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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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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7월11일(금) 11시2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윤병철 의원)
  3. 1.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4. 2. 영농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5.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역전 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
  8.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9. 7.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10. 8.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
  11. 9.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12. 10.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 추가 매입)
  13. 1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17. 15.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8.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1. 19.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20.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3. 2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4. 22. 2008년도 제2회 추가결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5.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윤병철 의원)
  3. 1.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4. 2. 영농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유종완, 신화철 의원외 5인 발의)
  5.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역전 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순천시장 제출)
  9. 7.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8.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9.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순천시장 제출)
  12. 10.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 추가 매입)(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8.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21. 19.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22. 20.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23. 2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24. 22. 2008년도 제2회 추가결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5.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병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과 주변도 정리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8년 7월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신화철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에 허강숙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간사에 송혜경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유혜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입니다. 2008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광득 의원, 간사에 문규준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2008년 7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7월 3일 지난 6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139호 순천시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와 함께 의안 제1151호 순천시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7월 10일 유종완, 신화철 의원외 5인으로부터 영농비 안정화 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8년 7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등 3건의 안건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7월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순천시 에너지기본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순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고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10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허가 사항입니다. 지난 6월20일과 7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철회요구의 건은 2008년 7월4일 철회허가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규정에 의해서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ㆍ순천시의회 윤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 노관규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예상보다 위원회 의사일정을 늦게 진행하게 된 상황의 배경과 뜻을 밝히는 것도 도리일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6건의 공유재산계획변경안중 여러가지 사유로 각기 분류해서 주암 한우마을 조성 사업 등 두건은 먼저 상정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순천만 생태보전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및 건설부지 매입, 순천학숙 건립부지매입, 역전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 등 나머지 4건은 며칠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일부 사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다는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다는 판단이 필요했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일부 사안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전 순천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여부와 선행절차 이행 및 관련 법규 적용 등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는 시의회에 많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관계규정을 지키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는 집행부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해서 집행부는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기준에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관리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나오면서 집행부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유라 함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예산을 의결해 준다해도 다른 사정으로 인해 즉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승인한다하더라도 금년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ㆍ순천시의회가 속칭 손만 들어주는 거수기입니까? 판단능력도 없는 들러리입니까? 민생과 관련한 사업이 얼마든지 많은 형편에 왜 연내에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순천이 그렇게 여유있는 재원이 많은 자치단체입니까? 설혹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판단하면 안될 것이며 반드시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의 우선확보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순천시 전체 행정을 바라보는 시의회 시각으로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생각할 때 그저 안건으로 올리면 자동적으로 의결되고 의결이 안될 듯싶으면 다른 경로와 방법을 통해 시의원을 움직여 만들어 의결만 이끌어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순천시 행정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거듭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시의회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성립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고 연초 업무보고는 물론 수시로 열리는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긴급한 경우이니 의결해 달라고 하는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도록 관계법규에 규정한 입법취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를 이행함으로써 신중한 판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시의회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은 자칫 졸속판단을 이끌어내 중대한 행정오류를 범하거나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 후 자칫 무용지물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져야할 것입니까?  소중한 시민의 세금은 어디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같이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로는 비록 사소한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집행부가 이런 작은 일부터 소홀이 생각한다면 순천시가 기획하고 있는 거대한 사업 수백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나태하고 안일한 사고로 행정을 집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타성에 젖은 집행부의 행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큰 경종을 울렸으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진정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건실한 집행부, 신뢰받는 시 행정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의회가 원하는 것은 곧 시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안건과 관련한 말씀은 이정도로 하고 최근 순천시 행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느꼈던 몇가지 소감을 이 자리를 통해 피력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순천시 행정이 상당 부분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천시 행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최근 민선4기 행정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ㆍ첫째,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산하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크게 부족합니다. 산하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본척해야 하며 귀가 있어도 못들은 척해야 하는 안타깝고 서글픈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한집안의 가장과 가족구성원간에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다면 그 집안은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가화만사성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노조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풀어나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으로 산하 공무원들의 마음에 멍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산하공무원들의 마음을 짓누르면서 얼굴로는 웃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보이면 가장의 따뜻한 손길과 포근하고 넉넉한 인품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겨운 순천의 이미지를 시장님께서 가장 앞장서 실천해 주실 것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ㆍ둘째, 시장께서 시민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KBS 소비자고발을 통해 시장께서 시 관용차를 편법 이용하고 사적 용도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방영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너무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방영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영된 이후 시장님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7만명이 살고 있는 한 도시의 수장이라면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일으키게 했다면 적어도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도 이 건으로 문제되어 시민이 시장직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순천시만 가지고 문제 삼느냐 흔들어서 얻을 것은 없을 것이다 직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가족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 이해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명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빛은 찾기 어렵고 핑계대기로 일관한 시장님의 모습을 접한 본 의원의 마음은 찹착하기만 했습니다. 
ㆍ셋째, 시장의 행정 처리방식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청렴을 모토로 하고 냉철한 지성을 바탕으로 한 빠른 판단력 순천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충만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지나쳤는지 행정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핵심에 접근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모든 문제를 힘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취임하신 직후로 기억됩니다만 금강메트로빌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을 상대로 대하는 시장님의 태도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순천대 공대 이전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시 순천시가지 일대는 온통 프랭카드로 도배된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시민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관재데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관재데모을 알 수 있게 하는 문건도 유출되어 시중의 비난과 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순천대총장님과 시장님을 초청했는데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는 이유도 매우 궁색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만 2007년 지난 해 11월 도시계획관련 조례 개정시에도 순천시는 의회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시장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왜곡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속칭 집중포화와 같은 비난의 화살을 쏟는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 하여 건드리면 좋지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신사적인 방법입니다. 나중에 전부 밝혀지고 도덕성에 흠집이 날줄 잘 아시면서 왜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입니까? 엊그제 월요일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본청은 물론 전 읍면동사무소까지 생중계되는 TV화면을 통해 격한 표현을 동원하면서 시의회와 시의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 산하공무원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의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순천시의회와 함께 앞으로 그야말로 발전적 긴장관계, 우호적 협력관계,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매년 정례회때면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지방자치가 무르익으면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보수도 크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손에 가슴을 얹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임기도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으로서 마땅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합시다. 본의원 역시 앞으로 의원다운 의원,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원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순천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기는 조직과 조직간, 지역과 지역간 국가와 국가간 끝없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한배를 탄 사람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파도와 싸워 이겨야하고 때로는 한파와 목마름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순천시의 조직도 일부분이나마 개편되고 인사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항상 동반관계를 유지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민이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ㆍ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여러분들을 끝까지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화합된 모습으로 시민여러분 생활여건 향상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원구성이 되었고 상임위원회가 개편되었습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전하며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5분 발언 관련 항의가 있었음)
○의장 박광호   
ㆍ잘 아시다시피 5분 발언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일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는 아닙니다. 의원 개인의 소신과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양해 말씀드리고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전날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인 저로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만부득이하게 오늘 많은 안건을 결정해야 할 이러한 시점에서 또다시 반론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참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양동의 기획감사과장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발언허가를 주라는 말을 함) 
○의원 조용훈   
ㆍ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조용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조용훈   
ㆍ조용훈 의원입니다. 여기는 시청 회의실이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이 이렇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의를 촉구하십시오. 
○의장 박광호   
ㆍ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발언요청에 대한 항의가 있음)  
ㆍ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발언요청에 대한 항의가 계속있음, 방청석에서 소란)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회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회의규칙을 정했고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 질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석의 발언요청이 있음)
○의원 기도서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기도서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지시를 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ㆍ방금 기도서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은 발언을 할 때 의장부터 지명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방금 시장께서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의사일정이 본회의 정례회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이미 결론이 도출된 상황에서 집행부로부터 발언은 이미 의사일정대로 진행되어서 결론난 상태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에 이래서 발언요청을 받아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집행부석에서 발언요청 있음, 장내 소란)
ㆍ신화철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 신화철   
ㆍ이런 분위기에서 회의 못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가 된다라면 퇴장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어떠한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방청석에서는 기본적인 질서와 예의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1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2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건, 기타 상임위원회 사임 및 보임의 건과 건의안 등 3건으로 총 23건입니다.
ㆍ강형구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 강형구   
ㆍ강형구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강형구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기도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ㆍ이미 순천시의회는 제133회 정례회 기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당사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고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임위, 예결위를 거쳤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고 회의분위기가 이렇게 된다면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ㆍ강형구 의원님과 기도서 위원장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견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진행하기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의사일정이 순조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회의에 있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께서 5분발언을 신청해 주셨는데 원만한 의사일정에 진행을 위해서 취소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과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발언요청이 전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회의규칙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발언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시장께서는 발언하시되 제한된 시간 5분정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과장께서는 약3분정도 짧은 시간에 요약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ㆍ의장!
○의장 박광호   
ㆍ최병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본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27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23인의 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과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신성한 의회 자체를 위화조성하는 분위기에 젖어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시장에게 권고하십시오. 모든 공무원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방금 말씀들으셨죠? 본연의 업무의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과거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최병준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장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ㆍ뒤에 지금 조용하세요. 여기는 27만 시민의 전당이에요. 회의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ㆍ회의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먼저 이러한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기회를 주신 박광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봤던 5분발언은 가장 민주적인 순천시의회가 정한 5분 발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스스로 5분 발언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일방적인 폭언에 가까운 의사를 표시하고 본인이 절차를 잘못 이해하여 시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신 윤병철 의원님의 발언은  사사로운 감정을 신선한 의회에서 표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장래가 촉망된 시의원이었던 사람이 왜 저렇게 균형 감각이 마비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동안 함부로 해온 잘못된 지방정치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정치인이지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여러분들께서 오늘 지켜봤듯이 이러한 일방적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그동안 순천시의회의 본모습으로 오해할까봐 걱정하면서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본인을 위해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연이은 시장들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시장직에 취임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에 취임하면서 왜 항상 입을 열면 감시와 견제를 찾는 이런 대단한 의회가 존재하는데 온 시민의 자존심과자긍심을 짓밟고 순천의 경쟁력을 한참이나 뒤로 돌리는 그리고 창피해서 순천시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들 사이에 미운 짓하면 순천시장시켜 버린다는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장들이 연속적으로 비리로 구속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동반자라고 하면서 또 감시견제 역할을 강조하는 시의원들 그 누구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함에 있어서 사과성명을 내거나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또는 불출마선언을 한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의논을 했으면 책임을 같이 져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신선한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면서 정치를 하면서 말을 번지지르하게 책임을 남에게 회피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와 같이 시정을 살피시는 시의원님들 힘들었을 것입니다. 술밥도 잘 사지 않고 인사부탁 민원부탁도 잘 들어주지 않고 시장이 너무 원칙대로 한다고 불평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시정을 맡은 시장으로서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문하고 싶습니다. 과거처럼 퇴행적인 행정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과 시의회 사이에는 시민들이 모르는 비밀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관행입니다. 다시말해 인사청탁 무리한 민원부탁 등을 들어주고 달래는 식의 시정을 펴면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이 선진 지방자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이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저를 만날 때 요구도 그렇습니다. 노시장 깨끗한 시정부탁하네! 다시는 중간에 시정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시의원께서는 그동안 정기예산과 추경예산을 보시면서 시장이 선심성 전시 행사성 예산을 단 한번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예전부터 집행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봐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모두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시의원들 모두 사퇴하거나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거나 의회를 해산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스스로 그러한 말들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의 부하직원입니까? 또 전반기 박동수 의장님이 시의회를 이끌 때는 때로는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또 집행부 뜻과 다르게 중요한 안건이 부결된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의회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의회는 시의회의 기능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왜 스스로 노력하고 정도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리워하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가시려고 합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사장에서 앞자리에 앉고 대접받는 것이 시의원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또다시 오늘과 같은 어떠한 폭언과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1300여 공무원과 함께 지금처럼 정도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 한 공무원은 자신의 30년 공무원 인생을 걸고 절차를 틀렸으면 본인이 사직하고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윤병철 위원장이 틀렸으면 그 의원이 사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너무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의회도 가슴을 열고 의연하게 그리고 품격있게 변화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행정자치위원장의 법리 오해라고 봅니다. 제가 시장이기 전에 변호사로 보더라도 법 규정이 잘못 오해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상급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떳떳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시민을 위해서 사과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민들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모습입니까? 고유가, 잘 안 되는 재래시장, 무너지는 농촌 이 모습들 그대로 얼굴에 스며들어 있는 시민들이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체면만 따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경제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 농민, 상인들 이분들을 상대로 잘못된 법규해석을 무기로 이렇게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놀랄만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먼저 절차상 이유를 들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10일 어제 행자위 5차회의에서 3시간만에 처리했습니다. 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중요한 사안을 그렇게 빨리 처리했습니까? 행자위에서는 동일 안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2차, 5차 회의로 나누어서 처리했습니다. 이는 한 회기에 두 번에 걸쳐 심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특위도 번안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ㆍ시의원 여러분! 시민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시민품으로 돌아올때 더 따뜻하게 맞을 것입니다. 시정을 걱정해 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들을 걱정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일반회사 노조와 다릅니다. 일반회사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과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이득을 남기는 집단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가 일반회사 노조처럼 똑같이 행동해서 야 어디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포용력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시장을 공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대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300여억원의 예산이 나갈 것이고 시민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순천시민들의 73년동안 애환이 서려있는데 시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대가 이전하고 있는데 찬성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금강 메트로빌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후보시절부터 이것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시정을 맡을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십시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되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지역언론인을 어떻게 보길래 시장이 언론인을 통제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에 방송사도 있고 신문사 등 여러 언론사가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시장이 조정하면 움직이는 꼭두각시입니까? 시장의 부하직원입니까? 여러분들 언론관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해야 합니다. 언론은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되는 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는 시민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이번 회기는 오늘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성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런 저런 이유로 의회의 체면만 생각하지 말고 번안동의라는 절차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건강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회에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조정한다는 말이 들려서 매우 씁쓸합니다. 그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저는 시장으로서 지금까지 부족한 저에게 80여%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 주신 시민들을 믿고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13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건강한 의회가 이러한 뜻을 잘 헤아려 주실 것을 믿으면서 어려울 때 이 자리에 와계신 시민여러분 힘내십시오. 시장이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대단히 유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나름대로 시장으로서 소신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다소 양해를 구하면서 협조를 구할 줄 알았는데 존경하는 윤병철 의원의 5분발언과 여타 의회 운영전반에 걸쳐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고 참으로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7만 시민을 위한 양대 기관이 있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있습니다. 양대축과 양수레바퀴입니다. 이 양수레바퀴가 서로 협조와 건전한 견제가 이루어 질 때 바로 순천시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23명의 의원 한분 한분 시민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여러분의 공직자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관계공무원 내지는 시민여러분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 의장으로서 이것을 살펴볼 때 그야말로 찹찹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한분 한분 시민여러분을 사랑하고 공직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권한을 주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김봉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 김봉환   
ㆍ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환   
ㆍ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을 전반기에 마치고 문화경제위원회로 돌아온 해룡, 도사동에 김봉환 의원입니다. 의원이 의장을 탓한다는 것은 전체 의원들의 모욕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회의규칙을 보면 74조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명백히 오전에 의장께서 시장의 발언을 간단히 받아서 문제가 되었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획감사과장에게 발언기회를 의견을 준다는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동의하시는지 정말 의장이신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의규칙 제70조 예산의 재심요구를 보면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는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해서 기간을 정해서 예결위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과감하게 어제까지 해서 어제 3시에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현지실사까지 마치고 우리가 검토해서 의원간담회를 거쳤다면 본회의가 11시에 진행한다면 11시에 바로 그대로 23인의 의원 뜻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 이렇게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27만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에 대한 추태요. 어찌 생각하면 솔직히 추태를 부린 사항입니다. 그런 만큼 과장님의 의견이 문제가 아니라 의장께서는 즉시 어제의 간담회 결정대로 과감히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70조에 의해서 예산결산 재심의 요구를 하든지 둘중 하나 빨리 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80조, 82조, 83조 조항을 보면 의장은 과감히 방청할 수 있는 방청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한사람의 잘못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은 몹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의 부덕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회의장은 공개의 원칙입니다. 앞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질서를 잡는데 시민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금 지적한대로 의안을 처리할 것인데 총23건의 안건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이전에 언급한 대로 양동의 기획감사과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다만 발언시간 3분의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허가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그렇게 하고 안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실무책임자인 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발언기회를 주신 박광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공무원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시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급 편성된 민생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는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제출하여 같은 회기내에 처리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억지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번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4월 23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4월29일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 정산분 273억원과 공무원들의 여비수당 등 기본적인 행정비 예산 등을 10% 절감하여 마련한 25억원 등을 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워진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6월2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편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서민 이용이 많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전시장 주차타워 건립, 읍면지역 학생들의 자취하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장거리통학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순천학숙 건립, 도심지역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건립 그리고 순천만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순천만 절강 및 동천 습지조성 부지매입 사업 등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들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7월 8일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행자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와 상관없이 화물자동차 건설부지 매입비 15억원을 반영했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역전시장 주차타워 부지매입 8억원과 절강 및 동천 습지조성 부지매입비 9억5천만원에 대해 사업내용은 타당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예결위 검토요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예결위에 송부했습니다. 7월9일 10시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회한 후 행자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촉구하고 행자위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자 오후 두시에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여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지매입 사업외 3건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월1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법규에 위배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0여일동안 상정하지 않고 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을 단 3시간만에 전부 원안가결했습니다. 또한 7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자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으므로 예산안 번안동의 등 재심의하지 않음으로서 의회 스스로 논리와 절차의 모순에 빠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시민들께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잘못된 법해석과 주장으로 민생을 팽개치고 시정을 발목잡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의회 스스로 논리와 절차의 모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마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윤위원장이 법규절차 위반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2008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과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예산편성전이라 함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는 시점을 말하며 회기내에 예산안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한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의결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사유 범위에 대해서도 2007년 7월 8일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지역주민의 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기내에 예산과 동시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ㆍ셋째, 더욱 중요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면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병철 위원장께서는 이 시간에도 자신의 잘못된 법규해석을 바로 잡지 않으시고 언론보도와 5분발언으로 근거도 없이 시장님과 시정을 폄하하는 것은 시의원의 권리입니까? 저는 이번 추경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투표로 선출된 의원께서 관련법규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법적근거보다는 의회에서 시장을 관련공무원들이 사정하고 구걸하면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순천시의회의 권한인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민과 동료직원들에게 약속 드립니다. 예산담당부서 과장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관련법 절차위반이라면 그 책임을 지고 33년을 지켜 온 공직을 떠나겠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법 해석으로 민생을 외면한 것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병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못믿겠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10명의 국내외 법학자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윤위원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ㆍ끝으로 제가 기획감사과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함께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위원장님께서 결심하는 동안 잠시 서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과장! 들어가십시오. 
○과장 양동의   
ㆍ별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상임위원회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6시02분)

○의장 박광호   
ㆍ이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안건이 23건인데 행정자치위원회 11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등 총 2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5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후 위원회간 위원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부 위원을 사임 및 보임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기도서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사임하고 문규준 의원을 운영위원회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농비 안정화 촉구건의안(유종완, 신화철 의원외 5인 발의) 

(16시03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영농비 안정화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유종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종완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적 정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한 소고기협상 이후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처철한 몸부림마저 공권력으로 저지하는 정부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하루속히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고시를 철회하고 소고기 재협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비료값, 농약값,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다소나마 풀어주기 위해서 하루속히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영농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거대한 촛불의 민심이 온나라를 뒤업고 있다.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는 미국산 소고기 재협상요구를 하며 시작된 촛불문화재는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재필요성 협상요구를 하며 국민 건강권과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찰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소통이 아닌 장벽으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또한 물가인상 억제의 목적으로 농산물가격을 통제하면서도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 등 전반적인 영농비 증가에 따라서는 언발에 오줌누는 식의 대책을 내놓고 생산자인 농민들에게만 추가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우리 순천시의회는 정부와 해당기관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바이다.
ㆍ첫째,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고시철회와 미국과의 소고기협상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진정한 마음을 담는 주권행사를 불법과 폭력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고시철회와 소고기 재협상 선언을 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화 시키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2005년 폐지한 화학비료 차선보존제를 즉각 부활하고 농민부담 30%에 대해서도 정부와 농협이 전액 책임질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한다. 올초부터 6월까지 비료값이 90%정도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영농비는 45% 증가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6월에 인상된 63%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보존해 주고 그나마 30%는 농민들에게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년 비료값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정부는 사료값 안정을 위해 원료공급 구입자금 지원 및 축산농가에게 긴급 회생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축산농민들은 치솟는 사료값에 한번 울고 떨어지는 소득에 또한번 울고 있다 더불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소값은 한없이 폭락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사료값을 갚기 위해 오히려 소, 돼지를 팔아가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그야말로 소 돼지가 사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료가 소 돼지를 잡아먹는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AI, 브루셀라 등 전염병에 걸려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 되더라도 사료값을 감당하기 힘들어 차라리 잘되었다고 울먹이던 축산농민의 아우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면세공급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올해만 면세유 공급을 32%  축소했고 국제유가급등으로 인한 면세유는 100% 인상되었다 농촌은 이미 고령화 시대인 만큼 농기계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대체작물확대에 따른 시설하우스 재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항에서 면세유 공급량을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기름값 인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농협은 면세유 수수료를 농민들에게 징수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생명산업의 근거지 이며 식량안보의 기지창인 농촌과 농업을 살리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이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의 농가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
ㆍ2008년 7월10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농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은 유종완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의안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역전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순천시장 제출) 
7.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순천시장 제출) 
10.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 추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1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역전 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 추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정원을 1,290명에서 1,280명으로 10명 감하고, 5급 이상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정하며, 6급 이하는 직급별 정원 총수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수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고, 누락 항목에 대해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역전 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역전 상설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고질적인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상설시장 인근에  주차타워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대상부지가 상당히 협소함으로 주변지역을 좀더 물색하여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여 향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국토해양부의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중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생산한 양질의 한우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 축산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향후 소득전망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내실있는 경영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근간인 순천만을 순천시 대표 브랜드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보전과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태보전과 함께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시가지 곳곳에서 밤샘주차 하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화물차량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련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차고지 설치가 불가능한 생산녹지지역인 대상부지를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생활이 어려운 원거리 읍면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뜻이 있지만 매입부지 주변에 홍등가가 위치하고 있음으로 청소년 탈선 등의 예방조치를 반드시 선행 한 후 사업 추진할 것과 추후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서 집행토록 하고, 새로운 인력 채용시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 추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문화의 거리내 성곽로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성곽로 이미지 사업 등  문화관련 시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매입 예정부지를 주무과 예산으로만 집행하기 보다는 가급적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도시공원 관리와 여성 농업인 전담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현행 행정기구 명칭과 새로 변경되는 기구의 명칭이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 할 수 있음으로 행정기구의 명칭중  “생태수도지원국” 을 “기획재정국”으로, “박람회지원사업소” 를 “생태수도지원사업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의 개정 내용에 의해  순천시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이지만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한 추가 항목을 삭제하고, 시금고의 선정 절차와 관련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조문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2회 임시회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였으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구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과도하게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며, 또한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주변지역에서의 제한 규정은 추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하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는 현장방문시 권고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제정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역전 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 추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4.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21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송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혜경   
ㆍ문화경제위원회 송혜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위치 선정시 위탁자는 순천시와 사전에 협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나 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형할인매장과 중소유통업자는 포함되어 있으나 납품업체는 제외되어 있어 생산자를 대표할 수 있는 납품업체 대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또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6.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9.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6시2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공기업의 세입결손이 누적됨에 따라 2008년 3월 상수도사용료 20%를 7월 검침분부터 적용·인상키로 하였으나 2008년 말까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그 시기를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인상키로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통합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으로 하수도 사무중 권한위임코자 하는 시장의 권한 일부를 상하수사업소장에 한정하여 위임토록하고 자치법규 조문질서와 명확성을 기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지구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공원, 체육 및 학교시설  등을 신규지정, 변경, 폐지하거나 비도시지역내의 관리지역 지구, 구역 및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등을 지정, 변경, 폐지하는 실행계획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순천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민 재산권도 존중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ㆍ첫째, 생태계 보전지구, 수변경관지구, 최고 고도지구, 소공원 지정 등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 둘째, 별량 도사지역 생태보전지구 지정은 최소한 줄이되 지정된 지역의 토지매입은 경작자를 1순위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순천만 일주도로 기능강화를 위해서 별량 거차~용두간에 교량 및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넷째, 시설녹지는 맹지가 되지 않도록 일정간격으로 이면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다섯째, 녹지공간이 전무한 남산초등학교 건너편 주택가에 근린공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방도 58호선 노선변경은 기존도로와 연결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암면 문길리 산20-2번지 일원에 파인힐스컨트리클럽에서 직원 숙소를 건립코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결정후 타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결하수도 및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위원회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순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과 관련 해당위원회에서 권고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추가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부에 송부할 예정이니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안건입니다.

20.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21.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22.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6시3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0항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준 위원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 총액은 7981억8천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218억5,7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763억2,3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815억3300만원, 사고이월액은 479억9,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555억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41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70억7,2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전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시기를 놓쳐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용료나 수수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중 이월사업비의 비율이 17% 에 이른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앞으로는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한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차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26억9,400만원, 지출액은 29억1,500만원, 이월액은 8억3,300만원, 집행잔액은 1억8,3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추진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대부분 태풍피해 지원 및 복구사업 등에 집행된 것은 타당하나 전부금 소송 강제 집행 결정에 따라 지급한 예산은 소요액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예비비에만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예비비 지출시 예산부서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1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ㆍ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문규준 의원님이 제안설명이 계셨는데 그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정영식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정영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영식   
ㆍ현재 의사일정 제22항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어야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결특위와 업무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신화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신화철   
ㆍ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정회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신화철 의원께서 양해 주신다면 기도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오늘 성숙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되어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의 발언을 생략하고자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또한번 오류가 있을 것 같아 잠시 미숙하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 하신 말씀중에 의회의 의결부분에 있어서 의회 자체가 모순에 빠졌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의회의결이란 상임위 통과가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만 순천시의회 의결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법 해석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순천시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양심껏가지고 있는 모든 성의를 다해서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했던 모든 행정사항에있어서 행정소송에서 순천시가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나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우리 해석의 법이 맞다 안맞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여러분께서 순천시의회에 보내 주신 의원들이 나름대로 상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말 경제도 어렵고 살기 힘든 순간에 본회의장에서 부채를 부쳐가면서 앉아계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순천시의회도 좀더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여러분께 더욱 더 봉사하고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씀과 함께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기도서 문화경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윤병철 위원장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ㆍ윤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자주 본회의 석상에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찾아오신 뒤에 시민들 꼭 저는 오늘의 광경을 보면서 과거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생각납니다. 과거 직접 참여민주주의를 했던 주민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악 쓰고 서로 공방이 오고갔던 광경이 생각납니다. 먼저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기획감사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아놓고도 시금고에서 낮잠자고 있는 국비 등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구 성가롤로부지에서 보건소를 건립한다고 의회에서 예산 60억과 함께 승인해 줬습니다.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예산중 국비 30억이 반납되면서 그 성가롤로부지가 보건소가 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잘 아시는 내용대로 남부시장 이설부지라고 오천동에 시비 예산 약40억 정도 투입되었지만 그것도 역시 거의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중심 유통상업지구를 자연녹지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시 땅을 샀던 그 돈은 10년 묶였다가 그대로 실효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출해서 한손으로 시장과 의원을 같이 뽑아서 보낸 이유는 시장에게는 통장을, 의원에게는 도장을 맡긴 것입니다. 둘이 서로 통장과 도장을 찍어서 상의하고 같이 찍어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은 의회와 집행부는 항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고 아무리 미워도 서로 상의를 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 바로 순천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부공무원들과 또 순천시민들 그리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앞에서 이번 5대 의회가 개원되고 5분 발언을 처음 했었습니다. 처음 5분 발언 속에서 혹독한 표현도 썼고 이런 최종적인 목적은 집행부와 의회가 지금부터라도 한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 호의적 입장을 가지고 상호를 존중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는 요구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에 여러 가지 수단의 방법 중 하나로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임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발언속에 의회가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니 발목을 잡는다 하시는데 저는 시장에게 단 한번도 지금 5대 의회에서 청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청탁을 할일도 없고 청탁을 해 본적도  없습니다. 여기 본인이 앉아계시니까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시는 그 부분은 결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탁은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집행부 공무원 중간관리자들과 수차례 협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지만 모든 것이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결정사항으로 그냥 끝이 났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는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의회의 고유권한이 의결권과 심사권이 있는데 예산과 안건에 대한 의결권 심사권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사전 심의단계입니다. 모든 최종결정은 바로 여기 시민여러분들의 전당 본회의 석상에서 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 등의 단계에서 그 앞에 이뤄진 모든 사항들은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다시 회부도 가능하고 다시 한번 심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심의단계에서 중요한 심의와 의결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렇게 외부인사들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압박을 가하는 이런 모양새에 제가 나름대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라는 그런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아까 양동의 기획감사과장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안건은 다뤘죠. 그리고 3시간만에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일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기획감사과장이나 의회나 각자의 고유한 권한중 3권 분립에 의해서 시장에게 편성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이 결재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순간 그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고 기획감사과장께서 제의했던 10군데 그런 법학자에게 의뢰해서 유권해석을 갖고 거기에 양자간 사퇴를 제의 하셨는데 저는 기획감사과장 33년의 공직에 목표를 두고 사퇴를 걸고 서로 러시안룰렛게임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런 것을 애초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이 사퇴를 운운한다면 이왕이면 같은 선출직인 시장께서 그런 제안을 해 본다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상당한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조금씩 이뤄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고 직접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혹독한 과정을 겪어서 진행해 가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의회란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여태까지 아마 모르셨을 것입니다. 의회가 뒷발을 잡는다는 표현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의회가 열심히 한다는 표현도 들을 수 있지만 항시 의회는 집행부에 가려져있는 어두운 그늘속에서 뛸 수밖에 없고 단 한번도 시민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활동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워낙에 지방자치법 자체가 강시장, 약의회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하시고 싶은 모든 일들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단지 의회를 조금 의식해 주시고 사전에 의회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과 협상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ㆍ여기 앉아계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현명한 판단을 잘해서 서로 호혜적 합의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앞으로 회의질서를 완벽하게 잡기 위해 당분간은 상당히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제22항을 제가 동시에 상정을 했는데 22항에 대한 심사보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 보충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논의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활동기간 연장 및 재회부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서 활동기간 연장과 동시에 재회부를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활동기간 연장과 재회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병권 의원 외 5인 발의) 

(17시27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김병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34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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