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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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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11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이어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시과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들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자료를 정리해서 책상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예산에 대해 2007년도 대비 증감 현황과 도시과 예산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에는 조직개편 당시 기술심의에 대한 수당이 건설재난관리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도시과로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있고 또 2008년도에는 경관도시 업무에 따른 경관위원회 일부 수당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2007년 대비 약 50억6,800만원이 더 증액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도시경관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18억6천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타회계전출금 관계는 특별회계 관계 전출금 또 전입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전체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이 2008년도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신대-선월간 신대지구 안에 있는 도로개설사업비가 100억이 감 되어 있고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도로가  119억이 감액되고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이 2008년도에는 20억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중에서는 239억이 감액계상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업에 대해서는 참고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표 하고 증감액수가 도시계획도로 50억6,800만원 증액된 것은 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사업건수는 일부 줄었습니다만 예산액은 50억6,8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표로 나누어드린 주민 민원 미반영사업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최근까지 거론되거나 도로개설 요구가 있는 사업이 총 22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26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치도까지 참고로 붙여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도시과장 오셔서 설명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안하셔도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고 어제 본위원이 얘기했던 주민 민원사업 미반영내역이 있는데 이 민원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반영이 안된 것들만 정리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전체 도시과 관련해서 순천시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현장이  22개 외에는 없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최근에 거론되고 저희들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했던 현장들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순위에 의해서 사업에 반영되는지 알고자 이 내용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사업 자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께서도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민원이야 끝이 없는 것이 민원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매곡동부터 시작해서 죽 있는데 전부 사업예산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역서를 보면 전부 위치도만 되어 있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민원이 제기되어 도시과에서는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세우고 이런 세부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제출한 자료치고는, 그런 것이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해당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내용을 알고 나서 집행부에 권고할 수 있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예산 부족, 이렇게만 해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잖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사업카드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민원 중에서 사업에 반영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되고 민원으로 발생되었던 것 중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반영된 것 그리고 사업성이 있어서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할 것들, 민원이 들어왔지만 이런 것은 순천시의 여건상 효율성이 없다 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 안될 것들 그런 것이 구분되어 자료가 보완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들을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봉화산터널이나 대대우회도로 개설, 대형사업장이 마무리 되고 내년도에 10개 사업장이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숨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개설사업은 지역중심별로도 가장 효율성이 높거나 그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봐서 가급적이면 주민 민원사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세부적으로 하기로 하고 사업예산 부족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까지 끝나고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되고 결정고시를 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끝나고 실시설계는 다 끝났는데 예산 자체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22개 사업장 중에서 2, 3군데 사업장은 이미 실시설계가 마무리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은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실시계획 고시 등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업예산 부족이라는 것들이 그런 절차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안끝난 상태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예산부족이라고 하지 마시고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검토 중이라거나 해야지 다 끝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효율성이나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야지 이렇게 보면 당장 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사업장별 카드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정리되었는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녹지대 관련해서 연향 육교에서 구암교간 녹지대 조성인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철도지중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순천역사 등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결정됨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하는 상태이고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방음벽 이설 850미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방음벽 설치는 어디에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방음벽 설치는 연향 택지개발 89년도 당시 연향지구 택지개발 사업할 때 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택지개발 사업할 때 그 택지개발 사업비에 들어가서 설치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음벽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철도시설공단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금당지구 쪽을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연향육교에서 구암교 구간이 실제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금당지구쪽에가면 선로가 변경되어 연향2지구 쪽으로 좀더 굽어집니다. 따라서 금당중학교 있는 부분에서는 거리가 더 이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다 소음이 훨씬 줄어든다고 했지만 소음이 지금보다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실제 금호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소음이 더 많이 발생하는 쪽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은 사업주체가 철도시설공단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시설공단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계서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봐서 우리가 안해도 될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직원이 직접 출장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하시고 사업내역서를 보면 사업비가 23억7,000만원으로 토탈금액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당초 저희들이 추정했던 금액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른 위원들에게는 자료가 베포되지 않았을 것인데 본위원에게 올라온 이 설계자료에 의하면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내역서로만 봐서는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23억이고 여기는 전기, 조경을 뺀 상태에서 37억, 조경공사가 10몇 억 전기공사가 1억3천만원 정도 되면 거의 50억에 육박할 것 같은데 추가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당초 추정했을 때 23억 정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설명회를 했을 때 아파트단지 회관에서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방음벽을 특별한 것으로 요청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검토하다보니까 그 비용과 조경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를 해서라도 최대 한 사업비를 조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지금 예산 올라와있는 23억7천만원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은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왜곡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실시설계를 마무리 되고 나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시설공단과 토지사용 협의 때문에 상당히 지체가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민원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그쪽 지역구의원입니다. 철도지중화를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미 방음벽을 해주기로 했는데 본위원이 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옹벽으로 완전히 박스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방음벽만 설치하겠다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것도 안 된다.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추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구암마을 이런 부분에서 무엇 무엇해 주겠다고 했던 것들이 일이 되고 나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시에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은 쓰지 마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다음에 추가 예산이 발생되는 것들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할 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한한 불확실한것들을 제거해서 예산요청을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금액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오차범위 속에서 훨씬 벗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철도협의가 끝나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순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들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둘러볼 때 과장도 함께 한 현장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되고 있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숙원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가 욕을 먹고 오히려 민원만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주택밀집지역 내에서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각 대지마다 고저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집은 1m이상 묻히는 집이 있고 구배를 잡다보면 도로가 묻히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시설인 담장시설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 시설을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설득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설계를 용역사에 맡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용역을 할 때 그런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간의 합의서나 그런 부분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되고 나서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해달라는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완료된 현장부터 주민들의 호응이 있는 제대로 된 현장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김희준   
ㆍ설계 때부터 철저히 주민들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없는 돈 들여서 하는데 괜히 일하면서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부족한 자료는 보충해서 보내 주시고 연향육교 부분도 지금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서와 내역서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증액이 된다면 얼마나 증액되어야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자료로 빨리 보내 주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기획감사과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10억 이상은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받는데 그렇지 않고 10억 이하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실효성에 입각해서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심의를 2년 전에 받은 사업도 있는데 시민들에게 공표가 되어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이 되었는데 착공조차 보상조차 못들어가면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과장께서 숙지하셔서 그렇게 차근차근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앞으로 할 때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10억 이상은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 될 것이고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민의를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보시면 바로 알테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요청에 의해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님! 어제 자료 제출해놓고 미처 설명을 못하신 동천 관련해서 종합개발계획이 향후 연차적으로 계속 이뤄진다고 들었는데 이 자료가 제출하신 자료 맞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간단하게 향후 동천 개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도시과는 어제 질의가 종결되지 않고 연결되었던 부분이고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상태에서 보니까 올라온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1천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순천시 앞으로 도시계획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간 할애해서 듣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그러면 설명 하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금년 9월 6일부터 10월 23일까지 T/F팀을 구성해서 하천 관련하여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여기가 지본교입니다. 여기가 순천 동천 그리고 여기는 합류지점으로 올라가는 곳이 순천서천입니다. 동천을 죽 따라서 중간중간 현황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가꾸기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포함해서 57억입니다. 57억은 2011년까지 57억인데 그중 국비, 도비 33억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기위원님께서 말씀한 시 전체는 약 1,500정도 하천관계는 전체 57억 중에서 33억여원이 시비고 저희들은 23억여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금년에 해야 할 곳이 현재 수변공원이 여기입니다. 구 비행장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으로 좀 하고 다음에 풀벌레축제부분이 있습니다. 풍덕보 밑으로 거기하고 또 둔치에 실시설계를 금년에 할 것입니다. 둔치에 대구실 하천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둔치에 숲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벤치나 이런 것도 나무를 큰나무로 해서 바꾸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계상해 주신다면 열심히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여기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위에서부터 시내천으로 가는 둔치의 계획은 없습니까? 동천교 쪽으로 올라가는 고수부지 계획은 없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장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57억에 현재 포함은 되었지만 금년은 5억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풀베기 작업은 들어가 있습니까? 동천고수부지 쪽에 엄청나게 풀이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것은 별도 작업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이 엊그제 업무보고 때 기도서 위원 질문에 과장님 혼돈이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룡하천과 순천만 동천과의 관계된 것이 왜 환경부인데 틀리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해룡하천은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관계 안된 것이고 나머지 동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환경부예산은 자연형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석현천 그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그것이 환경부인데 왜 각 항목이 틀리다고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것도 자연형하천이고 이것도 자연형하천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해룡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자연형하천이라는 것은 수생식물을 심고 깨끗이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김위원님 말씀은 하천정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혼돈이 있다 보니까 동천하천에 대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환경에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순수하게 환경에 관련된 것인데 예산을 갖고 계획하고 있는데 실개천으로 자연형하천을 이루고 있는 대목을 묻는 것과 중복이 되다보니까 혼돈이 온 것입니다. 하수공말처리장에서 동천으로 올라가는 고수부지에 시유지는 작목을 못심도록 되어 있죠? 유채 및 중장기적인 계획모델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꽃만 심고 말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벼경작을 못하게 하고 금년에는 유채를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해서 활용방안이 나오도록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이번 사업비 5억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약 1킬로미터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중장기계획에는 있지만 이번 계획에 로드맵이라도 넣어줬다면 훨씬 남을 설득하는데 좋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조곡교에서 풍덕에서부터 조곡으로 올라오다가 용당 오기 전에 끊겼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최소한 서면 강청공원까지는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줬으면 합니다. 강청공원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잘해 놓았던데.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서면 강청공원이 내년 2월에 끝나면 아주 좋게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용당보 여기에서 여기 까지 용당보 밑에까지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를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이 도로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데크식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좌안보다는 우안을 여기부터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녹색이 저희들 계획해놓은 것입니다. 서천과 동천 합류지점에 저희들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생각입니다만 보를 하나 막아서 물 흐름을 저장했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꽃가꾸기가 이쪽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이쪽도 보면 아쉬움은 있지만 꼭 따진다면 풍덕동 쪽이 100%라면 이쪽은 7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보도만 되어있지 법면이나 풀가꾸기 꽃가꾸기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들이 운동하기에 편하지만 밤으로 무서워서 못갑니다. 그래서 풍덕교처럼은 못오더라도 여름이라도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연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꿔야지 이쪽은 바닥에 탄성포장재만 있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쪽에 이렇게라도 해 주라는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현재 여기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간중간 수목을 해서 만들고 . 
○위원장 윤병철   
ㆍ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도시건설위원들이 되다 보니까 현재 스포츠, 레저, 아름다운 하천 이런 문화적인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농촌동 위원으로서 박광득 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본교 위 도시를 벗어난 곳 위쪽 있지 않습니까? 항시 수해상습지로서 아직 제방축조마저 안되어 있습니다. 제방축조가 완전히 이뤄진 후에 사실은 밑에 아름다운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스포츠도 할 수 있고 곳, 또 꽃밭도 만들고 이와 같은 것이 이뤄져야지 위에 농촌지역은 아직 제방축조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먼저 선행할 것은 동천상류지역에 제방축조 안된 지역을 먼저 파악해서 축조가 먼저 선행되고 결정된 다음에 밑에 녹색하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순위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밑에는 제방축조를 해서 아름답게 운동도 하고 꽃도 보고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갈망하는 것이고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은 수해에 시달려서 제방이 없어서 비만 오면 터져서 논밭이 없어지고 길이 잘리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선 제방축조부터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빨강표시 된 곳이 제방축조가 안된 곳입니다. 아름다운 길 꽃밭 만들기 이전에 제방축조라도 해줘야지.  
○위원장 윤병철   
ㆍ김윤수 위원 질의에 더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서천관계는 금년에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서천도 도심주변에 가까운 곳이지 상류지역에서 서천이고 동천이고 현재 지본교 위로는 전혀 제방이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제방축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에 순천시가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야지 한쪽은 수해로 피해가 나서 터져 죽을 정도인데 호화로운 꽃밭이나 만들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우선 같이 살게 만들어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동천지본교 위쪽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수해상습지역으로 해서 
○위원 김윤수   
ㆍ현재 판교같은 경우 제방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엉망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수해상습지역으로 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2008년까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도시하천에 대해서는 금년 명년 시급하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상류지역의 제방축조 문제는 이제 계획을 세운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라도 관리계획을 세워서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든지 해서 우선 물 터져서 집이고 논이고 들어오는 것이 그 정도는 나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급한 문제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은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방금 김윤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천의 가장 큰 문제는 치수입니다. 제방의 기능하고 천의 기능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기후가 그 동안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던 기후와는 많이 틀려졌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인정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현재 국지적인 폭우가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까지 동천에서 수해가 났던 때가 언제 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동천수해는 62년도 8.28수해가 제일 컸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수해에 대해서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덕동 천 옆에 사시는 분들은 오매불망 제방의 치수기능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동천을 이용해서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검토해서 수종 등을 선정한 것인지 또한 그런 것들이 되었을 경우 폭우가 왔을 때 정말 제방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만약 안 된다면 지금 돈들여서 하는 저 사업은 우리가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것은 하여튼 수해피해가 없도록 
○위원 기도서   
ㆍ자신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기도서   
ㆍ지금 설치하는 시설이 앞으로 어떤 환경속에서도 순천시민이 동천으로 인해서 저런 시설이 들어가도 수해를 당할 일은 없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는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하여튼 범위 내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선거구를 풍덕동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동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만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에 옛날 비행장으로 쓰다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현재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팔마교에서 풍덕교간 얘기를 했는데 그 쪽에 시설들이 보완되고 경관유지를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 사치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쯤가면 옆에 유채꽃 블록이 형성되어 있지만 지금 가면 실제 축사 우리가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냄새나 이쪽에 겁이 나서 가기가 어려워요. 운동기구도 몇 개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범화될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해결하는 것이 어떤 아름다움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계획을 짤 때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지 말고 정말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정이 시키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은 결국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지금 올라온 사업으로 국비가 확정된 상태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국비가 시비보다 %가 더 높았는데 이번 예산은 전부 시비로 반영되고 다음부터 국비가 반영된다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앞으로 시도비 국도비로.  
○위원 기도서   
ㆍ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놓았어요? 국비가 배정된다는 것을 ?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이번에 서천에는 6억이 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것은 석현 자연하천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사업이 석현천과는 별개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석현천이 아니고 서천으로 내년에 9억이 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예산편성이 시비보다 규모가 더 많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 관계는 서천 제방사업비로 온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과장님이 얘기하는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얘기에 50몇억 들어간 중에서 30몇억이 국비고 20몇억이 시비가 된다고 했으니까 올해 편성한 예산 5억은 시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국비는 어디에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금년 5억 중에 국비는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하여튼 시비로만 되어 있고 국비는 없다는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축조심의 의결 끝나기 전에 국비관련된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국비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까? 금년도 동천사업에 5억은 시비로 1차적인 사업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가 확보하고 있는 자연형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금년에 1차적으로 시가 5억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잡고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광범위한 예산의 자연형하천은 환경부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환경부예산으로 중장기적으로 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그 얘기입니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의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국장님!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국비 6억원 온 것은 석현 하도정비사업으로 온 것이고 시비 5억 예산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둔치부분에 자연형으로 좋게 정비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 50억이라는 것은 저 위에서부터 여기 까지 전체를 계획했던 돈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국비와 시비관계를 따로 하니까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57억 그리고 국도비를 33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 기도서   
ㆍ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하지만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인 구간에 있어서 50몇억 들어가는 중에 국비를 얼마 받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 부분 결의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업별로 예를 들어 수변공원 관련해서 얼마, 석현천 관련해서 얼마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부분이 있고 받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제대로 해 주라는 것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어제 오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님! 기도서 위원이 요청하신 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위원 김기태   
ㆍ국비 요청할 돈인데 내역서가 있어요?  
○위원 기도서   
ㆍ내역이라는 것은 지정별로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어떤 사업에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순수시비로 하는 것이고 가, 나, 다로해서 10개 타입의 사업장이 있다면 그중에서 순천시비만 하는 사업장이 있고 어떤 경우는 국비를 70%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말씀드리겠습니다. 57억이라는 것은 서천 제방축조에 19억, 서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시비로 6억6천만원, 동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시비로 7억2천만원, 동천 서천 둔치내 숲조성으로 해서 시비로 9억8,700만원, 동천 제방축조로 해서 14억은 국비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과장님! 왜 자꾸 예산을 심사하면서 순천시 예산을 심사하면서 왜 물어보느냐면 설명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국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순수한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순천시가 순천하천에 뭘 하겠다는데 국비가 내려올 아무런 요인이 없어요. 하천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을 자꾸 혼용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57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죽 합하면 57억이 되더라도 가, 나, 다 현장별로 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과장님 헷갈리세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설명을 하면서 기도서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예산 시비, 국비 구분을 못하고 국장이 답변하고 네, 그렇습니다하고 나중에 질문요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혼선이 상당히 온것 같은데 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있게 설명해야 할텐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볼 때 기도서위원님 질문내용에 과장님 답변을 못맞추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못맞추고 있습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 기도서   
ㆍ잠깐만요. 연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김기태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윤병철   
ㆍ잠깐만요. 박광호 위원께서 먼저 발언권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는 것이, 그러면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까지 준비를 해서 드리고 그 부분은 위원장이 정리를 해 주세요. 공방을 가할것이 아니고 일단 자료를 주세요. 아니면 다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간사님, 그와 관련해서 더 발언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로. 
○위원 기도서   
ㆍ계속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국장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답변권을 신청하신 것이죠?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 앞에 서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동천 도시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하려는 것은 제방축조 동천이나 서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금년에 5억 사업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곡교 풍덕교에서 한신아파트 팔마대교 사이에 숲조성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 그 공사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고 동천 상류나 서천 제방축조공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국장이 나오셨으니까 박과장이나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되었어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들은 순수한 시비로밖에 사업할 수 없는 것들을 국비와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방을 보강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은 국비를 반영하니까 하고 지금처럼 수변공원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A현장 B현장 C현장 죽 해서 A현장의 국비는 1원, 시비는 1원 해서 나오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판단하겠으니까 그대로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실시한 후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등 12건으로 36억4,820만원과 특별회계 차 없는 날 행사 운영계획 등 7건에 4억9,797만1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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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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