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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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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5월27일(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11.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문규준 의원외 6인 발의)
  5. 4.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6. 5.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회 의원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2008년 5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8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순천시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9건의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건의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7건, 문화경제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문규준 의원외 6인 발의) 
4.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5.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에 따른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으로 지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련 부분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나,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민간위탁 관련 부분은 순천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문구를 정할 때 함께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의해 재회부된 바 있어,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새주소 부여사업은 “시의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보아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하여 국내여비 지급규정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의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함은 물론 양질의 보건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활동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진료활동장려금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으로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에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 운영조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등 3개의 조례가 별도의 개별 조례로 발의되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음으로 본 조례 부칙안에서 삭제하고 본문의 내용은 제출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4개 읍·면·동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입소일이 각기 상이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또한 달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부위원장, 고문 등의 임기를 통일함과 동시에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현행대로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1가구 3자녀 세대에는 자치센터 사용료나 수강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치센터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제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환경 조성 및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한 내용중 “건설교통부 장관” 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고지하여 징수함으로 65세이상 차상위 계층의 노인세대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여 1만원 이하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급 대상자에 대해 관계법규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정의하고,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이중 수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사실을 급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기타 용어정의와 문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동안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제출되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조례가 있어서 함께 의결할 필요가 있어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8.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경제촉진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칭 등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경제촉진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개발과 경제 활동을 협의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목적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조례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시행에 따른 동물보호 복지대책수립과 시민의 의식 함양 및 새로 도입되는 각종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순천시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현행조례를 개정하고 우리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나 조례안 제35조 제1항 위탁관리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법 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에 시민천문대, 주차장, 탐방열차 등 신규시설물이 설치 개장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순천만 생태계의 효율적 보존을 하기 위함이나 제17조 관람료 면제대상에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 세대원을 포함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와 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 징수조례의 두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 조례체계의 구성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 낙안읍성의 원활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나 제9조 관람료 면제대상에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세대원을 포함하고 안 제26조 위원 구성에 있어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중에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현장, 녹차 제다시설 현장, 순천만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당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주무과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또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경제촉진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5.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충관리,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순천시의회 의원 2인을 위촉하여 임명토록 하는 부분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사업현장 5개소를 방문하여 진척상황과 민원발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봉화산 터널 축조공사와 수해복구공사 등은 차질없는 마무리를 주문하였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지인 별량면 수덕마을은 근거리에 고가도로가 통과하여 정주환경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동구간은 반드시 터널로 설계변경토록 한국도로공사측에 주문하였으며 도사동 신창마을은 선형을 변경하거나 교량을 연장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과 협의하도록 공사측에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완벽한 관리와 민원사항은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회 의원외 5인 발의) 

(11시22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병회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3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도 상임위별로 일반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고 주요 사업 현장방문 등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자들과 지역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 주신 매우 의미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심의 소리를 그대로 반영하여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국민들의 건강주권 확보 등을 위해 적극 대처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번 현장방문 과정에서 시정개선토록 한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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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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