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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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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5월22일(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순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28조 감면 등, 제31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9조 권한의 위임 등 조례안의 수정 및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충ㆍ관리,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안정과 건강한 도시생활 영위,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등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어제 현장방문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은 봉화산터널 외 4개소를 방문하였으며 먼저 봉화산터널공사 현장에서는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신경쓸 것을 주문하였으며 두 번째, 도사 신창마을 목포~광양간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민원 현장 방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측에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과 협의토록 하였고 세 번째, 낙안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는 보도블록이 침하되어 재시공토록 하였으며 네 번째, 상사 서동1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는 찰쌓기 뒤채움을 잘하도록 권고하였고 다섯 번째, 별량 수덕마을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민원 현장방문에서는 마을 뒤편으로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터널로 설계변경토록 한국도로공사측에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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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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