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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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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7월7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3. 2.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5. 4.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조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조례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5호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시가 94년도 7월 11일부터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가  왕조동에 개설해서 순천 YMCA에 위탁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년 11월중에 도청 소재지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시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청소년상담 및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단체는 청소년 업무수행 유경험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1125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되어 매년 전년도 세입결산액의 5%이내를 예산에 편성해서 초· 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교평균화 이후 인근 시군에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교육도시 명성 걸맞는 도·농학교간 불균형 해소,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외국어 교육강화, 지역출신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진정한 교육지원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안을 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기분액 범위 상향조정입니다. 전년도 세입의 5%를 7%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저희시에서 2008년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4월 29일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일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은 본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중 제3항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중 체육진흥 분야는 별도 예산를 편성하여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관련부서인 총무과 의견조회 결과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권고안대로 체육분야 지원은 별도 예산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4쪽 참고로 조례개정 후 예산변동 사항입니다. 2006년도 세입수입액으로 결산해 볼 때 649억5,700만원입니다. 5%에서 7%로 비율을 상승했을 때 약 13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또한 인근 시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내역을 보면 학생수는 우리시가 제일 많지만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우리시가 5%, 목포시 7%,  여수·광양시는 3%이지만 예산액은 우리시 보다 많은 편입니다. 15쪽 주요 개정안입니다. 제2조 제1항에 5%를 7%로 개정한 것이고 3조 제3호중 교육문화를 문화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5호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의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력 향상의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후 투명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안으로 민간위탁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 도모뿐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격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5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국제화 교육특구 등 교육도시 명성에 걸맞는 도·농학교간 불균형해소,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외국어 교육 강화, 지역출신 우수인재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한 교육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의 시 세수입액의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에 비해 적정한 금액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우리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운영하는 내용과 범위가 다른 것인지 똑 같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지원센터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상담해 주는 장소입니다.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지도하는 장소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수련관은 문화예술적인 면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청소년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고민거리를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94년도 저희시에 전라남도에서 청소년지원센터가 개설되어서 왕조동 왕조파출소 앞에서 YMCA에 위탁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11월중에 전라남도에서 그 시설을 도청 소재지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2,250만원을 저희에게 지원해 주면서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야겠다는 권고가 왔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기존 위탁단체는 들어나있는 단체가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저희 관내에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최병준   
ㆍ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YMCA, SOS가 있고 청소년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소요예산이 도비시비해서 약 1억 정도가 든다고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지금까지는 도에서 전체 운영했고 우리 시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도센터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8명의 인건비와 관리비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장소를 그대로 이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를 할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저희들 조건은 해당 위탁기관에서 사무실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에 위탁받은 기관에서 사무실을 구입해서 운영한다고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사무실 구입비는 자기들이 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자기 사무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을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연간 도에서 운영할 때 연간 상담했던 자료들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수련센터에서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하고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각 학교에도 상담실장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학교에서 지도 상담하다가 안된 사람을 그 센터에 보내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중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학생들을 선발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선발하는 경우 대게 전화민원이 많고 본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일반 학교다니는 아이들만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할 부분이 있고 선생님과 이야기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388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를 통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 그 전화상담이 어려울 경우 상담원이 그 아이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비밀리에 다른 장소에서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고 상담센터로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수련센터의 이용실적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운영상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전전년도의 지방세수를 5%에서 7%로 올리는 내용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2%를 더 인상 조정했을 경우 차액이 약 13억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13억 정도가 추가되면 45억이 되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최병준   
ㆍ지방세수가 2006년도에 봤을 때 약 650억 정도 되는데 650억 자체 재정수입에서 7%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인근 시·군을 견주어 보면 순천시가 학생은 더 많지만 지방세수 액수는 적습니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어차피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이 되는데 문제는 지방세수 650억 중에서 과연 45억을 교육환경 부분에 투자를 해도 가능한 것인가 이런 평가는 안 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재정적인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나 다른 것을 더 절약하고 교육도시로서 우리 순천시가 그동안 명맥을 유지해 왔고 또 시민들의 73%가 교육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순천이 정규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교육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 교육분야에 투자해서 인근에 있는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도 아이들을 길러내는 육성사업이 가장 공해 없고 참 바람직한 산업이라고까지는 평가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인재양성도 크게 보면 그런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조례에서 지원하는 있는 금액이 연중 도비까지 해서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양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100억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점은 경영분석을 좀 더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수에 비해서 물론 이런 부분에 많이 쓰는 것은 좋지만 다른 지역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검토를 하셔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전체적인 교육환경 개선 지원조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구 분석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여러 가지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에 준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에 대해서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없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야겠지만 우수학생을 더 우수하게 키우는 계획이라든지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순천시의 실력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에서 7%로 올리는 것도 그와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서울대학교를 몇 명 합격했느냐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평균 실력은 향상되어 있고 목포보다 고대나 연대 합격률이 훨씬 높은 반면 서울대는 순천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순천의 교육도시 명성이 흔들린게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셔서 최근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년부장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고등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몇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논술지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우수학생을 장학금 주는 방법도 인재육성장학금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연말 인문계 고등학교를 평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낸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3학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에 수당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순천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년에 421명 정도의 중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잡을 수 있고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106명 정도가 우리시에서 특목고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검토하고 있는데 특목고 유치관계도 검토하고 있고 구체화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순천하면 교육의 도시인데 평준화가 되고나서 동부육군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제동이나 구도심권 남제동의 자취방 하숙방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순천에도 우수한 학생들을 더 육성할 수 있는 계획, 조금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잘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이번 교육환경 개선조례를 상향해 주시면 맞춰서 꼭 순천이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우리 순천시가 교육환경 개선 조례를 만들고 또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원들이 열악한 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순천시가 교육도시로 이끌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순천고등학교가 평준화되면서 순천시 자원들이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순 능주고등학교, 창평고등학교 등 많이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박문규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전동, 남제동이 자취방 하숙방이 남아돌아서 도시가 공동화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꼭 이런 것들로만 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하고 또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5%에서 7%로 투자하면 얼마만큼 우리 순천시에 학생이 유입이 되느냐하는 의문을 가지고 또 순천시에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조용훈   
ㆍ얼마정도 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421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우수한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우수한 인재는 100명 정도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우수한 인재가 아닌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유학을 선택했을까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분석을 해 보면 일부 순천지역의 평준화 성적이 안되니까 광양, 벌교, 구례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우리 순천시가 평준화사업을 하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중소기업이 하나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선되고 교육도시로 이끌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교육분야에서 관련부서 93쪽 관련부서 의견이라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중 3항 체육공간 설치사업 등 체육분야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로 되어 있는데 예산 보면 31억5,000만원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봉환   
ㆍ3항의 체육시설을 별도로 했을 때 총무과 체육진흥계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일부 수정권고안을 내놨는데 조례대비를 보면 3조 3항에 개정안이 없습니다. 밑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대로 문안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체육분야를 빼고 문화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체육을 빼고 문화공간 설치사업으로 해 놨는데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학교에 하나씩 잔디구장을 진행해 나가고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 예산이 체육진흥관리공단 예산과 같이 연계가 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예산이 포함되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돈이 2008년 예산확보 내용에 들어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그 돈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1억5,000만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조례를 하나 하나 하려다가 연결되어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탁관의 사무실하고 사무집기 전체적으로 해서 그때 그때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심사기준에 사무실 위치, 집기등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한번 어떤 기관이 위탁을 하다보면 미숙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는 부분을 시에서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좀더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유익한 곳에 장소를 구비하고 어떤 일반운영에 관련된 부분만 위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A라는 업체가 2008년에 위탁을 받아서 연향동 어느 지역에서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위탁기간이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 위탁기관이 저전동으로해서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장소부분은 고정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 위탁해서 사례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축조심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또 학교에서의 상담과 전문기관의 상담과정 순천에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상담코너가 있는데 성관련 부분, 유관단체 연계성, 유관단체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체육문화 부분을 뺐습니다. 체육문화 부분을 문화로 묶었는데 그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그동안 체육시설이 지원되었던 예산이 다 빠져있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현재 31억5,000만원에는 체육분야에 지원했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5억 정도가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체육시설에 지원되었던 부분도 포함되었다고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 내용을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조례가 시위원님 2분과 교육전문가들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교육도시로 발전하는데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체육분야를 넣다보니까 학교에 지원금이 줄어드니까 체육부분을 빼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의결되어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에 그 의견을 넣어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니까 별도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교육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인격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기관이 어떤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기관은 아닙니다. 또한 이 조례는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시장께서 얼마 전에 어떤 학교를 체육분야의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내놓고 여기에는 빠진다면 시 재정은 2중3중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체육 관련된 부분은 그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체육시설에는 얼마정도 할당을 하고 교육분야에 얼마를 할당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이지만 지금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위원들 중에 체육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구성되었던 그분들 의견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체육에 대한 부분들도 국력은 체육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체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축조심의시 할 부분이지만 미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최병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학생들 식생활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비용중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700원 평균 570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세가 자체수입이 정말 열악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균형있는 판단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학교마다 얼마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당초 전 시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읍·면지역 방과후 프로그램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역만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디요? 시지역이라는 것은 면단위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동단위입니다. 시지역 초등학교, 중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면단위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면단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면단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 외에는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시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학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를 다니지만 방과후 학교가 그렇게 효과를 많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학원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가 상당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예산이 넉넉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외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섬세하게 살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균형있게 주무과에서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배려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도 읍면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읍면동지역 전체를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했던 뒤늦게 국비가 확보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읍면지역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방학동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읍면지역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지 않게 하셔야합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을 해야만 어른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서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고루 편성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23호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6호 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에너지 기본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근거하여서 총6장 25조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기본원칙 그리고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23페이지 제2장에서는 에너지 이용의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제5조의 연면적 3,000평방미터 신축건물을 허가시 담당공무원의 검토사항 등을 제6조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등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책무를 제8조와 9조에서는 시민들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제3장에서는 종합적인 지역 에너지이용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26페이지 제4장에서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 집행시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고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제5장에서는 에너지이용의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설부문, 공공부문 등 각 부문별 에너지이용 관리에 필요한 의무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을 30페이지 제6장에서는 에너지발전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3호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서 총10조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제3조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원과 위원회 위촉범위 등 그리고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5조는 협의회 회장의 직무 그리고 이하 조문에서는 협의회의 개최시기 등을 담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과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6호 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 사업자, 시민 등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 관리 공공건물 신축시 고효율 제품의 환경표준인증제품 사용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사용, 공공기관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의무화,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관용차량 부제실시 및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등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3호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기능과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개하기 위하여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 대형할인매장과 중소유통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납품업체는 제외되어 있어 생산자를 대표할 수 있는 납품업체 관계자를 포함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생발전협의회는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상생협력 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먼저 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3쪽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 책무가 있는데 제4조 시의 책무를 보면 2항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 에너지 수급체계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일부 서민농가나 서민주택은 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전국에 소규모 주택단지나 서민층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도시지역에도 일부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자료를 뽑아봤는데 전국에 몇 군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시간관계상 제출은 안 하겠습니다. 순천을 보면 소규모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가 전혀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종용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아파트단지 위주로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시나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반 주택단지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어떤 권역내에 소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단지 내에 100여세대가 있으면 불과 10-20세대만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로가 간다하더라도 인입이 안된 상태가 되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단지까지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남정동하고 도사동 경계근거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서민층이 살고 있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량이 부족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량은 남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본위원이 전남가스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다소 지원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은 목포와 광양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특정지역에 관로시설을 하다보면 균형상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를 건의를 했는데 금곡동지구, 덕암지구, 순천병원주변, 시청 뒤편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자기들 계획은 금년도 사업계획은 다 되어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자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 명심하고 계속 종용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명심하고 종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글자 그대로 권리와 책무에 의해서 원활한 순천시의 균형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보다는 확실시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사기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적자를 보고는 공사를 안합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천 같은 경우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20%, 30%, 40% 부분을 우리시에서 적극 권장해서 시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에너지 파동이 나고 석유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해 있는데 연달아서 곡류파동 등 모든 원자재가 올라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어떻게 하면 절약해 보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기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관계에서 10부제를 현재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조례안에는 몇 부제로 운영하는 내용은 몇 조에 들어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수송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기본 조례안을 지난 3월 7일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31회 임시회 때 4월 17일에 제안설명 하고 질의 답변도 했습니다만 어제 국무총리가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간은 이 조례로 만들어 놓고 이에 따른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주민 설득이나 공공부분도 같이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정부에서는 석유가 배럴당 150달러가 되게 되면 총체적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에너지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내용이 너무 상이한 것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건축부분을 보니까 28페이지 제21조 건설부분에 에너지절약 시책이 나와 있는데 만약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건축을 원하는 분들이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공람해서 입법예고 절차에 한 분도 이의제기하신 분은 없었고 다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제약은 따를 수 있지만 에너지절약의 취지목적에 서로 감내해야 될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이런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의사항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살기도 복잡한데 여기에 게시하고 공고해 놓은 것을 누가 얼마나 보겠습니까? 다만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해 놓고 난후 차후에 부딪치게 될 문제들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연구해서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23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에너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시는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LPG 가격이 중구난방입니다. 1년에 가격조사를 몇 회 실시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가격조사는 상하반기 2번하고 용량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것밖에 안합니까? 
예. 
○위원 조용훈   
ㆍ가격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에게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LPG 가격을 타 시군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다 높다면 공급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율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가격인상 문제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종용하고 있고 그 부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특별히 가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단 말씀이시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최근에 LPG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공공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설치 의무화,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진단실시가 있는데 이 부분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까? 전문위원 검토자료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국비 내시사항이 아니고 한다고 하면 일단 시비로 투입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산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조례안도 의결이 안된 상태라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례를 만들려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해야 합니다. 조례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례안, 법을 만들 때는 이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등이 나와야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말이 안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조례가 의결을 받아야 저희들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의 결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요구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산요구가 아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는 예측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1억, 2억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20억, 30억이 들어가게 되면 조례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장되는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오늘 아침 정부에서는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로 19도, 27도로 1도씩을 올린다고 한다고 하는데 개괄적으로 순천시가 1도의 변화를 줬을 때 에너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해서 얼마정도의 가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한전하고 도시가스 등 몇 군데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연도별 전력사용량이라든지 가스사용량도 받았는데 공공부문은 시청만이 아닙니다. 법원이나 학교까지는 다 포함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는 사회적인 룰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는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아야합니다. 여름에 1도를 올렸을 경우 이정도 절약이 됩니다. 인적자원의 한계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금방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내 놔야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민들에게 더워도 참아라 하는 식밖에 안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이익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쪽 온실가스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국비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금액으로 하기 어렵다면 프로테이지로 얼마쯤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태양에너지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5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60%는 국비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상하수도사업소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자체 소비시키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민간자본으로는 작년에 별량지구에 서울 마린센터에서 시청 연구단지를 7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직접 사업시행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국비하고 민간자본으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태양광 쪽의 전력사업 활발해졌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또 바이오 에너지도 월등 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쪽 시비가 일부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부분입니다. 전력이 생산되면 한전하고 직접 매전을 하다보니까 직접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국비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상하수소사업소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공기관 말고 민간기업들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민간부분은 한전하고 사고 파는 부분이라 그것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단지에 재작년에 했던 서면 문화마을사업은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70호정도 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이 들어가서 이익이 나면 누구든지 장사를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이러이러한 에너지를 아끼고 이런 에너지를 개발해서 대처하지는 것인데 지금 시에서 민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국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에너지를 어느 누구든 계속 개발해 나간다고 할 경우 그 섹터들은 계속 순천시에서 인정하고 허가를 해줄 것인가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본위원장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태양광에너지는 거의 다 차서 순천에 할 곳이 없다, 허가를 안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사문화시킬 조례를 만들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려면 이런 부분들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께서 이런 부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태양광발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지역적 여건이 순천만 쪽에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순천만의 보전측면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북부지역에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황전, 월등쪽은 청량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허가를 받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법적제한 때문에 사업자들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태양광을 깊이있게 보니까 인력창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모두 쎄콤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설치해 놓고 매전해서 차액을 보전하는 측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봐서는 태양광보다는 바이오랄지 비앤디 쪽으로 더 접근하는 것이 순천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경제통상과장께서는 다른 인력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은 에너지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에너지에 대한 조례를 내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에너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0조 1항을 보면 지역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이것을 하게 된다고 보면 에너지담당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1항부터 8항까지, 이 조례안이 정비가 덜 되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게 되면 1항부터 10조 2항까지 엄청난 일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무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강행규정이 법으로 안되어 있어서 임의 규정으로 수립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하면 일반 10조 2항 1호부터 8호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줘야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식견이나 향후전망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찰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포함해서 용역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두루뭉술하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조례가 입안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많은 일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입법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 조례가 제정된 지 시군별로 봤을 때 별로 안됩니다. 일부 광양도 우리조례와 다르게 되어 있고 여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역환경에서 봤을 때 에너지, 환경이 더 앞으로 나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조용훈   
ㆍ그러면 본위원회에서 10조 1항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로 했을 때 담당과에서 별 문제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5년 주기로 한다면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결국은 용역을 줘서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기본적인 용역을 한번 거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에서 어떤 대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를 거쳐서 명백히 안 나와 있어서 
○위원장 기도서   
ㆍ에너지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시급성을 잘 판단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4쪽을 보면 민간위탁 관계에서 시위원 3명이 들어있고 34쪽 제3조 구성에서 1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음 7항에서 4호, 5호를 보면 4급의 공무원, 협의회는 2년 개최 시장은 협의회를 개최, 9조 수당 및 여비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37쪽에 보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이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시와 의회간에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의원은 여기에 같이 갈 수 있는 협의체 구성원으로 넣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 조례를 지난 5월에 제출했습니다. 제132회 때 제안설명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 의원님들 요구했는데 신화철 위원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제132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당초안에는 111인으로 했는데 지금 11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보완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신 위원님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셨으니까 의회 의견을 받아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꼭 보충하려고 보완책을 내놓으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2조를 봤을 때 의회의 기능도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갈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비가 정확한 법령은 모르겠지만 우리의원은 당연직으로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오히려 더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도 되고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같이 가는 상생의 길로 갈 수 있지않나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우리지역에 대형마트나 대형할인점이 들어오고 있어서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유통산업 발전법을 근거로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정 조례안이 내일 축조심의를 하면 그대로 끝날 것인데 여기에 보완책이 절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빠지면 말로만 거론되었고 속기에는 남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의회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보고해야 할 가치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만들면 되지 왜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냐고 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유통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에 관련 법규 유통산업발전법만 있지 시행령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간이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안에 포함되고 법령을 첨부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의회에 올린 자료에 시행령까지 포함해서 올렸습니까? 근거가 시행령 제5조 2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근간이 되는 법률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하여서 올렸으면 그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들이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위원회구성 관련 부분은 축조심의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예산안이 제출 후 전라남도로부터 저소득 육아보조금 지원사업 등이 가내시 통보되어 6월 27일 수정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으로부터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국·소장께서는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시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도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8.7% 증액된 예산안으로 총 700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과별로 편철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으로 경제통상과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산단 활성화를 비롯한 산학협력 지원, 그리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집행 과정상 일부 예산과목을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원도심지역의 빈건물 활용방안으로 초기 영세창업자들에게 일정기간 창업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인큐베이션 오피스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무실 설치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주읍 등 읍면지역 재래시장 노후화된 장옥과 화장실의 개보수 등으로 6,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웃장 활성화를 통한 고객유치 이벤트 개최 지원을 위해서 국비지원금을 편성하였고 역전시장 노후화로 인한 옥상 방수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앙지하상가의 노후된 냉난방시설 개보수공사로 국비 5,00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계상했고 역전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적정위치와 부지를 물색한 후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주암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관리사무소의 개보수공사비로 도비 5,000만원과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내 신소재기술 산업화지원센터의 시험생산 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센터지원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확대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인건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고 유해 조수 구제단원 12명에 대한 피복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 고지서의 우편발송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보전지출에 있어서 2007년도 대기측정망 운영 위탁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는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관광진흥과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했습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순천만 자원봉사자 보상비 29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순천만 고엽갈대 제거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1,25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에 나오는 187페이지의 순천시민천문대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순천만 생태관 야외화장실 보수공사는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에 선정에 대해서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전통야생차체험관의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순천만 갈대축제 행사비 4억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로 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순천관광 지킴이사업비  1억원은 국가시책사업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800만원과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순천만 주변 국유지 매입비 3억1,100만원을 감액해서 절강 및 동천습지 조성 부지매입비로 부기를 변경하고 부지매입비의 6억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하단부의 순천만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1,34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만 환경관찰공원 조성사업, 용산 일몰테마공원 조성사업,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사업 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기본조사실시설계비에서 실시설계비로 과목을 조정 변경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은 금년도 민박 개보수사업 등 1동 책정에 따른 도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순천시민천문대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앞서 설명한 대로 183페이지의 고엽갈대 제거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을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금년도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는 순천만 생태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에 대해서 국비 1억원과 시비 3,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해양수산관리로 연안해역 보전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189페이지 하단부의 어항개발기획 기본조사 설계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 21억5,000만원은 람사르총회 관련사업 준비 등 민간경상 보조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순천만 갯벌생태관 타당성 및 기본설계비와 람사르 습지공원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원을 계상한데 있어서 국비 15억과 시비 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부분 연근해역 어업 구조조정사업비 500만원은 시설비 일부과목을 조정했고 어항개발계획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7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88페이지 연안해역 보전사업비 감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과 과목간의 조정분이고 국고보조 반환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발생이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으로 숲 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한 목재파쇠기 임부임 1,500만원을 목재파쇠기 운영 및 땔감지원 임자료 등 일반운영비로 전액 과목변경 조정하였고 하단부의 재료비 6,700만원도 숲 가꾸기 내 산림소득 작목조성 등 민간자본 보조로 전액 과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는 생활자원과 소관예산으로 먼저 청소관리비에 주택가 청소차 주차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해소를 위해서 작업종료 후 청소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살수차량 구입운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6,700만원은 봉투제작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인상분의 반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중 가전제품과 가구를 파쇠해서 가연성은 소각시켜야함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의 적정하고 안정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처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하단부 매립장내의 시설물과 장비의 유지관리에서 유류단가 인상으로 인해 1,360만원을 계상했고 198페이지 하단부터 199페이지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환경미화요원의 인부임의 인상에 따라서 인상분의 인건비로 10억6,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특별회계로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 중에서 수계관리사업은 과목간에 조정을 하고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시설비로 4,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주민지원 사업비 3억3,4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주변 불법 어로 및 오염행위 지도단속선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3,4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와 일반운영비로 과목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축조심의시 필요한 부분 다시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시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며 전반적으로 질의 답변은 보류하고 필요시 다시 축조심의시 출석시켜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상 질의 답변 부분은 유보하고 차기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출석 요구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기도서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장준명 소장이 지난 7월1일자로 공로연수 발령으로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127억7,100만원으로 추경예산 125억9,300만원 대비 1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75쪽에서 276쪽까지는 경제살리기 10% 절감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 농축산물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학교급식지원비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276쪽 상반기 대도시 직판행사 및 아파트단지 내 농민장터 운영의 횟수증가에 따른 농특산물 직판행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77쪽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아미쌀 가공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시설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안정적인 대도시 판촉을 위해 현재 순천농협 RPC 1일 5톤 생산규모의 생산설비를 20톤 규모로 확충해서 전국 대형유통조직인 GS리텔 및 전국매장에 납품하고 옥션이나 갤러리 등에 판매코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우리지역 전통녹차 해외수출 확대를 할 수 있는 국제식품규격인 유기농인증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서 일본유기농 규격인 자스인증사업으로 도비내실에 따라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위원 김봉환   
ㆍ네, 이 책자에 나와있는 대로 나열식으로 죽 읽어봤자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이 뽑아놓은 자료를 보면 중요 핵심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축조심의시 연구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김봉환 위원님께서 제출된 자료와 설명이 별 차이가 없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숙독하시고 축조심의시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추경에 올렸던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배아미생산시설 시설확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해룡, 도사, 별량지역의 쌀은 미질이 그런대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낙안이나 승주, 황전, 월등은 미질이 안 좋아서 쌀 판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순천농협 RPC에 1일 5톤 규모의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 배아미를 생산해서 시판하고 있는데 각광이 좋아가지고 전국 GS리텔이라는 전국 2,850개의 매장이 있는데 하루 물량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기존 쌀을 판 것보다도 약720원정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 보면 유기농자격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인데 현재 우리시에 많은 전통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일본으로 차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비자들이 일본 유기농인증 자스라는 것을 받게 되면 수출이 원활하고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농가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가 이미 1,2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비를 채워주시면 인증을 받아서 녹차의 수출을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자료 281쪽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벼 건조장과 찜질방, 목욕탕을 개설할 것으로 2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마을 테마관 건립을 위해서 2억을 변경 사용함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2억을 변경해서 예산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읍면1특품 육성사업 1억5,000만원은 경제살리기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국내육성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 조성 예산이 7억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외서 딸기가 농림부 공모결과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도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15%이상을 반영할 수 없다 해서 1,200만원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유가인상에 따른 농축산농가 지원사업은 이번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시설원예나 농축산 농가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의회와 상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농장 가꾸기는 도비가 변경증액 내시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벌꿀 육성산업과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도비감액에 따라서 저희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방목축산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신청사업으로 반영해서 3,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지원도 도비 감액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8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농촌지원과는 기존 예산액이 23억6만9,000원이고 이번 경제살리기 10% 절감액 2,433만원을 감해서 22억7,573만9,000원으로 특별한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입니다. 규모는 4.25헥타르고 당초 매입금액이 7억7,8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2년 분할납부로 본예산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와 1월부터 계속 매매를 위한 협의회를 가졌는데 분할납부 관계로 이자지급 문제, 현재 철도공사가 임대한 현대건설과 고려전선 두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라고 했더니 그러면 현대건설이 올 11월 30일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재감정 평가를 해서 협의를 다시 하자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 감정평가 기간에 올 11월 5일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재감정 평가하게 되면 지가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우려가 있고 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 올 추경에 4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추후에 출석 요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위원장
○위원장 기도서   
ㆍ네, 김봉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총체적으로 나열식을 지양하는 측면이고 핵심적인 데이터를 뽑아놓은 부분은 핵심을 짚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배아미쌀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내 여론이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1일 생산규모로 서울 옥션 인터넷 쇼핑몰하고 GS리텔이라고 했는데 시중 판매량에 생산이 미치질 못해서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 손으로 수공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1억5,000만원으로 생산시설 공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1억5,000만원으로 절대 부족하고 자담이 1억5,000만원 정도 들고 새로 시설하면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시설은 기존 농협창고를 이용하고 안에 기계설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면 요식의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농촌동이나 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는 불철주야 고생을 하면서도 대우를 못받는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예산을 과감히 예산으로 세워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룡, 도사가 문제가 아니고 척박지 PH산도도 낮은 주암, 외서 변두리에서 생산되는 쌀도 같이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방안을 세워주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농업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김봉환 위원께서 배아미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기본적인 것을 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조금 전 설명하실 때 해룡이나 도사, 별량에서 생산되는 쌀은 미질이 좋아서 잘 팔리는데 승주, 주암, 송광, 외서서, 황전, 월등에서만 생산되는 쌀은 미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아미쌀은 상품명이 배아미이고 그쪽에서 나온 미질이 안 좋은 쌀을 농협에서 가공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연간 총 쌀 생산량의 65,000톤이 농협에서 전국으로 수매를 합니다. 전국비치용을 빼놓고 미질 좋은 것은 간척지쌀이나 미인쌀로 판촉이 되고 있고 산간지역에서 나온 쌀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혼합해서 시중에 판매하게 되면 대형마트에 쌀을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민한 것이 배아미쌀이 원래 경기도 양평쪽 농협에서 특허가 된 것인데 순천농협에서 사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쪽 설비로 하고 있는데 예전 설비여서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미질이 좀 안좋고 시중에 판매되기 어려운 쌀을 할 수도 있고 친환경쌀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쌀을 저가로 내놓는 것보다 가공을 해서 내게 되면 킬로그램당 720원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농협과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는 크게 호응도가 없고 대도시에서는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과장께서는 운영을 안 해보고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시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현재 기술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어떻게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현재는 수동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샘플제시) 이것을 봉투에 담는 작업을 사람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는 전국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시설을 현대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인데 단가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화되지 않으면 전체 물량을 댈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것을 묻은 것이 아니고 미질을 별로 좋지 않은 벼를 가공하는데 저렇게 비닐에 압축포장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쌀눈을 그대로 살려서 현미처럼 보통 도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쌀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 놓으면 밥맛이 있고 한번 이것을 먹게 되면 이것만 찾게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압축포장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장이 6개월 이상 가고 쌀눈을 그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저장성과 쌀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축포장을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박문규   
ㆍ지난번에 재경 승주향우회를 서울에서 했는데 고향에서 이장님들 30명 정도 올라갔는데 이 배아미쌀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정확히 품질을 잘 모르고 서울에 계신 향우회 회원님께 한끼씩이라도 해 드시라고 선물을 했는데 그 뒤에 밥이 맛있더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썩 품질이 좋은 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우리지역은 미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또 친환경쌀 하게 되면 별도로 가격을 더 붙이고 있고 산간지역에서 나는 쌀을 가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일반 서민들이 드시는 쌀이나 기능성 쌀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현재 쌀눈을 그대로 살려서 저장을 6개월 이상 할 수 있고 소규모로 500그램이면 5명 정도 먹을 수 있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킬로그램당 720원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 시설을 처음 할 때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번에 확충을 하면서 조금 지원을 한다는 것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박문규   
ㆍ홍보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쌀눈도 있고 저장도 6개월 이상 할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을 잘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농업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농축산농가 지원사업에서 유가인상에 따른 5억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 조금전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회와도 상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애로를 겪은 농민들이 시설하우스하시는  분들하고 축산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농축산이라고 하면 유가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축산농가만이 아닌 농업부분의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축산농가만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아마 시설하우스 쪽으로 가장 많이 편중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설하우스하게 되면 송광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쪽지역 온도가 따뜻한 낙안이나 도사가 많은데 주민들이 어느 지역은 지원을 얼마 받았다는데 다른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세심히 주의를 해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농축산유통과장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최병준 위원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종자공급에서 문안이나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치에서 오이 집단재배로 낙안, 별량, 상사, 황전, 도사 그 밑에 한우 젖소 요점만 뽑아서 그렇겠지만 가축이라고 하면 오리라든가 닭도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검토하셔서 의회의 기능이나 집행부의 기능이 동시체제를 이루었다는 말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친환경농축산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관련된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현지 서면 구만리에 가서 승인을 해줬는데 철도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철   
ㆍ구입계획만 세우고 세부적인 타협은 안되고 그 당시에는 가격만 결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임차해서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요 본위원이 원천적인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보고를 하실 때는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정확히 보고를 하면서 끝까지 간다는 결론으로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정의를 해줘야하는데 서론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다 세워줬는데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으니까 본론이 없죠. 이렇게 막연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서 현지에 가서 사주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서론과 본론, 결론을 정확히 정의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술보급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는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 평생학습지원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은 전체적인 예산감액 조정분입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으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수령했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3,000만원씩을 같이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는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상단부에 순천학숙 건립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지매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35억7,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하단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로 37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감액조정분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역청소년 영어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7,920만원,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 시설개선비로 2,000만원, 지역청소년 영어프로그램 운영 시설설치비로 1억830만원,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 물품교체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조정사항입니다. 332페이지까지는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335쪽 하단부 정혜사, 송광사, 선암사 등 주요 목재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으로 1억4,900만원입니다. 숭례문 화재이후로 국비가 시달되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336쪽입니다. 시설비로 선암사 전기인입 지중화사업비, 문화재 방충사업, 문화재주변 형상변경허용기준사업 정혜사와 대웅전 등 6개소 그리고 주요 목조문화재 방제시스템구축 사업비로 총 3억4,2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송광사 국사전 등에 주요 목조문화재 방제시스템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쪽 조순탁 가옥 초가 이엉잇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조정 사항입니다. 337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송광사지구 일원의 1억2,000만원은 상단부에 있는 시설비를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도 감액조정분이기 때문에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기독교 역사문화 조성사업 일환으로 실시설계비 9,300만원, 토지매입비는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적게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그 대신 시설비로 요구해서 총 전체적으로는 약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중간쯤에 뿌리깊은 박물관 건립 시설비로 4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액조성 사항입니다. 339족 하단부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도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500만원과 자료실 도서정리 인부임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쪽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방충방염공사로 1억3,700만원을 계상했고 향토미술관 내부 개보수공사로 1억4,8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계층이 대상자가 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기초수급 대상자, 장애인, 이주여성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읍면동 한글 해독 못 하시는 분들 말고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응모해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받은 돈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이 사업계획 추진방법을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이 추진체계는 순천시와 학습자, 교육기관 3개가 3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청까지 안오고 인근 가까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1인당 30만원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초수급권자나 장애인, 이주여성이 받았을 때 신청을 받고 어떤 학원으로 다니라고 승인을 해 줍니다. 
○위원 최병준   
ㆍ소외계층 대상자에게 1인당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매우 괜찮은 사업이네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평생학습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338쪽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시설비 4억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총 사업비가 49억입니다. 기존에 25억이 반영되었고 2008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4억 추가해서 49억 사업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49억중에서 4억까지 합쳐서 49억이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자꾸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민간보조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3억7,000만원이 올해 불용처리 되어 시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그때 환경이 안되어 지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336쪽 선암사와 정혜사 부분에는 3억4,200만원이 시설비로 섰는데 그 아래 송광사 337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송광사 어떤 사찰은 시설비로 사업이 발주가 되고 어떤 사찰은 민자본으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337쪽의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올해 총 송광사와 선암사 일원에 9억1,000만원이 선 것입니다. 이것은 균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37쪽은 이쪽이고 336쪽의 방제시스템 구축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께서는 어떤 것이 민간보조이고 어떤 것이 시설비냐는 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네, 그렇게 하십시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암사 등 시설비로된 것과 송광사는 왜 민간자본보조로 하냐는 이 말씀하신 것이죠?  
○위원 최병준   
ㆍ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원칙적으로 사찰에는 민간자본을 주면서 자체부담을 줍니다. 능력있고 믿을 만한 곳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로 주고 그렇지 못한 분규 사찰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경쟁입찰을 해서 합니다. 30% 정도가 시설비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으로 떨어져나갑니다. 그렇지만 선암사는 분규 사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시설비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8년 7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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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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