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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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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4월1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경관 조례안
  5. 4.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6. 5. 순천시 주택 조례안
  7. 6.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경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주택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주택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경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주택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인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출석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 오천지역 개발 관련해서 시설비로 10억이 책정된 건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오천동 지역은 현재 풍덕동 일원에 형성되어 있는 조합부지와 지금 오천동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가 인접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동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동안 순천시가 그 조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난개발이라는 이유,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난색을 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도시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반려되었던 사유는 관련법규가 적합하지 않아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생산녹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민간단체가 형성되어 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 승인하는 조건에 부당하게 예를 들어 시가 하는 행정의 조건과 일반이 추진하는 행정의 조건에 차별화를 두지 않겠다는 것도 확신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러면 그런 조합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시에 신청했을 때 지금 공영개발 하겠다는 조건과 조합이 하겠다는 조건이 일치한다면 사업도 확실히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당초 저희들이 오천공원을 설립하는 목적과 이쪽 조합에서 하는 부분에 목적이 맞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러면 조금 전에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물론 법도 맞아야 되겠죠. 첫째 법이 맞아야 됩니다. 법이 맞고 두 번째 목적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목적은 좀 자의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오천동 그쪽 택지개발을 하는 근본목적은 저류지시설 확충으로 수해상습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 다 관련법규와 용도가 맞다면 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러면 조합원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천지역과 같은 여건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저류지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저류지시설로 확장한다면 .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목적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ㆍ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속칭 개인이 택지개발조합을 형성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가칭 제가 알기로는 풍덕조합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조합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조합이 승인사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조합은 승인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우리시에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작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조합설립인가를 승인신청 했다가 관련법규가 적합하지 못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승인하려고 제출했다가 반려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기태   
ㆍ기도서 위원 말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고 사업신청은 했는데 시에서 난개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두 번 다 반려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가 알기로는 관련법규에 부적합하다 해서 반려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관련법규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다고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기태   
ㆍ난개발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기도서 위원께서는 그 사업자가 추후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시에서 난개발이라는 이유를 달지만 않는다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물었습니다. 난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면 승인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래서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관련법규 검토해서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쪽 오천개발의 당초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했을 경우는 제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사업 택지개발은 개인적인 사업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조합이 그랬다는 것에 대해 절차를 한번 묻고 싶어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가지 조건이 적합하다면 거기에 승인을 안할 이유가 없다.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긍정적인 검토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한다, 안한다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본위원이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목적이 맞고, 그러니까 공영개발 하는 그 사업의 목적 얘기했듯이 저류지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개선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에 있어서 그쪽 지역도 동일하게 맞다면.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법규 검토해서 적정하고 두 번째 이쪽 오천개발 하는 곳과 동일한 목적의 용도로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긍정적인 검토라는 것은 검토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적이 똑같다면 승인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는 보좌기관입니다. 보좌기관인데 제가 허가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제선까지는 그 부분에 2가지 조건이 맞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가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국장 전결사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런데 서류도 접수 안 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허가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그럴 수는 없죠.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께서 본위원이 했던 얘기에 대해 각색을 해서 국장께 묻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을 짓기로 했는데 다시 질의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미 적극 검토하겠다는 부분은 어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들을 것이면 다시 국장님을 출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 동일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허가 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시죠? 그러면 허가 한다, 안한다가 어렵다면 그렇게 답변해 보세요. 그런 목적과 법률적인 것이 하자가 없다면 승인되는 것이 맞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가 그랬잖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러니까 승인되는 것이 맞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승인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사항이 맞다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승인해 주겠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 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러니까 전결사항이라면.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전결사항이 아닌데 권한밖에 것까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다시 묻겠습니다. 시에서 공영개발 하는 것과 그 목적과 지역의 법률적인 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다면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가 아니고 승인하겠다 안하겠다가 아니고 맞느냐 안맞느냐만 얘기를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것이 제 전결권한사항이 아니고 저는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당초 목적이 동일하다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위원장님 앞에서 인허가 사무를 서류도 없고 하는데 인허가 사무를 해 주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못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러니까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를 떠나서 그러하다면 국장님의 해 주고 안해 주고 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다 안맞다 그 얘기만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가 건축 인허가 사무를 30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옆으로 갑니다만.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관계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 얘기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가 옛날 오래 된 얘기인데 법에 안맞은 부분을 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해서 해 준 적도 있어요. 해 준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답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 아니오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사용 허가시 공익이나 시설관리 등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공원내 행사시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무료화하는 등 조문다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원시설물의 공익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개정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문통합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준을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상위법과 표준안 취지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중인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경관자원을 보전ㆍ관리 및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청암대학이 기숙사 및 건강교육센터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 부족한 학교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견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동천시민공원조성사업비 30억원중 15억원은 삭감하고 특별회계 시설투자 충당금 8억9869만2천원은 전액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택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위임되어 운영하여 오던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순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제38조의4에 의한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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