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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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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5월19일(월) 10시00분


  1. 1. 제13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당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
  3. 3.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당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
  4. 3.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처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당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당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당면 현안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현황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기본계획 현황 및 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기본계획의 추진입니다. 2006년 4월 21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했고 같은 해 6월 순천시의회 의견 청취와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6년 11월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7년 4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2007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농림, 환경,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협의를 완료하고 2007년 8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본회의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사전 심의 및 중도위 분과위원회의 4차 세부심의를 받은 후 2008년 4월 10일 본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지난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이며 계획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종전 도시 일부인 270.53평방킬로미터의 계획을 순천시 행정구역 전면적인 936.06평방킬로미터로 확장하였습니다. 계획인구는 신대배후단지 및 광양만권 개발계획에 의한 인구유입 등 사회적 인구증가 9만6천인을 반영하여 총 인구계획은 39만으로 잡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물과 숲이 어우러진 광양만권 중심도시로 설정하였으며 경제, 교육ㆍ문화, 생태관광 중심도시를 3대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각 부문별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 공간구조입니다. 기존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구조는 2도심 5부도심 5지구중심이었습니다만 중규모 도시 공간구조 간소화 및 생활권의 연계 등을 감안해서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의 도시공간구조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을 생활권으로 하는 서면, 별량, 상사면을 도심에 포함하였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대지구를 구도심으로 결정하여 별도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주암, 승주, 황전지역을 상호 연계성이 부여되도록 지역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개발축은 주암, 승주, 도심 해룡축을 주 개발축으로 하고 낙안, 승주, 황전축과 낙안, 별량, 서면, 황전축을 보조개발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전축은 조계산 봉화산을 주요 녹지축으로 결정하였으며 주암호, 순천만, 동천등을 중심으로 하여 수변축을 설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계획은 도시공간구조를 바탕으로 동지역 및 서면, 별량, 상사면을 순천생활권으로 지정하고 도심 및 주거기능을 부여하였으며 해룡면을 국제교류 연담 생활권으로, 3지역 중심인 주암, 승주, 황전을 관광 및 휴양의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 하도록 반영하였고 도시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토지 이용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원칙을 반영하고 용도별 입지배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계획상의 면적 270.52평방킬로미터를 순천시 행정구역 전체면적인 936.06평방킬로미터로 조정하여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양만권 광역계획상의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이용계획을 수용하여 해룡면 신대리, 호두리 일원의 12.014평방킬로미터를 시가화용지로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전체 15개소 7,576평방킬로미터 이고 이중 도시지역내 시가화 예정용지는 7개소에 3,733평방킬로미터입니다. 비도시지역은 8개소에 3,84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계획입니다. 기존도심 활성화 문제는 생활여건이 편리한 신도심으로 주거와 상권이 대거 이주함으로써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고 높은 지가로 인한 편익시설 확충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질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별 특성과 이미지를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존도심의 기능 강화 및 공간재창출 등을 계획하였고 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테마거리 조성, 교육ㆍ문화 기능 강화, 상권의 특화 및 집적화 유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정비방안으로 마을가꾸기 사업,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시설의 현대화 추진, 선진마케팅 기법 도입 등 체계적인 시장 관리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3쪽 교통계획입니다. 순천시 기본계획의 중요 상위계획인 광양만권 광역에서 제시된 목포-광양간, 전주-광양간, 광주-부산간 3개노선의 고속도로와 광양만권 광역순환도로 및 경전철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순천시 주요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지구의 진입로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수요 및 관광구조에 부합하는 가로망 계획 수립을 위해 교통수요 예측시 용량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개설 또는 확장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서비스 여건 및 정시성 확보를 위한 버스전용차도로의 운영, 준공영제 도입, 교통축별 적정 교통수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보호구역 설치 운영 및 녹색교통망 확충을 위한 동천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철도 이설부지를 활용한 시민웰빙로 조성사업, 순천역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 및 경관계획입니다. 주암호와 상사호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및 2011년 왕지동매립장의 용량포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경관계획으로 자연경관, 역사경관, 시가지 경관보전, 재생창조를 통하여 쾌적성, 정체성, 친환경성의 증진을 목표로 경관권역과 경관축을 설정해서 경관계획 및 관리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관축 경관지구 등의 세부 계획을 통해서 공간지구의 특성화, 경관체계의 시스템화, 경관형식의 다양화, 경관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계획에서는 오천 도시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0.217평방킬로미터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조례저수지 공원도 0.108평방킬로미터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신대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원계획을 반영하여 5개소를 폐지하고 1개소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상 공원의 폐지나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번에 제외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심의되어 검토 완료되면 그때 가서 다시 기본계획에 병행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ㆍ문화 계획입니다.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여수엑스포를 산업ㆍ관광 등의 도시발전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 산업별 문제점 진단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지표입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2025 순천시의 각종 도시지표 및 생활환경 지표를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주요 승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본회의와 중도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축소된 감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2015년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변경되어 우리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15년이며 계획인구는 34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기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현장조사와 분석, 읍면동별 사전 주민설명회, 2007년 9월 순천시의회 사전보고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와 관리지역 세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중에 있는 공정을 보면 세부도면을 작성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표에 나와 있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해야 할 사항들은 주민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승인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해서 고시 및 열람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합니다. 5쪽입니다. 금번 도시 계획을 위해서 방향설정을 하기 위한 시민 의식조사를 실시해 본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내용 그리고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등을 총정리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조사내용 결과를 보면 우리시가 추구해야 할 도시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는 생태도시 교육문화도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천만을 대표하는 자연적요소는 순천만과 동천보전을 꼽고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쾌적한도시환경을 살리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관리지역 세분시 관리계획 지역을 확대해서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녹지를 자연형으로 변경하는 등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향후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 수요에 대처토록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되 기존의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연녹지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약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본 도면은 왕지동 두지마을 인근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곡동 순천교통 일원 용도지역 변경사례로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의 관문으로 저층위주의 주택이 적합하다는 사유로 재검토를 요구한 지구로서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순천만과 동천주변의 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위해 수변 경관지구 및 생태계보전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쪽 도시계획도로 변경사항입니다. 지역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도로는 가급적 폐지하여 주민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주요 간선도로 연결망에 대해서는 교통수요 및 우리시 장래 발전방향을 고려, 신설, 노선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일주도로 폐지 및 폭원 축소입니다. 본 도면은 봉화산 일주도로 지형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구간은 폐지하고 기 개설된 도로는 현 개설폭에 맞춰서 폭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현재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안에서 필요한 도로들은 공원 기본계획에 삽입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14쪽, 다음은 공원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동천변 주요 지점의 공한지 위주로공원지정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완충녹지는 마을 진입로 및 다수가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서 일정 폭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전선과 전라선 폐철도 구간인 연향2지구에서 동순천IC간 구간과 신대지구를 연결하는 구간에 대해 연결녹지로 지정해서 도시녹지축을 확충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면서 당초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있었습니다. 거기 에 비도시지역에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해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 직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 적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기존의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으로 세분하는 사항으로 표의 내용과 같이 관리지역이 활용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리지역 세분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경사도, 교통여건, 자연환경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종합 고려해서 각 필지별 점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평가서는 한국토지공사 등 검수인정기관의 검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는 2007년 12월에 토지공사에서 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보시는 표는 월등면 지역의 토지적성평가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리지역세분은 국토해양부지침에 따라 기 개발된 우선개발지는 계획관리로, 주암호와 같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하되 토지 적성평가에서 1, 2등급은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3급지는 특성분석을 통해서 세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본 도면은 서면의 관리지역 세분에 관한 예시도면으로 왼쪽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관리지역 세분을 추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략 산정한 결과 우리시 계획관리지역 비율은 전체 관리기록 대비 30%에 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있는 자연취락이 10호를 기준으로 해서 취락지구에 대해 지정을 확대하고 구 국토관리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를 현재 2종단위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폐지하고 취락지구 변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비도시지역내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설치가 완료된 도로 및 학교, 철도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달 말경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6월경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8월중에 영산강자유환경청, 농림부, 산림청 등 중앙부서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 심의가 끝나면 아마 10월중에 지형도면 고시를 할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각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현황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질의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지금 모든 직원들이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 계획상 상충점은 없는가? 이 부분 물론 기획감사과와 충분히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위원장님! 의회 의견청취는 아니죠?
○위원장 윤병철   
ㆍ네,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ㆍ의회 청취과정은 아니고 사전보고 형태죠? 
○위원장 윤병철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래서 한 가지 더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순천산단 지금 서면에 있는 순천공단 문제 이 부분이 길게 거슬러 10년 전부터 민선초대 방성룡 시장 때부터 거슬러보면 시의 정책이 항상 일관된 것이 아니었고 좀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룡산단이 대체산단으로 조성되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오락가락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 주민 내지 시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순천산단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초 공업지역을 기본계획상에서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로 변경된 상태에 있는데 당초 그것이 순천 해룡산단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정책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지된 상태에 있고 도시계획 변경은 현재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변경은 하고 계획이 없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박광호   
ㆍ본위원은 이 북부권 개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거기를 제외하고는 동남측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개발축이 형성되다보니까 북부권에 대한 소외 내지는 개발축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천산단부분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인근지역까지 이 기회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팔마경기장에서 신대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청암대에서 오다가 팔마경기장 앞에서 뉴코아 방향, 여수방향으로 2군데 2지형태로 도로가 갈리는데 반듯한 방향으로 가면 신대지구입니다. 그 도시계획이 그 도로의 축이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8, 9년 전에 시정질의를 했고 그 뒤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또 언제부터인가 이 도로축이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져서 아쉽다는 뜻보다는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도로망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신대지구가 왕성하게 개발될 것이라면 이 연결축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상삼지구에서 광양선 있지 않아요? 광양으로 향하는 그 선이 본위원 알기로는 광양시에서 협의를 잘 안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있었는데 그 선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로의 축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팔마경기장에서 신대지구로 가는 도로망은 현재 이마트 뒤쪽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연향2지구 앞쪽으로 해서 죽나와 있는 도로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하나들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상사에서 낙안으로 가는 지방도로 그 도로를 연결축으로 해서 해룡 월전축으로 계획선을 넣고 있습니다. 거기 2개로 분산이 된다면 현재 있는 쪽 해룡쪽에서 산을 뚫고 가는 도로 거기는 구태여 필요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방금 말씀드린 내용중에 해룡 대안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가 옛날에 타당성 조사 내지 설계까지 해서도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는 문제들이 나와서 국비까지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폐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연향2지구에서 나가는 도로 제일교회 쪽으로 나가는  밑에 도로와 낙안에서 넘어오는 지방도로 해룡 대안 월전 쪽으로 붙이는 현재 농산물센터 그 쪽에 붙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안이 되면 한가운데 도로는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본위원이 예견컨대 차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도시의 발전상이나 흐름상 반드시 그렇게 가더라고요. 방금 연향2지구 도로망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임성주담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시가 교육도시로서의 발전을 더 가속화시키고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부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기 설치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향후 모든 부분까지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내용도 계획 추진하시면서 함께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순천시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간략히 묻고자 합니다. 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 보시면 하천변 경관관리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또 85% 이상이 하천변 경관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찬성한 것으로 설문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 전반에 대한 경관관리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70% 이상이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변 경관관리 규제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의 의견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순천시에 있는 전반적인 주민을 상대로 한 내용인데 다만 동천변에 있는 수변경관지구를 묶기 위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물을 조사해 놓고 보면 1322동 정도 건물이 분포되어 있고 그 중에 1, 2, 3층 미만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3~4%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저희들이 보면 동천변에서 30미터를 경관지구로 묶었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나올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개발상태에 있는 것들은 압박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묶었을 경우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그쪽 30미터는 조망권을 놓고 보고 경관을 봤을 때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앞부분을 커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또 우리시가 도시 지향점을 향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규제지역에 들어가는 소위 주민들은 생각하시는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장께서도 충분히 해당담당이나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의견도 들으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굉장한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의 최소화,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해도가 완성되지 않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수변경관지구로 묶고 또 공원지역으로 묶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부 해본 바에 의하면 공원으로 묶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1,200정도 토지 매입하는데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만 놓고 놔두면 시민의 재산권을 너무 제약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거의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사나가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된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개발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인센티브를 거론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갖고 있는 지향점을 향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통제할 부분들은 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 전체를 다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재산권보호를 위해 어떤 방법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본전략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가야 될 도시계획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큰 선을 긋는 그런 부분이라고 봤을 때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어떤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계획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을 잘 고려해서, 그러나 그런 계획들이 실현되지 않을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가능하고 또 현실가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또 그런 협의를 통해서 마지막 성안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준비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시의 안이라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논의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여기 앉아서 확정되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 것이고 심적인 부담도 갑니다. 어쨌든 시민을 볼모로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도 거의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준비 속에서 마지막 성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12개 권역으로 해서 볼 때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순천시 농촌 면단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주거환경지역, 어느 지역은 행정중심지역으로 권역별로 분산해 놓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질지 싶고 주거지역 전원단지는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특수사업으로 접근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여기 나와 있는 1도심 2부도심, 생활권으로 나누어졌는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큰 틀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계획은 이 도시가 끌고 가려고 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관리계획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권이나 상사, 별량권은 시내 중심권으로 판단해서 그 안에 시내에 있는 도시계획을 확산시키겠다는 뜻으로 도심권으로 포함시킨 것이고 나머지 주암이나 송광, 외서쪽, 황전, 월등, 낙안, 승주읍은 부도심권으로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원도시나 마을은 도시계획에 마을을 집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인구의 이동상황 또 그 지역이 변해가는 모습을 봐가면서 그것들을 집어넣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집어넣은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예를 들어 황전이나 월등은 한지역인데 한쪽은 관광지역이고 한쪽은 농촌의 중심지역으로 분류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농촌의 특수성에 맞게끔 이뤄질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최대한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박광호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인데 순천산단이 현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김윤수   
ㆍ이 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현 상태로 기본계획에서 용지가 주거용지, 상업용지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나중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상에서 주거용지가 몇 평방킬로미터 , 상업지역이 얼마로 되어 있는데 용지의 배분을 대충은 그려놓았습니다만 앞으로 바뀌는 것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는 그 용지를 총량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공단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한 문제는 지금 당장 대안을 세운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를 옮긴다고 하면 보상문제나 토지 교환문제가 다 따라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묶어두는 것으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지역의 기능에 맞게 하려면 당연히 공단에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지 않으려면 공장 활성화를 시켜서 공단으로 지역을 바꾸든지 그런 방법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공단으로 할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혼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순천시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015년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되어 있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지역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용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변경될 수 있는 세부적인 검토내용을 언제쯤 실시해서 언제 계획이 서게 되는지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에 토지적성평가는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그 적성평가를 지형도면에 올리는 작업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관리계획을 10월말로 결정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10월말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때 가서 의회에 업무보고가 있겠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6월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나서 도에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의회 의견청취 때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될 수 있는 대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지역 가치가 없는 농지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연녹지로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키가 관리계획 기초조사를 할 때 그때부터 동천변, 옥천변, 석현천변 일대 경관을 위해서 15미터 30미터 정도를 규제하겠다. 일종의 이해하기 쉽게 경관보호를 위해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시중에 오랜 기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최근 순천시 허가민원과 등에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 등을 바로 그런 지역에 접수되었을 때 보완 내지는 보류 내지 했던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기간 내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립기간 안에 하는 건축행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래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한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디자인위원회 등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수립을 추진할 때 주민 의식 설문조사를 753명 했다는데 용역기관에서 했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때 과장께서 도시과장 자리에는 안계셨지만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보고를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이것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순천시 건축 주택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의견청취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부터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5년에 한번씩 과거용어로 쓰자면 도시계획재정비기간을 해 왔는데 수십년 20년을 해오다가 이번 민선4기 들어와서 변화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있어요. 물론 관계법도 상위법이 개정되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민원들도 시장이 행정을 조금 잘못해서 그러지 않겠느냐 내지는 내 재산권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민원들의 속사정이 있는 것이고 또 시장의 임기도 공교롭게 앞으로 2년 있으면 마치게 됩니다.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을 2015년, 2025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2025년 것은 2008년도에 확정하지 않아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기본계획은 확정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다보면 향후 순천시에 여러 가지 큰 도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고 싶어서 업무보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분 등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고 현실적인 대안의 구상을 해 주실 것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2001년도에 일본 기시와다란 시를 갔을 때 바로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수백번을 만나서 결국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리하는 것을 봤어요. 그 도시에 또 모델이 되어 세계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벤치마킹하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의회와도 사실 소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을 많이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태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도시과장 박인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 내용으로 좀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귀를 열고많이 들어줄 수 있는 관계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으니까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항 및 전원마을 조성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도심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본사업은 총 21개 지구에 804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99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6개지구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4개지구에 대해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8개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32억원을 투자해서 기 추진 중인 4개지구를 포함해서 원석현과 구암B지구, 남정지구의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방향은 정비지역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는 보행자중심도로로 정비하고 자투리 땅 등은 포켓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해서 물과 숲 그리고 정겨운 도시 주거환경을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사업의 불합리한 부분 조정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조정이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국비가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어서 2012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후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추진은 현재 저희들이 총 97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현재 상사 마륜지구와 서면 구룡, 별량 원창지구에 약 47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사 마륜지구는 2007년 11월에 착공해서 2008년 11월에 완공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서면 구룡지구는 2008년 4월에 착공해서 2009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별량 원창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서 2009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제2단계 조성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수도권의 MB정부 정책을 보면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방도시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그런 극복 방향을 찾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의 시대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예상보다 상당히 더디게 가는데 그런 이유도 재정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사실 국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습니까? 주거환경개선법 자체가 한시법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한시법 아닙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무슨 법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일반법입니다. 전에는 특별법으로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했는데 현재는 일반법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현재 계속 딜레이가 된다는 말씀에는 1년에 걸쳐서 와야 될 예산들이 2년에 걸쳐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물론 그런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 내에 가서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겨울에도 집을 철거한 상태에서 도로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지나 기타 주민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내에서도 빨리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과 사업추진을 병행해 나갔는데 여러 군데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그런 공사가 장기화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에는 선택과 집행을 해서 보상을 완벽히 끝나면 바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오래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이 2012년으로 연기되었고 5월말 정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자들의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주시고 중앙부처에서 곧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텐데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시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런 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조금 더 정부의 지원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중소도시가 사실은 복지나 기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개설 때문에 실제 그런 사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시고 조기에 집행되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80%, 60%, 70% 실적에 의해서 공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감정평가금액에 대한 협의부분들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공유지분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시간이 끌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장물조사나 감정평가는 완료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물리적인 것보다 설득을 통해서 보상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주민들 설명회를 가져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협약서는 사전에 갖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설명회를 마치고 협의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것은 합의를 하지만 개인적인 물건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할 때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보상협의가 10% 5% 이런 선에 있다 보면 거기에 따라 공사하는 사업자도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집행에서  빨리 준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전에 검토를 확실히 해서 착공을 할 때는 99% 보상협의가 되었다 그랬을 때 착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는 보상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해서 보상이 끝나면 바로 착수하겠다. 
○위원 박광득   
ㆍ사실상 원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권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적극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런 과정에서 한두 사람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업자나 시 담당공무원들이 복잡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상이 완전히 이뤄졌을 때 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전원마을 부분이 3군데 진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전원마을 추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전원마을 추진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도심이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부분들에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인근마을과 전원마을이 상생화해서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고 농촌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오히려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화감을 조성시킨다는 생각도 많고 그런 데이터도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상사나 별량 이런 곳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도시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적어도 상사같은 경우는 21억이 지원되는데 이런 곳에 평균 지원금액을 보면 약 7천만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1가구당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기반시설 명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어찌되었든 34가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만큼의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을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도시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 한 채 가격입니다. 우리시의 주택정책이나 국가의 주택정책 측면으로 볼 때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감사할 일이고 기쁠 일이지만 여타 도시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불만의 요소가 많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과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것은 하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속칭 전원마을이 아니고 귀족마을이라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볼 때 전원마을의 흐름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자료나 이런 것은 각 위원들 개별적인 자료요청이나 문의가 있을 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박광호   
ㆍ다음은 도심가로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심가로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중화사업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 주요 도로 10개노선을 대상으로 전체 지중화계획 배전선로연장은 약 296킬로미터입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656억원으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15미터당 평균 약 6억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중화사업계획이고 한전중장기계획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계획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한전 계획을 보면 노선은 10개 노선에 41키로입니다. 우리시와 배전선로 관로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노선별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자동차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구간만 계획을 반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8억원이며 이 중에서 한전부담이 70%, 우리시 부담이 30%로 되어 있고 추진기간은 2020년까지 13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시 간선도로 배전선로 296킬로미터를 전부 한전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전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면  사업비 부담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비로 부담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중화계획을 한전 중장기지중화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저희들이 녹색도로 순대앞 문화의 거리 조성시는 한전 지중화사업을 동시 추진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 당시 지중화선로를 모두 지중화 하도록 해서 추후에 이중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 우리시에서 연향3지구 약 800미터 그리고 시민로 약 490미터해서 총 1.3킬로미터에 21억원을 투자 해서 완료했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녹색도로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구암육교에서 팔마교간 약 1.6키로 30억을 투자해서 지중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중에는 시비가 15억원, 한전이 약 15억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계획에는 시청앞 장명로 이것은 당시 행자부 주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우리시에 최종 설계가 하달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녹색도로와 동시에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293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내년 예산형편 그리고 한전에 배분된 한전부담비 예산배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이 지중화사업 중에 변압기가 앞으로 지하로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철탑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광득   
ㆍ시민로 보면 변압기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변압기들이 앞으로 지중화사업에도 도로변에 노출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배전선로 지중화를 하는데 변압기를 공지가 있거나 주변에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도 제가 2군데를 갔는데 건물을 별도로 매입해서 건물에 넣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건물이 없거나 공지가 없으면 부득이 현재대로 노상에 변압기가 설치될 수밖에 없다. 
○위원 박광득   
ㆍ지난번에 선진지 벤치마킹 연수를 다녀오면서 부산 광복동 녹색도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하고 혹시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순천하고 거기 도로는 엄격한 차이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밴치마킹 해온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혹시 다녀왔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갔다 왔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거기하고 시설부분들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던데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거기는 도로가 15미터로 현재 우리 시민로와 비슷한데 거기도 역시 박스는 지중화하고 나서 콘트롤박스는 노상에 두고 외부만 철제로 해서.  
○위원 박광득   
ㆍ지하로 다 매설되어 있었어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일부구간만 그렇고 
○위원 박광득   
ㆍ위원장님! 그때 확인을 했죠?  
○위원장 윤병철   
ㆍ사진을 갔고 와 보면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잘 벤치마킹해서 앞으로도 지중화사업에 시설들이.  
○도로과장 구제규   
ㆍ박스를 앉힐 수 있는 건물로 별도 건물을 사서 거기에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서울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로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갖고 당초 중앙병원후문으로 가는데 블록담으로 해서 간판도 많이 부치고 선거벽보도 많이 붙이는 곳으로 약간 공지가 있어서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하려고 했더니 땅 값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러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건물만 있다면 건물 안으로 다 집어넣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한전에서 공사 실시는 하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한전에서 공사 시행은 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는 한전과 시에서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광복동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하로 변압기가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중화사업에 노출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신충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검토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서 질의답변 외 각 개인별로 추가되는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조례 수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조례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체면적은 18만2천평방미터로 저수지가 12만8천, 임야가 5만4천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5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공사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까지 해서 수위조절 수문하고 산책로, 방수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신청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도서관예정부지 1,500평을 반영했습니다. 보상 관련해서는 2006년 4월에 저수지 내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실적은 43%이고 지난해 12월에 농촌공사소유의 저수지 부지에 대해서 수면부에 대해 임대사용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수지 토지 현황으로는 농촌공사토지와 사유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농촌공사 소유 토지 9만4,326평방미터 중에서 수면면적에 해당되는 5만7,98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공사는 6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보완을 하고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상관계는 6월까지 해서 농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서 수면부 사용계약을 완료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조례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2007년 12월에 있었던 농촌공사와 임대사용 협의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 협약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리고 당초 계획되었던 빨래배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조례호수공원 쪽에 그 계획이 취소되어 우선 계획에서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순천만 쪽으로 간 것으로.  
○위원 박광호   
ㆍ순천만으로 갔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그래서 호수공원 쪽에서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빨래배가 순천만으로 갔어요? 왜 당초 조충훈 시장 때는 조례저수지에 띄운다고 하더니 순천만 쪽으로 갔습니까? 
ㆍ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더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해 놓고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설화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36페이지 보면 설화박물관이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당초에는 설화박물관을 계획했는데 
○위원 박광호   
ㆍ그러니까 제출된 서류에 코드넘버 12번에 설화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이 부지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사무실과 도서관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도서관이죠? 설화박물관이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박광호   
ㆍ설화박물관은 과거 의회에서 판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저수지 전체적인 호수공원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조성계획 평면도를 보시면 제일위에 상단 12번 있는 곳이 주차장이고 제일오른쪽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외에 조례마을 앞에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총 몇 면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제가 기억이 없고 이 관계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어떤 시설이나 공간들을 보더라도 요즘은 아주 중요한 것이 주차공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빨래배 문제는 순천만으로 가든 조례저수지로 가든 시민에게 오픈했던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이 자리에 도시건설국장도 계시지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와 아직 수면부 사용계약 체결은 안 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계약체결은 6월까지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모두에 말씀드렸던 임대사용 협의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될 내용 기초안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조례호수공원사업에서 앞으로 조성계획에 혹시 타 잘되어 있는 부분들 견학을 가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김해 연지공원을 다녀왔는데 몇군데 다녀봤어도 연지공원사업이 잘되어서 유치원생이나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좋고 특히 음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에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다 잘된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조례호수공원 관계는 2005년도에 공모해서 당선작에 대해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좋은 시설이나 이런 관계가 있다면 다른데 견학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2005년도 공모작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면 다시 3년이 지났는데 여러 좋은 선진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호수공원으로 호수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폐저수지 활용방법이라고 해야지 호수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호수라고 하는데 현재 수질로는 여태 그와 같은 정도의 수질로는 앞으로 도시중심지의 호수 말하자면 수질공원으로서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으로서의 형태를 갖추려면 좋은 물이 흐르는 호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수질과 수심 그리고 앞으로 계획 후의 수질과 수심은 얼마나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수심은 몇 미터나 되는지, 앞으로 공원이 완성되었을 때의 수심은 얼마나 될 것이며 물은 얼마나 청정한 깨끗한 물로 가꿔나갈 것인지?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수질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대안으로 상류 쪽에 있는 오수유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집관로를 매설해야 되고 공사과정에서는 바닥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현재 퇴적된 것을 걷어내고 물 순환을 위해서 분수하고 실개울을 이용해서 실개울 쪽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물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수심관계는 좀 깊은 곳이 있고 얕은 곳이 있습니다만 계획으로는 평균 2미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우선 낮은 곳은 준설하고 깊은 곳은 매립해서 그렇게 유지 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거기에 환경센터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윤수   
ㆍ거기에서 잠재적으로 아무래도 폐수가 흘러들어올 염려도 많고 현재 수질로 봤을 때는 오염수와 같을 정도지 깨끗한 물로 보기는 힘든데 앞으로는 깨끗한 물로 호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데 석촌호수 같이 그렇게 깨끗한 호수도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도 이렇게 수질이 좋지 않은데 도시가 발전되어 앞으로 그 쪽이 주거지역이나 관광부지로 활용되었을 때 대책이 있겠는가? 호수공원으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다른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당초 수질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물 순환관계나 바닥 준설 그렇게 해서 일단 대안을 마련했고 여름철 모기관계 등 이런 예방차원에서 보면 다른 데 호수와 다른 것은 우수기 철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습니다. 흐르는 호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호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정 수질관계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현장 가압부상공법이라고 해서 그때 그때 처리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쪽으로 해서 매년 처리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많은 예산이 연중 투입된다는 것인데 그 호수공원이 효과적일지 다시 도시개발을 해서 주거지역으로나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그 문제를 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박광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김해 연지공원 등 타 선진공원 안가 보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의회에서 선진지 견학 갔다와서 보내 준 문건이 있을 것입니다. 사진이나 문건을 참고하시고 웬만하면 한번 다녀오시고 조례호수공원과 아주 유사한 면적과 개발 시기, 또 소유자가 역시 한국농촌공사로 임대해서 하기로 한 경우기 때문에 아주 유사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고 여름 갈수기 때 부용화가 생기지 않게 좀전과 같은 여러 가지 수질개선을 한다는데 조례호수공원에 또 안어울릴 수도 있고 많이 좀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박광득 위원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추진하시는데 이상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의안번호 1127호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하수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 개정ㆍ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고 안9조에서 12조까지는 중수도 설치 및 관리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상수도에서 중수도관리가 있었는데 그 중수도를 하수도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중수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수도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를 설치 후 신고한 자는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게 되어 있고 사용수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재이용하는 중수도  관리 및 사용용도 제약, 수질 검사 기준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안 13조에 배수설비 관리제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조에 원인자부담금이 1톤에서 10톤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 및 부담이 감소되게 됩니다. 택지개발, 아파트, 대형건축물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규정사항이 반영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분뇨수질, 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감면, 이의신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수도관리과에서 공공요금은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환원조치 및 2008년 말까지 동결방침에 따라 적용시기를 조정하는 검토의견이 제출되어 반영코자 합니다. 사전 예고결과입니다. 금년 4월 8일에서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던 결과 상하수관리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현정부 물가안전대책에 의거, 지방공공요금은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환원조치 및 동결방침에 따라 적용시기를 조정코자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칙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적용은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33쪽 의안번호 1127호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순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나 제28조의 사용료나 부담금 등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추가하고 제31조의 과태료부과근거를 삽입하였으며 제39조, 권한의 위임사항 중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명확히 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켰고 불합리한 조문 구성을 바로 잡아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법률 통합관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방금 들으셨죠?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말씀드렸던 위임사항에 대해서 2건을 협의했던 과정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28조에서 누락된 사용료나 부담금 등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28조는 분뇨처리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31조 과태료 부과근거 삽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31조는 권한위임에 가서 마지막에 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으니까 법을 먼저 하자고 해서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고 했는데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쪽으로 삽입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인수입니다.
ㆍ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공원ㆍ녹지조성 및 관리로 도시 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해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원 기본 계획 수립안 도시공원 녹화를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 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공공시설부지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과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을 향상하여 다양한 녹화 추진활동을 개발ㆍ보급하고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 소유자와 녹지 활용계약을 체결해서 녹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ㆍ녹지에 설치된 조경시설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손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소공원, 가로화단 등에서 수목 이식사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 조경수목을 이식할 때는 이식수목은 나무은행에 보관한 후 재활용토록 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 심의, 녹화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해당 실과소에는 의견이 없었고 다만 법제부서로부터 몇 가지 안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관련법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사전 예고결과는 없었습니다만 앞에 의회에서 우리시에 가로수 및 조경시설 관리조례를 만들면서 가로수위원회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결과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2항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원을 별도로 신설하도록 권고되어서 대상공원을 별표에 넣었습니다. 33조를 34조로 수정하면서 과태료가 좀 높다는 수정권고안이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법적부서의 심의필을 3월 7일 했고 공고필을 3월 12일 마쳤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4월 22일 모두 마쳐서 본 조례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140쪽 의안번호 1128호,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1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충, 관리,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도시생활 영위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리꼬지로 연결되는 제방에 식수를 하고 있는데 수종이 뭡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단풍나무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민들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고 그에 따라 빗발친 민원은 무엇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글쎄 저희들은 주민들 반대의견을 못받았고 
○위원 김기태   
ㆍ못받았어요? 담당직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자료 전달해 주십시오. 
(자료 전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관광진흥과로 총괄적으로 접수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더라도 관광진흥과에서 협의정도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빠졌다면 행정에 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고 방금 과장 말씀대로 접수가 되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그 내용을 책상에 넣어놓고 관련부서와 일절 협의가 없었다면 이것은 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전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반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ㆍ내용을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는 문제제기가 안 되겠죠? 이 사업자체가 어느 부서는 알고 관련부서는 모르고 있고 어찌보면 지적 안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실질적으로 엊그제 인터넷민원으로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 단풍나무가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이냐는 것을 가지고 내용 올린 것은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챙겨봐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은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푸른숲 가꾸기, 정겨운 순천 등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다 넣어서 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이 무슨 수종인지 모르고 있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기본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할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골격은 아마 그 쪽에서부터 얘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 의견이 있는지는 오늘에야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또 그 분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관광진흥과가 대체 무슨 과입니까? 순천시 모든 행정을 관광진흥과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로부터 시작된다면 도시건설국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그런 것은 아니고 녹지기 때문에 다만 거기 둑방길에 아무런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늘을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 같고 또 저쪽에 나무가 밀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이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가, 도시계획부터 시작되어서 건건이순천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든 부분에 관광진흥과로 라인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시건설국은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책임행정 하십시오. 책임행정! 
ㆍ그리고 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관광진흥과장 출석시킬 수 있죠?  
○위원장 윤병철   
ㆍ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 시간보다는 통보를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 하시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을 과장도 충분히 인지하실 것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수
ㆍ네. 
○위원 김기태   
ㆍ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5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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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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