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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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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9월4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현장방문의 건
  3.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3.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5.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안
  9. 8.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
  10. 9.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기도서, 신화철 의원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순천시장 제출)
  10. 9.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건물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기도서, 신화철 의원외 5인 발의) 
3.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의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가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제4조 제4항의 위원회 안건심의 결과를 시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위원회에는 시의원의 위원위촉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13조 제3항과 4항에서 언급된 위원의 선임과 해촉 등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자칫 행정의 중복성, 지체성,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하고 기타 다른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지침에 의거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운영되어 온 현행 제안제도 의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안이지만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과 공모제안의 심사위원회 구성관계 제안의 심사기준, 조례의 시행일 등 기타 문구와 자구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7-10인승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현행 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된 법규에 의한 조나 법규의 제명이 변경된 내용을 바로 잡은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18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2007년도 및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현행 조례중 이미 조를 변경하였거나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명칭변경 등 자구정리가 안 된 부분을 수정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의 변경과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의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복지관 이용료를 수탁법인이 아닌 시장이 결정고시하도록 하고 일부 자구정리가 안 된 부분을 수정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꿈나무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치한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도서관의 명칭과 설치, 대여기간, 회비의 납부와 반환, 대여자료의 기증,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대해 수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물 부지 기부 채납 및 취득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시와 주식회사 뿌리깊은나무간 협약을 체결하여 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오던중 재단법인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에 따라 박물관 건립부지와 완공된 건축물은 물론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을 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추가 소요될 사업비, 전시유물에 대한 소유권, 박물관 관리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계획서를 집행부 및 재단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집행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16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9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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