 5군데가 늘었다하면 1군데당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되는 기본적인 방침이 서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과학기술부 고시로 서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산술적인 근거,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인상이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줘야만 위원들 이해 하기가 편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 자료를 보완해서.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제가 자료를 갖고는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기도서   
ㆍ끝나고 나서 어차피 축조심사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08년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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