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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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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5월16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신화철 의원, 기도서 의원)
  3. 1. 제13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3.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4.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7. 5.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신화철 의원, 기도서 의원)
  3. 1. 제13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3 건(의장 제의)
  5. 3.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허강숙 의원 외 12인 발의)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개의 전 의장 멘트』
  회의에 앞서 앙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정기총회가 오늘 11시에 로얄호텔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부득불 시장께서는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나승병 부시장께서 대신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식 의원께서 부득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에 꼭 참석해야 할 행사가 있어서 참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7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ㆍ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미래의 희망인 우리들의 자녀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 중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전북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체감염 우려 때문에 닭고기, 오리 고기 등과 관련하여 가금류 소비가 현격히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근 우리시 축산농가와 관련업체들도 큰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검역주권마저 포기한 채 광우병 발생이 농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어린 청소년들까지 나서는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민심의 소리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결의문을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효천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전복 사고로 우리지역 사랑하는 고교생 2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가슴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꽃다운 어린 나이에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영령들을 위해 우리 모두 명복을 빌어야 하겠습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무더위와 휴가철이 다가올 것입니다. 무더위와 우기가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챙겨보시고 연초에 계획한 업무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차질없는 시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는 보람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와 존경으로 가족과 이웃사랑을 키우는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ㆍ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병회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8년 4월 24일 허강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문규준 의원 외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13일 허강숙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한ㆍ미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8년 5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5월 15일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재회부 사항입니다. 2008년 4월 22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재회부 의결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에 재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은 5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신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왕조동 출신 민주노동당 신화철 의원입니다. 먼저 효천고 수학여행 전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성재, 최대현군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여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중인 안철수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5월 7일 발생한 효천고 수학여행버스전복 사고의 사고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생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선 사고발생 직후 해외 출장중임에도 긴급하게 사고대책반을 구성하여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노관규시장과 몸살감기에도 불구하고 당일 곧바로 제주도 현지로 가셔서 제주 특별자치도와 함께 사고자들과 가족들을 치료하고 수송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셨던 부시장과 건설재난관리과 직원분들 그리고 순천에서는 학교로 병원으로 밤낮으로 쫓아다니며 장례식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평생학습지원과와 건설재난관리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그리고 효천고등학교와 사고수습대책위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분양소를 계속 찾아주셨던 박동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유가족분들께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순천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한 사고 예방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작년 매산중 사고 이후 똑같은 사고가 우리 순천시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식을 먼저 보내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자기들이 당했던 불행이 제2, 제3의 사고로 재발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바람이 가장 절실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해맑게 웃고 있는 성재와 대현이의 얼굴이 생각나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부모님들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성재와 대현이가 입고 다녔던 옷가지며 드나들던 문지방만 봐도 괴로워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런 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매산중이나 이번 효천고 사고는 어른들의 신중하고 철저하지 못했던 사고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직시하면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의 학생 사고 예방대책을 교육청을 중심을 순천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사고예방대책기구의 필요성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의 대책은 또다른 희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고예방 대책기구를 통하여 우수한 사례를 분석하여 상위법개정이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과 제도를 고치고 또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리감독 방안을 찾아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효천고 수학여행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교정이 아닌 병원에서 고통과 시름하고 있습니다. 매산중에 이어 연속적으로 발생된 이번 사고는 사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만의 문제로 한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보여주셨던 관심만큼 이번 사고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 부상당한 학생들이 하루빨리 친구들과 선생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도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2008년 4월 22일 의회에서 결의한 물류관련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4월 29일자 여수MBC방송에서 근거없는 내용으로 의회가 그런 결의를 하였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야 어쨌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의회가 비춰진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순천시의회 제5대 의회에 등원하고 나서 약 22개월 동안 순천시의회의 위상제고와 순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 3건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표발의를 하였고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 등 3건의 제정 조례,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조례 일부 개정 등 4건의 조례 일부 개정,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순천 동천구간 교량형식 변경 촉구 등 5건의 결의, 촉구안 또한 공청회, 간담회 등 5건의 진행 및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시정질의 2회, 철도복선화에 따른 덕암ㆍ구암마을 앞 인도개설 관련민원을 관철하는 등 그 동안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역사 문제는 그전부터 롯데 등이 입점한다는 등 많은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4월 16일 직접 들었고 그런 사실을 철도공사, 시설공단에 확인하는 등 서류상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더욱 더 믿음을 갖게 하였고 그 전의 예로 보아 어떠한 사안들이 확정되고 나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는 극히 어려웠으며 또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형마트 등은 지역정서 때문에 쉬쉬하다가 갑자기 추진하는 경우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의안을 작성하였고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일 저녁 여수MBC에서 순천역사 부분을 언급하면서  순천역부지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았나 하여 다음 날 22일 -본회의가 있던 날입니다- 오전 8시 40분 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유성기 토목차장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하삼호 토목팀장에게 전화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 통화내용은 방송의 인터뷰는 처음 설계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원칙적인 것을 말했으며 순천역사 부지는 순천시 등에 매각할 수도 있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본사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고 아직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자체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것은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순천역사의 용지는 순천시민을 위하고 고객을 위한 시설 즉 공원 및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해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에 의하면 주차장면은 71면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삼호 팀장과 전화통화가 끝나고 조금 뒤에 KBS방송국 정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사일정에 순천역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해서 조금 전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고 하삼호 팀장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끝나고 KBS 보도가 나간 후 2~3일 후쯤 하삼호팀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직접 받았습니다. 자기는 저와 전화한 사실조차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통화한 사실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전화국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ㆍ이렇게 명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한 자체마저도 부인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시 MBC 보도 사실을 늦게야 알았으며 5월 1일 최우식 기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노동절로 인해 통화하지 못하고 다음 날 최우식 기자와 통화하게 되었고 그런 내용을 설명하였더니 통화가 되지 않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의원 1명에 대한 사항이면 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으나 의회 전체를 언급한 부분은 지나침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통화만 되었더라면 되었을 일이 언론에까지 보도되게 된 것은 나의 불찰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믿고 사인하고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쉽고 애석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의원 연구실 하나 없는 열악한 사무환경, 외ㆍ내부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행해지는 강압들, 갈수록 더욱 악화만 되어 지는 의정활동의 여건 속에서 더욱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심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의에 감동을 표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0여 곳의 지방의회를 견학 방문하였으나 우리 순천시의회처럼 사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의 사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추호도 저 개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며 순천시의회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이나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분 5분발언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순천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충정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호 의원, 강형구 의원 이상 두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순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유혜숙 의원,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강창원 공인회계사, 강명원 세무회계사, 양희준 전직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허강숙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25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4항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된 한ㆍ미 쇠고기 협상 결과 1, 2단계로 월령 제한 없이 전면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건강주권,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한ㆍ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한ㆍ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추진한 한미쇠고기 협상으로 우리 순천시의회는 정부가 한미쇠고기 협상결과를 무효화하고 전면적으로 즉각 재협상에 임할 것과 국내 전체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된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2단계로는 미국이 사료 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월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건강주권,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한ㆍ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추진한 한ㆍ미 쇠고기 협상으로 우리 국민은 도저히 수용할 수도, 수용해서도 안 될 위험천만한 일로 우리 순천시의회는 정부가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를 무효화하고 전면적으로 즉각 재협상에 임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 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금지해 왔다. 또한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월령제한의 포기는 사실상 한국을 인간광우병국가로 만드는 것이며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팔아버리는 행위이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와 쇠고기 협상 등을 연계해 쇠고기 시장개방을 꾸준히 압박해 왔는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허용은 미국측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꼴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은 절대절명의 위기 에 처해있는 바, 정부는 국내 전체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 농가피해 및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후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최근 발표된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보면 원사지 단속,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시설 현대화 등 종전에 시행해오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바, 소득 축소분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3.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가격인정 기금 마련 등을 원가절감과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꿔 국내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경쟁력을 높이고 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시행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입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라. 
  4. 아울러 광우병, 브루셀라, AI 등 가축 질병예방 및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하라. 
ㆍ2008년 5월 16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대다수 의원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허강숙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5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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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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