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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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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4월22일(화) 10시4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정병회 의원외 2인 발의)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긴급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정병회  의원 외 2인이 번안동의를 발의하여 제3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1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정병회 의원외 2인 발의) 

(10시42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한 정병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지난 4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예산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발의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양 아동실종 피살사건, 서울 창전동 모녀 피살사건, 일산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 실종문제에 대한 국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과 부녀자를 상대로 하는 유괴와 성추행 범죄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안전구역에 방범시설 즉 CCTV 17대를 설치하는데 2억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액 총액 6,583억원에는 변함이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 79억원에서 77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번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은 어린이안전구역 CCTV 등 방범시설 보강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는 정병회 의원외 2인이 번안동의한 내용과 같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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