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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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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7일(금) 09시30분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과와 사업소,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09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존의 행정사무감사 형식을 탈피해서 도시건설, 상하수도분야, 의회 현장조사 확인 감사를 중점적으로 3인 2개 반으로 구성하여 관내 40여개 현장을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집중 현장확인을 정점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과 수감공무원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및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감사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눈높이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시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홍용복입니다. 경관도시계획담당 임성주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유영관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조영익입니다. 기술심의담당 박종욱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만 이번에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이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시반 정도에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우리시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토론을 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번 정례회에서 이미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출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회 위원님들 협의과정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병권 위원님의 요구대로 전문위원실에서 10시 반까지 부시장을 본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순천시건설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순천시건설기술심의 및 자문위원회 위원은 총 20인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이 위원장이고 도시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 10분 계시고 당연직공무원이 7명, 기타 일반인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일반인은 어느 부분을 칭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건설기술에 전문직이거나 저희들 전직 기술직 공무원으로 퇴직했던 분들이 두 분 있고 건축사분이 한분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2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체가 보면 건설기술자문위원심의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분포도를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 골고루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환경, 조경,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수질 각 분야에 골고루 포함된 건설자문위원이 되었을 때 건전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대학교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류가 많고 일부 당연직 공무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직에 와서 주로 분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순천시 건설심의를 할 때 가장 중차대한 공사 심의가 제대로 될 것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타 종목에 전직고급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 포함된 것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일반토목, 도시계획분야를 공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분들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위촉이기 때문에 시에서 위촉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책임을 갖고 그에 자격있는 분들이 기술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자격이 있는가 얘기하는데 과연 현재 그분들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위촉받고 그분들이 당연히 훌륭한 분이고 다들 전직 공무원으로서 큰 경력과 경륜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볼 때는 많은 과거의 뒤쪽이 아름답지 못했던 분들이 현실에와서 고급공무원으로 퇴임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 건설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 자격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명을 거명하고 싶지만 그분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실명까지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지사에 순천시에 근무를 했을 때 그분들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어찌보면 시민들을 기만했던 행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묻지 않고 퇴임하신 후에 그분들이 다시 현직에 와서 기술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에 있어서는 물을 수 없지만 책임에 있어서는, 자격에 있어서만큼은 시민으로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위촉된 분들에 대한 과거지사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시시비비 하지 않고 싶지만 반드시 자리에 있어야 할 분과 자리에 있지 않을 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정수장 비근한 예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공사납품 당시 그 설계를 심의했던 전직 과장님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은 기술분야에서 인정하듯이 벌써 30년 이상 기술분야에서 종사하셨고 그동안 일반토목이나 도시계획분야에서 오랜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경륜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남겼던 분들이 시민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으로 하여 금 오히려 반성해야 할 분들이 엄연히 이 자리에 와서 그런 과거사를 잊고 현실에 와서 건설심의를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인정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실명까지는 거명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거사에 남긴 부분을 현실에 와서 대우하고 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세세한 부분까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근무했다는 것을 그 당시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분들이 상수도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당시 설계심의하고 설계검토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당시 과장직에 계셨고,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미래지향적인 순천을 내다 볼 때 반드시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두절할 것은 두절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과장님도 연속성으로 가야 되겠지만 좋고 아름다운 행정 경험에 대한 부분은 항시 남겨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느 한때인가 누구든 끊어줘야 됩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런 부분 정리해야 될 부분 정리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앞으로 위원 위촉할 때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로 봉화산 터널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봉화산 터널에 보면 한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마감입니까? 아니면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안전시설을 하고 
○위원 김기태   
ㆍ난간대 설치가 안 되어있던데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시설할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직 조치는 안 되어있지만 난간대 설치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조명기구가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과거에 볼 때 45도로 조명기구를 설치했었는데 이것이 과연 맞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설계 당시 고속팬이 설치되어 있는데 통과높이 등을 고려해서 45도각도로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통과높이가 얼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4미터80으로 등기구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팬이 내려오는 곳에 팬은 얼마 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팬 치수는 2미터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면 터널입구에서 조명기구의 첫 설계상 보통 출발시점이 개통 킬로수가 설계상에 몇 킬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심지내에서는 60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죠? 그러면 과연 60이 맞다고 보십니까? 주행이 6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속도제한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운전자마다 좀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설계상으로 60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지나갈 때 속도가 60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과장님이 운전하고 가신다고 할 때 
○도시과장 김희준   
ㆍ경우에 따라 앞뒤 차량이 밀리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보통 60으로 가는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80이상 밟고 갈 지점인데 60으로 설계했을 때 그 조명이 맞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터널 내 고속도로나 장기터널을 보면 거의 보통 조명시설이 중앙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순천시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45도의 조명을 잡았던 것은 조도상으로 볼 때 과연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데 왜 하필 당시 설계할 때 검토하면서 꼭 그렇게 밖에 검토할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도를 높이면 시설비용이 많이 들고 한쪽 편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호 보완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예산과 맞춘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예산보다 한단계 앞선다면 주민의 편의와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과 맞추는 것은 범위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라도 조명은 45도로만 꼭 맞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감이나 45도에서 보는 눈의 시선이 교통연구원에 관계된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피로하고 근시적인 것이 잘 안보여서 중앙센터로 거의 맞추고 있다는데 우리시에서 가고 있는 터널은 지금으로 봐서 잘 맞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이미 기 설계된 부분을 100% 환원시킬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집행부 의지가 어떤가 지적하고 싶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한다면 터널내 마감재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난번에 실정보고를 해서 현재 고속도로 도로공사 이런 곳에서 최근에 시공한 사례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정보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특수도장으로 바꿔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그래서 유지 관리에도 유리 한점이 많다고 해서 아무래도 도로공사에서 터널시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최신자료들을 구입해서 감리단에서 직접 출장도 다녀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타일을 특수도장으로 내부터널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디 입니까? 터널내에서 금액삭감을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디 입니까? 사면 쪽에 녹생토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금액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녹생토 부분에 설계변경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들 기술자들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훌륭한 실력을 갖고 계신 공무원들인데 처음 설계 납품 때부터 문제지적을 반드시 해 주시고 설계금액 변경을 그 당시 하면 그 뒤에 이런 저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왜 설계납품 당시에 왜 형식적으로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뒤에 시공상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대형 사업장이나 설계발주 할 때부터 납품, 발주까지 철저하게 시공하기 전 설계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기화를 삼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시간이 없는 관계로 묻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선 관련되는 과정에서 현재 감독공무원들이 자격증이 거기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광득   
ㆍ관련된 토목이나 이런 것
○도시과장 김희준   
ㆍ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보고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전문직이라고 봐야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에 따라 경험이 얼마나 있는 사람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경력으로 현장배치하지 않고 부서에 오면 많게는 
○위원 박광득   
ㆍ왜 자격이 있니 없니 전문직이니 경험을 얘기하느냐면 하양미술학원에서 남정동간 도시계획도로에 22억이 투자 되는데 보상비는 70, 80% 차지하고 공사비는 20,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가서 보면 관리감독관이 감독을 잘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배수구 파손 뚜껑작업을 보면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 따라 보상이 이뤄지면 각서를 다 받고 토지 보상이나 건물보상에 대해서 전부 100% 이뤄진 다음에 공사착공 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되면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에서 보셨지만 주거밀집 주택지 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각 대지마다 높낮이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래서 기술자가 아니냐 그것이 나타납니다. 현장을 보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착공했으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기존 주택지 내에서 건물이 본건물이 안걸릴 경우는 편입된 면적만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모든 공사를 착공할 때는 공사 전에 모든 협의계약서를 100% 완료해서 착공하시고 또 그에 따라 단 10%, 5%라도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를 착공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가 거기 22억이 투자 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시에서 쓸 돈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구도심에서는 내집 사 주시오, 내땅 사주시오 내땅 보상 들어 갔으면...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27군데 정도 토지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할 때는 완전히 보상이 끝나고 건물이 철거된 이후에 공사가 되면 일목요연하게 일하는 것도 편합니다만 현장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배수구 파손되어 있고 우수구도 불량으로 설치되어 있고 노면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축대도 보상이 안들어간 주택들 옆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감독공무원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장건물이 완전히 철거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옥내 콘크리트포장도 카타기로 자르고 하면 좋은데 카타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현장여건이 건물과 건물사이, 또 담벼락이 있고 해서 부득이 프래카로 먼저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 기술자라고 봅니다. 한전후문 은광교회 부분 도로 아스콘포장을 점검했는데 아스콘포장이라면 지층위에 포장이 굵은 자갈로 한번 있고 두 번째는 고은포장을 하는데 지층포장을 보면 굵은 자갈로 포장을 해서 저 아스팔트가 다른 데에서는 예를 들어 재포장 하는 것이 10년이 걸린다면 저런 것은 5년 안에 다시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자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 현장은 부분적으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낙안에 오영탁씨 도시계획 관련된 광장 정비사업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동안 죽 보면 2003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결국 2007년 말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최근에 철거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현재 철거중인데 앞으로 공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광장일부가 확장이 되고 
○위원 박광득   
ㆍ언제부터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도현장에서 토량반입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토량반입이 될 것이고 가각부분에 그동안 분재원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그분도 폐업보상을 요구했는데 폐업보상은 도저히 안 되고 영업보상만 해서 저희들이 공탁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득   
ㆍ집행부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결과가 좋게 되었는데 마무리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봉화산터널 축조공사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폭이 상당히 좁은데 자전거 도로로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자전거 전용 도로폭은 1.1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 폭은 1.5미터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차선보행자선을 뺀다고 하더라도 1.2미터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자전거 다니면서 인도나 사람들 다니면 사람들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래서 거기는 폭이 1.5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방향으로만 남측도로는 조례동쪽으로 가는 방향, 조례동쪽에서 오는 방향은 북측터널에서  
○위원 박광득   
ㆍ보행자와 자전거를 같이 겸용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박광득   
ㆍ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한전 후문에서 은광교회간 그림 좀 다시 보여 주세요. 
(빔프로젝터로 자료 제시)
ㆍ여기 보면 옹벽이 쳐지면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는데 그림이라 그렇지만 육안으로 보면 확실하게 튀어나옵니다. 이 밑에 보면 선이 나오죠? 이것은 부실시공입니다. 보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현장에서 봤습니다. 이 옹벽 윗부분이 교회건물이어서 실제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작업하면서 거푸집이 약간 생겼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과장님도 토목직으로 아는데 이것이 옹벽 여기에 기존건물과 옹벽치는데 거푸집을 대서 지지대를 받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거푸집 밀려나가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거푸집을 설치해서 이쪽 밖에서 지지대를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당시 현장여건이 불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현장 여건이 어떤 것이 불비했느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이 현장여건 때문에 배부름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는데 옹벽을 치려면 거푸집 여기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거푸집의 지지대는 안에서 받치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물론 밖에서도 받치지만 안에서도 같이 맞물리게 
○위원 기도서   
ㆍ이 옹벽이 단면옹벽이잖아요. 쌍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옹벽이 양쪽이라면 타이로를 잡아서 양쪽에서 받쳐서 하겠지만 이것은 단면옹벽이잖아요. 현장여건이 불비했다는 것은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부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사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은 계속 구조물로 남는 것이니까 도시미관 그리고 소방도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타나지 않게 잘 하십시오. 그리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와 도시과 공사가 구분이 안 됩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가 몇 건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보상건까지 해서 약 27건 정도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또 기존도로부지 관련된 것은 
○위원 기도서   
ㆍ도시과 근본적인 업무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에서는 순천시도시계획 관련 모든 업무를 취합하고 있고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산단조성사업,  기술심의사업,  전문건설업체 관리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실제 핵심사업이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계획했다고 해서 전부 공사를 한다면 도로과에서 할일이 없죠. 도시관리지 도로공사는 없어야 되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국장님 계시지만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토목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하얀미술학원 사진 보여 주세요. 
(빔프로젝터로 자료 제시)
ㆍ여기가 주택이죠? 여기 보면 애들이 나와서 놀면 다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현장 안전조치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전혀 없죠? 이 현장에 안전관리비는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안전관리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사비의 1.8% 정도 되어 있을텐데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요. 차량이 이렇게 있고 완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가장 큰 순천시가 발주한 공사가 이렇다면 어떤 민간공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얀미술학원에서 남정루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우리나라기술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여건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앞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쓰고 있는 파이프인데 파손이 되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여건이 너무 안좋아서 깼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과장도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민원인이 얼마나 원성을 갖고 있는지 들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들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 보면 이것이 아직 준공도 안되었고 이제 시작하는 현장입니다. 우수관 해놓은 것 보세요. 전부 깨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또 넘겨보세요. 아직도 크랙이 가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하시는 말씀이 철근도 하나 안넣더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사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서 어제 조치했고 재시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저 부분은 분명히 해서 사진 찍어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재시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도시과에서 관외출장을 많이 다니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무슨 일로 보통 가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현재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업무, 보상업무 협의차 다닙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과장께서는 2007년도에 중앙정부 출장을 몇 번이나 갔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10번 이상 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다 안올라온 것입니까? 출장보고서에 보면 과장님 중앙정부에 간 건은 2건인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자료 허위자료입니까, 아니면 부실자료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2, 3차례는 교육기간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외출을 하고 가서 위원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빠졌을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출장 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주로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많이 다녔습니다만 거기 가면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에 중도위 심의팀이 별도로 있어서 전문위원들과 중앙도시계획위원들 소위원들과 순천시기본계획. 
○위원 기도서   
ㆍ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갔겠죠. 지난 3월 26일자 복명서를 보면 평화-선월간도로는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금당 순천IC간 도로는 2009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라고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다녀와서 출장보고서를 썼는데 2008년도에 평화-선월간도로 예산이 섰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신대지구 주변 지원도로에 5개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2008년도 예산에 섰어요, 안섰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복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냐는 말입니다. 아직 의회는 거치지 않았으니까 편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의회에 올린 자료에. 
○도시과장 김희준   
ㆍ시자체적으로는 안올렸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8년도 예산편성표에 평화-선월간도로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복명서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 뒤로 중앙정부에 이건으로 다시 간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신대지구 지원사업으로는.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출장공무원은 갔다와서 소속장에게 구두든 서면으로든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평화-선월간도로 2008년도사업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했는데 그 뒤로 노력한 것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노력하고 했는데 예산편성도 안 되었고 그 뒤로 노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출장보고서에는 중앙정부에 그때 뒤로 간적이 한번도 없는데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도로뿐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 연루되어 있는데 
○위원 기도서   
ㆍ사업이 여러 건 있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 건으로 인해서 노력했던 것을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른 것 다 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 뒤로 노력한 것이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뒤로 노력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도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출장간 것이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출장보고서를 확인했는데 전부 이런 식입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후에 노력하고 결실을 맺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출장은 형식적인 출장밖에 안 됩니다. 출장이란 어떤 목적을 띠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에게 보고해 놓고 그 뒤에 안했다는 것은 시장을 기만하는 것,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순천시의 행태라고 보면 됩니다. 도시과장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의 이런 문제점들은 정말 고쳐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출장을 감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장이 되도록, 출장도 전부 공비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면 중앙정부에 살든 어쩌든 해서 결과물을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하나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도시과에서 올라와있는 출장보고서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올라온 출장보고서가 똑같은데 그 뒤로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날짜에 되어 있는데 없어요. 여기에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시키지 말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일사업을 가지고 다니지만 말씀드렸듯이 신대배후단지의 지원사업비가 우선순위로 5개사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사업장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더 이상 부각시킬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그뒤 복명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대배후단지 관련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판단되어 이러이러한 사업에 중앙정부와의 교섭은 뒤로 미루고 지금 와 생각해서 우선화된 이것부터 추진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고서가 없잖아요. 자꾸 구두상으로 이 시점에서만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실질적인 출장이 되고 정말 순천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는 사실 도시과장이 없어도 과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밑에 계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직은 끌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게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다른 위원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해룡임대산단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발파석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산단내에 저 경계석을 쌓는데 있어서 당초 시멘트로 해서 양쪽에 거푸집을 내고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완전히 완결된 후 제2차 공사에 있어서 저와 같은 경계석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사업을 봤을 때 시멘트콘크리트를 그냥 부으면서 경계석을 놓고 있어요. 그렇죠? 저와 같은 것은 감독관청에서는 그때그때 감독을 하고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관계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장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도 현장을 다시 또 오후에 다녀왔지만 저 경계석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저같은 부분은 다시 재시공해서 재시공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토 암석을 공단 내 모든 암석이 30전 정도로 잘게 부수어서 성토하고 처리하도록 쌓여있는데 암석이 발파된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고 현재 성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중장비로 파고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것을 그대로 묻는지 잘게 분쇄해서 성토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앞으로도 저대로 그대로 매립될 가능성이 너무 짙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독관청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저와 같은 것이 그대로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시장은 경사도위치만 맞으면 충족된다고 봤을 때 어느 곳이 되었든 허가를 다해 줍니까? 토석채취나 토취장 같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경사도가 허가 기준에 맞으면 어느 곳이 되었든 허가를 해 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시생태계 보존가치가 있는 1ㆍ2등급 지역이 아닌 곳이나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해서 절대보존 지역 및 우선보존지역은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 곳도 경사도만 허가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갖춰져야 됩니다. 허가 때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갖춰져야 허가가 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시생태계보존가치가 있는 1ㆍ2등급지역이 있는 곳이 있고 비오톱이라는 현장조사 지도가 있죠? 비오톱 현황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환경보호과에서 고시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시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성과 모든 것을 구비조건에 맞춰야만 허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에는 비오톱 현황지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윤수   
ㆍ비오톱이라는 것이 생태환경지도이고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서입니다. 도시과에도 반드시 비치되어 이와 같은 토석채취나 토취장 허가를 할 때는 이 한계 내에 해당이 되는가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절대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사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경사도의 단 10%라고 할지라도 순천시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환경이라든지 저해가 안 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 3호에 의해서 도시생태계 보존가치 1ㆍ2등급 지도가 도시과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현황도면을 지형도면 고시할 때 다 만들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무엇을 내용으로 해서 토취장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이 개발행위라 하면 주거지역 내에서 1만평방미터 이하, 녹지지역에서도 면적이 틀리고 토석채취량이 3만입방미터 이상일 경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민원과에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개인 측량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런 서류를 만들면서 경사도를 체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허가민원과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자리에서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윤수   
ㆍ도시관련조례에 있어서 워낙 여러 시민과 집행부, 의회간에 의견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한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생태계 보존가치가 1ㆍ2등급지랄지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곳이나 경사도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곳이랄지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오톱 지침서에 한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사도의 요건만 갖추면 어느 곳이든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출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에서 보존가치로서 1ㆍ2등급 지역이다 이런 곳은 자연환경훼손을 절대 안 되는 곳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이나 죽도봉공원지역 이런 곳은 개발행위가 들어와도 절대 허가를 해 줄 수 없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공원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와 같이 그런 한계가 충분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경사도 문제는 크게 하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개발행위 허가시 경사도보다 먼저 필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바로 본위원이 얘기한 환경보존가치가 있는 1ㆍ2등급지역, 비오톱이라는 지침에 한해서 결정된 곳을 제외한 곳에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비오톱을 말씀하시는데 경사도 생태자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적용되는 구역이냐.  
○위원 김윤수   
ㆍ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든 허가를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봤을 때.  
○도시과장 김희준   
ㆍ경사도가 범위 내에 들어오면 모든 민원은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있겠지만 그것은 방지계획을 수립하면 얼마든지 본인들로서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윤수   
ㆍ몇 번을 얘기했는데 보존지역의 1ㆍ2등급 가치기준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경사도만 올바르게 충족된다고 볼 때 죽도봉 공원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용도지역에서 공원지역은 
○위원 김윤수   
ㆍ그런 곳은 제외하고 산골짜기 이런 곳을 했을 때 얘기지 순천시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조건이 없으면 불허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으면 불허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무리한 조건을 댈 수 없습니다. 소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갖고 하는 것은 처음에 당초 도시계획은 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토석채취와 구분해서 양분을 해서 산지관리법에 있는 것을 국토계획법으로 적용을 시켜서 왔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에 1ㆍ2등급지역 보존가치 지역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경사도의 기준에만 의존해서 한다면 어느 곳이든 다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어느 곳이나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도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용도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흠집 잡아서 불허처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 차원에서 불허처분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환경보존계획서 내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환경보존계획서는 아니고. 
○위원 김윤수   
ㆍ경사도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개발가치가 있다고 보면 1ㆍ2등급의 가치가 보존되는 곳이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1ㆍ2등급지가 어디인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기 때문에 비오톱이라는 지도를 도시과에서도 비치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보존가치지역이나 허가 안된 곳 이와 같은 곳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개발행위허가에는 비오톱1, 2등급해서 허가민원과에서는 그것까지 검토하는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의 토석채취현황을 살펴보면 토석채취 허가가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최근에 종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했던 곳은 해룡 제일교회 옆에 율촌산단토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 1건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언제 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금년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허가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앞으로 향후 25도나 30도 정도로 완화되었을 때 순천시 토석채취장이 많이 신청되어 환경이랄지 생태보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알기로는 율촌산단이나 주변에 토취장을 못구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 김윤수   
ㆍ율촌산단이나 해룡산단을 토지조성 하는데 있어서 거의 구역은 많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십 년동안 지켜봤을 때 순천시의 토석채취허가를 해서 율촌산단을 매립하겠다고 하는 곳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도시과장 김희준   
ㆍ해룡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 현재도 그와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경사도가 완화되면 많아질 것으로 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대상지가 많아집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대상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예상적이지 현재 몇년을 봤을 때 20도라고 해도 없잖아요? 1건도 발생한 곳이 없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허가민원과에서 출원이 되고 말만 듣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인안동에서도 출원을 하려다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토취장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난개발이나 토석으로 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토석채취로 인해서 피해 발생된 곳은 서면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서면 어디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서면에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것은 약간의 분쟁 소지였지 환경피해가 발생했거나 난개발이 되거나 이와 같은 것은 아직까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경관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죠? 크게 손실보존. 
○도시과장 김희준   
ㆍ석현동의 석현산업도 보면 토석사업을 해서 복구라는 것은 사실상 
○위원 김윤수   
ㆍ그와 같은 것이 큰 난개발이고 순천시에 대한 환경을 훼손한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심권 내에서는 비쳐지지 않지만 그런 곳을 가서 보면 영원히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의 토석채취나 토취장이라는 것이 몇 년에 1, 2건 정도로 허가 신청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하고 있는 곳도 1, 2군데 불과합니다. 향후 완화해서 20도, 25도, 30도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곳이 손실될 수 있느냐는 것이고 설령 1곳 허가 내서 하다보면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25도나 30도로는 순천시 상황에 맞지 않구나 그런 것이 발생할 때 다시 조례변경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조례문제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경관조례가 공포되고 경관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을 조금이라도 도에서 인센티브라도 받고 노력하기 위해서 경관도시계획담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들, 또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당장 내일 모래 그런 계획들이 압박되고 있고 심의과정에서도 그것을 누누이 겪고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상위법 국회의원들도 알고 법을 내놓은 것이고 도시계획이나 모든 환경청 이와 같은 곳에서 법을 모르고 난개발을 모르고 허가를 해 주고 이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위법에는 35도까지 허가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산지관리법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전국적으로 30도 이상 35도 이와 같은 것으로 허가가 현재 신청되어 이와 같이 개발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적용지역이 틀립니다.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지게 되어 있고.   
○위원 김윤수   
ㆍ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순천시의 1, 2등급 보존지역 비오톱을 활용해서 허가 하고 있는지 사전에 물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를 해 주고 있지만 아무리 경사도 허가 요건을 갖췄다 해도 비오톱에 해당되거나 순천시 보존가치로서 1, 2등급 지역으로 이 지역은 해 줄 수 없다는 곳이나 죽도봉 봉화산은 어떤 경우를 제하더라도 해 줄 수 없잖습니까? 이와 같은 곳을 제외하고 상사 산골짝이나 청소 산골짝 같은 경우는 해당된다고 봤을 때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지역은 도시계획조례 이 외의 지역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인근 여수나 광양의 경우 25도 내지 30도, 35도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난개발로해서 피해가 가는 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난개발로해서 문제된 곳은 조사를 안해 봤는데 그 지역은 토석채취를 해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와 같이 난개발이나 피해가 발생한 곳이 현재 조사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순천시 집행부 조례로 변경되었다고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어떤 것을. 
○위원 김윤수   
ㆍ25도, 30도로 조례변경을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냈을 때는 하자가 없다고 보겠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거론을 저희들이 못했잖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보세요! 순천시의회도 앞전 조례변경을 하면서 몇 번, 몇회를 연기해가면서 보류해 가면서 아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조례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원들은 잘못된 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면 정당하고 의회에서 검토해서 조례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 의원발의는 해당치 않고 잘못된 것이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잘못된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로 이 조례가 상정되었다고 표현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의원발의로 조례가 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 김윤수   
ㆍ이것 누가 썼어요? 가서 검토해 보세요. 의회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 보고 우리 순천의 기준에도 이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맞겠다. 또 맞지 않을 경우 이리 저리 실행해 봐서 그동안 허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1, 2건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1, 2건이라도 해서 진짜 난개발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순천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다시 조례 개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골짜기에 1군데 한다고 해서 순천시가 난개발이 되고 파괴되겠습니까? 그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집행부 시보에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의원들을 너무 경시하고 있어요. 이것 누가 썼습니까? 쓴 사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되어 있는 조례 변경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취소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부분 시보에 누가 게재를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기도서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경사도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될 부분을 보인 것에 대해 본위원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해외출장 갔다와서 정신없이 CBS와 인터뷰할 때도 도시과장과 전화상으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안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자 이런 부분까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무등일보 2007년 11월 20일자 보면 “도시계획조례 순천시 허위보도 자료 배포 물의” 이렇게 까지 되어서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인양 왜곡 보도 하는 부분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고 이런 것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담당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토취장 1개 되고 있는 것이 경사도와 전혀 관계가 없죠? 20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토석량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따라서 심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순천의 환경에 문제될 정도가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도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물론 허가과정에서 그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분쟁 분쟁 하는데 오늘도 순천시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상사개발행위 관련해서, 법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에서 어떤 의지만 갖고 있으면 지금 제도상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꼬투리로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외부에서 기싸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그 시점에서 아 이러이러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조금 전 경관 관련해서 너무 신경쓰다 보니까 실무자가 그렇게 판단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끝내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회에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으니까 사전에 와서 상의도 하고 해서 순천시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의회와 시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서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보니까 건국대학교 송명균 교수가 이 사회에 200억을 기부하겠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당히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도시건설국 도시과 각종 업무추진 하느라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99%를 잘하더라도 1%의 문제점을 가지고 크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1년 동안 정말 잘했는데 왜 저런 지적을 할까 하는 생각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동안 많은 업무에 수고 하셨고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밖에서 외압이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특별히 저희들 업무를 갖고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밖에서 외압을 받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시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하셨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박광호   
ㆍ방금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 또 기도서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 조례내용을 보면서 본위원은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회 내에서의 의견 그리고 집행부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공시하는 공고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표현자체를 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을 주무과에서 기안을 한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보도자료를 갖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광호   
ㆍ아닙니다. 보도 자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는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순천시보, 김윤수 위원님 잠깐 보여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이 시보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본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구 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의원발의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경관 및 환경파괴는 물론 재해위험이 우려되므로 자연환경훼손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물론 순천시장 명의로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주무과에서 기안을 하셨겠지만 이런 표현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직접화법을 쓰신 것이고 의회를 너무 폄하시키는 내용입니다. 의원발의로 개정됨에 따라 무슨 무슨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의원발의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경관 및 환경훼손 등 재해위험이 우려되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은 발의자체도 안된다는 뉘앙스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도 자료 내지 여타 다른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다른 행정행위는, 그러나 시보에 나타난 공시되는 이런 부분까지 표현을 거칠고 강하게 아주 위험하게 하는 것은 정말 피차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내용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숙고하시면서 공표하시고 내용은 떠나더라도 공표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리고 금년 한해 동안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업무추진 그리고 경관관리의 추진 그리고 각종 도로개설에 대한 업무 그야말로 다양하게 수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상삼에서 동순천IC간 도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삼에서 동순천IC간 업무를 누가 맡고 계시죠? 담당계장이? 이 예산이 30억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내년에 35억인가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정도 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상삼에서 동순천IC간 도로개설 업무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고맙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국비에 소요될 부분을 많은 노력의 결과로 국비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40, 50억이상 소요될 시 예산을 국비로 대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국비는 177억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177억원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이 도로의 기능이 그야말로 순천시 주요 동맥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고속도로의 진입이나 신도심쪽 그리고 신대지구 등등해서 주요 동맥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일층 추진되면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부분이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상당히 업무추진이 원활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만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런 내용들은 그야말로 칭찬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룡천 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룡천 복원문제는 조례동 조례저수지부터 발원해서 신도심연향지구를 거쳐서 구암지구, 풍덕지구를 거쳐서 나가는 부분을 해룡천이라고 하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박광호   
ㆍ이 부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해룡천 일부 복원계획은 1차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주민설명회 때도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4거리에서 상업지역 경계에 있는, 현재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현재 복개되어 있는 것을 개거식 하천으로 복원시키는 계획을 일부 도시계획에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한다면 과거 해룡천의 기본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연후에 그 내용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자리매김 되는 추진이 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모양만 갖춰나가는 추진을 하지 마시고 조례 4거리 부분 언급하셨는데 훨씬 그 위입니다. 그 윗부분은 생략이 되면 안 됩니다. 발원지부터 정확하게 해서 과거해룡천의 복원기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본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그 모양 자체가 완전한 모양이 아니고 의미만 가져가는 그런 상태였음을 발견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추진하실 때 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국장님과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준 도시과장, 방우원 도시건설국장과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올해 기 진행 중이거나 성안이 되었던 도시건설국 소관 용역비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부터 발주를 했거나 올해 대부분 성안이 되고 내년 초까지 성안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집행중인 용역비용을 말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누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만 각종 과별로 용역비가 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과별로 용역비를 더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과, 건축과, 교통과, 도로과 해서 용역비가 꽤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50억에 육박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수립으로 30억 정도 하고 있고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용역비도 만만치 않고 교통과는 매년 하고 있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뿐만 아니라 현재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건축정책기본계획, 기존도심 활성화 등 여러 건에 널리 분포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최종 성안된 보고서가 어느 정도나 결정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내년 1, 2월쯤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기본방향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현재 용역에 보면 대부분 중첩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에도 이와 관련된 선진지 답사나 기본계획 그리고 기존도심 활성화에도 이와 비슷한 과업지시 내용이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고 도시기본계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성안되고 나서 다른 계획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먼저 되어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후속차로해서 소규모적으로 용역발주 되어서 세부적으로 운영방안이 되어야 하겠죠. 
○위원 김병권   
ㆍ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현재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방금 말씀대로 기본계획에 먼저 운영을 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계획이 성안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줬던 각종 용역이 전부 이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있어요.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건축정책기본계획이나 구도심활성화 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과 연동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이런 부분은 먼저 소규모적으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했던 사업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건축정책기본계획과 구도심활성화용역 이것이 되면 이것을 갖고 도시기본계획에. 
○위원 김병권   
ㆍ그것이 아니고 일례로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건축정책기본계획용역에 과업지시서에 현재 연구중인 각종 장단기계획조사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추진 중인 용역에 기본적으로 건축기본계획에 관련된 용역지침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도심활성화용역 등 여러 가지 추진중인용역이 있는데 건축정책기본계획 용역이 도시기본계획을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최종 성안이 되어 나와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건설국내에 국소관 업무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잘 안이뤄진 것 같아요. 물론 이 용역을 발주한 시점이 국장 부임 전입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연동되어 있고 서로 이 부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내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에서 했을 때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용역비의 효율성 확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 도시건설국 소관부서 내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이뤄내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출석한 상태에서 국장에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이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에게 감사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방우원 도시건설국장, 김희준 도시과장과 답변 교체)
ㆍ도시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도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 결과 답변하신 부분을봤습니다. 공교롭게도 12월 3일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떠있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현재 가곡 택지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석호위드 그리고 연말 안에 주공아파트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석호위드는 진행 중이고 그리고 용당에 현재 약 9천여명 정도 살고 있는데 대주피오레가 약 1,050세대 정도가 2009년도 상반기 정도 입주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도로에 정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용당 4거리에 아침 출퇴근시 천지사우나건너 저쪽 동아아파트 입구까지 그리고 반대로 시내나 가곡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퇴근시 순천대학교 삼산동사무소 있는 곳에서 용당교 4거리까지 심각한 교통체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가 곧 입주하게 되고 가곡에 택지개발이 끝나고 2개 아파트 외에도 단독주택지가 상당히 개발될 것으로 해서 아주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곡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조합장과 사무실에서 대화가 있었는데 내년 2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 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주공에서 금년 연말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도 듣고 있고 대주아파트 옛날 용당저수지 밑에 그 대주아파트 입주민들이 3, 4차례 건의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천변으로 가는 도로가 좁고 금강메트로빌에서 산으로 있는 도로라도 내주라고 건의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국장님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봉화산 터널이 개통되면 4거리 신호체계가 현재는 철도건널목으로 다니고 있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종전 동순천역 상부 로타리클럽이 있는 신축건물 거기부터 지하로 들어가는 경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노선의 철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철도변 측면쪽으로 철도를 이설해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임시가설철도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철도공사가 2011년까지 준공목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지하 터널구간만이라도 이설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업무조회를 철도시설공사와 해서 철도가 본노선으로만 다닌다면 현재 있는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말씀드린 천지사우나 그리고 가능하면 기존의 철교를 이용해서 종전 가곡동 건널목이 있는 곳까지는 도로개설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 내년까지 봉화산터널 또 해룡임대산단이 마무리 되고 대형사업이 도시과에서 했던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런 사업에 견줘서 대체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현재 봉화산터널이 개통되면 봉화산터널에서 성동로타리까지 내년에 도시계획도로를 넓히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조곡교에서 용당교간 이르는 구간 자체가 아주 혼잡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주피오레가 입주하게 되고 용당에서 봉화산터널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가곡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들 불필요한 시간이나 기타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님께서 해룡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당장 연향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원로 분들이나 자주 얘기했던 부분으로 해룡천이 원래 보가 7개 가지고 있어서 장자보라고 명명했던 부분인데 실제 거기는 물이 원수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을 복개된 부분을 훼손했을 경우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도 어르신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고 시민들에게 박수받지 못하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2007년도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건의사항이 21건 상당부분 불가 내지는 장기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16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 권고사항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고 의원들이 본회의석상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소관 업무, 그리고 정부합동 감사결과 조치 부분 또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매년 다시 반복되고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윤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재난관리과는 저와 각 담당을 포함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담당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강진원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차재하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최재기입니다. 재난담당 신봉현입니다. 재해담당 김규봉입니다. 민방위담당 류시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태풍피해 원상복구에 대해서 2006년도 에그니스 태풍,  2007년도 나리 태풍 이런 태풍과정에서 원상복구를 2006년도에도 다했습니다. 아마 금년 2007년도에도 재난을 입은 지역에 다시 원상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 작년 태풍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3곳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실태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공구별로 개소가 다 있겠습니다만 현재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3개공구라고 하면 본위원 알기로는 별량면, 상사면, 낙안면, 외서면 일부 수십군데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군데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낙안 석정천만해도 5군데 됩니다. 낙안의 이곡천, 옥산천, 창녕천 낙안만도 10군데가 넘고 별량 대룡저수지 위로 보시면 알지만 수 십군데 됩니다. 상사도 보십시오.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왜 본위원이 검토사항을 얘기하느냐면 2006년도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 원상복구한 것이 2007년도에 다시 또 원상복구 했던 하천에 다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이런 태풍피해에 이런 우수량으로 비가 오면 해년마다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금년에는 저희들이 수해 재발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낙안옥산천이라고 있습니다. 기 옥산교량 위에 기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원래 수층부 하천이 되기 때문에 기초세굴로 났습니다. 거기가 당초 잡깬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튼튼하게 자연석으로 찰쌓기공사를 하고 기초 앞부분은 자연석으로 다짐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단콘크리트는 포장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포장으로 했고 석정천은 당초 메쌓기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과거에는 전석쌓기로만 되었는데 금년에는 찰쌓기 콘크리트를 배합해서 시공한다는 말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런 경우는 앞으로 또 수해가 또다시 발생이 안 되리라 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초부터 튼튼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설계라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냐, 현장관리가 잘못되었냐,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했냐? 시공을 잘못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 내년이라도 100, 200미리 비가 오더라도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다음은 승주 신전보공사장에 12월 5일 공사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10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 수해복구공사 레미콘 타설을 당시에 했습니다. 그 이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레미콘이 얼면 완전히 부실시공이 됩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레미콘 타설은 동절기를 피해서 되도록 조기 발주를 해서 그런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시 전반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전보 관계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보호원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날 오후에 부직포 등 얼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안봤으면 그냥 넘어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 공사들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제방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밑에 보도 탄성포장 되어 있는 곳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런 부분에 자동차가 거기를 다닐 수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자동차는 원래 작업차가 1톤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 작업관계로 다녀야 될 형편에 있고 일반 다른 차는 다녀서는 안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하필이면 그날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다녀도 하자가 발생되는 그 장소에 자동차 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득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돌았을 때 동천 자전거도로에 기반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다 한번 뜯어보려다가 밑에만 봤습니다. 밑에 콘크리트를 했다는데 없잖아요. 이런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직접 현장을 가서 체크하십시오. 여기가 건설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유지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설설치는 어디에서 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설치는 현재 지적된 부분이 팔마대교 윗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공사는 건설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 주변은 저희들과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승주읍 두월지구 기계화 경작로사업 보겠습니다. 대형크랙이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3미터 도로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크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간단하게 여기 용접철망이 들어있겠습니까, 안들었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용접철망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수와 열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신축해서 바로 3일 강도 되어서 커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코아 한번 떠볼까요? 용접철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넘겨보면 여기는 일직선으로 가는 크랙 또 여기는 커팅부분입니다. 이 커팅이 내역서를 보면 판재 사이에 커팅이 2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추측컨대 이 도로사업을 하다가 판재가 부족하니까 마지막 부분은 판재를 넣지 않고 전부 커팅만 했어요. 설계변경까지 되어 연장공사까지 할 정도였는데 이런 관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준공되었으니까 돈이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돈 10,20원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해룡 소하천정비공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블록인데 이것이 시스템블록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환경생태블록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도면에 있는 것과 이 블록이 형태가 똑같습니까, 변경되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똑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똑같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여기 도면에 나온 블록은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도면제시) 사각으로 여기는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빔프로젝터 제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면이 어떤 식으로 그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기도서   
ㆍ화면에 나온 것과 이 도면 그림이 틀리잖아요. 이 그림과 이 블록이 똑같냐는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원래 규격이 1미터 곱하기 1미터 그리고 두께가.  
○위원 기도서   
ㆍ아니, 과장님 이렇게 사진에 나왔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똑같냐는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 지점이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연결부분에서 조금 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평면도입니다.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말미잘모양이라고 합니까? 불가사리모양이라고 해야 됩니까? 틀리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도면과 현장을 재검토해서.  
○위원 기도서   
ㆍ지금 상태에서는 형상적으로 틀리잖아요. 도면에 나온 것과 틀리잖아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해룡 대안 소하천정비공사 설계서 맞죠?(자료 제시) 잘 안보이면 와서 보세요. 
○위원장 윤병철   
ㆍ하천계장 와서 확인하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위에 상류부와 금년 3월에 준공한부분은 틀립니다. 작년에 일한 부분과는 틀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틀립니다. 
○위원 기도서   
ㆍ자료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도면이 설계변경 되어야 하겠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블록이 말하자면 환경식생블록과 시스템축조블록하고 일한 구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디에요?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말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상류부는 도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진과 도면과는 상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원 기도서   
ㆍ틀린 것은 확실하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그 도면과 여기는 틀립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재료는 설계서에 없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2개다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재료부분 공사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여기가 콘크리트 벽을 만든 것입니까, 친환경 하천벽을 만든 것입니까? 여기는 콘크리트이고 여기도 콘크리트입니다. 이렇게 시공해도 됩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극은 10센티가 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를 자로 재보니까 5센티, 3센티는 기본이고 7센티입니다. 간극은 5센티부터 7센티까지 벌어져있는데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잘못된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위원 기도서   
ㆍ과장님 눈에 보시기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공이 된 것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정상적인 시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도로 보세요. 이 부분도 밑에 성토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여기는 성토도 문제지만 콘크리트 규격이 20전인데 12전으로 잘해야 13전입니다. 7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현재 상태로 봐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은 재시공 하자보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해서 재시공된 부분은 분명히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른 내용도 많습니다만 일단 이것으로 정리하고 현장부분은 도시과부터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은 중앙정부 출장을 1년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제가 금년에 와서 2번인가 갔습니다. 석현천 관계로 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른 내용은 없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중앙출장은 2번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다른 간부들이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적인 것으로 해서 예산관련된 부분이나 정책방향 이런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 출장을 평균 몇회나 가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산확보로 간다면 3차례 정도 가고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 제출자료에 출장 갔다 온 것을 갖고 있어요. 얘기하는 이유는 하도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008년도 예산편성이 21.8% 된다고 나오고 매년 자립도는 떨어지는데 결국 의지할 데는 정부돈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갖고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은 순천시청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장사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본위원 말에 공감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공감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8년도 상반기에는 정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2009년도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위원님 감사질문 하십시오.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해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책임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잘알고 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김병권   
ㆍ구체적으로는 자기 집앞을 자기가 제설의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해서 서로 간의 불편을 해소코자 조례를 성안하게 되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하고 단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김병권   
ㆍ또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해야 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책무로 규정에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김병권   
ㆍ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참으로 좋은 조례인데 몇군데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와 관련해서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조례관계가 제정된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동 특히 말하자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어떤 부분에는 예산을 줘서라도 시범적으로 
○위원 김병권   
ㆍ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작년 11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두번 정도 홍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전환 그리고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해서 이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의 의식전환과 주무부서의 충분한 홍보로 모든 시민이 다함께 합심해서 해야만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데 향후 과장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시범적으로 어떤 동지역이라도 해서 
○위원 김병권   
ㆍ그것이 아니고 현재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고 각종 재난 관련된 건설재난관리과의 조례가 규정이 동절기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정해져있어요. 자연재해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김병권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바로 이 감사 끝나고부터 충분히 홍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시민이 나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두 번째 건설재난관리과 관련된 국유재산이 많이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국유재산의 관리 보존이나 국유재산관리는 건설재난관리과의 큰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부분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현재 국유재산이 약 4만여 필지 있는데 그 중에서 DB구축으로 5,700필지를 완료했고 그 후에 재정경제부에서 DB구축은 재정경제부에서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항 그러니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징수나 사용허가, 용도폐지 이런 행정처분만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 
○위원 김병권   
ㆍ현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재 방치되었거나 점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완벽한 색출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그와 동시에 이뤄진 부분은 DB를 구축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색출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무단방치 되었거나 점용된 재산에 대한 색출로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각 읍면동에 보면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농로나 이런 부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능이 현재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세금이 부과되고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매년 반복되는 민원인데 용도폐지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를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계속 지속되어온 민원 처리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국유재산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꼭 필요한 재산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다시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다시 사야 되는 
○위원 김병권   
ㆍ현장을 가보시면 예를 들어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점용료가 일반 옆에 대지만큼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점용료에 대한 폭이 엄청난 상승폭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민이 점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생활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우리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용도폐지를 해서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하천 관련해서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김병권   
ㆍ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서면 산장에 청소골이라는 산장, 상사에서 댐 쪽으로 올라가는 산장들 그리고 석현천도 보면 죽 산장들이 있는데 무허가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곳도 상당히 있어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업 등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과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 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후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지금 한번쯤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점유를 안하고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검토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생계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일정 점용료를 내고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양성화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개발축이 동천상류에서 순천만에 이르는 큰 축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편익시설이나 운동시설 부분들이 순천만 풍덕교를 지나서 순천만 끝자락에서 조곡교까지 오고 조곡교에서 용당교를 거쳐 서면 강청공원에 이르는 구간은 현재 그런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의 큰 도시개발축인 또 시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조곡교에서 서면 강청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내년에는 조곡교에서 강청수변공원까지 체육시설을 현재 검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천과 잘 어울리는 여러 가지 물론 하천법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징검다리식의 부분으로 해서 수려한 동천도 충분히 보고 또 시민들이 그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시책으로 마련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내년도 아직 예산 승인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위원 김병권   
ㆍ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김병권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심도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감사 개선요구한 것 같습니다. 다음 김윤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건설재난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가 되어 영농기계화가 아니면 농사를 짓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중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섰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예산설명도 아직 안되고 의회승인을 안받았지만 현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액을 보면 약 76억8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76억8천만원이면 순천시 읍면동농업기반사업에 총 예상되는 금액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 정도로 하게 되면 몇%나 할 수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사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농로나 용수로 농업기반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얼마나 됩니까? 농로 길이나 총 전체적으로 100%를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기계화경작로는 총 사업비가 약 157억 정도 소요되는데 
○위원 김윤수   
ㆍ기계화영농구역 정지된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농촌의 농로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데 농로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도 전자에 얘기를 했죠? 농로가 완결되었다고 봤을 때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는가?  향후 몇 년이면 농로가 완결될 수 있겠는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농로하고 용배수로가 약 42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7억이 투자되고 앞으로 200억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200억이면 농촌에 대한 농로가 어느 정도 확포장이 전체적으로 다 이뤄진다고 보고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현재 저희들 농로포장율이 내년까지 하면 83%가 됩니다. 그리고 용배수로는 내년까지 하면 80%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잔량을 하려고 보면 2012년 정도 해야 이 물량을 다할 수 있는 계획이 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통계가 나와 있다는 말이죠? 통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남은 금액이 약 2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3년이면 100% 완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0억이라고 했는데 현재 명년도사업 반영된 것이 76억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3년이면 200억이 상회되니까 앞으로 3년이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래서 얘기한 대로 약 70억을 보더라도 2009년부터 해서 2012년 정도 되어야.  
○위원 김윤수   
ㆍ앞에 2013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6년정도 걸리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내년까지 하면 80%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까지 해서 4개년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통계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농촌은 농로가 아니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76억 정도면 순천시 예산이나 도시발전을 해나가는 속도에 비해 너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따져봤을 때 1개면에 5,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으로 총규모가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소규모사업입니까, 대규모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로사업이나 용수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소규모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소규모사업이면 얼마 정도까지 입니까? 5천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1천만원부터 시작해서 5천만원까지. 
○위원 김윤수   
ㆍ5천만원 미만을 소규모사업이라고 칭하고 주로 농어촌농로포장사업을 하는데 5천만원이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보통 농로 가설 확포장공사를 한다면 2, 3억짜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1개면에 5, 6억으로 한두군데 하고나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농촌의 집계를 받아보면 100군데가 넘을 정도입니다. 가령 3천만원짜리를 한다고 해도 100군데면 얼마 입니까? 이와 같이 많은 물량이 많이 정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 농로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정부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사를 강조하고 있고 반드시 친환경농사가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친환경농사를 지어나가려면 반드시 농로와 용수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잘짓고 싶어도 농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한 예산이나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농로가 너무 미흡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순천시 전체적으로 76억으로는 도저히 해당액이 부족하다. 도시도로의 비율로 본다면 하나의 도로개설하는 것만큼도 들어가지 못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모든 예산이 탑다운방식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시의 재정만 많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한정된 예산이 여러 군데 분배되다보니까.  
○위원 김윤수   
ㆍ탑다운을 어떻게 비례편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농로를 완공하기 위해서 약 200억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억을 신청했는데 76억밖에 안나왔습니까? 기획감사과에 사전 신청할 때 농로확포장을 하는데 200억내지 300억이 들어간다 했는데 76억밖에 확보되지 않았다면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과별로 소규모사업은 얼마라고 해서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탑다운이라는 것이 소규모사업은 덮어놓고 50억으로 해라 할일은 1천억도 부족한데 50억으로 무조건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탑다운제라고 할지라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의 요청을 하면 탑다운을 하더라도 그에 비례해서 탑다운액이 내려 올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갈라먹기 식으로 농촌은 50억, 도시과는 1천억 이렇게 뚝뚝 잘라서 탑다운이 이뤄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이쪽에서 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탑다운이라도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 김윤수   
ㆍ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70억이라고 하면 구 승주군 전체 농촌논은 다 들어간 사업인데 도시사업에 비례해서 도시도로 1개 건설한 것보다 예산이 적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많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밖에 오지 않았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앞으로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농촌의 숙원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통계를 확실히 내서 통계에 의해서 예산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농촌기반시설을 농로나 용수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본 입장에서는 담당과 담당직원의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200억이고 300억이고 소요된다고 시에 올렸을 때 어떻게 70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되겠습니까? 탑다운 예산이라고 해서 농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점에 대해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신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농로나 용수로를 파악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농촌이 보다 더 앞서가고 또 도시와의 격차도 줄일 수 있도록 발전을 동시에 해가야 됩니다. 고령화는 되어가는데 농로가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또 오늘 일정이 짧기 때문에 과장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 국장과 자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발언대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도시건설국장과 답변 교체)
ㆍ방우원 국장에게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시장이 연두순시나 시민과의 대화에서 국에서는 수행을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다 수행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민원이나 모든 문제 그때그때 사항이라면 반드시 수행합니까, 그때그때에 따라 수행을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수행을 누가 할 것인지.   
○위원 김윤수   
ㆍ농촌동이나 읍면동에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나갔는데 도시건설국에서 안나간다고 하면 그 민원을 누가 감당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대부분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한두사람 정도는 수행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반드시 수행해야 맞겠죠?  정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이 직접 못가시더라도 과장이나 계장이라도 가야만 주민이 시장에게 요구한 사항 체크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체크하고 메모했다가 답변도 하고.   
○위원 김윤수   
ㆍ메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행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면 구만리 시장과의 대화당시 주민들이 사업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말이 다 닥쳤는데 지금 와서 2008년도 농업기반시설사업의 선순위에 면에서 빠졌다. 그래서 이것을 못해 주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이 5천만원 미만인데 전체적으로 서면에 해당된 것이 5억이나 6억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건의한 사항은 최하로 평가를 했을 때 3, 4억 이상은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는데 이것을 선순위로 사업비로 올리려면 시장에게 건의를 왜 했겠습니까? 
ㆍ시장에게 건의를 했을 때는 특수사업 이것은 시에서 시장님선에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시장에게 건의한 것인데 이런 사항을 서면에서 농업기반사업의 선순위에 해당이 안올라 왔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사업배정을 할 때 일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서 시장에게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선순위 안되었다고 해서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여기에서 가부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국에서나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국장님은 시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돈과 수반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순위라기 보다는 어느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지 따져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선순위사업을 면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게 반영을 시켜서 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시장에게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시장에게 건의했을 때는 반드시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국장이나 시장선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이와 같이 다시 면으로 내려 올 것이면 왜 시장에게 건의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시장에게 건의했다고 해서 시장건의사항 별도로 처리하고 면에 건의한 사항 별도로 처리하고 창구가 이원화가 되니까 아마 이원화되는 것을 하나로 해서 면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서 했겠죠. 
○위원 김윤수   
ㆍ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면에서 올리는 소규모사업은 소규모사업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시장과 대화의 과정에 주민이 시장에게 건의한 사항을 어떻게 복합해서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시장에게 건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국장선이나 시장선에서 처리를 해야지 복합적으로 소규모사업과 같이 아울러서 처리한다면 되겠어요? 이것 가져가서 참고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검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고해 주시고 다음주 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돈과 상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봐야 처리된다고 보겠습니까?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검토해서 시장관계도 알아봐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장에게 감사질문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은 국가적인 책무고 또 시의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 있었던 태풍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태풍 ‘나리’가 오면서 그야말로 침수가 속출하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배가 낙과되고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나마 고흥이나 타지자체보다는 다행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문제는 신속한 대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실에 대한 전면개편 내지는 확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본 위원이 현지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 전화로 계속 연결하면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마을이 침수되고 또 아주 간단한 양수기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혀 토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황실에 대한 부분이 확대개편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조례 4거리 내지는 연향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50년 단위로 설계했다는 하천 수로 그 설계부분이 이번에도 완전히 넘치면서 신월마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침수가 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태풍 나리 수해 때 저도 많은 현장을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자연적인 재해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처리가 미처 위에서 쏟아지는 물을 처리하기에 너무 부족했고 상황실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는 건물이 비좁아서 상황실이 없었습니다. 상황실 설치를 해서 그에 따른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상황실 사무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상황실 설치비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상황실 설치를 해서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눈이 오면 관리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시민들의 그 당시 불만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화가 되지 않는다, 요청을 받기 이전에 전화통화라도 시청에서, 동에서는 되어야 안심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은 나름대로 소화를 했고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 상황실 부분이 전면 확대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본적인 양수기 일반상가나 일반가옥들이 침수되었을 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다 훨씬 월등히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께 전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확대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국장 말씀대로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부분을 인정안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강화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전력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옥내화 사업은 그렇다 칩니다만 3년 전인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이 검토되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전력소 옥내화 부분은 그렇다치고 송전선로 부분인데 소위 여천선이라고 하잖아요. 여천선 그 1가닥이 나머지 2가닥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한전측과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천선이 신대지구나 왕지지구 그러니까 드라마세트장을 지나서 법원검찰 지나는 조례지구로 가는 곳에 여천선 1가닥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좀더 협상력을 강화해서 나갔으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가 기억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하려면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2012년까지는 지중화를 다하겠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2010년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철탑을 말합니다. 송전선로도 2012년까지 해서 24개인가 철탑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사업의 내용은 그렇다치고 사업의 총괄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여천선 1라인이 좀더 포함되어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여천선까지 포함해서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다시 검토해 주시고, 말씀드리면 신대지구를 관통해서 왕지지구 넘어서 조례지구로 넘어가는 이 선을 충분히 사업의 총괄범위 내에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순천전력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희들도 철탑은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박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장에게 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김윤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민원서류 이첩처리가 순천시사무의 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원 도시건설국장, 박길영 건설재난관리과장과 답변 교체)
ㆍ건설재난관리과장께 감사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기도서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블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면에 있다고 했는데 찾았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블록관계는 별도로 도면과 검토를 해서 보고를 
○위원 기도서   
ㆍ이것은 미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확인해서 보고하시고 그 관련된 조치들을 설계에도 없는 자재가 들어가서 공사가 시행되고 준공되고 시공도 엉망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천제방건 보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과장도 나오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제방이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돌이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여기만 평떼를 심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기도서   
ㆍ밑에는 떼를 안심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기도서   
ㆍ출장복명서 등을 보면 이유가 있고 변화된 것이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조깅하고 많이 다니는 길인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돌 관계는 공사가 안끝나서 
○위원 기도서   
ㆍ돌은 치울 것이고 라인이 이렇게 되어서 시민들 보시기에 정말 잘해놓았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실 것 같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미적인 부분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보고서를 보면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정말 안맞잖아요. 도시과장이 경관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데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제방의 기능은 치수가 첫 번째고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잔디작업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돌인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대체로 잔디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여기 보면 표토는 사토처리 하여 외부로 내보내고 모래를 가져다가 해야 한다고 되었는데 본위원이 손으로 집어봤지만 모래가 안보이고 돌멩이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토처리해서 내다보내고 버리고 새로 모래를 유입해서 공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잘못된 부분은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매일 보고있는 현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현장은 어떻게 할지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래도 36입방미터 밑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서면 강청공원 보겠습니다. 현장마다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현장별로 대표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컨테이너 박스고 현장사무실입니까?(서면 강청 수변공원조성공사장)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창고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현장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현장사무실은 별도 컨테이너로 해서 창고식으로만 해서 위에 2개 지어져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현장사무실은 현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보이는 저것은 설계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갖다가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현장에 가서보니 이 건물 밖에 없어요. 서면 강청수변공원 조성공사 설계서를 보겠습니다. 보면 가설사무실로 조립식 6개월 해서 비용752만5,375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설사무실이라는 것과 이것 아니면 또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있습니다. 이것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설계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재 두려고 한 것이고 윗부분에 가면 
○위원 기도서   
ㆍ이 내역서대로 현장사무실이 되어 있는지 가볼까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말하자면.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내역서대로 된 사무실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별도로 2개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내역서에는 컨테이너박스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료비 해서 죽 되어 있습니다. 가설사무실을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이것이 컨테이너박스는 아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공사기간도 짧고 해서 설계변경 여건을 복명했습니다. 그 설계가 타당하지 않다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컨테이너박스로 2개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복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설계변경이 안 되었는데도 미리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복명서만으로 설계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위원 기도서   
ㆍ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변경계약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사실은 그것이 맞는데 실정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정보고는 미리 이것은 시공절차상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 맞으면 맞는 것으로 또 다음 질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이어지면 토론식이 되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ㆍ현장여건에 맞게 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설사무실 하면서 바닥콘크리트 칠 수 있는 콘크리트가 어디 내역서를 봐도 없어요. 이런 식의 가설사무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설사무실을 정확하게 하려면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이 지을 수 있게 제대로 해 주고 또 현장에 안맞으면 변경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위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설계가 되고 내역서 작성되는 것들이 주먹구구식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샘플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현장이 다 잘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현장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현장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서면 산사태 부분보시죠. 농작물이고 여기는 순천-전주간고속도로 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비가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자료제시) 실질적으로 재난까지 담당하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모든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안전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지적을 생략했는데 조금 전에 봤던 현장은 안전시설이 정말 미흡합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인명피해로 개인에게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주변에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어디든 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있을 만한 현장들은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기도서   
ㆍ건설재난관리과 감사질문이 덜 끝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사 후에 다시. 
○위원 김기태   
ㆍ한 가지만 질문하면 끝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김기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본 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계속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사실적인 것을 사진으로 또 기록으로 놓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때는 예, 아니오로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을 갖고 구구절절 하면 시간만 길어집니다. 사람 입은 거짓말을 해도 사진은 거짓말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참고하셔서 시간상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금년도업무 참 중요한 업무였는데 27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치고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도 드립니다. 금년도에 어려웠던 태풍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제들이 예년에 비해 많은 민원이 줄어든 것도 그동안 열심히 일한 과장을 중심으로 한 전직원 한분 한분의 의지와 노고가 절실했기 때문이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농업기반사업이 또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설계하고 시공이 맞물려있는 것인데 용역을 하다보면 용역자재가 납품이 안되면 공사가 따라주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농촌에서는 농사시작 이전에 용수로, 배수로, 포장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필 주기로 봤을 때 농사철에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복이 되어 농사짓는데 또한 그 과정에 불필요한 현황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그에 따라 완급 조절이 안되다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높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농민이 부딪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발주 계획을 확실히 잡아서 수위조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빨리 조기 발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조기발주가 될 수 없다 싶은 것은 농사철이 지난 후에 발주를 해서 농민과 함께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실 수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연초에 가서 읍면동 시설직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해서 우수기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물론 합동집무를 하는데 우선순위 배정을 하셔서 그때그때 조기 발주를 해서 농사짓기 전에 농민들이 충분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입니다. 농사철과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공사와의 문제입니다. 농어촌정비법부터 시작해서 농촌공사관리 제31조까지 얘기하게 되면 한정이없습니다. 단지 농촌공사하고 기반조성과의 업무분담이 사실 지금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법적인 정리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실 농촌공사구역 내 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안맞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농촌공사와 업무적인 부분에서 시작되고 법률로만 따지면 결론적으로 피해는 현실적으로 농작물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를 금년 내에 농촌공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리한 후에는 어떤 불편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것저것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이 궁색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농촌공사와 계획되었던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장에 가서 오지개발사업 및 농촌에 관계된 사업들을 할 때는 담당이 꼭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실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하고 특별하게 이장단이나 읍면동에 관계된 건설담당자들과도 그 지역에 맞는 현실성있는 내용을 청취 후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천일대 순천만일대까지 이어지는 고수부지 활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제 관광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순천만하면 순천의 브랜드로 순천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동천을 이어가는 순천만일대 고수부지가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의지가 관광의 의지와 개발의 의지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천만일대로 이어 지는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손실없는 순천만일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서면 강천수변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본위원이 의회에 와서 현장에 다녔지만 그렇게 현장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현장정리도 잘되어 있고 공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잘된 곳은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서면 강청수변공원 같은 그런 우수사례 현장도 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전 현장을 관리해 주시고 또한 체육공원시설이 상류쪽 뿐만 아니라 하단부에도 같이 이어져서 27만시민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고수부지 체육시설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김기태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감사질문이 있으신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는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사무분장을 보면 67개 사무고 순천시사무의 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단위업무가 62개로 굉장히 중요한 과로 생각하고 올한해 최종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2시45분부터 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구차한 변명이나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최낙영입니다. 주택담당 신영수입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 김좌선입니다. 건축미관담당 문도열, 균형발전담당 장한선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축과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정주권 기반공사 사업 중에 상사 마륜 배수로사업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설계는 당초 용역을 줬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기본설계 하기 전에. 
○건축과장 임종필   
ㆍ기본설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마을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공사구간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런데 현실에 맞지않은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정주기반 낙안, 별량, 상사, 해룡, 서면 확충사업) 저 배수로를 보시면 길이가 약 150미터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높이가 여기에서부터 이쪽까지 거의 8미터 이상 고저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를 설치하면서부터 비가 오면 급속도로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물이 더많이 모아질 텐데 그럴 경우 낙차공이 없어요. 
ㆍ그렇다고 봤을 때 저 배수로라고 사업해놓고 이 부분이라도 낙차공이 하나 있어서 유속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맞게 설계해야 될 부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안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도 봤습니다만 낙차공이 없고 유속이 상당히 급하게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이 하단에서 상사천 개보수사업인데 그것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낙차공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잘못되었죠? 낙차공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당초 설계를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실히 보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현장에 맞게 설계가 이뤄져야지 보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런 돌로 해도 됩니까?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저 위에서 돌을 갖고 슬라이딩된 곳을 쌓아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돌이 없다고 안쌓아준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둔 것입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지금 미등기마을회관 경로당 관계 이것은 2006년도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15개 회관 아니면 경로당이 순천시나 마을로 이관이 안된 상황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죄송합니다만 마을회관과 정자를 구분해서 정자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마을회관사업은 2월에 타부서로 이관되어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2007년도가 특별조치법기간 아닙니까? 지금이 그런 시기로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2007년도 얼마 안남았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관련부서와 얘기해서 15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또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광득   
ㆍ2007년 조치법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관련부서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정주기반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 돌로 쌓여 있습니다. 저 수로공사를 하면서 절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절토 할 때는 돌로 다해 주겠다고 했는데 절토 끝나고 공사 끝나니까 나몰라라 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나가서 자기도 손을 대고 해서 돌을 쌓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저 수로가 생김으로 해서 마을에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하고 사진 여기 보시면 하천공사와 연결된다고 했죠? 이쪽을 시공상 연결하려면 철근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상사천과 물 내려오는 구배를 같이 맞췄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철근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철근이 없습니다. 이 구조물과 다음 구조물을 연결하려면 철근이 어떻게 공사되어 있어야 됩니까? 설령 연결이 안되고 끝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도 또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다음 철근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철근 이음이 몇센티 되어야 하는지 아시죠? 밑에 기초에도 없습니다. 또 여기는 철근이 나와 있어요. 마감된 것도 아니고 피복두께 지킨 것도 아니고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박스나 구조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물과 하수도 정비사업과 구배를 같이 맞추도록 하다보니까 낙차공을 만들지 못하고 죽 했던 사항을 설명드린 것으로 아무튼 마무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옹벽의 잘못 쌓인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서 바로 공문도 내려 보냈습니다. 완료해서 저희들에게 결과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잘못된 부분은 시공을 하고 보완을 시키고 구조물 사용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들은 시방서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주거환경 매곡 금곡 사진 봅시다. 주거환경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예산 받아오려고 노력하는데 현장에 접목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회사든 사장이 영업하는 것은 아니고 영업이 접점영업이라고 주민들은 여기 와서 일하는 인부만 봐도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책임자인지 아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기도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커팅을 해서 했더라면 보행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주민을 생각하느냐 안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여기 안전시설물 자체도 바로 사람들이 다녀야하는 보행로임에도 불구하고 내역서를 보면 분명히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안전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 모시고 현장방문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느껴서 바로 공문지시를 현장에서 불러서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하고 잘못된 부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안전관리비도 시내에서 하는 현장들은 안전관리비도 법적인 %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들은 넉넉하게 내역을 하셔서 일하는 업체들이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로현장인데 보다시피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쪽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 현장들도 뒤에 매산중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인데도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하물며 다른 곳은 어떻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조치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자 부르고 공문지시 내려서 시정후에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동안 현장중심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다보면 한정없이 많아서 하기 힘듭니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현장확인 했던 부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서-쌍율간 도로연결지역으로 농가주택 등 마을의 규모와 차량통행에 비춰볼 때 여기는 약 5미터 도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싶은데 7미터 도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이나 지역의 규모, 차량 통행을 고려할 때 너무 과다한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차량통행에도 걸맞게 공사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보다시피 S자형의 도로개설로 상당한 굴곡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예상되면서 도로폭이 좁았다 넓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량폭이 도로와 맞지않고 구부러진 형태입니다. 또 교량의 난간부분이 교량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난간이 교량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행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외서-쌍율간은 지적하신 대로 폭이 넓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4차선국도로 접속도로 200미터를 7미터로 기 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어서 부득이 그 도로선형과 맞추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교량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매곡 환경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금년 8월 3일 착공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요. 주택밀집지역에 저렇게 파헤쳐놓고 공사가 지연되면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와 같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중으로 완공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매곡A지구사업지구는 노선 2군데를 도로개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한쪽은 보상되어 있고 한쪽은 보상중이기 때문에 한쪽만 한다면 올해 되겠습니다만 2개 노선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상이 안 되어있으면 당초 전체적으로 착공해서 이뤄지도록 해야지 일부 보상이 안되었는데 한쪽만 파헤쳐놓으면 주변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해서 단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하여튼 저 사업이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두달 내에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저와 같은 굵은 돌멩이나 흙은 어디로 치울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철거하고 자체에서 도로경사로 잡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외부로 반출할 것은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경사로를 잡아도 남는 잡석들이 많이 남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잔토처리나 사토장을 별도 만들어서 처리하든지 자체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환경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장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영세민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뜨거운 문제인데 조심스럽게 추진하면서 마무리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조례주공5단지에 국한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300여명 대기하고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상당히 많이 대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상당한 문제인데 새로운 가곡지구에 새롭게 영구주택이 들어선다니 크게 환영하고 시민들에게 제공된다고 볼 때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영구임대에 대한 관리업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겠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로 인해서 입주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봐서라도 그 부분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 사실 의회에서도 염려를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민원들을 알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품격높은 도시를 창출한다는 것이 과의 또다른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디자인을 새롭게 유도하고 창출해 보자. 주요 간선도로나 동천, 옥천 주변을 해 보자는 것인데 이 부분도 아직 실시는 안 되었지만 초기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선진지 내지는 여타도시를 충분하게 검토한 연후에 스타트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에 대한 소견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하신 대로 순천을 뭔가 품격높은 도시로 만들고자 오래 전부터 계획해서 2006년도부터 순천대학과 같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여러 곳 벤치마킹을 해서 용역은 거의 완성되었으나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고 좀더 여론이나 주변환경을 조성한 후에 말씀하신 대로 주요 간선도로 동천변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품격높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시가 주관되는 것보다 민이나 학이나 전문가들이 참여에 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석호아파트 부도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석호아파트 부도 관련해서 사실 피해발생된 곳이 2군데로 기존에 시공하고 있는 가곡동석호아파트, 조례동 임대인아파트가 있는데 가곡동 석호아파트는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지만 입주자에 대한 피해대책은 사업승인하고 분양할 때 분양보증과 시공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입주자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그에 관련된 채권자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채권단이 형성되어 재산권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동 임대아파트는 많은 부도사태로 해서 정부에서 대책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임대보증금제도와 부기등기 사항인데 거기는 임대보증금 가입이 안되어 고발된 상태고 부기등기는 다행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다른 제3의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는 상태이고 주민들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부터 감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나온다면 그 감정평가를 가지고 주민대표와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께서 소관부서기 때문에 깊이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아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난번에 조곡동 금강메트로빌 그런 부분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가장 문제된 부분들이 주민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주민들이 봐서는 업자측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후에 이뤄질 절차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불신을 통해서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것을 잘 경험해 보셨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편에 서서 행정의 신뢰 속에서 쌍방간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현재 우리시에 보면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도 부실공사방지 명예감독관들이 있는데 신규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는 실제 입주할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가계약하셨던 분들이 신규아파트에 관련해서 감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그런 제도는 없고 단 준공할 때만 사전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상당히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아파트계약자들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주거하실 공간에 대한 사전점검 그리고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 아파트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제도를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을 임의로 선별해서 현장에 참여를 시켜 봤는데 사실 효과가 없어서 자기 집만 보는 경우가 있어서 하다가 사실 중지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해당부서에 소관된 조례는 아닙니다만 김기태 위원께서 발의했던 부실공사방지조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설사 자기와 직접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그런 부실공사에 대해서 신고포상에 대한 제도적인 그동안의 모순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다면 상당히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도적개선을 통해서 여러 시민들께서 신규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계약자 여러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나 더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시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조례가 해당부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히 겨울철이 되어 바람도 많이 불고 낙엽뿐만 아니라 상당한 먼지도 많은 가운데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동의 행정력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동의 행정력뿐만 아니라 동에서 사전 반상회 끝내면 통장, 부녀회장, 기타 유관단체까지 나서서 불법광고물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과연 단속부서로서의 의지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개선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크게 문제된 것이 아마 나이트클럽 3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업주들이 경쟁하다보니까 테이프부착 뿐만 아니라 본드부착까지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시민들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했지만 안 되어서 추가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에 과태료 660만원 부과하고 있고 또 시정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이 문제는 특별히 단속을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고 위생관련부서나 경찰부서까지 협력해서 이 문제는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제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의 형평성문제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타 과열된 3개 업체 빼고 다른 업종에 관련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 일을 모방해서 개인주택 집앞에 기타 아파트 안에 심지어 15층되는 아파트 꼭대기층까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주민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행정력을 낭비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부서장으로서의 의지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3군데 외에 다른 곳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행정력이 너무 미치지 못해서 불법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에서도 그런 불법광고주들을 불러서 적극 지도를 해서 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광고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엄격한 법집행을 서둘러주시기 바라고 관련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하에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반드시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연속적으로 현장별로 다니면서 현장의 문제점과 그에 필요한 부분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 주는 제시된 부분들을 보고 과장께서 인정하고 대안을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자세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칭찬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2월부터 아파트 분양사업 승인 후에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하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11월 30일까지 접수한 것을 12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저희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분양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놓아서 자체적으로 이전에 의회에서도 분양가가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전환해서 상한제위원회로 하도록 해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금액이 높다 낮다 얘기는 하지 않고 상한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고 따라서는 시공자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는데 순천시로 봐서는 전국적인 첫사업의 표본이 될 수도 있고 위원회위원 구성자체가 이 분야에 종사한 분들이 참여할 때하고 구색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조성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을 과장님도 분명하게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좀더 높게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야를 갖고 있는 분들 또 형평성있게 구성된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순천시가 잘못되면  경제 살리는 근본적인 것은 건설인데 이것이 잘되면 건설붐이 일어날 때 순천시도 더 한발 앞서갈 수 있는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대형업체들이 안들어 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도 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위원회관계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제고해서 위원회만큼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두 번째로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쌍율간 도로 거기가 정주권사업입니까, 오지개발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오지개발사업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전자를 답니다만 가봤더니 마을이 10가구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많아야 15가구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을에 과연 우선순위로 한다면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까지 꼭 그 마을에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솔직히 순천시 전구역으로 본다면 오지마을이 많이 있을 텐데 10몇 가구 있는 마을에 과연 수억 예산투입된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겠는가 어떤 순위에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합당했는가에 대해 묻고 싶고 기 발주된 사업 같으면 7미터 도로로 했다고 볼 때 신설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교량도 신설된 교량인데 그러면 선형에 맞게 해 주든지 나머지 7미터를 연결해 놓고 가운데만 딱 잘라놓고 저 교량도 신설교량입니다. 설계 때 판단을 잘못했든지 보면 예산을 아끼려고 했다는 이유만 댈 수 있겠는데 과연 선형에 맞춰서 따라 간다면 저 예산을 맞춘다고 할 때 누가 긍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죄송합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사업지 선정은 사실 읍면동과 주민들 추천에 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시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대해서는 검토를 처음에 했던 사항으로 확인했고 이미 2년 전에 이미 다리가 완성되어 추가로 하려면 상당히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미터정도가 사실 적정한데 국도 4차선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200미터 구간을 7미터로 포장을 해 주니까 거기에 5미터로 맞춰가면 도로선형이 맞지않다 해서 7미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쪽에 손을 못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추후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운은 남겨뒀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발견하고 과장님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굳이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S형으로 가는 도로가 사실은 위험한데 눈, 비올 때 특히 위험한데 난간을 설치할 때 안전을 위한 난간을 설치한다면 밑이 절벽인데 양쪽은 철재로 하고 가운데만 끊어버리면 과연 맞는 시공이었느냐고 할 때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궁색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과 문화마을 조성공사를 주택과가 하고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주권사업이나 문화마을조성사업 내지 오지개발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 사업은 2009년도와 2012년으로 기한된 사업이고 정주나 오지권 사업은 도심에 떨어진 마을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오ㆍ배수나 진입로 외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상 선정되느냐는 것은 위치가 선정되면 읍면이나 자체에서 결정된 것을 갖고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도 발견이 됩니다만 국가에서 오지개선을 위해서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건축과가 많은 업무량이고 또 민원인 한분 한분과 만나서 하루가 복잡한데 정주권사업이나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실제 농촌공사와 우리시와도 관계되어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고 볼 때 일부분 우리시가 다 가져갈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와 업무분담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부분은 관련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부족한 예산부분은 농촌공사가 채울 수도 있고 업무량으로 봤을 때 실제 나머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은 일전에 시에서 그렇게 발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룡 월전이나 별량도 있습니다. 장단점 중에는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글쎄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우리시에서 한다면 책임성이 있게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장단점도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신속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2가지를 갖고 얘기하겠는데 신속성으로 본다면 시가 관리하는 것이 낫고 기술의 노하우로 본다면 농촌공사가 낫고 그런 장단점을 2가지로 크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잘 조화를 이뤄서 그때그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현장중심으로 질문했고 두 번째는 덕암현대아파트 관리비가 횡령당해서 계속 해결되지 않고 소송 중에 있다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기도서   
ㆍ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금 소송 중에 있고 완전히 해소가 안된 상태이고 또 책임한계 때문에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런 일들은 전국적으로 꽤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했던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사실 순천시에 그런 곳이 2군데 발생했습니다. 그쪽과 우성아파트에서 발생이 되어 우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태인데 사실 전에는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한계성이 모호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 횡령사건이 났을 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신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들이 할 때는 입보를 서서 횡령이 되더라도 입보선 사람들이 대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ㆍ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시에서는 그 건으로 공문으로 아파트단지에 전부 보내고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가 도장관리, 통장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켰고 사고나 사례를 전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장 순천시 공동해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단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쪽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실 업무규정에 보면 건축과 23항 다를 보면 공동주택 자치관리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라는 것은 신고를 해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건축과에 해당된 사항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은 사실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도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아파트가 130여개단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법규적으로 하면 항상 가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언론에 대체로 어떻게 올라오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관리비를 관리하는데 소홀하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사 어떤 공개조합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배상을 공개조합이 할 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 2년이 걸리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것은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임차인들 보호에도 강력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기존에 분양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손해가 나지 않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또하나 임대아파트부분이 법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임대비를 상향조정하는 부분들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도 어렵고 순천에는 실제로 임대아파트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비에 대해서 임대회사에 상승을 조정해 주고 시민들의 고통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상을 억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있습니다. 여러번 보냈고 임대조건 변경이 들어보면 바로 하지 않고 먼저 하향조정해달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임차인대표와 합의를 해달라는 선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부는 효과를 보고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 관련해서 부영12차에는 공문 보낸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아파트 임대 들어온 것은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조건 변경수리를 안하고 일단은 하향조정 요구를 먼저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 호반아파트 1ㆍ2차가 호반건설에서 다른 회사로 임대전문회사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실제적인 임대가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상태인데 사실 그것이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물론 상위법이라든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다 우리시의 입장만으로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업체에 전달되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임차비를 올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대책이 강구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2007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서홍복, 도로시설담당 유춘석, 도로정비담당 우창규, 녹색도로조성담당 배갑종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도로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순천시 관내 이정표 뒷면에 안내표지판 관광 및 농특산물표시판을 도로과에서 설치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표지판 후면에 설치된 농수산물표지판 관광안내판은 도로과에서 시행하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설치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어디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농수산물관계는 농수산과, 관광표지판은.  
○위원 박광득   
ㆍ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박광득   
ㆍ아무튼 낙안 상사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했는데 관광안내표지판을 순천시내에서 보면 안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로수 뒷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아무 필요없는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찍었던 것인데 이것 보세요. 안보여요. (사진 제시)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괜히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관련과에 통보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풍덕교 하단에 도로 하천 천변도로 탄성포장한 부분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동천에 설치된 보행자겸자전거도로는 2000년도에 도시과에서 설치해서 작년까지 건설과에서 하천시설물 일부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해 오다가 2008년부터 도로과에서 관리하기로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시건설국 과장들 회의에서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위원 박광득   
ㆍ조금 전에 건설재난관리과장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현재까지는 2007년이기 때문에 도로과가 아니고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작년까지 건설과에서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위원 박광득   
ㆍ부서 관련된 내용들을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도로과 소관으로 보고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탄성포장 관련된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리하시죠? 가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헛발을 딛는 과정이 되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를 저렇게 방치해서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58호선이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이것이 국가지원지방도로라고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우리시에서 관계된 도로내용을 건의한다거나 조치사항을 통보하면 조치가 이뤄집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부분적으로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보수, 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사업비를 내려 줍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접 시행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낙안 불재 농림축산에서 낙안쪽으로 내려 가다보면 직선내리막길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1년이면 몇 십건씩 납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위험표지판을 대형으로 2개만 달거나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표시판 60전짜리 위험이라고 하나 붙어있습니다. 가드레일을 가서 보면 1년에 수십번 갑니다. 면에서도 이미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거짓말인지 직원들이 한번 가보세요. 내리막길로 밤에 모르는 사람들 길타면 무조건 사고 납니다. 사고가 수십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조치사항을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표지판은 저희들이 도에 연락해서 안되면 우리시에서라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조치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구과장님과 본위원이 친하다고 소문이 나서 요즘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친한 만큼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현장확인 하면서 도로과에서 벌려놓은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고 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사진은 옥룡교-삼거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 철근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뭐가 느껴지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녹물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것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관리가 미흡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철근결속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쳤잖아요. 이것이 눈에 안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좀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자로 재놓은 것이 있습니다. 철근이 20전까지 올라갔어요. 옆에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주근이라고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것은 설계도면 대로 시방서대로 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콘크리트타설을 했어요. 이렇게 철근이 죽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철근 결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눈이 안좋아서 사진상으로는 애매합니다만 철근결속이. 
○위원 기도서   
ㆍ잘 보이는 계장이 보세요. 철근결속이 잘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사진상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사진 전문가도 아니고 사진 조작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철근좀 보여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앞면 보여 주세요. 이것이 전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죽 가는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콘크리트타설을 했는데 엉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현지상태를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전부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현지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여 준 이 사진에 대해 과장께서는 인정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인정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교량의 상판인데 크랙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철근인데 녹슨 것은 이해를 해 준다고 합시다. 원래 녹이 슬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철근결속이 안 되어있어요. 결속이 30%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밑에 크랙간 것 여기 교량에 크랙이 가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현장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가봤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추석 끝나고 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총공사비 얼마짜리 공사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보상비까지 해서 총 80억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도로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중에서 80억 정도 되면 어느정도 규모에 들어갑니까? 그레이드가 최고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346억 상사-월전간도로 빼고 두 번째 현장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두 번째 현장인데 과장께서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속이 안 되어 있어요. 철근 이음부분도 마찬가지고 교량은 성수대교 사고난 후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가 옹벽인데 왜 파괴되고 하나도 안 되어있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드레인보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드레인보드는 옹벽보호천을 얘기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부직포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면 배수시키기 위해서 형성한 것 맞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여기 배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끊기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배수구까지 안가겠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재시공 시키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음 부분은 자료 보완하고 앞쪽으로 돌려주세요. 이 사진은 보완해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 후에 연결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로과장 대부분 시인하신 것 같고 재시공시킬 의향도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선 도로과장 잠깐 자리를 물러나시고 부시장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부시장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하도록 되어 있지 왜 없습니까? 본회의석상에서 부시장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다 끝났는데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의결로 채택을 해서 부시장을 출석하도록 아침에 채택을 했습니다.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본회의석상에서 이미 다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부시장님 출석해 주십시오. 
○부시장 나승병   
ㆍ저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침 9시반에 전문위원실 통해서 다 통보했습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그리고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와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분야별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본회의석상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회의석상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장이 아닌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전공무원에 대해 출석요구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위원회 형편대로 또 의결대로 부시장을 포함한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관계법을 잘 검토하세요. 
○부시장 나승병   
ㆍ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는 시청의 방대한 업무를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관계공무원이나 과장을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에 대해서는 결재를 안하십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결재를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출석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결재를 하고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순천시 관련된 규칙을 전부 거론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 내지는 순천시사무의전결처리규칙 내지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이런 내용을 보고 부시장님께서 당연히 숙지하셔야죠.   
○부시장 나승병   
ㆍ저는 순천시 전체의 것을 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장 부시장이 나오고 소관상임위원회는 분과장이 답변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할 것은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답변석에 출석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그나마 증인선서하고 출석요구를 부시장님 때부터 안해 드린 것입니다. 전에 근무하던 부시장들 각 상임위원회에 와서 증인선서 다 했습니다.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안했습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위원장님!  
○위원장 윤병철   
ㆍ네,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나승병   
ㆍ저는 권위를 찾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맞는 분들이 와야 맞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를 찾자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입장이 아닌 부시장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는 실국장 책임이고 국회도 상임위원회는 장관책임이고 그래서 상임위원회 국장,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부시장께서 아침에 전문위원실을 통해 9시반경 상임위원회 출석요구를 전해 듣고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늦게 오신 것입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양과장에게 들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이 아니고 출석하셔서 답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석으로 와서 착석해 주십시오. 
ㆍ부시장님께서 답변석에 착석하셨고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출석요구 의결한대로 나승병 부시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 답변석에 착석했습니다.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부시장으로부터 감사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위원장께 부시장께서 한번 출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가 세분화되어 있지만 또 당면해 있는 현안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 행정전반을 관장하고 계시는 부시장께 묻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적절하겠다 해서 위원장께 본위원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네. 
○위원 김병권   
ㆍ요즘 대선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례회기간이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부시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선정국이 되었는데 요즘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지역의 정책공약집 하나도 없는 대선정국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여수엑스포가 유치되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수엑스포가 2010년 5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여수엑스포가 유치되었는데 살아있는 바다, 지구온난화라는 환경문제의 주제가 시의적절 했기 때문에 유치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BIE실사단이 왔을 때도 순천시에서 순천만의 문화를 보고 갔고 파리 총회에서도 순천에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이 3분의 1정도 가량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이어서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원회도 구성되고 2월 정도에 여수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있을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 조직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에서도 엑스포 관련된 지원단이 곧 발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은 상당기간 사업비가 11조 정도 투자 되고 생산유발의 기대효과가 10조가 넘고 부가가치도 4조가 넘고 관람객도 800만명이 넘어서 88서울올림픽을 넘어서 월드컵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엑스포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숨쉬는 연안에 대한 부분들은 순천만이 상당히 일정부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여수엑스포 자체가 전시회와 다름없는 대회지만 순천만이 전남도엑스포지원단에서부터 순천만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주 시급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100% 공감하고 우리지역 내에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제로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대선이 12월 19일에 끝납니다만 여수엑스포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시로 봐서는 향후 앞으로 오지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 경제구역 광양만권경제구역 활성화에 대한 많은 꿈들이 있었지만 실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투자가 너무 미비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여수엑스포가 유치됨으로서 2가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모든 행정력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행정력이 당연히 집중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진단에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부시장께서도 잘 숙지하고 계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셨습니다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여수엑스포에 따른 순천만의 향후 방향이 5년 정도가 우리시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행정력이 여수엑스포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시의 모든 행정력을 합쳐서 순천만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아울러 광양만권경제구역 활성화도 원만이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부시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시 전반적인 인력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기술직들이 현업에 종사하는 인원 구성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제가 직종마다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우리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자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으로 전문직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군의 라인을 형성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문화 관련된 건물을 짓거나 남부시장을 지을 경우 담당 1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인 업무부분에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한번쯤은 검토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근본적으로 기술직원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이나 설계를 할 때는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평소업무가 있기 때문에 T/F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직종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감독을 지정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를 들어 담당이라든가 계장, 과장, 국장까지 전문성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업무의 변화 이런 부분에 한번쯤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부시장님과 기획감사과장 두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 다 퇴장하십시오. 부시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 및 제정이 1995년 01월 10일 조례 제11호로 마지막 개정이 2004년 2월 24일자로 개정된 조례입니다. 거기 제2조를 보십시오. 2조의 범위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분명히 있잖아요. 
○부시장 나승병   
ㆍ제가 이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후 속기 생략)
○위원장 윤병철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옥룡교-삼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가 하천인데 길이 이쪽이고 이쪽에 들어가지 마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는 것입니까? 이 현장에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안전관리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안전관리비는 세부적으로 부기명이 정해져있지 않고 전체공사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교통안전, 자재관리, 품질관리 그런 곳에 다각도로 쓸 수 있도록 노무비의 몇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관리비를 어디에 쓰도록 책정되느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말 그대로 안전관리하는데 주가 사용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안해도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현장을 못봐서 현장을 보고 
○위원 기도서   
ㆍ여기 물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를 해놓아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안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줄자로 재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5미터30입니다.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거나 차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안전사고가 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안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도 안되어 있죠? 안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현지를 확인해서 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전부 안전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자체는 잘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음 동절기공사인데 비닐도 안되어 있고 부직포도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동절기 기준은 통상 1℃기준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적절한 보온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콘크리트는 상온에서만 타설 할 수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0℃ 이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가 작업현장인데 이것 정리가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전반적으로 정리가 잘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안전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여기는 교량을 만들고 있어요. 이쪽이 낭떠러지인데 보세요. 안전시설 안된 것 보셨고 여기가 일반 실선동바리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일반동바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것이 일반동바리는 아니고 시스템동바리잖아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이것보다 강동바리로 하면 단가가 이것과 거의 배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설계된 일반동바리로 해서 시티파일 동바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동바리로 되어 있다던데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일반동바리인데 시티파일로 해서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그쪽 현장소장이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입니까? 분명히 시스템동바리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설계가 현재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시스템동바리가 연결이 안되어 있죠? 구조상 다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온전하게 설치가 안된 것이죠? 본위원이 가서 지적을 했더니 현장책임자가 여기는 가설공사가 일반동바리로 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 분이 말하면 일반동바리는 시티파일 이 동바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한단계 높은 동바리가 있는데 단가차이를 보았더니 배차이가 납니다. 
○위원 기도서   
ㆍ구조물에 있어서 가설재를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가설도면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승인받은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스템도 아니고 일반동바리도 아니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온다면 당장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도면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것이 맞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정말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고 거리상 문제가 없다면 일반동바리로 가도 되죠. 그러면 설계는 일반동바리로 해놓고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하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안전을 고려해서 시설을 해라. 또한 그런 것들을 시공사에 전담시키지 말고 설계변경이 되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설계변동 시켜서 반영해 주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여기도 철근을 보십시오. 철근배근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것 보완조치 하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 철근이 관급자재입니까, 사급자재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관급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관급은 시의 재산이죠? 이것이 철근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안되죠? 관급자재 철근 어떻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면에서 몇센티 이격시켜서 하라고 되어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30센티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런 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는 철근가공장입니다. 가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녹이 다 슬었잖아요. 관급자재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사진상으로 보면 1, 2개있는 것은 가공하고 누수율이 전체 철근량의 3% 정도 되는데 그것은 모아서 고철로 해서 빠져나갈 것이고 사용이 안된 것은 포장을 해서 눌러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포장으로 눌러진 상태도 썩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철근 보여 주세요. 자재관리 잘못되고 있는 곳, 이 철근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공하고 나서 고철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어떤 부위에 저렇게 놔뒀는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놓아둔 것인지 아니면 가공하고 나서 여분을 둔 것인지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얘기를 했잖아요. 철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쓰다가 남으면 어디든지 던져놓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가 잘못되고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책임지고 있는 과장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밑에 담당감독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눈으로 보는 순간 살이 벌벌 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 앞으로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이 자리에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우리 순천시의 재산을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상으로 현장 관련된 부분은 마치고 과장님께서 출장은 자주 다니시는 편이시죠? 관외출장은 1년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관외는 일이 생길 때 마다 수시로 다닙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7년도에 관외는 몇 번 갔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건교부 네 번 하고 익산청 세번 다녀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중앙부처에 네 번 가셨을 때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서면 국도17호선 관련 선평3거리에 있는 동산 약 25미터 철거해 달라는 내용과 국도17호선 노릿재구간 차선조정 문제하고 뉴코아에서 여수로 가는 우회차로 문제 그리고 설계에 미반영된 가로등문제 그리고 22호선 학구삼거리에서 승주까지 도로건설 문제 그리고 지방도 58호선 상사에서 낙안 그 문제 건의차 다녀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만 국책사업관련해서 실제로 의회에서 촉구했던 것을 가지고 출장을 다녀오신 적은 없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갔다 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떤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의회에서 촉구한 것은 목포에서 광양간 그것하고 
○위원 기도서   
ㆍ몇월쯤 언제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이 앞주에 다녀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아직 출장복명서는 없겠네요? 그것 관련해서 최초로 다녀왔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 앞에도 갔다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에게 제출된 이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 출장신고서는 도로과에서 일부자료를 빼고 본위원에게 제출한 것입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일부를 빼고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이 안맞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자료를 의도적으로 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만 다녀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담당계장에게 얘기해서 누락된 자료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 말고 다른 내용은 없네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부시장께서 철도지중화 때문에 갔다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부시장님과 제가 지중화문제로 같이 가서 같이 만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본위원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어디를 봐도 그 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보면 국도17호선대체우회도로 공사관련 민원해결 건의 벌교-주암간 국도 27호선, 낙안-순천간 국지도 58호선, 지방도로 위험구조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구조 개선사업, 순천권역 해안일주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등 얘기한 것이 다 나오는데 어디를 봐도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과 철도지중화 관련된 부분은 보고서에 없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철도지중화 문제는 저와 부시장님이 다녀왔는데 직접 그분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 기도서   
ㆍ왜 자료에 없냐는 말입니다. 그 보고서를 뺐어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직원이 아마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SOC사업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죽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중화문제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실제 다녀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중화부분은 그만큼 중요치 않다고 판단하신 모양이네요? 누락시킨 것을 봐서는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중요도를 따져서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작성시점에 SOC사업도 범위를 착오판단해서 빠진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일단 누락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다시 출석시키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관리청 국도 17호선대체우회도로 왕지IC 구간에서 여수방향 진입차로 개설건의가 있는데 여기 다녀오셨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당초 우회도로 지정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받아줘서 건교부에 올려줘야 되는데 익산청에서부터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익산청에서는 일단 그리 올렸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앞주에 가서 실무과장님을 만나 뵙고 전후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설계된 사항인데 그것으로 기준을 따지면 안된다. 현재는 법원검찰청사가 들어오고 8천여명의 유입인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건교부에서 별도로 그 부분은 교통량 조사와 여건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오고 어렵다고 나온 것 같은데. 
○도로과장 구제규   
ㆍ이 자료는 거기 다녀오기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앞주에 다녀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난주에 다녀온 자료도 작성되어 있겠네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것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설계를 반영할 때 그당시 출장은 몇 번이나 가십니까? 예를 들어 고속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 시에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요구하고 안 되었을 경우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출장을 몇 번이나 가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가 생기기 전에는 도시과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SOC사업 대부분이 착공 전에 협의과정은 도시과에서 기존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착공이 되어 그 뒤로 도로과가 
○위원 기도서   
ㆍ도시과에서 했을 때 그전 일은 모른다고 평가하면 되겠어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현재는 다 협의가 들어오면 도로과에서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항 협의내용은 옛날에 도로과 생기기 전에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 출장을 갔는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시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국책사업이 아닌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정치인들도 필요하지만 실무자들이 얼마만큼의 설득력있는 자료를 갖추느냐도 중요합니다. 국책사업 관련해서는 협의가 들어오면 순천시에 어떤 이익이 오는지 판단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맞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윤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지난 12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 답변이 서면IC 문화마을 임촌마을 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에 지적을 했는데 익산국도관리청과 협의결과 공사를 못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 문제도 앞에 익산청에 갔을 때 다른 문제와 같이 제기를 했는데 익산청답변은 지구외 노선이고 사업이 완료된 구간이기 때문에 국비투자는 불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개설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시장님 답변하기 전에 부시장님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은 교통여건상 어떤 식으로든지 이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토지문제에서 기존철도부지가 재경부땅이 상당부분 있고 개인토지도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상반기 때 협의를 해 보고 협의가 되면 하반기때 공사비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에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윤수   
ㆍ공사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예산을 내년도사업으로 반영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아직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정질문에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부시장이 답변했는데 계획도 없이 예산반영도 안했다면 부시장 답변으로서 그것이. 
○도로과장 구제규   
ㆍ땅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8년 상반기경에 토지를 먼저 협의해 보고 토지가 협의취득이 가능하다면 공사비는 얼마 안들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윤수   
ㆍ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완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내에 완공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 상반기에 토지현행을 파악해서 협의해 보고 잘되면 하반기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좋습니다. 왜 익산청과 협의를 했습니까? 서순천IC는 본위원이 알기로 도로공사 소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익산청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익산청국도관리청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쪽으로 못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관리청에 협의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은 그렇게 고속도로 진입 램프시설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원인이 되었지만 국도에서 분기를 시키려면 국도관리청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분기된 것이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협의를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면 익산청에서 책임지고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익산청에서는 그 노선은 계획노선대로 폭이 확보되고 
○위원 김윤수   
ㆍ익산청에서 못해 주겠다는 뜻은 당초 이 도로 IC를 설치하면서 고속도로 개설시와 달리 IC를 개조변경하면서 당초는 국도가 직진으로 다니고 문화마을 임촌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우회전으로 자동으로 돌어갈 수 있었는데 이 IC가 설치됨으로서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라고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못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런 의미도 있고 제가 익산청에 가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이 램프시설을 할 때는 도로관리청이 익산청과 협의하고 1순위가 익산청과 협의를 하고 다음에 순천시 의견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익산청이나 순천시에서 이런 문제를 예견하지 못하고 기형적인 도로를 냈기 때문에 익산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해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익산청 답변은 물론 순천시 말이 지금 와서 따지면 맞지만 그것은 자기 관리노선 밖이고 지구외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부담해서 국비를 투자해서 부담하지는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IC 설치로 인해서 문화마을이나 임촌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없어졌고 그전에 구례, 곡성, 광주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들은 신호를 받고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은 IC를 설치했기 때문에 고가도로로 바로 직진해서 진입하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도로공사와는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한국도로공사에서 IC 설치할 때는 순천시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 협의는 익산청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나서 순천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저희들도 익산청에 순천시 관내가 있어서 순천시에서 먼저 알고 이의제기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순천시와 협의없이 당신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 
○위원 김윤수   
ㆍ누가 책임이 있다고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익산청에서요. 
○위원 김윤수   
ㆍ익산청에서 책임이 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윤수   
ㆍ익산청에서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익산청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래서 저희들이 익산청에 요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도로관리청으로서 협의를 해서 도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형적인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만들어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램프로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와서 국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고 해서 순천시에서 그것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국비가 투자가 안 되면 결국 시비라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한국도로공사와는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가해자가 한국도로공사라고 보는데 그 분들이 원인자 아닙니까? 원인자측에서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한국도로공사와도 협의를 해 보세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공문은 안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도로관리청인 익산청과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따지려면 익산청과 따져라 해서 익산청에 보내고 익산청으로 갔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라고 확실합니까, 익산청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담당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제일 책임을 따지자면 한국도로공사가 그것을 당연히 수용해서 그런 도로가 안되도록 했어야죠.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지 진입로를 만들어주게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다른 국도관리청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국도관리청에서는 안해 준다고 하겠죠.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 IC를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도 없애고.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위원 김기태   
ㆍ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네. 
○위원 김기태   
ㆍ지금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면IC 부분은 기 본회의에서 한두번 다룬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감사를 제외한 개인적인 시간에 별도 과장님과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순서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아니죠. 왜냐 하면 열악한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니까 한국도로공사나 국도관리청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부족한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은 기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알고 있다고 하지만 시정질문이나 감사했던 부분은 없잖아요. 아직 그와같은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별도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고 협의과정에 따라 이 진입로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내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참고로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시공당시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조치가 되었을텐데 순천시에서나 익산청에서 전혀 그런 민원이 없어서 준공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지금 공문을 보낼테니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도로관리청인 익산청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하려면 그쪽으로 해라해서 일단은 공문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와도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한국도로공사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시공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녹색도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천동 녹색도로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12억 들어갔습니다. 12억 중에서 한전이 약 4억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녹색도로를 함으로서 효과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기존에 녹색도로를 하자는 취지가 기존도로는 자동차위주로해서 도로가 갖춰져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해서 보행자의 편익을 기한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아울러 보도를 크게 하고 일정부분 사람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조성해서 사람이 모이는 거리를 만들어서 상권도 같이 회복하자는 2가지 뜻에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현재녹색도로상태를 보면 과거녹색도로 설치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일반시민들이나 주변상가에서 하는 말은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도 있고 홍보도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녹색도로로 만들기 이전보다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도로 자체가 그 짧은 거리에 S자로 되어 있어서 교통에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운전을 잘못하는 사람은 푹 가다보면 사람도 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도로는 직선도로가 가는 동안에 차를 중간에 정차나 주차하고 주변상가에 가서 일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전혀 상가에 출입할 수도 없고 차를 주차, 정차할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그재그로 해서 위험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농촌이나 도시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 도로를 와서 보면 정말 너무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촌같은 경우는 건설재난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로하나도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녹색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오히려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녹색도로를 보는 관점은 크게 2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점보다 나쁜 점도 있다, 아니면 반대의 의견이 좋은 점이 훨씬 많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구간에 녹색도로를 만드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교통은 앞으로 차가 다니기에 편리성추구보다는 사람이 다니기에 좋은 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잠깐 그만하시고 현재 S자로 짧은 거리에 이렇게 구불구불 S자로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가 다니기에 올바르다고 보고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차라는 것은 기계입니다. 만약 기계에 불합리한사고라도 발생한다면 S자가 너무 많은데 직진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S자를 두는 목적은 일부러 차 서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S자를 둔 것이고 저희들이 홍대나 덕수궁돌담길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S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로는 현재 일방통행로로 해서 S자로 해서 차량통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통제를 하고 현재 주차장은 손님이 와서 차를 댈 공간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는 전부 예고하고 홍보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바로 견인조치가 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말을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특별한 문화의 거리도 아니고 큰 대도시처럼 화려한 거리도 아니고 특별한상가구역도 아닌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도 못다니게 통제를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차도 안가고 문화의 거리도 아니고 큰 대도시처럼 화려한 거리도 아니고 또 특별 상가구역도 아닌 이런 곳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차도 못다니게 통제를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차도 안가고 문화의 거리도 아니고 엄청난 상가거리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 그 쪽으로 모여들지 않는다고 봤을 때 녹색도로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의 재정여건이나 도시규모를 봤을 때 현재의 녹색도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재해 주시기 바라고 2008년도 예산에도 녹색도로 예산이 올라와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디에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2008년도 충효로 등 4개 노선에.  
○위원 기도서   
ㆍ가능하시면 내년도예산은 예산심의 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이 녹색도로에 대해서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녹색도로 예산이 우리 실정에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제를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먼 훗날 다시 이보다 더 훌륭한 녹색도로가 건설될 수 있다면 장기적인 비전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당과의 분장사무가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도로과업무 중에 유지관리가 방대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시민의 안전과 바로 직결된다는 것 아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병권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국 산하 당일 항에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도 아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병권   
ㆍ특히 곧이어 12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만 동절기 재해가 보통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중순경까지 간다는 것을 아시죠? 특별방지기간이?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시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안전에 최우선한 도로유지 관리에 관련된 업무행정을 펼쳐주시겠습니까? 안전과 직결된 행정을 펼쳐 주시기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울러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재차 적은민원이 각 읍면동에 폭주하고 있는 것이 과속방지턱인데 현재 순천시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시죠?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과장 구제규   
ㆍ저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한달 지나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도로과장 구제규   
ㆍ계속 늘어납니다만 11월 기준해서 108개입니다. 원호형이 586개 가상형이 108개해서 686개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자기가 놀라서 교통사고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차가 손실되어 상당부분 많은 시민들이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병권   
ㆍ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 문제는 과속방치턱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높이와 폭의 설치규정이 있는데 실제 그 규정대로 하면 승용차가 가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동과도 협조가 필요하고 또 도로 지형상 자주 지나가는 차종들 기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용차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도 상당히 있어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기존에 높이 10센티, 폭 3.6미터 규정대로 하면 승용차가 거의 못갑니다. 그런데 전부 옛날 에 설치했던 것은 다 그 규정대로 가버렸습니다. 계속 민원이 있어서 현재 설치하는 것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까지는 안했지만 높다 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 곳은 그때그때 손을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드린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필요한곳은 보수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보수하고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녹색도로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녹색도로를 개설하고 보행자중심의 거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0년의 도로행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도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전반적인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시안이 언제 나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2008년 6월에 나옵니다. 
○위원 김병권   
ㆍ4대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연수 중에 녹색도로와 비슷한,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 보행자중심의 도로나 기타 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상가 앞의 도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많이 봤습니다. 거기 용역보고서 고압시설을 보지 않았지만 선진국의 사례들이 고압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100년을 바라보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병권   
ㆍ충분히 용역보고가 오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알차게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자체가 결론은 한국도로공사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국도로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하면 되는데 꼭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질문자와 답변자 내용자체가 서로 틀려져서 한정 없이 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병권 위원님께서 방지턱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방지턱 폭이 3.6미터 높이가 10입니다. 높이가 10 맞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높이가 밑부분부터 상단까지 해서 10이 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현실적으로 10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10이 된 것도 있고 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10이 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요인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높낮이 차의 규격은 법적으로 10인데 10이 거의 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인 사고발생이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천횡단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공사 부분) 사면을 사석으로 보호했는데 저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사석부위는 이전 행사 때문에 우선적으로 붙여놓은 것으로 뜯을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이 아니었다면 문제제기 하려고 했는데 임시로 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저렇게 할 수 있냐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도로를 일부 성토하고 있어요. 부분성토 하는데 설계에는 기반에 거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거토가 현재 없습니다. 기존에 제방 밑으로 농로가 있는데 농로가 없는 부분은 비탈면을 활용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토가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다행인데 설계에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토를 하지 않고 성토를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설계에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그대로 할 것입니까? 그 자체가 아시다시피 대체적인 연약지반인데 물론 힘을 받는 도로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계산을 해 봤는지 부분은 검토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예산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구제규   
ㆍ예산상보다 설계했을 때는 기존 농로가 있고 그 앞에 죽 설계서를 봤는데 전부 안봐줬습니다. 거기 기존농로가 있고 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봐줘도 될 것이라고 해서 판단해서 설계에 안넣었습니다만 현지를 점검해서 연약지반 구간이 심한 곳은 땅 침하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침하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침하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도로 에리베이션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 올라옵니까, 저기에 맞춥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올라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저기가 우수기때 침수지역인데 그 침수지역에 대한 계산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침수했을 때 도로가 물에 잠기는지 그것까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동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전부 홍수위선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가 오면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류로 내려올수록 기존농로에서 평균 60센티 정도 올라가서 파이널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찰것입니다. 그것을 홍수위선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차피 상류에서 하류에서 이용하는데 제약은 따를 수밖에. 그런데 공사비 관계 때문에 계속 올려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연약지반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해룡임대산단조성공사(사진 제시) 여기는 도로과인지 교통과인지 모르겠지만 세륜시설은 되어 있는데 세륜작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해룡임대산단 및 율촌산단 전체도로가 토석장에서 흘러내려온 덤프트럭으로 온 도로가 망가지고 있고 덤프트럭에 싣고 갈 적재용량을 훨씬 초과한 덤프차들이 1분 간격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저 도로가 과연 온전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가 아니고 단지내 도로에서 사업이 끝나서 준공이 되면 그때 넘어옵니다. 
○위원 김기태   
ㆍ거기는 단지내도로가 아니고 단지내도로는 마그네슘 안쪽이 단지내도로고 저 도로는 단지외도로입니다. 맨위단 도로입니다. 저 관리는 과장님도 약간 혼돈이 올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저기가 도로과도 편안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과적단속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가보십시오. 과적차량 일만으로도 가보면 지금 15톤 덤프에 실어야 될 적재량이 10루베인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15루베는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위에 뚜껑이 닫아지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함께 세륜장이 작동되지 않다보니 사진상만 그렇지 가보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이고 전혀 무소불위 현장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 도시과, 환경보호과 관련과와 같이 점검해서 미비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련과를 소집해서 같이 가서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합동단속을 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관리소홀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기태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도로과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윤병철 위원장, 기도서 간사와 사회 교대)
○간사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순서입니다만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한 경위를 참고인으로부터 듣고 당시 업무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후 교통과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승남씨 들어오셨습니까? 
(김승남 증인 답변석에 착석)
ㆍ김승남씨 나오셔서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한 경위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기도서   
ㆍ네, 윤병철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김승남씨 맞죠?  
○증인 김승남   
ㆍ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소지가 어디십니까? 
○증인 김승남   
ㆍ조곡동 566번지 금강메트로빌 106동 1406호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오늘 진술하시기 위해 참고인으로 오신 김승남씨께서는 순천시 조곡동에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해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진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증인 김승남   
ㆍ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동안 얼마나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승남   
ㆍ개인택시 신청할 즈음 그 당시 15년 8월 21일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다면 신청해서 탈락하셨나요?  
○증인 김승남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무엇 때문에 탈락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승남   
ㆍ탈락한 이유는 대리운전 신청할 때 
○위원장 윤병철   
ㆍ경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탈락되었습니까? 
○증인 김승남   
ㆍ그것은 아니고 당시 15년이면 우선순위 6번째로 개인택시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91년 최초로 대리운전을 신청했을 때 그것도 순천시 교통과였습니다. 정밀검사를 제출 안해서인데 안한 이유가 당시 저는 비사업용운전을 하다왔기 때문에 정밀검사라는 그 제도를 몰라서 그것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제출요구를 하지 않았고 또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태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그전에는 요구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는 말이죠?  
○증인 김승남   
ㆍ그렇죠. 
○위원장 윤병철   
ㆍ몇 번이나 개인택시신규면허를 신청하셨습니까? 
○증인 김승남   
ㆍ3번 했습니다. 1997년도에 한번 했고 2002년도 했고 이번 2007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을 진술인께서 생각하신 대로 전부다 인정을 받는다면 본인의 운전경력이 몇 년정도 경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승남   
ㆍ15년8개월21일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신청시 경력이 얼마였습니까? 
○증인 김승남   
ㆍ97년 신청했을 때는 7년6월11일, 그러니까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이것이 중간에 서류미필로 하나 빠진 것 빼면 12년1월23일로 한 10개월 부족해서 2002년도에 택시를 못받았고 그 후에 5년간 기다렸다가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이때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운전정밀검사법이 적용됨으로서 제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최근 10년 동안 순천시에서 올해를 포함해 3번의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이 있었는데 97년도와 2002년도 2007년도까지 97년도와 2002년도에는 소위 운전정밀검사라는 부속적인 신청이 없었는데 2007년도에 새로 그 규정이 생기면서 발급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이죠?  
○증인 김승남   
ㆍ규정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2002년도가 아니고 순천에 있는 623대 택시가 나올 동안 한번도 운전정밀검사라는 이 법적용을 안했는데 이번에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간략하게 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승남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말씀하십시오. 
○증인 김승남   
ㆍ저는 그동안 41년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운전을 해서 지금 62세인데 41년간 무사고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19년간 했습니다. 순천에서만 1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간 하는 것은 순천교통과에서 저를 관리한 것입니다. 대리운전이라는 것은 법인회사택시와 달리 직접 저를 관리했습니다. 법인회사는 회사에 일임해서 간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대리운전 한번 할 때 마다 한 50회 이상을 했는데 매번 교통과에 가서 승인을 받고 인가받아 사진표를 발부받아서 그것을 택시 내에 부착해서 그것을 17년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관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관리했는데 그전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교통과에서 관리했고 지금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하는 것도 교통과고 같은 부서 같은 사람으로 봐야죠. 사람은 바뀌었어도 같은 부서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통과 자체에서 한 잘못을 결국 참고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나가 언급을 해 주거나 제가 대리 운전을 신청해서 차를 바꿔가면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자격에 대해서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전 것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필요하시면 그 옆에 배석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장!  
○위원 기도서   
ㆍ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97년도와 2000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 운전경력을 통보했던  당시 윤준호 담당자와 배순동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다음은 배순동씨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순동씨에게 확인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서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류를 전달해 주십시오. 
(서류 참고인에게 전달)
ㆍ배순동씨 맞으시죠?  
○참고인 배순동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서류를 보면 당시 교통과에 근무하실 때 배순동씨가 직접 작성했던 서류 맞습니까? 
○참고인 배순동   
ㆍ네, 제 글씨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운전정밀검사를 운전경력 산출에 적용했던가요?  
○참고인 배순동   
ㆍ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제 기억에 그 사항을 넣거든요. 
○위원장 윤병철   
ㆍ기억은 확실치 않으시고요?  
○참고인 배순동   
ㆍ아니, 넣습니다. 그런데 기타순위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쨌든 그 서류는 배순동 주사님이 작성했던 것은 맞죠?  
○참고인 배순동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알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윤준호씨 착석하십시오. 윤준호씨에게 확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서류를 봐주십시오. 2002년도 개인택시 관련해서 경력 발급했던 내용은 본인이 발급하신 것 맞죠?  
○참고인 윤준호   
ㆍ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이 서류에 기재된 사실이 모두 사실이던가요? 지금 보고계신 서류에. 
○참고인 윤준호   
ㆍ경력사항은 확실히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운전정밀검사를 운전경력 산출에 적용을 했던가요?   
○참고인 윤준호   
ㆍ그 사항은 91년도부터 해온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98년 2월 27일자로 온 사항이라 그 사항은 조금 기억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교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저와 함께 교통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교통관리담당 김윤태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정성균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담당 이영욱입니다.
○간사 기도서   
ㆍ담당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교통과장! 최근에 순천시에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신청받고 진행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몇 월에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8월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몇 명이 신청했고 몇 대분정도가 신규면허 대상이고 탈락해서 이의제기 한 민원은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2대를 해서 1명이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12대를 대상으로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48명이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당시 순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 우선순위에 의하면 최하 몇 년이 되어야 발급대상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5년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순천시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예규입니까, 내부규정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최근 10년 이내에 신규로 순천시에서 택시면허 발급된 것이 언제언제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97년도와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최근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를 개정했을 때는 매번 5년, 10년 전으로 유추되는데 발급할 때 마다 개정했습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정병준   
ㆍ안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우선순위를 최근 개정한 것은 언제 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2002년도에 개정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진술인 김승남씨가 오셔서 운전정밀검사규정을 2007년도에만 적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2007년도 공급계획을 하면서 면허대수는 12대를 하고 자격요건은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 본위원이 감사질문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2년까지 허가했던 623대의 개인택시에는 적용하지 않던 운전정밀검사를 2007년도에는 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적성검사가 법 42조 또 시작에서부터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2년도에 하자가 있는 행정이라도 올해부터는 우리가 공고했던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은 운전정밀검사규정을 하자있는 행정으로 못했고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싶어서 실시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법으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그때 민원인께서 와서 공무원들은 사실 법에 기준해서 해야 되는데 죽 오다보니까 법에 연찬하고 새로 보다보니까 민원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교통과에 와서 법에 따라 공무원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철   
ㆍ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혹시 과장께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대해서 숙지하신 바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그 내용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행정절차법 제40조 및 제4조에 의하면 4조는 행정청의 관행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숙지하신 바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또 40조도 숙지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행정청에서 구비서류와 접수를 받을 때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하자면 정보에 대한 제공을 충분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충분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숙지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 또 하나는 행정절차법 4조에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 2가지와 그동안 하자있는 행정을 최근에 들어와서 바로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그것이 올해부터 적용되었다는 시점 자체가 사실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2가지 것, 과거에 하자 있는 행정을 했다는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개인택시 면허 때문에 15년, 17년 동안 야밤에 계속 운전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 우연하게 지역구 주민입니다만 그분들의 많은 가슴 아픔을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숙지하고 앞으로는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행정심판 계류중으로 행정소송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에서 모든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본위원이 2가지 지적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향후 이런 일탈된 하자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향후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잘 숙지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상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기도서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합동으로 현장을 다닌 결과를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전시장 조성공사 잘되고 있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앞으로 준공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그 부분에 대형버스가 왔을 때 주차장시설및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지난번에 현지답사를 처음 했을 때도 저희들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원래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중형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단 대형은 3대 대게 했고 주차장 면적이 150면에서 200면정도 있어서 먼 장래로 봐서는 앞부분에 매입을 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순천국유림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오면 같이 협의를 해서 기관과 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밀릴 때는 당분간 서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처음 사업시도도 좋았고 결과도 좋게 되고 있습니다만 예상된 문제점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버스 주차면수를 3대만 했죠?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대한 문제점 또한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른들이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주차장을 필두로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필요한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준비가 안된 것 같고 그에 따라 중형이 되었든 대형이 되었든 소형이 되었든 주차시설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인정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에 대한 대책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ㆍ170평에서 200평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장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좁을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하고 또 처음부터 면적이 좁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오셔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문제를 제기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우리들이 죽 시설물을 해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 김기태   
ㆍ어찌되었든 인정하고 계시죠?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지금은 저희들이 용역부분으로 해서는 주차장이 그렇게.  
○위원 김기태   
ㆍ지금은 좁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 에 같이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도달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을 묻는 것이지 기 용역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하지 않고 싶고 예상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형버스들이 왔을 때 교차로부분부터 시작해서 인근을 어떻게 해야만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인지는 검토가 안 되었거든요. 주차부분만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두 번째는 과장님 뒤편을 보십시오. 시공상의 문제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밖에는 솔직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는 조경식재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토를 한다고 합니다. 조경식재용 토사가 마사토가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벌흙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마사토가 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김윤수 위원님이 저것 무엇하려고 갖고 들어오느냐고 질문했더니 현장소장이란 분이 저것을 깔아서 그 위에 마사토를 살짝 덮는다고 합니다. 물론 신분은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과장님! 잘못된 것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설사 설계상 벌흙으로 되었다하더라도 양심있는 기술자고 양심있는 조경업자라면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하시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당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각 블록마다 저 흙들이 다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는 전시장입구의 철근배근도입니다. 물론 복철근은 아니라고 하니까 단철근으로만 봅니다만 사진이 자세히 안나왔습니다. 위쪽으로 보면 철근이 비어있죠? 위쪽으로 철근이 30전을 이어서 경계석 앞에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끊겼습니다. 지적을 했더니 새로하면 되죠 하고 말았습니다. 불성실한 답변에 분노를 했습니다만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같이 이어줘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음이 있어줘야 인장력과 힘의 모멘트가 같이 받쳐주는데 또 현장에서 하신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아, 새로 하면 되죠 그러면 감독 뭐하고 있습니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감독 뭐하고 있습니까 하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저런 부분에 전시장을 과장님께서 전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잘 준비하고 계시고 간데 마다 과장님 신경 쓰신 부분이 엿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100% 요구는 하지 않지만 이왕이면 현장 관리하는 것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들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의를 달지 않고 인정하시죠? 바로 조치하시겠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해룡에 서가승강장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보시다시피 저렇게 방치를 하는 것이 지붕도 비뚤비뚤하고 의자도 깨졌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담당공무원들이 한달에 1번씩이라도 점검을 합니까, 안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런데 저런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팔마체육관 못가서 저기도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시민들이 차없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장소인데 조치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고 청소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11월 10일 강변도로 차없는 날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차없는 날 행사를 해서 얻은 효과가 무엇이고 또 시민들의 불평소재는 파악을 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다 해 봤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좋은 평가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강변로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도심 자가용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가용이용 억제정책과 또 통행에 있어서 우리 시가지가 얼마나 번잡한가 또 앞으로 있을.  
○위원 박광득   
ㆍ알겠습니다. 사전에 홍보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사전에 홍보를 상당히 했습니다. 아파트까지 전부 하고 직접 또 읍면동실무자회의 그리고 읍면서무담당회의
○위원 박광득   
ㆍ그날 차가 강변로 차량 통제로 중앙로 성동로타리부터 문화예술회관, 환선로 광양삼거리, 진보사거리 이곳 완전히 병목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시민들의 엄청난 불만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하고 유도, 계도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하는데 그러면 얻은 것은 있었습니까? 효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설문조사도 받아봤는데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얼마 나 여기가 밀리는가? 또 시내권에서 남문로타리나 성동로타리 등에 전에는 항상 용역을 했을 경우 교수들이 현지 해보지도 않고 용역이 들어오는데 교통과에서는 그분들보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앞으로 순천시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이 어느 용역이 들어오고 교통의 용역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먼저 알고 또 한편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차없는 거리를 
○위원 박광득   
ㆍ좋습니다. 사전에 모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안주고 사전에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 도로가 정체가 안되고 병목현상이 안되었을 부분에서 행사를 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처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설문조사를 보면 1년에 1, 2번을 하자, 또 다달이 하자는 얘기 등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위원 박광득   
ㆍ차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로 해서 차기에는 잘할 수 있는 경험을 했겠네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같이 시민들과 화합하고 시민들 의견을 묻고 
○위원 박광득   
ㆍ차후에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겠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교통행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구성원들 노사정이나 시의회, 시민들이 같이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 모셔놓고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9,600만원인데 실시된 시기가 보면 2009년 9월인데 앞으로도 2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시내버스들이 벽지노선버스들 텅텅 비어가지고 다니는데 쓸데없는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전부 이런 차를 다 타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했으면 하루빨리라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2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의회에서도 같이 심포지엄을 했는데 준공영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늦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운수업체 경영진단 용역을 해서 그것부터 세밀히 들어가서 한 후에 또 이 용역이
○위원 박광득   
ㆍ그런데 2년이면 또 모든 생활패턴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2년이 되어서 
○교통과장 정병준   
ㆍ용역은 2008년 9월까지 받고 시행이 다음에.  
○위원 박광득   
ㆍ너무 오래 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한편으로는 조급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행정에서 지금 광주도 그렇고 대전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득   
ㆍ벽지노선손실보상비용이나 시내버스재정운행 보상비나 준공영제사업비 용역비 이런 것이 1년에 몇십억 나갑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30몇 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려면 준공영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런데 준공영제를 섣불리 했다가는 상당한 오차가 많아서 대전의 경우 그렇게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많은 것을 세밀히 하고 또 행정의 사이드에서 최대한 깊이 연구하고 같이 위원들과 좋은 사례들을 해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 용역을 하면서 우리시가 어떤 면에서는 준공영제가 좋은지 나쁜 점인지도 서로 파악을 해서 
○위원 박광득   
ㆍ아무튼 시내버스의 손실보상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앞당겨서 실시를 하든지 시내버스 광양버스나 68, 63번 시내버스를 보면 보성교통은 돈을 벌고 다니는데 순천에 있는 차들은 적자운행을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준공영제를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당기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의회나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기도서   
ㆍ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김윤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교통과 하면 많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7년도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해왔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 김윤수   
ㆍ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대중교통 하면서 도농통합에 있어서 시와 읍면간에 원활을 기하고 또 앞으로 5년간을 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 김윤수   
ㆍ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첫째 말씀드린 읍면통합의 원활을 기하고 시내버스가 항상 대중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자가용이나 자전거도로 등 많은 교통약자들, 이 분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교통의 흐름을.  
○위원 김윤수   
ㆍ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2007년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해서 정책이 수립된 바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ㆍ도에서 승인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승인된 뒤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우리시 교통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7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단속차량은?  
○교통과장 정병준   
ㆍ6대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몇 년 전보다 차가 감소되었습니까? 몇 년 전만해도 12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6대로 왜 감소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ccTV 같은 경우를 달고 또 조 편성을 같이 합쳤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금년도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7년도가 2006년도에 비해 100% 증가되었는데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모범자운전자들이 너무 희생도 하고 많은 일을 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더 하자, 적다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른 교통단체에서 보조금을 요청하거나 봉사하겠다고 하면 다 수용을 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심의회를 거쳐서 주는 것으로 교통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자기들이 들어온 것에 비해서 3분의 1정도밖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급을 하고 안하고간에 모든 단체에서 교통봉사요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계속 늘리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조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관들도 있고 교통단속요원도 있는데 지도 단속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검토를 하고 
○위원 김윤수   
ㆍ지도단속만 한다고 해서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교통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현재 63개 노선에 어떻습니까? 288페이지 보상금이 5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운행 회수, 보상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8개 노선에서 하루에 어떤 곳은 5군데도 들어갈 수 있고 회수는 정확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하루에 몇 번씩 다녔다는 것인지?   
○교통과장 정병준   
ㆍ여러 개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사 기도서   
ㆍ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여기도 손실보상금이 약 26억 정도 되는데 이것과 288쪽 5억8,700만원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인데.  
○교통과장 정병준   
ㆍ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관계가 서로 합해서 152회로 총 2억9천과 6억9천과벽지노선손실보상 해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이 5억9,000만원이고 그 외 다른 것이 26억입니다. 그것이 오지 개발교통지원사업비나 무료환승손실이나 버스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합치면 바로 나옵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기도서   
ㆍ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에도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뒤에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룡임대산단조성공사장부근) 사진상으로 보면 가관이죠? 그런데 실제 가보면 순천시 행정이 죽었다고 할 정도인데 주변이 엉망이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적재량을 담당한다고 해도 바닥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도로과가 주무부서인데 우리시와 국도관리 또 경찰서와 합동으로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교통과에서는 도로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과는 행정적으로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도로과장님과 같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로과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교통과는 아마 순천시민들의 체감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면서도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은 교통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도서 간사, 윤병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관리담당 김치중입니다. 시설담당 박춘근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십시오. 네, 기도서 간사님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항상 체육시설관리소에 계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현장확인을 하면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묻고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내체육관입니다. 팔마체육관 뒷면이고 실내 체육관 앞에도 있고 진입로가 3개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진입하는 입구와 출구표시가 없습니다. 이것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옆에 보시면 노란표지판으로 진출입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시청에도 보면 좁은 자리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차선이 없다보니까 여기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앞에 이 부분은 중앙선이 없이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는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진입하고 나오는 도로가 구분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도로라는 것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밖에 안에 있는 것은 마당 그러니까 주차장 기능이 됩니다. 차선이라는 것이 엉키면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잠깐만요,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안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안에까지 표기를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입되는 부분들 그리고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순서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시청사 앞에도 주차장에 나가는 도로가 노랑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여기는 같이 봤던 부분으로 이 차들 균형을 지켜주는 부분에 의해서 나무들이 손실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들이 뒤로 나오지 못하게 보완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네, 만들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실태)여기는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에 녹이 슬고 하는데 이 부분 현장에서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구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판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자판기회사에서 관리하고 일정부분 수익금에 관한 것들이 후생비차원에서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여기가 시 시설물인데 그렇다면 종이컵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춰놓는다면 시민들도 우리시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네, 처리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또 하나 항상 고생을 하십니다만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이용하는데 기념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들어가면 제대로 반겨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도 운동하러 자주 갑니다만 아마 저녁에 숙직하고 아침에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가능하다면 안내도우미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기분좋게 운동하러가시는 것인데 좋게 느낄 수 있도록 힘들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제복관계도 얘기를 하셨고 또 근무태도에 관한 것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하면서 직무교육도 시킬 만큼 시켰고 아예 명패를 붙여서 근무시간대 몇 시간대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 명패를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봉사자를 이용해서라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3억9천만원 들여 공사해서 깨끗이 단장이 되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새로 단장했고 이번에 확인할 때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몰라서 못오실 분들이 있을까 싶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2007년도 체육시설관리소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류시은입니다. 보상담당 배태동입니다. 개발담당 강철웅은 오늘 국장님이 광양 출장가시면서 같이 갔습니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이 합동으로 현장확인한 결과를 사진으로 보여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입니다. 이 하천이 인위적인 하천입니다. 이 하천을 왜 만들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당초 적은 하천이 안쪽으로 있었습니다만 부지 경계로해서 하천을 별도로 이설하면서 단면결정해서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기존 하천이 있는데 기존하천보다 단면이 작아서 단면을 늘리면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쪽의 유수량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당초폭이 약 7미터 정도 되었는데 현재 계획된 것은 약 16미터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이 16미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지구단위계획 당시 50년빈도로 홍수량 계산해서 폭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물론 50년빈도로 계산한 것까지는 잘된 것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기존하천보다는 단면을 좀 넓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 넓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기존하천과 신설하천의 유수량이 얼마나 넓은지 홍수시 최고수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폭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토지량이 줄어드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과다설계를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기 하천을 신설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석 법면 보호가 사면보호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견치석으로 바로 수직으로 쌓아도 유효할 텐데 꼭 이렇게 까지 경사를 줘서 보호공을 이렇게 해야되는가 답변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수단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단면은 말씀을 드렸고 호안관계는 생태호안블록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50%정도 시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면관계에 있어서는 두지마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면 왼쪽은 농지고 오른쪽은 택지구간입니다. 왼쪽은 콘크리트포장이 농로로해서 3미터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비탈면을 세워서 하는 방법과 그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비탈면을 세울 경우는 단면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도 진행이 되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해를 하고 현재상태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검토를 했을까요? 예상된 문제가 바로 지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기 설계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십시다 하고 설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일을 한 다음에 얘기가 되어서 저것이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위원 김기태   
ㆍ효율적인 토지 확보를 하기위한 일환으로 지적한 것이지 시공상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농로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김기태   
ㆍ짧게 합시다. 시공상 문제가 아니고 계획상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호안블록도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인 호안블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저 상태에서는 저 선택한 호안블록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 관계는 검토를 안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일부 이미 기시공하고 있는 데에서 다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소 읽고 외양간고치는 격으로 이왕 기 문제는 지적되었던 것이지만 추후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기억을 해서 이런 내용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상기하는 의미입니다. 기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죠.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두 번째 지적입니다. 표토제거를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저 상태는 표토제거된 것이 아니고 금년 초까지 성토작업 해놓은 상태에서 그 후로 성토작업을 안하다보니까 풀이 우거진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다음에 저 상태 그대로 성토할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표토제거하고 할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왜 저렇게 일을 이중으로 하죠? 처음에 표토제거 했을 때 성토를 하고 했더라면 저런 일이 없을 텐데.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저희들도 아쉬운 것이 인근에 성토장이 없습니다. 일부 순천병원 바로 주변에서 성토를 했고 나머지 성토확보를 못해서 확보된 것만 우선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성토작업을 못해서 풀이 우거졌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처음에 토사의 유입량이 부족할 것 같으면 성토할 양 정도만하고 나머지는 뒀어야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흙이 들어온 지역을 보니까 표토제거를 안한 상태에서도 그냥 성토한 구간도 있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가 풀이 자라니까 그 상태에서 표토제거를 한 지역도 있었는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였냐는 말입니다. 기초적인 부분부터 신경을 썼어야하는데 그 부분까지 행정이 안미쳤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단 소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죄송합니다만 당초에 토취장 확보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작업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현재는 토취장을 신대가 금년말에 착공예정이기 때문에 신대쪽에서 토취장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바로 일을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신대지구에서 흙이 반출되게 되어 있습니까? 유용토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신대에서 일부토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신대지구를 얘기하니까 신대지구 단지내 생태회랑폭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30미터 폭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고층아파트 주변을 보면 생태회랑 외에는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설계상태로 보면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공원계획은 앞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옥녀봉을 기준으로 해서 공원이 있고 옥녀봉에서 골프장을 연결하는 녹지가 50미터 폭으로 되어 있고 신대천 주변으로 해서 수변공원이 되어있고 일부 어린이공원 해서 공원분야는 다른 택지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태   
ㆍ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상일 때 30% 이상 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저 아파트단지 내에 생태회랑을 비교한다면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공원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비율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신대천 녹도1교가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아치교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1교는 교량관계 준비를 안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2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추후 별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봤더니 하루아치교로 설계에 대한 것은 것 같던데 과연 구조상에 시공이 가능한가?  현위치와 지반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이 현재 파인강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상의 문제를 대비해 보면 과연 어떤 것이 예산상 절감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또 한 가지는 민원상의 문제인데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보상관계는 지난 30일자로 해서 통보를 했고 어제 그제부터 보상협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제 협의된 것이 8% 했고 오늘까지 하면 약 10% 정도 협의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이미 돈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돈은 이전된 후에 하기 때문에 일단 협의후 약 1주일 후에나 돈이 통장에 입금될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대체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설득하려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가급적 크게 들어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장 이하 전직원들에게 분명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물론 100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민원인들이 토지에 대해서 보상가가 낮다. 그리고 왜 A라는 사람은 보상가를 알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보상가를 모르고 있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잖느냐? 똑같이 얘기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보완을 해 주든지 하지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를 때 우리는 뭐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본의원도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픈을 시키든지 오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 주든지 하는 부분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분들이 문제제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본 후에 법적절차를 밟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귀찮고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없겠지만 다소의 불만인 사람들의 목소리도 민원의 목소리이고 80% 이상 다 동의했기 때문에 일부민원에 대한 부분은 소극적인 부분을 크게 안들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1%의 민원도 100의 민원으로 생각해서 그 분들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서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안되면 또 안되는 대로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주민 이주가 언제부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일단은 협의 끝나면 이주해야 될 실정이고 공사에는 차질없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재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은 2달로 해서 통보가 나갔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소장님! 공사에 초점으로 두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우선적으로 순위를 둬야 됩니다. 공사의 순위가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우선 이주하는데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서 우선 그 조치를  한 후에 공사 들어가는 것이 맞지 공사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스러운데 이주택지를 확보했지만 일단 보상비를 받은 후에 다른 데서 거주한 후에 택지가 완공되면 그때야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우선 사업자와 별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그 관계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관계와 주민들 이주택지단지를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일단 작업은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지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관계도 있어서 그런 것이 확보된 다음에
○위원 김기태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전기, 수도 그런 고민은 타부서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우선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택지개발을 우선순위로 둬서 하면 나머지 부서가 또 협조해서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순천시청 도시건설위원회 관할 각과의 출장내역을 보니까 가장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성과도 많이낸 사업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선월간 도로개설사업 변경 자료 323쪽을 보면 2007년도 미발주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미발주 사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신대-선월간은 전체연장이 1.9킬로인데 연장 대부분이 택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시행자 에코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할 경우는 50%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에코에서 할 것을 시비부담해서 사업해야 되냐? 그래서 그 관계가 최종마무리가 안 되어서 착공을 못했고 에코 쪽에서도 시에서 별도로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되었을 때 이 도로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상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 3년계획인데 금년에 국비 100억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국비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국장님 가신 일도 오늘 그일 때문에 가셨는데 반납 아니면 다른 데 혹시 변경이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 협의 때문에 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출장보고서에 보면 2007년 10월 4일 출장지는 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 면담자는 지원국장 및 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장내용은 신대-선월간 도로개설사업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순천시장에서 순천에코벨리주식회사로 바뀌었는데 사업방식이 바뀜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며 재원은 지방비부담액 만큼 국비보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50%를 대면 국비 50%를 대주겠다는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출장자 의견에 보면 앞부분은 신대배후단지 시행자 변경사유로 국비를 반납하거나 또는 지방비 부담후 시행사와 수의계약시 사회단체 등에 빌미제공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특별회계로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보조금액만큼 공공청사용지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사와 협의코자 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국비반납을 검토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사와 협의해서 어렵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당시는 저희들이 가급적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경부에서는 시비를 부담한 만큼만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결론이고 그래서 시에서 안할 경우는 재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시비만큼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에코 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비용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총 430억이고 국비 215, 시비 215억입니다. 지금 100억 되어있으니까 최종적으로 215억을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사업자변경을 할 때 예상치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민자투자 방식인가 그런 부분을 결정했던 사항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당초 우리 순천시로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사업시행자가 바뀌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도 바뀌어야되는데. 
○위원 기도서   
ㆍ그 바뀌는 것에 있어서 그것까지 행위는 사업소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자가 변경이 안되었다면 이런 국비를 반납하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처음부터 사업주체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이지 않는 215억이라는 돈 노력해서 받았던 것을 다시 반납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예상치못했던 215억이 사실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시비 215억이 안들어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순천시가 쓸 수 있는 215억이 날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검토했던 부분처럼 변칙적인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공공청사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가급적 토지라도 확보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 협의가 안되다보니까 그것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이라도 우리시가 이 돈을 들여서 시가 직접 공사를 하면 국비는 50%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이 자체를 순천에코벨리로 넘기려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순천시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시비 215억원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굳이
○위원 기도서   
ㆍ에코벨리가 돈을 더쓰면 분양가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런데 실지 조성원가는 낮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가는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얼마만큼 높아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본적으로 경쟁논리가 원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이고 그것은 공개입찰 해서 분양가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기도서   
ㆍ여기 출장 다녀와서 좋은 의견을 써놓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가 투자해서 에코벨리에 1% 지분참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해서 현물투자 방법으로도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주식회사에 자본금 늘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가 공사비를 가져오면 에코벨리는 그만큼 이익이 창출될 것이니까 창출된 만큼 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어차피 순천시가 신대배후단지를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알고 있습니다만 또 시행자 쪽에서 국비를 받으면 받은 만큼 손해라는 논리입니다. 그쪽에서 수용이 안되어서 접근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아무튼 이 부분은 개발사업소의 단독적인 의사보다는 경제통상과와 같이 얘기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좀더 확인하고 또 소장께서는 본위원의 얘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서 국비가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기도서 위원님 질문과 상당히 연동되는 내용입니다만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속도가 아주 중요한 것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구축이 하나는 물동량 확보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현재계획은 준공이 2010년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업무추진 속도로 봤을 때 배후단지 조성이 계획년도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로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쯤에 착공식을 하고 보상비도 현재상태로 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공정율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병권   
ㆍ그 점 착오없이 해주시고 얼마 전에 여수엑스포 유치가 되면서 그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로 봤던 부분 중에 가장 컸던 부분이 사회간본자본시설인 SOC사업 확충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여수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예정된 계획보다 조기에 개통될 수 있는 사안도 몇 가지 생겼다는 것을 잘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무엇보다 신대지구 배후단지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업무에 착오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에코벨리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반시설비에 우리시가 있을 국비지원을 어떻게든 지원을 통해서 하고자 했고 그쪽은 다르잖습니까? 그쪽에서도 개발을 했을 때 비슷한 내용인데 그 쪽 나름대로도 체비지매각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공공용지에 대한 매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쪽에서 문제된 것은 지원해 주면 해준 만큼 원가에 안들어가다 보니까 다음에 재경부에서 원가승인을 받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큼 인정을 하는 것, 인정만해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정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까? 인정을 하게 되면 국가공공기관이 들어와도 되는 것이고 인정만 해 주면 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완하시고 또 관련부처에 담당하시는 분과 깊은 숙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개발사업소 감사질문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2007년도 본 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입니다.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기획담당 이강선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최봉원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전에 순천만 가로수 조성에 관해 현장에서 끝났는데 먼나무와 먼나무 사이는 7미터로 설계되어 있죠? 꽃댕강은 먼나무와 먼나무 사이에 1미터에 3주씩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 조정은 물론이고 환경조성으로 봐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장 입구에 들어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에 대한 악취가 타지역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한 막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나무를 베게심어서 향기에 묻혀서 냄새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것 아니냐 해서 최소한의 방법을 연구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먼나무 가로수는 가로수관련법에 의해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식재간격이라는 것이 지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가로수와 가로수사이에 하고 있는 식수대 조성사업은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열섬화방지를 위해 타자치단체에서 많이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자체설계를 금년에 40건 정도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가로수길도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3번 정도 현장을 갔습니다만 현장에 심어진 나무도 몇 그루 정도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겠느냐 싶어서 3차례 정도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조정해서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소장님! 설계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인정하시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인정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대안제시도 인정하시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위원들이 여러 방향을 검토한 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지적한 내용은 대안제시해 준 것인데 왜 그 뒤에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고 뒷소리가 나오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 얘기는 제가 누구와 얘기한 것도 없고 처음 듣는 일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근거를 댈까요, 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증인출석 시킬까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제가 전혀 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정치적으로 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지적한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고 시를 위해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지적한 내용이 맞지 않다고 본다면 당연히 의회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서로 충분히 공감하면서 서로 의견교환해서 서로 대안제시하고 서로 맞다고 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위치적으로 볼 때 순천시가 순천만을 중심으로 관광브랜드를 바꿔야 한다는 시책 아닙니까? 그 일선으로 동천을 중심으로 순천만까지 중심관광도로 및 자전거도로, 가로수전용도로 해서 죽 이어져오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식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갔더니 먼나무와 먼나무 사이도 너무 멀지만 그 사이에 심어놓은 꽃댕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무를 꺾어가서 무슨 나무냐고 전문업체에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무의 성격도 알고 아, 이것 잘못된 것이다. 가로수 조정문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너무 허술하게 설계를 했다, 이런 설계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은 공무원입장이지만 아무리 예산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해서 서로 공감했던 내용 아닙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왜 뒤돌아서서 말이 많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전혀 누구에게 얘기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업자 동원해서 시의원이 개입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둥 그런 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업자예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런 부분을 전혀 저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사실확인하기 위해 증인출석 시킬까요? 왜 공무원이 그렇습니까? 관계국장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시장을 출석시켜 놓고 시장에게 질문할 내용입니다. 정당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 제보받고 일합니까? 의원들이 로비업자가 뒤에 부채질하는데 놀고 그렇게 의원들이 부적절하게 보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와전이 잘못되었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전혀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정치적인 얘기나 그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정치적이라는 얘기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표현하기 적절치못해서 정치적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국장도 그날 왔으면, 국장을 오라고 한 것은 같이 문제를 협의해서 풀어보자고 국장을 현장에 출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려요? 위원장!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국장과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용호 경제환경국장과 답변 교체)
ㆍ국장님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익히 숙지하고 그 문제가 일부 일개인 담당공무원과만 풀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의회와 함께 풀고 함께 고민할 때 만 답이 나오겠다 싶어서 국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출석을 시켰으면 그때 와서 의회와 함께 문제를 푸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내용으로 현장이 어떤 내용이냐고 반드시 물어주는 것이 국장의 도리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김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순천만에 별도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때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순천만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한 민원도 큰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접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보고를 받았다면 그 보고가 맞고 틀리고를 판단해서 이행을 하시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 담당국장이 결정할 문제인데 왜 뒷소리가 나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뒷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수에 관한 문제들은 주무과에서 충분히 주수를 현재 입지에 적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국장께서 당시 현장에 오셔서 끝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고 간 부분만으로도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뒤에 분명히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지적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고 받아봤을 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조소장 말씀하신 대로 주수의 문제에서 밀식의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간격이 좀 넓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주수를.  
○위원 김기태   
ㆍ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방금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으면 그것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왜 뒷소리가 나와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뒷소리라는 말이 저도 그에 대해서 뒷소리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위원 김기태   
ㆍ정히 그렇다면 증인을 출석시킵니다. 정히 그렇다면 증인 출석 시켜요.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경우 부당한 지적이 아니라면 수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상식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김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해서 주변과 잘 조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그 보완에 대한 문제들은 상호간 충분히 이해했고 서로 대안에 대해서 공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서로 좋았다는 말입니다. 서로 좋았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그 뒤에 보완조치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뒷소리 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제가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현장여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긴 것이지 방관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태 현장대기 하고 있다가. 
○위원 김기태   
ㆍ무시당할 의회도 아니지만 경시했다는 자체의 문제는 잘했으면 후에 관계 담당공무원 보고를 받았으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행하면 국장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뒷소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역할이 있었니, 누가 조정을 했니, 의회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사과받자고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들 사고가 있고 지각이 있는 분들이고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인격집단지도체제입니다. 근거없는 얘기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관계공무원의 인격도 있고 국장의 인격도 있고 과장의 인격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하셔야지 자꾸 또 어떤 말꼬리를 달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 그때는 시장을 출석시키킬 수밖에 없고 증인채택해서 교통과처럼 3자대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으로 나가야지 무슨 지적했던 내용을 갖고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일 안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경제환경국장에게 감사질문 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시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위원회가 정식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통보 없이 위원회에 출석을 안하신 적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때 과장님에게 사유가 있어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전문위원실로 아마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당일 해당사업소장에게 국장이 아무런 기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도 그 뒤에 본 위원회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ㆍ국장께서는 그 뒤에 보고를 못받으셨던가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 뒤에 그날, 오늘도 민원처리와 공교롭게 민원처리와 겹쳐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장께서 말로만 대처하는 것 같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녀와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현장출석을 요구했던 위원에게나 아니면 본 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 뭔가 보고가 있든지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시하지 않는 풍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위원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위원님을 포함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앞으로는 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런 행태는 몇 달 전 본회의석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국장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순천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한 의원의 5분발언에 그 자리에서 국장께서는 발언권을 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의회가 생긴 이후에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경우가 국장이 공무원으로 처음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때 무슨 내용인지 오래 되어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위원장 윤병철   
ㆍ기억이 잘 안나시죠? 수십 명의 본회의석상에서 참석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국장께서 지금처럼 하시는 그런 행태는 바람직한 행태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ㆍ감사진행과는 별개의 의사진행 정도로 하고 차후 이런 일이 있으면 별도로 본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이 있으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기도서 간사 질문하십시오. 
(박용호 경제환경국장, 조동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답변 교체)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천만가로수 숲길 조성에 따른 수종 선정건에 대해서 먼나무를 선정했어요. 먼나무가 심어지는 위치가 사진으로 보시면 제방가에 심어진 것이 맞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기도서   
ㆍ제방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제방이 있는 이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침수로 인한 재해안전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치수가 가장 문제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 여기 보면 제방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하천입니다. 이 먼나무가 성장하면 몇 미터까지 성장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속성수가 아니고 아주 느리게 성장하는데 가장 크게 봤을 때 10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질적으로 제방에서 10미터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이 형성되는데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같이 들어온다면 이 나무가 지반은 약해 지고 나무는 엄청나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방의 형태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래서 수종선택 할 때 우리도 제방을 염려해서 전문교수나 전문가들 의견을. 
○위원 기도서   
ㆍ전문교수가 대한민국에 딱 한명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 순천대학교 교수 1명의 의견을 들었는데 어떤 자문도 한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경학교수도 있고 재난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업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자문은 자문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용하는 것이죠. 서면으로 가는 삼산로 거기도 중앙에 가로수 심어진 것들에 수종이 맞지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무원들이 누가 무슨 지시만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고 나무수종 선택을 보면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동천 풍덕동 쪽에 심어진 나무들도 너무 커서 제방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 10미터 정도 되는 나무를 심는다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래서 당초에는 속성수 개통의 그늘이 좋은 느티나무종이나 벚나무종류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나 왕벚나무는 제방의 여건이 정말 안맞습니다. 키도 20, 30미터 까지 성장하고 너무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순천만 했을 때는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로하면서도 제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은 나무를 수종으로 선택한 동기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물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했다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됩니다만 이 나무가 10미터라면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얼마나 흔들릴지 생각을 해 보세요. 꽃댕강나무 수고가 2미터입니다. 이 나무도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단 나무가 얼마나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지느냐 안휘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서히 자란다는 것은 유효심도가 그만큼 깊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것이 유효심도를 얼마나 가지고 내려갑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미터수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앞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할일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여기는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해야지 어떤 녹지조성으로서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다. 제방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30미터 정도 된다면 모르겠어요. 공사하기 위해서 파놓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안전시설도 안되어 있어요. 여기가 작업장이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상하수도사업소 앞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네. 여기 안전유도 장치가 하나도 없죠? 이 현장에 안전관리비가 책정이안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거기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전혀 관계없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우리와 상관이 없는 구역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요? 여기가 도로과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로 남은 땅인데 당초 그 부분에 소공원화하려고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했으나 우선 행사장 주차장으로 쓰면서 장기적인 안으로 가면서 검토한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시설들은 이쪽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자료 342쪽에 2007년도 미발주사업 현황이 있는데 전부 시비사업이고 13억4천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2007년도에 수행했던 시작했던 사업이 몇 개에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건수로 24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4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40억에서 13억4천만원이면 25%를 넘어갑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대충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큰 금액의 공사가 아직 발주를 못한,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의회에서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새로운 기대와 좀더 의욕적으로 일하시라는 의미하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 안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3건 미발주사업은 순천대학교 열린공간 사업비 액수가 8억4천만원 정도로 많은데 순천대학교가 총괄 30억 사업을 기본설계해서 현재 순대에서 13억 공사를 별도 발주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7억6천만원 정도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하는데 전국 현상공모를 거치고 각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순천대학교에서 너무 늦은 10월중에 나와서 우리에게 10월말에 의뢰가 와서 이 앞주에 건설기술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앞으로 이렇게 다른 대학과 다른 사업체와 합동해서 하는 것들은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되지 않으면 우리시가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세요. 8억4천만원 자체 예산을 못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업할 곳이 많잖아요. 그리고 운동공원 조성사업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운동공원 조성사업은 그 안에 공고 뒤가 되겠습니다만 기존 버스가 다니는 차도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공원부지로 된 통과도로가 하나 있는데 운동마을에서 그 통과도로 공원을 만들게 되면 인접으로 난 도시계획도로를 병행해서 개설해 달라고 요구해서 주민들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고 도로망 부지가 현재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전주에 개최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지난번에 본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왜 연말 다되어서 하는지, 연초부터 시행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왜 늦어졌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추진은 4월부터 해서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두차례나 갖고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도로개설을 함께 해주라는 민원이 생기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설득과정에서 몇 개월이 소요되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면서 1개월 정도 그 1건 갖고 하기가 그래서 날짜가 1개월 정도 지연이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할 것이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또하나 신도심 간선가로변 녹지조성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이 부분에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는데 현재 토지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결산검사 때도 지적했고 예산편성 때마다 지적되는데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소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40억에 대한 예산이 안 된다고 있다는 것은 올해 30% 일을 안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예산에 반영된 것들은 수립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가로수는 속성수가 있고 키가 큰 가로수들이 정자나무 그러니까 당산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심은 경우 인근의 주택이 우선입니까, 가로수가 우선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물론 주택이 우선이겠죠. 
○위원 박광득   
ㆍ주택가에 심어진 가로수가 집을 덮고 여름은 시원하게 그늘을 만드는 것은 알지만 나무뿌리가 집에까지 들어오는 가로수들이 있어요. 그런 가로수 때문에 주택에서 피해를 보니까 가로수를 절단하고 정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청 집행부공무원들이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들과 집행부에서 민원발생이안 되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고 민원이 많은 분야가 가로수분야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렇게 해서 고압선까지 닿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조치해서 가로수 정리를 해야지 주민들이 피해가 오니까 가로수 좀 쳤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우리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신고도 없이 본인이 절지를 하면 바로 인근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가로수를 정리해서 다음 해에 보니까 사실은 아주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선암사길에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낙안읍성 가로수가 살구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이나 선암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아주 소홀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살구를 누가 따가는지 모르게 다 따가고 나뭇가지도 다 찢어져있습니다. 선암사 앞에도 감이 열려있으면 보기 좋게 놔둬야 되는데 다 따갑니다. 이런 경우 관리측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타당성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선암사에 가는 감나무길은 지적하셨다시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그렇게 나무가 좋게 어우러진 상태는 아니어서 감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습니다만 
○위원 박광득   
ㆍ관리부족이거든요. 행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풀베기나 거름 주는 역할이나 옆에 넝쿨 제거가 부족해서 감나무 성장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한그루 아니면 두 그루씩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을 주면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예산 들면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 안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김윤수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300만그루 나무심기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관리 상태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 부족으로 많은 가로수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결식주 보식을 순천시 전역에 다했다고 하는데 현재도 가까운 주변만 보더라도  가로수가 많이 결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현재 순천시가로수가 3만8천그루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시 외곽을 빼고 시내권에 9,900본의 나무가 있는데 금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결주주가 그동안 교통사고가 나는 등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700본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에 신규가로수 식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까지는 결주지 보식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금년도에 결주주를 시내 약 3킬로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보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심는 것이 몇 그루나 심어졌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이번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350본정도 하반기에 결주지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금년에 몇주 심었습니까? 3킬로 순천시 전구간을 조사한 것으로 나왔는데 현재 눈으로 보기에는 시청부근만 나가서 보더라도 결식주가 많이 있는데 보식한 주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총 주수는 700그루 되고 이번에 사업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금년에 하반기에 350본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금년에 먼나무 1만8천그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먼나무가 725본이고 꽃댕강과 식수대까지 해서 1만8천본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강변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 거기 심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시내 결식주 보식은 언제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지금 용역 중으로 곧 착수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내 전체적으로 해본 것이 700주라고 했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향후 전체적인 결식이 언제쯤 완결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금년과 2008년도까지 해서 보식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결식에 대한 보식을 확실히 하고 300만그루 나무심기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 도시숲부터 가꿔놓고 나무가 많이 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로수가 결식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황전면 용림부근 구례구 가는 길 알고 있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김윤수   
ㆍ거기 벚꽃을 금년에 15년생 정도 되는 것을 100주 정도 옮겼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찌 그렇게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파다가 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것은 우리가 일부러 옮긴 것은 아니고 광양-전주간 고속도로공사를 하면서 인터체인지에 부근에 걸린 나무가 76그루 정도 되어서 관련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서 어차피 벚나무를 빼내야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식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부분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구도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현재는 인터체인지공사는 안들어가고 우선 나무만
○위원 김윤수   
ㆍ그 나무는 어디로 옮깁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송광면으로 갔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황전면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이 나무를 시에서 심은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심은 것도 아니고 이 나무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금해서 꽃길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무를 파다 옮기려면 주민과 협의 후에 나무 이식이 되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저도 와서 보니까 2006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다소 현지에 가서 주민과 대화도 했습니다만 다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손이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주민들에게 나무에 대한 보상가격은 지불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주민들에게 나무 보상가는 아니고. 
○위원 김윤수   
ㆍ당초 나무자체를 주민들이 도로 꽃길가꾸는 형태로 해서 주민들 현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아니요. 
○위원 김윤수   
ㆍ주민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 당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수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사업으로 벚꽃길을 만든 구간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주민들과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자기들이 모금을 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를 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 당시는 모금해서 심은 구간들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과도 원만한 관계가 이뤄지고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금도 전해질 수 있도록 방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 부분은 황전에 적정한 가로수를 식재할 구간이 나오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서 위원님이 미발주공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사실상 시내에서는 땅을 사서 확보해서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수십억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낙안읍성 앞에 동내공원은 조성되어 있고 평촌공원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평촌공원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약 1천평이 넘습니다. 우리시 재산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땅은 공원조성을 안하고 사업비를 시내권으로만 공원조성비를 확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 부분은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 현장도 한번 가봤던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현장 확인했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박광득   
ㆍ여건이 어땠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 부분은 우선 낙안읍성에서 큰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임시 가주차장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 조례에서 그 부분은 공간이 공원조성계획이 되었든 활용계획이 되었든 낙안읍성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낙안읍성에서 공원조성이 좋다고 판단되어 한다면 업무적으로는 녹지직렬이 많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위원 박광득   
ㆍ그것은 집행부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지역은 주차장지역, 공원지역은 공원지역이지 공원지역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으로 쓸 것인지 공원으로 쓸 것인지 판단은 낙안읍성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미리 부지 확보되었는데 거기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과 주차장으로 쓰는 것, 과장님은 어느 편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어차피 시설결정 같은 것은 도시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당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때는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안읍성 앞에 공원설치 되는 것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 판단을 제가 여기에서 뭐가 좋다고 얼른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위원 박광득   
ㆍ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낙안읍성 땅이 아니잖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관리재산을 낙안읍성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현재 재산을 낙안읍성에서 관리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박광득   
ㆍ아니, 공원지역을 낙안읍성에서 조성하고 안하고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공원지역이라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 후에 인계를 해 주면 우리가 관리하지 각 부서에 산재된 공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장 윤병철   
ㆍ관리소장님! 관계부서와 완전히 단락을 지을 수 없으니까 협의를 잘해서 관심을 꼭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다음은 기도서 간사님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신도심권에 특히 연향동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만 오면 가로등이 다 점멸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에 도로과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공원 내의 전수적인 가로등 관계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업무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총괄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수시로.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원자체의 전체적인 책임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 부분도 항상 도로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소관인데 부품만 도로과 부품을 쓰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2008년도 사업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되었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우리가 부분적으로 한 것은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원에 불이 좀 어둡다 하는 총괄계획은 예산 1억5천만원인가 전수로 했을 때 소요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내년 도로과 예산이 기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땜방식으로는  어렵다 해서 전반적인 손을 다시 보겠다라고 본위원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도로과에 그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산은 최종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문으로 그렇게 서로 협조를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은 다시 반복됩니다만 공원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부분이니까 그 부분 명확하게 책임지셔서 마지막까지 챙겨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 향후 모습을 가꿔간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올해 처음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겼는데 그런 노고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권고의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구도심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부분 어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기에는 보상비가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구도심관련부분에서는 본위원도 선거구가 거기입니다만 대부분 기관을 이용해서 부지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공원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만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우리순천시공원사용 조례에 보면 소장님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이 되고 또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원인자 공원에 손실을 입힌 원인자에 대한 보상 모든 행정이 지금은 그렇잖습니까?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원인자에 대한 부담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공원관리도 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또 그런 책무 때문에 내집 앞에 공원처럼 쓰는 문화의식도 함양하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순천시공원사용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또 해당규정에 의해서 감면해 줬던 사례가 2007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실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제 가서 보면 공원에서 잡상인들이 판다거나 기타 여러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공원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앉아서 등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순천시공원사용 조례에 의거해서 원인자부담행위를 반드시 행정에서 집행을 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원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구도심 관련해서 여러 기관과 협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단편적인 예가 조그마한 공원 중에서 동외동에 있는 쌈지공원 같은 부분은 몇평 되지 않았는데 20억 들었습니다. 몇 평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정확하게 평수는 최근에 받은 것이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학교담만 터서 6,7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백평의 공원을 조성해서 학생도 좋고 주민도 좋은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관련부분은 학교가 많이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나 공공기관시설을 담장을 허물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단계 지났고 2단계가 올해부터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부지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쌈지공원조성부분은 주거환경개선부서와 잘 연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조성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좋은 안입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주무과들과 연계하고 있고 도심권은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지금 보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현재 리모델링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매년 4,5억정도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 오래 되면 될 수록 운치가 있고 찾고 싶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자꾸 리모델링을 해야될 만큼 공원이 어떻게 보면 미관을 저해하고 또 공원자체가 설계시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법한데 공원을 사용하는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행위를 받아들이고 이와는 별도로 물론 관리가 잘못되어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설계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기존행정에서 있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도 상당부분 거기에 이해를 하시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래서 리모델링부분도 최초 공원 조성할 당시 제일 문제점은 기반조성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부서에서는 숲쪽을 많이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막상 리모델링공사를 착수하려고 보면 기반시설들이 너무 노후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현지 주민들과 설명회를 2, 3회 정도 가져서 현실에 맞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당초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최대한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또 해당부서에는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도 전부 그런 주제를 갖고 가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2007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9건 나왔는데 완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면면히 살펴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노력하시고 올해 연초에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했던 사항이 14건 정도 접수되었는데 그것 역시도 좀 미진한 처리가 있습니다. 점검을 다시 하시고 기타 의회에서 업무보고시나 시정질문에서 수시로 개선 권고했던 사항들을 잘 유념해서 2008년은 좀더 희망2020 계획과 연동해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잘 알겠습니다. 부족된 부분은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소 진행과정 속에서 격한 언성도 오고 갔지만 감사는 감사다웠기 때문에 이점 양지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상하수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정종성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김광우, 상하수요금담당 김상옥입니다. 지하수담당 정연돈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에 대해서 감사질문 시 작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8억원 정도의 공기업 예치금액이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2006년도에 상수도가 38억이고 하수도가 170억을 예치했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통이자가 3.7% 3.4%로 아주 저조한 금액인데 이렇게 낮게 금리가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예금 예치기간에 따라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율로 한 것입니다. 기간 기간에 따라. 
○위원 김윤수   
ㆍ반면에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비율을 보면 지방채가 현재 잔액이 얼마 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수도특별회계가 241억5,600만원으로 원금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이자가 5% 내지 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하수도특별회계 58억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자가 적은 편인데.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지역개발기금이나 도에서  
○위원 김윤수   
ㆍ그래서 연 3%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김윤수   
ㆍ아주 적은 이자로 예치되어 있는데 상수도공기업 자금현황을 봤을 때 방금 과장님 말하는데 예금을 적게 하고 기간을 단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가 적다고 했죠,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여유자금을 한꺼번에 장기적으로 예치해놓으면 
○위원 김윤수   
ㆍ그렇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조금씩 했기 때문에 이율이 낮다고 했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기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3%대로 되어 있는데 보면 통장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고 또 이율 역시 각기 틀리면서도 금리가 저조하게 이자 수입도 적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자금을 한꺼번에 많은 금액으로 예치해 놓으면 그때그때 운영자금이 들어갈 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해약하면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분산해서 예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광주은행의 경우 4.4% 보통예금은 0.6내지 0.9%의 차이가 있는데 은행에 따라 다 틀립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은행에 따라 틀린 것이 아니라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대체로 기간을 보면 2개월 내지 3개월 길어야 5개월 차이인데 이율의 차이는 0.6% 내지 0.9%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기간이 똑같이 3개월이면 이자는 똑같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통장을 살펴보면 5억 정도씩 해서 많은 통장으로 분산을 해서 놓았는데 이 통장을 한데 모아 100억 정도씩 모아서 3년이나 4년, 장기적으로 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예치를 해놓으면 상당한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이렇게 단기적이고 금액도 적게 분산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자금운영상 한꺼번에 전부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죽 연차적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3, 4년 예치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세요. 예치해 놓은 돈이 200억이 넘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큰돈을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장기적인 활용계획이 세워져있는데 특별회계 예치되어 있는 공기업을 금방 1년에 100억 활용해서 쓴다든지 50억을 쓴다든지 200억을 다 쓴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령 100억 정도는 장기적인 예금을 한꺼번에 해서 변동금리랄지 하면 요즘 금리가 날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해서 2, 3년씩 장기예치하면 상당한 이자수익이 우리시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100억, 200억을 2, 3년씩 예치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안 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째서 안되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총 합한 금액이 247억이지. 
○위원 김윤수   
ㆍ247억인데 대체적으로 그 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차이로 5억 정도씩 통장에 수십개 분산되어 있는데 이 통장을 5억 단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가 적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데 모아 100억 정도씩 장기적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100 몇 억만으로도 공기업자금으로 그때 그때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런 여유가 있는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그때 해약을 하면서 죽 합해놓은 금액이 247억이지. 
○위원 김윤수   
ㆍ몇 년동안 추세를 보니까 200몇억 정도는 항상 예치가 되어 있는데 필요하게 높게 이자를 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이자수입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자금운영상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하여간 운영하는데 있어 어쨌든 한꺼번에 다 돈을 쓰는 것은 아니고 200억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활용하게 되어 있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느 때는 어느 정도 쓴다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단기예금을 하고 활용하기에 멀게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데 모아서 하면 이자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자금이 사업 끝날 때 마다 자금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한꺼번에 100억, 200억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모아서 통장을 1년 해서 그것이 다시 들어가고 들어가고 해서 그렇지 계속 공기업에 예치된 금액은 200억 이상이 항상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활용해서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 현재 지방채가 2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적금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3% 내지 4%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5내지 6%, 그래서 1.5 내지 2% 이자를 손실보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이자는 3%도 있는데 기관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는데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대룡동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하면서 90년대 초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되어야 할 형편에 시설은 해야 되고 재원은 없어서 당시 채무를 할 수 있는 재원을 찾은 결과 건교부, 재경부, 환경부 자금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이율을 어쩔 수 없이 상환해야 되는 형편에 차입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중금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공기업예치금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그렇게 한데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셨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방채이율은 공기업예치금액에 반해서 1.5% 내지 2%정도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율의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공기업의 대금과 지방채와의 관계를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많은 이자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기업 예치한 것을 지방채로 이관한다고 보면 비슷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억에 2%면 엄청납니다. 그런 손실을 막아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자금이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니까 작년에도 자금이 모아지면 고율의 이자를 작년에도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여유자금이 좀 있으면 그때마다 고리의 이율부분을 먼저. 
○위원 김윤수   
ㆍ자료에 보면 항시 연중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금과 예치하고 있는 공기업예치금 그래서 공기업예치금을 상환액 부채금액으로 받아서 쓰면 이자손실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데 자금이 항시 시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된 국비사업비이 많아서 국비 지출할 때까지는 일시로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남아서 여유자금이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현금이 안들어온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 김윤수   
ㆍ공기업과 지방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양쪽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공기업 예치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시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도서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입니다만 자료 337쪽을 보면 국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기금 전라남도 2007년도 상환액은 없어요. 올해 2007년도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2007년도 상환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금리가 가장 비싼데 아직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상환계획이 없습니까? 거치기간은 5년 거치니까 이미 원금을 상환해야 할 시점은 된 것 같은데 어찌된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2007년도 12월에 지급할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기금 전라남도 것은 12월에 지급한다는 것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왜냐 하면 다른 곳은 금리가 낮은데 제일 높은 금리는 아직 변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과징현황이 있고 미징수가 있는데 부과는 2006년 2007년도에 사용했던 것 부과한 것이고 징수는 2005년 2004년에 부과했던 것을 그때 징수하면 징수내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아니오, 순수하게 2006년 2007년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미징수도 같이 보면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결손처분도 뒤에 것은 같이 결손처분 했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어떻게 결손처분을 똑같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결손처분은 소멸시효된 것을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미징수와 징수는 그 해에 부과했던 것에 대한 데이터로 보면 되는 것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미징수 체납사유 해서 행불, 건물 철거, 사업부도, 고질체납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실적이 아주 나쁜데 금액으로 봐도 2006년도에는 0.5% 발생되었고 건수로 봐도 2006년도는 부과했던 것에 비해 1.8%인데 2007년도에는 4.8%가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매월 부과를 하면 그날 납기 내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 2억 정도씩 항상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99% 이상 다 받았습니다만 자료 낼 당시에 실적이 낮았던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2006년에 비해서 더 낫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못하다고 봐야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연말까지 가면 2006년보다 더 실적이 높게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속기록에 남습니다. 과장님!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징수되는 것들에 대해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잖아요?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사실 수도요금 관계로 요금이 미미한 금액이라 수용가들이 크게 관심을 안가지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1, 2만원 안팎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버려서 체납이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사업장이 있고 일반가정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상위법에만 저촉이 안된다면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행법상은 할 수 없는 것인데 
○위원 기도서   
ㆍ법상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상하수도를 순천시에서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파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사용자가 전기 들어올 때 인입시키는 경우 보증금을 내는 경우가 기업체에는 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현행법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순천시에서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386쪽부터 해서 지하수다량사용업소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본위원이 상수도 하수도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해당되면 하수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386페이지는 지하수를 쓰는 업체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를 받고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워터피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량용량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금당병원이 부도가 났는데 인수자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388쪽을 보면 로얄호텔, 로얄프라자, 389쪽을 보면 수돗물다량사용업소 해서 천지사우나, 블루스카이컨벤션, 뒷장에 보면 마운틴 워터피아 해서 지하수와 일반적으로 같이 쓰는 곳도 미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자료제출 당시는 미납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징수완납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미납이 하나도 없이 다 징수완료된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거기에서 몇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런 자료가 제시되었던 시점에서 자료가 변경되었으면 오늘 행정감사를 받으러오면서 수정된 자료를 가져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사라는 것은 자료를 보고 확인하는 자리인데 제출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안맞다면.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질문하시면 답변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의원들에게 그 자료를 배포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따로 배포는 안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하려고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수정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배포해 드리고 답변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과 안할 사항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자료가 제출당시와.  
○위원 기도서   
ㆍ안다니까요. 변경되었으면 그 변경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죠. 여기에서 완납된 것은 어떤 것이고 추진 중인 것은 어떤 건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386페이지 지하수 다량사용업소 해서 금당병원에 376만2천원이 재산 압류된 상태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완납된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386페이지 마지막에 한성목욕탕 23만1천 완납했고 387페이지 유성온천에 16만6천원, 워터피아 2,200만원 중에서 1천만원 받고 1,200만원만 남았습니다. 388페이지 폭스모텔 74만7천원 받았고 로얄호텔에 843만1천원 받았고 로얄프라자 265만6천원은 재산 압류한 상태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뒤에 워터피아도 완납이 안 되었는데 상하수도 요금도 완납이 안 되었겠네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약 4천만원 남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몇 개월치 요금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현재 재산압류를 했고 매출체크 압류까지 전부 해놓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꽤 악성이라는 말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워터피아가 상하수도 요금 중에 가장 문제되는 업소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압류까지 하면서 상수도는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사실상 수도전이 2개 있었는데 1개는 단수조치 했고 1개는 차마 그것까지 못하게 할 수 없어서 1개는 살려놓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앞으로 계속 요금이 완납되지 않더라도 계속 제공할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12월말까지 안들어오면 그것까지 단수조치 할 계획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한달에 사용하는 양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4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1년치 이상이 미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십시오. 미납된 금액 중에서 워터피아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과장님께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미납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조금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계속하십시오. 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지하수 이용해서 영업하고 계신 업소들이 시내권만 해당된 것입니까? 하수도사용료 부과한 것이죠?  
○위원 박광득   
ㆍ지하수는 읍면지역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읍면동이 빠져있는 것은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여기는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소만 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여기 빠진 곳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계가 예를 들어 500미터, 1,000미터 파고 내려가서 올린 물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다량사용업소만 45개 업소 표본으로 뽑은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읍면중 낙안온천은 어떻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거기는 하수관거 설치가 안된 지역이라 읍면지역은 부과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나 관거가 없다고 해서 폐수사용료를 안받으면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자체에서 정화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지하수사용료를 전혀 안받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공짜네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하수도를 이용했을 때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사용하는 이용료는 없냐는 말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하수관거시설을 이용했을 때만 
○위원 박광득   
ㆍ지하수사용료를 말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하수관거를 통해서 나가는 지하수만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사용료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현재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법적으로 없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래서 전국적으로 지하수사용조례를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하는데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지하수사용료도 없지 하수도 사용료도 없어요. 시내권 사람들은 지하수사용료 부담을 다하고 있는데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래서 조례로 만들라고 지침이 왔는데 다른 시군에서 준비를 안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먼저 해서 우리시에서 먼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결코 잘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라남도 다른 시군에서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체 시ㆍ군과 보조를 맞추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아니죠. 그렇게 타시군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업소니까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지 마시고 세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언제까지 추진하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우리시 방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방침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집행부에서 꼭 타시군만 기대를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을 해야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봐서 2008년도에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득   
ㆍ조속한 처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수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이런 큰 원칙에 입각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올해 인상율이 지난 업무보고에는 22%정도 실질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수도가 21.6% 인상요인이 있고 하수도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준 총괄원가산정 방식에 의하면 인상요인이 677.6%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20% 수준으로 하수도는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실제 우리행정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지울 때 시민의 복리증진 차원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또 우리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를 보내면서 내년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상당히 시급한실정인데 그동안 매년 인상요인이 산출되어 조금씩 인상되었어야 하는데 인상하려고 할 때마다 크레임이 걸려서 죽 인상을 못하고 또 어느 순간 인상하려고 하면 그때 조금씩 하지 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반복되는 내용인데 당초 이 인상안을 가지고 소비자물가정책실무위원회도 거쳤고 심의위원회도 거쳤고 현재 시민들에게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 20일이 지나면 나름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일거에 50%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소 처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해도 단계적인 인상폭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꾸준히 설득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계속 적자보면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단계적인 현실화계획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부분 또한 우리가 후세에 자원을 물려줘야 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 관계는 준비가 다된 상태입니다만 사실상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점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폐공 관련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보통 반상회 때 사전협의회를 하면 가장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폐공관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인 복구율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 동안 사실 지하수라는 것이 너무 소홀하게 취급한 부분이 되어서 현재 1만7천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읍면지역에 우리가 모르는 폐공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방금 질문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질문입니다만 폐공에 대한 보존관리가 결국은 환경파괴의 사전 예방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많이 해도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지 않으면 실효성은 거의 30%도 안될 정도로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인식하시겠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읍면지역 반상회 등에 많이 홍보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경로당의 어르신이나 오래 사신 분들의 경륜을 통해서 실제적인 전수조사가 확실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해당업무에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상하수관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먼저 장갑수 급수담당입니다. 강병일 시설담당입니다. 김성모 정수담당입니다.윤한음 수질검사담당입니다. 이사천취수담당 김해중입니다. 누수방지담당 김회철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상수도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 질문 시작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농어촌승주주암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관련)생명수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확충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승주 상수도 관로 설치사업에 있어서 상수도관을 매설함에 있어 주변 여건과 도로지형에 맞게 설계 후 시공해야 함에도 상수도관 매설시 너무 깊이 1미터 이상 깊이 파서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겨울철 동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정깊이로 매설을 검토하고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절감된 예산을 안길포장이나 덧씌우기, 재포장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주변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죄송합니다. 당시 현장을 보고 저도 감지를 했습니다.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미터 되어 있는데 저기는 중차량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해서 조금 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저와 같이 깊이 파고 잡토를 운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 들어가는 예산폭을 줄여서 안길포장도 역시 시비를 활용해서 안길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폭넓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김윤수   
ㆍ따라서 이 자리를 통해 서면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방금 지적한바와 같이 안길포장 재정비사업을 깔끔히 잘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감사수감에 있어서 아주 모범사례라고 깊이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감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대룡정수장 때문에 순천시가 들썩들썩했던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런 속에서 정말 좋지 않은 치욕적인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었던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사천취수장 관리실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또 시장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아주 곤혹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연 시장이 한번 쯤 이사천취수장에 시정질문 끝나고 한번이라도 오셨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여러번 오셨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장이 와서 무엇 무엇을 보고 가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환경도 보고가시고 기계 작동상태도 점검해 보셨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언제쯤 갔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질문 끝나고 오셨고 그전 대홍수 때도 오시고 
○위원 기도서   
ㆍ최근에 간 것은 언제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시장이 봤던 것과 본위원이 본 것 그리고 위원들이 간 것은 차이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안 상태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청결상태가 어떻습니까? 때가 끼어있는 것이 하루 이틀의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장, 그날따라 전기안전검사로 인해서 조명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자리도 여기 기계 위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바로 배수되지 않고 까맣게 고여있습니다. 물론 온수에 들어가는 물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체감으로 느끼기에 청결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앞으로 청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음, 여기는 온수가 들어간 자리입니다. 보십시오. 시장이 최근에 왔다갔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수표류수가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 보면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녹이 슬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표류수가 들어가는 유입구입니다. 본위원이 뚜껑을 열어봤는데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비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에 비닐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기 거미줄이 쳐져있고 비닐이 있고 과장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좋지 않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것은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시민들보기에 의원들도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깨끗이 정비해서 정비상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음, 여기는 순천시민들의 젖줄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시설들은 청결하고 안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시로 한 모양인데 밟으면 더덕거리고 근무하는 직원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돈 아낄 곳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보고 사실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취약한 것 같다는 것과 시청의 책임자인 시장이 다녀갔다니까, 본위원은 다녀간 적이 없는줄 알았는데 시설을 보고 갔다니까 더 의아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도 있는데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죄송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금년도 2007년도 각 마을상수도 계획을 세웠다가 수질을 조사해 보니까 갑자기 전체적으로 나빠서 목적변경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추경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다음 주까지 소독기설치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때 사업 변경한 날짜가 7월경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 상수도 물 수질이 그렇게 나쁜 것을 지금까지 먹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래서 수동으로 계속 소독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자동소독기라도 하나 달아서.   
○위원 박광득   
ㆍ연말 안으로 전체 교체가 가능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다음 주 끝나고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하여튼 대부분 다 현장에 입각해서 또 증빙사진에 입각해서 시인하실 부분은 시인하셨고 그래서 감사진행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 준비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중곤, 하수정비담당 최창환, 오수관리담당 안석순, 읍면하수담당 문국회, 위생처리담당 한재봉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하수도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 확인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실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황전하수처리장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부실시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페인트 사진 보여 주세요.(빔프로젝터로 사진 제시) 녹이 슨 상태고 경계석에 틈이 벌어져있고 다음은 경계석설치가 간격이 너무 멉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현재 맨홀도 주위가 꺼져있고 경계석 상태도 틈새가 많고 건물페인트도 벌써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황전처리장 관거가 설치되지 않아서 준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상태에 있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해서 준공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준공처리 전에 다 완벽하게 조치하신다는 말씀이죠?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현장 확인때 배과장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어디 어디가 문제인지 아시죠?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은 여기에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섬진강수계마을 공사 이 사업비가 얼마죠?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3억4,700만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혜택을 보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현재 33가구인데 거주는 2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7가구는 공가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산을 그렇게 투자해서 하기에는 그렇지만 강제규정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건의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실제로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 농어촌지역에 수계를 관리하면서 지자체에 30%를 떠맡기면서 강제규정을 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시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관공사를 함에 있어서 레벨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가구도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바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 주택이 지어지거나 정화조가 설치될 때 그런 것들이 바로 유입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33가구에서 7가구 공가만 시설이 안 되었고. 
○위원 기도서   
ㆍ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대체적으로 하수도관거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동천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정비시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제가 알기로는 동천상류지역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이 2010년인가 1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거정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면 관거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쪽에 지본이나 금평 쪽에 마을하수도를 해보려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현지까지 왔는데 거기는 정비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해서 못하고 앞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정비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다고요?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2011년인가 1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정확한 것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섬진강수계보호를 위해서 월등이나 산간벽지까지도 하수종말처리가 다 이뤄지고 있는데 반면에 순천동천은 순천시민의 젖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류지역부터 맑은 물로 소독되어 나와야 순천동천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동천이 맑게 정수를 시키려면 상류지역 하수관거부터 빨리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연도를 앞당겨서 재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서 조기에 하수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재정비가 2004년도에 정비되었기 때문에 2009년 되어야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9년에 재정비계획을 세워서 그때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조달해놓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 대표적으로 큰 것이 2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무엇입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슬러지처리와 고도리시설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인월구간 저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인월배수분구가 저희들이 처리장을 하면서 그쪽 차집관로만 묻어져있어서 각 가정에서 나온 것이 합류식화 되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이 람사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가정의 오수가 정비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 쪽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금년 4월경에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위원 김병권   
ㆍ간단히 말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되면 긍정적인 국비지원의 약속을 답변받았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저희들이 환경부에 방문을 해보면 사업비 지원해달라고 건의하면 이쪽에서 용역비라도 세워서 추진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용역비라도 세워서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오는 루트가 환경부에서 오는 것입니까, 영산강관리청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환경부에서 옵니다. 
○위원 김병권   
ㆍ몇 달 전에 있었던 집중호우 때 우리동도 하수 관련해서 큰 재해가 있어서 하수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면서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환경정비 관련된 부분도 상당부분 명목은 좋은데 노후하수관거를 교체하거나 실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련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담당과장님께서 한말씀 해 보십시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현재 구도심지역은 합류식이고 신도심지역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도심지역이 상당한 정비를 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윤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위가 합류식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관거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면서 기대효과보다는 못미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합류식으로 평소 때는 차집관로로 인입이 됩니다만 우수기 때는 하천으로 같이 방류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관거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위원 김병권   
ㆍ간단히 말해서 평시는 그렇지만 물의 양이 조금만 많아지면 바로 천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앞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백억 수십억에 달하는 우리시 재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분구가 남산배수분구와 봉화산배수분구로 나누어져있어서 거기부터 조그맣게 쪼개져있는데 순천시로 보면 합류식지역으로서 하단부가 실상 남산중학교 주변, 아랫시장 역전주변 그 주변이 우선 시급한 것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국비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하수관거 관련된 용역사업으로 업무보고에 신도심지역을 얘기했더라고요. 바꿔서 생각하면 결국은 도시계획 후에 도시기반시설 확충한 후에 도시계획 개발을 했지만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현재 분류식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까지는 하수과에서 건축을 하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건축주가 사업비를 납부해서 하수관로로 연결을 했는데 지금은 민원1회처리방문이라고 해서 실제 허가민원과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작업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오접이 되어 있어서 우수에서 냄새가 나고 해서 그런 부분 조사해서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용역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결국은 당시 도시개발을 할 당시 1990년도부터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개발을 해 왔는데 결국은 그때부터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 부분은.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도심지역에도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부지도 확보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이 심각하더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번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전의 감사방식에서 탈피해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는 많은 현장확인을 하고 오늘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해서 30분의 점심시간을 갖고 도시락으로 점심시간을 때우고 현재 일과가 다 끝나는 시간까지 감사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회소속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늦은 시간까지 응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과소 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한후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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