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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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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5월22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 9.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문규준 의원외 6인 발의)
  3. 2.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문규준 의원외 6인 발의) 
2.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함은 물론 양질의 보건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등성과급 성격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대로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안 제3조중 월70만원 한도내에서를  순천시장이 정하여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기타 의견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의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 하고 3자녀이상 자녀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제명을 변경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리하는 것과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나순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순천만 생태관이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등 14개소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나 사용료, 이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에 따른 부칙 제2항의 다른 조례의 개정중 제3호인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4호인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관련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제6호인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조례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하였으므로 3개 조례는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삭제해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 명칭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공무원에게 준용하여 왔으나 국내여비 지급의 불합리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하여 국내여비 지급규정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24개 읍면동 지역주민자치센터의 개소율이 각기 상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또한 달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등의 임기를 통일함과 동시에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만 위원장의 경우 위원장직의 장기수행에 따른 단점을 없애기 위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부위원장 및 위원, 고문 등의 임기는 현행조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제7조 제4항의 규정은 주민자치센터는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고문의 위 해촉 시기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 부칙에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및 고문의 임기 또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 경우 1년이상 재직하게 되는 위원장의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허강숙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출산 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고지서에 징수함에 따라 65세이상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중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이 보험료의 만분의 40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로 하고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일정비율금액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수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료 지원사실을 급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기타 용어 정의와 문구 등을 수정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되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수질 보존을 위하여 일정구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과도하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추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순천만 습지보존구역 주변지역에서의 제한규정은 추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에 의한 편리한 주소체계로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이지만 민간위탁 관리부분을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지만 2008년 4월 22일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시 순천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는 방향과 동일하게 검토하고 조문의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 위원회에 재회부되었으나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별조례를 제정하려면 일반조례에서 규정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므로 업무성격상 당연히 민간위탁해야 할 업무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문규준 의원외 3분의 의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문규준 의원외 3분의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일반조례 8건에 대해서 축조심의하고 의결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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