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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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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7월8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2.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3.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7. 6.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8. 7.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8.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순천시장 제출)
  8. 7.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9. 8.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 제시의 건과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6.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순천시장 제출) 
7.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7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및 지구와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 공원, 체육 및 학교시설 등을 신규 지정, 변경 폐지하거나 비도시지역 내의 관리지역 지구 구역 및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 시설 등을 지정, 변경, 폐지하는 실행계획으로서 시설 완충녹지는 맹지가 되지 않도록 일정 간격으로 이면 도로를 개설하고 남산초등학교 건너편의 주택과 근린공원을 조성하며 별량 거차-용두간 순천만 일주도로를 연결하여 관광벨트화 되도록 연결교량 개설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노선 변경하면서 기존 연결도로를 구축하며 별량 도사지역 생태보존지구 지정은 최소화 줄이되 지정된 부지는 토지 매입 순서는 경작자를 일순위로 하고 생태계보존지구 최고 고도지구, 수변경관지구, 소공원지정 등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홍보와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견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이 내용대로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주암면 문길리 산 20-2번지 일원에 파인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직원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직원숙소를 건립코자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향후 타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존 하수도 용량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토록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추진토록 의견제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공기업의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경영합리화를 위해 2008년 3월 상수도 사용료를 20% 인상하였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의거, 지방 공공요금의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환원조치 및 2008년 말까지 동결방침에 따라 인상된 요금표 적용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일부를 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로 통합하고 지난 3월 하수도 요금을 7월 검침분부터 인상적용 시행키로 개정한 부칙 조항을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권한 위임사항을 조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장대공원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1건 2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2007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것과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53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8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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