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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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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17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의원 외 4인 발의)
  3.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에 앞서서 미비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시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체육인들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1조 시설물 관리에 있어 체육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료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유료화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3조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체육인들의 건전한 발전과 자립을 위해 체육단체에 우선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031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시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시 체육단체들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각종 음식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및 체육단체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서 체육인 및 체육단체의 사기 앙양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 바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별첨 검토함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도서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사업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기도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은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21조2항에 나와 있는 음식료의 위생적 관리는 체육시설 내에서 음식판매는 식품위생법상 불법행위로 동 권한이 단속권한이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판매행위를 단속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2항에 나와 있는 주차장운영비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체육단체우선 위탁관계도 체육단체라고 하는 용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순천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의 장으로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체육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인것 같고 앞에 사례를 보면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하면서 우선권을 테니스협의에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조례라든지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우선권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는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제23조 위탁관리를 과거 골프장 등에 위탁할 때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법적으로는 자세하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 내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했는데 현재 본 조례안이나 개정안에도 그런 안이 없이 23조에 의하면 그냥 시장이 임의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 조례안대로나 개정안대로라면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수영장이나 골프장 나머지 시설물들을 전부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게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에 대한 사업소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개정안 손을 댈때 그렇게 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관계에 대한 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더 삽입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대신 개정안을 주도하신 기도서 의원님 의견은 체육시설은 체육관련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맡는 것이 좋겠다는 그에 대한 민간위탁촉진관리 조례안에 의거해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단서를 붙이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소장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저도 체육인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선권을 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지만 전체적인 위탁의 개념사항으로 봤을 때는 의회동의를 꼭 필해야 되는 아니면 위탁에 대한 동의를 분명히 거쳐야 되는 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당연히 법으로 개정하고 있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누구를 줄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경우는 이쪽에 좀 무게를 주겠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로 변경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할 계획이 아니고 우선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체육시설에 주차장 운영내용을 보면 거기에 여수공단 광양제철 등 여러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꼭 체육인들만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단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시민 편의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유료화한다는 것이 당장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했을 경우 역기능과 순기능을 따져보고 그런 것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지금까지 자판기나 음식판매 체육시설 내에서 몇 개소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자판기는 2개소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지금까지 혹시 세수가 들어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세수라기보다는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조회에서 조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상조회에서 했는데 앞으로 위탁조례로 만들면 천상 세수로 들어와야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것이 단속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잡상인은 근본적으로 무허가 지정업소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위반입니다. 그런 것들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시설물 관리차원에서는 들어오는 잡상인을 미리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방지하겠다는 뜻이고 자판기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식품허가가 나서 완결된 제품을 빼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가 될 뿐이지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세외수입 관계는 순천시 세입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조회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소장께 질의라기보다는 법적인 부분에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이란 신법우선의 법칙이 따르고 일반법과 특별법에 특별법 우선의 법칙을 따릅니다. 또한 업무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기존에 적용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법이 진행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있어서 체육인에 우선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우선할 뿐이지 절차상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위탁 이런 조건들은 같이 갖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법률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을 만드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되어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보다는 일종의 설명부분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2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해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국ㆍ소장께서는 일반 세출예산에 이어 계속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필요한 주요 핵심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도시과소관 예산입니다. 해룡 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9,903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전출금의 증액계상 이유는 해룡산단 임대분양에 따른 임대수입 일부가 기업입주가 늦어지면서 2008년도 세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87쪽 해룡국민임대산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 특별회계 예산중 임대보증금을 포함 수입 9억5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도 납부가 예상되었던 임대수입이 미징수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2006년도 결산잔액 2억6,575만4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앞서 설명한 바 있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억9,903만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111억원의 차액금에 대한 상환이자 부족액 5,95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태풍 나리 운곡보 수해복구 공사비로 1억2,88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룡 신기마을 농로 포장공사 외 4건으로 도비 사업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와 2007년도 8월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복구비로 총 37억8,645만원을 반영하였고 그중 시비부담액 8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옥천 긴급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태풍 나리피해 소규모시설공사로 별량면 죽림 세천 제방복구공사 총사업비 8천만원중 시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소요액 20억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예산이 3억1,200만원이 되어 이 돈으로는 용역을 할 수 없어서 3억1,200만원을 삭감하고 추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172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수로원 1명이 정년퇴직 했습니다만 퇴직부족금 1,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별량면 용암마을 진입로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비로 9,694만9천원을 계상하고 기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일정에 맞춰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장명로 보행자중심 녹도조성사업 14억9,400만원을 감 조치하고 자산취득비로 덤프트럭 구입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덤프트럭이 노후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장명로 녹색도로 중심공사는 왜 감했느냐면 2008년도 건교부예산으로 해서 우리시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건교부에서 해 주고 우리는 2009년도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어서 각각 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7,9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303페이지에서 4억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미분양택지분양금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26억370만원을 계상하고 신대-선월간 도로개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8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451페이지 신대지구 보상업무위탁수수료 8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법적경비를 실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벨리로 변경됨에 따라 신대-선월간 도로개설공사비 162억원,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43억원, 실시설계 및 2가지 사항은 감 조치하고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부족액 2억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신대-선월간 도로개설공사비 19억원을 감액하고 신대 교량 가설공사비 39억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예비비로 138억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는 빠진 것 같은데 설명내용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전국체전과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경에 설명할 것은 없습니까? 요구하거나 감액한 것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추경에 더 이상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건설국장께서는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총 93건으로 일반회계 91건, 특별회계 2건이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서 꼭 인지해야 될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우선 가곡 향림중학교 옆 도로개설이 6억이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은 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을 못했습니다. 강남로에서 미도장간 도로개설사업 4억9600만원입니다만 이월액이 2억1300만원인데 역시 이것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주읍 중심도로 정비사업도 총 3억9,7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월액 3억3,900만원이 이월되었고 이것도 역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위원장 윤병철   
ㆍ보상협의 지연된 것은 넘어가고 절대공기 부족한 것 옥천 장씨제각간 설명해 주십시오. 뭐가 어떻게 부족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이것은 총괄 계약발주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부분이 8월에 착공해서 공사기간이 1년이 되어 내년 8월까지 하고 현재 지장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지형도면 고시관계는 현재 건교부에서 승인을 못받고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확정고시 승인이 늦어서 그렇고 밑에 순천시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도 역시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저희들 이월사업은 대부분 수해복구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토지 협의지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월사업조서를 포함해서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산악자전거 도로개설이 각종 인ㆍ허가 협의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도 11억 추가 확보를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명시이월을 시키시면서 무슨 인ㆍ허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만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 사업지가 중복되어 있어서 생태숲가꾸기 사업과 저희사업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 지역 아우트라인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소득과와 저희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해서 서로 상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렇게 이월비를 많이 남기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달라고 난리를 해놓고 귀 국에 소관된 명시이월금액 총액이 얼마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위원장님! 저희들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우선 수해복구공사가 2차 추경에 되어서.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명시이월사업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 기본적으로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2차 추경확보 내지는 해마다 벌어지는 수해복구공사 그에 대한 이월 빼고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 외 나머지 의회에 급하다고 계속 달라고 했던 예산들을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면 진짜 적시적소에 예산 투입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도시건설국 명시이월이 총 얼마입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의회 제안설명 하러 오셔서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죄송합니다. 건수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교통과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시내버스 종점차고지 사유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하고 있어 절반액 정도를 넘긴 것 같은데 그 절반액은 썼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토지 매입은 끝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맡아야 되는데 시설결정을 행정절차. 
○위원장 윤병철   
ㆍ시설결정은 뭡니까? 여객터미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차고지 종점 시설결정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 시설결정도 안해놓고 토지부터 무조건 매입해놓고 나머지 이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당초에는 그것을 시설결정 없이 바로 차고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법적사항이 되어서.  
○위원장 윤병철   
ㆍ의회에서 위원들에게 2007년도도 9억달라고 해서 논란 끝에 의결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이렇게 이월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덤프트럭 구입 9천만원은 이번 예산때 도로과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정수승인은 다 득했고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득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리추경이 연말돌아오니까 슬렁슬렁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축조심의를 하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질문하도록 하죠. 
○위원장 윤병철   
ㆍ458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의 용지조성사업비 중에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비가 도합 2억5216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까? 에코벨리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이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난후에 에코벨리에 다시 받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고 난 후 사업시행을 해서 용역하고 용역이 끝나면 인수인계할 때 그 돈을 다시 받아낼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존에 들어간 돈들도 다 반환받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추경 때 올려야할 정도로 그러면 그전에는 용역발주를 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진행 중으로 정비를 시켜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회에서 질의가 많다는 것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와서 사전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관계과 부서장들도 다 계시니까 본인들 사업에 소관되는 예산을 계상하고 요구할 때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면 위원회 진행이 빠르게 잘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 총 집계표가 안나와 있습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추경예산에 필요한 내역서가 총괄적으로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총괄적으로는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성해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장명로 관련해서 건교부의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에서는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건교부에서 도로정비사업 전국적으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순천시가 해당되어 건교부에서 5개 도시에 대해 용역설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월정도 했을 것입니다. 순천이 해당되어 거기에서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 2009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건교부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순천시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까,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순천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건교부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시에서 해달라는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건교부에서 검토하는 사안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미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검토를 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 사항이 건교부 쪽으로 시기적으로 맞아서 저희들이 좀 보류했던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마지막으로 예비비 문제인데 세외수입과 예비비문제로 국장께서는 각 소관부서의 세외수입을 이자소득도 있던데 통장을 어떤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신경쓰시고 특히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예비비가 이번에 138억6,100만원정도를 추가해서 경정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예비비가 몇 십억 단위던데 갖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총액을 관리하다보니까 여유자금으로 130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또 200억씩 전출도 시키고 하던데요. 내년에는 전출할 금액이 없는 것 같던데 어떻든 관리 잘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환경국 준비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은 과가 1개인데 국장에게 하라고 해야 될까요? 국장님이 타 상임위원회에 배석 중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시ㆍ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윤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전역한 후 보충이 되지 않아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140만8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비 차인액 5,172만6천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순천대학교 담장허물기 및 학교숲 조성비 중에서 1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연향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비로 7,354만6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8,420만원을 삭감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복사기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로 도립공원 청원경찰 호봉조정에 따른 교통보조비, 급량비, 보상금 등으로 해서 약간의 증감액을 조정했습니다. 126페이지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내 공공용지 매입 보상비 도비분 4억3,500만원을 가내시 후 미교부 결정됨에 따라 삭감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명시이월사업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매산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4억9,600만원, 이월액은 4억8,200만원에 대해서 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도급업체 부여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중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23페이지 운동공원조성사업 공사 1억8,900만원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고 운동공원 조성에 따른 부대비로 해서 137만원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도심간선 가로변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2억8,200만원도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신도심 간선가로변 녹지조성 사업 부대비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비 용역비 2억2천만원도 건교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학교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열린공간 녹지조성사업비 7억6,200만원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경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2차 추경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명시이월 22페이지 매산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보상 협의지연 도급업체 부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발주를 해서 도급업체가 부도났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공사시행 중에 계약체결된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여기에 기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집행된 것은 없고 다행스럽게도 계약된 상태에서 선급금 나간 것도 없고 그 뒤에 계약철회 후에 바로 그 업체가 부도가 되어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토지 보상을 했어요?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경제환경국장, 조동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답변 교체)
ㆍ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예산집행된 것은 없고 다행스럽게도 계약된 상태에서 선급금 나간 것도 없고 그 뒤 계약철회 후에 바로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여기 토지 보상은 했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토지 매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토지매입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토지 매입비가 총공사비 중에서 5억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총 20억 정도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몇 년 사업이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계속사업으로 3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업체 부도난 것 의회에 보고한 적은 한번도 없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공식적으로 통보가 안오고 구두상으로 연락이 와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고만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왜 묻느냐면 공기지연이라고 하는데 실제 하청업체를 계약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공사 계속이행에 대한 것들, 보증사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도가 났으면 보증사에 공문 보냈어요? 부도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십시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공식으로 부도처리가 우리에게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그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실질적인 부도가 언제 났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서류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부도가 났다는 것은 당좌어음이 결재가 안 되어서 부도가 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냐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11월 17일경에 구두상으로 
○위원 기도서   
ㆍ11월 17일경에 났는데 아직도 통보된 것이 없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래서 원청회사에 대응해서 빨리 공사를 착공해라고 공문을 내고 안하면 계약해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원청회사는 따로 있고 이 도급업체는 하청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부도난 곳이 원도급사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11월 17일로 한달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원도급업체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직 그런 의사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에서 행정절차 한 것은 뭐가 있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공사를 빨리 발주하라고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문 보냈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보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문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토지 보상업무가 왜 이렇게 늦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토지 보상관계는 70%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사업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1단계사업으로 금년 7월 16일 계약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70% 보상이 되었다는데 보상비 5억이라면 이정도 이월될 이유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원공사비 금년도 공사비가 
○위원 기도서   
ㆍ총 공사비가 20억중에 보상비가 5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4억9,600만원에서 이월액이 4억8,254만4천원으로 일부예산이 소요되고 남은 부분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답변내용 중에는 70% 정도 보상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이것은 공사비이고 내년도공사비가 이번에 7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토지보상비는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났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덜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왜 그것은 이월이 안넘어왔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같이 시설비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설비 및 부대비에 같이 포함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서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2007년 7월에 발주만 했고 토지 보상은 금년.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월예산들이 넘어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4억9,600만원 속에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공사비가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사비가 넘어가고 토지 보상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보상을 했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보상은 이미 2006년도부터 해서 70% 정도 되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2007년도에는 보상업무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금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 보면 1,400만원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었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을 해서 5필지정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이월예산들이 녹지사업소 같은 경우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자꾸 쟁겨놓는다는 것은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학교숲가꾸기는 어디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순천대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난번에도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것이 순천대와 협약을 맺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협약은 아닙니다. 
○위원 기도서   
ㆍ꼭 시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현재 학교숲가꾸기를 몇 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온 사업으로 그런 부분은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계통은 담장허물기나 학교숲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순천대는 그동안 농업을 전문적으로 함으로써 조경이 그대로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학교로 판단이 되고 담장도 허물어서 나름대로 좋아졌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원도심 신도심 했을 경우 학교의 조경이 매우 부족한곳도 많이 있거든요. 신도심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조정해서, 이것은 조정이 아니잖아요. 항목이 순천대라고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당초 열린공간 녹지사업으로 순천대학교에서 총괄발주는 30억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담장 쪽 일구간을 담장허물기 사업 일환으로 하고 학교에서는 완전 개방차원에서 교내안 부지까지 해서 3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발주사업을 순대에서 13억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이것이 민간보조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민간보조가 아니고 시 자체사업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순대가 30억 총괄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 공모를 하고 시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 또 시와 협의하다보니까 그 설계까지 마스터플랜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10월에 마무리되어 최종 우리시로 실시설계가 넘어와서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일상감사도 해야 되고 건설기술심의회도 하는 절차를 최근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쨌든 올해내 발주는 어렵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원가계산 용역만 하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124쪽에 학교숲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에 1억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순대가 열린공간 녹지사업으로 해서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이것과 이월예산과 했을 경우 순대 관련해서 8억 넘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8억6천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런 예산은 투입할 때 잘 합시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또 필요하면 축조심의 때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전 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안설명에 이어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조서에 근거해서 제안설명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순서에 맞춰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3%가 감소된 491억2,777만2천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회추경 대비 2.2% 감소된 215억7,126만8천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회추경 대비 20%가  감소된 275억5,1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3페이지 상수도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상수도 수익적수입 예산은 3억1,400만원이 감액 계상된 17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욕탕용상수도 요금수입이 1억60만원 감액되었으며 신설급수공사 2억8천만원, 개조급수공사 8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반면 먹는물 수질검사수수료 2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43쪽과 3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 상수도 수익적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세출예산은 3천100만원이 증액계상된 11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 2억7,600만원 정수구입비 2,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동력비,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를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48쪽부터 35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지방채상환금중 지역개발기금 이자 1억2,400만원은 본예산에 1억2,4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해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은 예비비 6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수도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1억6,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4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신설급수공사 분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7쪽 상수도 자본적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세출예산은 5억600만원이 감액계상된 9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사천취수장 인접부지 토지매입비 2억3,5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액을 감정평가액인 평당가격 10만원을 15만원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수차 협의 및 회의를 하였지만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감액처리하고 국비 1억2,500만원을 반납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8쪽,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2억4,3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승주 주암상수도 시설공사를 하수도사업구간과 중복되어 예산을 절감하고자 이중굴착 사업 등을 병행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하수도특별회계에 일괄지출하게 되어 전출금으로 편성하고자 감액계상 하였으며 이 사업 추진으로 3억7천만원정도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 3억6천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당초 500전을 계획했으나 신청자가 적어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해룡면 신대지구 상수도시설공사비 2억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부지를 매입하여 상수도관을 설치하려 했으나 국도 17호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감액계상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368쪽과 3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쪽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2억4,300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병행사업비 전출금을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3억7,900만원의 감액계상분은 남정정수장 및 이사천취수장의 시설을 정밀점검한 결과 차후에 시공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 예비비 6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395쪽 하수도 수익적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수익적수입예산은 5,900만원이 감액 계상된 9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기예금이자수입이 1억6,200만원 계상되었으며 인조잔디구장 관람석보수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을 계상하고 타특별회계 전입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금 7,8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95쪽과 3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태풍 나리피해에 따른 인조잔디구장 관람석복구비 지원금 도비 1,300만원, 국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수익적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세출예산은 4억2,900만원이 증액 계상된 8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관리요원 인건비 2,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02쪽부터 40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8쪽 예비비 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68억3,500만원이 감액 계상된 17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주요인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사업인 승주, 주암, 낙안, 황전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등의 국비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15쪽과 3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현년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17쪽 상수도 회계부담금은 주암면지역 상ㆍ하수도 병행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자본적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세출예산은 73억2,500만원이 감액계상된 18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산동 11통과 중앙체육복마크사 뒤 하수도 정비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비 1억8천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422쪽부터 426쪽까지는 국도비 감소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및 감리비 등 90억9,5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신규 하수도정비공사는 423쪽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뒤편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424쪽 중앙동 부산체육복마크사 뒤 1억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차고지 증축공사 3,070만원, 가곡동 신영아파트앞 6천만원, 저전동 남교오거리에서 순천여고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수처리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도비보조가 40만원 감소되어 시비로 대체정리하였습니다. 428쪽은 예비비로 2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소관 2007년도제2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26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건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16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11억8,800만원 외에 14건으로 총 15건에 98억1,047만1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태풍 나리피해복구비 인조잔디구장 관람석은 제2회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12월 21일 도 설계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등면 마을하수도 등.  
○위원장 윤병철   
ㆍ국장님! 내용은 죽 보고 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 이월금액이 많은 것만 1, 2건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마을하수도 공사는 국비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시기 미도래해서 그렇고 앞에 내용과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축조심의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반안건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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