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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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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5월19일(월) 10시03분


  1. 1.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그것이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3.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5. 순천지역경제촉진조례 폐지 조례안
  6. 6.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8. 8.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10.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그것이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지역경제촉진조례 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지역경제 촉진조례 폐지조례안 등에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를 조례명을 포함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법이며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져 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내용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내용과의 가장 큰 차이는 4페이지를 보시면 제1장 총칙 조례 제2조 5호에 나와있는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의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토지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내에 50개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도 기존 재래시장 같이 시설현대화사업이나 편의시설 설치시 정부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10페이지 조례안 제5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내에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였을 때 시장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며 또한 현행 총5장 38조로 되어 있는 조례를 제10장 46조로 확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1122호 순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근거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져 현행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각 조문에서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점가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23호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소형유통기업간 상생협력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총10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조례안 제1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 46페이지 제4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 그리고 이하 조문에서는 회장의 직무, 회의 개최시기 등을 담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제1124호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1998년 10월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개발과 경제활동을 협의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 개별법에 의하여 제정된 타 조례에서 현행 지역경제 촉진조례의 목적과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촉진위원회 운영 또한 개최실적이 없어 동 조례를 페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의 구성 운영안은 촉진위원회의 기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 등 고용촉진과 노사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타 조례인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그리고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등 2건의 조례안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그리고 지역경제 촉진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우리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안과의 차이점은 첫째는 조례의 명칭변경입니다. 현행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모법의 법명칭 변경으로 인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바뀌었으며 둘째는 조례의 규정내용을 확대보완한 사항입니다. 현행조례는 5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보다 5장 8개항이 늘어난 10장 46개 조항으로 확대 재구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재래시장의 상점가의 동반육성을 위하여 종전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조례 체계의 구성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나 조례안 제35조 제1항의 위탁관리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조항이 잘못 명기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은 하단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칭 등의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3호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지하기 위하여 순천시 유통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협의회에서는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상생협력 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4호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개발과 경제활동을 협의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촉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목적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 말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2조 4호에 보면 마지막에 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장은 허가권자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등록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등록을 하면 시장이 허가를 하는 허가권자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에 등록해서 순천시장이 등록한 것을 허가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순천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시장에게 등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시장이라는 개념이 한글로 쓰니까 혼용이 되어서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말하는 한자로 쓴 순천시장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뒤에 제8호에도 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제2조 4호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4호나 8호가 똑같은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제2조 4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순천시장이 임의적으로 개설한 임시시장이거나 아니면 다른 일정요건을 갖춘 시장번영회나 상인회쪽에서 등록한 임시시장의 경우 임시장이다로 개념정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 부분을 이해못한 것이 아니고 4호에 보면 순천시장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임시시장을 등록을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는 않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상위법을 봤는데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만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특별한 것이 그동안에는 재래시장만 이야기 하다가 상점가라는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상점가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상점가라고 하면 지역의 상권 상가번영회하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면적이 2,000제곱미터이내와 50개이상 밀집 상가가 되었을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 순천시에 상가번영회가 등록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분들이 모두 해당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안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면적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2,000제곱미터가 약 600평정도 되는데 600평안에 50개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개정의 취지목적이 아주 밀집지역에서 아주 난립되어 상점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상가에서 번영회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2조 7호를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비가림 시설, 도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요건이 충족되면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도심 지역이라든가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주차장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연향상가, 금당상가, 조례동쪽은 주차장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가가 밀집된 형태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지역이 포함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저희들도 여러가지 여건과 지식경제부라든지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가면서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순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제2조 5항의 내용중에서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내의 50개이상의 점포가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면적 합계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연면적이 아니고 바닥토지 면적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2,000제곱미터가 600평인데 건평이 600평이 아니고 토지면적인데 표기가 애매합니다. 건축물 면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토지면적이라고 하면 토지면적과 건축면적과는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바닥 연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면에 있는 토지면적으로 했을 때 2,000제곱미터 600평이내에 50개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었을 때 상점가로 분류한다로 봅니다.
○위원 정병회   
ㆍ건축면적과 연면적이 나오는데 그 표현도 틀리는 것은 아닌데 건축면적은 건표율, 연면적은 용적율로 나눕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지면적으로 환산할 것인가를 여쭈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대지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대지면적이야 ,2000제곱미터이내인데 그 이내에 50개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600평미만이었을 때 점포가 50개미만이라고 하면 건폐율을 따지게 되면 거기에 몇 평을 짓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당초의 개정취지 목적이 일정한 규모이상의 토지면적에서 상가가 최소한 50개이상이 되어있을 때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편의시설을 중앙정부에서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거기에는 단일건물만 들어갑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다 들어갑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 합해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단일건물 뿐만 아니라 인근의
○위원 최병준   
ㆍ소유자가 달랐던 건물도 연계해서 계산한다는 개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운영 조례 제10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 인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런 것입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장기능을 상실한 것들도 해당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포함해서 상인회쪽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인정취소할 재래시장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네, 조례로만 해놨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제19조 농어민 직영매장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원점포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원범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사용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장사용료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여기에는 매장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조례 내용 제19조에 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만약 농어민 직영매장을 했을 때 그 매장을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순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유산법 시행령 제5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강제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산법시행령에 제5조의 2를 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을 보니까 여기에는 납품업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지역 기업의 상품이나 농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형할인매장쪽에서는 유통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납품업자가 빠져있는데 이런 것은 말이 안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조례 제2조에 기능이 있는데 기능 제4호에 보시면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역어져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굳이 꼭 납품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성에 있어서 납품업체와 관련된 분들이 한 분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납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생산자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생산자가 여기에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구성에서요?  
○위원 신화철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단서조항으로 기타지역에서 지역내 거주한 자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서 인정받으면 서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 생각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니까 유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형할인매장과 중소유통업자와 납품업체 3자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지난 3월에 여러 가지 여건상 회의를 했는데 10명으로 그 당시 구성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구성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구성에서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빠져있는데 시의원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 의회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여기에 비공식적입니다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조례에는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명문화를 시켜놨는데  여기에는 명문화시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기존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약간 증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현안이 돌발되었을 경우 기능이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조례는 말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서로 상생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상생발전협의회가 활성화되면 분쟁은 일어날 수 없겠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 4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이나 과장이 출장중이므로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출장갔다온 뒤 관광진흥과장께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최덕림 관광진흥과장이 관외출장중으로 제가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중심인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에 시민천문대와 주차장, 탐방열차 등 신규시설물이 설치되어 개장됨에 따라서 각종 시설물이 내실있는 관리방안과 순천만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조례안의 명칭을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로 간결하게 명칭을 변경하였고 또한 최근에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이 작년의 경우 약180만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금년 4월말 현재 약30만명의 관광객과 차량 7만여대가 이용함에 따라서 자연생태공원내에 주차장과 천문대, 탐방열차, 생태체험선 등 신규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세계 유일의 연안습지인 순천만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과 함께 내실있는 관리를 위해 이용료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자연생태관 입장료를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2,000원에 대해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입장료로 전환해서 생태관과 천문대, 갈대데크 등 순천만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순천시민에 대해서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순천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종전의 6세부터 13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5세부터 13세까지로 조정하였고 별표3에서와 같이 부대시설 이용의 경우 주차장의 주차료는 소형 2,000원, 중형 3,000원, 대형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열차의 트레인카도 편도 500원으로 조정하였고 체험선의 경우 어른은 4,000원, 청소년·어린이는 2,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71페이지 시민천문대가 개관됨에 따라서 공원시설물의 관람시간과 매표시간도 개정해서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의견으로 지난 3월 26일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와 4월 10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5일과 4월 15일 법무부서 심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요금과 부대시설 이용료는 75페이지와 76페이지의 별표2와 3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에 시민천문대, 주차장, 탐방열차 등 신규 시설물이 설치 개장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순천만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에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부대시설 이용료는 관련시설 조성 후 1개월의 홍보기간의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사전홍보가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제출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기존의 자연생태관 입장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태관, 천문대, 갈대데크, 관찰데크 등 순천만 일대를 전부 포함한 입장료로봐야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지금의 시설물 환경관리로는 통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문대와 생태관을 둘러봐야하는 관광객은 당연히 입장료를 징수받아야 하지만 그 두 시설물은 관람하지 않고 갈대데크만 탐방하는 관광객에게는 입장료를 받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주변에 관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방으로 들어오는 곳, 수덕, 해룡쪽, 장산쪽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입장료받는 동선을 정비하고 있고 주차장에서 생태관에 들어오는 통로를 이번에 모두 정비해서 입장료를 받는데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데크만 보고가겠다는 분들은 받을 수 없고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주차비를 받고 하나의 코드제를 해서 전체 풀코스를 다 보겠다고 하면 전체를 다하고 생태관만 볼려면 생태관만 끊어서 볼 수 있게 나름대로 입장권을 별도 분리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체적인 동선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지금 하고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해룡쪽이나 제방쪽에서 들어오는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농작업로 차량외에는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관광객들이 그쪽 도로를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어 농작업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차량이 교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장산쪽에서 들어오는 일부 도로는 농작업로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폐쇄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량다리에서 들어오는 제방이 있는데 그쪽도 농작업차량외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농작업차량이 다녀야되니까 폐쇄는 곤란하고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폐쇄는 곤란하고 계도를 한다든지 지도를 해서 관광객의 동선을 획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해룡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잡상인들이 있어서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천만에 들어오는 관문입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동선을 정비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담당과장께서 축조심의전 제안설명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구체적인 것은 별도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관광시설별 이용료를 각 관광시설물별로 얼마씩인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시민천문대, 주차장, 탐방열차 등 신규시설물이 언제부터 운행될 것인지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또 시민천문대나 탐방열차가 전국에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요금은 어떤지 비교 검토해 주시고 순천시 전체적인 생태수도를 말씀하시면서 순천만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인근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용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인근도시 관광시설물 이용료도 비교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조금전 신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들은 별도 보고회시 자료제출을 하겠고 요금관계는 담당계장 직원들이 그런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현지 출장해서 벤치마킹했고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않는 보편타당한 요금을 산정해서 하기 위해서 요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인근 여수의 동백열차나 거리에 관한 문제나 운영의 여러 가지 여건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 범위내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 더 과장께서 준비해 주실 부분은 조금전 정병회 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순천만의 요금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점는 동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KMI에서의 용역보고와 이 내용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과장하고 미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임시방편적인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과장께서 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 순천만 전체적인, 현재의 동선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후의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순천만 관계는 과장께서 하실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생태관의 운영에 관한 문제, 향후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재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 등은 단계별로 향후 순천만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은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하시도록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만과 관련해서 순천시에서 적지않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처음에는 순천만의 흑두루미,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흑두루미의 겨울나기 도래지로 촛점을 맞췄고 그러다가 지금은 생태습지 연안습지 갯벌쪽으로 맞춰지고 있고 천문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탐방열차, 탐방체험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흑두루미 개체수가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자료로 요구합니다. 제가 일본의 미즈미시를 가서 보니까 시베리아에서 12,000마리가 날아와서 제가 갔을 때 6,000마리가 날아가고 6,000마리가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6,000마리라고 하면 적지않는 숫자인데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떠드니까 관찰데크에서만 조용히 흑두루미를 구경할 수 있고 체험선이나 탐방열차가 없었는데 우리 순천시는 관광객만 많이 오면 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가야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 공감합니다. 저희 순천만 여건과 일본미즈미시의 여건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두루미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날아드는 철새의 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한 방안으로 현재운영하고 있는 유람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철새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 전환시켜서 최소한의 영향속에서 모든 것이 운영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현재 하고있는 생태관도 앞으로 장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2.5킬로미터 올려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철새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포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둥오리가 놀면 한마리는 망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마리가 신호하면 다 날라갑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그만큼 철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철새가 겨울나기하는 동안에는 체험선이라든지 탐방열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든지 해야 합니다. 바다를 보는 사람이 저수지를 보고 말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순천만의 흑두루미 몇 마리는 일본의 미즈미시에 비하면 미즈미시는 바다라면 저수지에 불과합니다. 촛점이 가다가 또 변경되고 순천시에서 적지않는 예산이 투입되고 하여튼 관광객만 많이오면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그래서 순천만에 있는 전주도 지중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철새들의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 재배면적도 확충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철새보호대책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동경로라든지 개체수라든지 그런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주차장관계에서 주차료가 있는데 다음에 세부계획이 나올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주차료를 받는 것입니까? 시간당 받는 것입니까? 일몰시간하고 관람시간에 기준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고 또 관람료는 순천시민은 50%를 했는데 주차료도 순천시민은 50% 혜택이 없는가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중형은 얼마씩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한 시간있다 가도 2,000원을 받을 것인가 5,000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자세히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세부사항를 만들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세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지난 2007년 1월 26일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27일에 시행함에 따라서 동물보호와 복지대책 수립 및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등록제 절차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 유기동물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그밖의 반려동물 사육시 이행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은 동물보호법이 되겠고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위원회의 심의회 결과 해당없습니다. 다음 예산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2,000만원을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로 확보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법제부서와 심의와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7쪽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1호 유기동물이라함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리진 동물을 말합니다. 2호의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 관리함을 말합니다. 3호 동물보호시설이라하면 순천시가 
○위원장 유종완   
ㆍ과장께서는 총괄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제3조 동물의 등록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등록대상 동물은 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따라서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합니다. 즉 애완용 개가 되겠습니다. 등록은 3개월이 되는 도달한 후 30일이내에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58쪽 제5조입니다.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서 개에게 매년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되고 2항에서는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9쪽 제6조를 보면 유기동물의 포획입니다. 지체없이 신고했을 때 포획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7조는 7일이상 보호동물에 대해서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18호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를 위해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정에 따라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등 새로 도입된 각종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고도 사료됩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동물의 등록절차 및 등록증 교부사항을 제5조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그리고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과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되는 장소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위탁보호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및 보호담당자의 자격과 관리방법을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유기동물의 반환과 처분에 관한 사 항및 동물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산정기준 및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5조를 보니까 동물을 동반해서 가서는 안될 장소로 실내는 있는데 실외 공원이라든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지역의 동천같은 경우를 예를 들수 있는데 묵시적으로 개를 동반하지 말라고는 하고 있는데 법에서 실내공연장이나 실내극장, 공중목욕탕만 규정하지 공원이라든지 기타 장소는 명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법 제정취지에 맞춰서 실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만 5조 2항에 보면 동반하고 외출시 소유자가 준수할 사항과 주택이나 공공장소에서 준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이상은 저희가 제정하기 곤란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내용은 있는데 만약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그것은 없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제 동천같은 곳을 걷다가 본위원도 많이 봤습니다. 애완용 개가 거의 노상방료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하면 과태료나 포상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하위법의 조례로 규정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법에서 동물보호법 제26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50만원이하의 과태료대상과 30만원이하의 과태료대상 등이 있어서 조례에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후에 필요하다면 관태료 규정도 조례에 넣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이 축조심의시 검토하도록 하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하면 시민들이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파파라치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 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기간을 줘야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충분히 홍보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법 제2조 2호에서 애완용개라고 했는데 고양이는 빠지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동물에서는 고양이까지 다 들어갑니다만 법 제2조 2호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규정해 놓은 것이 등록대상 동물이라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애완용 개만 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시행령 3조에 보면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애완용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금년도 예산에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집행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전부터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 빠르게 하고 있고 시민들이 유기동물이 있다고 신고를 하시면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두 사람을 선정해서 당직실과 119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바로 잡아갑니다. 
○위원 박문규   
ㆍ작년에도 2,00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그랬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몇 건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작년의 예를 들면 년간 500건정도 처리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정확하게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확실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되어 매년 전년도 세입결산의 5%이내를 예산에 편성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등학교평균화 이후 인근 시·군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교육도시 명성에 걸맞는 도·농학교간 불균형 해소,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외국어교육 강화, 지역출신 우수인재 육성 등의 교육환경 개선를 위한 적정한 교육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 기준액 범위를 상향한 것입니다. 시세 세입의 5%이내를 7%이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입법예고 기간중 2008년 4월 29일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일부 수정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은 본 조례 제3조에 보조사업 범위중 제3항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을 체육진흥 분야는 별도 예산편성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안이 있어서 주관과인 총무과에 의견 조회한 결과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체육분야는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이번 개정사항은 시세 세입의 5%에서 7%의 상향조정과 조례 3조의 체육문화공간를 체육문화를 뺀 문화공간 설치사업만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85쪽을 보면 조례의 개정 이후 2006년도 시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니까 13억정도가 진행됩니다. 또한 인근 시·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내력을 보면 학생수는 저희시가 제일 많습니다만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우리시가 5%, 목포시는 7%, 여수·광양은 3%이지만 예산액은 저희시보다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6호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청소년지원센터는 1994년도 7월에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가 조례동에 개설되어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도청 주변으로 이전하게 되어 우리시 자체 청소년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기능에서는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각종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전화 1388운영, 청소년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 상담 등을 하게 됩니다. 제5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를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시 종전 수탁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제3항은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6조 센터조직과 구성입니다. 지원센터는 소장과 상임상담원 등 사업실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조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은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6조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국제화 교육특구 등 교육도시 형성에 걸맞는 도·농학교간 불균형 해소,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외국어교육 강화, 지역출신 우수인재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한 교육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의 시세 수입금의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체육분야는 별도 지원하고자하는 안으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상향이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6호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및 청소년전화 1388 운영 각종 청소년상담 관련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할 때 하여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대의 교육도시 내지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서 좋은 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고려해야 하고 지금 순천시에서 교육예산을 주고 실질적으로 순천시나 시의회에서 감독이나 감사를 기능은 전혀 없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이 부분을 어디 학교에 편중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생학습지원과에서 감독 관리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자꾸 증가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한다는 식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런 예산은 자꾸 올라가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도시,뭔 도시해서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격이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니까 받아먹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교육자치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고 현재 MB정부에서 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 형식으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자치를 위한 전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쪽 이 교육지원센터가 되면 우리 순천시와 교육청이 하나가 되어서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런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진다면 지원 자체가 5%, 7%, 10%라도 감안하겠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5%를 지원하고 있는데 또 얼마되지 않아서 7%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시 교육청자료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유종완   
ㆍ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위원이어서 실질적으로 이 안을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인근도시에 비해서 우리시 교육환경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고 특히 체육분야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학교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이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 몇몇 우수학생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지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학력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교육격차 또한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 손한기 계장님 계십니다만 작년에 고생하셨습니다. 무시험 중학교 배정문제로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학력격차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문제는 부모님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문제인데 한 도시내에서 지역간의 학력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도·농,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학력격차를 어떻게 줄이고 또 사교육문제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영어몰입식 교육이라든지 심한 표현을 하면 정말 교육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이때 사교육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릴텐데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받지 못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생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속에서 증액된 예산이 집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예산집행했던 부분에서 좀더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담당계장께서 증액된 만큼 무엇이 변화가 있었는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켜 보겠습니다. 조금전 이야기했던 부분을 꼭 철저하게 해서 모든 부분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이번 조례안 개정이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신화철 위원께서 제안한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원도심과 신도심, 농촌과 도시간의 실력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본위원 이 몇달전 시정질문 당시 순천시 자체적인 청소년상담센터가 없고 전라남도 상담지원센터만 있다고 소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가 올해 중 도청주변으로 갈것이다, 순천시 자체적인 청소년상담센터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2년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자체적인 상담센터를 설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소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상담센터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2,25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해마다 지원을 해 줍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기보면 소장이나 선임상담원 및 상담원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장도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위탁을 해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소장이나 상담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치센터를 순천시 관내에 별도로 둔다는 것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어디에 둘 계획은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이 조례가 결정되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서를 받아서 공고해서 해당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해당 수탁기관이 선정됨에 따라서 위치는 결정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네, 지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관련 조례안이기 때문에 청소년계가 순천에 없다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순천시 기구 조직개편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계를 다시 두도록 시장님과 말씀을 나눠보신적이 있습니까? 있었던 계를 지난번 기구개편 때 없앴습니다. 앞으로 기구개편이 있을 때 청소년계를 다시 둘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시장님하고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만 인사부서와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반드시 청소년계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순천시 기구표를 보면 청소년계 업무를 어디에서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광양이나 여수나 인근 시에는 전부 있는데 우리 순천시만 평생학습기획계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소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명칭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청소년수련소가 아시아·태평양 스카웃센터로 가승인되었습니다. 7월 10일경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이 되는데 그때 결정이 되면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협의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말입니까? 지금 순천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박두규 YMCA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협의회장이 민간이네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8조를 보면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순천시에서는 공무원으로 해 놨습니다. 전라남도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라남도에서는 민간으로 해놓은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전라남도 같은 경우 도청에서 여기까지 관리하기에는 거리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한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순천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80개가 넘은 위원회 거의 대다수가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참고 하겠습니다. 예상 소요예산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년 1억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 지원비가 2,200만원정이도 이고 나머지 시비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상담센터이니까 수입은 없겠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수입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 99페이지 의안번호 제1119호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이란 하나의 대상을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와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의 두 개 조례를 규정, 자치법규 관리체계의 복잡화와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저해 하고 있어 두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낙안읍성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두 개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낙안읍성관리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조례상의 중복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매·수표원의 근무수칙 및 매·수표 요령을 규정하여 매·수표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터난전 등 시설사용허가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도모되도록 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조례로 정한 낙안읍성 문화재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1,000만원이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7번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낙안면 동내리 남소연씨 1명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요지는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위제한 사항으로 도로변과 건물외벽에 상품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초가삼가의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므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낙안읍성 의견은 의견에서 제시된 행위는 낙안읍성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로 낙안읍성 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해서 원안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대비사항은 참고 자료로 제출해 드린 내용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입니다. 지금까지는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민속마을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낙안읍성은 사적지이며 조선시대의 지방계획도시인 반면 다른 현재 민속마을로 되어 있는 안동 하회마을 등은 현재 중요 민속자료로서 그때 당시 마을에 해당되서 차별화를 위해서 조례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11조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소장문화재 건축물 파괴행위, 토속, 수목 등 방출행위는 문화재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하였고 방금 입법예고에서 의견을 냈던 사항이지만 낙안읍성내 도로변 또는 도로인접 건물외벽에 상품을 진열 적재한 행위, 상품판매을 위한 음향기기 기타 호객행위 등 2개항를 행위제한 사항으로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23조 관람료 등의 사용료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문화재보존관리비 재원으로 새로 신설된 과태료 수익금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 전통민속행사 등의 지원에 있어서는 매년하고 있는 정월대보름행사, 낙안민속문화축제, 전국가야금 병창경연대회 등 각종 전통민속행사 직접 개최,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시 경연대회 성적우수자에 대한 상금, 상품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제26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종전 조례에 있었던 시 간부,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문화재전문위원, 관련분야 교수를 추가하였고 보존회장은 삭제하였습니다. 보존회장은 유관 기관단체장과 이중되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중 해임 및 해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위원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종전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과 심의를 얻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정해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31쪽 과태료 부과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제11조 4항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19호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와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의 두 개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 조례 체계의 구성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 낙안읍성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안으로 안 제26조의 낙안읍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낙안읍성운영위원회를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에 있어 위원중 공무원 5명은 위원 구성에 있어 편중되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참여폭 확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중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약40%정도 되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 맞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자문기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무원들이 시장한테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시장께 보고하고 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시장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 40%나 되는 비율을 공무원들이 차지한다는 것이말이 됩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4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 다 위촉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이중에서 위촉하는데 현재 관광진흥과장도 위촉이 안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도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과를 넣는 것은 문화재이지만 관광지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하고도 연계를 해야 합니다. 조금전말씀드린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하고도 의견의 조율이 필요하고 낙안읍성 성안과 밖의 갈등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장이 참여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읍성장님 그런 문제는 각 부서별 부서장간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위원장을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으로 해 놓으셨는데 옆에 계시지만 소장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 온 이유는 이런 문제를 관련 부서장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국장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면 되는 문제를 위원회에도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위원회에 막상 들어가서 보면 공무원이나 시의원외에 발언하는 일반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하는 발언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민간부분 교수님들이 관광관련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전에 안을 낼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지만 회의과정에서 교수님들이나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관광관련 분야의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때마다 오시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답변하는 간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간사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문제는 축조심의때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순천시에서 요즘 경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듭니다. 상인들이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명문화시킨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동안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중국산이라든지 낙안읍성 이미지에 맞지 않는 상품들이 너무 난잡스럽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계도를 했습니다만 상가 안에서만판다고 해도 상당히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개선이 안될 경우 강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다음 제26조를 보면 종전 조례에는 보존회장 기타 유관단체장으로 별도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억지로 보존회장을 삭제하고 유관기관단체장과 이중적으로 기존 조례에도 이중은 아닙니다. 보존회장이 대표성을 갖고 반드시 들어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도 들어 있고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해 놓으면 보존회장도 유관기관단체장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 놓고 주민중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로 신설해 놨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주민들도 참여시켜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여러 의 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다음 해임 및 해촉대상자를 신설한 것은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위원 재직중으로 한정을 해 놨는데 위원 재직중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형사고발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오히려 낙안읍성과 관련해서 기존에라도 형사처벌 받았던 분들까지 추가하면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것은 축조심의시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6조를 보면 개정조례안이 두리뭉실합니다. 민속축제가 몇 회까지 했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올해 15회째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15회까지 오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시의원을 배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무엇를 배제시킨다는 것입니까? 
○위원 조용훈   
ㆍ여기에 시의원은 개정조례안에 삭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들어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어디에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있는 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리고 신망이 두터운 자는 그 지역에서 투표로 신판을 받은 사람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볼 때는 신망이 두터운데 B라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지정을 하세요. 이장이면 이장, 단장이면 단장, 이장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단장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신망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구두 호천에 의해서 하든지 투표를 해서 단장이 되면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이장, 단장도 들어가 있는데 주민중에서도 참여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조금전 신화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데 해임 및 해촉대상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재직중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 다른 위원회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른 위원회는 없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제25조 전통민속행사 등의 지원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문제해소 부분에 대해서 상금, 상품을 수여하는 사람이 행사위원장이 시장이나 시의원이라든지 공직선거를 출마했던 현직 시장이나 지방의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시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박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되셨는데 시상을 할 때 의원님들은 선관위에서 시상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면 선관위에서도 전국대회하면 전국적으로 다 오면 괜찮은데 전국적인 참여가 안 되어서 그것을 이의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저촉이 될 수 있다고 두리뭉실하게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방법을 찾다보니까 조례에 명시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시상을 할 수 있다 는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공고시 이의 제기했던 분의 이야기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협소한 초가삼가에서 외벽에 상품을 진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물론 관리하는 읍성측에서는 도로 미관상이나 소통문제라든지 장애관계를 생각한다면 조례안 취지가 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입점해 사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최신식 상가도 아닌 협소한 곳에서 밖에 상품을 못 내놓게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으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에 대해서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면 당연히 조례에 들어 있으니까 규제대상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다른 읍성을 가보더라도 다난장에 내놓고 파는 것은 거의 관례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성장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대로 꼭 조례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축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도 관계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주민이 17분이 계십니다. 전체 가구수가 85가구 중 7가구가 영업을 하면서 읍성이미지를 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적어지면 현재 관람료의 40%를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읍성이미지를 헤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주민들에게 돌아올 지원비는 감소가 된다고 하시면서 나머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서 수익만 올라가게 하고 본인들에게 는 지원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형편에 맞게 해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7분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식당을 뺀 상품만 파는 곳이 7군데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5월 20일은 특별위원회, 5월 21일은 개별적으로 일반안건 및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제3차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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