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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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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8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정상윤 의원)
  3. 1.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3.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9. 7.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0. 8.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13. 11.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경관 조례안
  15.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상윤 의원)
  3. 1.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화철 의원 외 13인 발의)
  4. 2.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기도서ㆍ신화철 의원 외 5인 발의)
  6.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ㆍ송혜경 의원 외 3인 발의)
  12. 10.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박광득 의원 외 5인 발의)
  13. 11.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식ㆍ유혜숙 의원 외 5인 발의)
  14. 12. 순천시 경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김병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의안 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8년 9월 3일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으며, 2008년 9월 4일 신화철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8년 9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공청회 등 운영조례안 안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9월 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5건의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경관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4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9월 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7건의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물ㆍ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건은 관련법규 적합여부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허가 사항입니다. 2008년 9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08년 9월 5일 철회허가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신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상윤   
ㆍ정상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들과 2년 또는 6년 동안 의정생활을 함께 해 온 것도 인연이라 생각하면서 의정생활 6년만에 정말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5대 후반기 원구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본적은 없었습니다. 후보자들이 난립하면서 고향, 동문, 선후배, 친구 일가친지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정치판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체험해 보면서 적은 조직에서 더 심화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 이면 적으로 돌변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인간관계가 상실되는 비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언론에서 말해주듯이 후보 난립도 모자라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의장 후보였던 한사람으로써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시장과 국회의원간의 파워게임으로 비춰진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은 상실할 뿐만 아니라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시민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께서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훌륭한 분들이시며 누구나 의장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에 당선된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원이 의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회의 위상 그리고 감시와 견제, 의회의 영향력 집행부와의 관계 등이 측정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선 의원들은 다선을 주장하겠지만 과연 의원하기 전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력도 없고 행정 경험도 없이 조직을 모르면서 다선이라고 의장이 된다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기에 본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언론계 생활을 비롯, 공무원 생활 정부투자기관, 전국 단위 노동계 활동 중앙에서 정치활동 등 다방면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의장이란 직함 보다는 의회의 위상 그리고 힘있는 의회 집행부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의회를 만들어 볼 생각으로 의장 출마를 결심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행동을 자제 하면서 내 스타일과는 달리 의원들의 비위에 맞추려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의장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건강이 악화됨으로 결국 의사 진단에 따라 포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단위 노조 위원장 시절엔 의장보다 더 큰 대우를 받았으며 장·차관, 또는 국회 상임위원장 격으로 상대 하였지만 지역에 와서 봉사해 달라는 권유에 따라 전혀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당선되어 의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위치가 격하되다 보니 이것 역시 스트레스요 선택 한번 잘못으로 인생의 진로가 차질이 생긴 것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의장을 포기 하고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지난 제133회 본회의장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TV를 통해서 불법적인 난동의 현장을 보았고 속기록을 통해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회 전체를 싸잡아서 한마디로 시의원들 없애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장만도 못한 자들, 장사꾼들, 아부꾼들, 능력도 자질도 없는 자들, 대학을 졸업해도 실력이 없어서 공무원이나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직업도 없이 동네에서 빈둥빈둥 했던 자들, 실업자구제 의원들, 의원들 있으나 마나 하는 등 정말 의원들의 자존심을 깡그리 망가져버린 말들을 들었을 때 당장 의원직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봅니다. 왜 의원들이 이런 저질스런 말들을 들어야 합니까? 27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여 일부 공무원들과 동원된 관련 단체 회원들이 본회의장 또는 복도에 난입하여 피켓을 들고 박수를 치고 야유를 보내는 집단 시위 행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감시와 견제, 균형의 틀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폭력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27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장 사건을 살펴보면 첫째, 본회의장 안에는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거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참석해서는 안될 일부 공무원들이 본연의 근무는 하지 않고 동원되어 자기의 뜻을 집단행동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작태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며 공무원 신분으로서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행동이므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회의장에 일반인이 방청하려면 순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83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방청허가를 득한 후 방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허가도 없이 일부관련 단체가 동원되어 일부 공무원들과 같이 집단행동으로 박수치고 소란을 피웠다면 의장은 즉시 퇴장시키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되었는지 규명하여 관련자들의 문책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박광호 의장 역시 일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면 원인 규명을 가려야 할 것은 당연할 것이며 순천시 의회의 이름으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감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난 7월 30일자 데일리안 기사를 보면 박광호 의장은 의회 내 일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이번 사태를 주도 하였다고 하면서 감사원에서 사건의 정황을 물으면 원만히 수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 전체를 모독하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의회의 이름으로 감사 요청을 해 놓고서 일부 의원들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의장으로써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동료의원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셋째, 윤병철 행정자치위원장의 5분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와 사전 협의하여 시장에게 반박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마치 의회에서 민생을 팽개치고 발목을 잡기 위한 행위라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의회를 불신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과장에게까지 발언 기회를 줌으로써 의원과 과장간의 법해석에 따른 책임론까지 거론하면서 사퇴, 운운 등 다툼으로 비화됨으로써 의회의 격이나 위상이 추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제5대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 통합민주당의원들이 사전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가 결정되면 모두 따르기로 각서까지 작성했는데도 당내 경선에서 조용훈 후보가 확정되었으나 하룻밤 사이에 번복을 함으로써 의원들간 파벌조성으로 불신만 조장되고 있으며 공당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의미는 없을 뿐만 아니라 비위에 관한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 내용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감시와 견제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본인은 이미 의장을 포기하였기에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자리가 욕심나서도 절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었고 의회가 무시당하는 행태는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며 무시당하는 그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의장께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번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책임지고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여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만약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의장은 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의장은 대외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의원 내부의 단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노관규 시장께 고합니다. 시장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일들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사과 하여야 합니다. 일부 공무원들 또는 관련 단체 방청인들을 누구의 지시에 동원 시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회의장 안에서 불법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직 시장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노관규 시장은 강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역시 강성의 소유자이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순천시 지자체가 시행된 이후 의회와 집행부간 관계가 제일 좋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가 되어 서로 존중하며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지만 다툼의 소지로 비춰진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권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좌에 있을 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권좌에 있을 때 충성파들은 속출하겠지만 권좌에서 물러나는 순간 충성했던 자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향수에 젖을 것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대접 받는 것 보다 퇴직해서 존경받는 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장께 한 가지 더 첨언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 복직입니다. 본인은 오랜 동안 노동계 활동을 해왔던 한사람으로써 이제야 한 말씀드립니다. 해직자들이 과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해직이 되었는지? 해직자들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조직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인정 속에서 그동안 조합 활동은 당연하였고, 노·사간 교섭을 통해 순천시의 발전과 부정부패를 없애고 직원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할 것이며 조합원들을 위해 해직이 되어 법정에서 복직판결이 나왔다면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시장이기에 복직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더욱이나 합법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 직장 내에서 전공노와 순공노로 복수노조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노·노 갈등, 직원간의 갈등 조직의 분열은 계속 될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표어처럼 노·사간 직원들간 하나가 되었을 때 순천시의 발전은 번창할 것입니다. 노관규 시장은 구로공단에서 근로자의 경험이 있다했습니다. 해직자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 동안 해직자들도 고생이 많았겠지만 시장 역시 마음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젠 시장으로서 해직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안아줘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ㆍ동료의원 여러분! 남은 임기동안 지역을 위해서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합시다. 만에 하나 의원이 이권에 개입한다던지 아부하는 의원이 있다면 의회 전체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 분명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2건, 행정자치위원회 6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도시건설위원회 3건, 기타 1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화철 의원 외 13인 발의) 

(11시29분)

○의장 박광호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최병준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소관 공유재산중 특히 토지 2만4천필지와 건물 726동의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관리실태를 조사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7명의 동료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6월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병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병철 의원, 유종완 의원, 신화철 의원, 최병준 의원, 김봉환 의원, 정병회 의원, 유혜숙 의원 이상 일곱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기도서ㆍ신화철 의원 외 5인 발의)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고자 하는 안으로 시의원의 위원 위촉 배제규정과 위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규정 등을 삭제하고 기타조문의 자구정리를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7~10인승 비영업용 그레이스,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등과 같은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행정안전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경감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 조례중 개정된 법규의 조나 인용법규의 제명이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18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2007년 및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혁신도시 건설관련 대부료의 감면률을 규정하고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을 인상하는 한편 대부료의 조정계수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동 조례중 관련법규의 조나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명칭변경 등을 정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꿈나무장난감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우리시의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치한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당초 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도서관의 명칭과 설치, 대여기간, 회비의 반환, 대여자료의 기증, 도서관의 위탁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 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에 의거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운영되어온 현행 제안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직접반영하고 현장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활용한 불합리한 제도 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의 목적과 공모제안의 심사위원의 구성관계, 제 안의 심사기준, 조례의 시행일 등을 문구에 맞도록 자구정리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용어의 변경과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의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복지관 이용료를 수탁법인이 아닌 시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수정하고 기타문구를 정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은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나 순천시와 재단간에 이미 체결한 재협약서만으로는 향후 박물관 운영방향을 예상하기 어렵고 순천시의 의지를 판단할 수 없어 보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부채납 후의 박물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ㆍ송혜경 의원 외 3인 발의) 

(11시39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송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혜경   
ㆍ문화경제위원회 송혜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생활폐기 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이나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서조항으로 산불과 관련 없이 논가에서 소규모단위로 행해지는 농산물폐기 소각행위는 과태료부과에서 제외토록 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1차는 경고, 2차는 10만원, 3차 이후는 20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 중에 민원발생 현장 점검 및 추석전 물가동향 파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선암사와 전통야생차 체험관, NC백화점 아울렛, 역전시장, 동천 물고기 폐사 현장, 음식물자원화시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 현장,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당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조기 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또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0.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박광득 의원 외 5인 발의) 
11.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식ㆍ유혜숙 의원 외 5인 발의) 
12. 순천시 경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경관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 한옥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고 한옥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박광득 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순천시가 매년 1회씩 운영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유혜숙ㆍ정영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체계적으로 경관자원을 보전ㆍ관리ㆍ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공공시설물의 개념 및 종류를 구체화하고 순천시 공공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봉화산터널 등 7개 사업장를 방문하여 공사 진척상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29일 개통한 봉화산터널은 비산분진 과다로 인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터널 내 소화기 사용이 용이하게 시정ㆍ보완토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현지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경관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병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47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김병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36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질의 답변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방문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정 개선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잘 보완하시고 개선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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